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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589만8,000원이 증액된 44억 3,3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올해 내소민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삭감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거 총 금액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중하단 증지수입 및 171쪽 중하단 보건의료수수료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소민원 감소를 감안하여 증지수입은 60만원 삭감된 590만원, 보건의료수수료는 2억 4,199만원 삭감한 4억 4,6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 177쪽 상단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의 기금은 2억 953만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25억 7,67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00쪽 하단의 시비보조금은 1억 895만5,000원 증액 내시로 13억 7,4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1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8억 8,608만2,000원이 증가한 126억 5,96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관련 등 인쇄물 제작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대민활동비 등의 사업으로써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 등으로 744만원 증액된 7,4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부터 632쪽 상단의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상단 건강도시 운영은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예산으로 올해까지 워크온 사업을 종료하여 전년도 대비 1,578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단의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조 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632쪽 하단부터 633쪽 상단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1,57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설치지원비로 구비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중단부터 634쪽 중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중학교 1학년 백신접종 신규 반영 등으로 인해서 1억 5,450만8,000원이 증액된 30억 5,192만원, 성인 예방접종은 어르신 독감 및 폐구균 접종비 증액 등에 따라서 2억 4,668만4,000원이 증액된 17억 2,255만6,000원, 임산부 접종은 1,693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내소민원 감소를 고려하여 1억 4,776만원을 감액한 1억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하단부터 635쪽 하단의 에이즈 및 성병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자체 사업인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용 3,405만6,000원, 다음 에이즈 진료비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9,986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603만6,000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 독감접종 등록 확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독감 예방접종 관련 인쇄물 및 위생용품의 구입비용으로 인쇄물 제작 추가소요액 등으로 312만6,000원을 증액한 2,47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중단부터 637쪽 상단의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1억 8,791만7,000원을 감액한 1억 6,971만2,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전년도 장비구입 대비 감액된 비용입니다.
   637쪽 중단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보유 대수가 부족한 재활의료용구를 수요 증가에 맞추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부터 638쪽 상단의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결핵관리 사업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핵관리원 미배치로 449만원을 감액한 1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중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38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까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코로나19로 방역용 살균소독제 등의 추가 구입으로 8,787만4,000원을 증액한 7억 9,9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단의 해충퇴치장비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진밭골 주변 해충 퇴치기 설치‧구입비용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으로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독감접종비로 8,1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1쪽 상단까지 생물테러 관련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252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 300만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137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중단부터 642쪽 상단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하여 우선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환경 구축 및 검체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사업에 2억 7,335만5,000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의 방역소독 비용 1억원, 선별진료소 운영의 임상병리사 인건비로 1억 9,5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중단부터 643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인력부족으로 보조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신규 반영 등으로 2,079만4,000원이 증액된 3억 7,9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하단의 차량관리는 보건행정과 차량의 공공요금으로 2,54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644쪽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7,2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하단부터 646쪽 상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448만6,000원을 감액한 1억 1,4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중단부터 648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등록관리 근로자 보수 4,012만6,000원, 결핵예방사업의 근로자 보수로 3,8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부터 653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보건소 일반직 및 임기제 등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인건비 상승분 및 역학조사관 2명 신규 채용에 따라 5,101만9,000원을 증액한 47억 7,4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4쪽에서 202쪽까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445만원 감소한 61억 9,44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생실습비 200만원, 급연 과태료 1,300만원, 국비보조금에서 36억 4,819만3,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25억 3,1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657쪽에서 690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억 5,960만6,000원 감소한 84억 5,0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은 전년도 대비 2,263만원 감소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 수성건강축제는 축제홍보비,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비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은 만촌, 범물, 범어 통합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 비만, 절주, 심뇌혈관 예방관리, 신체활동 등 주민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영양보충식품비, 의료용소모품 등 2억 4,1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용소모품 구입 등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단 경로당 건강주치의는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수성구한의사회와 연계하여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하여 1억 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484만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960만원, 어르신 무료틀니지원 사업 6,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하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계도요원 기간제 인건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1억 9,6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중단 취약계층 폭염피해 및 건강보험 물품 지원은 폭염 대비 건강물품 등 지원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에서 668쪽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6,583만7,000원 감액된 29억 6,3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66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9,600만원, 666쪽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2,442만8,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9억 9,635만3,000원, 667쪽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4,09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억 5,010만원,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 800만원, 출산장려 사업 830만원, 668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8,54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억 5,420만원입니다.
