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237만6,000원이 증가한 3억 7,07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1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에 14만6,000원, 174쪽 중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236만원, 178쪽 상단 그외수입에 3,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83쪽 하단 국고보조금의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의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에 3,00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57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11만8,000원이 증가한 18억 9,1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7쪽 상단부터 358쪽 상단까지 지역경관 고려 맞춤형 공공시설물 제작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에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민간전문가지원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구비로 편성되었던 4,27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상단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시비보조사업으로 파동네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원, 상동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단입니다.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움에 따라 5팀 중에서 3팀이 신청하여 2팀에 대한 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 하단부터 359쪽 중단까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으로 금년 6월 25일 개관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816만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57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 중단부터 360쪽까지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반환금액 1억 1,806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5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만6,000원이 증가한 5억 7,6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국비징수교부금으로 6,5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5,64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80만6,000원이 증가한 5억 7,608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0쪽 하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1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스마트안전택배함 설치사업비 5,600만원, 안심귀가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대구시 교부통보를 반영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인부임 중 4,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부터 36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 6,369만 6,000원에서 9억 6,559만3,000원이 증액된 86억 2,92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관련법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제3종 공공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비 1,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363쪽 중단 안심무인택배함운영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안심택배함 추가설치 및 운영비 5,600만원,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로고젝트 및 안전표지판 설치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수요 증가에 따라 CCTV 설치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021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CCTV 설치장소를 대상으로 초고속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근무, 방역물품관리, 자가격리자관리 등 부서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 4,62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7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 기본경비 중 급량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야간·휴일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부터 36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비 이자 37만5,000원 등 총 41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반환을 위하여 안심무인택배함운영사업 시비 집행잔액 542만원 등 총 9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5,219만2,000원 증액된 46억 6,829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은 관내 보험사고처리 수요 증가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을 100만원 증액하였고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단부터 370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19만2,000원은 2020년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1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5,333만8,000원이 증액된 162억 3,280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사업은 추가증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4,035만원이 증액된 108억 5,2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98만8,000원은 2020년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1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통학로 주변 주차단속 강화를 위한 3개 초등학교 추가증설, 고정식 CCTV 설치비 9,400만원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물 관리사업은 교통시설물 설치확대에 따라 정기요금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7쪽 중단 내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은 신청자 수 증가로 인해 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진밭골 마을공영주차장 및 철도용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대부료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상단 팔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도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로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5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밭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비와 설계비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상회복 이행 보증을 위한 보험료와 공사비 등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19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호봉조정에 따른 인상분 및 2020년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 2,60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9쪽 상단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266만9,000원 증액된 96억 341만9,000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금회 추경 세출증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931만1,000원은 2020년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억 7,223만3,000원보다 296만1,000원이 증액된 5억 7,5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비 2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억 705만5,000원보다 296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1,0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은 대구시에서 보조금 296만1,000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집합교육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3,000만원에서 27억 2,508만1,000원이 증액된 81억 5,5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으로 174쪽 중단의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한전 및 통신사 정산금으로 차액환급액 2억 2,508만1,267원을 편성, 179쪽 중단의 도로굴착사업 증가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서 기정 16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6억원으로 편성, 180쪽 상단의 특별교부세에서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고, 180쪽 하단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범어천 노후복개구조물 외벽 환경개선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억 3,585만4,000원에서 90억 9,149만1,000원이 증액한 243억 2,7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기존사업 증액분 및 감액분은 예산서 377쪽 및 3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은 파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협의 완료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 자체재원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은 고모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협의 중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추가분 자체재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8쪽입니다.
   사월동 356-5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월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비 자체재원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은 성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자체재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입니다.
   팔현길 도로확장은 수성패밀리파크, 수성팔현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용역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비 4,000만원 및 진입도로의 교통혼잡 개선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로구조 개선 중 팔현길 복개주차장 조성은 수성패밀리파크, 수성팔현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로 복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대수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80쪽입니다. 용학로 아스팔트 포장정비는 오랜 사용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산범물지구 주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조성사업은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단계 구간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주변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범어천 노후복개구조물 외벽 환경개선은 2021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범어천 반복개구조물 외벽표면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0억 7,866만1,000원에서 2억 3,542만6,000원이 증액된 43억 1,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 기타수입입니다.
   지방재정 공모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6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된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대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3억 5,787만8,000원에서 1,763만6,000원으로 증액된 3억 7,55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으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5쪽에서 38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0억 1,785만2,000원에서 6억 1,709만3,000원이 증액된 156억 8,4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85쪽 상단 공원관리입니다.
   파동 도시자연공원구역 숲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상반기 공원 내 주민 요구사항과 시설물의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해 하반기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유원지 정비입니다.
   통합생태탐방숲길을 도출하기 위한 생각을 담는 숲길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 녹지공간시설물 관리입니다.
   연간 가로수 및 녹지공원 유원지 관리에 따른 발생한 수목 부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경찰서 앞 노후 분수시설을 정비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에서 386쪽 상단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사비 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음수전 설치공사 집행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패밀리파크 내 각종 시설물 및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시보조금 결정통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527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에서 387쪽 상단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입니다.
   산림 연접 주택에 위험이 되는 산림수목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파동 산18번지 대자연아파트 사면 산사태예방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계약 체결에 따라 임금 인상분 1,45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보조비, 급식비 증액분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하단부터는 각 사업별 보조금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1,378만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868만4,000원, 기타반환금으로 452만1,000원을 반납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77만8,000원이 증액된 29억 9,0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하단 보건의료 수수료는 민원업무 축소로 인한 1억원을 삭감한 3억 4,6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1쪽 중단 기타 이자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020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로 4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0년 예탁 및 위탁보조금사업 중 구비 집행잔액 4,1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8쪽 중단 그외수입은 2020년 예탁 및 위탁보조금사업 중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2억 3,7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1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7,224만9,000원이 증가한 97억 3,3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단에서 하단까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각각 36만원과 98만원이 증액하여 228만원과 1,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로 부족한 868만6,000원을 증액한 1억 1,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상시시설조사에 대한 활동여비 337만5,000원,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직책급 추가분 70만원을 반영하여 총 9,4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92쪽 중단에서 393쪽 인력운영비는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의한 증원 및 임기제 추가채용에 따른 보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추가분 3억 6,045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337만3,000원을 감액한 51억 8,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억 1,1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351만7,000원이 증액된 63억 2,1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먼저 183쪽 하단 및 184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장비 및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운영비, 코로나19 대응한시지원사업 등 16억 1,7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1억 6,77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0억 9,003만원을 증액한 128억 1,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국시비 교부금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로는 401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별진료소 기간제 18명 추가채용 인건비로서 6억 8,4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4쪽 상단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설치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 국시비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사용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04쪽 중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비 지원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물품구입, 운영비, 특별교부세 등 1억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04쪽 하단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1억 5,2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중단에서 40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상환은 2020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으로 12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중단부터 190쪽입니다.
   기정예산 39억 4,692만1,000원보다 2,925만원 증액된 39억 7,6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2021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금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 증가로 인한 과태료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15쪽입니다.
