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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2억 2,8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6쪽 중단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에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8,700만원이 증가한 16억 3,8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에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5억 6,7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의 신천시장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5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5억 6,7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기반시설관리 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 기반시설 관리 예비비 508만2,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319만6,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환급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351쪽 하단 반환금기타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삭감액과 신천시장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5억 6,427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5쪽 상단입니다.
   폭염대응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 3,039만6,000원에서 25억 3,330만원이 증액된 76억 6,3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상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불가하여 금년도는 자문료 없이 지원하겠음을 통보함에 따라 업무협약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손상 통계분석 및 지표산출, 손상 통계집 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손상 자료 수집‧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명시이월 시 불용한 구비부담금 24억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하단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대구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비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에서 268쪽 상단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는 CCTV관제센터 장기시설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민감한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 교체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8쪽 중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은 구민운동장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지하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급수시설 이용객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안예산안 규모는 보조금내시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억 7,500만원이 증가한 46억 372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국가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각각 3억 5,000만원과 5,000만원 증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각각 500만원과 7,000만원 감액하여 12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165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동일하게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1,6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상단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1쪽 중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동일한 비율의 균특,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각각 7억원과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과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각각 1,0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과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통학로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내 차량 침수 위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비 2억 5,000만원을 국비, 구비 동일 비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5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775만원이 증액된 145억 7,946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억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통학로 주변 주차단속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고정식 CCTV 설치비 4억 3,700만원을 시비 75%, 구비 25% 비율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25만원이 감액된 81억 9,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억 4,694만3,000원보다 7,511만2,000원이 증액된 10억 2,2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중단 당초 행복수성건축교실 운영비로 26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새롭게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적정수준 이상의 이미지 및 그래픽 제작을 위해 애니메이션 자체제작 및 단건계약으로 제작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 작년 12월 23일 추가 교부된 국비보조금 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반영 후 금회 추경에 구비 3,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LH공사에 신청서 접수 후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공동주택 온라인교육 지원 시비 집행잔액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보조금 318만원을 지원받아 296만4,000원을 집행하여 220명 교육 수료 후 잔액 21만6,000원을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3,700만원에서 13억 9,300만원이 증액된 5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으로는 195쪽 중단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에서 기정 10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 165쪽 중단에 시도비보조금등의 기정 4,5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20년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억 8,494만7,000원에서 35억 5,090만7,000원 증액한 152억 3,58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기정 5억 8,220만원에서 보상비 2억 6,347만원을 증액하여 8억 4,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삼덕동 820-7번지선(소2-수85) 도로건설은 삼덕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기정 6억 5,000만원에서 공사비 및 부대비를 202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원, 자체재원 2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성동 117번지선(소3-수109) 도로건설은 성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기정 2,000만원에서 보상비 자체재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성동339-4번지선(소3-수105) 도로건설은 성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 개설로 기정 1,200만원에서 보상비 자체재원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대흥동 446-3번지선 도로건설은 대흥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기정 5,000만원에서 보상비 자체재원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도로구조개선 중 사월동 643번지 도로구조개선 공사는 일방통행로로 사용되는 달구벌대로 접촉도로를 양방향 통행로로 구조개선을 위한 공사비 및 부대비로 1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기정 10억 8,216만원에서 자체재원 9억 8,000만원을 증액한 20억 6,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하반기 전기요금분과 보안등 노후로 인한 관리대상 및 관련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는 2021년도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기정 4,500만원에서 시비 7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및 한전 지중화사업 등 대규모 굴착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0년 연말 징수된 43억원 중 미반영분 6억원을 반영하여 기정 10억 736만원에서 16억 73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관내 도로굴착 및 주택사업 등 공사현장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순찰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기정 5억 9,402만6,000원에서 3,543만7,000원을 증액하여 6억 2,9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동 642-31번지 외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의 용도변경 승인이 작년 11월 17일에 승인됨에 따라 황금동 642-31번지 외 5개소의 노후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6,816만1,000원에서 18억 1,050만원 증액된40억 7,86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1,688만원에서 4억 7,800만원 증액된 12억 9,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 기정 1,4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조성 3,750만원, 명상숲 조성 4,500만원으로 8,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잉여금입니다.