   668쪽 중단에서 670쪽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1만7,000원 증가한 5,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668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22만8,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 669쪽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261만2,000원, 영유아검진 581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52만원, 670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에 대한 의료비지원비 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670쪽 중단에서 675쪽 정신보건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1,689만9,000원 증가한 14억 1,17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67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8,422만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2,691만6,000원, 671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5,229만4,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110만4,000원, 67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은 자살예방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종사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1억 594만5,000원, 67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유도 및 응급상황 입원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7,44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중단 정신보건 1,200만원,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 2억 4,782만3,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4,518만8,000원, 675쪽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182만3,000원입니다.
   675쪽 하단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지역사회건강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조사를 위해 지정 대학의 위탁연구용역비 6,9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일반건강검진 지원 7,89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중단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294만원 편성하고 심화과정인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하단에서 679쪽 상단입니다.
   국가암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 7,375만2,000원 증가한 11억 6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6억 9,150만원, 암환자 의료비 4억 1,002만원, 재가암관리 1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중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 2억 7,1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간호사, 영양사 등 9명의 인건비 3억 4,11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중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방문간호사 8명의 인건비 2억 6,01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금연상담사 4명의 인건비 1억 4,52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중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21명의 인건비 7억 9,8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현원 22명에서 26명 증가로 1,081만2,000원 증가한 8,75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19만1,000원으로 전년도 4억 9,794만1,000원보다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국·시비보조금 525만원 증액입니다.
   693쪽부터 69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억 9,428만6,000원으로 전년도 8억 9,954만8,000원에서 52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불법영업 신고자 포상, 불법게임기 압수수거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에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부터 694쪽입니다.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 980만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에 2,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에 36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에서 6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표지판 제작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장수음식점 발굴 사업에 500만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 사업에 700만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9,000만원, 건전영업정착 사업에 2,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의 향상과 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위생교육과 미용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쪽 하단에서 698쪽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8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158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00만원, 지출 1억 2,868만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5,59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수입계획입니다.
   시 보조금 및 과징금수입으로 1억 8,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0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8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지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 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1,5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원에 4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홍보 사업에 8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0쪽까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예치금 5,590만원은 2021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00만원, 과징금반환금 1,500만원, 기타반환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서 202쪽까지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837만3,000원 증가한 6,7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701쪽부터 70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5억 1,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92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방역물품 및 구강 장비 구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 증액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42만원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보조금 6,752만3,000원을 반영하여 총 6,7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및 702쪽 상단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직원위탁교육비 및 차량유지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1,96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수용비와 청사 청소 대행료를 반영하여 7,5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하단 및 703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에 6,7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하단부터 705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만성질환 관리 의료용 소모품비 등을 반영하여 5,31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부터 707쪽까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2,77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하단 및 708쪽 모바일 헬스케어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68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8쪽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3,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쪽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 8,608만원 증액된 126억 5,9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30억 5,192만원은 인플루엔자 중학교 1학년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억 5,451만원 증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 17억 2,256만원은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이 미편성되었으나 어르신독감 접종비 증액으로 2억 4,668만원 증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1억 8,86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예상에 따라 보건소 일반진료 잠정중단에 따른 접종실적 감소로 1억 3,760만원 감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신규 사업 에이즈 진료비지원 지자체보조 9,980만원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서 세부사업 분리되어 신규 편성된 기금·시비입니다.
   16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961만원 감액된 84억 5,0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1억 595만원은 자살예방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종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채용으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7,442만원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억 9,619만원은 금연계도요원 1명 감소에 따라 금연계도요원 인건비 1,586만원 감액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5만원 증가에 따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500만원 증액에 따라 411만원 감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4,090만원은 출산통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내시 변경되어 5억 610만원 감액 편성된 시비‧구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2,692만원은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2억 1,898만원 증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4억 1,002만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96만원 증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17쪽 중단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26만원 감액된 8억 9,4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공중위생업소 지원 1,260만원은 경험이 많은 미용업자가 신규 창업자에게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하여 수성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건전영업정착 2,943만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및 배부 미시행으로 2,130만원 감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17쪽 하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925만원 증액된 5억 1,234만원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5,315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전문인력 채용으로 3,549만원 증액 편성된 기금‧시비‧구비입니다.
   다음 19쪽 상단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에 시비를 포함하여 3,468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지원에 2,400만원, 예치금 5,590만원과 과징금등반환금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또 좀 긴장해야 될 때라서 오늘 이 자리는 더 긴장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사업설명서는 272쪽인데 예산서는 632쪽 상단.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32쪽이요?
