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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의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기호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 현황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09억 5,80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21억 6,111만9,000원 대비 97.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1억 9,314만4,000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57억 9,227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1,020억 3,105만3,000원 대비 집행비율은 74.3%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인 사업은 14개, 집행잔액 합계는 8억 7,931만6,000원으로 외부 재원확보, 사업신청자 미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또는 취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58억 9,10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63억 3,997만6,000원 대비 97.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4억 4,891만6,00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50억 6,416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64억 4,247만5,000원 대비 지출 비율은 30.8%로 저조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된 만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160만원, 예산의 이체는 2020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13건 87억 9,8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를 합해 86억 5,073만7,000원이고 사용액은 57억5,806만2,000원으로 조성액의 66.5%를 사용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운영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사법 위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있던데, 거기 과징금 282만원인가 수납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것 어떤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약사법 위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데 그것은 어떤 위반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장 황기호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전체 수납액이 282만원인데 4건입니다. 이것은 약국 세 군데와 약업사 한 군데인데, 각각 위반사례를 다 말씀...?
○위원장 황기호    약국에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약국 세 군데와 약업사 하나하고 한약 소매하는 업체에서.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위반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약국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 것이 두 군데이고 하나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점검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치하지 않은 위반이고. 그런 사례들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보건소에 전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출산장려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17억 8,000만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이 2억 2,000만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2억 2,000만원.
전영태위원    혹시 보고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출산장려금에는 3억 2,900만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출산축하금은 3,400만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2억 2,400만원 예산액인데 이것은 거의 다 지출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2억 6,900만원인데 여기도 지출이 다 된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품은 거의 100% 지급이 되는데, 출산장려금, 축하금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축하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장려금도 그럴 거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장려금, 축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제분유라든가 출산축하 용품은 물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기저귀와 분유도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다 되었는데 왜 현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3억 2,900만원이 남았고 축하금은 3,400만원이 남았고. 이게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출산율 저하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은 저희 출생아 목표량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은 잔액이 남았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데, 나중에 예탁금 잔액을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하게 되고 출산축하용품은 인원수만큼 저희들이 계약 체결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난번 4차 추경 때 6,625만원을 차액만큼 구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해.
전영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품하고 축하금이나 장려금 전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물품 쪽은 거의 100% 지급이 다 됐는데 현금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출산장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23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상단 부분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51.8%가 발생되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작년에 코로나19로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이 유튜브 축제로 변경되면서 반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를 하면 저 비용을 다 사용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작년에 말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2020년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서 로드 레스토랑을 합니다. 거기에 천막 치고 음식을 해서 고객들한테 배부했는데 그것을 유튜브라는 방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대면 접촉을 안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는 10월 말 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숙여지거나 지면 푸드 페스티벌 식으로, 야시장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도 즐기고 경제가 좀 더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옥외광고발전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억 3,405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317만1,054원으로 5억 3,516만3,324원을 수납하고 162만4,690원을 환급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00만7,7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19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66억 3,861만8,130원을 포함한 90억 8,874만7,130원으로 84.8%의 수준인 77억 1,484만718원을 지출하였고, 12.6% 수준인 11억 4,971만900원을 이월하였으며 0.8% 수준인 7,511만7,562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6% 수준인 1억 4,907만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 도시환경 개선 부분에서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노변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대구과학고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등으로 5억 7,643만5,3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975만8,920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200만2,740원입니다.
   하단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민간전문가 운영 수당, 수성구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3억 8,212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 4,509만6,950원을 명시이월, 1억 57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96만9,05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4,702만5,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9만4,260원입니다.
   상단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기간제인건비,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기간제인건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3억 2,407만6,6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10만9,100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2,336만2,300원입니다.
   중단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억 9,515만8,780원을 포함한 30억 6,485만8,780원 중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비 등으로 23억 6,338만4,830원을 집행하고 6억 9,886만3,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만원입니다.
   중단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 9,205만9,350원을 포함한 30억 3,205만9,350원 중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9억 8,330만8,6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804만3,342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3,070만7,408원입니다.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1,340만원을 포함한 4억 4,364만원 중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한 시설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비용, 기성 사업지 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4억 2,782만5,2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420만6,200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160만8,590원입니다.
   196쪽 하단에서 197쪽 상단까지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속물품 구입비, 노점상 단속 용역비 등으로 1억 1,312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5만940원입니다.
   19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4,740만2,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2만8,89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수용비, 공무원출장여비, 기관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391만3,29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4만1,702원입니다.
