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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보건소의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6쪽까지 결산 현황,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19억 8,6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39억 6,014만8,000원으로 327억 6,914만원으로 수납률은 96.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3억 8,8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36억 6,139만원으로 집행률 7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03억 5,861만원, 보조금 반납액 11억 8,089만원, 집행잔액 31억 8,765만원이며 원인별 집행잔액 중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45만원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44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대상자 감소, 진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교부 지연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징수율이 전년도 97.1%에서 98.5%로 1.4%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과 인력운영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예산전용 2건 610만원, 예산이체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4건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각각 53.2%와 60.1%의 집행률을 보여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급격히 소진되는 조성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피드백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앞으로의 재정계획수립 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예산액이 10억원이 넘는데 보조금을 한 6억원 가까이 반납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왜 반납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36명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23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은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원래 인원을 몇 명 예상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복지부에서는 36명 하라고 내려왔고요.   
이성오위원    원래 36명 다 확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금년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뒤에 더 확보를 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2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8명에서 19명 선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3월 28일 개소식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별관 2∼3층을 리모델링 하시고 연면적 900㎡ 이상을 하셔서. 솔직히 출발점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동마다 찾아가면서 다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이 참 좋았는데, 치매안심센터 효과는 괜찮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 자체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치매대상자 조기검진하고 다른 데보다 협력의사를 확보해서 치매사업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을 보면 간호사, 임상병리사, 직업치료사 상주를 다 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어차피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19년도의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36명의 인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확보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성구 치매안심센터를 위해 더 잘하시면 좋은데 국가보조금 반 이상을 반납해요. 11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을 반납합니다. 어차피 결산보고라고 말씀드렸고 결산치로 본다면 인력을 더 확보하셔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 했으면 좋았는데 결과치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결과만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듯이 2∼3층 900㎡ 이상의 공간은 있는데 실제 36명을 배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합건강관리실로 해서 만촌하고 범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력을 또 바깥에 배분까지 해서 내보냈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때 당시에는 38명 정도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면적 998㎡ 2∼3층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인원 대비해서 평수를 확보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올릴 때에는 몇 명 인원을 대상으로 올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는 15명에서 18명 이내로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내려온 인원이라서 다른 구도...
이성오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돈이, 36명 배정해서 강제로 내려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성오위원    비용도 매칭되어서 일괄로 무조건 내려준 것을 받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다른 구도   인력이 다 그만큼 내려왔고 그만큼을 확보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로 내려왔지,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99페이지에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사유가 신청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르신 틀니 보조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 오다가 그게 보험이 적용되면서 2016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2017년에는 구비로 돈을, 정확한 금액은 한 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9년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다시 또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18년까지는 구비사업이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7년, ’18년은 구비사업으로 했고요, 2016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해 오던 와중에 다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과의사회나 23개 동에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71명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신청이 저조한 요인이 수요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세하게 일일이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다 보니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잘해보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예산도 이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다시 어쨌든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김두현위원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중앙정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과 모든 예산에 잔고가 많이 남는 이유가 저희 보건복지 분야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괄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 자꾸 결산할 때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도 다 같은 세금인데 추계가 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게 반복된다면.
   그리고 이것도 반복되는 건데 출산장려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2억 1,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가장 크게 남은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고 전에 행감할 때나 마지막 결산할 때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냥 똑같이, 저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를 달라는 것은 아닌데 계속 높게 측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김두현위원    장려금이 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장려금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조금 더...
김두현위원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또 재충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능률도 오르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일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 특별하게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첨부서류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163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기진단 사업으로 1,723만2,000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잔액이 1,55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723만원 중에 국비가 한 1,300만원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신생아 난청은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 이내로 하는 검사인데 거기서 이상이 있는 아기들에 대한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난청을 다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비가 거의 안 들고요. 2만7,000원 정도 든다면 나머지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난청이 있는 검사비는 얼마가 안 되는데 보청기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1명 131만원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돈이 포함되어서 금액 자체는 더 높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적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국‧시비를 더 집행을 할 수 없었나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새싹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꼭 있어야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6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이요?
○조규화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960만원.   
○조규화위원    960만원인데 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했고요. 대상자는 240명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대구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3월에서 8월까지는 계속 저소득 6학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지침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해서 9월부터는 전체 6학년으로 대상자를 좀 늘려서 저희가 185명을 지원했는데 한 명당 4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대상자를 찾고 저희도 치과의사회와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조금 적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대상자 240명은 그럼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시에서 일단 지정을 해서 내려왔고요.   
○조규화위원    그다음에 더 확대를 했는데 185명으로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러니까 시에서 240명을 일괄 목표로 잡아서 내려왔는데 실제 초등학생 중에 대상자가 그만큼 안 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 안 됐었고요. 전체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그나마 185명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도 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거든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수성구가 저소득층이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고요.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성구의 저소득층이 혹시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수성구에 저소득층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는 한 번 더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그 의미는 아니었는데.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에서 7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2억 7,554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4,294만9,554원 중 23억 1,850만6,874원을 수납하고 22만1,330원을 환급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46만4,010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4억 1,961만1,810원을 포함한 92억 232만2,810원으로 24억 5,603만2,305원을 지출하였고 66억 3,861만8,130원을 이월하였으며 325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억 415만2,3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의 47만4,39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의 시설비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관리의 111만5,300원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3,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운영 부분의 244만2,800원은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모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235만5,42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의 556만3,72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간선택임기제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각 동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12억 3,515만8,780원은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비,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성 사업 지역 내 시설물관리비 30만원은 상동 해피타운 벽화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시설비 및 감리비 14억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추진의 28억 9,205만9,350원은 민간위탁금 및 프롬나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3억 1,34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1,372만8,960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공공운영비, 노점단속 용역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의 인자수성 거리가게상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352만원은 보조금반납금입니다.
