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기해년도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8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납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 중단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4,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6쪽 상단의 상동커뮤니티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1억원을 반환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76만7,000원이 감소한 39억 5,4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단의 도시환경정비 182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디자인관리 4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도시계획운영 503만4,000원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상단의 옥외광고물관리 169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전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3,968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항목 4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등 3,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1,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명시이월입니다.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5억원과 공공디자인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2억 3,800만원,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비 3억 1,34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세입예산안은 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 과태료는 2018년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269만2,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그 외 수입은 2018년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 정산 후 집행잔액 71만3,500원과 2017년, 2018년 국내외출장여비 과지급분 13만원, 2017년 연가보상비 과지급분 11만5,17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5,56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효과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 중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중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부분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당 등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업 중 국제안전도시 공인실사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에서 348쪽 상단 재난대응 응급복구 및 지원사업에서 대규모 재해 미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 재난예방활동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주요 간선도로 살수차 임차용역비 집행잔액 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자율방재단 활동 실비보상금은 법령의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43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는 저장분배서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5만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CCTV 유지보수 용역 입찰차액 5,26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장분배서버 구입 등 CCTV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확충에 대한 집행잔액 81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집행잔액 59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방독면 구입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50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사업 부분은 을지태극연습 실시를 위한 인쇄비, 제작비 등 집행잔액 1,36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유보액 및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에 대하여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해 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87쪽 하단 동천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76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상단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 초등학교 안심통학로조성 시범사업은 통학로 안전계도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는 구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으로 대체하는 등 2,994만8,000원 증액된 3억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898만원을 감액하고, 354쪽 기본경비는 출장비 집행잔액 1,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25쪽부터 5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6만4,000원 증가한 123억 3,692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전산 개발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퇴직금 미집행액 등 3,365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26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109만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운영사업은 고정식 CCTV 신규 설치비, 이동식 CCTV 장착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2,12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장 시스템 수리비, 주차장 개방시설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27쪽 상단 예비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236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30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단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1억 2,000만원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건축행정관리의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지급시기 미도래로 금년 12월분은 내년 1월에 지급함에 따라 1,0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은 사업완료 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1억 5,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4억 3,895만1,000원보다 4,470만원 증액된 4억 8,3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83쪽 하단 위법건축물 적발 건수 증가로 인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357쪽 상단의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1억 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비한 예비액 성격의 예산이며, 금년은 매각실적이 없어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단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관리소장 교육비는 지난 9월 어린이회관에서 대구시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구시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2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3,100만원 감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740만8,000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6,800만원에서 25억 350만원이 증액된 98억 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81쪽 중단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사용료 7,8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 1,100만원, 다음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12억원, 하천사용료는 1,0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14억원, 183쪽 중단 도로굴착사업 원인자부담금 23억원, 184쪽 상단 변상금 100만원,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그 외 수입에서 배전선로이설 고객부담금 정산 차액금 외 4건에서 총 3,510만원 편성하였고, 187쪽 상단 특별교부세에서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지산동 504-1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편성하였고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결정 및 통지에 의거하여 노후보안등 정비사업에 기정액 5억원에서 5억원 증액한 10억원, 지산동 1209-2번지선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2019년 10월 시비예산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5억 9,973만3,000원에서 14억 9,439만4,000원 증액한 210억 9,41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세 및 구비 4억 5,000만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지산동 1009-2번지선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시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측량수수료 38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99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7,000만원,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4,330만9,000원, 하천시설물관리에 6,859만7,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은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횟수 감소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기정 2억원에서 공사비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은 기존 15억원에서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지산동 504-1번지선 도로건설은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및 구비 5억원을 감액하여 재원변경하였고, 그 아래 도로시설물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상수도사업소 및 한국전력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하천시설물관리는 기존 13억 128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6,859만7,000원을 삭감하고 12억 3,26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낙찰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예산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3,30만9,000원을 삭감하여 1억 5,7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입니다.
