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2억 7,022만7,000원보다 2억 7,843만1,000원이 증액된 5억 4,8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 수성동4가 1226-18번지 외 3필지의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액 1억 5,5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9년 예상 징수액 51억 9,6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비해 1억 3,774만7,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신규아파트 분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8쪽 중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중단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는 건당 평균 800만원으로 10건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에 6,000만원, 빈집정비사업에 8,9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9,018만4,000원보다 2억 703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9,7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관리사업에 2억 3,5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 3,220만3,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2억 758만1,000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공공우편요금 522만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에서 552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0만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4억 60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08만4,000원 중 공동주택 동 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 공공우편요금 321만4,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2019년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본예산 3억원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경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6억원이었으나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사실상 신청이 저조하여 2020년에는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하단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빈집 정비사업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2020년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수성구 관내 빈집 추정물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8,929만1,000원과 구비 3,8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2,277만6,000원은 우리 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1억 111만4,000원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90만원과 급량비 1,344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5,832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73만4,000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문서세단기 구입비와 민원서류 적재를 위한 캐비닛 구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규모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0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9년 예산액 36억 6,8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매설을 위한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사업 증가로 일반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증가로 시·도비보조금이 1억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은 161쪽 하단의 국유재산임대료 7,600만원, 162쪽 중단 국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료수입 9억 9,000만원, 하천사용료수입 3,400만원, 166쪽 하단 징수교부금수입 13억 3,800만원, 167쪽 중단 일반부담금 12억원, 168쪽 상단 과징금 500만원, 그 아래 변상금 3,000만원, 169쪽 중단 과태료 1,600만원, 19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15억 8,74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7억 2,895만5,000원보다 18억 5,852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노후화된 인도 정비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사업, 하수관리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도로환경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4,146만9,000원을,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5억 4,3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을 위해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원,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 건설에 1억,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에 4억 5,100만원, 만촌동 725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원,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 설계비에 6,000만원, 범어동 86-1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도로개선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범물동 1333번지 외 5개소 인도설치 공사에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관리의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청소를 위해 2,000만원,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도로 절토사면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560쪽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시비 5,0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구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로 1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1쪽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5억 9,4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 1억 5,0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구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하단 및 562쪽의 동 지역회의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로 대구시 동 지역회의 시비 3,800만원, 수성구 동 지역회의 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영조물관리에 7,530만원을, 기타시설물 정비는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1억 6,4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의 상동로 일원 노후 보도공사는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로 일원 노후 보도공사는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2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학교에서 화성고려파크뷰 간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남양학교 동편 일원에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산동 136-6번지선 외 2개소 아스팔트 정비는 청수로 및 들안로 일원 주택지 이면도로에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비에는 하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하천관리를 위한 재료비, 하천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 하천시설물 및 재방을 수시점검, 보수·보강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총 12억 55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소하천정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사업에는 범어천 반복개구간 상하부 환경 및 구조개선을 위해 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남천 재방 높이 제한틀 설치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가천동 664번지선 사면 석축설치에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경관 조성에는 금호강 자연둔치 부분에 외래종인 가시박 식물 등을 걷어내고 토종식물인 물억새, 부채꽃 등의 군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수관리 및 시설물설치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인부 노임 및 재료비,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를 포함해 총 5억 3,6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의 노변동 380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농업마이스터고 옆 하수관로 및 인도 신설을 위해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로 선정된 하수도 악취차단저감장치 설치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구비 4,500만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비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3억 1,7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7,591만원, 기본경비에 1억 4,1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액 20억 1,973만2,000원에서 5억 2,501만5,000원이 감액된 14억 9,4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62쪽 중단 공원유원지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17만5,240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중단 진밭골 야영장시설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중단 수목이식처리비 1억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0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16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34만5,600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하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 9,8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73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9,975만9,000원이 증액된 100억 9,2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부터 575쪽까지 공원관리입니다.
   573쪽 상단 공원관리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8,4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4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3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중단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용역, 병해충방제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을 포함한 시설비 4억 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77쪽 중단까지 유원지관리입니다.
   576쪽 상단 유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2,8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8,9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8쪽 하단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4억 2,7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하단 전원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80쪽 공원유원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원환경 정비 관련 총 네 가지 세부사업은 대구시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체육시설 개체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로 총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2쪽 중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581쪽 중단 수목 및 조경지 관리, 작업인부 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및 인건비로 6억 7,2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중단 가로수전정, 수목 병해충 방제, 은행나무 정비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경시설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은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총 1억 8,3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3쪽 하단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상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내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녹지공간 관리 등 총 3개 세부사업은 대구시 및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전정 및 무궁화 식재, 완충녹지 정비 등 시설비 총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중단부터 587쪽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586쪽 중단 야영장 정비인부 및 캠핑도우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4,05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리사무실과 카라반, 화장실 관리에 대한 용품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총 9,5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1,329만3,000원과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5,5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상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90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감시 근무자 피복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 총 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국·시비보조사업인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3,250만원과 산불감시원 피복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산불예방체계 운영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800만원과 산불방지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에서 594쪽 상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8,5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에서 596쪽 상단까지 산림정비 사업입니다.
   594쪽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25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하단 산림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상단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수성못에서 덕원고등학교 일원 등산로구간 정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하단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무학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산림휴양 수요 증대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4,16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숲가꾸기패트롤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9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국고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2억 1,6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중단 진밭골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자연녹지경관 조성의 일원인 진밭골 숲길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등으로 총 7억 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하단에서 6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경비 등으로 9억 7,862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8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216억 6,903만3,000원에서 192억 8,578만7,000원 감액된 23억 8,32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재산매각 수입금 추산이 어려워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740만원은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입금 10억 4,577만8,850원은 파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예산서 166쪽 하단 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위임수수료입니다.
   예산서 167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원은 구유일반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7쪽 하단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8쪽 하단 변상금 39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예산서 169쪽 하단 과태료 1억 800만원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해태 과태료 6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억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하단 국고보조금 8,067만8,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5,304만9,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2,762만9,000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400만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9억 8,728만3,000원에서 1억 5,954만9,000원 감소된 8억 2,7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파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증가면적이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05쪽 상단 토지행정의 현실화를 위한 토지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정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2,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에서 606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88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쇄비, 플로터, 소모성 물품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805만1,000원, 컬러프린터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급량비 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중단에서 607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원,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02만4,000원을,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추진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제작 등 1,962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파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937만7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비로 국비 5,3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 하단에서 608쪽 상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4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개업 종사자 업무연찬회 관련교재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강사수당으로 40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쪽 중단에서 609쪽 상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인쇄, 홍보물품 제작,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KAIS 단말기 통신요금,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등 공공운영비로 499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180만2,000원을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등 설치 및 유지보수, 상업용 간판 도로명주소 부착, 광역 도로명판 설치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쪽 중단 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 측량 및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3,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구)태권도선수단숙소 아파트 관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쪽 하단에서 610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급별 현원 기준으로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9,874만8,000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27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중단 기본경비에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1,198만8,000원, 급량비 1,15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550만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는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하단 마지막으로 기타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5억 2,200만원 감액된 23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내역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 수입금 감소입니다.
