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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계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의 난입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만료일이 연말에 도래함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37개를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현수막의 게시신고 및 처리, 수수료 납부,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전문업체 관리의 효율성과 재해발생 시 보유 장비로 신속한 대처, 구 재정부담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과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등이며,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계획은 모집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보고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내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음식점에 특화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영업장, 조리장 등의 시설개선 내용은 빼고 옥외광고물 설치 건에 대한 내용만 넣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차현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차현민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에서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함으로써 먹거리골목을 비롯한 거리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지역골목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현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점의 특화된 옥외광고물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 자영업자의 경영의지 회복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차현민의원님 새롭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신청에 있어서 어떤 특정단체나 위생업소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수성구 관내에 누구나 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현민의원    지난 번에 사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들안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관내, 범어먹거리타운이라든지 시지라든지 또는 신천시장이라든지 수성구 전역에서 우선 상인분들이 자율관리구역을 신청해서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 수성구 심사하는 팀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들안길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성구 전역에 있는 상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화구역, 소위 말해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외에도 소규모 상인들이 하는 전통시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차현민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류지호위원    신청을 하고?
차현민의원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분들끼리 자율관리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광고물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일단 시장 번영회라든가 상인회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빠졌던 게 영업장하고 조리장 지원에 대한 부분도 빠졌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새롭게 정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차현민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방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관리구역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어떤 구역을 자율관리구역이라고 합니까?
차현민의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이 특성화된 거리, 범어먹거리타운이라든지 우리 구민들 누가 봐도 조금 특화된 거리, 들안길이라든지 신천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상인연합회가 형성되어 있다든가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 이것이 자율관리구역이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차 의원님, 특히 문화관광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런 조례를 접하면 자기들이 새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민의원    사실 이런 상인회분들끼리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단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단합이 잘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상인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범어먹거리타운하고 들안길이 우선 좀 잘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별개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영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 중앙시장에는 천장형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범어먹거리타운 위에 좀 설치해서 간판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혹시 타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특별한 곳이 있나요?
차현민의원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지요?
차현민의원    울진이라든지 영덕에 가면 대게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한식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곳은 일본 오사카지만 또 저희들만의 한국적인 것을 가미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대구가 한국에서, 여기 들안길이라든지 범어먹거리타운이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가 되어서 상인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의 그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 경기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 상인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특정 가게라든지 특정 지역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러 상인분들 특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것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영업의 큰 그것은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조금씩 발전해 나가서 우리 수성구에 계신 상인분들 모두 정말 영업 활성화가 잘 되어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면, 그 시작은 일부지역, 범어먹거리타운, 신천시장, 들안길이 될 수 있겠지만 수성구는 물론 대구 전역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업이라든지 교통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나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요건에 맞아서 지정을 받으면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니까 다 가능한 거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법령에 보면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율관리협정을 맺어서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몇 개 지역 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게 상인들끼리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현민의원    일단 형평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성구에 있는 전체 업소를 다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특성화되려고 하면 밀집되어 있는 식당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 전체 분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상인회를 갑자기 마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나중에는,   
예전에 동구 효목동 쪽에는 돼지갈비촌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한 가게, 한 가게 모여서 이렇게 되었듯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당장의 효과나 만족을 상인분들께 다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로 인해서 상인분들끼리의 단합을 더 도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화된 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감으로써,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나중에 판단된다면 추후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형펑성,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상인분들에게 다 만족스럽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거기 보면 당연직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그 밑에 3항6호를 보면 공무원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켜놨는데... 왜냐하면 전체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위원 대비했을 때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지만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 수가 20명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 수가 3명, 4명 들어가면 전체 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지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다른 위원회와 구성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현민의원    전체 10명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밖에... 지금 세 분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식품위생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이쪽의 해당 업무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인원을 늘리라고 하면 주민분들의 참여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게 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는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들어가서 심사하기에 필요한 식견이나 전문성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높이고 공무원의 비중을 낮게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구청에서 가려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부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우리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10명 이내면 한시적으로 개최를 하니까 위촉은 해 놓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혹시 외부위원이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비중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현민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참여를 좀 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 감안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동일한, 물론 내용에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니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의안인 거지요. 그것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일상적인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계류되어 있는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다시 입법예고하고 발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차현민의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왜냐하면...   
