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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재난 용어 정의, 제4조는 재원 확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김종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김종숙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축된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급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신중한 집행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는 재난 관련 조례 및 수성구 안전 관리계획에 따른 재난 유형별 실무반, 소관부서를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난 대응 신속성과 조직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경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대규모 재난 상황 속에서 긴급생계지원금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의 합리적인 결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부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유사시 업무의 혼선을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김종숙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김종숙의원    지금 44만 인구를 기준으로 두고 1인당 5만원 생각하면 220억원 정도 되고요. 10만원 기준으로 하면 440억원이 되고 20만원 하면 880억원 됩니다. 그런데 전 구민 보편 지원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이 가중되어서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선별 지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고 이런 지원금이 많이 안 나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김종숙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류지호위원    여기 보니까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가 있나요?
○김종숙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는 없습니다. 전체에서 86군데가 있고요, 비슷한 조례가.
류지호위원    86군데라고 하시면...
○김종숙의원    85군데인지 정확하게는...   
류지호위원    전국적으로 말씀이신가요?   
○김종숙의원    예.   
류지호위원    이것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번에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종숙의원    현재요?
류지호위원    예.   
○김종숙의원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지원으로는 2회 되었고요. 대구시도 2회이고 총 4회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 1차에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싶지만 1인당 40만원과 2인에서는 60만원, 3인에서는 80만원, 4인에서는 100만원 이렇게 행정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금 대구 1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는 1인당 50만원, 2인 기준에는 60만원, 3인 기준에는 70만원, 4인에는 80만원, 5인 기준에는 90만원인데 이것도 생활보장과에서 지급이 되었고요. 또 희망지원금 대구 2차에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매출액에서 10% 이상 감안되었을 때 사업체 당 100만원 정도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제6조 지원 등에, 4페이지입니다.
○김종숙의원    잠깐만요.
류지호위원    찾으셨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류지호위원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 보면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권한이 구청장에게 너무 쏠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의원    법에서 되는 것은 구청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요.   
류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타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이번에 경기도가 상반기 때 조례를 했는데...
류지호위원    예.
○도시국장 이용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타 지자체도 그렇단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류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권한이 거의 구청장에게로 다 쏠려있고 물론 이게 불가피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라는 게 상당히...
○도시국장 이용한    예산을 올릴 적에 의회하고 다, 나중에 수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필히 협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전영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숙의원    3페이지요?
전영태위원    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전영태위원    제2항에 보면 ‘재난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대한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재난을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전영태위원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 이런 경우가 중대한 재난이죠?
○김종숙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코로나19 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상황에 닥치면서 긴급생계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참 많은데, 관련해서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부서에 대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 때는 비용추계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성, 취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추계서까지 작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집행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게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에서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부나 시에서 지원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상당한 비용이, 구 재정에서 사실 커버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추계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어쨌든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재난지원기금이 구비도 일부 별도로 있지만 시에 재난기금을 예비로 확보해 놓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의 재정이 열악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는 재난기금을 확보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좀 협의해서 시하고 지원금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조례는 우리 자체, 시에는 혹시 조례가 있나요?
○도시국장 이용한    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성년위원    시에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김성년위원    구 지원 조례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것은 대구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타 구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그냥 시에서 8개 구군과 협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산적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고...
김성년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도시국장 이용한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 구가 별도로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현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측면이 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3호로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으로 ‘지원금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부서를 둔다.’를 신설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입주자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갈등 상황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들의 책무,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범위 및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유린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김두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갑질 폭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들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참에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가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절한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셔서 멋진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5쪽 제6조제4항의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해서. 제6조제4항에 보면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에 지원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협의체 구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성이라는 단어를 좀 뺏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예, 저도 황혜진위원님 말씀처럼 협의체 구성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협의체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황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제1항에 보면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설치 시 지원이 가능한지.   
○김두현의원    예.