   하단 행정운영비 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3,185만1,930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631만9,855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간운영비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7,136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363만9,61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억 7,136만3,000원으로 예치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예산현액 7,771만6,000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및 단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121만7,890원을 지출하고 3,625만2,65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예산액 13억 5,795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7,093만5,482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7억 7,016만7,682원, 미수납액은 76만7,3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만8,762원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89만3,920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협약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8,500만원은 재난감시 및 방범용 CCTV 설치‧교체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77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자연재난위험재난지구 정비사업외 국고보조금 3억 2,449만원과, 다음 78쪽입니다.
   안심택배함운영보조금 외 시‧도비보조금 7억 5,202만5,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4만원은 학교의 CCTV 모니터링 용역 지원에 대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64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6,851만2,000원이며 이 중 59억 5,410만3,8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으로 3억 9,339만5,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392만5,77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8만7,339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5억 6,261만7,000원 중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사회재난대응 훈련 등을 추진하는 데 5억 4,695만7,460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된 718만3,000원은 명시이월하고 367만35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486만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구축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4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 3,740만8,000원이며 지진재난패키지 제작 및 배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4억 3,406만3,220원을 집행하고 3억 7,229만2,000원은 명시이월, 627만1,23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88만1,650원입니다.
   하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5,236만3,000원이며 생활안전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등으로 36억 538만3,400원을 지출하고 미지급된 1,452만원은 사고이월, 221만3,72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34만5,880원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억 7,322만5,000원 중 민방위 방독면 구입,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3억 4,082만3,760원을 지출하고 203만4,471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36만7,760원입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예산현액 8,252만4,000원 중 직원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963만5,320원을 집행하고 1,288만8,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에서 예산현액 5,444만8,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출장여비 등으로 5,136만8,150원을 지출하고 379만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출연금으로 8억 6,162만1,000원을 전출하고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423만7,880원과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원금 1만3,8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08쪽입니다.
   수입 계획현액은 77억 7,308만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7억 2,501만6,3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지출 계획현액은 77억 7,308만7,000원 중 72억 9,224만9,787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3,276만6,533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사업 부문에서 사무관리비는 설해대비 제설함 구입과 폭염대비 물품, 배수펌프 임차 용역 등으로 3,706만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 등으로 1억 1,66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는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현장 드론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원가계상비로 123만원을 지출하고 용역비 잔액 4,4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동연수분사 설치, 한파저감시설,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그늘막 구입 등에 4억 5,951만4,180원을 지출하고 권역별 경로당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3억 8,806만6,53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등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와 겨울철 설해대비 살포제 구입 등으로 1,481만4,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부터 8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822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억 4,815만6,393원 중 과오납환금급 239만9,9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7억 9,748만5,327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5,067만1,07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161만9,000원을 포함한 30억 4,558만,4,000원으로 24억 3,440만6,922원을 지출하였고 5억 7,979만6,8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87만6,888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30만3,000원 중 교통행정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보상금,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7,269만7,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만660원입니다.
   다음 182쪽 중단에서 183쪽 상단까지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4,161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1,659만9,000원 중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와 동천초등학교 외 7개소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들안길초등학교 외 1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파동 제2경로당 외 노인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천마타운 입구 외 1개소에 전방신호등 설치공사 등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조사업, 대구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교차로알리미 및 안전펜스 설치에 15억 2,195만5,290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관리 시설비 6,331만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조사업비 2억 1,648만3,680원과 초등학교 안심 통학로 조성 시범사업 시설비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34만3,520원입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직원초과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716원 중 1억 7,530만 6,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5만3,1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616만8,000원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6,409만4,57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7만3,428원입니다.
   183쪽 하단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3년 2회 추경 당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2016년부터 5억원씩 균등상환 받고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35만2,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7쪽,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7쪽 전년도 이월된 24억 5,939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3억 4,525만9,000원입니다.
   당해 징수결정액 155억 3,196만6,346원 중 과오납환급금은 544만5,176원이고 153억 236만5,196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960만1,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4억 5,939만3,000원을 포함한 147억 9,631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64억 5,517만2,557원이며 모명재 공영주차장 공사비 7,640만9,900원을 명시이월하고 주‧정차시설물관리시설비 1억 774만64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적립금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80억 770만원을 포함한 81억 5,699만5,903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581만4,000원 중 교통질서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4억 741만5,40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9만8,593원입니다.
   중단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40만9,000원 중 차선도색 및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3억 7,194만2,46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시설물관리시설비 1억 774만64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72만5,900원입니다.
   263쪽 하단부터 264쪽 상단까지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4억 2,022만4,000원을 포함한 43억 329만8,000원이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비로 3억 7,265만5,190원을 지출하였고 상동 들안로 하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내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7억 6,957만1,380원을 지출하였으며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중 공사비 7,640만9,9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66만1,530원입니다.
   26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4억 9,427만2,000원 중 4억 7,562만6,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54만5,47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054만8,000원 중 단속반 직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5,788만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만3,500원입니다.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80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7만7,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억 8,36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4,473만1,377원 중 6억 6,811만4,37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61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내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65만4,000원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96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1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억 9,895만6,000원 중 지출액은 9억 8,081만2,557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9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13만3,44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40만2,000원 중에 1억 6,234만1,340원을 지출하고 그중 1,000만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만6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05만1,690원은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건축행정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68만9,650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용 차량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8만원 중에 2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0만원은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6억 386만9,000원 중에 5억 1,882만8,230원을 지출하고 그 중 5,90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3만77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우편요금으로 336만8,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5억 1,5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기준 완료되지 않은 15개 사업의 정산예정금 5,90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에 9,8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2만원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기존 폐공가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주차장 4곳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두산동 일원 삼풍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로 3,68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807만5,000원 중에 8,076만8,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만6,690원입니다.