   기정예산 53억 4,664만3,000원보다 2억 551만3,000원 증액된 55억 5,2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수성건강축제 및 개최에 따른 전액 삭감,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중단 수성건강축제는 보건소 전 인력 코로나19 현장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등 축제 미개최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관외출장비 및 의료소모품비 792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792만원 증액하여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차량 임차대수 조정으로 1,383만원 감액하고 방문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383만원 증액하여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치과진료실 미운영으로 치과진료 소모품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단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2명 6개월분 3,57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단 환자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등 한방진료실 미운영으로 진료약품 구입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단 인력운영비에 건강증진과는 2020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1,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5,2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964만2,000원이 증액된 5억 9,983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사업 179쪽 중단에 코로나19로 위생업소 방역수칙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에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2,030만원, 190쪽 하단에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4,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사업 419쪽과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987만9,000원이 증액된 9억 9,216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으로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4,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 부분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으로 외식업소 환경개선과 이용객 편익증진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에서 42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27만9,000원은 202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26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8만2,000원 증가한 5억 8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건강프로그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260만5,000원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3,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하단 및 424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4만3,000원 증액, 사무관리비 174만3,000원 감액, 국내여비 45만4,000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40만원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하단 및 4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보수 753만원 증액, 기타직공무원 보수 580만원 증액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06만9,000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2억 1,08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하단 및 426쪽 인력운영비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5만4,000원 증액에 따라 3,7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9만2,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만6,000원 증액하여 5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기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153억 4,7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4.45%인 1,798억 916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58억 5,05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6%인 1,777억 8,99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4억 9,71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55%인 20억 1,9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3.71%인 332억 10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1.24%인 58억 1,648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9.58%인 858억 1,65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54%인 163억 5,450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3.68%인 163억 1,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34%인 16억 6,21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4.66%인 165억 63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2%인 16억 6,21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세외수입 및 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외부재원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조사업 추진 완료 후 발생한 국시비 반납액 및 올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보조사업에 대해 추가 배정된 보조금과 구비분담액 그리고 도로, 주차장 CCTV와 같은 생활밀착형 SOC 구축을 위한 구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안전총괄과의 CCTV 신규설치 및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사업, 교통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건설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공원녹지과의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감염병관리과의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예방접종사업, 위생과의 식문화개선 및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진밭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및 매호동 철도용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대응 사업과 신규 및 내시액이 변경된 보조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 및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심장충격기가 추경예산에 잡혀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각 동에 지난번에 추경 하면서 동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의무설치는 다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선정해서 7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지금 예정된 사업장소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심장충격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근린생활시설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범어공원이라든지 야시골공원, 시지에도 공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한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제안설명 때 언급하셨는데 165페이지에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김성년위원    환자 진료비 수입 부분요.   
   원래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3분의 1을 삭감하셔서 5,000만원 정도 계상하셨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김성년위원    이유 말고.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고 5,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하신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계산을 하셔서 제출하셨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환자 진료 업무가 거의 중단되듯이 하니까 이 단가를 계산해서 5,900건 정도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5,900건 정도가 축소됐다고요?   
   당초예산에 이게 몇 건으로 계산돼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당초에는 하기 어렵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예산서에 있어요. 2만8,7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건으로 줄이셔서. 정확한 금액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김성년위원    이 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 2020년도 아직 결산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니죠. 결산서가 나왔었구나.
   최종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건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결산서는 제가 확인 안 했고 작년 연말에 작년 당초예산 수입액이 2억원 조금 넘거든요. 그게 예년하고 비슷한 추이로 했을 건데 작년 연말에 했었던 4회 추경 때 이 금액이 2,600만원 정도 돼요?   
   당초예산 때는 코로나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 진료를 못 보다 보니까 10분의 1 가까이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서 이만큼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줄이신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줄이시는 거야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계속 1억 5,000만원의 환자 진료비, 수수료가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것은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더 심해져서 거의 진료를 못 하는 상황에 와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5,200만원으로 계상하신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사무국에 계시다 가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전반적으로 인력운영비가 많이 추가되었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4월 1일 자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나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는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번 코로나 대응에 아주 고생이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찾아가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미리 상 받은 거 얘기하니까 수월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9쪽 상단에 보면 식사문화개선 해서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이거든요. 예산 4,060만원 정도에 업소 200개 하면 한 업소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2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은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덜어먹는 도구를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착용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안심식당이라고 식당 앞에 그걸 붙일 때는 뭔가 특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심식당이라는 것을 붙이기에는 그 이름의 가치가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업소를 줄이고 정말 이 식당은 들어가서 안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좀 식당 수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19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외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규정을 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저 위생적 관리, 포장 그리고 덜어먹는 식기하고 표지판 정도로 하라고 한정된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원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조건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러니까 첫째 종사자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 덜어먹는 식기가 있어야 되고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장지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20만원 정도를?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하나만 할게요.
   황혜진 위원님 질의한 밑에 사업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이것은 대구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예산을 만들어서 구비와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750만원 받았고 시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구비가 예산에 통과돼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는 다 선정...
○위원장 황기호    진행을 계속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업소는 다 선정됐고 만약에 의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아직 시설이 안 갖춰진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25개소 5,200만원이기 때문에 다 선정해 놨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위원장 황기호    부족한 업소는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정도만 해도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알겠습니다.   
   앞서 황혜진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대신 보건소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가 하나 추가되시고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보건소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질의하는 것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배려해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이것이라도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코로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 보충질의 시간이 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 이석하기 이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 중단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통상적으로 결산을 거쳐 확정되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으로 증가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작년에 결산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그것을 예산에 감액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얼마큼 수입해서 지출이 얼마고 남는 게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금액을 조금 더 예상했는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서 약간 착오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원인이 크게 있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서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58페이지에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찾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 예산 삭감했습니다. 수성구형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성구형이 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국비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특별한 수성구형이 있다기보다는 지역공동체가 직접 참여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뉴딜사업 하기 전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름을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모델은 없고 그냥 수성구형이라고 이름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일반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특별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구체적으로.
전영태위원    그냥 마을재생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환경 관련하고 역량강화 이런 사업입니다. 환경개선하고.