   2020년 연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노변근린공원 재조성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83쪽에서 28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6,768만1,000원에서 36억 17만1,000원이 증액된 150억 6,7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83쪽 상단 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의 수목 전정공사를 실시하여 위험 수목과 경관을 저해하는 수목을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목 전정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본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공원유원지 내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유원지 정비입니다.
   노후된 노변근린공원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구비 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저수지 4개소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는 전년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용역중지로 불용처리된 3,967만1,000원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금년도 재조성 대상 3개소에 대한 공사비로 2020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원과 구비 2억원을 포함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30년 이상된 거수목으로 전정, 뿌리 정비 등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가로수전정 1억 4,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원을 하였습니다.
   284쪽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녹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7,500만원을 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가로수 조성 및 명상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명상숲 조성을 위한 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시비 3,750만원, 4,0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이 감액 결정되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주역 주민지원사업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억 8,000만원, 구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하단에서 286쪽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상황관리(자본)입니다.
   기존 재난상황 관리에 편성되었던 보조금 및 구비예산 6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난관리(자본)으로 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5,158만9,000원이 증액된 49억 8,5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유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61쪽 국고보조금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비를 보조금 변경 결정에 의거, 204만원 감액된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하단 기금의 결핵예방사업은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의거, 2,025만7,000원을 증액한 1억 1,7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결핵예방사업비를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1,337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비 1억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9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3,391만6,000원이 증가한 142억 9,3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검체키트 등 물품구입비,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고 그 외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으로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89쪽 중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10대를 편성하였으나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7대를 추가하여 기정보다 1,820만원 증액된 4,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 어르신무료예방접종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감염병관리과의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주민 건강검진사업은 노후된 의료용 정립현미경 교체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에서 291쪽 중단까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3,88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4,46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및구료비는 어르신 결핵 검진사업에 2,80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8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가족접촉자검진비 공단예탁금은 2015년도에 기예탁한 가족접촉자검진비 공단예탁금이 전액 소진되어 이번 추경에 2,204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2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 292쪽 하단은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응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보조인력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17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임차료 72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4,02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관련 운영비 216만원, 계속되는 파견인력의 비상근무로 인한 특근급식비 1,36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선별진료소 등 의료관련 물품 구입비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3억 6,4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소독사업은 코로나19 감염의 지속 발생으로 방역소독 용역비를 기정보다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중단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간호인력이 예방접종사업에 모두 투입됨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인력 보강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1명 증원과 간호조무사 6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억 2,20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터 294쪽 하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비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해 총 1억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293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 임시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시행 추진단 운영비, 방역소독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이송 지원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9,15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중단 공공운영비와 임차 차량 유지비 및 선별진료소 난로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선별진료소 몽골텐트와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의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하단에서 295쪽 하단 기본경비는 3월 30일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신설부서 이사 비용이 사무실 가구 구입,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을 반영하여 3,55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까지 결핵예방사업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6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아래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감염병 임기제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6,67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중단부터 166쪽입니다.
   기정예산 61억 9,448만2,000원보다 7,182만8,000원 증액된 62억 6,6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2021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2020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부터 306쪽입니다.
   기정예산 84억 5,005만4,000원보다 9,115만1,000원 증액된 85억 4,1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2020년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근무복 구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에서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자원봉사자 실비로 2,926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 출산장려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0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82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목간조정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단 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2,92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기본경비 건강증진과는 2020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포상금으로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대응 근무복을 구입하기 위해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77만7,000원 감소한 505억 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요인은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52만1,000원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5,1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3,229만8,000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1억 6,1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 예산 총괄, 회기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355억 3,8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49%인 316억 1,202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80억 6,0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55%인 312억 2,427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7,7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26%인 3억 8,6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3.81%인 273억 8,4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1.23%인 47억 9,59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9.67%인 694억 7,70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2.7%인 128억 5,4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3.83%인 146억 5,27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71%인 3억 8,67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4.93%인 148억 4,42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68%인 3억 8,6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도시보건위원회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안전총괄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운영 연구용역비,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욱수골 공영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건설과 소관 사월동 도로구성 개선공사, 노후 이면도로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등이 있으며,
   종합하면 2021년도 제1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시설과 생활SOC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지방재정운용 방향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290쪽 거기 보면 하단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예산이죠? 140만원씩 해서 2명.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290쪽이요?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위원    결핵관리요원.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결핵검사를 할 때 직원이 나가거든요. 거기 따른 여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런 출장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이게 2명씩 해서 횟수가 어떻게 되죠? 출장여비가 그 명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세부적인 산출...