황혜진위원    대구 다른 구에서는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예, 우리 구는 현재 이 조례 말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개선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김두현의원    올해 저희 구에서도 녹원맨션 경비노동자 및 미화원 휴게소 설치를 최초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두현의원    올해 녹원맨션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김두현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제7조 교육하고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홍경임위원    사실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두현의원    예, 인권교육이라고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바로 알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 중에 부당간섭, 부정행위 금지 및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존중 내용이 올해 포함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권 보호나 여러 가지 교육 제도에 대해 노력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필요한 시기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 발의를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4항에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라 함은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지금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두현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전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아파트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기본시설에 휴게실, 요새 휴게실 하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휴게실과 편의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시설, 냉난방도 다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군데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권고만 하면 되는 거지, 이행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지요?
○김두현의원    제3조의 문구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고하여야 된다는 것은 이 시설을 전부 다 이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권고해서 가능한 여건 하에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이라고 한 것은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이 5개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게 아니고 여건 하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여건 하에서 하나하나 하자는 말은 없고요.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기본시설에 전제를 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시설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군데 있겠느냐 이것을 되짚은 거고요.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권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권고 정도로 끝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것을 제가 짚는 거고요.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비교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두현의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영태위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찾으려면 기본시설을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두현의원    저도 원칙적으로 다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경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듯이 여기 기본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제6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영태위원    이 조례가 분명히 해야 되는 조례이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이 되려면 지금 기본시설 이것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만 보통 인권의 침해가 없다 이렇게 보죠. 현재로써는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제2항에도 보면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냥 입주자께 권유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이 말도 오히려 나는 추상적이다.
   그다음에 제5조에도 보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6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이 증진은 무슨 증진입니까? 혹시 인권보호 및 증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단어가 연결되는 게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두현의원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면...
전영태위원    아니,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그다음에 제6조제1호입니다. 제1호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하여야 한다?
○김두현의원    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야...
전영태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지금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인지 저는 자꾸 그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6조제4호에 보면 말입니다.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 지원한다.’ 지원 한다는 말 맞죠? 구성 지원이라는 말은 지원한다는 거겠지요? 그러면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구청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구청장이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을 구청장이 구성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 좀 제고해 봐야 될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두현의원    답변?   
전영태위원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의문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권고하고 권유하는 그런 조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협의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비노동자들이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에서도 직능단체나 지원하고 이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구청장이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떤 보조금을 준다는 이런 뜻도 됩니까?
○김두현의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줍니까?
○김두현의원    할 경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전영태위원    제7조도 보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안 해도 그 뿐이고요. 이 부분도 입주자들이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교육하는 데 과연 얼마나 참석할지.   
○김두현의원    예, 지금...
전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및 이게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두에 기본시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어느 아파트의 주민들께 기본시설도 해 줘라, 경비원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같은 이런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계속하는데, 과연 입주자등은 이 교육에 얼마만큼 참석하겠으며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공헌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김두현의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2020년 교육내용에도 근로자 인권존중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것이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아파트를 더 화합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황혜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의 여건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그냥 다 해 놨다고 한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비노동자 인권 문제는 사실 요즘 사회적 이슈라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꼭 필요한 조례로써 잘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소 내용이 좀 아쉽다? 아쉽다는 말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기본적인 노동 환경에 있어서 좀 더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    여기 조례안에 담겨있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경비노동자에게 무엇을 더 주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에 보면 권고라는 말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것과 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하는 것이 있는데.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자면 앞에는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제7조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개인이거나 사적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방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법률에 의한 위반이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권고로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일이 터지고 나서 무언가를 방비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방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야기됐던 실태조사 등도 필요하고 특히 교육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죠.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수차례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다면 저는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회 이상 하도록 한 것은 ‘노력하여야’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문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 및 홍보 등을 연 1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교육과 홍보에 대한 계획부터가 다 위탁하는 단체 혹은 민간이 모두 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교육과 홍보에 대한 계획이 그냥 위탁업체에만 맡겨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제6조제1호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조직이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경비노동자가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려면 그냥 권고를 하면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    하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례에 담기 힘들더라도 집행부에서 고민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두현의원    예, 우선 제5조제3항에 ‘실태조사 후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성년위원님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저도 동의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 또는 경비노동자들과의 상생협약을 추진하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하고 있던데, 저희도 조례만 가지고 이것이 다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도 꼭 공동주택 경비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만들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김두현의원    개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김두현의원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최근에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것들을 접했고 또 거기에서 한 분이 수기를 쓰셨습니다. 얼마 전에 쓰셔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수기를 읽으면서 경비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사실 우리 주위에서 항상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경비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현의원    예.   
