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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5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안건
1.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0년에 개소하여 공개모집과 재위탁을 통해 현재 의료법인 동아메디병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 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11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의 재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대동병원에 최초 위탁한 이후 2011년부터 동아메디병원이 4회에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소요 예산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며 2021년 총 7억 6,62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무는 크게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구성되며, 추진실적과 관련 2021년 8월 기준 등록자는 360여 명, 상담실적은 1만9,000여 건, 정신건강교육은 91회, 1만7,133명, 행사 및 캠페인은 14회 1,181명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실적을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재의 생활환경과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신질환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대동병원이 최초로 위탁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대동병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동아메디병원이 네 번 정도 했는데 대동병원에서 한 번밖에 안 하고 동아메디병원에서 네 번 한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공개모집 해서 선정위원회 거쳐 했는데 대동병원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모집 했을 때 동아메디병원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탁기관이 공개모집 할 때 참여하지 않아서.
황혜진위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병원 신청자격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신청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어온 정신건강증진 시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이나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직원이 17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기존 직원 고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승계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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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전영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위원장, 전영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영태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를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발의 이유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영태    황기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황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2018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제정의 근거가 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2019년 12월 개정을 통해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재난취약계층을 법령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통일하였고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포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범위 역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서 확대하여 전기, 가스안전 장비 및 보일러의 정비, 점검까지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황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 구 어린이안전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에서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등 여러 조례에 산재하고 주관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대리 전영태    잠깐만! 국장님, 자리를...
○도시국장 지원석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기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된 안전취약계층으로 일치시키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을 포함시켜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범위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으로 선제적 재난사고의 대비가 가능함이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어린이의 안전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수성구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질의할 위원님?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개정 조례안이기는 한데요, 안전과 관련한 조례들 개정도 하시고 제정안도 제출하셨는데 이제 바뀌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을 확대하시고 범위도 넓히셨는데 그전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 위주였다면 이번에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황기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 두 대상을 확대하신 것은 상위법령 제3조 정의에 9의3에 범위를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위법령 때문에 고치신 거죠?   
황기호의원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대상들에 대한 사업의 범위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안전시설들 대부분 범위를 보면 지원 범위가 노후 전기설비 점검, 정비,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것,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정비 등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주거 혹은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 혹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황기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럼 대부분 집이나 사무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기존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것은 보통 한 분일 수도 있지만 보통 세대를 규정하잖아요.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황기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3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황기호의원    세대는 아니고 어린이...
김성년위원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황기호의원    예, 식품도 있을 거고.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은 어린 이를 포함시켰는데 지원 범위에 보면 어린이와 관련이 별로, 사실 관련 있는 게 없어요.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위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13세 어린이에 대한 어떤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은,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해서 넣어놓긴 했지만 대상을 넓혔으면 사업의 범위도 그 대상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보면 다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신 것은 어린이 안전 관련한...
황기호의원    어린이 안전.
김성년위원    다 들어가거든요.
황기호의원    그렇죠, 같은 개념인데.
김성년위원    그래서 굳이 상위법령에 어린이가 포함됐기 때문에 대상을 어린이로 넣으신 건지?
   사실 다음 제정안이 없으시면 제가 보기엔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업들을 넣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어린이를 넣을 필요가 없으면,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한, 차라리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황기호의원    이 부분 상위법 준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한 부분들이고 금방 김성년 위원님 지적처럼 다음 조례에 보면 상세히 식품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같은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이유로 2개의 다른 조례가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황기호의원    그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부위원장님, 3번 안까지 질의토론 한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기호의원    지금 이 안만 하는...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황기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성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관련한 조례가 수성구에 총 몇 개가 있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9개가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 중에서 제2조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보면 교통·추락·약취·성범죄·유해식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쭉 넘어가서 6조에 보면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할 거죠?
황기호의원    어떻게요?
홍경임위원    제6조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할 거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교육은 할 수 있을 건데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면 어린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실 생각이신지요?
황기호의원    지금 교육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홍경임 위원, 저희들 관련 조례 부서가 4개 과에서 보통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취합한 부분들이고 교육기관은 지금...
홍경임위원    예를 들어서.   
황기호의원    19가지가 있는데.
홍경임위원    대충 그중에서, 수성구에서 어린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황기호의원    대표적인 거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도 있고 놀이시설 이런 협회도 있고.
홍경임위원    예?