전영태위원    이번에 만촌2동하고 5개동 신청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5개동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지금 신청은 3개동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3개동 신청했는데 우리가 5개동 만촌2동, 범어2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이 지역만 우리 도시재생지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국토부에서 마지막 최종선정하는데 대구시장이 구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의 쇠퇴지역이 어딘지 구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5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일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수성구에는 5개동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5개동인데 이번에 신청을 받는데 2개동은 신청을 안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저희들 처음에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자체 재생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동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동 참여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동 참여형 사업이 많더라고요. 구별로 범어2동에도 야시골 주민한마음 음악회도 있고 두산동에 두산동행복마을 축제도 있고 자체사업을 참여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는지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은 각 동에 신청을 우리가 수성구에는 5개동이 신청할 수 있는데 2개동은 그냥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예산을 책정할 때 5개동이 신청을 다 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신청만 하면 5개동은 무조건 됩니까? 어떤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느 정도 주민참여를 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원 정도 해서 동 5개 지역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기정액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5개동인데 한 동네에 무조건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현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5개동에서 3개동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럼 3개동에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현재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전영태위원    그럼 400만원을 한 동네에 지원하는데 4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만촌2동에 한 것은 동원초등학교 골목길 담장벽화그리기 이런 사업을 했고 지산1동에는 골목길 지도제작사업을 했고요. 상동에는 황경파수꾼이라고 해서 태극기, 독도기 깃봉교체설치 이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한 동네에 400만원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저는 그게 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정해놓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들어가는 대로. 이게 수성구형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형이 좋은 게 아니고 모양새는 그럴 듯하게 냈습니다만 짜맞추기 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5개동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만원씩 해 줘야지 했는데 이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동네에 따라서 재생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에 따라서, 지금 2개동은 신청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일로 해서 신청 안 했다고 하지만 또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동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굳이 400만원을 정해놓지 말고 더 활성화된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만 해라, 또 여기에 맞춰서 너희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차후에는 예산을 하시면서 동네에 얼마를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만 해라 이것은 안 맞고 오히려 추경에 올릴 때는 어느 동네라도 이 중에서 하다 보니 더 들어가면 그걸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모양새만 갖출 게 아니고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생사업이 필요한 것,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은 보니까 모양새 내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명칭도 수성구형! 저는 수성구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357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개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개발된 디자인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공공시각매체디자인개발은 현재 용역을 줘서 착수보고를 하고 부서별로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만나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상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성구 관내에 간판이라든지 서체 같은 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저작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행복수성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있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관내 디자인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금 서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기획예산과에 안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이게 진행되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저작권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중간쯤에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 이게 어떤 거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하고 옥외광고사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 사업당 2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해서 2,600만원 했는데 저희들 4월에 사전추경성립 전 보고드리고...
류지호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 말씀입니다.
   제목이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인데 그럼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급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쿠폰이라는 자체가 돈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본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광고물을 바꿀 경우에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신청은 좀 들어오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상반기에 해서 6개소 들어와서 1,200만원 지원되고 2차로 7개소 하면 되는데 현재 5개소 신청을 해서.
류지호위원    지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선정기준은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아마 이것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신청 자체는...   
류지호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옥외광고 하기를 원할 것이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광고물을 바꾸는 것은 할 생각이 없고 신규로 하는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광고업주한테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광고물 신청하면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5개 받았는데 저희들도 신청 안 해서 알음알음 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그래서 신청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류지호위원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어쨌든 작년 중순, 연말부터 해서 디자인개발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하겠다고 해서 표준형 디자인도 만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자인개발과 설계와 제작, 시공을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개발, 설계는 총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제작, 시공은 그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일단 수시사업일 때 갑자기 발생했을 때.
김성년위원    그전에는 표준디자인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용도별로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하고 그걸 각 디자인이 시공 필요한 부서에서 표준디자인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별도로 건별 설계까지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부서에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할 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긴급하게 필요할 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지금 보니까 그전까지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2,000만원 쓰신 게 제출하신 자료 밑에 보니까 3개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1,950만7,000원 정도.
김성년위원    처음에 기정액을 계상하실 때 이 사업으로 계산을 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알기로 처음에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3,000만원 삭감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작할 때 의회에서 여러 우려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잘 해보겠다고 하셔서, 물론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어쨌든 계속 추진이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처음 우려했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정도 지점에서 그 우려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예산, 모든 사업을 하든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각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시비로만 이루어진, 용처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출할 수 있고 또 일부 풀경비라는 예산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원칙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처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고 단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라는 이름으로 된 2,000만원을 3개 사업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 3개 사업을 하는지 여부는 의회에서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풀경비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잖아요, 있다가 다른 부서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원 조성을 한다 그러면 단위가 크면 보통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시고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금액이 적더라도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이 확정돼 버리면 그다음에 몇 배가 되는 사업비는 사실 보통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용처로 통과되지 않은 실시설계용역이 디자인 및 실시설계라는 어떻게 보면 풀경비성 예산을 통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어떡하겠어 해서 통과되겠죠. 그런 풀성 경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진실적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갈게요. 노변근린공원 공공화장실 디자인 설계용역이 560만원이 있어요.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일 거예요. 장기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꽤 커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실시설계용역비로만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님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7,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 중에 여기 있는 노변근린공원 공공화장실 디자인 설계용역 561만원은 빼고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표준형 디자인설계 등으로 인해서 하나로 해서 오히려 일도 줄이고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건건 별로 해서 다 다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지금 경우가 그런 거죠. 노변근린공원 7,000만원 실시설계용역 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화장실만 떼서 560만원 들여서 따로 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부적으로 두 부서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보면 예산의 중복 혹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공원에 공공화장실 이 자체를 공원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게 경관에 맞춰서 특화되게 하자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취지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신 거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설득이 됐다기보다 이해를 하고 통과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고 동료 위원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려했던 지점들이 발생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지 말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우려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들으시고 판단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금 추진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지금 추경예산심의거든요. 기존예산이든 신규예산이든 추경예산이라는 성격에 맞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기존예산이면 기존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잖아요, 추경예산 성격이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 취지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존에 해 온 사업에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렸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5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간에 공연장 제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센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 전체에 7개소가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거기에 현재 6개는 다 제습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새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머지 6개 센터도 한 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앞 페이지 358페이지 상단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 대단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걸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마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의원인 저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열심히 찾으셔서 지정게시대를 하나 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파동 쪽이랑...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각 동별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그 게시대를 이용하면 민원도 적게 들어가고 저희들도 편할 것 같은데 게시대도 사실 크기의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찾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면 도포작업 사업을 전봇대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상동 동일하이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하겠다 구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자체가 시 예산 보조금 중에서 시에 5개 광고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어떤 색상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수성구에 도포되어 있는 전봇대를 보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완전히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황금동에 가보면 회색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통일성이 없어서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그런 부분은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수성구에 맞는 로고를 넣어서 한다든지 특색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꼭 시비를 준다고 해서 시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오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하는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의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회색으로 된 도포작업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가 황금동인 것 같은데 황금시장 희망로 있는 그쪽에 가보면 노란색, 파란색으로 해서 우리 마크도 들어가 있고 그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디자인의 어떤 모양, 우리가 걸어가면서 보면 모양도 보이고 여기에 이런 광고물들을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그림까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에게 전봇대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서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지 않아도 도시디자인 관련한 진흥 조례라든지 여기에, 그 조례 역시 시 조례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수성구에 맞는, 통일성 있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도포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홍경임위원    예,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저층형 현수막 거치대라고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그걸 도로 노선변에 2단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극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것은 행정 현수막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회 시 잠시 말씀을 드린 부분 전자게시대 활용에 보면 공익광고 4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이 계절상 겨울철이 다가오고 난방용부터 시작해서 가스사용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익광고 중에 어떤 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고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익광고도 여태 해왔었거든요. 겨울 대비해서 그 광고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서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출 518쪽 중단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진밭골...