○위원장 황기호    아니, 대충 그냥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이게 또 연중에 계속되는 거라서 산출 기초가...
○위원장 황기호    그냥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월 계획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보건소 요새 바쁘다고 자꾸 넘기고 하니까 대답이 지금 정확치 않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보건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배려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요새 보건소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저도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바쁘신데도 제 요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제가 정신건강 검진도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데 보니까 출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표준지침이라든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용 중에 보면 한 가지,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검사도구 혹시 갖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잠시만... 예.
홍경임위원    예,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청소년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강점, 난점 설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점, 난점은 뭐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러다 보니까...
홍경임위원    예, 그것 한번 의뢰를 해서 얘기해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청소년용이잖아요. 뒤에 보면 성인용이 따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먼저 이름 적고 난 다음에 보면 ‘당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근거해서 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요즘 청소년들=을 제가 그것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것을 체크하다 보면 질문을 계속한다 말이에요. 근거해서? 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14번 문항에 보면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이 문항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문항 위에 보면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3점 척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이들이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정신건강 평가도구는 우리가 재난... 여기 뭐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코로나.
홍경임위원    예, 코로나 관련해서 문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자살위험에 5문항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되어서 혹시 대구시와 회의를 할 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위에 정신건강 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나오는 이 검진도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각 지자체이든 어디에든 다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척도와 검사지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협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 요청은 전 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공유가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은 멍하게 있게 되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광고주와 광고 매체를 매칭하여 상업광고를 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성구는 3개 업체 광고회사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상업광고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보통 병원 같으면 자기들 병원 광고 있잖아요.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원래 같으면 광고주가 광고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광고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그것을 사용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신청이 많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벌써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선정은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류지호위원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지원금이 내려온 것으로 회사 광고주가 광고매체 회사와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하면 광고한 계약서하고 이런 증빙자료를 수성구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서 광고주 회사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도 23%하고 11% 정도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적은 게 아쉽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벌써 작년에 선정이 다 되었고.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기준하고 이런 것은 중앙에서 다 선정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제가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업체 명함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주택가 골목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광고물은 신고만 하지, 사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해서 그 번호를 우리 구청에 연락하면 우리한테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안내 멘트를 5분, 10분, 20분 단위로 계속, 기간도 1주일, 1주일, 한 달간 계속 하면 다른 전화가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을 못 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류지호위원    아, 그 시스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지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이 뜻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광고할 수 있는 장소에 광고가 안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시설은 해 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
전영태위원    입점이 안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누가 광고를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빈자리라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빈자리 택이죠.
전영태위원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것은 아니고모집할 때 광고주도 모집했고 광고매체 회사도 자기가 다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버스회사 같으면 버스 옆쪽에 할 수 있고 우리 수성구에 광고탑도 하나 있는데 그런 곳에 자기가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중앙에 다 공모를 했고. 그중에서 선정된 업체와 매칭해서 하는데 3개가 됐습니다. 광고주도 3개 하고 매칭해서 광고매체 회사도 3개 하고. 그렇게 3개씩 같이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런데 어차피 광고주가 돈을 받아서 광고 버스회사에 돈을 주거든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원래 개인이 광고 버스회사에다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주가 개인 버스회사한테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광고주는 자기 어려우니까 정부지원금 받고 자부담도 일부 받아서 합쳐서 광고하는 데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영태위원    지원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금 류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옥외광고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러면 옥외광고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지역경제는 광고를 하니까 그 광고를 보고 어떻게 하라, 활성화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옥외광고 시장을 우리가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광고주도 코로나19 때문에 광고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내가 광고를 안 하고 싶다거나 다음에 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자기 회사에 대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업주들도 살리고 광고매체 그런 데도 살려서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해는 덜 갑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조정 편성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기존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특별회계 347페이지하고 351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조정.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옛날에는 있다가 중간에 폐지된 그런 제도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를 하는 수익자인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게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신천시장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환급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해당이 되었는데 기반시설 같으면 원래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천시장 조합에서 직접 일부 토지를 사서 기반시설을 했을 때는 그만큼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신천시장 조합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공제해 주든지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받아서.
