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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5.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5.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식품위생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황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2012년 6월에 개소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두 차례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185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9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재계약하려는 현황을 보니까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전의 계약은 앞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년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약청 지침이 올해부터 5년으로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지침에요? 올해부터는 5년으로 계획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5년 이상으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년 미만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5년까지면 3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근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지요.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1년부터 2년, 3년, 4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침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센터를 바꾼다든지 하면 15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등록을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3년으로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재계약이시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새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수탁업체를 바꾸셔서 아예 새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계약기간보다 훨씬 더 긴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중구와 동구는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련 학교에서 등록을 안 해서 관련 업체에 그대로 했고.   
   둘째는 뭐냐 하면 고용 승계가 있습니다. 센터 직원 11명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한 고용 승계를...
김성년위원    그것은 3년으로 하시다가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용승계는 3년이든 5년이든 어쨌든 계약기간을 그렇게 하면 같은 것 아니에요? 5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에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정도로 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었는데 재위탁도 아니고 새로 수탁업체를 정하는 과정도 아니고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는 의회에 보고만 하시면 되는 정도라서 사실 재위탁의 경우나 새롭게 하는 경우보다는 수탁심사가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전에 3년을 하던 것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나 근거가 타당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서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좀 대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은 경북대학교...
김성년위원    그냥 판단하신거지요, 과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보고하시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져오셔야지요, 그 이유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3년에서 5년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침에 5년...   
김성년위원    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성년위원    5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계약하려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실시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재위탁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정...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조항이 있고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재위탁 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하셨냐고요?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가는 하셨어요? 모르세요?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김성년위원    매년 하시는,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매년 평가 외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 아니에요. 매년 평가하실 때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그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고의 건이라고 준비를 너무 안 하시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재계약‧재위탁조차도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때 매년 재계약‧재위탁이 수도 없는데 그것을 다 승인받기에 집행부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의회에서 최소한 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냥 보고만 하도록 편의를 사실 봐 드린거예요, 이 조항이. 그런데 아무리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네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성년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위탁 계약이 전에는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3년을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이번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저도 듣고 있어도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5년으로 계약하려고 그러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했으면 과장님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게 왜 3년을 하다가 5년으로 한다, 첫째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결정을 했다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 저래서 3년 하다가 5년을 했구나 하는 이런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조례를 할 때 과장님이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왜 우리가 5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답변을 영 못 하시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데...
전영태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경북대학교가 작년, 재작년 식약처에서 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우수기관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수기관인 것 안다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고용 승계가 있습니다. 직원을 만약에 다른 기관에 위탁하면...
전영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3년으로 해도 넘어갔느냐, 그때는 고용기간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은, 전에는 그러면 3년으로 했는데 그때는 고용기간이 없었느냐,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왜 5년으로 한다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따가 하시라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신 3년에서 5년으로 하게 된 이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맞지요? 해 오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재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신 게 평가는 매년 하는데 재위탁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업체는 매년 이러이러해서 평가를 해 왔는데 이 업체를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발령 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8개월 좀 덜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8개월 조금 덜 됐지만 그 기간 내에 코로나도 심각하게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숙지하시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승인의 문제는 아니고 보고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번에 주요내용 보면 시설명하고 위치가 대구시 북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수성구 지원센터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경북대학교 협력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를 경북대학교 내에 구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으면 저는 수성구 내에 있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당시에 장소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선정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가 제일 나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장소를 구하려고 하면 경북대학교 내면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고 편리성 때문에...
류지호위원    수성구는 당시에 없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데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를 임대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센터장은 경북대학교 이연경 교수로 되어 있고 센터장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장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위탁업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 업체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2012년 6월부터.