황혜진위원    특별회계 세출에 518쪽 중단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그 편성 목 중에 원상회복 이행보증 보험료가 있어요. 공사비 10%인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황혜진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국유재산법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나중에 원상회복 담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증보험료가 아니고 그냥 이체금액이 1억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1,000만원 이행보증금으로...
황혜진위원    100만원? 1,000만원?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1,000만원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교통과장 이영수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황혜진위원    보험료 1,000만원?   
○교통과장 이영수    예, 보험료.
황혜진위원    그럼 원상회복될 때 그 보험료를 다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보험료를 다시 받는 것은...
○도시국장 지원석    보증보험은 저희 관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원상회복하는 보증보험을 회수하겠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그 보험료를 1,000만원 낸다는 거죠?   
○도시국장 지원석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물 손해배상금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369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찾았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517페이지...
전영태위원    369페이지.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출’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10건 그래서 1,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당초에 100만원 예상했는데 수요가 늘어서...
전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기정액100만원에서 100만원 다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기정액 1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만약에 교통시설물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보험금을 보험회사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하는데 여기에 사고 낸 분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달리 묻겠습니다.   
   건당 10만원 지급하죠?   
○교통과장 이영수    꼭 10만원이 아니고...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 건당으로 되어 있잖아?   
○교통과장 이영수    최대 자기부담금이 1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담금 우리가 10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우리가 줍니다.   
전영태위원    전부 다 10만원이잖아? 더 준 게 없잖아?   
○교통과장 이영수    전부 다 주지는 않고 그 이하...
전영태위원    10만원 이하?   
○교통과장 이영수    예, 10만원 이하.
전영태위원    전부 10만원 주고 있네.   
○교통과장 이영수    예, 10만원요.   
전영태위원    사고차량 수리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0만원 미만을 주는데 우리는 10만원 전부 지급한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을 하는데 그 사람 자부담 있을 경우에 10만원...   
전영태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 건당 1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건당 10만원이죠.   
전영태위원    그 말이죠. 건당 10만원 무조건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건당 1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발생장소, 피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번에 계신 분 김OO 씨란 분이 발생장소는 황금동입니다. 피해 내용은 과속방지턱에 범퍼가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담 10만원 한 거거든요. 주로 보면 차선분리대 범퍼 파손, 과속방지턱 타이어 파손, 손잡이 파손, 타이어 파손 전부 이렇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에 말입니다. 범퍼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파손됩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된 경우에는...
전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는 파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속을 하면요, 파손이 됩니다.   
   우리가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 거의 저속으로 운행을 해야 되거든. 시속 30km 운행이 되었을 때는 범퍼 파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속을 하다 보면 덜커덕하죠. 우리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파손이 나오는데 그 지점이 저속으로 해야 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하는 것도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km 지점에 해 보시라는 거예요. 30km로 지나가 보시라. 그런데도 범퍼 파손이 나온다. 조금 낮은 차 나온다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더 완만한 과속턱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범퍼 파손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분명히 20km, 30km 지점이면 20km, 30km로 가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봤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어요? 보험회사에서 A라는 차량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범퍼 파손이 나왔다면 그냥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지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가 60km 지점인지, 40km 지점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과연 이곳이 60km 지점이다.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방지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은 더 완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턱을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크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범퍼 파손, 타이어 파손, 과속방지턱에 타이어 파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보고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청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피해자의 과실일 때 우리가 과연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 번 더...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면밀히 살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근본적으로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운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그 속도로 가면 절대 이런 건 안 나온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518페이지에 팔현 공영주차장 주차장특별회계에, 51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팔현 공영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토지소유자분과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도 나고 보상을 받고 또 주차장도 보상을 받으면 양도세가 1년에 1억원까지만 세이브 됩니다. 1억원까지만. 그러니까 양도차액이 1억원까지만 감면이 되는데 자기들은 1억원이 넘으니까 매도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 면에서 과연 거기가 주차장이 당장 필요한 곳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서...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팔현 주차장이 없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파크골프장 그쪽에는 주차장 부족현상이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문제될 것도 없는데 처음에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처음에는 금호강변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사업 일환으로써 거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영태위원    일단 큰 문제는 없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황혜진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 궁금했습니다. 원상회복 이행보증 보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철도 활용 임시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철도 쪽에서 이것을 “원상복구해 줘! 우리가 사용할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상복구를 안 해 주면 이행보증 보험료를... 그래서 내놓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 말이죠, 이것은?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교통과장 이영수    마이크를 좀... 안 들려가지고.   
김성년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팔현 공영주차장 조성 중단 관련한 것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팔현 공영주차장이 원래 본예산에 5억 5천 있다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는 사전에 자료에서도 봤고, 방금 설명에서도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 들으면서 두 가지...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두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이 팔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부지가 사실 파크골프장이나 그 옆에 뭐죠? 그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하셨는데 과정 중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진행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진행이 그런 사유로 안 됐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난번에 이것을 승인해 드린 의회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난처하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원래 여러 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중에 70% 정도를 차지해서 이분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으니까 중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땅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다가 도로건설이든 뭐든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명의 땅주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판단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도 발견될 수 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지주잖아요. 딱 그 토지가 정해져 있었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데 5억원이 넘는 돈을 본예산에 해 놓았는데 결국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는 이후에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치밀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은 우리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분들이 양도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완강하게 세금을...
김성년위원    그것은 사전 자료에도 다나와 있지만 그 부분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사유인가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건설도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 하나 건설하려고 부지매입하려고 하면 여러 명의 지주들이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주분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부지매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사실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이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한 필지이고 주인이 1명이고 그리고 그 지주도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시켰는데 토지매입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구매를 못 해서 사업을 중단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 못 쓰니까 삭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인가 싶거든요. 저는.
○교통과장 이영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화면 설명) 이 길이 패밀리파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여기도 파크골프장 있고, 위치도입니다. 여기 필지거든요. 이만큼 와서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땅을 못 구하니까 구매하셔야 된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너무 멀어서 쓸모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어쨌든 당시에는 패밀리파크도 있고 수성파크골프장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지역에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이러면서 어쨌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래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단되었잖아요. 중단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원래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 되잖아. 주차장 24면이 날아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이 ’26년 되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효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성년위원    중단 사유는 이러이러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나 이런 것을 전영태 위원님 답변에서 위치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굳이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당장은 그만큼 수요가...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많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삼거리에.   
김성년위원    어디에, 어디서 만들어 놨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좀 더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따가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 할 것이고 내일도 이야기 할 거라서 요.   
   다음에는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대구선 밑에 있는 부지잖아요. 여기 보면 이행보증 보험료 1,000만원하고 공사비 1억원이 있는데 설계용역은 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설계용역비 1,000만원, 공사비 1억원 해서...
김성년위원    여기는 지금 이행보증 보험료 1,000만원에 공사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 보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김성년위원    아니 예산서에. 예산서에 설계용역비가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행보증 보험료 1,000만원, 설계용역비 1,000만원, 공사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비 1억원 안에 1,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철도용지 용역비는... 이것이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가지고...
김성년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서 설계용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뇨, 어디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기 예산에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예산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예산서에?   
○교통과장 이영수    본예산에, 기존 본예산에...