   보수 7,949만6,730원은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127만1,580원은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984만원 중에 8,182만4,67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1만5,323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01만9,99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급량비로 지출하였고 여비 5,039만5,000원은 부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31만9,687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8억 7,1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5억 2,683만805원 중 104억 1,253만1,37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429만9,4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5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10억 9,412만7,000원과 전년도이월액 96억 746만3,559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7억 159만559원 중 지출액은 186억 2,127만6,366원이며 익년도이월금 101억 1,440만6,41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19억 3,059만8,469원입니다.
   다음 185쪽 중단입니다.
   예산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먼저 도로환경 개선 부분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 사업은 지적측량, 등기촉탁 및 우편요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2,667만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6만9,450원입니다.
   다음,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시설도로 토지보상금 등으로 2억 2,233만6,98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59만6,018원입니다.
   다음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분의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으로써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서 수용재결 등의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 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0억 6,785만3,4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8,705만3,56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105-30번지 군인마을 서편도로 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3억 8,091만5,6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6억 9,820만6,000원을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은 5억 1,421만5,900원입니다.
   다음 만촌동 1066-4번지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2억 5,994만7,0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억 9,005만2,92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비 및 용역비 등으로 5억 4,612만8,7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억 5,387만1,3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 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2억 986만1,4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223만5,6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노변동 12-4번지 도로건설은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해 19억 5,0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은 용역비 및 측량비 등으로 1,419만3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5억 2,680만9,7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은 측량비로 634만2,6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억 9,365만7,4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도로 건설 부분의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보상비 및 측량비로 3,070만7,30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98만1,591원입니다.
   다음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504-1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3,689만3,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2만950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분의 보행환경 개선은 수성경찰서 동편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공사비 및 관급자재 등으로 9,996만1,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8,110원입니다.
   다음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민자사업으로써 보상비로 1억 8,226만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048만2,250원입니다.
   다음 들안길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지중화부담금 및 관로시설비로 16억 5,630만7,356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9억 4,369만2,644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 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8,610만1,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69만2,960원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관리 부분의 급경사지 정비는 공사비로 1,6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만원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용역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의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사금액 등으로 18억 8,654만5,81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240만5,020원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은 8,787만4,640원입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는 전기요금 등으로 3,737만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2만2,850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파동 32길 LED보안등 교체공사로써 1,526만2,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만7,950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고산1동 욱수지 외 3개소 LED보안등 설치공사로써 7,500만5,3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만4,670원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지산1동, 범어1동, 범어3동, 황금1동, 중동의 LED보안등 교체 등으로 2억 5,722만3,3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2억 9,468만9,4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20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만8,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및 긴급보수비 등으로 24억 6,082만8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억 4,718만6,410원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은 270만5,00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10억 1,080만1,6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은 4,613만7,70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한라공원 동쪽 인도 손잡이 설치공사 외 4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9,263만8,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6만1,09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범어2동주민센터 동편 골목길 포장정비 외 6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써 1억 485만9,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430원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으로 5,071만5,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8만4,340원입니다.
   다음 기타시설물 정비는 관내 교량 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제설은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제설장비 임차 등으로 7,946만3,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73만8,300원입니다.
   다음 고산노변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2억 9,165만8,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4만1,820원입니다.
   다음은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공사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1억 5,046만3,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53만6,010원입니다.
   다음 영남제일교회 인근 포장정비공사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무열로 동편 인도정비 공사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9,636만6,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3만3,060원입니다.
   다음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미집행금액 1억 5,000만원을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공사비 등으로 8,671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8만1,280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분의 지방하천 정비 남천 정비공사는 관급자재비, 측량수수료 등으로 4,406만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42만3,000원입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관리 기간제인부임, 전기사용료, 공사비, 하천순찰차량 구입 등으로 11억 5,690만5,650원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722만6,530원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855만9,820원입니다.
   다음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타당성용역비 1,96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040만원 사고이월 및 3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성금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금액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분의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기간제보수, 공사비 및 긴급보수 차량구입 등으로 8억 2,650만1,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23만970원입니다.
   다음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8억 4,576만7,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5,120원입니다.
   다음 신매동 10-40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7,074만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6만9,280원입니다.
   다음 연호동 산26-1 일원 하수관거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5,890만8,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만1,830원입니다.
   다음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공사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8,032만4,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7만5,100원입니다.
   다음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5,887만6,840원을 지출하고 공사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4,112만3,160원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은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2,641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5,359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달구벌대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은 공사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4,132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811만원은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57만원입니다.
   다음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5,589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2만9,000원입니다.
   다음 동성학교 네거리에서 대구은행 중동지점 간 하수관거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 4,939만1,230원을 지출하고 공사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 집행잔액 5,060만8,770원입니다.
   다음 지산동 1209-2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615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8,38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하천감시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로 1억 5,349만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1만9,7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출장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각종 물품구입 등으로 1억 1,563만7,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4만4,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재무활동 부문의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16만1,020원은 국비 386만180원 반납 후 잔액 8,820원과 시비 1,680만800원 반납 후 잔액 15만2,2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 소관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85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2억 1,501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4,497만8,403원이고 그중 총 수납액은 32억 3,118만9,27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0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1억 5,384만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0억 3,719만8,4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0억 9,104만1,430원 중 118억 6,893만311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218만1,670원은 명시이월, 12억 8,060만1,54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 예산현액 대비 3.9%인 5억 8,814만2,389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을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190쪽 상단 공원관리는 공원 및 물놀이장 관리인부 인건비, 공원 내 시설물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 등으로 17억 7,4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89만9,400원입니다.
   다음 유원지 관리입니다.
   유원지 내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민간위탁비와 수성유원지 시설물 공사비 등으로 6억 3,91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6만6,800원입니다.
   다음 190쪽 하단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예산현액 14억원에서 4억 3,035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1,093만5,05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71만4,950원입니다.