전영태위원    본인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사한 것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바로 준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원래는...
전영태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원천공제했는데 원래 징수는 다 했습니다. 한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이것 관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이것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267쪽 상단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추진. 이번에 자문료가 다 삭감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삭감된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개최가 힘들고 또 자기들이 무료로 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 본예산에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판단이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작년에는 자기들이 어떤 자문료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황혜진위원    작년에는 자문료를 받아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이번에는 잡았는데 그 부분이 필요없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자기들이 이번에 무료료 해 주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신규사업에서 2,200만원 증액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황혜진위원    연구용역이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작년 12월 17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또 재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연차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올해 같으면 내년 2월까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자살, 낙상, 폭력, 화재, 범죄, 재난‧재해 이런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 손상 통계분석이라든지 지표 산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이라든가 우리 수성구 손상통계집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을 봐도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올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미반영했느냐 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원래 공인선포식을 해야 인증을 받는데 계속 협정식이...
황혜진위원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미뤄지다 보니까 12월 20일쯤 올해 본예산을 낼 때에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게 미뤄지면서 우리가 12월 17일에 인증을 받고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황혜진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국제안전도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2020년 12월 17일에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2020년?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2016년.
전영태위원    2016년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선포식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선포식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7일에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12월에 인증을 받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포식을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렇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보고 있다, 언제 할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방금 지원센터 자문료는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용역을 말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안전도시에 대한 용역을 처음 줍니까? 아니면 준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매년 줬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용역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 당시에는 조금은... 그때는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이때까지 사업비가 약 8억 7,000만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학술용역비가 약 5억 4,000만원 들어가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가 매년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매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지금은 없고 올해부터는 손상통계자료집,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지표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는 용역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선포식 하면 아까 5년마다 우리가 다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5년 뒤에는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또 다시 이것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전영태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용역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용역이 오는데 이 용역이 매년 맞는지, 어떻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    과장님.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271쪽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계산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아니고.   
황혜진위원    예.
○교통과장 이영수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용역의 시간적 범위, 5년간의 정책 수립을 계획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올해 아니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5년마다 했기 때문에, 2016년에 해서 2020년까지 했고...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1년?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했으면 올해 2022년에서...
○교통과장 이영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원래 준비된 용역이라면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대구시에서 지침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작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욱수골 공영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제일 마지막에.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욱수골 공영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이 불광사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그 안에 있는 주차장 그걸 이야기하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하천부지.
전영태위원    거기를 얘기하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거기 침수된 적이 이제까지 한 번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작년에...
전영태위원    그저께 과장님 가셨는데 아시겠나... 저도 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아시겠나 좀 걱정은 했는데, 이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되든 안 되든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주차장이 생긴 지가 벌써... 저도 언제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우 때 한 번이라도 침수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수위까지 갔기 때문에 늘 위험하다, 곧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도 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침수된 적이 있나 없나.
○교통과장 이영수    침수된 것은 제가 기억에는 없고 비가 많이 와서 거의 침수될 위험에 처한 상황은 몇 번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침수되려고 한다? 되려고 한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막말로.   
○교통과장 이영수    작년에도...   
전영태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오늘 꼭 답변 안 하셔도... 저도 이것 보면서 거기가 침수가 되나?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전영태위원    제가 또 조심스러운 것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의원님한테 또 피해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침수가 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위험수위까지, 물이 철철 넘칠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매년,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가 좀 와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이동시켰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꼭 그 지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천둔치 같은 데도 차 대놓으면 넘치지는 않는데 혹시 더 올까 싶어서 ‘차 좀 치우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라.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게 아닌데도... 어쨌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업목적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뭐 잘하신다. 저도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마는...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든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셨던 공영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시기에 침수가 된 적이나 침수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된 적이... 과장님, 기억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록된 것이 있나요? 사업을 이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재해 위험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본 바탕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항상 여기 주차장...   