류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그런 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김두현의원    경비노동자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류지호위원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김두현의원    예.
류지호위원    경비노동자라고 하면 사실 경비를 서는 게 주 임무잖아요.
○김두현의원    예.
류지호위원    온갖 잡일을 다 합니다.
○김두현의원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쓰레기 청소,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청소부터 시작해서 주차 관리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 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쉽게 말해 경비하시는 분들이 경비 본연의 업무를 할 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류지호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조례안에 좀 담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김두현의원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류지호위원    안타까운 사연이 강북구 구의동에서 자살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그것은 행정기관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류지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례가 다들 그런 식으로...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서 제가 따로 짚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간단히 질의할게요.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제6조제1항 네 번째 항에 보면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보통 아파트단지에는 경비업체를 전부 용역으로 다 발주나가고 있죠?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아마 관리‧감독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조례안에 담겨있는 부분들 다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설비, 기본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이 부분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쉽게 생각하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 업무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이미지가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의 단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원한다고 하면 서로 그럴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조항이 아닌가, 굳이 이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이유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위원장 황기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용역업체이다 보니까 용역회사인 각 아파트 단지의 경비업체가 자기들끼리 일을 따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업체들이... 자기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처우개선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로, 제6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을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으로, 제7조제1항 중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조제3항으로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노동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전영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비와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업무협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문이나 조항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심미성 향상과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전문분야 확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에 대한 절차, 방법 및 대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협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3월에 완료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디자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 부분은 서식 정비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 원칙 등에 따라 조문 현행화와 인용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홍경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추가하고 주민 참여 의견 수렴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추진협의체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조례안제10조는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전문 분야 확대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풀 형태로 운영하고자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업무의 연속성 및 우수한 위원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연임 횟수 1회를 2회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는 상정 안건의 성격에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자문 등 행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과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대학교, 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을 현행화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홍경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관련 용어의 구체적 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전반 정비, 공공디자인 심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신설,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관련 규정 신설,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과 디자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근거 마련 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며 또한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에 대한 협의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홍경임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전부개정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류지호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능강화도 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되었지요?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경임의원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기보다 확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디자인 부분도 있고 설계 부분도 있고 교통 부분도 있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류지호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홍경임의원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산업디자인 부분하고 도시설계 경관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류지호위원    공공성이나 심미성 향상 이런 부분?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16조 그러니까 페이지 11쪽 제16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계속 바뀌나요?
○홍경임의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바뀝니다. 단발...
황혜진위원    위원들은요? 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계속 바뀌어요?
○홍경임의원    아니요, 예를 들면 위원회 안에 위원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홍경임의원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황혜진위원    그 큰 위원회 안에...   
○홍경임의원    그 위원회 안에 있으신 위원들 중에 설계 부분의 전문가가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면 그 위원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고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분야, 분야마다 소집할 때.   
○홍경임의원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 위원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위원장이 호선되어서 뽑힌다는 그 말이지요?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임의원    예.
전영태위원    제15조에 보면 말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여기 위원장이 계시는데 구청장도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고. 여기에 왜 구청장이 등장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에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처음 제정할 때보다 확대를 시켰는데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도 있지만 소집 요구권자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을 넣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청장하고 위원장 두 사람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홍경임의원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시고.   
