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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부위원장님.   
김두현위원    일괄 상정했지만 조례별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그렇게 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례별 제안설명, 조례별 검토, 조례별 질의, 조례별 통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홍경임    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수성구 도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성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대구시 조례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지급기준을 좀 더 명확화, 구체화하여 수거보상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화재로부터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시설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실시와 캠페인 등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전거 교육,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년 기본계획 수립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자전거 이용 구민의 편익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삭제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있어 모유수유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유수유실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을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 설치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주택법의 조문을 준용한 조항인 조례 제1조, 3조, 7조의 준용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조문을 준용하도록 변경하고 조례 제4조의 임원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5항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부과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내용방향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2017년 3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운영위를 구성하여 유원지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물출입제한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상위법을 반영하여 장애인보조견의 유원지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성유원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용도폐지 등의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토석매각대금 산정방식 및 건물의 사용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 없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 준공 후 공유재산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감염병 확산 사전방지를 위해서 보건소 유료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따라 특히 내년부터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서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중에서 유료접종항목 B형간염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이번 A형간염뿐 아니라 향후 유료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유료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9년 10월 10일에서 10윌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향후 유료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대비 포괄적으로 예방접종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은 263개소이며 면적은 28만1,978㎡입니다.
   이 중 69%에 해당하는 도로가 183개소이며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26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기간은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2년간인 2-1단계 그리고 나머지 5년간인 2-2단계로 나누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116개를 집행하고 2-1단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54개소를, 그리고 2-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93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영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역의 골칫거리로 도로, 주택단지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성구에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일부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보다 상향 설정하여 지급규정을 현실화한 것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 소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제천 화재사고 시 사망자 21명 대부분은 유독가스 질식으로 숨졌으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환경조성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의3은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성구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과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권장 및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에서는 북구, 달성군을 비롯하여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4조제1항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제5항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적으로 해당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5조는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애완동물 출입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소규모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의2 신설은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종 공유재산 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제4호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조례안 제30조제1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5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근거가 미흡한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2조제4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8조제6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51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혼선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확산 사전방지를 위한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63개소, 사업비 3,9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183개소, 주차장 19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5개소, 녹지 14개소, 공공공지 14개소로 그중 도로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구 재원 절감 차원에서 교부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불법 유동성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대상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 유동성 광고물 근절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안전교육 실시 지원 및 홍보 등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통한 구민 생명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지원에 있어 별도의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차세대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으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본 조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전영태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전영태의원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수거에 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전영태의원    예.
김두현위원    11조4항에 보면 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전영태의원    현재 대구시 조례나 관련 조례 근거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본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을 좀 더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여 수거보상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 조례에 별도 보상 기준이 없지만 현재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출한 조례에는 현수막 4m 이상은 장당 1,000원, 4m 미만은 장당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잠깐만요, 현재는 1,000원인데 족자형 같은 경우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후에 4㎡ 이상은 1,000원이고 미만은 500원으로 돼 있고 벽보 같은 경우에는 25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두 배 정도...
전영태의원    예.
김두현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영태의원    1년 예산이 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4,500만원.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영태의원    지금 5,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실시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전영태의원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6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중략)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금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전영태의원    보상금...
김두현위원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한 조항...
전영태의원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하는 게 나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지급대상에 보면 이 조례 취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종의 소일거리라든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을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나 약자분들에게 전단지도 수거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자는 취지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해서 두 번째로 해서 지급대상에 포함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전영태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영태의원    예. 우리 김두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전영태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에 보면 제안설명하실 때, 지금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이 조항을 보면서 65세 이상이면 노인층에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만약에 이게 수거보상제를 명문화해서 시행하게 되면 수거를 하기 위한 경쟁이랄까요,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걸린 현수막들이 옹벽이나 펜스 그런 곳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거하시다가 혹시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문화되어버리면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과다경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급 한도액이 1인당 1개월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영조물배상보험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각종 영조물로 인해 부상을 당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다칠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또 기타 방법으로 보험제도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검토를 아직 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데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는가,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구청에서도 배상보험이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은 신문지 한 장 가지고도 되게, 마을에 가보면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험제도가 있다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영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항목이 있는데, 8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수성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주말에 보면 분양광고 현수막을 주요 네거리마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성교를 지나서 중구나 다른 구에서 수거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영태의원    실제로 광고물 중에서 아파트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 전역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이외의 지역광고물에 특별한 표시는 없습니다. 대구 전역에 뿌리다 보니까. 수성구는 수성구만 뿌리고 중구는 중구만 뿌리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접수하면서 적정하게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굳이 전역에 뿌리는 것을 중구에서 주웠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판단할 방법도 없겠지만 그런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조2항에 조금 애매해서...