김성년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영수    따로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본예산, 1회 추경 어디에 있냐고요. 저도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한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황기호    잠시 정회할까요?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잠시 정회할까요?
김성년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여기는 반영 안 돼 있고 본예산에...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에 공한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 제출하신 것 봤고요. 특별회계 본예산에 있는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비용으로 있는 이게 1억 5,000만원이네요? 1억 5,000만원 중에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1억 5,000만원인데 8,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예산은 어떤 사업에 쓰죠?
   설계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세부사업을 몰라서, 소규모 공한지들에 활용을 해서 빠르게 시시각각 작은 면적이더라도 임시공영주차장들을 조성하는 실시설계나 공사비까지 해서 큰 규모가 아닌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철도용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아무리 이 돈이 남아있더라도 이 돈을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별도로 예산에 실시설계 미리 못 하시면 이번 공사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보통 하시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렇게 공사비를 배정하는데 좀 규모가 작거나 시일이 촉박하거나 하면 한번에, 또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한번에 예산을 실시설계비랑 사업비를 다 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물론 돈이 남는다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소규모의 공한지활용에 시시각각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경비로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이건 의회에서 전체 금액만 확정해놓지 세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큰 사업 같은 경우면 저는 예산의 사업명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1,000만원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배정하실 때 1억원의 공사비에다가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일단은 공사비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먼저 당겨쓰고 했는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이영수    앞으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김성년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사업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돼요?
   주차장 몇 면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45면 정도.
김성년위원    45면요?
○교통과장 이영수    전체가 869평 정도...
김성년위원    전체면적이 3,966㎡ 맞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3,966㎡고...
김성년위원    맞죠? 그런데 45면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아... 잘못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갈수록 줄어들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3,966㎡고 60면 정도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면적은... 이것도 다르네요. 사전에 제출하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요. 거기에는 8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사전설명 하실 때는 60면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최종적으로...
김성년위원    처음에 계산을 좀 다르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6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이 임시공영주차장의 주 사용목적이 보면 캠핑카라고 되어 있거든, 사실 외곽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인근에 농지도 좀 있고 집도 좀 간간히 있어서 일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캠핑카 주차불편을 줄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캠핑카 주차가 그렇게 수성구에 심각한가요? 주차난이.
○교통과장 이영수    캠핑카 주차가 많이 무질서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오랫동안 장기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한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캠핑카를 많이 흡수한다면 다른 곳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위치에 현재 공터로 되어 있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모든 면적을 채우고 있진 않지만.   
   현재 많이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차들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캠핑카의 주차문제보다는 공사기계나 화물차 이런 주차문제 때문에 개인이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더 크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기 차고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김성년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연 캠핑카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게 연간 대부료 해서 돈도 계속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임시공영주차장이라고 써 놨는데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철도용지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주차장의 사용기한.
○교통과장 이영수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김성년위원    공사라는 것은 바닥공사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여기는 지금...
김성년위원    바닥공사까지 포함한 거겠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다 포함됩니다.   
김성년위원    따로 주차요금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죠?
   그럼 화물차나 그냥 공사기계가 들어와도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하여튼 화물차하고 캠핑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주차를 못 하도록.
김성년위원    주차요금도 안 받고 관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굉장히 외곽이에요. 거의 매호천 하류 쪽에 있는 데라서 식당 몇 군데하고 경작하시는 분들 외에는 안 다녀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팔현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분명히 다른 대안사업이 있을 걸로 아는데, 국장님이 대신 설명하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팔현삼거리 거기에 정책추진단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 수용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기호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걸 조금 심각하게 다루었잖아요?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막연하게 지주가 땅 세금 올라서 안 한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주차장사업도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얼른 들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정책추진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죠?
○교통과장 이영수    정책추진단에서 삼거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주차장을 만들었다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만들었어요. 삼거리 부분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오른쪽 약간 꺼진 곳에 한 15면 정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황기호    뒤에 팀장님, 아까 어느 팀장님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말로라도 간단히.
      (○교통과주무관 배교식    집행부석에서 - 수성패밀리파크 들어가는 삼거리에 위치가 고모동 120-3번지인데 정책추진단에서 주차장을 조성해놨고요. 15면 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던 데는 수성패밀리파크 삼거리 주차장 만들어진 것보다는 조금 위쪽 부분이라서 수성패밀리파크와는 거리가 좀 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본예산에서 잡았던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할 때 거리상 많이 떨어졌고 정책추진단에서 한 것은 가까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다는 말이죠?
      (○교통과주무관 배교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수성패밀리파크 왼쪽에 팔현빗물펌프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4월이랑 10월은 빗물펌프장이 우기라서 중단되긴 했지만 11월부터 3월까지는 개방해서...)
○위원장 황기호    거기는 몇 면 되죠?
      (○교통과주무관 배교식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 그때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4, 50면 정도 되어 있었던 걸로...)
○위원장 황기호    넓네.
      (○교통과주무관 배교식    집행부석에서 - 예. 빗물펌프장이라서 부지는 넓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결과적으로 여기 설명에는 사업중단된 사유에는 자꾸 세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사업이 있어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자꾸 의구심도 들고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 이것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영태위원    290만원?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온라인교육 하는데 뭐 특별히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원창국    각자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면 처음 하시는 분은 기본과정이 있고 조금 되신 분들은 심화과정이 있고 두 과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과정을 골라서, 한 과정이 8시간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4시간 이상 수료하면 되니까...
전영태위원    보고 난 뒤에...
○건축과장 원창국    예, 들은 것으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전영태위원    동대표하고 관리소장?
○건축과장 원창국    예, 관련자는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굳이 들으려고 하겠나.
○건축과장 원창국    100%는 안 들어도 일부는.
전영태위원    꼭 들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의무과정인데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데 벌칙조항이 없어서 다 듣진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평소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시하고 저희와 공동으로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수성구는 혹시 우리 강당에서 안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는 어린이회관에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강사료는 시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강사료는 시에서 하고 교재료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비입니다마는 강사료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건축과장 원창국    강사료가 더 들어간다고요?
전영태위원    보통 강의하면 얼마 지불하는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강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전영태위원    지금 이것은 290만원입니다. 우리 수성구만 지금...
○건축과장 원창국    290만원인데 교재비가 일단 안 들어가고 교재비하고 관련 현수막이 이런 게 21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강의를 듣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시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 있죠?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 대비 근 32%나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되었던 이유는 계획변경이었다라고 사업보고서에서 봤는데 변경의 주요내용이 뭔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기존 성동들 배수펌프장하고 옆에 토지를 좀 매입해서 하나 더 펌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시설에 확장을 해서 거기에 용량을 더 키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계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량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황혜진위원    기존 있는 데서 더 확장하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황혜진위원    확장하는 주요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주요내용은 펌프장 용량이 당초에 200이라고 하면 400 정도로 늘리고 앞에 고산서당이 있는데 그런 쪽 건축시설물을 완전히 좀 고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간이빗물펌프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앞에 이것은 고산서당하고 어울리도록?
○건설과장 최태영    예, 펌프장 같지 않게.