   지산동 1009-2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현원 감소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을 감액한 1억 6,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는 현원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잔액 1,690만원을 감액한 1억 2,0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억 1,829만2,000원에서 1억 9,672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1,5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원유원지 임대료 1억 4,00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하였고, 184쪽 상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1억 3,8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및 산불진화체계 운영 등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에 따른 정정분 3억 9,88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6억 7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7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11억 4,269만3,000원에서 8,885만원이 감액된 110억 5,3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추가된 예산을 포함하여 1억 3,012만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984만7,000원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산불진화체계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에 따라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415만원이 증액된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또한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95만4,000원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이자반납금을 2,700만3,000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98억 2,534만원에서 4억 8,121만원 감액된 393억 4,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서 182쪽 중단 범물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분 중 미수납 예상금액에 따라 기타사업 수입을 기정예산 10억 611만1,000원보다 5억 3,816만원 감액된 4억 6,7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중단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대금을 기정예산 383억 7,983만8,000원보다 5,695만원 증액된 384억 3,6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기정예산 10억 2,549만원에서 8,614만3,000원 감액된 9억 3,9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현실화의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1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사무관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하단에서 376쪽 상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77만원을, 공공운영비는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84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감소에 따른 62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기타보상금은 신고 보상지 대상 없음으로 인해 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76쪽 하단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84만원 전액 감액,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20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50만원 감액, 시설비는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후 집행잔액 7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상단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77쪽 중단 인력운영비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하단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113만7,000원을 감액,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8쪽 상단 기타반환금에 과오납 등은 집행잔액 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쪽에서 194쪽입니다.
   기정 대비 2,326만4,000원 증액된 42억 3,840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82쪽 중단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진료비 수가가 높아져서 환자진료비가 1,09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그외수입 2018년 성인예방접종 집행잔액 환수금으로 1,235만4,4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과 194쪽 상단 보조금입니다.
   예방접종실시사업 간 금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6억 2,151만3,000원 감액된 118억 5,07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중단 예방접종실시사업 간 금액 조정입니다.
   영유아접종사업의 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하단 성인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자체)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원격판독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과 임상병리시약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자동배지제조기 구입 집행잔액 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420만원을 감액하였고, 383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급여 집행잔액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중 연가보상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성인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4억 2,964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194쪽에 세입예산안은 68억 1,486만2,000원으로 1,401만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0.2% 감소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4쪽까지 세출예산안은 95억 7,906만8,000원으로 1억 1,055만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4,586만원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중단에 수성건강축제는 4,581만5,000원으로 고모령가요제 공동개최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 등 미집행액, 집행잔액 합해서 4,41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3억 6,584만6,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71만3,000원을 감액하고 통합사업 홍보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61만원, 일반보상금액 12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7억 2,340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76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17억 3,566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8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에 출산장려사업은 724만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3,474만5,000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은 150만원으로 보조금 변경사용 고시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에 정신보건은 9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에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95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중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7,430만4,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는 일반직,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3,30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38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1,468만6,000원으로 무기계약직 집행잔액 615만9,000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6,227만9,000원으로 급량비 436만원과 여비 575만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중단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275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7,50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397쪽 상단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로 통합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 모범음식점 미지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단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비 시비보조금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하단부터 398쪽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4억 3,559만2,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국내여비 집행 후 잔액 65만7,000원을 감액하고 최종검진 후 사후관리대상자의 신체활동교육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으로 6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9,500만원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증가율은 2.04%이며 일반회계는 6,938억원으로 기정예산 6,796억 3,0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2.08%입니다.
   특별회계는 15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편성, 증가율은 0.17%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된 69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감액된 37억 8,300만원으로 편성, 주요내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불가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비 감액, 낙찰차액에 따른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용역비 감액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중단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해 14억 9,400만원 증액된 210억 9,400만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 증액 5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반영이고, 지산동 1209-1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증액 3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 감액된 110억 5,400만원 편성, 주요사업은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감액 6,000만원은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수경시설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으로 구비입니다.
   매호동 산20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1,000만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낙석 우려에 따른 낙석방지책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및 신규 사업입니다.
   11쪽 상단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된 8억 7,5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제도를 위생등급제로 통합추진에 따른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전액 삭감과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시비 반영입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9년도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예산 규모는 세입은 26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후보안등 정비 등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경상적 세외수입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1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노후보안등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36건 134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3억 9,100만원으로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도로건설 등 다년에 걸친 사업으로 보상협의 등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어렵게 반영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연 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집행률이 낮은 자체사업비 편성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사유와 향후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2,200만원 2020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18년, ’19년 2년 연속...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액 삭감을...