   그 외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공원유원지 정비, 공원환경 정비 등의 사업에 19억 8,5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10만2,105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부분입니다.
   191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6억 1,955만5,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7만1,140원입니다.
   아래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는 공공요금 및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억 1,085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49만7,010원입니다.
   그 외 녹지 및 조경지 조성, 나무심기 행사, 가로수 사후관리 등의 사업으로 5억 2,501만4,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만5,800원입니다.
   다음으로 191쪽 하단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사업비로 6억 7,817만8,66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805만5,64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야영장조성 공사비 등으로 57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483만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및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비 등으로 8억 1,744만3,00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86만8,998원입니다.
   다음 192쪽 상단 산림자원의 보호 부분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531만5,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0만7,040원입니다.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는 인건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으로 859만9,6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1만9,960원입니다.
   아래 산불방지헬기 임차는 헬기 임차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 4,993만7,2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만8,8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만3,900원입니다.
   또한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방재, 수목진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으로 1억 7,165만4,6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제외 집행잔액은 395만480원입니다.
   다음 193쪽 산림자원의 육성 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연호동 및 범물동 일원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2,83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80만3,4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7만540원입니다.
   그 아래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673만2,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5,110원입니다.
   다음으로 193쪽 중단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는 직원초과수당,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공무직인건비 등으로 7억 7,537만3,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64만3,090원입니다.
   아래 기본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812만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1만4,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타반환금은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탁금 반납금액 등으로 1억 1,080만2,924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은 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3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면 14억 3,271만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사고이월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범어2동 커뮤니티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이것이 범어2동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찾아봐도 어딘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연결되다가 작년에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12억원하고 또 밑에 보면 특교세가 14억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절차를 밟다가 올해 다 준공합니다. 지금 30% 정도,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인데 증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신축입니다.
○조규화위원    신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한 사유가 돌발적인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 것보다 공기가 보통 1년에 다하기 힘드니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는데 올해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절차상으로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로 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은 짓고 있으니까, 다 절차가 끝났으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12월 이전에는 하도록, 예산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30% 진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수성명품 단독사업이 올해 다 끝납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공기가 더 지연되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해는...   
○조규화위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우리 구 예산현액이 1억 7,100여 만원인데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지금 우리 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존치가 필요 없는 건데 존치가 계속되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2008년 3월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3건의 부과할 만한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아파트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하고 신천시장정비사업 그다음 파동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비입니다. 작년 11월에 일단 경북아파트 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납부가 완료되고 지금 우리가 절차를 밟고 환급금도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신천시장 같은 것도 곧 준공될 것 같지만 파동강촌2지구 주택사업은 착공은 하지 않고 철거하고 이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일단 부과를 해서 다 끝나야 되니까, 아직 시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내년 결산 때에도 또 올라와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고산 쪽 경북아파트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3건이라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건입니다.
이성오위원    남은 게 2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최종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완료시점은 신천시장은 올해 완료될 것 같은데 파동강촌2지구 주택정비사업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내년에도 힘들...
이성오위원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우리 구만 계속 존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 올라와야 되고, 다음 2021년도에 또 이것이 그대로 올라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환급금 발생이 올해 결산심사의견서도 나와 있는데 빨리 폐지가 될 항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서둘러서 필요 없다면 빨리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3년까지는 계속 이것이 진행될 상황 같은데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환급금 발생 예상액은 얼마 정도 봅니까?   
   내년에 1억 7,100만원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 우리가 경북아파트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환급하고 다해 주면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 질의하셨던 기반시설 특별회계 작년에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상위법은 없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까지 거둬들이고 관리해야 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건이 현재 남아 있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다 들이고 난 다음에 혹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어차피 기반시설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사업을 계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나 공원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이 시설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김두현위원    지금 총액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다 거두어들였을 경우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추산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일단, 부과금액은 있는데 총액은 아직까지. 그게 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조롭게 중간에...   
김두현위원    부과금은 얼마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부과금액 이것도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해서 우리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 30%, 또 우리가 70% 받으면, 국비가 30%이고 지방에 70%라고 보면 시에 70%를 주고 우리 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이지 돈은 많지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177페이지 보시면 작년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산1동에 소규모 재생사업 있지요? 중단에 3억 1,34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작년에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공교롭게도 우리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재개발 붐이 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것 만약에 하면 자기들한테 손해되니까 일단 보류하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 재개발 구역 빼고 사업구역을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을 5월에 해서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0% 정도...
김두현위원    원래 예정지가 아닌 다른 예정지로 변경되었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쪽에는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만 빼달라고 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   
김두현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과에 다 적용이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성인지 예산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에 조성사업지 내 주민 수, 사업수혜자도 조성사업지 내 주민 수. 실제로 성인지 예산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성과지표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예를 들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드러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 수립할 때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은 거기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지만 하드웨어 사업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CCTV를 설치하든지 여성들을 위해 밤길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쨌든 성인지 예산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7쪽에.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 수거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176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1억 5,000만원 중에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확인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보면 예산 1억원 중에서 불용금액이 한 7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는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8년도보다 ’19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 가시면 직원분들께 수고했다는 칭찬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칭찬을 할 때는 큰소리로 하시고 질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작은 소리로 한다고 합디다. 오늘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큰소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국에서 선임 과입니다. 선임 과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늘 질의도 많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 과에 가시면 직원분들 칭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7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억원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요인을 살펴보니까 밑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억 8,500만원이 늘었고 또 보조금도 2억여 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여기 예산현액에 왜 지방교부세가 빠져 있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원래 지방교부세나 예산현액이 없나 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1억 8,500만원과 보조금 2억 2,8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일∼1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다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기획예산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다른 데는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11월 이전에 내려오면 저희들 결산 추경이나 이렇게 잡는데 이게 12월 12일∼13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거의 다 제출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해마다 지적이 되긴 하는데 풍수해 가입실적이 올해도 50%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이것 목표 가입 세대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2017년도는 경주‧포항 지진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어서 1,000가구 이상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두현위원    작년도 줄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기획예산과 성과분석팀하고 재점검을 해서 줄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으면 가능한지, 만약에 기초생보자의 오래된 주택에 대해 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을 100% 해 주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실적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 11월에 2차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공인도 2019년 11월 공인이 되었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공인은 되었는데 선포식하고 실제로...   