   방금 황혜진위원이 제16조제2항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는 이유는 여기 보면 전문성이 몇 군데 됩니다, 그렇죠?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파트마다 회의가 열릴 때 소위원회로 한다.
○홍경임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위원장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소위원회를 할 때는 그러면 전체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합니까?
○홍경임의원    예, 전체 위원장은 본 조례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게 되니까요.
전영태위원    저는 소위원회가 있지만 원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대로 위원장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총괄하는 위원장은 참석 안 하고 특수한 파트마다 위원장이 새로 또 하시니까 좀 헷갈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임의원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영태위원    예, 하세요.
○홍경임의원    공공디자인 조례의 기능 강화도 있지만 이번 조례에서 소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계기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디자인 부분에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설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신속하게 잘 운영해서 수성구의 대표적 공공디자인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공공디자인 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임의원님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검토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특별하게 큰 사안이 있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운영상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많이 바꾸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해당 조례가 2018년 12월에 제정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년 됐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2년 만에 이 정도로 전부개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여러 사안이 있지 않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부개정을 할 정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셨겠지만 2년 만에 이렇게 전부개정이 될 정도면 처음에 제정할 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2018년도에 처음 제정될 때는 대구시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해서 개정한 겁니다. 이게 단시일에 된 건 아니고 처음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8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사실 앞서 해당 상위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이 제정된 게 2016년 8월이거든요. 만약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는 데 시간이 좀 없었거나 부족했다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상위법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구 현 구청장의 정책수립 방향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건데...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보강해야 될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애초에 제정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있었다면 2년 만에 이렇게 전부 개정이 될 정도는 안 되지 않았을까, 도대체 2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성이 있으셨다면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왜 과에서 미리 준비를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드네요. 혹시 하실 말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점, 그전의 잘잘못을 떠나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홍경임의원    예.
김성년위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서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도 있지만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의견도 듣는 이런 위원회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구청장의 간섭? 간섭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권한이 조금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구청장님의 권한은 있지만 위원회에 구청장의 그게 많이 들어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아까 전영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15조 같은 경우에 보통 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홍경임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들어와있다는 게 일단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제15조제2항에 15명에서 30명까지로 위원 수를 늘리잖아요, 그렇죠?
○홍경임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풀을 분야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소위원회가 5명에서 9명까지 있잖아요. 아마 분야별로 한다는 질의 같은데, 제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그러니까 만약 위원 수가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 다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30명 중에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중에 과반수의 출석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라고는 하지만 필요한 사람 일부만 해당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의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경임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제2항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전체 위원이고 소위원회는 거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조경 부분이다, 교통 부분이다, 디자인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반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2항 같은 경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정하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다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치면 마음대로 정하면...
○홍경임의원    예,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를 한다기보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 조례의 뜻은 아마 위원장이 지정하고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아까 같이 좀 더 실용성있게 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조례의 전부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구청장 소집 건은요?
○홍경임의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부개정의 목적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장만 소집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도 할 수 있다, ‘또는’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면 위원장, 위원장이 아니면 구청장으로 누구나 즉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할 수 있다의 확대 차원에서 넣은 건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홍경임의원    예, 이 부분도...
김성년위원    보통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의결로 일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원칙이 모든 회의나 공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이 그냥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경임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 있잖아요.
○홍경임의원    예, 부칙.
김성년위원    궁금해서요.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적어놨는데.   
○홍경임의원    예.
김성년위원    나머지는 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제15조와 제16조 그러니까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경임의원    예, 그게 임기가...   
김성년위원    그게 특별한...
홍경임위원    2년 임기가 2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분들 임기가?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제4항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홍경임의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담당하는 팀들이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지호위원    예, 그러면 담당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는 이 얘기인가?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2항 중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제2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중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제4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로, 제5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의원 수고했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황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 및 제5조는 점검자문단을 통한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7조는 점검결과의 보고, 반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4%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점검자문단의 구성, 점검에 관한 협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관계부서 협업 및 예산의 확보 등입니다.