황혜진위원    예, 상단. 632쪽 상단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건강도시 운영. 우리 구는 2015년에 건강도시 선포식 했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조례 만들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4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안에 목을 보면 협회비 280만원 내고 나면 순수한 사업비라고 해도 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만원. 480만원이 그렇게 다 사용돼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1,578만원 삭감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걷기앱인 워크온을 했었는데, 그것을 올해까지 하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걷기앱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황혜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음에도 연간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 지출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워크온 앱을 사용하는 건강증진과나 고산건강센터에서는 이 앱을 사용 안 해도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올해 종료하게 되었고 그만큼의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구 건강도시 운영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건강도시 운영이 저희 보건행정과만의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고산건강생활센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께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심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황혜진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맨 처음에 워크온이 없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게 보니까 처음에 구비 사업비 1,188만원, 추진 프로그램을 보면 동별 인센티브 부여로 워크온 가입율 향상. 그리고 제공지표 분석을 통해 걷기 실천을 향상한다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걷기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워크온이 다른 것과는 좀 차별화된 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가 좋은데 왜 없애느냐고 하는 걸로 저한테 들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워크온 앱 사용을 올해 종료하더라도 기존의 가입자들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자기들끼리 걷기 경쟁을 한다든지 챌린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을 종료함으로 해서 저희가 못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월별로 통계자료를 받거든요.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가입자라든지 구성원 비중이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를 못 받고. 그리고 또 못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희가 올해 10월에 온라인 걷기 대회를 추진했었는데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을 못 하는 것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의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연계하고 인센티브 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현재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숲길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SOC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 하면서 워크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지 않은 것하고.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다른 앱도 많지만 워크온의 가장 좋은 장점이 공동체를 활용해서 우리 동네에 누가 함께 걷고 있는지와 친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런...
홍경임위원    공사에 대한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의대 연구팀이 210명에게 1회 1시간, 1주일에 3회씩 3개월 빨리 걷기를 하게 하면 평균 3살 어린 활동량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경추 자극에 뇌혈류가 2배나 증가된다는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걷기에 대한 챌린지 그런 것을 하는 기능은 지금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걷기 앱이 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걷기 좋은 길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워크온이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32페이지.
홍경임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대상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효성병원에는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이것은 구급차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급차마다 한 대씩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홍경임위원    그럼 효성병원에는 구급차가 다른 병원보다 한 대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렇죠,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삼성라이온즈파크 13대 그것은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 줍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500세대 이상인데 1번부터 시작해서 65개 아파트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 8개.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1개인데 2개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대우트럼프월드에 6개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제가 특이한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의무대상 상세 현황을 보면 수성구민운동장, 초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동에 대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동.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동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설치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동 자체 재원으로 하는 동 중에서도 내년에 해야 될 동이나 아직 미설치 된 동도 7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비의무대상 설치에 초등학교까지도 다 좋아요. 웰리치시지 입주자대표회의 여기는 어디예요? 아파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웰리치시지...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냥 아파트라 하면 되는데 왜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리고 또,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골든크라운. 얘는 제가 찾아보니까 헬스장이네요. 그리고 78번 안상호재활의학과의원. 그랜드호텔에 2개 있는데 다른 호텔은 또 없습니다. 재원이 되어서 다 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에서의 형평성이 맞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이 늘 왔다갔다하는 23개동에, 그것도 내년에 되어야 7개가 완료가 된다는데... 과연 비중이 어디가 큰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들고.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곳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23개인데 그중 6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응급의료 관련 법률상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6개를 보조금으로 설치했는데, 그곳은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있는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7개가 삭감이 된 경우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일평균 2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지만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동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체 재원으로 하거나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비의무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리고 수성구의회에도, 기존에 수성구청 다른 데에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였나? 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의회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동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민원들이 각 동에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비의무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아파트도 많아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 관공서라는 곳에도 해줘야 하고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부터 먼저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고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지, 이것을 과장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예산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것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21년이 아니더라도 빨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면 7개동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최대한 빨리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홍위원님 질문에 연이어. 저는 설치는 다 해도 과연 교육이 옳게 이루어질까. 만일 제가 응급상황에 그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것을 자세히 봤거든요. 보면서 과연 응급일 때 나도 이것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지하대강당에서 한 번 교육을 받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소생술 교육.
황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런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저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불과 몇 달 전에 받았지만 다시 저한테 그 상황이 닥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동영상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하거나 구청 온라인에 넣어놓든지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 일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이것을 동에 설치해도 민원인이 뛰어와서 사용할 때 동에 한 명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알도록 훈련시켜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바로 나와서 그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한 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런데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동영상은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못 봤는데.   