김성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 상황이 발생하려면 여름철 집중호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두 시간 전에 비가 왔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몇 시간 전부터 비가 온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는데, 이 주차장에 현 시점에서 보통 때 주차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이 공영주차장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주차하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왜 주차를 여기에 하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주말 같은 경우는 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욱수골 산행하시는 분들하고 인접 지역에서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 동시에 주변에 있는 식당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여기에 산을 타러 오시거나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교통과장 이영수    평일에도 가보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비올 때 말고 화창한 날은 평일에 많이 오세요. 산을 많이 오르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위험이 있으니 차를 빨리 빼기 위해서 알림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평상시 말고 집중호우가 올 때 여기 차량을 대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집중...
김성년위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2억 5,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계산하고 계시는 게. 유지관리비가 있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유지관리비는 지금 우리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면서 매년 얼마씩 유지관리비가 들지 그것도 산출 안 하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체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이긴 한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치가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 욱수천 상류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이 공영주차장 바로 밑에서부터 우리가 10년 전에 재해예방과 침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공사 구간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재해예방사업으로 했던, 그게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는 어쨌든 상류 그 기준으로 보면, 전체 욱수천으로 보면 욱수골과 욱수천이 연결되는, 물이 흘러내리는 기준으로 보면 상류 쪽에 가깝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가 침수위험이 그렇게 있어서 이만큼의 돈을 들여 알림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추산을 안 해 보셨다고는 하지만 매년 얼마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고 주차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의 가게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또, 비는 갑자기 올 수가 있고 우리가 매년 몇 번이나 출동해서 인력으로 차를 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스템을 갖추어서 오는 차량들 넘버를 다 입력해서 만약 홍수가 난다면 건교부 전산망과 연결해서 바로 운전자에게 알림시스템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침수위험이 생긴다고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만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빼시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문자만 보내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인력이 가서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하자는 예비 차원에서, 인력보다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파를 하자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혹은 자주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은 인근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몇번 안 오신 분들이, 여기가 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여기 차를 대시고 거기에 오는 경우가 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 알림시스템을 굳이,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상주하시거나 자주 주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비가 오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 시스템이 그런 쪽에서...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차에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알리는 게 상당히 유용할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침수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그런 알림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영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천둔치라든가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이런 지역이 있다면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과연 그 범주에 이 공영주차장이 포함이 되느냐라는 거지요. 목적이 있어서 이곳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 그 부분에 새롭게 들어서는 다른 시설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요. 거기에 몇 년 뒤 큰 시설물이 들어오죠? 인근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재해예방을 위해 국비 신청을 하셔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재해예방사업이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국비와 구비 부담률이 50:50이에요. 재해예방사업이고 국가 균형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공모가 되셨다고 하는 데도 50:50이다? 이 비율도 저는 구비 부담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네. 전영태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고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습침수 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두 부서가 물빠짐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세요. 이게 침수구역이 아닌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물론 시스템이 나쁘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침수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것 한 것은 없어, 그렇죠? 예전에도 보니까 정비해서 물빠짐도 잘 되더라고. 그리고 상류라서 물은 바로 빨리 흘러가더라고. 그런 상황이고 비가 왔을 때 거기 주차하러도 안 가요. 산행하는 사람들도 비 많이 올 때는 안 가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예.
김성년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위에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올리셨다가 조금 수정하셨는데, 전체 균특이랑 시비로 구성된 거긴 한데 4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깎여서 2억 8,000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전체로 보면?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예산총액 보면 변동이 좀 큰데 이렇게 해도 설치사업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이게...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이만큼 깎였는데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문제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문제 없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확실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가 거기잖아요, 그렇죠? 성동에서 나오는 길에 식당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그 위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대성유니드 정문 북편...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사실 저쪽에서는 가속을 해 오고 반사경이 있어도 차가 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사실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예전부터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대성유니드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것 오래 요구했던 사안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36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하는 것 있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앞에 272쪽 보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안 해요?
○교통과장 이영수    아,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별개예요? 그러면 지금 14개 학교를 선정했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예산이 14개 학교를 하려고 선정한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통행차량들이 많고...