류지호위원    ’12년 6월부터 그러면 두 번하고 지금 이번에 세 번째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3년에서 5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보고의 건이라서 우리가 연도를 수정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은 없지요? 전문위원한테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갑자기, 지금 재계약 세 번째이지요, 이 업체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지침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명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침에 의해 맥시멈으로 5년을 정해오는 것은 의회에서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 부분 명분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정회를 할까요?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9월 7일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 시 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소의 시설과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음식점의 특화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침에 나눠드린 사진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차현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차현민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휴업‧폐업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제5조에서 시설 개선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개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비롯한 거리 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현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음식점의 특화된 옥외광고물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 자영업자의 경영의지 회복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차현민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차현민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차현민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아닙니다.
류지호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영업장, 조리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차현민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영업장을 대표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자료로 드린 것처럼 특색있는 간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반적인 글씨로 하는 그런 간판이 아니고 특색있는 그림이나 형태를 띄는 이런 간판을 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됐을 때 먼저 구청 심의조례위원회를 통과한, 아직 확정은 정확하게 짓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한 20개 업체를 공고문을 띄워서 지원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간판제작비의 3분의 1 이하로 일부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류지호위원    그 부분은 외에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영업장, 조리장에 대해서인데 이 조례 개정하시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도 같이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현민의원    이번에 저는 사실 간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해당 과인 식품위생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현재 대구시 내 다른 구에서는 외국인관광객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좌식이라고 앉아서 드시는 그런 식당들이 많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입식으로, 지금 위원님들이나 제가 앉아있는 이런 입식으로 의자를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구도 미리 이것 만들어놓을 때 같이 간판하고 식당 조리시설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에 준비를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특정 장소를 명시를 해 놨는데 들안길 먹거리타운 위생업소에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너무 쏠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범어도 있고 다른 먹거리타운도 있는데 이런 개정 조례를 하게 되면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정 조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차현민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에 있는 많은 식당을 다 일일이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무엇보다도 저는 특화된 거리로 해서 관광객들을 좀...
류지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조례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차현민의원    한해서만.
류지호위원    한해서만 하는 조례입니까, 그러면?   
차현민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대구에도 보면 예전에 특화된 거리로 돼지갈비 골목, 오토바이 골목, 그다음에 중구에 가면 동인동 찜갈비골목처럼 명소를 만들기 위해 일단 들안길로 한정을 지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넓게 포진된 것보다는 특화된 장소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특히 그 들안길을 하는 이유가 대구에는 수성못이라는 참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불빛축제라든지 수성못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를 좀 키워보고 싶은 예정이고.   
   제가 드린 사진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라는 지역인데 여기도 1980년대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손님들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내외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것을 수성구 전역에 골고루 한다고 그러면 특색 있는 거리로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 수성구 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놓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거기만 한정지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도 되니까 우선 거기만 설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들안길 쪽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성못 축제도 있고 빛예술제, 먹거리 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점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혹시 시설 개선 및 옥외광고를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지요?
차현민의원    제가 우선 대구만 설명을 드리면 중구, 동구 등에서 구‧군 관련 조례를 제‧개정 중에 있고 특히 서구에서는 2018년부터 간판 및 객석, 조리장 등의 시설의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개 업소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당 노후시설에 대해 업주분들의 개선의지는 있었는데 경영난이나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경영난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개정이유를 보면 아까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안길 먹거리타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특별한 광고물을 지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들안길을 가보면 가로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광고를 어느 정도로 해야 눈에 띌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민의원    그 질의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가로수 정비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광고물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하면, 지금 대구에 심은 플라타너스 나무의 문제점이 많은데 옛날에 그게 공해라든지 이런 것에는 강했다고 하나 들안길에는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인연합회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구청과 시청에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이런 광고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수 교체라든지 조경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게 시청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쉽지 않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고 시민분에 의해 요청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히 업종이 많이 달라야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차현민의원    업종...