황혜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희가 소방교육 갔을 때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는 한 분을 교육시켜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올해는 보건소 전체가 힘든 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소독 용역비가 있습니다, 641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오늘 수성구는 한 명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2명이 지금...
전영태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말입니다. 북구에 한 명하고 달서구에 두 명이라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런데 대구시의 통계는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지금 2명이 생겨서 비상입니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사업내용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방역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이것 방역소독업체를 통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방역소독업체가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63개인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혹시 업체 선정 방법은 있습니까? 소독업체 선정 방법.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업체가 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63개가 다 맞으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3개가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계약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63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63개 업체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개 업체에서...   
전영태위원    2개 업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2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63개 업체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것은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하셨다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확진자 발생 시에 소독이 즉시 행해져야 되고 전파 억제나 우리 구민의 불안함 해소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할까요?
류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황기호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방역 관리하시는 분을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하시는 분들 정말로 너무 잘하신다고 동네분들이 억수로 칭찬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장이라든지 식당에 있는 분들이 잘한다고 하니 꼭 좀 팀장님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11월 업무 마치고 다 끝나버렸어요.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제 방역 안 합니까? 전화라도 해서 꼭 좀 칭찬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앞으로 칭찬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아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632페이지에 건강도시협의회. 이게 전국 가입 회원 수가... 지금 몇 개의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114개 단체 및 기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103개 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연구학술기관 10개 기관이 되어 있고요.   
류지호위원    수성구가 2015년에 가입했는데 보니까 아직 대구시도 가입 안 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대구에는 수성구만 유일합니다.   
류지호위원    예, 대구는 수성구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이렇게 많이 가입을 안 했는데 우리 좀 일찍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매년 200만원씩 협회비가 나가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은 협의회 자체 기능이랄까? 목적 자체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같이 추진하고...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딱히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하고 성인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늘었다는 것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성인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인원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백신비용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의 시행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류지호위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을 늘리더라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보조사업이라서...
류지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631페이지 상단에 위원회 관련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에는 지출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장기기증은 21만원이 줄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김성년위원    지난번 감사 때와 답변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런데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이것은 안건 미발생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 이것은 지금 감액 처리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그 밑에 있는 장기기증 및헌혈장려사업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이것도 올해 불용처리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혀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축제라든지 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행사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 건강축제 때 쓰는 용으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때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하니까.
김성년위원    밑에 있어야 될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상단에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워크온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이것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2017년도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앱이 많이 없었고 건강도시도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중단하게 된 계기는 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년위원    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저희가 연간계약에 월 90만원씩 돈이 나가는 반면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전혀 못 했거든요.   
김성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못 했는데도 그 돈을 계속 집행했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다양한 앱들이 많고 하니까. 보통 걷기 앱을 한두 개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산이나 건강증진과나 굳이 이 앱을 돈주고 안 쓰더라도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겸사겸사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홍경임위원님이 아쉬워하셨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동별 걷기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기존 가입자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 끝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홍경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개인사용자들이 사용하던 것은 할 수 있다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이런 앱을 지자체 차원에서 했을 때는, 물론 다른 앱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얻으려는 이익이 사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돈이면 의회에서 그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별로 없다거나 활성화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등록된 사용자가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끝난 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아서.
홍경임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김성년위원    현재 배치 현황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김성년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아까 다 얘기하셔서 대충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느껴지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이후에라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배치가 됐다는 인식이 들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643페이지 청사관리 끝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잖아요.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하고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하고 안전 보수 공사하고 있는 것.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2020년 당초예산에도 3건이 있었거든요, 시설비가요. 청사 관련해서 올해 2020년.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2020년 시설비,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 이것은 별개이고. 여기에도 보면 소방시설 보수가 있고 안전 보수도 이번하고 동일하게 1,000만원이 있거든요.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하고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김성년위원    2020년 본예산에 소방시설 보수라고 해서 39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서 822만8,000원이 올라왔고요, 2020년 본예산 때 안전 보수가 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안전 보수 공사 똑같이 1,000만원이 올라와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2020년 예산에 있었던 것은 다 집행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집행은 저희가 총액에서 60%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소방시설 보수 공사는 올해 소방시설 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소방설비 배연창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소방시설은 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관 2층...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 소방시설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부분의 소방시설이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보수 공사는요?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이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한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사업내용은 냉난방기, 승강기라든지 환기, 배수시설, 기계시설, 변압기 등등...
