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오늘 부득이하게 건설과장님이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회의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조규화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어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수칙을 고취시키고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및 훈련 지원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규화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이 조례가 다른 자치구‧군에도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조례가 다른 시‧도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매뉴얼 훈련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규화의원    잠깐만요. 제6조?
김두현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제2항에.
조규화의원    예, 제6조제2항.
김두현위원    이게 조례 만드는 경우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절차, 방법이 명시되지 않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지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 자체를.   
조규화의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매뉴얼 작성법이라든지 훈련 지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나 그래서 다른 사례라든지 기존에 다른 조례에 관련 조례가 지정되어 있으면 다른 데도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은데, 처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규화의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좀 의아한 게 우리 구에 위기상황 매뉴얼이 없다는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지진이나 천재지변 대비해서 우리 구 위기상황 매뉴얼이 없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이성오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저번에 매뉴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화의원    그게 명시되었는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물론 일부 소방센터 이런 쪽에 보면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너무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 다중시설이 약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됩니까?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다중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가져갑니까?
조규화의원    다중시설이라고 규정된 것은 명시상으로 5,000㎡ 이상 같으면 한 150평 정도 되겠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판매시설에서 한 6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같은 데서 한 5개소 해서 11개소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만 혹시 안전총괄과장님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우리 위기상황 매뉴얼 없어요? 이번 코로나 같이 처음 생기는 것은 대응이 좀 미흡해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장 매뉴얼이 우리 구청 내에 한 25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폭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의원님 조례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에도 기존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설소유자가 연 1회 이상 훈련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각 부서에서 현재 점검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걸 조례로 다시 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되는데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저희 구청 자체 매뉴얼은 25개 업종이 다 되어 있고요. 민간시설에, 여기 나오는 아리아나호텔 그다음에 민간 이마트 이런 시설에는 그 자체에서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법에 의해서 작성은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의 자체 훈련도 하고 있는 걸로, 그것을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6조에 매뉴얼 작성을 우리 이성오위원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다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규화의원님 조례 준비 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7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계인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숫자가 본 의원이 11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시설이 10개가 포함되어 25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무조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의 정보라든지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실태조사인데 여기 회사의 정보 그런 것은 어디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넣어놓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규화의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 싶어서 예의상 그냥 넣어두는 거지요? 빠져나갈 어떤 그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조규화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3항에 보면 󰡒위기상황 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매뉴얼을 말한다.󰡓관리해야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김두현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규화의원    예.
김두현위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작성 안 하던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매뉴얼 작성은 이미 하고 있는데 매뉴얼 작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이 뭔가 하면 6입니다.
   제6조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게 핵심이거든요.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지원이 아니고 훈련실시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원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훈련실시에 따른. 그렇죠?
조규화의원    그것보다도 훈련실시에 필요한 지원은 우리가 보면 관에서 위기상황 훈련실시할 때 효율적인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조규화의원    조례에서는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아니라는 거지요?   
조규화의원    예,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구청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절차나 방법,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야 되고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갈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규화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규화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조문내용 중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정창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재난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으며 대구는 2011년, 2013년에 전국에서 최장 폭염일수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폭염 지속일수 26일과 연간 40일의 폭염지수를 기록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폭염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홍경임    앞의 인사말은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등 각종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폭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용어와 정의가 구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목적란에 보면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과 재산으로 용어가 간결하게 정리가 되고 풍수, 폭염, 지진 등 이런 부분에서는 생명과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신체까지 포함이 되고 다른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라는 부분이 생명으로 해서 포괄적인 것에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알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충북, 부산 폭염‧풍수대책을 보면 신체라는 용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 조례안이라는 것은 용어와 정의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셨던 거예요? 신체라는 부분이.
○전문위원 이상덕    그 부분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전영태의원님, 이 부분을 한번쯤은 제 의견이 꼭 맞다 이 부분을 떠나서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제안을 전 의원님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전영태의원    우리 이성오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이 아니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미처 이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다도 오히려 깔끔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것에 신체가 포함이 되는데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체가 생명에 포함이 된다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걸로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의원    큰 의미에서 생명이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신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도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시기적으로 폭염 대응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무더위쉼터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여기 제7조에 명시하는 것은 이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전영태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원근거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무더위쉼터에 지원하고 있는 게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영태의원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우리 조례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전영태의원님, 마지막 의정활동까지 열정을 쏟으시는 데 대한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하고 제7조에 이것 혹시 파악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는데 폭염취약계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죠?