   기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8,200만원을 증액된 62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중단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00만원 증액된 10억 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1억 2,800만원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및 구비입니다.
   증액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 4억 600만원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 증액된 구비입니다.
   12쪽 상단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5,900만원 증액된 115억 8,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범어동 86-1번지선 도로건설 6억 4,100만원은 구비이며 폭 10m, 길이 130m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환경개선 6억 600만원은 구비이며, 범물동 1333번지 외 5개소 인도 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사업 8억원은 전액 구비로 범어천 내 유·해충 발생이 점차 증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복개구조물 상하부의 환경 및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천변 경관조성 2억원은 하천변 산책로 주변에 자생식물 조성 및 경관 초하류를 식재하여 생태환경 경관을 향상시키고 집객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3쪽 상단 증액사업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 5억 5,300만원은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지급 토지로 기설도로보상 1억 800만원 증액,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으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 2억 200만원 신규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600만원 증액된 전액 구비입니다.
   13쪽 중단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증액된 100억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숲가꾸기패트롤 7,900만원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산림재해 등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현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2억 1,700만원은 욱수골 일원에 천연림을 개량하여 우량림을 조성하고 임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천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진밭골 숲길조성 7억 700만원은 생각을 담는 길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대덕지에서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어지는 진밭골 일원에 수상 데크 조성, 초화류 식재 및 군락지 조성, 대표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진발골의 산책로 환경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4쪽 중단 증액사업으로 유원지관리에 4억 2,800만원은 인건비 상승 및 수성못 맨발걷기 시범구간 조성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 증액된 구비입니다.
   어린이공원(소공원) 환경정비 4억 2,700만원은 인건비 예산 이전 및 어린이공원 일제 전정작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600만원 증액된 구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1억 60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비, 구비로 시지동 전원어린이공원을 유일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 결과 예산 부족으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4쪽 하단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900만원 감액된 8억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1억 1,900만원은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간정보 정보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52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중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동주택 접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계상이 어찌어찌 돼서 1억원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건축과장 김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추경으로 3억원이 추가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가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막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해 보니 신청이 생각보다 낮아서 당초 올해 전체 총예산 6억원에서는 2억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 사연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참 사업을 하시고 하면 검토도 하셨고 점검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럼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대상이 안 되어서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맞히는 기본 대상이 안 되어서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일부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검,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를 예를 들면 총 88개 단지에서 26억원이 신청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신청금액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0만원이 평균금액으로 신청을 했는데 2,000만원까지 조례상 지원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대 한도금액을 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었고 올해는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000만원 넘을 시는 없네요, 지원비가?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최대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오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6억원인데 지금 2억원이 감액됐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현재 공동체 활성화비용이 추경에 3억원이 되어 있었고 기존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3억원이고 그래서 6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동체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실제는 이 전문위원 1억원이 구비 증액이 아니고 실제는 2억원이 감액됐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몇 군데 아파트 해서 실제 신청해서 또 주민 개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다시 취소하는 과정이 일어났고 그 비용이 3억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그 3억원이 관리비용하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 분리되다 보니 안 돼서, 첫째로 신청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2억원이 마이너스 감액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1억원은 분리할 때 공동체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회계상 전년도 묶어져 있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묶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명수    조례상에 공동체관리비용 지원사업 내용 안에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도로 개·보수나 하수도 준설, 그 항목 중에 또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관리비용 지원은 70%까지 해 주고 활성화비용은 최대 안 되다 보니까 95%까지 지원하게 되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들어왔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올해 안에 선급금이 나갈 예정이고 최대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초에 만료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비용을 3억원으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구청장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공동체 활성화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추경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고 했는데 신청자가 있었지만 주민의 반대로 해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을 실질적으로 1년 집행하다 보니까 안 된 관계로 해서 2억원을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내년에 신청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 10월경에, 9월에 고산노변하고 만촌태왕리더스가...
이성오위원    그 아파트는 한 단지당 얼마 정도의 활성화비용 지원을,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고산노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고 만촌태왕리더스는 9,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최종 이 건도 말씀드리면 고산노변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가 일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만촌태왕리더스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고산노변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만촌이 그러면 9,000만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활성화비용 3억원을, 지금 2억원을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기존 관리비용은 3억원 그대로 두고.   
이성오위원    여기에 보면 1억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2억원이 감액됐다.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활성화 비용 95% 지원까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잘 찾아보면 충분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 아파트도 이야기로 한번 제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냥 비용이 책정됐으면 단순히 사업을 그냥 두지 말고 아파트에 가보고 가서 실제 필요한 아파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내년에 이때 와서 다시 없더라, 이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한 3억원, 활성화사업에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 신청을 받아보고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실제로 그 지원은 아파트가 많이 넘쳐나고 활성화비용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현재 상황은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2억원을 감액했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규화위원님하고 이성오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원에서 작년에 1억원 올려서 3억원으로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와서 총 9억원이됐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총 6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참! 총 6억원이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총 6억원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섞여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이성오위원님 지적대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오히려 넘쳐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는 모자라서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후순위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1억 8,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회계를 분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번에도 또다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회계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활성화사업이 많으면 좀 예산이 모자랄 수 있고 적으면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상에 지원사업 내용에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어차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있어 결과대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 안 하더라도 좀 최선의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과장님 계획은 공동주택지원에 3억원, 공동체 활성화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건축과장 김명수    일단...
김두현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두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공동체 활성화 안 되면 또 후순위 쭉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 초에도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 정말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억원만 공동체 관리비용으로 지원하고 1억원은 놔둔 상태에서 추가모집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상 뒤섞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별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올릴 때도 3억원 추경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뒤섞여 놓으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원래 취지는 사실 지하보일러실을 주민공동시설 하는 건데 사실 지하보일러실에 주민공동시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려는 데도 많고 막상 하더라도 관리 문제도 있고 지하보일러실이니까 사실 여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보일러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유휴시설에 대해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유휴시설을 관리·개선해서 공동체 시설로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김명수    그래서 굳이 분리 안 하더라도 우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분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분리를 하더라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산...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항목상 예산서상 분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따로 분리를 하면 되긴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저는 에산서상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물론 저도 목 사이에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서상 분명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건축과장 김명수    저는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서에 분리 가능하면 분리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작년에 600건이었는데 올해 5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올해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서 검사대행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다가구주택에 30㎡ 미만을 주차장 0.7대에서 1대로 강화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부 감소되어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올해 11월 현재 거의 50% 가까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 저는 이게 550건이 아니고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김명수    사실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지만 허가건수라는 게 유동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리모델링이나 아파트사업이 좀 저조하고 많아지면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건수인지 아십니까?   