김성년위원    별개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비용이 늘 조금씩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름은 같지만 별개로 마련한 사업이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637쪽 보면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 있지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표가 있기는 있는데, 휠체어하고 목발은 별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료용보행기로 바꾸셨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대여기간을 어떻게 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현재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달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목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44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더 구입을 한 것이고 의료용보행기도 한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한 달 쓰시고 나서 사용이 가능하면 다시 재계약, 재대여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대기자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일 그걸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도 50만원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황혜진위원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주 심각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이 대구시 다른 구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다른 구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 북구, 달성군에서 휠체어와 목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재활의료용구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건 좀 비싼 겁니다. 침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렌트도 몰라서 무조건 샀어요. 사고 나서 별로 사용하지도 못 하셨고 지금은 그냥 친정집에 놔뒀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부피가 크겠다, 그렇죠?
황혜진위원    이 부분은 다른 업체와 협약해서, 이것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실 주민들이 기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수요가 조금조금씩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침대도 누군가 사용할 수 있으면 기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예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페이지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이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667페이지 찾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5억원하고 출산축하금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액된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19년 출생아 통계를 반영했고 매년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되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이게 지금 다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하고 있는데 약 4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은 구비로 하던 임산부교실을 지역사업통합건강증진 사업 거기에 600만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이 예산에서는 400만원 삭감된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감액을 하니까 저는 조금 황당하다 그렇게 보고. 물론 또 삭감할 때는 삭감한 이유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저출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가 행정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더 삭감을 하고. 저는 출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삭감되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했고.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는, 그렇다고 출산 관련된 것들이 저희들이 리플랫이나 홍보물 제작을 하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앞으로도 출산은 무조건 장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서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 심적 부담을 안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열정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액션도 강하고 이런 거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사업설명서 일단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350페이지요.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아니라 제목과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페이지를 찾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펼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제목이 기초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뒤에 가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충.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인력확충이요?
홍경임위원    그런데 기초. 안에 내용 보면 되어 있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초정신복지센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뒤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그 내용에 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초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35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인지 지원인지? 그냥 건강증진? 다른 사업들에는 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이나 지원이나 이 부분이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원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주격조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뢰된 자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된 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주격조사 그것 하나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제목에 보면 정신보건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정신보건 무엇을 정신보건. 생명존중 홍보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이런 내용인데, 이 제목이 적절한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
홍경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면   지원, 사업이면 사업, 홍보면 홍보. 제목만 보고도 누구나 아! 이것을 하려고 하구나!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이것 지금 우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동아메디병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동아메디병원에.   
홍경임위원    예, 위탁을 주고 있고 사업위치는 어디, 병원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 수성구보건소 별관에.
홍경임위원    별관 4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를 한 번 받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사업비 증진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핫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매번 지적을 하고 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아메디병원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상담에 관련한 명단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는 본 위원이든 누구든 봤을 때 의사라든지 간호사 다 이해가 돼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라든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못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 말은. 그런데 자살예방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왜 전문상담사가 한 명도 없는지.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만 있습니다. 지금 총 인력이 여섯 분 차지하고 있어요. 각 부분에. 저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살심리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병원에도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 부인과, 피부과 다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왜 전문상담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탁기관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거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정신보건법에도 그렇고 지침에도 보면 정신심의위원회 그 안에서 정신심의위원을 6인에서 12인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 구성된 위원 중에서 5 내지 9인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련 전문가로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학과, 법조인 그다음에 정신센터전문요원. 이분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홍경임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간호학과 교수,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은 2명 이상으로 해서 최소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정신질환자 가족 한 분을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간호학 교수들 중에서도,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중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신 간호학 교수를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요원들이나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한다는 말이지요. 맞죠? 그분들이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이 심의위원들이 안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상담사가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670페이지부터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예산 심사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게 좀 더 적당하기는 한데요,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와 관련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가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 외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 관련 병원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고요. 그밖에 있다가 온 것은...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탁기관 직원들은 수탁센터장의 임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근로자계약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정신 관련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이나 이런 것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현재는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수성구보건소 센터에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이 되면 호봉은 되고 있는데, 타 기관에 있다 오면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현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전에 어떻게 했었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직원 임면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의 임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근로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급여 호봉 책정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센터에 지금 센터장님 빼고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17명이고 원래 8명인데 올해 추경으로 인력 확충을 해서 배로 확충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17명이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복지시설이나 정신 관련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별도 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위에서부터 연번으로 해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예전부터 근무하신지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타 기관에...
김성년위원    예, 오래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 관련해서 타 시설에서 경력 쌓은 것을 호봉으로 인정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은 입사 채용 때부터... 2011년, ’15년, ’17년에 입사하신 분들은 되어 있고 2019년, ’20년 이때는...