○전영태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다음 제7조에 무더위쉼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어쨌든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취지인데, 기존 여기 폭염 취약계층 지원하고 무더위쉼터 지원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산하신 자료나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년 예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되면 앞으로의 예산하고 나중에 정회 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정회 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님.
   제9조 마지막 조에 보시면 교육 및 홍보 등 이렇게 해서 제1항은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등이라고 해서 상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2항 같은 경우에 내용이 약간 별도의 항목인 것 같은데 좀 무리하게 같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영태의원    다시 한 번 제2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이...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9조의 내용이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2항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이 제9조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항이 다른 시‧군의 조례나 이런 데 포함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수성구에 독특하게 있길래 제가 질의을 드려봅니다.
○전영태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 및 홍보인데 제2항에도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더 넣었습니다. 다른 조례나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을 떠나서 제2항을 첨부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사업의 내용이 구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진흥, 열섬 대응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과연 구청 사업으로 맞는 사업인지 약간은 의아해서 제가.
○전영태의원    제2항에 보면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청에서도 꼭 못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꼭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이용자 간의 책무,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칭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도 제목과 안의 조항에 이동수단을 이동장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해마다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 사업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보호장구 착용 의무 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개선 시범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는 통과를 했다고 하셨지요?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통과된 상태이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시행 예정이겠지요?
김두현의원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기준에 따른 법적기준이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다소 실효성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두현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달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기본내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12월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차도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구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구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기존 인도나 이런 데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시는 분들이 지나갈 때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가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까?   
김두현의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이용을 한번씩 하는데 실제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상당하거든요. 자전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럴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도보 이용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헬멧착용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그럼 여기 이동수단이 모든 것에서 이동장치로 바뀝니까?   
김두현의원    예, 관련해서 법적 규정이 이동장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이동장치와 수단의 차이점이?
김두현의원    용어상 표현의 차이지, 포함되고 있는 내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수단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전동킥보드이고요, 동그란 걸로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전동외륜보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보드도 있고 앉아서 이용하는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드보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교통과장님, 자전거입니까? 자전차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도로교통법상 제가 알기로는...
전영태위원    아니, 모든 곳에는 자전거로 많이 나오는데 자전거냐, 차냐.   
   과장님 나중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김두현의원님 제3조에 보시면요.
김두현의원    예,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전영태위원    자전거도 그러면 헬멧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두현의원    원칙적으로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원칙이 아니고 규칙이나 조례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두현의원    관련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전영태위원    평소 때 우리 김두현의원님은 헬멧 잘 쓰고 다닙디다만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헬멧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두현의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전영태위원    그건 모르겠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그러면 이 말은 무조건 착용해야 되지요?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이것은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다.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피했고, 그렇죠? 굳이 따지면 노력하면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것은 오히려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아까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자전거를 타면서 일반인이 헬멧을 과연 얼마나 쓰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전동킥보드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포럼했던 것. 전동킥보드. 만약 이것을 도입한다면 수성못 그리고 시지 쪽에 무슨 지구입니까?
김두현의원    연호지구.
전영태위원    연호지구에 사무실 많은 쪽에,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 그것을 도입한다면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되느냐. 헬멧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김두현의원    헬멧을 써야 되지요.
전영태위원    써야 되지요?   
   그런데 헬멧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무릎보호대도 해야 됩니다, 굳이 따지면. 그러면 과연 헬멧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무릎보호대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킥보드 자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헬멧, 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이것까지 다 하면 실제로 팔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수성못에도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이 아니고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함은 물론 착용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유하게.
김두현의원    아니, 지금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항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영태위원    제3조.
○위원장 홍경임    잠시만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정회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과장님께도 따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도입하는 데도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김두현의원    전동킥보드 도입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포럼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것과 관련된 준비와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여기에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위반했을 시 또는 속도 관련한 구체적인 견제장치들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안전한 이용에서 최소한인 수단이 헬멧을 쓰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헬멧이라든지 개인형 보호장구, 무릎보호대나 이런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그것까지, 만약에 도입한다고 해도 준비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김두현의원    그리고 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동킥보드 한 것을 얘기했지만 그와 관계 없이 우리가 자전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를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전동킥보드를 우리 구청에서 도입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너무 규약을 많이 해 놓으면 오히려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게 원동기로 분류되는 것 맞지요? 오토바이,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 맞지요?   
김두현의원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전영태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입니다. 여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자전거는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어쨌든 여기 정의에 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동력을 이용한 장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헬멧 미착용일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혹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하시는지.