황혜진위원    만약에 한우고기를 판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한우를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 소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업종들이 그 안에서도 많이 있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민의원    디자인은 우리 구청 심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제작을 원하고 선발된 업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수성구청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 업주와 상호 협의 하에 만족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하는데 아마 디자인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그렇게 잘 참신하게 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위원님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사카를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을 ’80년대부터 준비를 해서 2011년 기준으로는 외국인관광객을 한 158만명으로 한정지었는데 이런 명소가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한테 입소문이 나면서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기준으로만 940만명이 여기 도톤보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오사카를 가게 되면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 대구에 대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외지인들한테 또는 외국인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대구가 너무 특색이 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구도 많은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대구에서도 음식도 드시고 숙박도 하시고 이동하시면서 교통시설도 이용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차현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제가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다 위원님이 첨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때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우리 구청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조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아까 류지호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형평의 문제가 첫째는 있겠다, 왜 들안길에 있는 식당에만 집중을 하느냐, 모든 게 거기 쏠려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새 좌식에서 입식으로 가는 것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른 업장에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입식을 하는 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먹거리 시장에, 수성구에도 특화된 먹거리 시장이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전체 위생업소를 통틀어서 했고 지금은 들안길 먹거리타운만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입장입니다. 차 의원님이 참고자료를 줬습니다마는 간판 이런 부분은 참 특화된 것 아니냐, 저는 참 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만 하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업장이라든가 조리장까지 다 손을 대면, 여기 지금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업장이다, 조리장이다, 간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몇 % 지원하느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도 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장, 조리장은 놔두고 오히려 간판 부분을 특화했으면,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영업장, 조리장까지 우리가 다 손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영업장, 조리장은 원 조례안대로 놔둬도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광고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특화된 상가와 먹거리타운들이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금 제가 질의한 영업장, 조리장은 놔두고 간판 부분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간판만 했었고 이것은 해당 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넣은 건데 만약 정회를 하거나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이것은 다른 구에서 식당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넣게 되었는데 해당 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을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들안길만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든지 한 군데 집중해서 명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우리 수성구 내 다른 지역에, 들안길 쪽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 했을 때는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안길로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이런 데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하면 오히려 들안길이라는 명소가 더 알려지는 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들안길만 넣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나중에 정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차 의원님, 상임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길게라기보다 앞서 위원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특성화 될 수 있게 특정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제목으로 봤을 때 수성구 위생업소 전체를 의미한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앞서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영태위원님께서 작년 11월 상임위에 계실 때 이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홍경임위원    세 번째,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6호, 7호 이 건이 지난 번 11월 상임위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의구스럽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 한 분께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그 지원금이 한도가 있나요?
차현민의원    그러면 의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수성구 전체를 의미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넣을 수 있는지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해당 과에 물어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회하면, 그런데 제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들안길이라는 게 어차피 수성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해도 괜찮은지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 제가 수성못페스티벌축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 중에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사실 이 부분은 들안길 상인회장님의 요청도 있었고 회의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고. 또, 공교롭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평상시에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잊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상인분들의 요청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보면 어떻겠나, 사실 지난 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급하게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개 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 식품위생과 두 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됐었고요.
   세 번째 질의 제5조의 6호, 7호 내용은 사실은 저는 영업장에 대한 간판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의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다른 구는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 같이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고, 저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이것을 다음에 테이블이나 의자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좋은 제안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일이 번거롭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넣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영태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약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지원금을 왜 안 넣었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면 기획조정실로부터 이 사업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추후 협의를 해야 해서, 일단 원칙은 저는 3분의 1 금액 미만 그리고 한 업소당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공고문을 올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통과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선 기획조정실로부터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은 부탁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요즘 코로나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구 재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인회 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간판이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의 재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계획상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은 한 업소당 1,000만원 미만 또는 제작비의 3분의 1 이하, 1,000만원 또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이하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차현민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의원님의 소중한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이 부분이 원래 조례가 있었는데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는 이 일부개정조례를 아주 탄탄하게,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원금의 문제라든지 금액적인 문제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서 한도 부분을 정해줘야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해져야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현민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대상을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 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례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지요?