황기호의원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도 있고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도 있고 안전교육기관이 한 19가지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19가지가 있는데 지금 안전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하시는 거라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 어린이안전관리교육을 하신 사례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어린이안전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전영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위탁은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위탁하는 기관이 안전전문기관에 19개가 있거든요.
홍경임위원    그 위탁기관에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교육은 시설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15일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7조에 보면 신고체계 마련 해서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좋은 문구가 들어가 있던데, 2019년도 5월 30일에 보면 대구시 수성구 식품안전 조례에도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지 않는 건가 싶어서요.
황기호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성구에 어린이 관련 안전 조례가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정비 차원은 아니지만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식품안전 조례에도 담겨 있는 부분들을 취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했으면 나머지 현재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식품안전 조례뿐 아니라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 게 식품안전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렇다 치고 급식안전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의 안전 조례.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보면 아까 법률 규정, 시행령 규정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중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황기호의원    금방 지적한 부분에도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산만하게 많이 있다가, 쉽게 생각하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앞으로 조례 정비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조례 없애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각 부서와 협조하에 우리 구에 맞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조례가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조례 제정한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좋은데 9개의 조례마다 조금 특성이 다른 칭찬 조례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6개 관련된 것은 이 조례가 다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조례까지 되면 총 10개가 되는데 우리가 구청하고 시행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상호 간에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틀어서 어떻게 집합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곰곰이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너무나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는 본 위원도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조례에 있던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뭔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황기호의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부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에는 어린이라는 범위가 13살 미만까지인가요?   
황기호의원    예.
황혜진위원    우리가 보통 다른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이런 데도 나이가 좀 다르죠?
황기호의원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황기호의원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제5조에 어린이안전관리사업 및 사업의 보조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1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성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나요? 사업체가.
황기호의원    사업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업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
류지호위원    과장님,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대리 전영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류지호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굳이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류지호위원    얼굴은 안 봐도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나요?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육기관이 1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19개 있고 안전에 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교육기관 19군데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실질적으로 수성구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프로그램들이 새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황기호의원    아까 타 부서에서 파트별로 교통은 교통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도 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홍경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따로 생각하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조례들을 쭉 살펴보면 대충 살펴봐도 어린이들이 조례에 의해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데서 교육 받아야 되고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만 해도 이렇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겠죠.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는 문제나 아니면 시설관리와 관련한 데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 물론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따로 되어있긴 하지만 아까 홍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되면 너무 나누어져 있을 때의 문제점, 조례상에서 한 번에 표현한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분야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다소, 앞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내용이 좀 더 세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후에라도 안전 관련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2개 다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재난취약계층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거 두 개 다 안전총괄과 담당이죠?
황기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바뀌면 내용을 나중에라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구민이 이 바뀐 조례를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대상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현재 그렇거든요.
황기호의원    교육 정도겠죠.
김성년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13세 이하 어린이를 넣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이긴 하나 상위법령에 분명 어린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를 빼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례만 보면 그런 의구심과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새롭게 제출하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쨌든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에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 담지 않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후에라도 누가 봐도 아,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상세하게 적어놨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야 두 가지 조례안을 같이 심사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안전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조례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황기호의원    예.
김성년위원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잠시 제 소견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수성구에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들이 산만해 있는 부분들을 표준화 시켜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의미에서 총괄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도시는 4개 정도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군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어린이 조례가 굉장히 남발되는구나 각 과마다 다 만들어서, 교육은 잘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방금 김성년 위원 말하셨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수성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 관련 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지만 세부사항의 면밀한 조율이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황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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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전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제정해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위험수목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결정 그리고 처리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동일 내용의 조례가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폭우와 태풍으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전영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호우와 태풍 발생으로 생활 근거지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의 처리비용 부담, 처리경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형 위험수목이나 풍수해 피해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세부기준 마련으로 조례의 오용을 방지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전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되기까지는 아마 이런 피해가 있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전영태의원    저한테 이런 대형 수목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가지치기 민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6조3항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찾으셨어요?
전영태의원    6조3항이요?   
류지호위원    예.
전영태의원    찾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제약을 둔 이유가 있어요?   
전영태의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계속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하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반복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난 뒤에 이것 좀 해 주이소, 또 내년에 해 주이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편안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골고루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영태의원    쉽게 말하면 동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그런 조례이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아파트에서도 나뭇가지를 치고 나무를 자를 때 외부에서 불러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 시 예상하는 예산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그루당 30만원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것은 도급공사 설계비를 산정할 때 3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느 한 그루만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정도로 장비대, 인건비... 제가 볼 때 장비대가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황혜진위원    6조1항1호에 나무의 근원부 직경 30cm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영태의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이것보다 작은 것은 민원인이 자기가 잘라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일반인 아무나 자를 수 없다 그래서 30cm 정도 정해 놓은 겁니다. 너무 작은 것도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인력 낭비가 되니까.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영태의원    예.