김두현의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조례에 아직 그것까지, 아까 우리 전 위원님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담기에는 약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답변드렸듯이 추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것과 관련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쨌든 법적, 제도적, 행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어쨌든 장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장려하면서 안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위에 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매끄러운 것은 같이 따라가는 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가는 게 깔끔하지 않겠나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과태료를 안 냅니다. 안 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수단은 어쨌든 전기원동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이다, 그래서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킥보드타면서 헬멧 안 쓰면 과태료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법 위반입니다.
김두현의원    박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제일 깔끔한 형태는 법 제정과 함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급하게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던 게 아까 그러한 정책 시행과 관련된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법 제정이 되기 전 전동킥보드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관련해서 타고 다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전동킥보드 문화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최소한의 장치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명보호장구 착용, 하나는 이것과 관련한 교육홍보사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되었으니까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제5조제1항 마지막 부분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혹시 대구시나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하는 곳이 혹시 있는지, 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자전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두현의원    예, 저도 자전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전거 관련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문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김두현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용 인구가 급속도가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한다는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교육에 대한 위탁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사항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막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타세요, 타세요 이렇게 활성화하는 조례도 아니고 규정을 두고 안전문화, 안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범구역,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김두현의원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전이지요,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안전입니다. 안전에 초점을 둔.
박정권위원    예, 우리 전영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과의 공유교통 관련한 포럼도 할 때 가뜩이나 도로상황도 안 좋고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다니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가능할지가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도로, 한 차선 끝을 내어서 이동형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자전거 도로와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보행자들이 상당한 위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역시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에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중 당초 제명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내용 중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일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두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김두현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김두현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대사고 조사 수성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고 후속조치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홍경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홍경임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례안은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이 428명으로 가장 많아 건설사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본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고발생 저감을 위하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홍경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요원 및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 원인 분석, 긴급정비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중대사고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경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홍경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항에 중대사고란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의 마지막 부분에 중대현장사고를 말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예를 들면 어떤 게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위원님 정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중대건설사고라 그러면 어떤 유형을 중대건설사고로 한다, 어느 정도 범위를.
홍경임의원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잠시만요.   
전영태위원    검토는 하고 왔지요?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홍경임의원    이게 잠시만요.   
   건설사고 범위는 일단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 관련한 조항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5조에 보면 말입니다. 제1항 마지막 부분에 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지정‧운영할 수 있다입니까?   
홍경임의원    사고가 나게 되면 지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사고조사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운영까지로 봐주면 좋다는 거지요.   
전영태위원    운영까지 해야 된다?
홍경임의원    예.
전영태위원    지정이 아니고?   
홍경임의원    예.   
전영태위원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이 위원회를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의 다른 위원회하고 겸할 수 없는가, 위원회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가 그 부분하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2항1호에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놨는데, 1호에 보면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2호에는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호에 보면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호에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이것 1, 2, 3호 같은 경우는 다 경찰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나설 일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에서 나설 일이다.
   그리고 1, 2, 3호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라고 그럴까? 저는 조금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4호 재발방지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 이것은 조금 완화된 느낌이고.
   왜 1, 2, 3호이 강한 느낌이냐 하면 이것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느낌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왜 12명 이내가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제10조에 3호에 보면 사고가 나면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하고 경기도하고 두 곳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올라온 조례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한꺼번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크해 놨다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12조에도 제2항에 보면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10조제4항에 위원장의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제가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회를 다시 만들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13조에도 보면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현장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실비를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지.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 문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 질문이 좀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크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의원    예,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중대건설현장은 아까 제가...
전영태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홍경임의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경찰에서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수성구에서 건설현장이라든지 허가 문제에 있어서 저희 관할에서는 저희들 관청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대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찾아보니 사례가 2018년과, 저희 수성구 사례는 아닌데 사례 공개가 되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저희 수성구에서도 나가서 충분히 허가만 준다 그런 것보다는 이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이라든지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수성구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 질문 중에서 사고조사요원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가게 되지만 저희 수성구에서도 사고조사요원으로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보면 그런 전문인력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나머지 사항들은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제5조에 보면 사고조사에 사고조사요원이 지정되어서 건설사고현장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홍경임의원    예.
박정권위원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2차 피해 발생이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거든요. 이 과정은 크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 과정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애매해서.