차현민의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먼저, 잠시만요. 자율관리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김성년위원    아, 제5조 7호에 있는 자율관리구역 그건가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차현민의원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되면 상인회에서...   
김성년위원    신청을 해서?   
차현민의원    신청을 해서 자율관리구역으로 해 달라고 해야지만 되고 그것도 통과되어야지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6호에 있는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 개선은 자율관리구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의원님, 정확한 숫자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위생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 있지요?
차현민의원    뭐 어떤...
김성년위원    위생업소가 어떤 종류들이 있지요?
차현민의원    위생업소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접객업소나 일반음식점이 있고요. 그게 커피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김성년위원    미용업, 목욕업 이런 것도 다 해당되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거기 모두 해당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수성구 관내 위생업소가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그렇게 다 하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만5~6,000개.   
김성년위원    만 개가 넘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만 개가 넘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영업장, 조리장 등에 시설 개선을 해 주겠다는 거네, 그렇죠? 어쨌든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셨으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위생업소가 만 개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면, 원래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재정계획 등이 제출이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발의라서 그게 빠져있기는 한데 집행부 의견을 내실 때 어쨌든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년 사업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공고를 내고 그 수만큼 신청을 받아서 하면 집행부에서는 1년에 예상하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1년에 한 8,000만원∼1억원 정도, 왜냐하면 개인업소가 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몇 % 하면...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자부담도 있을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자기가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거야 과장님 예상이신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타 구에, 서구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2∼3년 임대해서 있는데 시설 개선을 하라니까 자기 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설 개선이라는 게 참 그런 게요, 어쨌든 1년에 8,000만원∼1억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1억원이라는 돈이 쓰여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고 집행부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시설 개선이라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이긴 한데, 건축과하고 그렇긴 한데 새마을단체 등에서 어려운 분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자가로 갖고 계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설 개선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세입자분이 오래 사시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1∼2년 뒤에 퇴거를 하시게 되면 그분하고 전혀 상관 없는 집주인에게 사실 시설 개선이 되는 효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처럼 사실 폐업, 휴업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시설 개선을, 물론 분명 세입자를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도리어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현민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나가게 됐을 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건물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고깃집을 한다고 하면 고깃집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식당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간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처음에 염두에 뒀었지만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건물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건물주는 이러한 시설들을 자기 건물에 많이 함으로써 건물에 흠이 생기면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크게 좋아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주에게 좋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세입자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시설 개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자율관리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 만 개가 넘는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매년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넉넉잡아도 한 해에 20군데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몇 년을 해야, 물론 만 개가 넘는 위생업소들이 다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 일단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이유에도 밝히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봐도 첫 번째 이유는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요즘 오래된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서 폐업, 휴업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자율관리구역으로 지금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감안하고 계신 게, 그렇습니다. 다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수성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작은 소상공인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만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따를 것이고 더 작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상인회 말고 다른 지역에도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타운을 구성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만 개가 넘는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현민의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역을 우선 고려를 해 봤습니다. 대구에는 범어 먹거리타운이나 다른 지역도 쭉 있지만 사람들의 유동이 제일 많고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관광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들안길이 저는 최고 우선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많은 지역도 좋은 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유가 충분히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과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서 차별화를 두고 싶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 아까 답변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성구 관내 수많은 위생업소, 음식접객업소, 관광지를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exercise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통해서 여기를 일으켜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통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그런 식으로 지원한 게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산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상태는 여전히 더 안 좋다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현민의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김성년위원    아니요, 예상을 한 게 아니고 벌써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쏟아부은 돈이 적지 않습니다.
