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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전영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황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영태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4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도 좋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님 지난번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보류됐던 이유가 지원대상에는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 개정안 제3조 지원범위에는 세부적인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상황 등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사이에 대표발의 하신 황기호 의원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조제6호를 추가하는 건데 변경, 수정해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황기호의원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셔서 상세히 넣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조6항 부분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위원장대리 전영태    팀장님!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책 중에서 조례 제2조 대상에 대한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다음 각 호가 돼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보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 가스, 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안전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럼 지난번에는 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지난번에 상위법에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돼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예, 앉으세요, 과장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책 중 이 조례 제2조의 대상에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위원장, 전영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도시보건 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일치시키고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향상하고자 하며,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위해 재심의 근거 마련, 수수료를 수입증지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옥외광고산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3조제5항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9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규정을 신설, 그리고 제25조제2항에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 별표6의 2번을 추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3일에서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표준조례안 변경계획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 옥외광고심의의 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법령과 일치하도록 20일로 변경하였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수수료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수입증지 외 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의무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조례안 별표 제6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6년 7월 개정사항 중 옥외광고사업자의 장부 비치 의무 등이 사업자 편의증진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2017년 12월 해당내용이 반영된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의무 비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관련 서식인 별지10호는 존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에 상정하고 보류된 사항이 조례 개정안 제3조의2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관리주체는 우리구청에 과가 아니고 보건위생을 점검할 수 있는 담당시설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보건위생점검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문제됐던 제8조2항 신설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항2호에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 주체는 위에 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 즉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이런 담당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제가 제대로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그때 보류된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설명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숙지를 정확하게 해 오셔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이유가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은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강제‧의무적 사안이고 보건위생점검은 그렇지 않아서. 보건위생점검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 제3조에 관리지원계획 수립안에 제2항제5호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아닙니다. 여기에 보건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은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 하여야 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할 사항을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고, 이 관리주체가 하기 곤란하면 보건위생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할 수도 있고 관리주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이번 개정안의 3조를 개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3조는 개정 안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3조를 왜 제출하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럼 다시 여쭐게요. 지난번에 보류될 때 질의하면서 제가 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건위생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없겠느냐 여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판단을 해보셔야 되니 다시 한 번 판단해보시라 하고 지금 바로 수정할 수는 없으니 보류하고 다음번에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보건의무점검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건위생점검사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 개정안에 보면 1항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의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2항은 보건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인데 관리주체는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여기서 관리주체는 보건시설에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저희 구청의 과가 아니고. 관리하는 담당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러니까 이 기관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위생점검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위생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서 위생점검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기 그거하면 여기 보건위생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관리주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기에 전문지식이 없다 싶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도 관리주체가 하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건위생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적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상으로만 보면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데 ‘보건위생점검은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리고 여기에는 상위법에...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1조제2항에 제11조제2조에 1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6에 보면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 항목에 보면 가. 호부터 바. 호까지 있는데 가. 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다. 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순한 청결상태와 보건위생점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제3조에 보면...
김성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행령 별표6에 안전점검의 항목 중에 놀이시설의 청결 상태가 들어 있으니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동시에 청결을 포함한 보건위생점검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에 1항 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물론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되어 있긴 하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규정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위생점검은 하여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서류에는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추가로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제8조2항에 보면 여기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8조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8조제2항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신설된 사항이구나.
   여기에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위생점검이 의무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오히려 앞에 규정이, 그러니까 제4조죠. 4조1항에는 안전점검, 2항에는 보건위생점검인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상으로 보자면.   
   과연, 이게 제7조인지 8조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7조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 담당 업무부서가 점검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에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앞에 4조가 사실은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기본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럼 여기 위생점검에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고 굳이 뒤에 저 구조를 가지고 의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상위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제3조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긴 한데 관리지원계획 수립 중에 제2항제5호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상항이 있고 1호부터 6호까지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관리지원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지도감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연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관리주체들은 다 제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시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어린이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에 보건위생점검을 추가하고 제7조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오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입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현황은 전체 149개소에 13만7,000여 ㎡로 이 중 도로가 85개소로 60% 수준이며, 주차장이 28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36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3년 이후인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2단계는 시행기간이 2년간인 2-1단계, 나머지 5년간인 2-2단계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9개소에 대하여 1단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68개소, 2-1단계인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78개소, 2-2단계인 2027년 이후 3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9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약 2,106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별로 도로 85개소, 주차장 28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7개소, 공공용지 9개소로 구성되며 도로가 약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추진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목적 및 취지 등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각종 신규사업으로 가중되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