   ’18년도는?
○건축과장 김명수    ’18년도에 600건 나갔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도 600건 정도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건축과장 김명수    검사대행 수수료 자체 금액을 37만원으로 잡았는데 보통은 평균금액이 이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에 맞춰서 계산 산식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두현위원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평균금액은 25만원 정도.
김두현위원    그러면 건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금액 계산이 잘못된 거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해마다 요율이 상승하는 것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정 여지는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저도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 3억원이라는 예산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사업으로 3억원이 추경 편성됐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4월에 편성되고 연말까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고산노변타운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되고 만촌태왕리더스만 현재 진행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5,000만원 정도.
○건축과장 김명수    아, 그거 9,00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9,000만원입니까? 여기만 9,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만촌동 태왕리더스 유휴공간을 북카페로 만드는 이게 9,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온 것은 4,76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고산노변이...
박정권위원    고산노변 5,200... 고산노변 5,200.   
○건축과장 김명수    만촌태왕리더스는 9,000만원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9,000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이건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주민들 동의가 다 됐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같이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취지였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까지 다 동의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의 지산청구타운 신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서 지산우방, 범물서한 그리고 청구전원타운까지 3개를 추가로 공모를 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이분들도 진행이 안 됐고 마지막으로 고산노변타운 하고 만촌태왕리더스를 선정해서 하다가 결국은 만촌태왕리더스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하 보일러실을 저희가 개조, 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장소로, 공간으로 쓰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6개, 7개 아파트와 접촉을 하다가 결국은 1개 아파트만 선정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원래 취지, 그 장소에 대한 취지는 조금 벗어났지만 어쨌든 원 취지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목도 얘기하셨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는 2억원이었죠?
   작년에 1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3억원이 되었고.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부터 본예산 3억원 되었고 그전까지는 2억원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물론 공동주택이 노후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개인 소유거든요. 세대주마다 자기들 소유고 자기들 재산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증액시킨 것도 작년에 조금 의아했지만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보수·개선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같은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우리가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폐공가하고는 좀 다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독주택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취지에 저는 좀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비에 1억원이 증가된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서열 순서대로 가면 100여 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전체 업무관리가 그중에 195개 단지, 비업무관리 100개 단지인데 총 296개 단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개 단지가 2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6억원 신청한 금액에 비하면 4억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3억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두 다 우리 수성구민들이잖아요.   
   주택에 살든 공동주택에 살든 빌라에 살든 원룸에 살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해서 신규도시재생사업이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도 재생사업이 풀린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단독주택지에도 많은 지원이 내년부터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들에 보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 게 있죠?
   시설 개선을,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1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거기에 비하면 관리감독은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관리비 문제라든지 최근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명수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성되면서 주민이 30% 동의하면 대구시 합동으로 조사해서 보통 한 단지에 조사 나가면 10여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한 4년 전부터 계속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는 걸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아울러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추가로 1억원이라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지원하는 것은 목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존의 3억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만촌태왕리더스 105동 1층 유휴공간을 북카페로 만드는 건 4,76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9,000만원 정도라 하니까 2배 이상인데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10개 정도의 아파트를 접촉하면서 결국은 하다 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내년에 과연 또 원래 취지에 맞게 지하 보일러실을 개조하는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과연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예산서 553페이지에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이건 정규직 공무원분들의 초과근무수당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매년 인원수도 비슷하고 초과근무시간도 비슷하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과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월 35시간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게 반납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제가 건축과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못한다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없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난 우리 대구시 감사에서도 보면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다 지적이 됐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1억원이었고 2018년에 다시 2억원이 되었고 올해에 2억원에서 1억원 더해서 3억원이 되었는데 또 추경 3억원이 되었고 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4억원으로 됩니다마는 올해 ’19년 2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그때 대상공동주택 결정을 하였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때는 총 88개 단지 중에서 42개 단지에 2억원으로 1차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영태위원    결정대로는 안 되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결정대로는 진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1차 심의위원회는 결정대로는 되었고...
전영태위원    결정은 되었는데 그 결정대로 진행이 잘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진행은 잘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 계획은 좋았는데 당초계획대로 현실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위원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하셔야죠, 하시는데 굳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적당한 예산에서 우리 추경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나오면 그때 추경에 올리시고 굳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억원입니다. 구비 40%에 시비 60%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 같으면 상동, 만촌동, 황금동, 수성동4가에 한 군데씩 해서 총 4개소 다 주차장 건설부지로 올해는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 확보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전체 5억원 예산 중에 우리 구에는 6,000만원이 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하고 매칭사업이고 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홍경임    지금 공동주택 지원비하고 활성화 비용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근본적인 취지에서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성구에서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과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 좀 치밀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에 맞춰서 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기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사유재산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홍경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것도 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종목이.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서 금액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억, 3억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하냐 하면 차후에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때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는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추경에 올렸던 공동체 활성화 3억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폐를 가해져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심각하게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지원은 했지만 못 받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파트 하수도에 빨간 물이 나와서, 그리고 상수도 수돗물에 빨간 녹물이 나와서 생활하기도 힘든 아파트도 상당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 올라온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 공동주택 관리비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그냥 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 올리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 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보건소 전체 과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주택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늘 보행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하천변 경관조성.
   시설비가, 강길 경관조성비가 2억원이 신규로 전액 구비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이게 금호강 둔치에 경관조성하는 거 맞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주로 매호강 주변 둔치에 하는 사업인데 이건 산책로 사업하고는 별개로 주변에 가시박 같은 외래종, 이 가시박이 확산돼서 그걸 뿌리째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 토종식물을 심어서 군락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길 개선이 아니고 하천변에 초화류, 군락지를 조성한다 이런 개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각을 담는 길 2020 장기발전계획에도 있는데 이것과 맞물리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에,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번에 금호강 산책로 조성에 관해서 용역 발주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 결과는 혹시?
○건설과장 김홍일    산책로 용역은 건설과에서 발주한...
박정권위원    건축과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걸 건축과에서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니, 죄송합니다. 건설과.
박정권위원    용역은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국비는 일단 저희들 내년도 공사 추진할 금액 40억원을 요청해서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서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돼서 예결위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40억원 정도가 국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관조성하는 금액 2억원인데 거리가 얼마큼 되나요? 아니면 평수라든지.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현장을 측량해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둔치 부분 전체를 군락화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은 대충 군락조성할 대상 1.5km 정도 둔치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둔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몇 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건설과장 김홍일    조경 부분에 초화류를 헤베당 식재할 때 단가를 면적에다가 곱해서 사업비를 추정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초화류나 다른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금호강변에는...