차현민의원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지원 중에 혹시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김성년위원    아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굉장히 좋아져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이제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지원을 그만큼 했으니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맨날 들안길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현민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저 이전에 다른 분들이 안을 내셔서 그쪽에 지원을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잘 하자고 했던 것이지만 최근 10년간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사실 그 부분들도 사업 성공을 통해서 계속 구청에서 좋은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겠지만 본인들도 뜻하지 않게 경기악화라든지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가 아쉽게 나왔을 뿐이고 저는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서, 우리가 사업 실패가 예상되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럴지라도 어떤 꾸준한 노력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결과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정안 발의하시면서 어쨌든 지역경기를 살리고 상권 활성화 그리고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중흥을 바라는 의원님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6호에 있는 시설 개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광고물 설치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관리구역에만 해당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대한,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우리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쉬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을 추진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해서 다른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일부 의견개진을 하고 우려사항들도 많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들안길을 먹거리타운으로 특정화하다 보니까 자율관리구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식, 입식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녀볼 때는 한 7~80% 이상 다 바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우리의 지원이 없어도. 후반기에 조례로 인해서 안 했던 업소를 다시 한다는 것도 앞서 했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의견들을 갖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후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의원 수고했습니다.
차현민의원    나가기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예.
차현민의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여쭙겠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대표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기호    먼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한 이 부분은 자율관리구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앞서 2019년 11월에 우리 전영태의원이 조례 제정을 했을 때 6번 항이 기존에 의견을 다루어서 빠진 부분이에요. 그게 또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됐습니까?   
차현민의원    만약 그런 의견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저한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게 한 지역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들안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성구 내 범어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차현민의원님, 이게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는 단서를 줬을 때는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리고 위원회 형성을 했을 때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강시킬 부분이 많더라고요.
차현민의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 뜻은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 없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저나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시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 아쉬움이 덜할 텐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의원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조금 보강을 하셔서 다음에 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수성구 주민의 보건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 구청장, 구민, 의료인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과 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교육, 홍보, 시설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볍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다음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수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학교나 아파트 주변의 공사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위해요소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황혜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신변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예방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토록 하고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을 통해 위급상황 시 신속‧적절하게 대처함은 물론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수성구 모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건축관계자가 건축물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전국에서 서울 서초구, 인천 남동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혜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수행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위해요소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150세대 이상 아파트 주변의 공사장 착공 시 통행안전시설, 교통소통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공사장 관리 및 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혜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혜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코로나 사태에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수성구 내 의료기관 중에 평소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그런 기관을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수족구 및 소아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소아전염병에 대한 것은 김은정소아과의원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특히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기관은 파티마여성병원, 더블유여성병원, 의료법인 효성병원 그리고 안과감염병은 범어안과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황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구청장께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주민의 질병 부담 감소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그런 예비활동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이나 의원,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수칙 지도와 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대책 및 실행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과에도 조금 더 이야기하시고 조례 발의하고 난 뒤에도 늘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전영태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거리가 상당하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제가 전영태의원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기보다 과장님한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현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착공계를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착공계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접수를 합니다.   
홍경임위원    아, 저희들이 착공계를 받고 착공계 안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공사예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받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안전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업에 해당되면 착공 전 안전점검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고 적정이 나오면 착공계를 같이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전영태의원님께서 상당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건축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사실 위험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3조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제4조, 제5조 쭉 내려가면 대부분 다 수성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착공계가 제출되면 그 착공계 안에 공정예정표가 있고 안전관리계획서가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있고 공사장 내에는 감리단이 다 있는데,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됐는지.
○건축과장 원창국    10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이 나와야 건축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 이하 규모의 건축물도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한지 확인하고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대동은행 건물이 거의 해체가 다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철거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철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얘기했더니 지금 철거중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도 봤는데 전면 내부가 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거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옆에다가 수성구에서 공사현황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게 되어 있고 다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것은 정리를 합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이라도 한 번 더 당장 확인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착공 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아니, 착공 전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안 합니까?   
전영태의원    방금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형건축물 착공 전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조례를 다시 발의한 이유는 안전계획수립 대상이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 외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교나 아파트 주변 어린이,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의 보행이 빈번해서 이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영태의원    예.