   하단 재무활동 부분은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산목련 거리가게 명소화 사업의 집행잔액 352만원과 이자 10만9,000원,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 3,975만8,920원과 이자 283만7,010원으로 총 4,622만4,9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억 4,129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4,384만7,915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910만8,9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만9,402원, 순세계잉여금 1억 7,363만9,613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4,129만6,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1,125만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004만5,510원으로 반환금 및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19년 기금조성액 3,625만2,650원 대비 2,038만2,374원 증가한 5,663만5,024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05억 4,641만5,000원, 징수결정액은 105억 5,185만2,35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5억 5,110만6,154원, 미납액은 74만6,2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만6,348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9만2,006원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입니다.
   91쪽 중단 보조금 66억 4,730만6,000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조금 등 4건의 국고보조금 46억 1,015만7,000원과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등 9건에 20억 3,714만9,000원입니다.
   91쪽 하단 및 92쪽 상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억 242만8,000원은 기금전입금 35억원,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 지원에 대한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억 24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에서 2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9,399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4억 9,562만3,000원으로 이 중 59억 4,207만3,7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4,249만4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69만6,200원, 집행잔액은 24억 9,736만2,6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2억 2,472만3,000원 중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안전문화운동 안심무인택배함 사업 등 1억 7,108만1,760원을 집행하고 4,718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17만8,90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627만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예산액 82억 5,33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229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 2,563만8,000원이며 자율방재단 운영,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등에 2억 8,594만5,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9억 1,889만8,6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고 345만8,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 1,733만6,400원입니다.
   199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 1,4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억 2,725만8,000원이며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으로 30억 9,153만3,780원을 지출하고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된 7,640만8,800원을 사고이월 하고 998만7,53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932만7,890원입니다.
   199쪽 하단 및 200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2억 7,612만9,000원 중 민방위 화생방방독면 보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등으로 2억 6,178만9,780원을 지출하고 7만1,77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26만7,450원입니다.
   200쪽 중단 인력운영비 부분의 예산현액 11억 3,613만4,000원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제센터 공무직 보수 지급 등으로 11억 2,742만400원을 지출하고 871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 6,434만8,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출장여비 등으로 6,307만6,540원을 지출하여 127만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의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는 9억 2,471만4,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73만3,850원과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원금 77만8,7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82억 5,859만3,53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4억 2,662만8,47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34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77억 2,190만3,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치금의 변경으로 78억 2,582만7,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이월액 4억 3,276만6,533원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액은 82억 5,859만3,533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당초 1억 1,224만원에서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억 1,824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한파 대비 시내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와 배수펌프 임차 용역 등으로 9,398만8,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현장 드론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이월비 4,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사태 위험지 사전재해예방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고모동 산6-6 일원 계류보전사업으로 2,660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권역별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3억 8,806만6,53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설 살포기 구입, 코로나19 종합상황실 물품 구입, 손소독기 구입을 위해 6,974만6,000원을 증액하여 9,224만6,000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코로나19 종합상황실 TV 및 필요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와 손소독제 구입, 겨울철 설해 대비 살포기 구입 등으로 8,838만8,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월 기금변경 시 신설한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해 14억 9,532만4,000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방역관련 물품 구입, 코로나19 특수구급차 임차 시행 등으로 11억 2,515만7,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289만9,720원은 마스크 안전성 확인 시험수수료,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신종감염증 확산방지 의료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여 자가격리자 배부용 생필품 구매, 의료폐기물 봉투 구입, 코로나19 검체검사비 등으로 1억 8,120만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소상공인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업체 활성화를 위해 연호화훼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1,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종감염증 확산방지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9,6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여 수성아트피아 에어샤워 소독기 구매,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구입, 보건소 열화상감지기 구입 등으로 8,6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중단 긴급 폭염대응을 위해 6월 신설한 폭염대응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야외그늘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8,79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밀집도 최소화 정책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9,500만원은 수성파크콘서트 수행위탁용역, 찾아가는 어르신영화관 씨네6080 행사용역, 한여름밤의 도심 속 힐링음악회 수행용역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폭염 취약계층 양산 구입, 독거노인 폭염극복 물품구입 지원 등으로 4,3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노숙인 더위나기 물품키트 구입, 독거노인 폭염극복 물품지원, 취약계층 배부용 양산, 자외선차단 우산 구입 등으로 3,714만2,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야외 무더위쉼터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고 범어3동 야외 무더위쉼터 정비공사, 야외 무더위쉼터 평상 구입 등으로 2,193만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지출금액이 증가되어 당초계획에서 15억 8,603만7,000원으로 수정 계획하고 27억 4,752만2,26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072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8억 2,691만5,862원 중 과오납 환급금 540만7,0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3억 1,866만7,962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87만8,98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4억 9,836만8,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7,979만8,680원을 포함한 22억 7,481만6,680원으로 26억 9,237만1,640원을 지출하였고 4,71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1억 6,953만1,8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6만3,85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00만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보상금,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업무에 1억 8,110만5,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4만4,870원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37만7,000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시설비 1억 5,437만6,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0원입니다.