○위원장 황기호    자, 그러면 차량 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에 우선적으로 할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얼마 전에 제가 민원 하나 넣었죠? 동천초등학교 민원 들어온 것 전달해 드렸는데.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여기 같은 경우는 과밀학교예요. 주변 재개발로 인해서 너무 복잡하다고 민원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들어왔는데 보통 이런 학교 주변은 다 인지를 하고 있던데 작년인가? 그 앞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까지 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했는데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그 옆에는 지금 재개발하면서 일하는 일꾼들 차량들도 거기에 꽉꽉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여기 심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되고 어떤 14개 학교를 선정한 건지.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대구시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 안전신문고가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맞춰 초등학교 정문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정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2차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정면 앞에는 있다고 하는데 정면 쪽에는 일방통행이고 저게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주변이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선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행복수성건축교실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걸 위탁으로 수성문화재단에 맡겼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범어도서관.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예산 증액사유 이런 것도 제가 다 읽었는데, 이게 기대효과가 뭔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나 무허가 단속 이런 것처럼 답답한 것들만 주민들이 보통 생각하시는데, 건축과 인문학 같은 교양학과 연계를 해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고 주민들에게 건축의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 강사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데 강사풀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아니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인원풀부터 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강사와 대구에 있는 강사 이렇게 골고루 배치해서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강의에 따라서 여건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도서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지난번에 예산을 안 하고 기존 본예산 갖고 하겠다고...
○건축과장 원창국    그때는 위원님들이 반대 입장을 많이 내셔서 위탁이 안 되면 직영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건축과장 원창국    외람되지만 직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반납한 예산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위탁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퇴근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똑같은 제목을 써서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당초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토지보상 업무처리 여기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토지보상 업무처리.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279쪽 위에 보면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토지보상 업무처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 지금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토지보상하는 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범어동 1532번지와 1467번지입니다. 소유자는 김도윤 씨이고 2필지인데...
전영태위원    2필지.
○건설과장 최태영    약 208㎡ 됩니다. 소송 계류 중에 저희들이 사용료는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 청구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매매해야지, 해가 지날수록 감정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빨리 보상처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미도래에 장기미집행 토지도 혹시 있습니까? 미집행된 토지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토지보상 업무처리 이 예산은 기설도로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은 건건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따로 세우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있는 이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기설도로.
전영태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넓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기설도로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기존 도로에?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게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주가 내 땅인데 왜 쓰느냐! 사용료 내놔라! 하면서 계속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벌써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제가 보니까 이게 2012년도인가? 그때 아파트 짓고 그 옆에 도로를 냈는데 그게 어떻게 사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유지인 자투리 땅이 우리 도로처럼 들어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도로 안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보다도 제가 방금 장기미집행 토지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를 들어 2012년이나 2016년도에 알게 된 것 같았으면 알게 된 그 시점에 빨리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안 주려고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행정에서 남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먼저 해결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전영태위원    작년 본예산에 6억원이 올라왔는데 당장 추경에 또 2억 6,000만원이 더 올라오니까 이게 참 문제가 아니냐.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지난번 전영태위원 질의내용 중에 주택지역을 우선순위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류지호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민원이 접수되면 소규모 LED보안등을 연간단가 공사로 교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류지호위원    지금 작은 단위에서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지나 이면도로 쪽 어두운 데는 빨리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는 최대한 빨리...
류지호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최태영    거의 없습니다.
류지호위원    거의 없이?
○건설과장 최태영    예, 본예산에 또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류지호위원    일단 주택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좀 넣겠습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먼저 279페이지에 있는 사월동 643번지 도로구조개선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사월동요? 예.
김성년위원    예, 도로구조개선 공사.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게 동화아이위시하고 한신유플러스 들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일반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반대편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길이 경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로구조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양 가쪽으로 땅이 있는 평지가 아니고 낙차가 있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건설과장 최태영    인도를 좀 뒤로 물러서 확장을 하고요.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우회전하는 쪽에 이게 좀 안 보이니까 그쪽을 좀 절단하고 그쪽 우회로를 확보해서 시각적으로 교통 흐름을 잘 되도록. 그리고 인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로 폭도 좀 조정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을 넓혀야, 왜냐하면 인도는 양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는 1차로로 일반통행만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그 도로를 2차로로 합니다. 인도를 뒤로 좀 물리거든요.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철도 쪽.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그쪽으로 조금 물려서 차선을 하나 더 내서 양방향으로 하고.
김성년위원    거기 땅이 없지 않아요, 그쪽에?
○건설과장 최태영    측량을 해 보니까 조금 가능합니다. 일단 일방통행도로가 폭이 넓으니까.   