황혜진위원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면 대조적으로 이쪽은 기계적인 것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하여튼...
○건설과장 최태영    시민들도 와서 쉴 수 있도록 실개천도 하고 위에 덮어서 공원화 비슷하게 하고 건축물도 고전적으로 하고 거기가 펌프장이 아니라는 시설 정도로 사람들 보기 좋게 하려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그 근처 사는 주민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고산서당 가면서도 그쪽을 많이 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황혜진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 시 내수 배제시간 지연으로 하천에 접한 성동 및 매호동 일원 농경지 침수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장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6억 2,000만원 추경에 올리죠? 그런데 5억원은 특별교부세고 1억 2,000만원은 자체재원이다 즉 구비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매칭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교부세 5억원 받을 때 더 받을 수는 없는지? 모자라서 1억 2,000만원 구비가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최태영    특별교부세는 구비 저희들이 당초에 장마 시에 자꾸 침수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별교부세 교부를 시에 좀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받은 게 5억원입니다.
전영태위원    더 받을 수가 없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입니다. 사업기간이나 총사업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사비가 31억 5,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총 합해서...
전영태위원    총 공사 사업비가 31억 4,6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설계비, 공사비 합해서 25억 2,600만원이고 공사비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총사업비 31억 4,600만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닌데요, 성동들은 31억원이 없는데요.
전영태위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건설과장 최태영    예, 25억 2,600만원인데요.
전영태위원    총사업비 31억 4,600만원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25억 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건설과장 최태영    사업비 총액이 25억 2,6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 아닙니까?
전영태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546페이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작년에 추정사업비를 했고 본예산부터 확정된 25억 2,600...
전영태위원    일단 사업별설명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저는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업목적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이런 이유로 이걸 설치한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에 사업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한 거예요. 현재 1년 지난 상태에서 추경 사업내용에 흡입수조확장, 펌프 및 기계실 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상을 못 하셨는지?   
   지금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왜 다시 확장하느냐?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설계업체가 정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하고 침수과정 이런 걸 해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하다 보니까 기존시설에서 확장해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예산이 또 그때 돼서 변경되었고. 당초에도 25억원 정도 되는데 다 세우면 어차피 설계기간에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하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런 시설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고 지금 기존 하는 데서 펌프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200짜리로 넣고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용량을 키우는 이유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량을 키워서 물을 더 빨리 배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1년 전에 이 생각을 못 했느냐 예상을 못 했느냐. 어느 정도의 기계가 들어가야만 배수를 시킬 수 있다 이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적다 해서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성동들은 완전히 해결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해결되는데 그 과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시설을 살리고 옆에 침수되는 거 보니까 옆에 어느 정도 용량을 중간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요즘 긴급 집중호우도 많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기존시설을 더 확장하는 게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공사 시작한 날짜를 자꾸 묻는 이유가 1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0월 1일이니까 1년으로 봅시다. 1년 전까지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폭우가 막 쏟아져서 확장을 하게 됐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저는 성동들에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기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확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묻잖습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성동들은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건설과장 최태영    예, 해결됩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해결되는 걸 처음부터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치 앞 예상을 못 하고 1년 있다가 변경시킬 것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왜 설계변경을 지금 하느냐는 겁니다. 1년 있다가. 준공도 안 한 사이에 변경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아니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 중에.   
전영태위원    꼭 설계변경 아니더라도 설계 중에 이 용량으로는 안 된다고 더 큰 걸 넣는 거 아닙니까?   
   굳이 건설 건축으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지 꼭 그 뜻은 아니고. 그 말가지고 자꾸 따지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1년 전에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상도 못 하고 공사 중에 용량 변경을 하느냐. 저는 그 면에서 조금 과장님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 말대로 하다가 안 되면 더 확장하고. 처음부터 하는 게 공사비가 적게 들겠습니까? 하다가 확장하는 게 더 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다음부터는 초기계획 잡을 때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1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시작 5개월 만에 확장계획이 나왔거든요. 공사 시작하고 난 뒤에 5개월만에 확장계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왜 예상을 못 하고 공사하다가 바로 확장을 했느냐.
○건설과장 최태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입찰 업체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 1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따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5개월 만에 변경했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5개월   에 변경할 것을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예상을 전혀, 감안 안 했지 않느냐.
   어쨌든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성동들은 문제가 없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확실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예상을 정확히 잡아서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안 되면 확장시키고 하다 보면 또 줄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있는 팔현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로확장도 있고 인도설치. 인도설치는 지난번에 올라온 것을 삭감하시는 내용이고 복개주차장도 있어서 도로확장 하는 구간과 인도설치 하는 구간.
○건설과장 최태영    인도는 감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감했지만 인도설치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당초예산...
김성년위원    이 예산 아예 다 없애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인도설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대신 도로확장공사를, 개발제한구역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확장하면서 인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확장공사는 공사비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공사한 다음에 인도를 설치한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저는 도로도 확장을 안 하고 인도 설치를 한다는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그러면 복개주차장은 도로확장 하는 곳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이 맞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도로확장 건너편에 수로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패밀리파크 안으로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수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게 좀 크거든요. 2m 되는데 팔현배수펌프장이 여태까지 넘친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이 구조물을 한번 검사해 봤습니다.   
   충분히 강도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바로 옆이라서 옆에 주차를 많이 해서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구조 계산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3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성년위원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있던 8m 도로를 12m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팔현길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이것은 건너편 다른 겁니다. 복개는.
김성년위원    길이 아예 다른 거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 길의 우측편이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최태영    팔현 개발제한구역은 산을 깎아서 그쪽에 개발제한구역 허가를 받아서...
김성년위원    패밀리파크 진입하면 왼쪽에 있는 산등성이를 깎아서 확장한다는 거고 오른쪽에 수로가 있는 쪽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같은 땅이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서 지금은 예산 안 올라왔지만 확장하고 난 다음에 인도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산 쪽에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되면.
김성년위원    어쨌든 그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산 쪽을 더 깎아서 확장을 하고 그쪽에다가 나중에 인도를 설치하고. 우측에 있는 수로를 복개한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순서는 확장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런데 확장을 먼저 하지 않고 우측에 수로를 먼저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문제가 없습니다.
   확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복개하는 것은 수로 관련 부서하고 녹색환경과와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아, 이것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게 구거잖아요, 구거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동네에 구거가 많다 보니까 보통 경제환경과에서 구거를 보통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거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 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라서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성동들도 그렇고 이쪽 지역도 그렇고 사실 좁은 땅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은 그걸 덮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경제환경과에서 구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그것에서의 문제점이나 위험성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팔현배수펌프장하고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위쪽 같으면 구거로 못 하겠지만 여기 수로가 여태까지 물이 넘친 적이 없었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복개를 해도 이득이 안 되겠나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복개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건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아까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설과장 최태영    그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옆에 차도에 차를 너무 많이 세우니까...
김성년위원    상관없다잖아요.
○위원장 황기호    먼저 설명을 했잖아.
