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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발의 이유는 관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및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2개 같이 하시죠. 하나 더. 일괄 상정했으니까.
전영태의원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2개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수성구민의 정신건강을 상담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조항에 누락된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의 원활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써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영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보완·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고자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보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액 교부결정 피소 및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화재예방, 진압, 구조·구호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 중 근거법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목적 조항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조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전영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화재현장 보조업무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지원과 관련 업무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수성구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근거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전영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2015년 12월에 수상구조전문 여성의용소방대 창설되었네요?
전영태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 수상구조전문이라고 앞에 붙어있는 그게 어떤 뜻이죠?
전영태의원    이것은 말 그대로 여성의용소방대에 수상구조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방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수상에도 활동하시는 팀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의용소방대의 지원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전영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격은 수성구민이지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것 하나만 있으면.
전영태의원    자격요건이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안 되죠. 소방 일반대원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돼야만 활동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수상구조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황혜진위원    예. 조례 제정 이전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지금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수성구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부터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제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조례 제정하면서 지원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것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전영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의용은 무슨 뜻이에요?
전영태의원    ‘의’자가 한문으로...
○위원장 황기호    옳을 ‘의’자.
전영태의원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의로울 의, 의용이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류지호위원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전영태의원    예,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류지호위원    수성구에는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전영태의원    수성구에는 소방본부가 범물동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산에도 있고 만촌동에도 있고, 만촌동 쪽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열대119입니다. 그다음에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과 수성동 사이에 수성대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마다 거의 다 119소방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지호위원    예. 전영태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지원이라든지 현재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가요?   
전영태의원    이 조례 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더 명확히 조례를 제정해야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진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님, 조례 2건이나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류지호 위원님 질의 있고 난 다음에 찾아봤는데 의용이 의를 위한 용기 이런 뜻, 자발적으로 나선다 이런 것인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거잖아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원도 원래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던 건데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전영태의원    현재 회원수가 수성구에 2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188명.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분들 다 자기 일을 하시면서 시간 내서 해 주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보통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전영태의원    화재가 자기 지역에 났을 때 나와서 보조로 교통을 봐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와서 도움을 주는 거죠.
김성년위원    보통 이와 유사한 단체들을 보면, 물론 의용소방대에도 화재나 재난상황에 대한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하는 캠페인 이런 것 외에 갑자기 나와서 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다는 못 나오시더라도.
전영태의원    다는 못 나오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 나오시더라도 그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나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연 700만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있긴 한데 사전에 제출하신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7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캠페인이나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장비, 복장 이런 것을 사신 것 같은데 자부담이 좀 많아요. 보조금은 700만원인데 자부담이 2,30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재정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처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기관으로 치면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아서, 미리 주신 자료에는 보조금 7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만 나와 있는데 자부담은 어떤 사업으로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영태의원    저도 보면서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김성년위원    아, 자부담이? 의용소방대원들이 내시는 게 아니라 소방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전영태의원    예,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용소방대인데 어떻게 내 돈을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해서 확인해 봤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거다.
김성년위원    저도 이렇게 미리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데 지원하는 게 보조금도 있지만 활동을 하시면서 공이 있으신 분들이나 재난상황에 구조·구호활동 등에서 기여를 한 분들 포상 내용도 있는데 예전에 포상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전영태의원    예,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수성구에는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했고.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매년 얼마, 몇 번씩 하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전영태의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의용소방대가 2015년부터 지원 시작?
전영태의원    지원할 때부터겠죠.
김성년위원    예, 그렇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명? 생각보다 적네요.
전영태의원    현재 1~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284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소한 1년에 몇 분씩이라도, 포상하는 데 큰돈 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태의원    저도 담당과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과에서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1명이나 2명을 포상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한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이런 지원 그리고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어쨌든 마련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할 때 정례화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영태의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전영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특히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영태의원    저도 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주로 이런 사업들도 하고,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코로나블루 심리방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역할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전영태 의원님보다 우리 과장님 잠시만.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상담전화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건강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 현장에 관련한 것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올 2차 추경 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충원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부분도 있고 해서 원래 정부에서는 전국 1:28 등록환자 사례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성구는 1:25 정도 되지만 코로나블루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인력지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지만 대구시하고도 계속 협의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부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염려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백신접종 때문에 안내문자를 늘, 거의 매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백신접종을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괜찮지만 그다음에 또 많이 아팠던 분들은 2차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전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을 명시하고자 이번에 일부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만 수탁사업 하는 데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정신건강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중증이신 분도 있고 다양한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이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영태의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해당되죠. 그리고 문제가 겉으로는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가셔서 센터에 점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류지호위원    치매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전영태의원    그렇죠. 치매 확정 내리기 위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중증이신 분들은 본인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조차도 판별하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여기 복지센터에서?
전영태의원    그런 분들은 복지센터와 관계가 없는 거죠.
류지호위원    없어요?
전영태의원    그런 분들은 완전 판정이 내려져 있으니까.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본인이 정신질환자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그 전 단계죠.
류지호위원    그러면 중증보다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영태의원    쉽게 말하면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 평소에는 방금은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하는 거죠.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경임 위원.
홍경임위원    전영태 의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에 보시겠습니까? 현재 수탁기관 심사를 할 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 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에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 원래 심사위원회하고 선정심사위원회하고 다른가요?
전영태의원    같은 거 아닙니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이 말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홍경임위원    이걸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영태의원    그렇죠, 이걸로 바꾸는 거죠.
홍경임위원    그 안에 있는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은 그대로?
전영태의원    그것과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 단어 자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더 정확하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단어 자체가 명확치 않은 것을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제2일차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3일차 범어2동, 만촌3동 제4일차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일차 수성1가동, 범물1동 제6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 9.   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