차현민의원    그것은 관례이지요. 관례일 뿐이지요.
김성년위원    관례가 아니라요, 법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차현민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수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올렸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차현민의원님.
김성년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 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위원장 황기호    아니, 이 자리가... 차현민의원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차현민의원    어떤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그냥 개인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현민의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여기서 굽신이라도 거려야 됩니까?
전영태위원    잠시...
○위원장 황기호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류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호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차현민의원님이 섭섭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본 위원장도 제지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관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조례 심사를 받으면서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두 번이나 이 내용이 제 의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고. 위원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소명하려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오게 다 막으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계신 홍경임위원조차도 안에서 저한테 소명기회를 한 번 줘야 되지 않겠냐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자, 그 부분은...
차현민의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황기호    자, 들어보세요.
차현민의원    저한테 소명기회도 없이...   
○위원장 황기호    아니, 본인 얘기만...   
차현민의원    바로 여기서 보류 얘기만 했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위원장 황기호    자, 차현민의원님.
차현민의원    위원장님이 저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자, 마이크 꺼주세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해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공과 사를 구분하고 상임위에서 이 안이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상의 한마디 정도는 하면서 예의를 갖춰주면 좋잖아요?
차현민의원    그러면 그전에 저한테도 위원장님 한마디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아니, 내가 인사하니까 인사 안 받았잖아?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았잖아요?   
차현민의원    그러고 나서 따로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아니, 전화 안 받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데 뭘 하나요?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자!
홍경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40% 이상 늘어나는 등 건축물의 수명주기 증가에 따라 건축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법 제35조 건축물 유지‧관리,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81조의2 빈집정비 등의 사항과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 건축물의 관리계획수립 및 이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신설항목을 통합하여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의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및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9조의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선정기준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각종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 및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장점.
○건축과장 원창국    장점.
전영태위원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40%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해서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조례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상위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작년 4월에 제정되어서 금년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하면 기존 1,000㎡ 이상의 건축물을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1,000㎡ 이상 건축물을 무조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1,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제정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지정을 하고요. 그외에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점검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이게 기존 법률에서 넘어온 게 있고요, 신설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 항목도 많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성능보강공사 이런 것은 신설항목이 된 거지요.
전영태위원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7조에 보면 건축물의 해체 해체신고 대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찾기가 힘드시면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도 해체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조례에 그런 사항이 들어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고요.   
   현재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무슨 진단이요?   
홍경임위원    안전진단검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홍경임위원    예,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점검대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상세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추가로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건축과장 원창국    이것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면적률 얼마 이상에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제3조에 보면 정기점검 대상에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도 되고 쭉 되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공동주택은 기존에 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1,000㎡도 기존에 건축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항목인데,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관리법 안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있는 걸 이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3페이지에 해체신고 대상 보니까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제21조에 가니까 다시 제14조로 이렇게 넘어가네요. 이 제14조가 어떻게 돼요? 제21조제1항을 보니까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원창국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류지호위원    아, 이게 건축물 해체에 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나 해체신고에는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축물도 조례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류지호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역에 오래된 빈 집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그런 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체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것은 1년 이상 빈 집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류지호위원    1년이 아니라 그것은 20년도 넘었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기준이 1년 이상 빈 집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체를 하고 해체비용도 구청에서 댈 수 있고 감정평가액을 건물주인한테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재산상으로 건물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허물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빈 집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게 건축주 같은 경우에 연락도 잘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세금감면을 해 주고 그것을 좀 이용하자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것은 다른 법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은 연락이 안 되거나 해도 공고하고 공시하고 난 다음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지호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바로 하시지요.
○위원장 황기호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건 축   과 장   원창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3.   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6.   구청장 제출 )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