김성년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그러니까 2019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세 분이 계신데, 정신 관련 병원 경력이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지금 채용공고문 급여 조건에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호봉으이라고 작성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은 수탁기관에서 동아메디병원 이쪽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호봉 산정하는 기준? 산정을 어디서 해요?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죠?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수성구...
김성년위원    거기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 규정의 준수라고 해서 조직, 인사, 보수 등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고 수탁기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호봉의 문제는 인사 혹은 보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탁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인 구청에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수탁기관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고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의 기본적인 원칙, 기준을 봤을 때도 구청이 정하지, 그것을 수탁기관이 임의로 정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입사한 3명이 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요즘 호봉을 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예산이 한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산을 짜고 운영비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내려오는 돈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지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구분되어서 내려오지는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려주는 데에서 인력을 다 채용하고 남으면 그것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다 안 되면 인력에 대한 돈은 다른 데 못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다른 구하고 조건을 비교해 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에 있고 대구광역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총 9개가 되는데, 우리 빼고 8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온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시설이나 정신 관련 병원 등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을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1월 25일 대구시 영상회의로도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인정되는 데는 중구, 동구, 북구, 달성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하고 수성구, 서구, 남구, 달서구는 일부가 미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은 많이 내려오지만 공간이든지 임대를 해서 있거나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센터들은 협소해서 인력도 중앙에서 내려준 그것대로 채용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직원들 중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문인력인지 비전문인력인지로도 나누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것에 따라서 월급체계가 달라집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월급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보통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급여체계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높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현재로써는 이직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왜냐하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물론 아까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실 텐데 오른쪽 끝에 전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팀장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10명이 비전문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비전문이라는 것은 급여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신전문인력이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안에 들어와서 교육 받고 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7명 중에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이 11명이에요, 그렇죠? 모두 비전문이고. 아! 한 분 빼고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해서 할 때 8개 구‧군에서 갑자기 인력 보충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사실 이 월급체계로 인해서...
김성년위원    제가 지금 이것 가지고 과장님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산상의 사정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호봉 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고 타 기관 정신전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채용공고문에도 보면 그런 시설에 계셨던 분들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발할 때 우대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선발했을 때 우대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는 우대하지 않거든요, 현재 실상이.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거고 들어와서도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직률도 높은 거고. 그렇다 보니 비전문 숫자가 더 많고 경력이 1년 이하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채용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떨어지는 거지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올해 예산 73억원 중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해 보니까 만약 그것을 호봉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진짜...
김성년위원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사람들 1~2호봉 해도 금액이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래되신 분들의 급여수준을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 정산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려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호봉을 책정해 주고 있는 구에서 조차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고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전가할 수는 없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전달되려면 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요원들이나 경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내려오고 국가에서 얼마 내려오는지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갑자기 8명에서 17명이 되다 보니까... 지침에 보면 4인 이상이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도 보면 팀마다 4명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팀장도 주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조직도에 보면 아까 미인정되는 호봉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도에서 8명일 때는 팀장 한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갔는데 17명이 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아, 팀을 나누신다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팀장 한 사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김성년위원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늘어나면서 팀으로 바꾸고 팀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좀 고민...   
김성년위원    그러면 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직 8개 구‧군에 어느 곳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만약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호봉표에 따르면 같은 호봉이어도 팀장과 팀원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더 올라갑니다.   
김성년위원    보수 기본급 차이가 꽤 나던데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또 나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김성년위원    안 그래도 호봉수 챙겨줄 돈도 없다고 하던데 팀장 그것까지 챙기면...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야 하고 안 그러고는 저희가 미인정 부분도 그렇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고민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누가 들으면 호봉 그것 얼마 챙겨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안 그런 거죠. 똑같이 경력을 쌓았고 내가 똑같은 전문인력으로 있는데 이쪽에 가면 이러이러하게 호봉 다 챙겨준다든데, 훨씬 나은 처우를 받는다는 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적은 호봉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임의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호봉으로 공고를 내는 게 맞는지. 우리만 지금 1호봉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타 구도 그렇게...
김성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타구에도 그렇게 근로계약을...
김성년위원    아니, 계약 말고 공고문 자체에 1호봉으로 적시해서 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공고문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채용공고문, 모집공고문 보시면. 이분들이 지원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접수를 어디에 받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병원에서 받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병원에서 받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수탁기관이 동아메디...
김성년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보건소 별관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건소 별관에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수탁받은 기관이 동아메디병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단지 수탁을 하는 거지, 그 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센터장님은 아마 거기 계시겠지. 의사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풀로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일하시는 팀장이나 17명은 다 센터에서 일하시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원서 접수를 받으면 그 센터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수탁기관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요? 제가 이것 다 찾아봤는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북구와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이것을 받는다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면접은 어디서 봐요? 이분들 면접 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면접은 수탁기관에서. 저희들은 따로...