이성오위원    선포식은 올해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 보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심포지엄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는데 일본과의 관계 악화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선포 관련 완료가 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희들이 선포식을 심포지엄 겸해서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마츠바라 시인가 여기에서 세계적인,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장님을 모시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시장이 안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그게 작년 11월에 추진하다가 그 시장님을 특히 스웨덴의 센터장님과 같이 모시려고 하다가 못 모셨기 때문에,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일본에 무슨 시장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아시아에서...   
이성오위원    공인 주관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인 인증을 해 주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그 양반이 안 왔다고 해서 심포지엄이 연기가 된다, 용역이 연기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718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떠나서 물론 올해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본의 모 시장이 다른 안전도시에 그 이후에 초청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 빨리 서둘렀으면 올해 5월에... 그러니까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렀으면 가능했지 않았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딜레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일단 작년 12월경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올해 11월이나 10월쯤 개최가 가능하면 일본 초청은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안이 안 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작년 8월부터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연말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NO 아베니 뭐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을 빨리빨리 초청해서... 안전센터 인증 받은 게 일본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데 빨리 초청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어야지요. 국제안전도시를 우리 구가 하는 이유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고 구정 목표인 두려움이 없는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 목표인데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았느냐, 그 한 사람에게 목을 매서 우리 구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국제안전도시가 미루어져 버리고 올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까지, 결산이면 결산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마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일의 진행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올해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에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지적이 되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건 100%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50%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올해는 900 목표에 실적이 451이고 50%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451이 441입니다. 49%입니다. 1% 더 달성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도 저는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낮은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아까 김두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표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풍수해 가입실적이 사실 50% 정도로 미미합니다. 차후에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시·구비를 92% 지원합니다. 나머지 8%에 대해서 복지비로 지원 가능한지 이런 사항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치를 사실 개인이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지 그것을 주무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이 강제성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180쪽 말입니다. 결산서 180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거든요. 180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첨부서류에는 215쪽에 있는데 방독면 보조와 자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민방위대원들이 현재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80%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시비가, 보조비 이런 사업이 3,400만원 정도 여기에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들어오는 게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에는 국시비 없이 왜냐하면 지금 80% 1만5,000개 정도를 계속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수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부터 거의 1,500개, 1,800개 수준으로 방독면 구입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자체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보조라는 게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자체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배치장소하고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지금 확보율이 63% 정도 됩니다. 배치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저희들이 인원 수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100%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거의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목표치가?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80%까지는 계속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182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전체 사고이월액이 6,300만원입니다. 그렇죠? 6,331만5,000원 되어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관리가 주요 사고이월 내역인데, 작년에도 약 4,0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과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는 명시이월이 2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건씩 있는데,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검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조성하고 배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 건의사항과 주민 민원에 따라서 시설을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11월∼12월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조금씩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교통과장 주영태    아닙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업도 있지만 민원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민원 수합이 된 부분을 한 번 정비하고 그다음에 11월∼12월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자체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정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사고이월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발주는 하고 다음연도 진행되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정산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1월에 모든 지출내역이 정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자체가 좀 생기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같은 사항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교통과장 주영태    물론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정산도 하반기 때 중간 정산으로 한 번 정리하고 또 일어나는 사업들이 11∼12월에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반복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매년 반복된다면 미리 예상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 요인을.
○교통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의 사업들은 시비하고 매칭되어야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함께 집행해야 되고 그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에서 매년 이렇게 된다면 시의 집행시기도 좀 당겨야 되고,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 그 구조적 원인을 좀 개선을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우리가 좀 당겨서 정리하게 되면 좀 일찍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255페이지.
○교통과장 주영태    255페이지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 특별회계는 257쪽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전영태위원    세입결산 총괄에 25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거기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한 37억원 되지요? 36억 9,800만원, 37억원쯤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71억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한 25억원 정도 되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확인됐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한 37억원 정도 되고 결정액은 한 71억원, 미수납액이 한 25억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떻게?
○교통과장 주영태    각종 세목별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입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4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금액 자체가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원인분석을 해 보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이고, 행방불명이나 부도나 그다음에 폐업으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부과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1차 독촉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압류라든지 체납관리 자체는 세무2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서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사항입니다.
   다만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폐차라든지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는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수납률을 높일 방법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비상 어떤 %.   
○교통과장 주영태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6년 7월에 세금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세무2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압류하고 관련해서 수납하는 부분을 관리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치밀해야만 징수율이 높지 않겠느냐,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산서 79페이지 일반회계 거기에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거기도 한 10억원, 미수납액이 5억 5,000만원, 미수납액이 50% 넘는 입장이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교통과 같은 데는 더 힘든가.   
   혹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든가 결손처리됩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교통과장 주영태    결손 관련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멸사항에 대한 경과기준이라든가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사망자가 생기든지 이 차가 도난당했다든가 이게 없을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하는 방안은 있고, 체납이 계속 남아있고 이 차가 어떤 면에서 이전이나 페차가 이루어질 때 정리되어야만 그 행정처분 자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히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결손은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자체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건 안 되는 식으로 결손이 처리되고 있다고...
전영태위원    이것도 업무가 세무과하고 연계가 되는구나.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한 50%가 넘지 않습니까? 넘는데 왜 이렇게 낮게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징수률을 좀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세무2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책임은 좀 덜합니다만.