홍경임의원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바로 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조사요원이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같으면 조사위원회를 바로 꾸린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중대한 사고가 되었을 때 사고조사요원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위라든지 이런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요원들이 한 내용들을 받아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사고조사요원이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어쨌든 이게 중대사고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사망자, 부상자 10명 이상이 사고가 난 건설현장을 사고조사요원이 조사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중대한 사고현장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그러니까 제15조입니다. 제15조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고 제2항 검토결과를 3개월 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조사위원회가 3달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현장, 사고현장에 조사요원이 가서는, 물론 시간이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답변 되셨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정회 시간에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박정권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저도 아까 1, 2, 3호는 경찰에서 할 일이 아니냐고 했던 것이, 사고가 나면 담당 주무 파트에서는 당연히 나가보는 게 맞지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는데 그 사이에 벌써 1, 2, 3호는 경찰에서 벌써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보고 다시 구청장께 보고하고 위원회를 다시 긴급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조사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경찰에서는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을 물었고 다른 것은 심도 있게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마지막 제15조제3항에 보면 이게 아마 오기일것 같아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이게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은 “검토후 조치기간을 적절한 조치기간을” 이것도 좀 매끄럽지 않거든요. 조금 매끄럽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제1항 중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제15조제3항 중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적절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를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임시위원장, 홍경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복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상반기 상임위 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신 조규화위원님, 김두현위원님, 전영태위원님, 이성오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건물 입구에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의 설치 권장 장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박정권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물 실내는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병 확산방지에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 코로나19 확진사례에서도 실외보다는 실내에서의 전염사례가 훨씬 많아 이에 본 조례안은 건물입구에서부터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건물 출입자에 대한 소독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민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의 설치장소, 안내표지판의 설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적시에 필요한 방역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보이동형에 국한하지 않고 방역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권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제1조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다중이 이용한다는데 다중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민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지 않느냐. 지역주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이 다중시설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경북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용어에서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 근거로 본다면 제3조 설치장소에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의 정의에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2조 정의에 제2항을 보면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이란 해놓고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주민이 출입 시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방역시설이란 건물 출입구란 용어가 맞지 않느냐. 입구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주민이 출입시 이것은 언밸런스가 나는 용어 같아요.
   그다음에 건물 출입구에 설치되기보다는 설치하여 주민이 출입 시 자동보다는 그것을 삭제하고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방역‧소독작용 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조례가 전국 처음이라는데 용어나 이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현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정의에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이라고 이렇게 규정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 용어나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개념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개념을 만든 건데 정확하게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이 뭔지. 이동형이라고 해놓고 고정식 또는 이동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박정권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어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워킹스루가 아마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법 용어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 방역시설에 대한 용어를 고민하고 찾다보니 조금 쌩뚱맞을 수도 있지만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리 몸에 방역이 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앞서 이성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건물 출입구에 역디귿자 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로는 교육청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그런 형의 방역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닌데 그 용어를 찾다보니 살짝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를 제가 설명한 것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우리가 IC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김두현위원    비슷하지요. 그렇죠? 꼭 같지는 않은데.
박정권의원    꼭 같지는 않은데 그런 개념이지요.   
김두현위원    그렇죠?
박정권의원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구제역이나 동물, 차량에 소독할 때는 분사가 되니까 물방울이나 이런 약품이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물방울 맺힘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찝찝하다는 느낌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개념의...
김두현위원    개념상 비슷하지요. 그렇죠?   
박정권위원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용어가? 가축방역법이나 이런 데?
박정권의원    글쎄요.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사실 언뜻 들어서는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용어가 없을까? 또는 통용되는 용어가 없을까?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그것 같이 의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지요?
박정권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박정권의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교육청에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됩니까? 전파되는 게.