김성년위원    제가 내일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주차장이 최근 올해 설치하는 주차장이 3개예요. 임시주차장 빼고. 그런데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고모동 124-1번지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팔현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 교통과에서 본예산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몇 번지인지 모르겠는데 빵 만드는 집 있는 바로 밑에. 그래서 그게 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책추진단에서 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건설과에서 해요.
   똑같은 목적 그러니까 패밀리파크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리고 구청장께서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생각을 담는 길에 오시는 사람들의 주차를 위해서 그리고 용도도 주차장이라는 용도도 똑같은데 다 다른 부서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로서로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통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이게 팔현1, 2공영주차장을 추진해서 안 됐는데 대안이 있으시냐, 그 대안이 다른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주차장 조성하시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차장 조성을 하시고. 정책추진단은 갑자기 정책추진단 대로 주차장 하시고.
   그런데 연관이 되느냐 혹은 어느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저는 표면적으로 보면 교통과에서 원래 하시려고 하던 주차장공사보다 정책추진단에서 한 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복개의 문제점만 없다면 더 현실적이고 더 나은 대안이라고 봐요. 왜? 패밀리파크나 파크골프장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운영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건 아닌데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380페이지에 있는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완료가 됐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공사비 남는 걸 반납하셨는데 이게 원래 총 4억원짜리 공사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4회 추경 때 2억 2,000만원인가 올라왔었고 이번에 올해 1억 8,000만원 해서 4억인데 9,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계약 잔액하고 남은 것 전부...
김성년위원    공사 완료돼서 남은 잔액을 처리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공사비 전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안됐고요.
김성년위원    건설과에서 보통 설계하다 보니까 거의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20%가 넘는 금액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치자면 절반 이상 되는 금액이 남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설계해 보면, 용역 주면 물론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예산서 작성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 보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 남더라?
○건설과장 최태영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보수보강 이 문제는 하는 일의 재료라든가 공법에서 철판보강... 안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책정되면 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실시설계에 대한 가업지시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 물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가업지시가 사실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20%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건 사실 답으로 적절하지는 않죠.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할 때는 제일 좋은 철판보강을 하겠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는 5,000만원 실시설계비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공사비 8억 5,000만원이 더 들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1단계...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금 예상하시는 그건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10억 정도,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9억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1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잠시만요.
   건설과가 사업이 많으셔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는데 설계 전에 뭐 하셨죠?
   설계 전에.
○건설과장 최태영    설계 전에 경관조성을...
김성년위원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설계용역이란 걸 하셨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체적으로 범어천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경관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단계별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경관요?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4,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했죠? 예산상.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 그 예산은 기존 우리 하천에 전체적으로 하천 설계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돈으로 용역...
김성년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설계용역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작년에 저희들이 갑자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김성년위원    어느 계정에 있는 예산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하천에 종합적으로 저희들 정비하는 데도 설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풀예산...
김성년위원    그 예산 이름이 뭐냐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 여기에 있는 예산을, 기성제하고 이런 걸 전부 정비하는 사업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예산을 보통 어떨 때 사용하시죠?
○건설과장 최태영    하천시설물에 갑자기 태풍 오거나 이런 게 긴급으로 갑자기 설계 들어가면...
김성년위원    보통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하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취수의 기능도 얘기하고 친수의 기능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야기하는데 취수라 하면 재난재해를 막는 목적을 얘기하고 요즘은 친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져서 천변에 있는 구조물이나 식재된 것들이 한번에 쓸려나갈 수 있더라도 그게 되도록이면 100년 만에 올 만한 큰 재해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취수 기본이고 거기에서 친수기능이 취수기능이 있더라도 천변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취수의 목적인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업은 범어천 시와 함께 걷는 경관조성사업이면 친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딱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하나 있고요.   
   제가 오전에 도시디자인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래저래 하면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은 5,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 사업을 얘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9억원이나 돈이 더 들면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이미 경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산에서 배정되지 않았던 풀예산을 통해서 이미 용역을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했으니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니 통과시켜 달라는 거죠.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성 경비는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 돈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 혹은 굉장히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풀성 경비를 지출해야 되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비까지 이렇게 드는 것은 사실 그 이름으로 예산을 제출하시고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첫 사업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승인받지 않은 4,000만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그것도 친수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그 예산을 써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운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다른 도로사업일 때도 용역을 풀경비로 사용하셨어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땐 처음이라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질의가 끝났는데 다시 물어서 죄송합니다.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사업비가 25억 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546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31억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25억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25억 2,600만원이고 31억 4,600만원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것을...
○건설과장 최태영    아, 제가 좀 잘못 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총사업비는 31억원인데 올해까지가 25억 6천 들어가는 걸로.
전영태위원    올해 25억 2천만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사업비 31억 4,600만원 맞잖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자꾸 없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건설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없는 것 같으면 오타지 않느냐 싶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인지 주임님인지 체크를 빨리 잘 하셔서, 팀장님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공원 유원지 정비입니다. 생각을 담는 숲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5,500만원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생각을 담는 숲길조성은 기본구상이신데 사업 위치가 수성구 일원 3,000㎡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3만㎡입니다.
전영태위원    아, 3만㎡.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성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성구 중 어디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제가 배부해드린 도면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이 코스가 1코스부터 6코스까지 있습니다.
   1코스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 팔현지 거기서 천을산 코스인데 여기까지가 금호강길이라고 해서 1코스고, 2코스가 천을산코스에서 삼성라이온즈파크와 연호지 중간에 있습니다. 파란 데 거기까지가 2코스입니다. 3코스가 연호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3코스가 되겠습니다. 4코스는 고모역길로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5코스가 아까 연호지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내관지까지 해서, 이전지인가 거기까지가 5코스이고. 6코스가 진밭골에서 대덕지, 진밭골까지가 6코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코스까지 하는데 지금 보면 생각을 담는 길을 하면서 기존 도면 보시면 주요 등산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가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2개 노선이 밑에 보면 종주코스도 있고 만보산책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가 있는데 생각을 담는 길하고 주요 등산로하고 연결하기 위한 길이고, 그다음 연두색으로 된 저희들 도면에 표시된 게 있는데 이 길은 자연발생적으로 난 등산로입니다. 노란 주요 등산로를 저쪽에 보시면 경고 주변이나 범어공원 주변, 무학산코스, 법이산, 형제봉 주변에는 노란선이 잘 없습니다. 저수지하고 생각을 담는 길하고 숲길 연결해서 경치가 좋거나 이용 빈도가 많고 하천과 연결할 부분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명품숲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편의시설이나 그런 걸 설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기 위한 구상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3, 4코스는 과장님, 3코스에서 다시 팔현지로 가는 게 4코스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팔현지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5코스는 2코스 연호지에서 다시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진밭골로 해서...
전영태위원    계곡지까지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덕지까지. 대덕지 쭉 내려와서 6코스 진밭골...