김두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도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 지역자원 조사 및 활성화 연구 이월이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용역비가 계속 잘 집행이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그동안에 과열지구 해제를 저희들이 여러 번 요청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풀리면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해 보려고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2,200만원 올렸었는데 지난해, 올해 그게 안 풀림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고요. 죄송하게 생각되고, 명시이월은 원래 사업기간이 황금동은 내년 6월까지고 지산동 소규모사업은 내년 연말까지고 용역비는 내년 9월까지 기간이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 다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데 지산동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11월 3일에 내려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이 11월 3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너무 늦게내려와서 우리 상반기에 확인된 거거든요. 너무 늦게 내려온 데다가 그 지역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주민들이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집중이 안 되는데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건 10년 전부터 얘기돼 왔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건 맞다고 설명을 간단히라든지 그렇게 설득이 다 됐고, 그 사업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께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로는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의 고민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맞는 우리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한 자원조사, 기초조사 이런 것들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지점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꼭 과열지구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밑에 하단 부분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상생위원회 수당만 나갔습니다.
   35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통상 상생위원회 안건이 생기면 연간 몇 회 한다고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면 1회하고 실제 대면 1회 하다 보니까 안건이 지난번에 30개에서 15개로 줄이는 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줄이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전체 468만원 예산을 할 때는 상생위원회수당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거긴 수당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만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운영 말입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다 보니까 자꾸 더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활동실비보상금이 삭제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실비보상비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당초에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대해서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개정해야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확신하기 힘들어서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지금은 활동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한번 나올 때 8,000원 정도 해서 주는 걸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모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올해는 그걸...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이제 개정되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올해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죠.   
   그때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상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일단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347페이지 하단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추진 공인실사협의가 애초에 3,500만원 있었는데 2,340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금보다 집행잔액이 2배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인센터를 공인 받으려고 하면 실사를 합니다. 공인 실사를 하게 되면 예비실사, 본 실사 두 번 하는데 예비실사는 우리 국내 실사단이 하고 외국실사단들이 당초에는 스웨덴에 본부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오고 대만에서 세 사람 정도 올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국제안전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류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일본에서 오셨고?
   그러면 처음에 일본과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심포지엄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이월예산에 보면 본래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11월에 실사 받으면서 하기로 했는데 일본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내년 공인선포식 할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일본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사정을 봐가면서....
   일본에 워낙 자연재해 쪽에 우수한 점이 많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이번에 오지 못한 것은 일본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안 오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 면도 있고 작년 12월만 해도 사정이 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도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때는 대만이나 다른 데로 해 봐도 됩니다.   
   좀 안전 우수한 단체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건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내년에 선포식 할 때.
김두현위원    내년 선포식 일정이 원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4월 정도로.
김두현위원    지금쯤 계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개청할 때...
김두현위원    외빈 같은 경우에 지금쯤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본이 될지 대만이 될지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건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3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매년 CCTV 유지보수와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잔액이 4,5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작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이 보통 87.745 정도로 입찰되는데 일반 우리가 사업비 같으면 이걸 다음에 다른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낙찰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낙찰차액입니다.
김두현위원    차액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돈도 없는데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348페이지에 재난예방활동 주요간선도로 살수차 임차용역 이 부분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건 시에서 재배정이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쓰고 우리 예산을 아낀 겁니다. 900만원...
박정권위원    내려오면 아낀다기보다는 원래 1,000만원 상당의 재난활동비를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우리가 임차를 줘서 살수하는 그 명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박정권위원    아, 그 항목으로 되는 거라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입니다.
   353쪽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조성 시범사업에서 보면 지금 75% 정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당초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해서 금액을 편성했는데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3억원을 편성해서 당초 계획한 데서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정도, 도막형 포장 3개소 정도를 추가해서 그리고 민식이법에 따라서 스쿨존에 교통측정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 설치를 해서 5,000만원 더 계상해서 3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시비는 받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한 학교에는 통학로라고 스쿨버스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는데 두 학교에서는 들어오는 입구가 한 곳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세 곳 네 곳은 되니까 진짜 안전계도요원들이 부족해서 지구대에 막 신청을 하고 해도 지구대에도 손이 안 닿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시비를 받더라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서...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명 정도 증원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고정배치하고 그 주변 등하교시간 외에도 학교 주변지역을 질서계도해서 교통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수성초등학교라든지 들안길초등학교 두산중학교...
   들안길초등학교는 유색포장도 하고 해서 표시는 다 해 놨습니다. 며칠 전에 표시를 했는데 어차피 통학로 시범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저층주택지위주로 해서 11개 학교가 전부 주민설문조사를 다 거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걸 해소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유색포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종전 그린 색깔 그대로 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걸 새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새로 시범사업 하는 데는 동촌초등학교는 그런 색깔 아닙니다.