○교통과장 주영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금제도가 있고부터는 한 90%가 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에서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자체가 1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세입 자체가 본 부과 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동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에서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세무과든 어디든 간에 수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24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20억원이 미수납액 같으면 80%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소송계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채무자회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속해져 있으면 되는데, 80%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과장님 아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납세태만에서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재산이라고 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리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원 넘는 이 부분이 전체 체납액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규화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비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사안이고 차량운행료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특사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수사를 요청해서 수배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납부를 태만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차량을 폐차라든지 정리하기 전에는 납부가 곤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때 홍보를 좀 해서 부과징수율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안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면 더러 아주 부유층에서 체납이 되어서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에서는 그냥 안 내니까 낼 때까지 아니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물론 이 20억원 중에서는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촉을 자주하는 것, 독촉고지를 기간별로 해서 자주 하는 부분하고 이 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는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다수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좀 납부 홍보를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80%가 넘는 것을 청에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1차, 2차로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내면 이것을 안 뜯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드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참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납세태만, 안 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80%가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일단 세무과가 어떠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넘겨주는 것도 받는 사람이 정말 기꺼이 넘겨 받는 것하고 이렇게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같이 대책을 한번, 특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수고하십니다.
전영태위원    건축과는 추경도 그렇고 이번 결산도 그렇고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요새 건축과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는 주로 건축인‧허가가 주업무이다 보니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조금 난이도 있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건축과가 참 바쁜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보면서 건축과가 제일 조용한 과여서 전부 다 건축과로 가려고 하겠네 했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해서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첨부서 149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결산 첨부자료 149페이지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 빈집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몇 채라 그래야 하나, 빈집 파악은 다 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우리가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초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292동 정도 있고.
전영태위원    290?
○건축과장 김명수    292동.
전영태위원    아, 한 300집 정도 있다? 수성구 전체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건축과장 김명수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시에서 6,000만원 보조해 주고 구청에서 4,000만원 해서 보통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한 건당 보통 2,400∼2,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년에 4∼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어느 동네에 많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주로 폐공가가 많은 지역이 수성동, 중동 이쪽 지역인데, 올해는 상동, 만촌동, 황금동, 수성동4가에 정비사업을 1건씩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1건씩?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예산에 맞춰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폐공가 정비부지가 2018년에는 6개 목표에 5개 했던데, 올해는 5개에서 4개.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예산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5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작년에 공사를 해 보니까 2018년보다 예산도 한 1,3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8년도보다 조금 업이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단가가 올랐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전체 1억원 중에 9,800만원 이상 썼으니까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200만원 정도밖에 돈이 안 남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혹시 4개로 목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도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하고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좀 적기 때문에 텃밭이 만약에 포함되면 5개소도 가능은 합니다.   
김두현위원    시비가 올해도 6,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매년 행감이나 이럴 때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을 조금 더 현실화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매년 4개 정도밖에 못하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예, 예산이 좀 부족한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비 확보도 좀 되어야 되고 구비도 자체적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오늘 질의를 조금 자제하려고 궁금한 게 있어서.   
   교통과 세입예산 81페이지이거든요. 아니, 건축과.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이월된 게 7,600만원 이월이 된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이 이행강제금이 주로 대부분 불법건축물 관련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다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박정권위원    무허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에 2번 징수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시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1년에 2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이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4번, 3년이면 6번 계속 이렇게 달고 갑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나 아니면 강제철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아까 교통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관리는 계속 세무2과에서 압류를 하고 부가독촉을 1년에 연 8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대집행은 한 10여 년 전에는 집행을 했는데 이게 민원 저항도 크고 행정력 낭비도 있고 문제가 좀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안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요?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옥상이나 이런 데 짓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비를 산정하니 예를 들면 1억원 정도 나왔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마음을 가지고 건물주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평당 25만원 정도 나갑니다. 25만원이면 보통 4평을 지으면 100만원인데 1년에 2번이면 200만원, 그게 건축비보다는 많이 듭니다. 보통 옥상에는 판넬로 많이 짓는데 판넬은 그다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불법건축물이고, 물론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조금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먹고 건물주나 이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 낭비 또 건물주한테도 좀 크게...
○건축과장 김명수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 아십니다. 항측 항공촬영에서 거의 다 가려내기 때문에 대부분 무허가로 지으면 항측에서 걸리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요새는 신고제도가 워낙 활성화되어서 1년에 거의 600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시정명령을 당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과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생존이나 생계를 위한.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민원 위주로?
○건축과장 김명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박정권위원    현실은 그렇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우리가 심적으로 그런 마음이 되더라도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예산서는 184페이지거든요.
   명시이월이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 어쨌든 집행을 다 못 했잖아요. 그렇죠? 2019년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2018년 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3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3억원 추경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예산 승인하면서도 있었는데, 어쨌든 추가로 3억원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추경에 심사가 통과되었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생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어느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작년에 신청이 총 88개 단지가 들어왔었고 77개 단지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5개 단지가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 15개 단지에   마무리가 안 된 건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마무리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추경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 해에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의무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을 건데, 84개소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나요? 40개소 목표에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88개 신청받았고?
○건축과장 김명수    교부결정이 84개로 실적이 된 것은...
박정권위원    집행은 84개 했지요? 84군데.
○건축과장 김명수    예, 하다가 중간에 포기세대 이런 것도 다 걸러지면 77∼79개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84군데 중에 원래 2018년까지는 2억원∼3억원 이렇게 예산을 하다가 주로 수선비용이었잖아요? 공동주택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하신 이유가 주민생활공간, 공유공간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추경을 하신 것 맞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만촌태왕리더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유휴공간을 북카페로 하는데, 지금 그 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공사가...
박정권위원    그것 맞지요? 그게 5,900만원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명수    그 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게 2,7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2,700만원이고 나머지 14개 단지가 그...