박정권의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로 전파되는 게.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침으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오는 침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데,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형태는 보면, 드라이브 스루와 마찬가지로 구제역도 차가 지나가면 차에 분사 다 합니다. 그렇죠? 분사하고 그다음에 운전수는 내려서 이만한 박스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로 하는 건지 분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옷에 묻은 것을 다 소독하고 우리가 가축농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능한데 과연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람의 침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것과 이것은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분사를 한다면 옷에 분사해서 옷을 적신다거나 어떻게 해서 소독이 된다고 했는데, 얼굴 같은 데 분사가 됐을 때도 괜찮겠느냐. 느낌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을 예를 들자면 구청에 들어오면서 손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신상명세인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느냐, 대화 과정에서 튀는 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입 속의 균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겠느냐, 더 번거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교육청에 한번 가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발의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옷에 분사해서. 사실 우리 옷으로 전파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전부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시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박정권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정권의원    직접적인 1차 원인은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의학적으로도 발표가 났고요. 저희가 마스크를 끼는 이유도 비말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하고 접촉을 했을 때 내 손이 코와 입으로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끼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역시나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다 보면 옷이나 피부에 비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던 바이러스균이 상대방 옷이나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충분히 저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방역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염병 예방 효과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어떠한 변종의 감염 바이러스도 충분히 더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이런 시스템, 이런 방역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활 그리고 건강‧복지 관리에 좀 더 도움이 안 될까라는 시발점에서,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요. 옷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비말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4조제4항에도 보면 인체안정성 확보, 내가 교육청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인체안정성 검증도 되어야 됩니다. 약품도, 그렇죠? 약품이 될는지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손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 들어갈 때도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시기적으로 맞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조 목적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도보이동형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시 교육청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은 아마 시 교육청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기관까지 우리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등에라고 해 놨으니까 의료기관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박정권의원    의료기관 직접 지원은 없고요. 뒤쪽에 제5조 예산지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수성구청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동사무소까지 한 50여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일부지원 또는 전액지원, 물론 렌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의료기관은 권고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
조규화위원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렌탈도 있고 설치도 있는데 혹시나 한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시설이야 이런 시설인데 업체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설치비용은 개당 1,3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군데 다 한다면 6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구청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이후에 국비로 재난관련 예산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몇 군데나 예상을 해서 한 6억 5,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박정권의원    구청 본관, 별관 보시면 되고 의회, 보건소, 고산건강센터, 동사무소 23개, 복지관 3개, 도서관 9개, 평생학습센터 6개, 청소년수련관 2개, 구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각 1개 해서 한 50개 정도보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조규화위원    몇 개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구태여 이것을,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비례해서 나오겠지만 몇 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까?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이게 50여 군데를 다 1년 안에 한다, 5년 안에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구 소속 공공기관이 50여 군데 되니 이곳만큼은 우리가 언제 하더라도 예산을 일부 아니면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방역시설 설치는 조금의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확산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동이, 아시겠지만 2월 말 3월 초에는 전혀 우리 주민들의 이동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50군데 다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이 많이 출입하는 곳, 어르신들 가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지원에 보면 일부 할 수 있고 전부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부 같으면 어떤 부분을 할 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박정권의원    일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이고 특정 지어서 이것을 설치할 때 자체 공공기관의 예산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조규화위원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까? 일부라는 개념을?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았을 때를 일부로 치고, 보조를 받았을 때 일단 우리 구로 들어오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 오는 계산이 되더라도 그것을 일부로 계산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면 됩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당초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사항은 정회 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장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에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갈음토록 하여 건축물 행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규정하여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명시된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2에서 주차요금 면제대상 선정에 과다한 재량을 부여하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면제 및 할인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의4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규정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6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수정 및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 질의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물 재·개정 이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 말은 건축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지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영태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건축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없다, 원래는 주차장을 내야 허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자리가 없다면 못 짓기 때문에, 원래는 주차장 몇 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못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구청에 낸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얘기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어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그에 갈음해서 납부비용을 납부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설명드리자고 하면...   
전영태위원    길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하지 마세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거기 조례 제2조제3항에도 보면 인근 주차장 해 놓았네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여기서 떨어진 자리라도 내 주차장을 만든다 이 뜻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예산서안 155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사업비는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사업으로 공모 선정으로 인하여 국비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7,670만원이 증가한 23억 1,64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민간전문가 운영 부문에서 신규 편성된 7,600만원은 총괄건축가 운영비 3,552만원, 공공건축가 운영비 3,600만원, PC등 장비 임차비 288만원, 회의자료 인쇄비 160만원입니다.