   또 박정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횡단보도 황색 계통의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들안길 초등학교 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로라는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학교 주변에는 특별히 캠페인도 큰 네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지역에서 동네별로 해서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바닥 표지판에 표시를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셨어요.   
   보면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학교에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계도요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학교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동천초 안심통학로 조성 3억원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갑자기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추경 때 저희들 시범적으로 1개 학교 동촌초등학교가 제일 심각하고 해서 추경 편성해서 1개 학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동촌초등학교가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지금 올라옵니까?   
   더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실시설계 중이고 이게 추경 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초 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동촌초 근방에 갑자기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건설과는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전영태위원    3억원 삭감됐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참 4억원...
○교통과장 윤희훈    4억 2,000만원.
전영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갑자기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동촌초 근방에 왜 이렇게 집중되는가 싶어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쪽에 시범사업을 하기에 적정한 학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비가 보니까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액 삭감된 게 시하고 공동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작년까지는 일정 부분 교재라든지 시행비를 부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전액 구비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경비랑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시가 부담을 하든 예상을 안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때의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그로써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완전 거기에 일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보통 1년에 한 차례 동대표나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구비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관계로 됐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구비 전체를 부담할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부담이 됐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내년에는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고 시비를 전액 다 편성했을 때, 다 부담했을 때 그 자체로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는 그다음에 홍보는 다음해에 하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1년에 보통 타 구도 그렇고 다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더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 362페이지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이것 우리 7년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올해 10억원 예산 했다가 교부세 받아서 15억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2018년, ’19년 사업은 다 보완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계획된 사업 이상으로 초과, 특별교부세가 의외로 많이 내려와서 당초 2024년까지 계획된 7개년 계획이 동이 많이 앞으로 당겨지고 이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지산동, 작년에 지산1동 일부 했고 올해 지산1동 일부 했고 범어1동, 범어3동, 황금1동, 중동 이렇게 다 완료했죠?
○건설과장 김홍일    지산1동, 범어1·3동, 황금1동까지 완료했고 중동하고 수성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 수성동은 내년 2월 돼서 내년 2, 3월경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수성동 부분은 5억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교부세 받아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있던 10억원 예산으로 올해 계획됐던 1,311개 등은 다 완료를 했다 말씀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역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나트륨 등이 많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동에.
○건설과장 김홍일    어느 동을 말씀하십니까?   
   범어동을 말씀하십니까?
박정권위원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범어동...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설계를 하면서 교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신설할 필요가 있는 이것까지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동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곳 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아직도 밤에 어둡다 그러고 나트륨 등이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복개도로 쪽이나, 거기가 범어1동 쪽이거든요. 라온제나 근처 아니면 황금1동도 마찬가지고, 아직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동 전체가 LED로 안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이 완료된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안등 설치된 개수와 위치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 교체하거나 기존에 없는 데는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집행잔액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가장 많습니다.   
   항상 사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보상...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두현위원    보상과 무관한 사업도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특교세가 8월, 9월 이렇게 내려오면 설계기간 그다음에 공사기간 이렇게 따지면 연초에 특교세 내려오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집행이 늦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추경에 올해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기본계획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김두현위원    사업기간 올해 하기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홍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게 하천시설물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올해 하겠다고 사업 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대한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조금 관행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예산에 굳이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다 올리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매년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특히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에 필요 없는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내년도 2020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 공사비가 과도하게 많은 이런 예산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공사비는 반영 안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식으로 미리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할 때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신규사업에 한파저감시설 설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4개 공원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시비 1,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 한 번 하는 데 하나에 25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설치장소를 공원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랑공원하고 이렇게 좀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장소를 현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고라에다가 비닐 형태로 쳐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화랑공원은 없고 에덴어린이공원, 지산근린공원, 신매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화랑공원은 저희들이 별도 우리 자체 시설비 가지고 하나 해 준 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다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3회 추경 예산 사전자료에 보면 이 밑에 그러면 향후계획에 밑에 그림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2018년 12월 17일 공사준공, 이것은 2018년도에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그림을 지금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지금도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주로 노인분들이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또 산꼭대기에 화재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제도 형제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설득을 시켜드리고.
전영태위원    관리가 어려운 곳은 그렇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산 위가 아니고 밑에 쪽 이런 데는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봅니다. 민원으로 해결한 거냐 아니면 녹지과에서 선정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 장소는 통상적으로 계속 해 오던 장소를 좀 해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아까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별도로 있지는 않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제봉 꼭대기 이런 데는 화재위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요청을 드리니까 화재위험이나 노인들... 그것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작년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될 수 있는 대로 해 드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다른 구에도...