김성년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을 조금만, 약 1m만 확보하면 2차로로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진입로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경산에서 오다가 달구벌대로에서 진입할 때는 이렇게 꺾는 게 가능하지만 나오면서 꺾는 것은 현재로써는 각이 안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을 인도를 좀 절취해서 우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지금 설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김성년위원    아, 설계 다 끝나갑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하면 사실 여기 아파트들 입주하면서부터 요구를 하셨던 건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예전에 도로구조개선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하셔서. 안전에 문제 없게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있는 황금동 642-31번지선 외 이면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니까 재원을 2017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용도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용도가 뭘로 되어 있던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태영    뒤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용도변경 하셨다길래 원래 어떤 용도였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면도로 현장을 직접 본 건 두 군데밖에 없고 다 사진으로 봤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좀 심한 데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사실 좀 많죠?
○건설과장 최태영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개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건의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를 우선적으로.   
김성년위원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에 맞게 좀 심한 데를 먼저 잡아놨습니다.   
김성년위원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셔서 좀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성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도 조금 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마지막 답변하실 차례인데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283∼284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280....   
전영태위원    3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가 284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가로수 사후관리가 이번에 9,500만원 올라오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거기 9,500만원인데 재료비가 2,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가로수 사후관리가 7,500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라고 해서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시비는 언제 결정났습니까? 지금 기정액에 되어 있는 금액이 시비와 구비 매칭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매칭입니다.   
전영태위원    1:1 매칭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1 매칭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비는 기정액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정액에 올라온 게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비는 언제 결정났죠? 언제 결정나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비는 올초에 올라왔습니다.
전영태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려면 작년에 결정났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이것은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렇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구비는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못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추경에 올리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28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조성 있죠? 이번에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제가 주신 사전보고에 보니까 조성된지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했나요? 어떻게 선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A, B, C등급으로 조사를 해서 A는 양호, B는 보통, C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14년도 4개소, ’15년도 3개소, ’16년도 4개소, ’17년도 5개소, ’18년도 3개소, ’19년도 3개소, ’20년도 3개소, 대경하고 중앙하고 현대하고. ’21년도 동원하고 황금, 지산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고산3동 삼각, 두산동 끝동, 지산2동 청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9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다시 오신 것 환영하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신 건데 노변공원 관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에도 있었고 그날 제가 없었는데 황혜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이것 설계중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얼마 전에 선정되어서 설계 착공계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업체 선정하셔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설계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낙찰되어서 착공계 들어오면 설계합니다.   
김성년위원    착공계 들어오면 설계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용역해서.
김성년위원    설계 완료가 언제 되냐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완료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성년위원    5개월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바로 들어가면 5개월 정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시간 좀 걸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공사는 하반기 정도 되어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8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설게업체를 선정하실 때 주문사항도 있으시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과에서 과업지시나 이런 내용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재원이나 이런 것 외에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 이런 내용들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업체에 안을 내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안을 제시했을 경우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하고 안으로 제시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정자하고 최근에 한 시설이 있습니다. 수목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포장 산책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해서...
김성년위원    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협의를 하고 안이 되면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안에 나오면 설명회를 하셔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좀 더 반영하고 그렇게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공원이고 비용도 사실 많이 드는 건데... 최근 의회에서도 공원 관련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진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원을 만들자고 여러 의원님이 요구도 많이 하셨고 수미창조 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설계가 다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설계 전부터 반영이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4페이지부터 있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내용 확인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잠깐만요.
김성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고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데 보니까 본예산 때 설계비만 다 구비로 올라왔었다가 지금은 사업비죠. 시설비로 시비가 다 올라온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를 하고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시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이것 2개 외에도 원래 본예산 때 3개 있었거든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체 구비로 해서 설계비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다른 2개 사업은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직 시설비가 안 들어와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내려오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명품 가로숲길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가는 데 보면 저희들이 그때 돈을 받아서...   
김성년위원    본예산 때 설계비는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 설계비 없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받아서 같이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같이 받아서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 때 설계비 3,750만원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은 언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업은 설계를 해서 6~7월부터 합니다.   
김성년위원    6~7월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본예산에 설계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7월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72쪽 욱수골 공영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 중 구비 1억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75쪽 행복수성건축교실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4.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3. 1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