김성년위원    면접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면접을 언제, 어떻게 보는지도 보통 적시를 해요.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센터에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집공고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인사관리위원회 그쪽에서 담당...
김성년위원    병원 인사관리위원회에서요? 사람 받는 것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탁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 업무를 보는 장소는 센터이고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센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 센터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수탁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적절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원서를 병원 원무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서부터 체계가 어긋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하면 갑을관계,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갑을관계가 사실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탁기관은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충분히 이해하셨고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은 바로 잡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례에 준해서 수탁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앞서 전영태위원님이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출산장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것은... 아! 제가 페이지를 말 안 했네. 66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5만원씩 24개월을 주고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을 주는 게 출산장려금이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주는 것하고 그냥 일시불로 주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이 20만원...
류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기 위한 금액을 주는 건데, 지금 이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또 낳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좀 이상하다,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가 시비보조금 그것 하다 보니까...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목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게. 그런데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을 시킬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하시는 임산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게 저희가 시비보조금 70:30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류지호위원    예,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제가 틀니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치매지원 조례를 해서 그런지. 672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672쪽 하단.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황혜진위원    예산이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는 사업비와 인건비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서 저희가 ’20년 당초에는 치매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19년까지는 저희 센터 협력의사 네 분이 선별검사 해 주던 것을 저희 센터로 6분을 오게 해서 검진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황혜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센터에 거의 오지도 못 해서 다시 4명으로 하는 수당 부분이 2,500만원 가까이 삭감되었고요.
황혜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추진계획 중이던 치매기억공원 조성 관련이 8개 구‧군 같이 한다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 2,800만원 감소되었고 이것은 내년에 시와 사업이 어떻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황혜진위원    추가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황혜진위원    아까도 여기 위원님이 위‧수탁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안심센터 위탁과 직접 운영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직접은 센터장이 소장님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황혜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수탁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정신 같은 경우는 정신과의사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에다가...
황혜진위원    그렇죠?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전문적이 아니라 그냥 기초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라든지 쉼터 운영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전문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경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에서 협력의사, 치매협력병원을 지정해서...
황혜진위원    아, 의사선생님들이?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 협력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오면 그 부분에 수당을 줘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편의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5초만.
○위원장 황기호    5초요? 헤아립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아마 과장님은 제가 어떠한 경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 입사해서 호봉을 못 받은 세 분,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묻는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 전에 제가 695페이지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그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볼 필요 없고. 급식지원센터하고 건강증진과 정신센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것하고는 두 개가 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팀장보고도 이야기했는데, 각 팀장들은 조례하고 계약서를 받고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산서를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확정계약을 해준 게 아니고 개산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두 분은 아까 조례하고 협약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들을 검토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도 둘 다 검토를 해서 팀장님보고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접는 거예요.   
   696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관리원이 지금 4명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66명이고 시니어감시원이 4명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영태위원    그런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이라고는 따로 안 되어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4명. 예산이 지금 1,200만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원은 4명이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 안전관리 전담원은 66명 중에 시니어가 4명 들어가 있고 총 66명이고.
전영태위원    아! 시니어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감시원이 4명입니다.
전영태위원    66명에 4명이 들어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61일 근무하죠? 근무가 61일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근무라는 건 저희들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학교 정화구역 내의 51개 구역 75개 학교 220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활용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시니어를 합...   
전영태위원    1년에 61일을 근무하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시니어감시원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어쨌든 네 분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시니어가...   
전영태위원    61일 근무하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잠깐, 시니어감시원은 40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영태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5만원 곱하기 4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기초 시니어감시원 아닙니까? 기초 위생관리 지원에 시니어감시원 4명.   
전영태위원    시니어는 앞이고 696페이지 제일 상단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지금 5만원×4명×61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696페이지 제일 상단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 시니어감시원은 4명 되어 있고요. 전담관리감시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고요.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예산서 찾기는 찾았습니까?
황혜진위원    696쪽.   