박정권위원    아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거의 잡풀들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용이 아니고 잡풀이나 주로 가시박 이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금호강변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잠길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물에 잠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에 잠기더라도 잘 자라는 식물.
박정권위원    그런 걸 심겠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걸 심는...
박정권위원    유채꽃 뭐 이런 게 돼 있네요, 맞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유채꽃 물에 안 잠기는, 상부에다가... 만약에 하다가 유채꽃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상에 넣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은 단년생입니다. 계속 다음에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게 아니라 단년생이기 때문에 유채꽃을 만약 심게 되면 매년 씨를 뿌려서 봄, 꽃이 피는 그 시기에 관상을 하고 물에 잠기게 되면 유채꽃은 거의 죽게 되기 때문에 5월 이때 관상용으로 키우고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씨를 뿌려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7,000여 평 되어 있는데 초화류 식재만으로 2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좀 금액이 큽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변을, 금호강변을 다시 조성하는 그런 기반사업도 들어갑니까?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은 좀 이렇게...
박정권위원    경남 창녕 남지변에 있는 유채꽃단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초화류를 식재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군데군데가 아니고 넓은 둔치 몇 개소를,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전체를 군락화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홍일    안 하면 문제되는 건 아닌데 금호강 하천변을 가보면 강 경관은 굉장히 뛰어난데 주변에 가시박 외래종 이런 식물들이 확산된 게 좀 보기가...   
   만약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산책하게 되면 인근 잡풀들 때문에 별로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군락화 하면 경관이 더 뛰어나게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수성구 도시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상용역도 하고 2030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일부분에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겠다 그 내용에 금호강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 구간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물려 가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를 신청하는 항목에 넣어서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금호강 산책로를...
○건설과장 김홍일    40억원 안에는 세부사업을 기재 안 하고 40억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국비가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세부사업을 나눠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나누면 어쨌든 40억원에 이 2억원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본예산에...   
○건설과장 김홍일    그 40억원이 산책로 조성사업비로도, 사실은 75억원을 사업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또 내후년도 국비 요청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는 금호강 재방도로여서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걷기에는 위험스러운 지역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 때문에 금호강변 사업을 준비하고 용역도 발주하고 있는 건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면 아마 많이 증강할 걸로 예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의 일환이라 하면 같이 국비를 받는 쪽으로 이 내용을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화류를 보니까 식재하고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결정이 나고 한 다음에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덩그러니 초화류만 식재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단계지만 거의 예결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생각을 담는 길 큰 틀에서 두 군데에, 공간적으로 보면 팔현마을 금호강 쪽하고 한 군데는 진밭골 쪽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왜 따로따로 올라오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건설과는 또 건설과대로.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쪽이 맞지 않나요?
   공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하천이라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 길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건설과가 맞고 초화류, 조경 이렇게 따지면 공원과가...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핵심이 초화류 식재해서 평탄작업하고 해서 유채꽃 군락지 조성, 억새 이런 쪽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하고 같이 산책로 조성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할 거니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100%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위원에 이어서 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주 가는 길이고 해서, 올해 실시용역설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성오위원    65억원입니까, 75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기본계획 용역 시에 추정사업비로 75억원을...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착각, 65억원으로 알고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 추경 올라온다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실제 사색 있는 거리조성이 75억원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이 부분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호강 사색 있는 마을,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금호강 밑에 많은 어떤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금호강 실제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금호강 자체가 일반 천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잘해 놓으면 동구 쪽에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고 걷는 사람들이 일부 보는 데 사색 있는 거리 조성이 75억원대로 잘된다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75억대로 잘하고 대구시도 같이 그 밑에 또 하나 예산 길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조경을 완전히 하고 길이 형성되는데 이 예산을 굳이 구비로 들여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70억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억원을 내년 예산에 올릴 이유가 굳이 있다 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2억원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예산과목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이성오위원    우리 예산, 이 구비를 그쪽으로 그때 전액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을 거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하여튼 40억원은 거의 확정된...
이성오위원    이 금액 2억원을 구비로 포함시키겠다 그 이야기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
이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추경 할 때 국비 45억원 내려오면, 실제 실시설계용역 나오고 나면 그때 어차피 추경 하신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그때 하시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억원 가지고 군락지 형성은 불가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군락지 조성은 가능합니다. 2억원.
이성오위원    이 길이가 엄청 긴데.
○건설과장 김홍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렇게 자투리 사업을 할 바에야 전체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상임위원들도 다 계시고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 판단이 된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건설과장 김홍일    산책로 조성하고 별개로 하천변에 하는 겁니다. 하천 둔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산책로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부지 조성하는 거 밑에 돌도 주워내고 트럭이,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굴착기도 와야 되고 미리 하부에는 군락조성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순서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 나무를 하냐 데크를 하냐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로 부분을, 농로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조성하려는 부분이 농로인데 나중에 흙으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 이 부분까지 최종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그때 되면 이걸 미리 해 놓으면 트럭 다니고 뭐 하고 하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산책로는 거의 데크로 해야 되는데 미리 안 해 놓으면 초화류 군락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순서거든요. 그러고 나서 데크를 달아내는 작업은 최종 나중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과장님은 집행부 계획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보니 사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자투리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묶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범어천 복개구조물의 환경구조개선사업은 범어천2단계에서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오늘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포항시에서 범어천1단계에 견학 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부서에서 아직 모르시겠죠?   
   그런데 지난 달 말경에 포항시에서 2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답니다.
   궁금한 내용이 뭐냐하면 첫째는 도심 속에 생태하천의 모습들이 궁금했고, 또 우리가 하천이 시지 쪽에 욱수, 매호하고 남천이 있죠? 세 천이 있지만 도심 속에 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전 도심에서 흐르지는 않으니까, 도심천의 하천은 어떤지 이게 궁금했고 복개 후에 주위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주위 상권을 한번 직접 돌아봤습니다.
   서편에는 금융도 있고 국산, 외산 자동차대리점 그리고 또 대형마트, 고급 아파트, 방송국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었고 동편에 봤을 때는 식당과 병원, 전자 서비스, 일반 상가들이 줄을 지어서 상권활성화가 아주 대성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도 아마 도심에서 복개를 해야 될 곳이 있어서 아마 오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시에 지적사항들을 부서에서 빨리, 신속하게 모든 지적사항들을 다 개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과 직원들,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이런 좋은 점에 성공이 되니까 전국 유명세를 타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견학자들이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고맙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559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세 번째 수성구 보건소 남편 인도설치에 대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볼라드 쳐놓은 부분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 옆편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건소 남편에 인도가 없어서...