홍경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영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이소.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현재 의원님이 하신 조례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록에 보면, 가지치기는 해당이 없나요?
전영태의원    가지치기 목록은 굳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경임위원    예.
전영태의원    저도 이것을 하면서 목록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주택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는 건축과에서 해당하죠, 이 조례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조례에도 2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홍경임위원    그 안에 가지치기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영태의원    가지치기라는 명목은 굳이 없습니다. 건축 공동주택...
홍경임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종류가 거기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류지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전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20세대 미만인 곳에 가지치기를 아파트 안이든 공동주택 안이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까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세대 미만이고 거기는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영태의원    예, 아까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과 함께 피해를 주니까 이 수목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역할을 인간한테 해 주기는 하지만 정말로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은행나무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국한되게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전영태의원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은행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전영태의원    그것은 여기 또 보면, 그건 구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구시에서 해야 될 일, 대구 같으면 시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 이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데 조례에 해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누가 해요? 이것도 수성구청에서 하지 않나...
   일단 그것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제5조 지원 대상 5번에 보면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는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5조에...
홍경임위원    3항.
전영태의원    3항5호에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이죠?   
홍경임위원    예.
전영태의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나 조경 하시는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들이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무가 컸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위원장 황기호    제외!
전영태의원    제외란 말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3항은 제외.
홍경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의원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조례로 베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9조 지원결정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8조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정은 14일 이내에 이 부서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전영태의원    그렇죠.
홍경임위원    그 위원회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영태의원    예.
홍경임위원    과에서 처리합니까?   
전영태의원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험수목 처리에 관련된 조례를 아주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래에 보면 가로수도 다 적용이 안 되나요? 아까 답변 중에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거라서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고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다 동일한 부분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태풍이 올라오고 할 때 가로수가 넘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거든요. 올해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서울 보면 태풍 링링 때 가로수 넘어진 게 플라타너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제주도 서귀포에서도 마이삭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져서 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서울에서 있었고 이런데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겉은 멀쩡한데 중앙이 뻥 뚫려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가로수도 여기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전영태의원    제가 아까도 홍경임 위원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5조 지원 대상에 보면 3항2호에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관리지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공기업이라든지 시가 관할하는 데, 구청이 관할하는 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구청에서 자동 해야 되는 거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집 주위를 얘기하는 거지 도로변 이것은 구청에서 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기호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전영태의원    예, 자동으로.
○위원장 황기호    그럼 황혜진 위원님이 아파트 수목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공동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그 사업에서 보면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잘 적용이 된 부분들인데 아파트하고는 관계없는 사안들이죠?   
전영태의원    지금 20세대 미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20세대 미만을 얘기한 거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것은, 이 지원 조례는 여기에 2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20세대 미만이라고 한 건데 아파트 안에는 수목이 크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관리비를 냅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아파트 부분에서 논의가 있던데 본 위원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이게 또 속하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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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평소 구정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 체계를 확립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정의 조항과 업무의 분담 조항에서 개별 법령을 열거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으로 통일함으로써 조문을 명확화, 간략화 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던 타 조례의 명칭을 올바른 조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동 2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으로 2019년 11월 11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대상지 북측의 할인마트 부지의 미동의로 인한 제척과 진입로 확보를 위한 남측 잔여부지 전체를 본 사업구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정비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4,142㎡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68㎡로 전체 토지면적 3만2,010㎡ 중 주택용지는 2만9,415㎡이며, 도로용지는 2,595㎡로 향후 도로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최고 35층 아파트 6개동 614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270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변경안은 최고 34층 아파트 6개동 651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264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나 주민공람 결과 24명으로부터 기부채납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공공보행통로 불필요 및 파동 고가교와 인접하여 향후 교통 소음, 일조량 저하, 생활환경 저하 및 사업성 결여로 인한 적절한 배치가 불가하므로 추가 구역 변경안 반대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아까 폐지조례안 하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황기호    죄송한데 한 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수성구청장에게 기관위임사무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해 2012년 10월에 제정된 것으로 그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2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 전반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을 포함하여 법 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와 관련하여 조례에 열거된 시설이 시행령과 상이함에 따라 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을 관리감독 하는 담당부서를 현행화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6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조례 제정의 근거내용이 삭제되었고 2018년 10월 위원회의 명칭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근거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와 8개 구·군 중 수성구와 북구,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파동 2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동쪽에는 주택가, 서쪽에는 파동로와 신천, 남쪽에는 파동 고가교, 북쪽에는 공동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에서 7월까지 관련 부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현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내 북측 부지 일부를 소유자 미동의로 제척하고 남측 지역을 추가하여 정비구역 면적이 기존 2만7,600㎡에서 4,410㎡ 증가된 3만2,010㎡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적 증가와 더불어 건축선 일부를 공공보행로로 제공하고 지역업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설계자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252.22% 이하로 산출되었습니다.