   다음 201쪽 중단에서 202쪽 상단까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7,979만8,6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8,171만6,680원 중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범어초등학교 외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보조사업, 동천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대구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에 16억 2,581만6,980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비 9,566만6,000원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시설비 7,386만5,8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4,71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01만8,510원입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현액 예산 1억 8,436만원 중 1억 7,016만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9만9,7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969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5,676만2,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3만1,950원입니다.
   202쪽 하단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3년 2월 추경 당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2016년부터 5억원씩 균등상환 받고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2019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15만1,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415만5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5억 7,136만4,540원입니다.
   당해 징수결정액 158억 9,612만8,092원 중 과오납 환금액 1억 2,491만7,449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4억 4,721만2,522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4,891만5,5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415만540원을 포함한 160억 117만8,540원으로 지출액은 50억 5,291만1,010원입니다.
   주·정차 시설물관리 시설비 8,643만6,000원, 두산동 및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4,673만3,000원과 1억 3,163만1,000원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적립금과 예비비 101억 7,016만7,000원을 포함한 106억 6,447만3,2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상단 주차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42만9,000원 중 교통질서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9억 5,948만3,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375만6,420원입니다.
   중단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734만640원 중 차선도색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3억 2,124만1,6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8,643만6,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6만3,040원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중단까지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40만9,900원을 포함한 26억 6,416만8,900원이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등으로 3억 3,530만8,560원을 지출하였고 중동, 두산동, 모명재,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8억 6,610만9,710원을 지출하였으며 두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4,673만3,000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3,163만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958만7,5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5억 4,589만원 중 5억 851만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37만1,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617만6,000원 중 단속반직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6,208만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만3,500원입니다.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01억원은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17만4,000원 중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로 17만2,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지는 각 과장님들, 제안설명을 목별로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억 401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6,782만296원 중 5억 8,007만4,796원을 실제 납입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8,774만5,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이월내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7,684만5,500원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9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억 8,162만1,000원 중 지출액은 8억 6,328만4,16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5,84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63만3,8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79만6,000원 중 1억 5,424만30원을 지출하고 건축인허가율 저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3,455만5,9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8만원 중 198만8,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1,52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81만2,000원 중 3억 5,511만6,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7만9,140원입니다.
   다음은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9,974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55만8,000원 중 6,907만650원을 지출하고 그 중 5,848만7,000원은 연구용역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5만1,000원 중 9,859만8,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5만2,43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92만4,000원 중 8,452만3,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43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9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9억5,09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4억 1,451만3,395원 중 93억 6,136만9,38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314만4,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205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32억 1,162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1억 1,440만6,414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3억 2,602만8,414원 중 지출액은 219억 7,794만3,909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99억 6,195만5,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3억 5,217만2,145원입니다.
   다음 예산사업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268만1,000원 중 지적측량 등기촉탁 및 우편요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640만4,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7만6,140원입니다.
   다음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 처리는 예산현액 4억 7,946만8,000원 중 기설도로 토지보상금으로 4억 6,754만9,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8,300원입니다.
   다음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1억 8,705만3,560원 중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억 7,800만2,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5만1,110원입니다.
   다음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6억 9,820만6,000원 중 사업구간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취소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9,820만6,000원입니다.
   다음 만촌동 1066-4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3억 9,005만2,920원 중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2억 7,588만8,37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120만2,190원을 잔여지 보상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6만2,360원입니다.
   다음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5억 5,387만1,300원 중 보상비 등으로 1,742만3,1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집행금액 4억 3,644만8,12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9,566만600원 중 공사비·보상비 등으로 9,565만9,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원입니다.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19억 5,000만원 중 설계비 및 보상비 등으로 17억 6,628만7,6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8,371만2,36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15억 580만9,700원 중 설계비, 보상비 및 부대비 등으로 13억 271만3,2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시설비 2억 243만6,49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집행금액 부대비 66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6억 3,303만400원 중 설계비,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6억 3,293만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원입니다.
   다음 지산동 504-1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은 14억 6,336만9,900원 중 보상비로 6,053만9,2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3억 9,383만7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만촌동 725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6,000만원 중 설계비 및 보상비로 1,246만2,7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753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17억 6,000만원 중 설계비 및 보상비로 12억 5,806만2,5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5억 193만7,5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고모동 86-1번지선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6억 20만원 중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3억 4,616만5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5,393만9,4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대비 10만원입니다.
   다음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9억 2,500만원 중 설계비, 보상비로 1,974만1,6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9억 525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분의 보행환경 개선은 예산현액 6억 600만원 중 공사비, 관급자재 등으로 5억 9,010만4,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9만5,130원입니다.
