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5명 발의)
3.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은 지방자치법과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연장하여 연말 완료사업의 연속적 확보 등 도시재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서면심사 결과 적격 처리되었고 이달 말까지 위·수탁 협약 및 공증 등을 할 계획입니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심사결과가 84.2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100점 만점에 84.2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흡한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 업체가 지금 미흡하다, 뭐가 미흡하다, 10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84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미흡한 점은 어떤 점이 미흡하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수성구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8조에서 운영비 보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 급식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이루고 어린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업무,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급식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 어린이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고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두현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12년 6월에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김두현의원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매 3년씩 재계약으로.
○박정권위원    그럼 3년 지나고 재계약?
○김두현의원    예. 현재는 올해 말까지.
○박정권위원    6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3년 위탁을 5년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두현의원    아니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최장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최장기간이 5년 이내이고 지금 우리가 3년 위탁계약을 했고?   
○김두현의원    예. 현재는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몇 번 했지요?   
○김두현의원    2012년이니까 2015년, 2018년. 세 번째네요 올해.
○박정권위원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조례의 재위탁기간이 최장 5년이면 재위탁에 관한 상황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계속 뭐...
○김두현의원    재위탁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박정권위원    조례에 따른다?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수성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한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제한 없습니까?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두현의원    계속 재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일단 이게 개소를 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8년이 됐는데 그때는 이 조례 없이 이게 운영이 된 거네요?
○김두현의원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조례 없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012년 6월 위탁계약을 할 때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내용하고 혹시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8년 전에 위·수탁 계약 했던 내용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김두현의원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8년 전에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그때 계약을 할 때 관리라든지 아니면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두현의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법령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보다 더 규정이 좀 명확해지겠지요.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8년 동안 조례 없이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어왔고 그리고 재위탁도 세 번째 되고 있고 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어쨌든 기존의 방식과 내용이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금 실정에 맞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달라진 게 없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안드리는 건데 계속 이게 재위탁 기간 없이 하면 30년, 40년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것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배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5년 이내 몇 번까지를 두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재위탁 관련한 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2012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슷한 조례가 대구 다른 구에도 있나요?
○김두현의원    대구는 없고요. 전국에 20여 개의 지자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 서구, 인천 남동구, 서울 동작구 등 전국의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제정 수고 많이 하셨고 보건소 위생과도 요새 바쁜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이지요?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맞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김두현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전영태위원    아니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례안 아닙니까? 센터?
○김두현의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영태위원    설치가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설치는 되어 있지만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 관련 규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전영태위원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운영 조례안이 아니냐. 설치는 되어 있고 조례안 자체는 운영 조례안이지 않느냐. 그러면 설치가 되기 전에 조례안이 설치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제목 자체가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맞지 않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두현의원    전영태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 위원도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재차 저도 질문합니다마는 한 곳에서 계속 연장해서 또 연장, 3년 연장, 3년 연장 계속 한다면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저도 그 점은 염려를 합니다. 어느 기간 몇 번 연장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과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정하면 좋겠고.
○김두현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 시 예산적정사유 및 적절한 업무수행 등 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김두현의원    예?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점검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김두현의원    보건소에서 전체.
○전영태위원    보건소에서?
○김두현의원    예. 다른 과에서 1년에 한 번.
○전영태위원    보건소에서 과장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센터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합니다.   
○전영태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식약처에서 정기적으로 센터에 대해 평가를 해서 평가 우수한 저걸 받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전영태위원    지금 예산이?
○김두현의원    현재 예산이 5억 1,8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5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3년씩 연장해서 계속 하는 것도 무한정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점검할 때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겉핥기가 아니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오래 우리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8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두현의원님께서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뜻입니까?   
○김두현의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급식을 하는 곳을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전만 해도 영양사 없이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김두현의원    이게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는 등록대상이 원래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대상하고 우리 구의 등록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점인 것이 영양사가 없는 곳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대상하고 우리 구에 등록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점 등록대상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체 식단관리, 식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식단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들이 대상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19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11명,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11명의 인력이 등록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매번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로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나 이런 데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의원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5조3항에 보시면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두현의원    5조...
○박정권위원    5조3항. 일정기간이라는 게 상위법에 따라서 일정기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명확한 게 없어서 센터장이라고 하면 식품 관련 분야에 6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가능한 건지 그것은 좀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위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현의원    저도 정확하게 규정을...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다른 20개의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밑에 줄에 보시면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내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나요?
○김두현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4-2지구는 당초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2년 10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27년이 경과되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역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거친 후 오늘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구역지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수성4-2지구는 수성동4가 1200번지 일원 5만4,835㎡이며 토지등소유자는 총 482명입니다. 그중 306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63.4%로 법적동의율 50%를 충족하였습니다. 동의율 충족 후 3월 27일자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후퇴선 적용도로 등의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수성동4가 1200번지 일원 면적 5만4,835㎡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82명 중 306명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공람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3%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있으며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향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본인들이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다. 해제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해서 시 도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특별히 이분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건축과장 김명수    이 지역은 ’92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이 지정되면서 27년 동안 사실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신축, 증축이 가능한 필지는 어느 정도 개발되었고 2m 미만 속골목만 아직까지 개량이 안 된 상황인데 대부분 개량을 못 한 소유자들은 민영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어야 민영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여기를 해제해야만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이게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주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이게 처음에 공동주택으로 개선사업이네?   
○건축과장 김명수    원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공동주택이 안 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다시 자기들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해제를 시키는 것이구나 그러면?
○건축과장 김명수    민영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그 절차인 거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까 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당시 결정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과 구청이나 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이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이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주택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웠던 방식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처음 ’92년도에 지정될 때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92년도에 그렇게 지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당초에 과소필지가 작은 주택이 많아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수성구에 총 4개가 그때 당시 지정되었는데, 주민동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명수    주민들이 우리는 현지개량을 하겠다는 요청이 많았고 구청 전체로 보면 네 개가 지정이 됐는데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현지개량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 게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재생하고 비슷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동주택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건축과장 김명수    해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왔던 사유가 필지도 적고 해서 공동주택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공동주택방식입니까? 주민들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은 현지개량을 할 집은 다 했고요, 못 할 집들은 대부분 보면 필지가 작아서 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해제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필지가 작은데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필지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특별한 이득이 없을 건데.
○건축과장 김명수    일반 민영사업으로 가게 되면 보상이...
○김두현위원    가능하다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시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시지요?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 보고하실 때 전영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건 축   과 장   김명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1.   김두현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수성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4. 2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2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