조규화위원    지금 볼라드 박아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걸 인도로 조성합니다.
조규화위원    인도로 하면 폭을 얼마나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2m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길이 도로가 몇 m 길입니까? 8m 길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8m...
조규화위원    8m 길이에서 인도로 2m 해 놓으면 6m 가지고 차가 교차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지금 볼라드를 박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보건소에 출입구가 그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많은 그런 도로인데 전용 인도가 없이 볼라드는 차가 지나가면 볼라드 넘어가는 형태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밤이나 이럴 때 추돌위험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건소 직원들도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최소폭으로 2m 정도로.
조규화위원    그런데 출입구가 앞에 있는데 뒤로 해서 약을 짓고 처방전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8m 도로에서 또 학교가 있으면 학생들 보행을 유의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꼭 이렇게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왜냐하면 덕화중학교 남편에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거기 일어나는 사연들이 수 없이 많죠? 사망 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정말 원성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인도 때문에요.
   지금 그 주 출입구가 동편에 앞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있으면 좋죠. 좋지만 이것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동에 덕화에 인도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15쪽에 보시면 중·장기계획도로건설에 토지보상 업무처리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40% 증액인데 내년에 도로건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건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 7월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최대한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당겨서 하려고, 도로 부분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 도로건설이 많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11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범어동 동도초등 북편 도로건설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동도초등.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지금 2018년도 9월에 용역 줘서 12월에 설계용역 마쳤고, 이거 많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보상협의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더 늦어진...
전영태위원    원 계획은 올해 준공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준공하려고 했는데 보상가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거의 마무리돼가...
전영태위원    완전 1년 공사로 늦어집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저도 본의 아니게 주민들께 거짓말을 계속 시킨 겁니다. 올해는 무조건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1년이 늦어져 버리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147쪽 세출에 도로 제설 부분입니다. 도로 제설차량 및 무전기 통신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통신장비를 처음 구입합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이제까지는 그럼 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안전총괄과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여태까지.
전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내년에는 안 빌리고 사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전총괄과에서도 불편해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전용 무전기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156쪽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입니다.
   지금 2019년도 9월에서 12월 용역 실시되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덜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기본 골격은 나왔는데 세부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전영태위원    용역이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8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용역은 곧, 준공이 됩니다.   
전영태위원    제 질의는 용역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예산이 8억원이 됐다면 어떻게 이것은 책정됐을까?
○건설과장 김홍일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상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설계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어서, 범어천 복개구조물 아까 정밀진단이 올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이게 진행 중입니다. 달구벌대로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했죠? 8,000. 정밀점검의 결과는요?   
○건설과장 김홍일    결과 나왔습니다.
전영태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시지택지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잘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끝났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달구벌대로는 나왔으면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지금이 아니라도?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범어천 안전진단결과도 동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안전진단은 지금...
전영태위원    예, 끝나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마련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558페이지 보면 위쪽에 기설도로보상 3억 800만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2억 200만원 이 정도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기설도로 관련해서 보상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줄어들고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내년에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저희들 기 사용료 월 49만원 정도를 매월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토지 중에 한 소유자가 매입을 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상여로 안 주고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한 필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이것은 지금...
김두현위원    이건 어딥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범어힐스테이트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75년도 정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집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이분이 후퇴, 도로를 남겨놓고 20㎡ 도로를 내주고 과거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20㎡ 정도가,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었던 땅을...
김두현위원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개설 안 되고 있는...
○건설과장 김홍일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이분이 건물 세트백을 하듯이 후퇴하는 바람에 자연도로가 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도로공사나 이런 거 한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공사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건물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후퇴해서 지었는데 남은 20㎡ 자연개설된 도로에 보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이라고...
김두현위원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들인다는 거죠?   
   매입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들도 다 들어서 있고 해서.
김두현위원    그래서 단순히 매입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김두현위원    도로상태가 어떻...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아스팔트고 거기 하수도 관로가, 거기 사유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없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관련해서 올해도 2,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그러면 작년에도 사업 위치를 보니까 총 13개소 정도 되던데.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정비가 완료돼 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급경사지는 더... 경사 상단에는 항상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산 능선에서 급경사지로 물이 타고 내려오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단에 배수로를 다 설치합니다. 그 배수로가 매년 산에서 흐르는 낙엽이나 흙 같은 게 섞여서 배수로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을 해야 합니다. 산 능선이 있는 배수로...
김두현위원    지금 급경사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3개 정도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급경사지로 지정한 게 한 13개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정비공사를?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걸 뭐랄까, 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딱히...   
   우리 하수도도 매년 준설하듯이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매년 필요한 예산이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하천관리 및 시설물설치 하천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하천 내 펌프장 등 전기시설물 이렇게 해서 ‘3,200만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1,600만원이더라고요.   
   2배가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매호천이 정상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욱수천 1개만 가동을 했는데 매호천이 준공돼서 가동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2배로?
○건설과장 김홍일    매호천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상?   
   올해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도 저희들이 원래 24시간 365일 풀로 가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비가 오거나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올해 예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올해 예산은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사업별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삼덕동 도로건설하고 뒤편에 고모동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모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 준공은 3월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억 4,100만원.
   사업별예산서 126페이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삼덕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데 2021년에 준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모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준공인데 전체 예산을 다 배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건설과장 김홍일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내년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사업기간은 2021년...
김두현위원    3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2021년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 보상을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보통 계획되어 있는 보상보다 보상지연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
김두현위원    이월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되는 게.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5건.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좀 보상이, 판단이 계획 대비 보상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보상비...
김두현위원    건설과가 보니까 사업시기 미도래나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문제가 올해 좀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불용액도 5건이나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집행잔액일 겁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보상협의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요즘은 거의 수용재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여기 계획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2021년도 이월될 거라고 보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예산 계상할 때 조금 치밀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하여튼 올해 몇 건이 그런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또 그래서 도로건설 몇 건 정도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내년 추경에 공사비 반영을 하기로 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설계하고 보상비, 이 공사비는 얼마 안 되죠? 고모동 같은 경우.
○건설과장 김홍일    삼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현위원    고모동 같은 경우.
○건설과장 김홍일    아, 고모동이요?   
김두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고모동에... 잠깐만요.
   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5억 8,000만원 정도.
김두현위원    그렇죠, 공사비는 1억원 정도.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도로건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삼덕동은 어떻습니까?   
   보상비가, 보상비 다 계상된 거 맞습니까?
   6억원이면, 내년에.
○건설과장 김홍일    삼덕동은 총 16억 5,6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김두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상협의 완료...