   다음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은 예산현액 9억 4,369만2,644원 중 한전지중화 부담금 및 관로시설비로 7억 7,912만1,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57만824원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관리 부분의 급경사지 정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중 공사비로 1억 2,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부분의 보안등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20억 4,528만5,020원 중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공사금액으로 18억 8,861만7,2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358만6,58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308만1,230원입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4,500만원 중 전기요금 등으로 3,639만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0만8,490원입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은 예산현액 5,000만원 중 만촌초등학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공사로 4,476만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만9,110원입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은 예산현액 4,401만8,000원 중 황금초등학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공사로 4,401만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다음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예산현액 18억 9,468만9,430원 중 수성1,2,3,4가동, 만촌1동, 황금1동, 범어1·3동, 중동의 LED보안등 교체 등으로 17억 648만6,7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8,820만2,6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은 예산현액 1,000만원 중 범어4동 행복복지센터 남편 LED보안등 교체공사로 991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예산현액 312만원 중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57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만7,000원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예산현액 41억 5,454만6,410원 중 도로굴착 복구 및 긴급보수비 등으로 35억 7,851만2,6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5억 7,104만8,72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498만5,00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예산현액 9억 3,360만원 중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8억 7,166만2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107만6,33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086만3,430원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큰 목만 합시다.   
○건설과장 최태영    이게 다 큰 거라...
○위원장 황기호    아니 그러니까 큰 틀만 잡아서, 큰 목 위주로 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것 다 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취수관리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그러면 앞에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8,874만4,000원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하천감시단속인부임 및 보험료,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로 1억 7,100만7,72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3만6,27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24만5,000원 중 직원출장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각종 물품구입 등으로 1억 2,655만6,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8,120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9년도 시비 집행잔액 3,555만3,435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565원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3억 4,389만2,0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결산서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38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8,701만41원입니다. 그 중 수납총액은 38억 2,676만2,46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0쪽에서 21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1억 1,02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6,278만3,2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5억 7,300만3,210원 중 116억 6,616만2,69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3억 5,947만340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반환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3.6%인 4억 9,262만7,48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을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110쪽 상단 공원관리는 공원 및 수목관리인부임 인건비 등을 포함한 14억 8,394만5,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32만950원입니다.
   다음 유원지 관리입니다.
   유원지 관리 인부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재료비 등으로 6억 9,305만6,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34만7,950원입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유원지 내 시설보수, 수목전정 등으로 4억 7,500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95만9,000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 등 3억 3,556만2,61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54만6,380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7,093만5,050원에서 10억 9,107만5,1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98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00원입니다.
   공원유원지 정비는 예산현액 9억 1,899만8,690원에서 8억 3,769만3,310원을 집행하였고 3,850만원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4,280만5,380원입니다.
   야시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9,000만원을 추경 시 삭감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의 공원관리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 3,200만원에서 9,816만1,120원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52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부분입니다.
   211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인건비, 장비 임차료,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18억 1,539만8,570원을 집행하였고 1,98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959만4,430원입니다.
   그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청수로, 고산로 등 가로수 보식비로 1,7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2,500원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입니다.
   211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1,171만5,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액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사업비로 6억 245만7,300원 집행하였고 1,559만8,340원을 잔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 외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및 수성패밀리파크관리사업으로 8억 3,603만6,35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84만9,649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산림자원의 보호 부분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감시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900만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9만5,690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헬기 임차입니다.
   헬기 임차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 4,993만7,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3,910원입니다.
   그다음 파동 산18번지 대자연아파트 사면 등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 140만3,8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40만3,830원에서 2,8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0만3,830원입니다.
   212쪽 하단 산림자원의 육성 부분입니다.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7,850만1,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57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04만1,380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림서비스 도우미,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 3,508만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2만8,910원입니다.
   다음으로 21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8억 4,305만2,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36만4,8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기타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대구환경공단 사무관리위탁비 반납금액 등으로 7,579만9,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8,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31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어떻게 조성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수입 부분은 철로변 있지요?   
