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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전영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위원장, 전영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영태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명칭 중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여 현 추세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민 공동이용시설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상 해당 용어를 일치시키고 조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 명칭 신설 및 정비, 시설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안은 이용자들의 커뮤니티센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영태    황기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황기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중 하나인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간소화한 것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커뮤니티센터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황기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및 내용 전반에 사용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인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현 추세에 맞게 “커뮤니티센터”로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 즉 시설 휴관일, 사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 추가·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명칭을 현 추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해당 용어를 일치시키고 신축 커뮤니티센터 명칭 신설 및 기존 센터의 명칭 현실화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휴관일 명시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시설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질의하실 분?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류지호위원    주요내용에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는 주 대상층이 주민 아닙니까?
황기호의원    주민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일단 명칭 변경은 길라잡이에 의해 명칭 변경을 했고 이번에 범어2동 구청사가 커뮤니티센터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주민 공모로 인해서... 처음에는 야시골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안인 범어2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는 8개의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공히 주민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길라잡이에서 명칭 변경을 그렇게 줄인 사항인데...
류지호위원    대답 다 하셨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류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길라잡이에 의해 커뮤니티센터로 변경되면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황기호의원    그러니까 동 이름이 들어가지요.
류지호위원    특징적인 이름을 하나 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기호의원    지금 8개소 현황을 보시면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것까지 하면 2개입니다. 하나는 뜨락이라는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야시골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야시골 커뮤니티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었고.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을 알아본 결과,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대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위로 올라온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라는 단어들도 다 길라잡이 안에서 뺀 것이고 공히 주민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되기 위한 그런 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셨는데, 보통 시설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황기호의원    정확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지정된 그런 단체들이 무료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황혜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또 이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위원장대리 전영태    과장님 마이크에 좀 더 다가가서 하세요. 켜져 있다가 지금 꺼졌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면적이라든가 요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누구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번 조례하는 것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범어2동 같은 경우 범어2동 개발하는 그 지역의 주민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면제 규정을 추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면제가 안 되고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은 일반 사람들이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 그 이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혜진위원    돈을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과 요율을 곱해봐야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커뮤니티 사용할 때 일반주민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주민들이 사용하지요.
황혜진위원    그때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공간에 대해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할 때 하는 것이고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주민 공동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받지 않는데 개인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받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받아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공동 면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개인으로 사용할 때 돈을 얼마 받느냐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것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프로그램 할 때 주민들도 이용료를 얼마씩 내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무언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면 잘 안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물었는데 계속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면적하고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출을 해 봐야 되고, 또 그 많은 공간 중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때 신청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황혜진위원    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오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그래도 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면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사용할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공공기관 시설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언제 시간 내셔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지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에 8개 커뮤니터센터가 있지요?
황기호의원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전부 다 이름이 그냥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범어2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기호의원    이 조례 개정에서는 주민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있는 것을 없앤 조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 빠지고.   
황기호의원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면 그냥 커뮤니티센터?   
황기호의원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면 범어2동이 붙습니까? 그것도 안 붙는다, 그렇죠?
황기호의원    아니요, 붙습니다. 상동에도 상동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렇죠.
황기호의원    예, 또 상동에도 보면 한들이라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황기호의원    예.
○위원장대리 전영태    범어2동 같은 데는 지금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황기호의원    신설까지 해서 3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니까 3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분명 잘 모를 수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황기호의원    그래서 앞서 야시골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뜨락이라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야시골 커뮤니티 센터?
황기호의원    거기는 그냥 뜨락과 야시골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앞에 이름이 있지요? 앞에 붙는 게.
황기호의원    이게 범어2동 뜨락 커뮤니티센터, 범어2동 야시골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기호의원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죠?
황기호의원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류지호위원    공동체 생활이요?   
황기호의원    예.
류지호위원    우리 만촌2동에도 달빛마을이라고 있는데.
황기호의원    예.
류지호위원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황기호의원    지금 운영의 주체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류지호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의원    예,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사물놀이부터 시작해서 활용도가 참 많았습니다. 아쉬운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에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지원금을 갖고 움직여서 일반 개인건물을 임대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1억원인가 나와서 임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 운영자금이 바닥났고 그 이후로 주민들 스스로도 자생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운영 자금이 고갈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서 옮겨갔는데 안 되는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조금, 글자를 바꾸고 하는 이런 조례의 개정 문제보다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심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동별로 잘되는 커뮤니티센터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동 현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운영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호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대리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지난 임시회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황혜진위원    지금 수성구에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가 있죠?
황기호의원    조합 승인 받고 신청한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그들이 잘하고 있죠?
황기호의원    일단 한 군데에서 조합 승인을 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저희 아파트 부분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 리모델링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좋다고 한 아파트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오는 아파트의 가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할 때만 힘들지 동의만 받으면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해도 재정적인 지원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도와준다는 의미라면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줄 수 있어도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호의원    모든 조례는 재원이 수반됩니다.   
황혜진위원    예.