○건설과장 김홍일    설계비를 6,000만원... 설계비 6,0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보상이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보상 설계 진행을 하고 그 지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당해년도 사업 6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6,0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6,000만원, 이건 설계비만 올라온 거고 보상비는 따로 안 올라 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미리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이 지연됐을 경우에 이월되는 사례가 생기고 해서 우선 설계에 반영했다가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일단 설계비용...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은 전체 다 계상해 놓고 어떤 것은 설계비용만 계상해 놓고,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홍일    이건 과도하게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은 이런 예산이라서 기획실에서도 추경으로 미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예산상 내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사업별설명서에는 들어가주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무전기 통신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그거하면 용도를 봐서는 제설이나 태풍 때 사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경험으로 봐서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이 됩니까? 수치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건설과장 김홍일    여름에는 한 10회 내외, 겨울에도 10회 내외 정도...
조규화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1년에 20회 정도는 쓰이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같이 쓰기에 힘들다 그렇죠? 20회 정도 같으면.   
   같이 써도 됩니까?
   힘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좀 많이 불편합니다.   
조규화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렇죠?
   녹지과는 녹지과에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많이 쓰이는가요?
   건설과보다는 적게 쓰이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홍일    녹지과도 산불 때문에.
조규화위원    아, 산불 있으니까 그렇겠네.
   지금도 보면 지진이 대두되니까 거기에서도 쓰이고 그러면 필요한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회 정도 같으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수성못 맨발걷기 시범구간 조성 신규사업인데 금액이 5,00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서편, 북편 기존의 산책로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1.5km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1.5km 걸으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시간상은 걷기 나름이지만 30분 정도...   
이성오위원    사람은 걸어서 운동이 되려고 하면 40분 이상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권택한 맨발학교 교장이 있는데 이분이 쓴 자료에 보니까 40분 이상 걸어야 맨발이 걷는 효과가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좋습니다. 수성못에 여러 가지로 환경친화적인 사업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과연 5,000만원 들여서, 이게 겨울에는 또 안 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차가워서 맨발 벗고 못 걸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겨울에는 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름 한철인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사업이 맞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기존에 어떤 이 상태에서 마사를 좀 더 보완하고 최소경비로 시작지점하고 두 군데 정도 세족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걷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조금 이용민들한테 좀...
이성오위원    그림상으로 보면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고 마사토 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구간은 보도블록은 없고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출발할 때 세족장이 있고 그림상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반대 쪽에는 세족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한 가지 단순한 예로 보더라도 이쪽에 출발한 사람은 이쪽에 와서 발을 씻고 하면 되는데 세족장이 있는 쪽에서 출발한 사람은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래서 저희들은 상화동산 쪽에 1개소하고 북쪽에 1개소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그림상으로는 한 군데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시려고 하면 두 군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단지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단순히 걷는 것 이외에 특별히 제방천단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걷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건설과 같으면 몇 억, 몇십 억 단위가 커지고 아까 건축과는 1억 가지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금액의 차이는 보는 시야에 따라서 접근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적고가 판단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5,000만원이든 5억원이든 필요한 건데 이런 환경적인 사업도 주민이 많이 원했던 건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꾸준히 사업 필요성이 다양하게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57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에 인건비 계상할 때 작년에는 전부 다 이것 외인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일수가 늘어났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어떤 수목관리사업일 경우에 행복더하기의 사업으로 우리 쪽에 지원했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이 행복더하기 지원 예산이 우리한테 좀 미반영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예상되어서 좀 수목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뒤에 유원지관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7일이 기준이었는데 작년에 계상할 때, 내년에는 다 178일로 11일이 늘어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효율에 있어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날짜를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부 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따라서 178일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178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 정도입니다.   
김두현위원    8개월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167일이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거는 아마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계수가 많이 늘어났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 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원이 늘어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음수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26개소에 추가적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원유원지 75개소에서 내년에는 101개소 이렇게 거의 26개소가 늘어났는데 그런 게 다 포함...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체적으로 또 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는, 209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관리이관을 받은 공원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김두현위원    내년에 이게 포함 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연호지구 같은 경우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의료지구 중에서 209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5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음악분수 구동체 노즐정비하고 내년에 빔 프로젝터 램프수리라고 올해 없던 건데 노즐정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이제...   
김두현위원    올해도 했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노즐은 말 그대로...   
김두현위원    그게 1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말 그대로 그거를 체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체인지를 하는 것이고 이 구동체 같은 경우는 노즐 바로 밑에서 이 노즐을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렇고 이제...   
김두현위원    그게 매년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구동체는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해 주는 거고...   
김두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거는 이제...   
김두현위원    올해도 그런데 예산은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거는 이 구동체가 음악분수 말고도 다른 어떤 기계에 부속된 걸 겁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요,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올해도 공원유원지 영상음악분수에 노즐정비 같은 내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 외에 빔 프로젝터, 안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아마 시기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게 체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몇 년마다 한 번씩인데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와 있어서 같은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인지 아니면 연한이 1년이라서 매번 올라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80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580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무학산공원 사후 솔붓꽃 모니터링이라고 2,000만원*1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모니터링 매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무학산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2017년도에 최초로 사전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전문가, 교수들이 솔붓꽃이 발견되면서 2017년도에 최초로 사전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사 중에, 이거는 또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1회씩 하게끔, 전략환경평가에서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준공 이후에 2년간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2018년도 12월에 준공되었으니까 ’19년, ’20년 2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일단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그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유원지 정비에 화랑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라고 1억원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화랑공원에 야외무대를 왜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기존에 화랑공원 앞에 보면 매일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조그마한 철로 된 단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떤 덮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양도 보기 싫고, 단상도 정비를 해 주면서 위에 막구조 파고라 형태로 비도 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1억원이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모 자체가 35㎡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아마 이 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사용용도가 딱 한정되잖아요.   
   보통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있다든지,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이것도 이번에 하면서는 소규모로 거기서 그런 공연도 가능하게끔 그 정도 규모로 만약 예산이 된다면 그 정도로는...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화랑공원이 그런 일상적 공연 수요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걸 위해서 다시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대 활용을 위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취지는 어쨌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에어로빅 하는 장소가 여기 말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너무 한정된 수요에 따른 예산 배정이 아니냐는 거죠. 수혜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공원에 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운동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건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다양하게 쓰이고 그 공간이 일상적으로 공연의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들도 우리 주민은 맞는데 너무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에어로빅뿐만 아니고 다양한 생활체육도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우리 김두현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제가 바로 받은 이유가 지금 수성구에는 에어로빅이 체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수성못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화랑공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룡팀이라고 MBC 뒤에 야시골 거기에 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교 밑에 한 팀이 있고 중동팀들 거기에 있고 이 범어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전체 체조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지금 앞에 무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서 가설계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는 김에 바로 하시고 하시는 김에 범어산에도 가보시면 무너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두현위원 질의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조팀 한 팀을 위해서 1억원을 왜 투자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무대는 한 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체조가 아니고 다른 운동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우리 범어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성못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두현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577쪽에 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구동체 노즐정비 이것 방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100% 오른 겁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즐을 2년 만에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즐이 지금 노후되어서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되었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2,000만원이 되느냐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575쪽 한번 보겠습니다.   