황혜진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철로변 광고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가천동 2개 지역에 아직까지 광고는 설치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승인된 장소인데 1개소당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0만원 내려오는데 2개소라서 1년에 2,000만원씩 매년 내려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황혜진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게시대라든가 불법도포와 같은, 전봇대에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잔액에서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런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안 되어서... 이게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상반기에 쓰려고 하니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데, 올해 못 썼기 때문에 6월쯤 지산동 일원에 불법광고 도포작업에 예산을 추진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기금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성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조성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앞으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일반회계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과태료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처음 예산액을 잡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과태료요?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해 현장에 갔는데 안 치웠을 때 처음에 가면 주의를 주는데 계속적으로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점상, 무단점용해서 도로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 예산액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3년치라든가 예년까지 이 정도 계속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전영태위원    이 정도 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또 어떻게 책정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법 위반이 나타났을 때 그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징수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3,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징수액은 1억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징수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7,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게 대부분 보면 현수막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일시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붙여서 우리가 그만 붙이라고 몇 번 전화했는데도 과태료 문다는 전제하에 붙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붙이는 건 좋은데, 과태료를 계속 문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를 우리가 거둬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당해 연도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과태료 낼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안 내고, 작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7,800만원으로써 24% 정도 미수납을 했는데 올해 계속 독촉해서 지금은 56%로, 작년에 과태료 물린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지금은 많이 수납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밑 부분에 이행강제금에는 예산 책정을 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뭐냐 하면 벽면 이용 간판이라든가 LED 간판, 전광류 간판이라든가 지주이용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건물에 3개면 3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된 간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불가해서 매년 지금까지 예산 추정치를 계속 못 해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예측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예산액에 안 잡혀있다,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보면 예산액이 1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2019년...
전영태위원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원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또 실제 수납은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만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000만원이고.   
   2020년에 보면 예산액 책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결과적으로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수납은 또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은 780인가? 780.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게 어떻게...
전영태위원    708만원이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고. 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예산액을 100만원으로 잡았느냐?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금 징수결정액하고는, 아까 과태료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수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혹시 불납결손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전영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면 불납결손 처리는 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처리를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당해 연도나 익년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영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불납결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속 독촉해도 안 내면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사업체가 있고 어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사업체가 파산해서 없어져서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든가...
전영태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렇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수납 %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년 악순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 불납결손 처리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현수막도 불법광고물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현수막이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붙이는 순간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지정된 게시판에 수수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일반 가로에 붙일 수 없는 지역에 붙이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홍경임위원    다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보니까 성과지표도 한 달에 엄청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작년에도 그랬던데.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에 있는 현수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수막 거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일단 의원님들 것은 공익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윤을 취하는 데는 우리가 바로 뗀다든가 철거하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공익성이 있다고 봐서 3일 정도 우리가 현수막을 두고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자진 철거토록 하고. 그 후에 3일 지나면 바로 바로 또 철거하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실지 모르겠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현수막이 형평성에 대단히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명절이나 행사성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 달에도 몇 번씩 현수막을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걸려 있는, 상업적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해서 거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생계를 위한 것도 많다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저희 의원들이 명분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긴밀하게 관하고 협조를 해서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뒤에 과에서 떼기는 하지만 불법현수막들을... 아무리 의원들이지만 이것을 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다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 방안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는데, 갈수록 광고물이라든지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홍보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제가 19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노점상 관련해서 잠깐 건수를 보면 달성률이 작년에는 74%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노점상 단속이요?
홍경임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건수는 월 186건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하던데, 달성을 못한 이유가 있을 듯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19로... 보통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 주변에 노점상도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서 노점상이 좀 줄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상시적인 순찰로 정비를 철저히 해 와서 작년에 노점상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세입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앞서 과태료수입에 미수납액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앞서 전영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을 작성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예산에 잡히지 않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잡혀있기는 하지만 최종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의 비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더 성립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왜 이번에 안 했는지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추경에 수입이 있으면 예산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 2회 추경 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목돈이 하반기에 집중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도 보고 이번에도 보면 딱 예산을 성립한 것까지 거의 대부분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에서 예산액을 뺀 수치만큼 미수납액이 돼요. 뭐냐 하면 수납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릴 때 그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미수납 될 것 같은 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나중에 결산 할 때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 하면 구청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맞춰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아마 수납금액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세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5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특이한 게 2020년도 예산액이 24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66억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당초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더 큰 부서가 사실 도시디자인과밖에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1.5~2배 사이 정도였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상사업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밖에 예산 운용이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게 우리 과에 거의 마무리된 사업이 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잘 없지 싶습니다만...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 예산서에는 총괄해서 도시디자인 예산이 24억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제로 당해 연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총 지출한 금액은 거의 100억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100억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9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계속비 이월사업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비중이 높으면 다른 과에도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도시디자인과는... 이렇게 가면 사실 예산을 운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아마 국비 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이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수성명품 단독주택 사업지와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