전영태위원    696쪽 제일 위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여기는 전담관리요원들을 66명 중에서 4명으로 61일간 1일 5만원 줘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61일만 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파악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 61일간 하는 4명은 다른 업무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것은 감시활동입니다. 어린이정화구역 내에, 저희들 51개 정화구역 75개 학교, 20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점검입니다. 거기 가면...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네 분은 61일 동안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것만 한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만 하기 위해서 4명이 채용되어 있는 거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61일 근무하려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 말이죠? 그 말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 분들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오직 이 일만 하기 위해서 채용된 겁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주로 하는 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구역 내에서 어떤 정화 활동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분들의 역할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이나 저열량고칼로리 식품, 학생들에게 유해되는 식품에 대해 점검합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지도‧계몽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 같은 건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처음에 임용될 때는 위생사나 영양사 자격증이나 있는 중에서 일정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임용될 때 3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61일만 근무하려고 여기에 채용됐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상시 고용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할 때 월 1회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월 1회 학교 정화구역에서 3일 정도 하고, 또 2월에 3일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을 두고 보면 4명이니까 약 5일 정도 하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월 3일씩 합니다.
전영태위원    월 5일?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월 3일에서 4~5일 그 정도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분들 활동내역을 기록하는 업무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갔다 와서 복명서를 저희들한테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지도점검 내역을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나이는 40대에서 50대 그 정도.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4~50대 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오라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번, 그렇죠? 그렇게 61일만 근무하고 하루 5만원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 일을 하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분들은 상시 고용이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아, 봉사 차원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자격증 있으신 분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방학기간은 제외되니까... 한 명이 61일 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분들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산출은 4명으로 해 놨는데 지도원으로 66명을 채용해 놨습니다. 받아놓고 필요에 따라 시간이 되면 언제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산 산출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6명입니다.
전영태위원    66명이 다 하진 않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개인사정에 따라 못 하면 못 오고. 자기가 봉사활동 할 여유가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봉사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전영태위원    봉사 차원인데 일당 5만원 드린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사실 이해는 조금 덜 갑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자꾸 더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일단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또 다른 루트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안 697페이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중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원이라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260만원 올라왔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여기 보니까 뷰티 멘토링 사업 그리고 미용업자 위생교육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 제목이 공중위생업소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앞에 다른 항목에 보면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공중위생업소 교육 지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지원이라고 하니 뭘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용도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있죠, 그렇죠? 숙박도 있을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세탁도 있을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왜 미용업체를 계상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뷰티 멘토링 사업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밑에는 미용업자 위생교육이잖아요. 위생교육을 미용업체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 교육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뷰티 멘토링 사업은 어떤 경우이냐 하면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에 옛날 같으면 기존 영업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그분들이 실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신규로 개업하면 안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경험 많은 강사가 실습을 시키고 트레이닝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이라든지 숙박, 목욕, 세탁 이런 것 하고는 약간 분류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미용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78만2,000원이 감액되었던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위생등급제. 음식점에 가면 몇 등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것, 표지판 해 놓은 그것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다 사용하지 못 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뭐냐 하면 표지판을,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위생등급제를 하는데 식약처에서 1만개 정도 국비 확보를 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전국에 1만개가 넘어가면 지자체 너희가 자부담을 해서 하라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런데 전체 1만개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확보 차원에서 해 놓는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혹시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 신청하면 또...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해 놨더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낡아서, 붙이다 보니까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녀보니 학교마다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696페이지 이것도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외식업소. 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식품산업진흥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696쪽...
홍경임위원    696페이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장수음식점 발굴사업 이것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이유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는 히든 맛집으로 하던 것을 올해는 수성구청 개청 40년이라서 우리 관내 현재 운영 중인 업소 중에서 40년 이상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맛, 위생, 친절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들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지정해 줌으로써 영업주에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홍경임위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점에 위생업소나 모범업소라고 하면서 표지판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등급도 해 주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가보면 거의 내로라하는, 이름 있는 업체만 되게 많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여기서 40년 이상 장수음식점이라고 했으니 일단 40년이라는 그 기준에는 부합되어야 하잖아,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렇지만 위생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라도 꼭 우리 눈에 보이고 이름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그런 음식점들이 많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들 음식점에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40년 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런데 평가위원을 보면 이춘호 기자라고, 식품 관련 칼럼쓰시는 기자분하고 교수, 식객단장, 음식업지부장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홍경임위원    예, 잘 하셔서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홍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아까 공중위생업소 지원 있지 않습니까? 1,260만원 순수 구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미용사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만 지원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지금은. 옛날에...   
전영태위원    이번에 신규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달성군에서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3년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게 멘토링이 있고 위생교육 미용사 교육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유사한 것도 대구시에 없습니까? 미용사협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앉아서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오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멘트가 자꾸 헷갈린다.
   (웃음소리)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눠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련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영태    부위원장 전영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539쪽 도시경관개선 사업 유지보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40쪽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556쪽 구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4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590쪽 상화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 원 전액 삭감.
   592쪽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696쪽 들안길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12. 1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