   575쪽 맨 아래에 자산취득 냉장고, 냉난방기를 1대 240하고 또 벽걸이 해서 2대 하면 190만원으로 380만원 이렇게 해서 뒤에 또 냉장고 1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이 690만8,000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게 냉난방기 스탠드형 1대는 범어공원 관리사무소에...   
조규화위원    아, 공원 관리사무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범어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벽걸이형 냉난방기 2대는 야시골공원 여기에 하나하고 지산근린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2대고요.
조규화위원    냉장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냉장고는 무학산 관리사무소 저희들이 박스를 새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장고 1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 넣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새로 신설한 관리사무소 말고는 현재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서 새로 넣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관리사무실에는 다 갖춰져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렇게만 하면 다른 데는 특별히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름에 덥고 사무실에 있으면 필요성은 없지는 않죠, 그거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조규화위원    신설할 데는 이제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5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올해는 개소에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만일에 숫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숫자에서 왜 200에서 400으로 껑충 뛰었고 또 아래에 수경시설 긴급보수비가 올해는 개소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개에 100만원인데 지금 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이 계산상은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을 조금 up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에 해 봤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100에서 400까지 이렇게 껑충 뛰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4배씩 이렇게 뛰는 것은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맞아요. 이거는 이해를 도저히 못할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서 598페이지 진밭골 숲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숲길조성사업이 대덕지에서 시작해서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내년 사업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이 사업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추가사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말 되면 진밭골 숲길조성사업은 끝이 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생각을 담는 길, 앞서 우리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팔현마을 쪽 하나하고 거기는 사색의 강길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요.   
   진밭골 쪽에 숲길 조성하는 생각을 담는 길은 명상의 숲길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어떻게 보면 한쪽은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 같고 진밭골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가 되어 하는 것 같은 사업이고, 일단 궁금한 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표디자인 개발 되어 있거든요, 2,2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 대표디자인은 여기 진밭골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이 길 사업과 관련되는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생각을 담는 길 사업과 관련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 디자인을 공원녹지과에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금호강변하고 진밭골하고 그 두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생각을 담는 길...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데는 포함을 시키는 걸로.   
박정권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예를 들어 연호지 근처에나 하게 되면 이 디자인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다, 그렇죠? 대표디자인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2개월만에 이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사실 이 사업예산은 제일 처음에 정책개발팀에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예산도 수립하고, 이게 일단 다시 T/F팀이 생기면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전부 그쪽으로 다 주는 걸로, 사실은 주관이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예산 설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정책사업팀에서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각 필요한 분야별로 과에서 담당해서 예산수립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수립이 되면 T/F팀으로 다시 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 사업이 좀 일관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T/F팀에서 이런 것이 성립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태환경길 활성화 사업 지원, 이거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약 2,000만원 돈을 가지고 보조사업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이 길 사업과 연결된 어떤 생태적인 설명, 그다음에 생태해설가를 양성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들어가겠네요, 2,000만원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매년 예산을 성립해야 될 그러한 성격입니다.
박정권위원    앞 페이지에 산림도우미나 유아숲 체험원 이런 데 숲길등산지도사 명목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이거와는 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거는 이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박정권위원    내용 자체가 별도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예 생태숲해설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내용 자체는 별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이 사업비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내에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 안에 생태환경길 활성화 사업을 위한 어떤 인력이라고 그럽니까, 팀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담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하면 일단 검토해서 적격자를 계약해서 아마 보조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대덕지에서 진밭골 거쳐서 청계사를 거쳐서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8.4km 정도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이 구간을 이제 진밭골 숲길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 예산이 7억 760만원, 대덕지 데크 조성에 사업비가 5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7억원 중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생태환경길 활성화 사업도 지원해야 되고 숲길경관조성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 8.4km 긴 구간 안에 대덕지의 데크 조성이 5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대덕지에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0㎡입니다.
   길이 130m, 폭 1.5m의 데크를 조성하는 데 5억원이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덕지 둘레 길이가 135m이고 통상적으로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폭이 약 1.2m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뷰 포인트를 만들고 조망할 수 있는 관망 포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소비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숲길, 그러니까 생각을 담는 길 대덕지에서 스타디움까지입니다. 이 진밭골 구간만 보면.   
   전체 길이가 어쨌든 등산로, 산책로, 둘레길 포함해서 8.4km인데 전체 예산이 7억원이거든요? 운영비까지 해서.
   그런데 대덕지 데크 조성에 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이 돈 말고 저희들이 또 숲길정비 사업으로 약 9,000만원의 돈이 다른 목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9,000.   
   9억원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9,000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의 어떤 노면 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덕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그 길에 대한 취지, 어쨌든 대덕지에서 산을 넘어서 스타디움까지 가는 길 8.4km를 생각을 담는 길로 조성을 하는데 대덕지 주변에 데크를 만드는 데 5억원이나 돈이 들어가니 그 5억원이 과연 합당한 건지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서 있겠지만 이 공사비 5억원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관리 등에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범어천 수목경관조명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게 지난 2차 추경 때 혹시 예산 1억원 올라온 그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참 묘하게도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5,000만원으로 다 조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사실은 약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나머지 8개 블록 중에서 일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박정권위원    방금 1억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 때 1억원 아니었습니까? 2차 추경 때 올린 것.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박정권위원    거리가 늘어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1억원이 아니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차 추경 때 긴급해서 올린 거잖아요? 1억원이라는 돈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그 1억원의 추계를 할 때는 심사숙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리 재고 길이 재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1억원이 올라와서 그때는 예산 심의가 통과됐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도 그때 전체 나머지 구간을 다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박정권위원    아니었나요?   