김성년위원    예, 사업들은...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오랫동안 그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짧게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혜진위원    199쪽 상단을 보시면요. 매호 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8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4억원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집행잔액이 23억원 남은 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24억원은 집행하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원래는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24억원을 불용처리해서 2021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쓰고요. 그리고 이 24억원을 올해 1차 추경 때 재차 편성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식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과장님 순번이라서 식사 맛있게 못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98쪽에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부서 성과가 있거든요, 제일 상단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한번 보세요. 체계적 재난관리 대비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풍수해 보험이 목표가 450이고 실적이 418에 93%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다른 것은 보면 달성률이 75%,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보통 작년도 실적을 보고 대충 하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900가구 정도 했고 실제 가입가구는 441가구여서 작년도에도 결산 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실적에 맞춰서 450가구 정도로 맞춰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8년에는 보면 목표액이 900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실적이 440에 49%가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2019년에는 또 목표가 그대로 900이 됐습니다. 실적은 451이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50%가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치 900을 반으로 줄여서 450으로 해서 실적이418이니까 93%가 된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봤느냐 하면 지난해에 달성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대책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50%밖에 안 돼서 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목표치를 내린 거예요. 내려서 93%를 100% 만들어버렸거든. 2018년, 2019년 목표치를 900으로 해서 실적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거꾸로 목표치를 내려버린 거예요. 달성률을 93%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과에서 대단하다! 목표치를 낮추면 달성률이 100% 되어 버리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풍수해는 태풍이나 호우나 지진에 주로 가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진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좀 했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목표치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진도 발생 안 했고 요 사이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솔직히 기준을 그냥 1,000가구 이렇게 잡았는데 450으로 한 것은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좋게 보면 현실화시킨 것이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매년 부서 성과를 보면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만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다른 실적은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눈에 띄어서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쓰지 않았나. 오히려 목표치를 떨어뜨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적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목표치를 떨어뜨려서 달성률을 100% 만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목표치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적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적을 높일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지적 당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예 목표치를 떨어뜨리니까 제가 조금 황당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하여튼 열심히 해서 목표치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저는 199페이지 U-수성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홍경임위원    내용은 보실 것 없고요. 범죄예방실적, CCTV설치실적 이것을 보면 목표보다 실적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CCTV가 꼭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전봇대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장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저희들도 그게 제일 난감한데 전신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가까운 데, 양쪽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을 좀 더 많이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어느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뒤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결산에 관련된 것이라서 과장님한테 부탁 겸 2021년도 현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홍경임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통신주가 있기는 있는데 그 통신주가 예를 들면 KT라든가 SK라든지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홍경임위원    이게 협조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것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교통과에서 바닥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현재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안전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타 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CCTV 해 놓은 것이 고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관제센터에서 CCTV가 고장이 나면 다 확인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확인은 모니터 요원들이 3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 아래에 보면 함체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93쪽 중단을 보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93쪽 중단. 과태료 예산액은 8,9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서 불납결손액이 1,000만원 정도 나왔네요. 980만원 정도.   
   찾으셨어요? 과태료. 중단에 93쪽.
○교통과장 이영수    93쪽?   
황혜진위원    93쪽인데요? 93쪽 중단.   
   세입이요. 일반회계.
○교통과장 이영수    위원님, 마이크를 좀 대고... 제가 잘 안 들려서요.
황혜진위원    예, 93쪽.   
○교통과장 이영수    93쪽이요?
황혜진위원    예. 중단 정도 보면 과태료가 있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서 불납결손액이 980만원 정도 발생되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 및 발생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922만5,040원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황혜진위원    과장님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안 들려서요.
○교통과장 이영수    과태료가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6억 4,214만1,560원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2억 8,794만630원이고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 돈을 낼 수 없는 이런 금액이 922만5,040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황혜진위원    예, 발생되었는데 낼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이런 경우는 보통 사망이라든가 이런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망자이고 작년 같은 경우 사망자분 15명에 대해 922만5,040원.   
황혜진위원    예.
○교통과장 이영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불납결손액으로...
황혜진위원    사망한 원인으로 불납결손액이 되었다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사망자...
황혜진위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사망 외에 불납결손이 되는 다른 원인이 이번에는 없었는데 보통 다른 데는 있나요? 원인이.
○교통과장 이영수    만약 5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황혜진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내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불납결손액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5년을 초과하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압류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버티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경우만 불납결손액으로 예치를 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93쪽 지금 우리 황혜진 위원이 질의하는 것 말입니다. 정확히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자리를 정확하게 찾았느냐고, 책에.
○교통과장 이영수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립니다.   
전영태위원    93쪽 임시적세외수입.
○교통과장 이영수    세외수입.
전영태위원    이게 임시적세외수입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 중간 부분에 8억 9,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8억 9,000...
전영태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어딘지를 못 찾아서 답변이 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냥 들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예산액 잡지요.
전영태위원    예산액은 이 정도 수입이 될 거라 예상을 해서 잡은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내가 제일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질의한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징수결정은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으니까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1억 4,900만원이네. 아참! 10억 4,900만원이네, 그렇죠? 징수결정은.
○교통과장 이영수    예, 과태료...
전영태위원    10억 4,900만원이고.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불납결손액이 98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은 4억 9,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이 그랬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이 매년 매번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매년 발생이 되겠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이 됩니까?   