   이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항목에서 수성구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계획운영 항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은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5,594만1,000원에서 41억원 증액된 105억 5,594만1,000원으로 이는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분과 국가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 중 기금전입금 편성분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6억원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내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단 기금전입금은 코로나19 관련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구비 부담금 중 35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6억 9,761만3,000원에서 7억 159만5,000원 증액된 143억 9,92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부분에서는 2020년 2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2, 119 긴급출동, 홍수, 산불 등 재난, 교통정보, 치매독거어르신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비 중 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코로나19로 2월 1일부터 재난상황근무, 방역물품 관리, CCTV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부서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 7,1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본경비 중 급량비 부분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야간·휴일 등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부서 내 노후된 팩스기기 대체구입 비용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590만원 증액된 24억 9,892만4,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2억원 내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주변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5개소 고정식 CCTV 설치예산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프린터와 팩스기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를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도로시설팀장 심찬보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 6,987만9,000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50억 6,9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3쪽 상단의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사업 증가에 따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중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2억 793만3,000원에서 10억 8,770만원 증액한 192억 9,5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만촌동 725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공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은 팔현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도로시설물관리 중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및 한전지중화 사업 등 대규모 굴착복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8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하수도시설물관리 예산은 노후 하수도 시설물 보수요청 민원해소 및 우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56쪽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프린터 및 팩스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850만원 증액된 58억 5,266만7,000원입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의 주요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먼저 국비로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금 7억 5,500만원과, 156페이지 상단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의 특수음압구급차 구입금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상황반 운영 2,000만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2,35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검체역량강화에 1,000만원,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6,150만6,000원 증액된 137억 5,545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원활한 보건행정지원 사업의 1,000만원은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보건행정과 전등교체 공사비 400만원, 건강증진과 공기청정기 400만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민원실 가림막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및 260쪽 상단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2억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음압기 대여, 컨테이너 임차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1억 4,325만원, 검체키트, 라텍스장갑 등 개인보호 구입비 2,500만원, 음압텐트 및 음압기 구입에 3,1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60쪽 중단에 코로나19 상황반 운영비 2,000만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하단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 편성하여 현재 주문제작 중입니다.
   다음 260쪽 하단에서 261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분야 긴급대책비는 요양병원 코로나 전수검사 진단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10억 7,850만원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비용을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고, 중단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검체역량 강화사업은 환자 접촉 없이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검사하는 워킹스루 부스 구입을 위한 금액으로 이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의 연속적 비상근무로 인한 일반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금액으로 1억 18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262쪽은 내구연한 경과로 복합기 대체 구입 자산취득비 410만원,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208만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6억 8,12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500만7,000원보다 2,625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92억 2,11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2,194만3,000원보다 9,921만6,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중단에 수성건강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건소 전 인력의 현장대응,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통해서 미개최하게 되었으며 축제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3,500만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3억 6,296만2,000원으로 코로나19 선별검체 등 근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억 2,6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8,556만1,000원으로 코로나 선별검체 등에 공무직 8명의 초과근무수당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는 2억 4,652만8,000원으로 공무직 7명의 초과근무수당 25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3,851만4,000원으로 공무직 4명의 초과근무수당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8억 2,012만7,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과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1,9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53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794만1,000원으로 대구시에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195만8,000원이 증액된 12억 3,150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 2억 5,000만원과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초과근무 폭증으로 소진된 인건비 8,195만8,000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3만3,000원이 증가한 4억 6,182만7,000원으로 약 1.9%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대응에 따른 인건비의 부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상반기 현안업무내역을 반영하여 87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예산현황,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응을 위해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상사업비, 인센티브,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과 본예산 미편성된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8,589억 5,200만원 중 8.6%인 740억 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보다 46억 4,33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체 예산액 대비 기존 10.4%보다 약 1.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신규 주요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전문가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소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건설과 소관 중장기계획도로 건설,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검사진단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식품위생과 소관 코로나19 방역소독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및 대구시 추경에 맞추어 대응 추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증 긴급대응, 감염증 보건복지 분야 긴급대책비 등 코로나19 대응 보조사업 및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공모사업 선정, 인센티브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사업시기 도래에 따른 신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산서 243페이지 세출예산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관리에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합쳐서 2억 7,600만원 국비 확보한 거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공간 수립에 2억원, 그다음에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건축가가 본래 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2억 7,6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공모 선정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원래 이것 하려고 예산안에 올라왔었지요? 본예산안 초기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초기에는...
김두현위원    공모 준비하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러니까 총괄건축가. 사전에 총괄건축가 예산을 그 당시에 우리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1,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돈 올라온 것 있지 않았습니까?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공공건축가, 추경에서는 총괄건축가 제도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5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있는 것은 일부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 예산. 이것은 그대로, 집행한 것은 놔두고 이 부분은 다음에 삭감을 하고 지금부터는 국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편성된 것은 삭감될 예정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지요.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공모 추진근거를 보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기존에 26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8개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근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도 있고 생각을 담는 길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넣어서 공공건축 및 공간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장소가 어느 장소에 이게 적합한지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인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도시유일성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공공건축 및 공공사업이 우리 구민의 특성에 맞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5년∼1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전 구청에 어떻게 공간활용을 하겠다는 걸,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이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두현위원    문화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공간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앞으로 5년 계획으로 봅니다. 5년에서 10년 장기플랜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우리 구비 2억원, 국비 2억원 4억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이 바뀌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그것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국토부에서 다년간에 걸쳐 검토를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역도 넓고 전 구역을 상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공간전략을 수립해야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 말은, 아까 이미 시행한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느냐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매칭사업은 안 내려 왔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때는 2억원 가지고 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4억원으로 하도록.