박정권위원    14개 300∼400만원짜리 보수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촌태왕아너스 건은 2,700만원이...   
○건축과장 김명수    이월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고 2,600만원 집행잔액은 신청한 주택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사업을 해 보니까 그만큼, 만약에 폐가지목 처리비용을 당초에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막상 해 보니 15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50만원을 저희들이 정산하거든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쨌든 추경까지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9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집행잔액 역시도 조금 남는다는 게, 그때 3억원 추경을 받을 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경이 진행이 된 것이라서 조금 안타까움이 남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은 4억원인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4억입니다. 3억원은 관리비용 지원이고 1억원은 활성화사업으로 배정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산서 이 책하고 결산 서 첨부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보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검토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여기 지금 막 해 놨는데 못 찾아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김두현위원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건설과는 머리로는 얘기할 게 많은데 막상 보면 어려워요. 아직도 제가 검토 실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더 해서 차후에 묻도록 하고 저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 건설 다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6월 중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달 완공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공사 마무리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 건설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완공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도 예상치 못하게 동도초등학교 증축 공사가 저희들 공사발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학교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공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올 6월부터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작년 여름방학 때 끝내기로 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작년 여름에...
전영태위원    그런데 1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협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보상을 하는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고, 동도초등학교 증축공사 관련해서도 협의가 좀 지연됐는데 이번 연내로 완공이 가능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거기에 편입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일부 담장이 좀 걸렸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디, 초등학교 쪽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초등학교 말고 반대쪽.   
전영태위원    반대쪽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부 데크가 걸리는 이런.
전영태위원    건물은 아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건물을 아니고...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분명히 여기 매입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싶어서 늘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데크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어성당 동편에 인도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다 되어 있는데, 한전지중화 사업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마무리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전신주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전체 구간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한전지중화를. 그게 2018년...
전영태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성당 뒷문까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뒤쪽.   
전영태위원    동도초등학교 그 골목은? 성당과 동도초등학교 서편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성당 바로 뒤편 소방도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거기에 전신주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것은 전신주가 있는데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에 다 되었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마무리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건설과가 도시국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맞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수가 제일 많지요? 아까 과별로 설명하실 때도 가장 길게 설명하셨는데.
   세출결산 185페이지 하단 부분 파동105-30번지 도로건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올해 6억 9,800여만원 사고이월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9,300만원 사고이월이 나오고 명시이월이 1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고이월이 연속 두 번 나왔는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사정이 좀 많습니다. 군인마을 서편 도로공사 저희들이 발주와 공사착공을 하고 보상을 진행하다가 보상은 계속 진행됐는데 공사착공을 하고 몇 달 안 돼서 회사가 팔공건설이라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나서 다시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다시 2차 업체 선정을 하고 진행 중에 바로 인근에 아파트‧주택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업체와 계약된 것은 또 취소를 해야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00만원 사고이월을 하고, 2018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을 했고 2019년에 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부분을 다시 또 사고이월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공사하는 업체는 세 번째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두 번째 업체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시행사 측에서 이 도로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자가 이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을 그리로 줍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3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불용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좀 복잡합니다마는 1차 계약업체는 부도가 났고 2차로 계약한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만약 인근에 아파트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조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에 계약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사업은 수성의 숲이라는 주택사업인데,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진행할 겁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사업이 원래 예산이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수성못 동편 말씀이십니까?   
김두현위원    예, 수성못 동편. 중간 부분에. 들안길 한전지중화 위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지출액은 1억 8,200만원 정도이고 7억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끝났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장 김홍일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토지보상 대행을 하고 수성호텔로부터 보상금을 납입받아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9억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지출은 20%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수성호텔 측하고 정산 과정에서 공사비하고 보상금을 저희들이 납입받았다가 당초 예상보다 보상을, 계획보다 덜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정산이 다 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을...
○건설과장 김홍일    당초 수성호텔로부터 보상금을 너무 납입을 많이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행정을 잘해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삐딱하게 보면 초반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설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는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도 약 4,900만원 정도, 약 4분의 1 정도가 예산이 남았고요.
   그 밑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50% 이상 예산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지방하천 남천 정비사업 이것은 2018년에 준공을 했는데, 2019년으로 예산을 일부 이월을 한 이유사유가 인근에 소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그런 사유도 있고, 관급자재 일부가 정산이 안 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이월했는데, 저희들 귀책사유가 아니고 시공사 귀책사유로 소송이 정리되는 바람에 소송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 남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최다 사업부서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행률 70% 미만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명시‧사고이월도 항상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하는데, 초반에 예산을 설정할 때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초반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잡혔다가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공사비까지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 보상금만 반영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예산을 추계하는 방법을 올해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행감 때도 지적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이월건수와 금액을 좀 줄이도록, 건설과에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면 도시국 전체의 비율이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빨리 쾌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19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모마을과 명복공원 간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폭을 8m에 길이는 1,518m 정도 확장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도로라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은 3m이지요? 몇 m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현재 이 사업 예산 자체는 저희 과에 잡혀있는데, 실제 사업은 건설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모-명복 간 도로공사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쭈려고 했는데 왜 이게 총예산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12억 9,623만4,000원 총예산 중에서 52.3%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억 1,805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48%가. 이것은 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당초 사업예산이 2017년 3억원, 2018년 5억원, 2019년 6억원 이렇게 확보되어서 2018년에 일부가 이월되고 2019년 예산이 또 2020년에 이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 이월된 것은 그러면 보상에서 잘 안 됐다는 이 뜻입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첨부서류 238쪽 여기 역시 보면 2017년에서 ’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고모-명복 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좀 받아서...
○조규화위원    건설과에 그럼 여쭤볼까요?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럼 다음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결산서는 190쪽이고 결산 서 첨부자료는 313쪽입니다. 그렇죠?