   사망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고. 불손 이유가.
○교통과장 이영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경우, 아까 15명 사망자에 대해서 불손이 발생했고...
전영태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액을 정할 때 사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냐 이 말씀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아시는 팀장님.
○교통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된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세무과에서 징수를 보류...
전영태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서면 답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급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을 결정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5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고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액을 책정하는지?   
   그러면 계속 내지 않고 있으면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좀 부탁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역시 세입입니다. 95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1,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4억 300만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억 2,600만원, 미납 2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체납 사유와 징수 대책은 없는지?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작년 12월에 1억 9,100만원짜리 과금 1건이 12월에 징수결의가 되어서, 납기가 1월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지나면 미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1월에 돈은 반납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래서 작년 미납액 추가로 된 게 2억 4,016만4,000원이 납부를 해서 현재 징수율이 92.6%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게 아니고 1억 9,100만원짜리가 12월에 징수 결의가 되는 바람에 미납이 그렇게 좀 많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액을 정하는 방법은?   
○건축과장 원창국    예산액은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9,1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잘 안 나오는데 나온 것은 마크서밋 전시관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물 전체를 쓰는 바람에 이행강제금 1억 9,100만원이 부과되어서 그렇게 좀 많이 잡혔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와 교통과, 건축과 쭉 연결되더라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혹시 건축과에서도 불납결손액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납결손액.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전영태위원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다.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미납이 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모든 과에서 그렇듯이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징수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세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 내고 버티면 결손처리가 되는지 이게 자꾸 궁금하더라고.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징수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전체 수성구청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전영태위원    아까 교통과도 5년 지나고 나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징수법에...
전영태위원    5년 동안만 안 내고 버티면 소멸이 다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정확하게 그게 100%소멸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세무2과에서, 세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체납액을 뺏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우리 세무2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세입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미수납 부분이나 불납결손액 등은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매년 변동 폭도 좀 있고 수납 %도 매년 다르고 해서 잡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전체 세입예산 대비해서 미미한 정도이면 모르겠지만 규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들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고 하는 전영태 위원님 질의에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 최근 3년간 보통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하시던데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은 1억 9,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조금 더 올라서 2억 6,50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수납된 것은 1억 8,900만원 이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비슷한 정도이긴 한데 징수결정액은 더 높죠. 과태료도 그래요. %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2020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도 높았고 실제 수납한 금액도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익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잡으실 때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더 낮게 잡으셨어요, 지금 보면.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나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기준에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019년 이행강제금은 1억 9,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1,4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도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800만원만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징수결정액도 훨씬 높았고 수납총액도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전년도에 돈이 높았던 것은 추경 때 아마 세입예산을 더 추가로 잡아서 높아진 것 같고 당초예산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4회 추경까지 한 예산의 전체 금액일 거예요. 금액으로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을 추경에,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추경에 잘 안 잡으시거든. 본예산 때 잡았을 확률이 높은 데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액은 혹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했을 때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수납액이 얼마라는 문제는 있지만 수납 비중은 높아지는 거지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예산을 작성하실 때, 사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것은 아니니까 팀장님들하고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모르는 게 있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세출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서성과표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부서성과표.
김성년위원    예, 성과계획서를 일부 부서 반영한 건데, 확인하셨죠?   
   건축과에는 성과지표가 4건이 있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제일 위에 건축위원회 운영 추진실적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측정산식이 신청건수 세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신청건수 세움터요?
김성년위원    측정상식에 신청건수 세움터라고 적혀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목표 이게 건수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13, 실적 14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10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창국    신청건수 세움터는 세움터상에 신청된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13건은 보통 시비 열리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돼서 13건 잡은 거고 실제로 14번 개최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러면 목표에 13건은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13회 열리는 목표로 했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제로 14번 열렸다 이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3번이 목표인데 14번 열렸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중간에 서면심의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측정산식에 신청건수 세움터는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세움터상 신청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세움터가 뭐죠?
○건축과장 원창국    세움터는 건축허가 행정프로그램인데요,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하려면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 외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요즘 서면접수는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아! 서면접수는 안 되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세움터에 신청건수가 13건이라는 말은 아니죠?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2019년 결산서부터 수성구청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일단 세움터라는 것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물론 검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이해를 못 했고 그리고 보통 건축위원회 운영 추진실적 이런 것을 하면 올해 건축위원회를 몇 번 열 계획이다, 그게 목표이고 그걸 몇 번 열었으니까 몇 %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측정산식이 보통 목표 대비 실제 개최일수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세움터라고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측정산식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신청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제로 신청된 건수가 13건도 아닌 거고, 그렇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202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LED 보안등으로 다 교체해 주시고 계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20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신천 좌안 하부대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명시이월 되었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일단 올해 5월에 준공완료 했고요. 좌안 하부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착수 완료가 2020년 11월에 되었고 2021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2020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신천 좌안 하부도로 어디쯤이죠? 대충 위치가.   