김두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용역의 질과 품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원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매칭사업비 2억원을 보태서 4억원 정도로 수립되는 용역이 어느 정도 질을 담보할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가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접 국토부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 사업이 워낙 구역도 넓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수성못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다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잡아넣게 되면 상당히 돈은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공모했던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25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1억 7,500만원.   
○교통과장 주영태    예.   
박정권위원    그게 5개소인데요. 지금 저희가 제2차 추경 맞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다른 학교 주변에 CCTV가 고정식으로 설치 안 된 데도 있지 않나요, 5개 하더라도?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총 119개소입니다. 관련해서 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13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법 주‧정차 CCTV 9개소를 설치했고, 이번에는 민식이법도 마련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돈은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상에다 설치하려고 5개소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119개인데 13개, 9개, 5개 하면 한 30개 정도 설치가 되는 택이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나머지 90개 정도는 아직 고정식 CCTV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전체 설치할 사항을 확인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상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의무는 없고 경찰이라든지 대구시에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조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설치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부여예산이 3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90~100군데 정도 설치하는 데. 연차적으로 나름대로 늘려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덧붙여서 주‧정차 단속 CCTV 말고 속도 카메라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교통과장 주영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경찰하고 대구시하고 예산 관계를 협의해서, 관리 자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소위 말하면 민식이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도 지원을 받고 해서 전반적으로 설치가 될 건데, 요즘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언론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구비를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굳이 정해져 있는 틀에서 국비를 받아서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사고는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차나 아니면 본예산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할 때 당초 사업비 자체를 조금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도 내려온 상태에서 모든 걸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에 쏟아 부은 상황이고,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나름대로 예산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나오셨길래 어린이보호구역 나와서 제가 전반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위해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CCTV나 속도단속카메라, 고원식 횡단보도부터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통과, 건설과 각 파트가 조금씩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있고 바닥에 30km 어린이보호구역 표식 페인트 그것도 노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우리 구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안전한 수성구를 위해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받은 상사업비로 이렇게 쓰시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사기양양비로 해서 직원들한테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같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 선정을 5개교 했는데 위치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전수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도 있었을 텐데 이 5곳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계획상, 사업설명하면서 5개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꼭 거기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 자체를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만 5개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사항이고,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더 열악한 사항이 있거나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다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간에 있으면 바로 또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학교명이 나왔는데도 이게 확정은 아니고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개 선정된 곳이 너무 일방적으로 치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가져 봅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지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CCTV가 설치될 때 다른 교통시설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되어서 선정된 부분이지...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설치기간이 7월부터 9월 같으면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과장님이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게 등하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CCTV 단속이 되겠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민식이법이 개정되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원래 단속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원칙상으로는 그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법상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유동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있겠지만 단속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병행을 시켜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국비가 더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지자체의 예산 자체가 전체 다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예상대로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한 대로 한다면 주로 학교 부근에 보면 학부형하고 단속 때문에 상당한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민원이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식이법 핵심이 속도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30km 이하 속도인데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 다 설치하도록 올해 1월 7일 첫 국무회의 때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교부금 이런 걸 다 합쳐서 마스터플랜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짜서 최대한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관련해서 우리가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꼭 불법 주‧정차 CCTV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실태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실태조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마무리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9월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가 주‧정차 CCTV가 설치되면 기존에는 사실 묵인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단속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학교 정문으로부터 양방향으로 해서 다음 교차로 있는 데까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교차로까지에 대한 부분은 단속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바로 주민들이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서 우리한테 웹으로 전송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공고를 해 놓은 사항이고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전에 보면 한 쪽은 단속을 하는데 한 쪽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고하는 것 외에 구청에서 일정 부분 묵인하던 구간도 있었거든요. 새롭게 CCTV가 설치되고 이러면 묵인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은 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식의 탄력적인 사항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실제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시행과정에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심찬보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팀장님, 예산서 255페이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취수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가 3억원 더 올라오지요?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원래 저희들이 매년 8억원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구 재정 여건상 예산팀에서 5억원만 책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본 예산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이것 좀 줄여서 추경에 올려라?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아니요, 그게 매년 저희들이 8억원씩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구 재정 여건상 우선 5억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공사를 좀 적게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저희들이 매년 거의 8억원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5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본예산에는 올리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는 올리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그게 예산 쪽에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원래 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8억원이 확보가 안 되고 5억원만 확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기조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구먼?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예산 쪽에서 재정 여건이 그렇다고.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심찬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행정과도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질의 한 번은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인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행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수성건강축제하고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안 하면 내년에는 그럼   좋은 축제를 준비중입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안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내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한 해를 건너뛴 만큼 좋은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쉬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저도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질의인데 건강증진과에서 수성건강축제 올해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사복 수성못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긴 되지만 푸드페스티벌도 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8월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9월 18일입니다.