   예상 세대수는 651세대로 당초 387세대보다 26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201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합 설립의 여건 중 하나인 주택단지 외 구역에 대한 동의 요건이 대상지 북측 토지 소유주의 미동의로 불충족됨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사업지 남측 주택지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 당초계획보다 정비구역 면적 및 예상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가로경관 제고와 공공보행 통로 확보를 위한 도시시설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선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관련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짧게 여쭐게요.
   개정안 내용이긴 한데 그전에 있었던 거라서 여기 보면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시설 제4조에 보면 안전점검도 하고 보건위생점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전에도 그렇고 개정이 되어도 일부 조문이 바뀌긴 했는데, 위치가 바뀌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관리주체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보건위생점검은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2012년도 애초 제정될 때도 안전점검도 안전점검이지만 놀이시설의 보건위생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위생점검을 월 1회 이상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안전점검도 문제지만 보건위생점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조례상에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례상에 한다고 적어놓으신 것은 뒤에 것을 3항으로 밀어놓으셔서 그런 거고요. 안전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1항에.
   어쨌든 바뀌더라도 2항 보건위생점검은 필요시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가 바뀌긴 했지만 보건위생점검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시작이 어느 정도는 일부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관리주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리감독, 점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주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 보니까 8조 있잖아요, 제8조 업무의 분담 중에 2항이 신설됐거든요. 마지막 장입니다. 확인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과 보건위생점검을 담당업무 부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전점검과 보건위생점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보건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안전점검과 보건위생점검을 모두 의무라고, 할 수 있다와 의무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위생점검을 의무로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 질의 이해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점검이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제8조2항에 보면 그러한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보건위생점검을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앞에 있는 4조에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사항에 맞는 표현인지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아마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4조2항은 점검할 수 있다를 8조 신설에 대한 사항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수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뒤에 팀장님하고 상의하시고 말씀하시지.
   한다로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런데 뒤에 의무라고 해 놓으셔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담당부서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2항이 신설된 것으로...
김성년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지 여기에 있는 의무가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좀 고민하셔서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정회 할까요?
김성년위원    다른 질의토론 다 하고, 그 사이에 논의하시겠죠.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 부분은 정회 시 의논하도록 하고 진행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토지 등 소유자가 3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새로 추가되는 부지에 반대는 두 분이 하셨고 기존 아파트에서 공공보행통로나 고가교 옆에 배치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은 22분으로 10%도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매입한 데서 두 분이 반대다?
○건축과장 원창국    그분들은 새로 금방 이사 오고 그렇게 하셔서 금방 리모델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리모델링비는 한 것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런 감가상각이 있는데요. 한 분은 금방 저쪽에서 재개발 사업 한다고 해서 이쪽 바로 이사 왔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전영태위원    기존에 아파트 계시는 22분은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외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데 주민 부담으로 가니까 재산상 손해가 나니까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 도로부지 같은 기부채납 하는 것도 자기들 재산상에 손해니까 반대하는 내용이 있고.
전영태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기부해 주잖아.
○건축과장 원창국    기존 있는 걸...
전영태위원    상쇄하죠?   
○건축과장 원창국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구를 고가교 옆으로 옮깁니다. 고가교에 일조권이나 이런 게 불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가교 옆에 지역 지구가 2종입니다. 자기들은 기존 3종인데 2종 되면 용적률을 좀 손해 보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22분이 반대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은 22분이 사인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대자연 재건축정비계획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침에도 전화를 좀 받고 어제 의장님까지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지금 심의 난, 새롭게 정비구역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일부 민원들의 기회를 더 이상 줄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 찬성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 90% 이상이고요. 어느 현장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은 쭉 있어왔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건 인정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이분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란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띤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과반수 이상이 원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아까 담당자가 직접 통화도 하셨지만 앞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물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무시하지 않고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황기호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