○건설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가창 가다가 보면 반대쪽.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거기 안 된 나머지 구간은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쉼터 비슷하게 만들고 그 앞의 구간은 저희들이 완료해 놨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상단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사업.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이 건과 밑에 정밀안전진단은 다 끝났고 지출잔액이 265만원 남은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개선사업에는 보면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까지, 다음연도 그러면 올해 이 작업은 다 되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범어천 복개구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예, 이것은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것도 4월에 준공 다 되었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밑에 재난안전용 CCTV설치 이 건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네요. 2,877만7,180원.
○건설과장 최태영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게 지방하천 범어천 외 3개소에 18개소 설치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처리된 내용이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공정 100% 완료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신데 특히 건설과가 양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과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세출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파동이요?   
전영태위원    예,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205페이지. 파동 105-30입니까? 파동 105-30번지. 205쪽에.
○건설과장 최태영    36-16 이것 아닙니까?
전영태위원    105-30번지 군인마을 서편.
○건설과장 최태영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6억 9,800만원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그게 지금 2019년에는 사고이월로 2020년에 잡힌 금액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건설과장 최태영    2020년 6월에 공사계약 해지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사유가?
○건설과장 최태영    이게 주택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서.   
전영태위원    공사를 하다가?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실시설계 용역만 했고 저희들이 공사 착공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안 쓰고 계약해지를 하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사 회사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설계는 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설계를 했고. 그리고 주택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여부를 좀 늦게 해서 공사에 우리 돈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곳곳에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와 협조해서 공사현장 주변에 교통단속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혼잡하면 해야 되겠지만 부자재 특히 골재나 이런 자재로 인해 주차를 못 하니까. 거기다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조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안전지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나서 질의할 게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딱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2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야시골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9,000만원 명시이월 해서 2020년으로 넘어왔죠? 아! 2019년 2020년 넘어오고.   
   이게 지금 2019년에 9,000만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2020년에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 이 예산은 2019년도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일몰제 대비해서 시에서 저희 구만 아니라 근린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대구시에서 보상 관련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서 2020년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보상해 주기 위해 여기에 보상위탁수수료 이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 대구시에서 시비로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전영태위원    9,000만원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위탁수수료죠. 한국부동산원, 옛날 감정원이죠. 부동산원 거기에 해서 보상위탁수수료 그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비로 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다 했고 이 돈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시비로 하는 관계로 구비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리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다 됐습니다. 지금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편안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말입니다.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공원은 동네 공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을 끼고 있는 이런 공원.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진밭골공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진밭골은 공원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진밭골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 아닙니다. 거기는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명칭만 공원이지 실제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거기 산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무학산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무학산공원.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범어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범어공원.
전영태위원    야시골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시지로 넘어가면 천을산. 그것은 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천을산은 공원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욱수골 앞에 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도 공원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것도 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 주민들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원이 아니고 공원은 무학산하고 범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범어, 야시골.
전영태위원    야시골 이것밖에 없습니까? 큰 공원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범어공원, 야시골공원, 무학산공원. 그 외에는 다 평지 공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예,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어느 공원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범어공원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범어공원은 개발이 영 안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개발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께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하루 종일 계시는데 심심하신 것 같아서.   
   (웃음소리)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마무리될 때쯤 부탁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은 결산이라서 덜하긴 한데요. 그때 제가 예산안 하면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적 수치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예산이고 결산이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돼야 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고 질의응답이 되는데, 간혹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뒤에 앉아계시는 답변 안 하시는 과장님들 굳이 앉아계실 필요 없고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뒤에 배석을 하셔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 상황이면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기회를...
김성년위원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도시국장 이용한    그래도 예의 지킨다고...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후에는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은 결산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이후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방금 김성년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들이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인사이동 때문에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앞으로 꼭 명심하시고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오늘 결산 심사를 했는데 세입 결산하고 세출 결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특히 세입 결산에서는 과태료나 미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0%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공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도 최대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들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이용한 도시국장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작년 1월 1일로 1년 6개월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35년 동안 하면서 구청을 다섯 군데 돌았고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수성구청에 왔습니다.
   저는 시에도 오래 있어서 시의원님들 하고 구의원님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여기 처음 와서 의원님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를 너무 많이 아시고 직원들한테 질의를 하셔도 아무 택도 없는 질의도 안 하시고. 또, 1년 6개월 동안 생활해 보니 저희 공무원들을 항상 합리적으로 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수성구청 의원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존경합니다. 다섯 구청 다니면서 수성구청 같이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발전 안 되겠나 싶고.
   갈음하고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황기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잊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6.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