황기호의원    리모델링 이 조례만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0여 가지의 조례 모두 다 재원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 안전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감하고. 모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타 구에 설치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다,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기금조성을 하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까 기금 조성을 해서 수정·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공교롭게도 자매도시인 해운대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는 제14조에 들어가있는 재원 부분,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일부 빠져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상태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14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황기호의원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산출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생각하시라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토론을 했을 때 제14조는 전원 삭감하기로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성년위원    그것은 재회부건이니까.
○위원장대리 전영태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장이 재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을 뺐습니다마는 만약 제2항까지 다 삭제하면 다른 부분에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고.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두 번이나 이렇게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서 많이 힘드시죠?
황기호의원    괜찮습니다.
홍경임위원    사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의장의 재회부가 있어서 상당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안전진단 지원까지 없어지면 사실 이 조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호의원    이것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필요없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빠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에서는 이것 없이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홍경임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기호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현재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황기호의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기금 조성을 해서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건축과에도 자문을 구하니까 예산 부분이라서 없어지면 오히려 일하기는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지난번에 거의 다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따로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겠는데, 그냥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 심사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 그런 심사도 하는 건데 조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에서 자기네들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행정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 결국 다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14조를 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쨌든 조례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가능하겠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기호의원    아니요, 정회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태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꼭 물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재건축 하는 데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재건축 하는 것을 좀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좀 더 지원을, 당근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원 여러분들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지금 10시 40분인데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황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2003년 7월 1일 폐지되어 하위법령인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조례가 폐지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완료되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항을 운영세칙으로 바꾸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의 개정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후시설의 개선의지는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영업주들에게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내용과 현지조사 및 선정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경영의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시디자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자원 발굴 및 도시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보전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수성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총 5장 제34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제5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제21조까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제34조까지 경관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대상, 자문대상과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 관계법령은 경관법이며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를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경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홍경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3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합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3년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조치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과 조치를 통해 최초 2년, 이후 개정을 통해 총 4년이 연장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그 근거법령이 2007년 이미 사라졌으며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가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황혜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2009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곧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전영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사업에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절차와 선정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등 조례 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5개의 장과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자,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제2장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경관사업과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서, 제4장은 경관협정, 협정 체결자, 협정서에 대해서, 제5장은 경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먼저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된 적이 없어 사실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현재 3개 지구는 사업이 해제 및 종료되었고 나머지 1개 지구 수성 4-2지구도 해제 절차 진행 중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반복 기재된 용어와 문장 정비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폐지 및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국 소관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영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 자영업자의 경영의지 회복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홍경임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황혜진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입니까? 특정 규모가 어떤 규모를 뜻하는 것입니까?
황혜진의원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는 30m 이상이고요, 차량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 공사를 말합니다.
전영태위원    차량 진행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은 30m 이상?   
황혜진의원    예, 수직으로...
전영태위원    수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   
   이런 경우를 특정 규모라고 그럽니까?
황혜진의원    예, 특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황혜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죠?
황혜진의원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류지호위원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황혜진의원    그러면 시행 못 하는 거죠.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영태의원    예,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의지는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시설개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의지 회복이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으로 영업자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2019년 10월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수정을 다시 합니다. 지금 수정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도 들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했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관할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 다른 구·군에서 다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고 우리 수성구만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수성구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위생업소 영업주는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이고 외식기피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가는 수성구 행정 그다음에 행복수성이 타 지역보다도, 다른 구·군보다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일 늦은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위생업소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 전에는 경관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대구시 경관 조례, 광역단체는 지금 되어 있어서...
황혜진위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하셔서 좀 크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대구시 경관 조례에는 되어 있어서 그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해 왔는데, 나머지 일정 부분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했는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관 전반적으로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심의만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성구가 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앞으로 더욱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좋은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개선·복원하여 경관을 유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가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수성구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사람들이 잘 알고 수성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수성구, 한 번 찾아가면 다시 찾아가고 싶은 그런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잘 통과시켜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경관 계획의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경관 내용에 보면 경관 조례에 의거... 이유와 경관 계획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조금 전에 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때까지는 시 도시경관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례의 심의대상이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이 되었고 일부 경관대상을 심의하는 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관조례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법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 우리 조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앞으로 수성구가 보다 나은 수성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공공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간 부분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이때까지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부분이 가능했는데, 대구시 조례에만 경관 조례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욱더 해 봐야 되는데,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 심의할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자기들이 설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설계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경관에서 별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반려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19조에도 보면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주로 마을 단위의 경관을, 주민들 간이나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이 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경관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은 재래시장 상가라든지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기존 경관 등에 연계되어 특화된 경관 창출이나 연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주요 문화재 복원 및 난개발 등으로 개발 제한을 받아서 경관이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로 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해관계자들이 협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범위가 참 넓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경관이 조금...
전영태위원    경관 범위가 건물을 짓는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사실 경관은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주변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내 건물 하나가 독특하게 드러나서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황기호   홍경임   황혜진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1.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1.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25.   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