   어린이공원 재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부분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9억 1,00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월금액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성구 어린이공원 재조성 이 사업은 2018년에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올해 3개 공원이 준공을 다 했습니다. 2018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에는 명시이월로 돈이 넘어오게 되는데, 추진과정이 기일이 소요가 된 것은 다른 구하고 차별성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기본계획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단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조금 기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2018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14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14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서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2018년에서 넘어올 때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다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뭐가 잘못되어서, 올해 정도까지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될 그런 사정인데,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 3개 공원은 올 6월에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이러한 프로세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추진방법을 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매년마다 단골 메뉴인데 다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5페이지 결산서 대구미술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미수납금액이 또 4억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과장님 해결책이 없습니까? 매년마다 반복되는 건데.
   얼마 전에 재판에서 1심 선고 승소가 됐었는데 원고 청구기각이 되었고 7월 3일 행정소송이 2심 1차 변론이 있다는데, 이분이 지금 햇수로 3년째 끌고 있습니다. 또, 2심 1차 변론하고 1심 승소했지만 2심에서 더 승소한다는 가정도 없고.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소송 3심도 갈 수도 있고. 속된 말로, 편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면 대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구시 문화상임위에서도 예식장업이 이면으로 계약된 것이 있다고 지적도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설명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는 했고 이분들이 7월 3일에 2심 1차 변론기일이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카드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추심한 것은 약 940만원 정도 이런 조치까지는...
이성오위원    2018년 10월부터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계속, 2차 시정명령 가도 그만이고 또 1심 승소를 했는데도, 원고 청구기각까지 했는데도 안 되고 저쪽에서는 또 2심 들어오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2심 승소하더라도 또 해결책이 안 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부과됐던 6억 9,000만원 중에서 실제 납부한 것은 약 1억원이고, 나머지 5억 8,000만원 정도가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심을 좀 철저히 하는 것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혹시 그냥 편한 생각에, 연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회는 할 수 있는데 예식장만 못 하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한번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예식장업은 불법이다 수성구청장 이렇게 해서 붙여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본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송 진행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식장이 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연회업인지 예식업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예식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막아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행강제금을 잘 내면 다행인데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영업행위를 우리가 묵인해주면서 우리가 환수할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묵인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처분...
이성오위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특별한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에 BTO방식에서 BTL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BTL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B가 짓고 L이 임대하고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도 관련부서로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지난 주에도 미팅을 했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범안로처럼 통행료 이런 부분들이 기존 BTO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자기 수입만 만들어지면 철거하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실제 민간이 지어서 국가나 기관단체가 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BTL방식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예식장을 못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특단의 조치나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계속 재판에 맡겨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를 해 보시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때문에 시 관련부서와 우리 구에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조만간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위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행감 때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내년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과장님 선에서 답이 없다는 답답함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방법의 행위를 해 놓고 이렇게까지 해 봤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행위 자체는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만 맡겨두고 있을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에 어린이공원이 2018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2019년에 조성과정이나 이런 것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이 넘어와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올해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6월에 준공입니다.
김두현위원    삼주, 전원, 아랫마을 이렇게 세 군데 조성했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조성과정을 조금 다르게, 자문단도 구성하고 어린이들을 통해 워크숍이라든지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진행해서 기존의 어린이공원하고는 조금 다른 특색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기존 어린이공원과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잘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8년, 2019년의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조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2018년에는 성과지표에 있는데 ’19년에는 빠졌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2019년에 되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도 기존 예산하고 다르게 좀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었는데 ’19년에는 이게 빠져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2019년에만 성과지표에서 빠진 게 초기에 설정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기존에 들어있던 것을 빼 버리니까. 없던 걸 새로 넣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 더는 형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인지예산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공교롭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이 지표가 없어요. 다른 구나 다른 군에도 이 지표가 없습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련부서라는 것은 어디? 중앙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니요, 관련지침에 의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미 이 사업은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이다 지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김두현위원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전혀 남녀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할 수 없는 사업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공원 재조성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다 빠져있다는 것은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게 아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2019년에는 통째로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챙겨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서 성과지표에 반영이 좀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속인데 왜 녹지과에 되어있나 이런 의아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풀렸습니다.
   첨부서류 238쪽에 명복공원 이야기입니다. ’17년도에서 ’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까지 5개년 사업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지금 그러면 3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GB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명시‧사고이월 한도는 6억 1,805만원 이것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보상액입니다.
○조규화위원    보상은 지금 보면 52%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아직 멀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주민들은 대부분 다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근의 주민들은. 그런데 보상하는 중에서는 대부분 다 토지보상 아닙니까, 99%가? 건축은 한 동만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다른 건축물 없지요? 동대사 그 건축물 하나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거의 산지 또는 논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동대사하고의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이 난 상태입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거기에 대한 민원은...
○조규화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할 서류들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까? 안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마무리한 상태인데 사업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GB지원사업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작년도에 GB지원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보상을 더 진행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53% 정도 보상한 예산이 6억 7,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남아있는 6억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3년동안 주민들은 보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구간별로 보상을 전 구간 같이...   
○조규화위원    못 하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했는 사람은 다 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보상받은 분들은 다 보상이 되어서 공사를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척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문의전화가 오고 하는 그런...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민원을 수도 없이 받고 있거든요.   
   또 본인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3년동안 지금 사업을 해 나갔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1%가 됐다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실시설계 용역비.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1%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나머지 부분으로 보상하는 데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많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안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장 김홍일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GB지원사업 이외에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받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게 특교세도 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GB지원사업을, 이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해서 올해 20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 2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조규화위원    그럼 앞으로 더 소요되는 금액이 한 20억원 정도가 된다?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한 5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보상비도 토지가 오르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20억원 가지고는 일부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누락이 되었는데 다시 또 재신청을 하실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하여튼 작년에 대구시와 중앙정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대구시에서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도시국에 소속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궁금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다 같이 알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이상 2건   5.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