   점검자문단을 구성하여 이용편의시설의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전의원님.   
○전영태의원    예.
황혜진위원    주말에도 밤늦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구나! 싶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의원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전영태의원    예, 목적에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고 해 놨는데.   
황혜진위원    예.
○전영태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약자분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놓으셨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전영태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제정했고 그다음에 시흥시도 있고. 주로 경기도 기초단체에서 5곳 정도. 그외 2020년 6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황혜진위원    대구 타 구에서는?
○전영태의원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참 유익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조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류지호위원    조례에 이동편의시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동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영태의원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 설비 그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이동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5조 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제1항에 보면, 찾으셨죠?
○전영태의원    예.
류지호위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정 성별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전영태의원    요새 성비를 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쪽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6:4, 5:5 이렇게 하면 좋다는 뜻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7명 이내에 10분의 6이라고 하면 4.2명 이하가 되는데, 그러면 4명, 3명은 되고 5명, 2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명, 3명은 되고 4명, 2명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전영태의원    예, 지금...
류지호위원    그러면 성비를 맞추는 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전영태의원    7명 이내니까 7명 같으면 4명, 3명 하면 될 것 같고 6명 같으면...
류지호위원    3:3이 되어야 되지요.
○전영태의원    3명, 3명 이렇게...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4:2가 되어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 내용에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에 의하면.
○전영태의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비 배분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전영태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조금 전에 류지호위원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동편의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게 어쨌든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어디를 봐도 이동편의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충의 그림은 그려지지만 세세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차라리 정의에 이렇게 넣어두면 훨씬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이동편의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전혀 없어서.
○전영태의원    제4조에도 보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이동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동편의시설에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따로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전영태의원    예, 보통 이동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정의에 넣는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다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조례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보다 보니까 갈수록 구청장께서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되어야 할 교통수단 혹은 운수, 여객 그리고 도로 등이 있잖아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정부나 혹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은 편이잖아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사전‧사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들거든요.
○전영태의원    예.
김성년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될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영태의원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대구시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같이 점검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역사나 대구공항 그다음에 광역 교통수단 등을 주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수성구 관내에 노선버스정류장이나 수성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부속시설 이런 것을 점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위가 대구시와 조금 나눠집니다. 대구시가 관리할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게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했고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내 노선정류장이나 도로, 도로부속시설 이런 부분을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
○전영태의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수성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중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2호로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황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에 따라 수성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황혜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치매환자는 최근 10년간 약 4배 늘어났고 65세 이상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1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교육 등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혜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수성구민의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혜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혜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수성구 치매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혜진의원    지금 수성구에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2019년 7.2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 치매환자 수 역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치매환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황혜진의원    예, 2017년 대비 3.16%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사회문제인데, 그렇죠? 심각한 사회문제이지 않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류지호위원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은 매우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로 인해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의원    예,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치매 비슷한 그런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오직 가족만이 그 환자를 관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옆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런 조례나 법률을 통해 도와주면 보다 더 행복한 수성구로 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지호위원    치매환자들이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보면 치매환자를 찾기 위한 현수막도 종종 걸려 있는 것을 보는데 저 역시 우리 사회의 문제라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서 “수성구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방지를 위한”을 “수성구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입니다.
   보고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과 그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며 보고주기는 2년마다 보고합니다.
   처리절차는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현황은 전체 176개소에 19만9,996㎡로써 도로가 108개소로 90% 수준이며 주차장이 28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40개소이며 10년 미만이 3개소, 10년 이상이 173개소를 차지합니다.
   보고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3건에 대한 존치의견이며 2018년 11월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76건은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8개소, 2-1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8개소, 2-2단계인 2026년 이후 40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 시설별 실효시기 현황입니다.
   2021년에 15개소, 2026년에 158개소, 2026년 이후에는 3개소가 실효대상입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6개소, 사업비 2,77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의 시급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김종숙   김두현   홍경임   
   전영태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29.   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29.   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9.   홍경임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10. 29.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