   그때 남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일부, 끝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1억원을 올렸을 때는.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어쨌든 예산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이 다 나머지 기간에, 포함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다 하기 위해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박정권위원    그럼 앞으로 1억원이 더 들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범어천 조명경관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건 아마 이 과정 자체가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걸 제안하면 시 주민참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열려서 우선순위를 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말씀은, 왜 여쭙는가 하면 올해 공원녹지과가 주민참여예산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공원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 개체해 주고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이런 게 원래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과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건은 그런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184페이지, 185페이지 사업별설명서 보면 동 지역회의 보조, 시비하고 동 지역회의 신규 또 구비로 사업에 수성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1식이 둘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같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는 시비로 하고 하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가끔씩 주민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될 때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근무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을 체크했으면 조정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게 가끔씩 나타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일부는 시비로 하고 일부는 구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2개를 합쳐서 집행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도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같은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가끔씩 이런 게 발생합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심의하고 할 때 같은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걸러질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보면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중복사업으로 보고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주민참여예산 과정이었으면 이게 걸러지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도시국 전체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각 과별 과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안전, 주민편의시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하나 아까 전에 조규화위원님께서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실제로는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게 많아 보이지만 이걸로도 모자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거의 50%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급박하게 200만원 올린 게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정확하게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배로 올린 근거가 좀 부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집행이 안 되어서 반 정도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5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진밭골 산림휴양시설관리, 이게 진밭골 야영장 관리하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산림휴양시설정비 인부가 네 명이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올해 두 명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두 명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또 밑에 캠핑도우미라고 별도로 또 한 명 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총 세 명이거든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이렇게 올릴 필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올해까지는 이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핑 멘토 이 두 명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전체 야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작년에 다른 데서 지원되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캠핑도우미는 별도로 왜 두는지 잘 모르겠는데 캠핑도우미라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캠핑도우미는 말 그대로 안내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일반 정비 인부는 말 그대로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인부고요.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 안내 업무를 하는 분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작년에는 이게 캠핑도우미가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에서 지원되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총 인력이 어느 정도였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작년에는 그러니까 7명이었죠, 합해서 7명이...   
김두현위원    그럼 같다는 말씀이죠? 올해도 이것대로 하면 그대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변동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래서 그 인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굳이 그런데 캠핑도우미라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야영장 운영에 같이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면 몰라도 캠핑도우미라는 게 좀 낯선 거라서 여쭤봤고요.   
   아까 박위원님 진밭골 숲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대표디자인이라는 게, 길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솔직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담는 길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타 구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시설물 로고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특화시키자 이러한 목적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역시 이 디자인개발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미 표준디자인 개발로 우리 구에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이 1억원 올라왔거든요. 거기서도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창의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4개 내지 5개 개발하겠다 이렇게 1억원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서 써도 될 건데 저는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이것도 역시 용역 줄 거고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한다는 건지, 길의 이미지를 개발한다는 건지?
    하여튼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 사업에만 2,200만원 따로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한 부서에 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태환경길 활성화 사업지원 2,000만원 이것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생태환경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를 들어 생각을 담는 길, 걷기 관련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구 지역에 보면 팔공산 일원에서 걷는 길 관련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녹색소비자연대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와 유사한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안내하면서 다양한 생태설명도 하고 계절별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제안도 하고 주 역할이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길도 관리하고 표지판 이런 게 혹시나 잘못돼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데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포토존 설치 5,000만원 이게 예산이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토존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상세하게, 당초에 이걸 추진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진밭골 숲길조성사업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액 구비로 적지 않습니다, 7억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이 범어천 수목경관조명은 현재 희망교 부지를 해야 되는 게 완성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입니까?   
   1억원이 더 있으면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1억원 있으면 전체가 다 연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1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삭감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1억원 올라와서, 그러면 5,000만원만 더 들였으면 그때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 한번 체크를 잘 하시고, 저도 이게 삭감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이거 삭감됐다고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팀장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일찍 했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우리 빛축제 수성못에서 할 때 그 거리를, 이 범어천 거리에 불을 밝혔으면 훨씬 좋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자꾸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여기 두산동이죠?
   주민 여러분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라도 한번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그 예산을 책정하세요.
   저는 추경 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 놔둘 게 아니고 끝까지 희망교까지 다 연결해야만 전체를 보기에 경관이 좋다, 그냥 부분적으로 나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 파악이 이제 완전히 다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완전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업무 파악이 덜 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책임하에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빨리 업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산불방지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임차기간이 1월에서 5월, 또 11월에서 12월 이렇게 하면 7개월을 지금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임차기간에 산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나면 좋지만.
   비임차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임차기간이 아닐 때 화재가 났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시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지역을 커버하는 항공대가 안동하고 양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는 데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연락망은 있겠지만 혹시 드론으로 순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비임차기간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지금도 산림 내에 병해충방제작업이나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은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은 소규모입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드론을 이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방이 보면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옮겨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종전처럼 화재 시라든지 할 때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즉시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겠나?   
   좀 태만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분들은 워낙 직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서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대표 계약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책임이 과중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대표자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500MD 헬기의 기장님하고 정비사 두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와계십니다.   
   저희들하고 가끔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책임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비임차기간에는 헬기를 가져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자기 회사로 갑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자기 회사로 갑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6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올해는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는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급이 그냥 편성된 게 남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 그러면 600만원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직까지는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나 싶어서 책정해 놓는거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4만원이지만 지금쯤은 도로명에 대해서 다 정착된 그런 시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어느 정도는 정착되었다라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위원회에서 6명이 2회로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유지하고 할일들이 있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은 기존의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을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정착된 건 되었지만 새로운 것도 도로명 거기에 관련해서 회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래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얼마쯤 나가죠? 건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나갑니다.   
김두현위원    예상하면, 과태료는 보통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가 보통 지금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두현위원    1,500만원의 20%?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거기에도 한도가 500만원인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럼 300만원 정도다, 만약에 1,500만원 받는다 하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두현위원    그럼 2건 나가면 끝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정도는 예비비로라도 혹시나 둬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이 안 되더라도.
김두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최근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인해서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죠?
김두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정평가 검정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이게 집행이 올해도 좀 남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부과 수가 적다 보니까 올해도 좀 남았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건 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 6건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한 10건 하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10건 정도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김두현위원    조정해도 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내년부터는 지금 3년간 특례기간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을 우리 기존 660㎡에서 1,000㎡로 높여놨습니다.   
   내년부터는 660㎡로 원위치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건수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두현위원    늘어날 것 같다?   
   60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도 이의신청 감소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위에는 국비가 좀 보조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는 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잠깐...
김두현위원    606페이지입니다.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내년도에도 정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6페이지 밑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우편요금 6,603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건수는 같았습니다.
   올해 실제 송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 지금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아파트에 속해 있는 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편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나유치원에 1,498세대 여기에 1회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는 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나머지는...
김두현위원    다 남아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도 6,000건 가까이 발송할 일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은 우리 지역에 아파트 안에 유치원이 속해 있는 아파트 세대수 전체를 갖다가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김두현위원    전체에 대한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발송할 리는 없다,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60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지가조사결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토지특성조사 인부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6명인줄로 아는데 왜 2명이 늘어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작년에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이라든지 연호지구 관련 이런 것으로 해서 토지특성이 바뀐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토지특성조사를 갖다가 사전에 한번 하고자 그렇게... 작년보다 2명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유는 올해 민원 증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고 나면 민원이 많아질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속기 잠깐만요.
(14시51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