전영태위원    더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대덕지까지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6코스는 진밭골에서 다시 계곡지까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6코스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코스는 녹색선입니다. 이전지라고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종주코스 옆에 보면 이전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거꾸로 대덕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수성구 쪽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한 숲길 같은 걸 아파트 주변이나 저수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종주코스도 있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종주코스 있습니다. 법이산 쪽으로 해서 수성못에서 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노란선 돼 있지만 지금 노란선 말고 초록선 돼 있는 여기도 많이 다니는데, 이게 옛날에 만든 도면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숲길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관내저수지, 하천, 산림 내 숲길 이걸 쭉 연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5개 됩니다.   
전영태위원    하천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천은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매호천, 욱수천.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 안에 산림 내 숲길은 몇 군데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숲길은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두색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은 아까 노란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해서 그런 식으로 대표숲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공원 유원지 정비 예산하고는 관계없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전영태위원    용역은 2022년 3월까지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2022년 3월까지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가을에다가 낙엽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낙엽져서 실제로 어떤 나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라서 저희들이 식생을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잡아놓기는 6개월 잡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 전체 다 하는 데 용역비가 5,500만원이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5,5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어쨌든 정비 및 조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용역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일단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용역에 예산까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느 정도 가금액은 나옵니다.
전영태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용역을 주면 예상 금액 정도가 나온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올해 두리봉 쪽으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경고 쪽으로는 길이 있는데 그쪽까지는 아직 못 했고 그리고 지금 만보산책로 당초 저희들이 3억원 해서 불광사에서 청계사까지 10㎞를 할 예정이었는데 돈에 비해서 구간이 너무 길어서 공사하게 되면 부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 정도 줄여서 거기도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특히 망월체력단련장 주변 그쪽하고 새로 해서 정비하면서 구간이 좀 줄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구 공공조경자문단이 몇 명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혹시 모르십니까? 자문단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공공건축이 아니라 총괄 건축가 1명...)
전영태위원    공공조경자문단, 공공 건축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예. 건축가 중에서 조경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 따로 있고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로...)
전영태위원    잘 모른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자문료도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세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하도록 합시다.
김성년위원    2개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황기호    2개라도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어서.
전영태위원    끝내버리지요.
○위원장 황기호    어차피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속기도 그렇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각을 담는 숲길 조성 관련해서요.
   기본구상용역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추정치는 있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것이 표준안이 없어서 많이 개발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으니까 어떤 시설을 하느냐 지금 가늠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숲길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 코스를 쭉 훑어보니까 숲길인지 등산로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요즘은 등산로라고 안 하고 명칭을 숲길로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등산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숲길로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자 하시는 숲길은 어떤 건지 알겠거든요. 생각을 담는 숲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코스들이 도보로 다닐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도보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한 코스당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4km 정도 돼 보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것이 과연 숲길일지, 진짜 숲을 만끽할 수 있는 숲길이 될지 등산로가 될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숲길도 있지만 숲길 중에 레포츠 목적으로 해서 운동 삼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숲이 좋은 곳 예를 들어서 진밭골 쪽이나 숲이 우거진 부분, 지금 도면 보시면 북쪽에는 민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산책로 목적으로 많이 하고, 남쪽에 내관지나 이쪽에는 숲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산림욕 겸해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숲길 해서 산림욕 하는 코스를 보면 등산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기존 등산로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치가 좋거나 저수지가 있는데 숲길 걸어서 저수지 가서 명상도 하는 이런 구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는 그냥 등산하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숲길이라 하면 여러 가지 조성을 해 놓겠다 하시는 건데 그렇게 산림욕을 하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등산로를 가기 위해서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스를 가지,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산림욕을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취지는 이러한데 과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구상용역 하신다 하니까 구상용역 나오는 것 보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데요. 앞서 오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노변공원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에 노변공원 실시설계비 7,000만원 배정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보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화장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던데요. 그럼 그것은 빠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에 공원 정비공사 실시 용역할 때 거기에 기성품 화장실을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파는 것 조달청 해서 그것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보고 과정에서 대구 유일성, 수성구 유일성 해서 청장님도 하셔서 아무래도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려면 디자인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여기는 조경업체입니다. 설계업체가 조경업체기 때문에 디자인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설치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하려고 하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균일하게 모형을 만들지 않으면 실시설계비 7,000만원 들이실 때 조경이며 바닥이며 다 하잖아요. 운동기구 공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하면서 화장실까지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원래는 설치만 하죠. 원래는 설치만 합니다. 기성품 사서 그 자리에 설치만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기성품을 사서 설치만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자리 그 위치에다가 부수고 설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전체적인 시설배치 계획이라든가 바닥재 이런 것은 설계와 설치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느 공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성품을 갖다가 설치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있으면 설계자한테 과업을 줍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가한테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건축가한테 따로 돈을 주는 건 없고요, 설계자가 공공건축가한테 자문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중복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시제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통일된 혹은 규격,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 화장실이면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표준디자인을 만들어놓은 그것으로 설계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표준디자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디자인을 건축가한테 맡겨서 화장실 외장을 새로 디자인하는 거죠.   
김성년위원    새로 디자인을 한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를 들면 기성품 외장제가 FRP 종류라든가 슬라이딩 패널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슬라이딩 패널로.   
   그런데 그것을 법왕사에 갖다놓았을 때 좀 안 맞다. 외장제를 목재로 바꿔서라든지, 목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를 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공원을 만들거나 공원 내 화장실을 만드는 걸 여러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와 그 공원의 전체적인 설계에 맞추어서 보통 화장실이든 그 안에 배치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하게 되면 표준으로 통일성을 가지는, 도시유일성에 맞게 통일성을 가져서 수성구의 어떤 모델로 하는 게 적정한지, 또 그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원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원에 주로 있는 수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분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기존 표준이 있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화장실이 저희들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여기도 공원에 맞추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국장 지원석    원칙은 우리 수성구만의 디자인 그것을 원칙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원칙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을 다르게 할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일하게 한꺼번에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화장실은 표준 시설물이 아닙니다. 표준 시설물은 볼라드와 의자라든지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13개 항목이 있고 화장실은 표준시설물이 아닌 그 지역에 맞게, 공원 경관에 맞게 설계한 그런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납득이 별로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다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수막을 일단 명절인사를 하기 위한 것은 걸고 계시면 되고,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단속을 하니까...
홍경임위원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고 안 되는 지역 황금네거리라든지 대구은행네거리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주요 현수막 없는 거기는 제외하고...
홍경임위원    거기는 받았고, 가능하면 각 동에 1개씩 걸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명절 때도 그랬지만 시의원님들도 제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데 꼭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문에 보면 3일이라는 기간이 있다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명절 휴일이 연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3일 기간에 어떤 동네에 어떤 분들 것은 다 떨어져 있고 어떤 분들 건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힘은 들지만 이번 추석에는 통일성 있게 이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서 실현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3일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민원 전화가 엄청 와서 그 지역에 빨리 다신 분도 어쩔 수 없이 다 떼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냥 정상적으로 달 수 있는 현수막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법현수막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전자게시대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힘들지만 동하고 연계를 해서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부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보충질의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각 부서에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공히 각 팀장님들 뒤에 배석해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회의진행에도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2개과 정도에서 삭감되고, 또 한 곳에는 5개월 만에 또다시 증액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맞는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518쪽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목 안전총괄과장님, 임시회마치고 수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