김두현위원    몇 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9월 18일입니다.
김두현위원    예전에는 언제였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 9월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9월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추이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왜 푸드페스티벌 삭감안이 안 올라왔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전영태위원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국토부 공모사업에 2월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6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 구비가 6억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수성경찰서의 112 시스템과 수성소방서의 119 시스템 영상을 공유하고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별관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시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강의 홍수 사업이나 불이 났을 때의 재난경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치매어르신이나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5개 연계서비스, 특히 우리 수성구의 특화시스템을 또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국비는 없지 않았습니까? 구비로만 6억원 갖고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게 작년 연말에 사실 공모가 떴습니다. 확정되기는 올 2월에 됐는데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구비 매칭 6억원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정 정도 6억원을 먼저 구비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12억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국토부 통합시스템이 상황별로 구축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연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2억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도시국장님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6월 말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되지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박정권위원    일몰이 해제가 되지요, 그렇죠? 여기 관련해서 도로나 하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고 일몰이 해제가 되면 이게 아예 사라지는데, 맞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도 있겠지만 그게 해제가 되어 버리면 다시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일몰 해제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를 해 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게 일몰이 해제가 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해제되어 버리면 다시 도로, 하천 공원이라든지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범어공원은 우리가 거의 85%. 또, 장기추진단에서 오늘내일 추진현황을 보고하러 한번 올라가기로 했고. 그리고 야시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제되면서 협의로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관계는 거의 해제를 시키면서 우리가 일부 사업하는 게 올해도 있고,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일부 좀 남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남겨놓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할 예정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이 원체 범위가 넓어서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체 많으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별도로 박 위원님께 한번, 건설과하고 공원과하고 관련부서 전부 다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오늘이 6월 15일인데 보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 해제가 되니 짧은 기간에 그것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할 거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실시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발주를 하거나 해놔야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일몰해제 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취지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아마 준비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필요한 하천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도로를 내고 싶어도, 이게 원래 도로를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구 차원에서 준비를 빠듯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추경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상용역이라도 해서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될는지 모르겠지만 되면 우리 상임위에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이게 유원지하고 수성못하고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도로도 해제되는 게 200건이 넘고 너무 많으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련부서에 전부 확인해서 한 번 더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에서 관심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하는 겸 해서.
박정권위원    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점이라도 찍어놔야 됩니다. 맞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조규화위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을 하는데 물론 국비입니다만 7,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총괄전문가 운영하고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장비비, 회의자료 인쇄 등인데, 현재 총괄건축가가 한 분이고 공공건축가가 네 분 위촉이 되어 운영을 하는 있는 중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추가로 든다는 것은 2차적으로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를 더 모집을 한다 이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기존에 자문료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10만원 주는 것을 공공건축가 국토부에 공모 신청해서 하면 15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던 것을 국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네 명을 한 달에 5회 정도로 보고 12달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돈을 이월합니다, 올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39만7,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한 달에 8번 정도로 12개월 해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차적으로 1∼2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제껏 한 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이월됩니다. 그 예산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도시국장 이용한    1년으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1년이거든요. 1년 예산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1명에 대한 임기는 2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2년인데...   
조규화위원    2년이지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것은 내년에 또 받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조규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따로.
○도시국장 이용한    우리가 7,600만원 정도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1년으로 끝내고 그것은 내년에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가는 임기가 1년이고, 올해 ’20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그것은 다시 또 모집하고.
조규화위원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2년인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맞출 겁니다.
조규화위원    새로 지금 위촉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5명을 활용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의원    
   조규화   전영태   김두현
   홍경임   박정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교 통   과 장   주영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안
      (5. 25.   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5. 25.   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5. 25.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5. 25.   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5.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1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