김두현위원    방침이 바뀐 거냐는 거죠. 작년에는 안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텐트 설치는 곤란하다.
   왜냐?
   화재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김두현위원    지금은 해 주는 걸로 원칙이 바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현재 방침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관리의 위험이 없지는 않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를 들어서 어저께 형제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보면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 장소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근린공원 형태에서 좀 그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원칙을 좀 분명하게, 원칙이 바뀌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원칙이 왔다갔다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점에는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런 내부지침이라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김두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보면 이걸 못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워낙 춥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경로당도 가까이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비로 비닐 치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구태여 걷으라고 해서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하면 앞으로 잘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안에서 밤 되면 젊은 애들이 술 먹고 노는 자리가 되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안 된다, 사비를 털어서 한 것도 다시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어디에 하면 어느 곳에서 또 해 달라고 해요. 전파가 아주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다 해 준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안 하시든지 그걸 잘 좀 점검해서 해 보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불량배 애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노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7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70만원 이게 다시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도 삭감됐고 올해도 또 삭감되고, 이것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건 아니고요.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서면으로 하셔서 집행이 안 됐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그럼 이것은 심의는 어떤 때 열립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리 공유재산 매각, 교환할 때 이럴 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심의가 개최됩니다.
전영태위원    최근에 개최된 적이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언제쯤?
   우리 담당, 최근에 언제쯤 개최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그때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니요, 그것도 서면심의로 했거든요.
   서면심의로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한꺼번에 여러 건이 올라오면 집합심의를 할 건데 1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1건 가지고 심의를 개최하기가 그래서 주로 서면심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도 주로 서면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서너 건 한꺼번에 오면 집합회의를 할 거고요. 안 그러면 1건씩 올라오면 앞으로도 서면심의로 갈음할 겁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383페이지에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인건비가 직원에 대한 호봉수 책정을 11호봉인가 했었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호봉이 좀 낮은 직원이 와서 그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김두현위원    5억 2,000만원이라는 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니까 7급 관련 호봉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됐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초기 책정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금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과한 게 아닌데.
   (웃음소리)
   5억 2,000만원이면 연봉 5,000만원 하시는 분 10명 정도인데.
전영태위원    5,200만원 아니에요?
김두현위원    아, 5,200만원이에요?
   5억 2,000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5억 2,000만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5,000만원짜리 월급이 10명 정도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조금 과하게 편성됐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는 맞게 편성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내년에는 좀 많이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초기 편성에 너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좀 적정하게, 처음부터 계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저도 인건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382쪽 방역소독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는 크게 많지 않고 5%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방역 관련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때 1명 기간제 추가로 증원이 돼서 증가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올해 내년에 방역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줄었는데 굳이 또...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올해 범어4동에 방역하시던 분이 1명 추가로 연달아 2명이 그만두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이 부분이 8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을 안 내고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방역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민원도 많이 오고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방역지역도 늘어나고 해서 취약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391쪽요.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에서 의료장비유지비가 금액은 적습니다만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보통 계획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면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이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 100만원을 편성하실 때는 뭘 구입하겠다고 편성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한방실에 보면 적외선기나 저주파기나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리할 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예상 수리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연중에 사용하면서 고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 이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수리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3차 추경 때 또 1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전액 삭감했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좀 되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내년에는 장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장이 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더 증액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증액은 아닌데 그 선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애는 고장이 나면 80만원씩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또 안 해 놓으면 수리비가 없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비비로 잡아놓는 거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해서 150만원이 부기가 변경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심판절차비용에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변경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중증치매환자 공공후견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성인 지원하는 부분으로는 사업이 시작되면서도 실제적으로 행정절차상의 일들이 전국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구시내 전체로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각 지자체마다 잡아놓은 돈이 시행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바꿔서 홍보비나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놔뒀다가 그대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공문도 내려왔으니까 공공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갑자기 연말에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안내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하긴 했는데 사업예산이 생성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연초에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150만원 빨리 사용하셔서 연초에 가지 말고 연말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연초까지 갑니까? 연말까지 끝내줘야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돈은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고 연초에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도시국과 보건소 다인데 저는 구체적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 제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이 예산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의회 보고절차 없이 간주처리한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예산총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과 보건소에서 혹시나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회 추경이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저는 의회에 꼭 무슨 의무라기보다는 보고사항, 보고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의회 보고절차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이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