황혜진위원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전영태의원    현재 대구에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대구에는 없습니까?   
전영태의원    좀 선도적으로 합니다만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남동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수성, 앞서 가는 수성,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역시 전 의원님, 늘 선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5항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첫 번째 안건인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희망지구는 중동 510-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으로써 2007년 1월 22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많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계획 등의 변경 필요성으로 올해 3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4만7,746㎡, 근린상업지역 2,613㎡로 전체 토지면적 5만359㎡ 중 주택용지는 4만5,293㎡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는 5,065㎡로 향후 도로 및 공원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최고 층수 15층, 아파트 9개동 720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99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 변경안은 최고 층수 29층, 아파트 11개동 924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03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동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위원장 황기호    같이 해 주세요. 궁전맨션도 같이 해 주세요.   
○건축과장 원창국    바로 두 번째 안건인 궁전맨션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전맨션은 범어동 3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19년 9월 가칭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2만7,770㎡, 근린상업지역 5,512㎡로 전체 토지면적 3만3,282㎡ 중 주택용지는 3만1,398㎡이며 도로 및 보행공간이 1,884㎡로 향후 도로 및 보행공간은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층수 44층 6개동에 아파트 545세대, 오피스텔 218실로 기존 아파트 583세대 대비 7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나 주민공람 결과 주민 25명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반대의견으로 상가동의 배치를 현 위치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과 오피스텔 계획을 제외하고 아파트동 남향 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동희망지구는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사업지연으로 사업예정기간이 경과되어 금회 건축계획 등의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대수 증가, 세대전용면적 변경, 층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도로 추가 확폭되었으며, 기존 어린이공원 경계를 정형화하여 변경한 것으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구역은 수성구 동대구로 274 일원, 면적 3만3,282㎡로 기존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시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주민공람 결과 정비구역 지정반대, 현 상가위치로 상가동 위치변경, 오피스텔 제외 및 아파트동 남향 배치 등 25명의 의견제출이 있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대립하고 있어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회 입안 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명시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동지구는 정비계획변경안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기존에는 199세대가 증가되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403세대가 증가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처음에 지정할 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도시관리계획으로 됐다가 최근에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영태위원    종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종은 바뀐 게 아니고 18층 이하에서 층수제한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층수제한이 18층 이하니까 18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사선제한도 당초에는 있다가 건축법에서 사선제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전영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건축과장 원창국    아니, 제가 잘못 알았는데 같은 2종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7층 이하가 있고 18층 이하가 있고 층수제한 없는 구역이 있는데, 그 당시 지정할 때는 18층 이하였다가 나중에 층수제한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됐는고?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대구시에서 변경을 했다?   
○건축과장 원창국    이 지역만 바뀐 게 아니고요. 대구시 전체가 다 바뀔 때 그때 같이 바뀌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여기가 재개발이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재건축입니다.
전영태위원    재건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하는 것은 건축이고 주택하고 같이 하는 것은 개발...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은 단독주택들을 재건축 지정을 안 해 주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단독주택지라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재건축 지정을 해 줬습니다.   
전영태위원    궁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전아파트.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나중에...
전영태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대구시 심의위원회로 통보를 넣잖아요. 기한이 있나요?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건축과장 원창국    의견청취 후 올리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의견청취 후에 시로 진달하는 기간에는...
홍경임위원    기한은...
○건축과장 원창국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경임위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아쉽게도 의견청취밖에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건축과에서 의견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지 말고 시에다가 심의 위원들한테 해서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홍경임위원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궁전도 같이 이어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궁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제2일차 교통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4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일차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제6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황혜진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건 축   과 장   원창국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7.   의장 제의 )
         가결
         9.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차현민의원 외 5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10.   황혜진의원 외 7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8. 10.   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8. 25.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8. 25.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0.   구청장 제출 )
         9. 7.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