   행정용·선거용 광고물은 선거법이나 구청의 행정업무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들 아니면 명절인사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행정용이나 선거용,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것이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있으면 예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제 생각에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명절에 현수막을 예를 들면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 순간만, 며칠만 붙인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붙이는 명절 현수막은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중 제5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을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수정.
   제6조 “보상금 지급은”을 “보상금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권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제6조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3쪽입니다. 6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떨 때는 전부고 어떨 때는 일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정권의원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서 우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공공기관은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타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예산범위를 봐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공공지원은 전부를 하고 의료나 이런 사설 같은 데는 일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비치해져 있는 장소에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치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구청 청사 내에 비치를 했다 하면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물론 간단하지만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교육도 될 수 있는 거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될 수 있는 거고.
조규화위원    예. 저의 생각으로는 방연마스크라면 아주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좀 폭넓게, 광범위하게 한다면 꼭 배치한 장소에서라기보다 필요한 장소에서 현물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진행하면서 방법적인 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박정권의원님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박정권의원님 항상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안전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것도 안전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셨죠?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4개 정도 있던데 아까 잠깐 말씀은 있었지만 만든 취지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제천에 사우나 화재, 밀양에 병원 화재가 났을 때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화염 때문에 직접 사망하는 것보다는 90% 이상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면 위치를 잘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 표시등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화재대피용 훈련을 받으면 자세를 낮추고 마른수건이나 타올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는다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솔직히 물을 찾고 수건을 찾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화재대피용, 자신을 위한 방어수단 거기에 조례 취지의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골든타임 때 바로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 맞으시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 마스크가 다중이 모여 있는 곳, 아까 우리 사고났던 제천이라든지 병원, 수용시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이런 데서 바로 주변에 비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물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지만 각급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을 명시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각급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중구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 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김두현위원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정권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에, 이 관련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맞습니까?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좀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관련 법명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전국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조례 말씀이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조례.
박정권의원    현재 네 군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한 곳이 있고요.
   대구 중구는 올해 10월 그리고 광주 서구,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 해서 제정...
전영태위원    전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사우나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됐을 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빨리 한 것 같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권의원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를 투입한다기보다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 추계를 하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내년 5월에 어쨌든 준비를, 확정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 번 낫습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설치장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설치해서 오히려 또 불편한 점이 없을까?
   지금 우리 사우나 같은 데는 사우나 안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골든타임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예로 든다면 4층도 해 놔야 되고 3층도 해 놔야 되고 2층도 해 놔야 되고 다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왼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봤을 때 오른쪽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봅니다. 만약 유사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집행부하고도 한 번 더 의논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짧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하십시오.   
   어차피 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대피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구청의 근무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방연마스크가 당연히 1,000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100% 완벽한 재난대비죠.
   물론 상주인구, 민원인 포함한 더이상, 이하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긴급한 대피, 대처 그런 부분에서는 그 수에 맞게 아니면 각 곳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적정한 장소에 기본적인 대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명이 한 공간에 있는데 10명이라도 방연마스크라는 것을 먼저 착용하게 되면 나머지 90명을 피난시킬 수 있고 대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스스로 마련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항상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방독면하고 방연마스크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좀...
박정권의원    일단은 크기가 작고요, 비치가 쉽고 방연마스크는 휴대도 가능하고 그리고 방독면은 착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솔직히 조금 착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연마스크는 그냥 포장을 떼서 착용을 하면 되는 걸로 아주 간편합니다.
이성오위원    방독면은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개수라든지 이런 수량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방연마스크는 간단하게 쓰면, 본인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방연마스크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비치 장소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어디 하면 되겠다는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거라는 걸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방연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재대피 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박정권의원    쓰고 안 쓰고의 차이? 아니면 방독면과 방연마스크?
이성오위원    썼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썼을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폐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 주죠.
   일반 마스크 안에 물기가 있는 거거든요, 포장을 떼게 되면.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른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착용하게 되면 다른 분들을 쉽게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장소에 비치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박정권의원    예를 들어 벽에 비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방독면 케이스처럼 큰 케이스, 공간도 그만큼 차지하는 게 아니고 크기도 물론 작기 때문에 벽면이든 출입구 쪽이든 비치는 쉽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급해서 찾아보니까 소화전 옆에 비치해 놓고 이런 데가 있네요.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박정권의원    물론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3만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연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방독면 비슷한 방연마스크도 있고 그냥 습식, 접착식 일반마스크 같은 방연마스크가 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 천차만별이라기보다는 조금 다양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냥 마스크 같은 것도 있고 방독면 크기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설치하면, 비치를 하면 구예산만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비나 이런 부분도 매칭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왜 아이 스쿨... 잠자는 것 막기 위해서 설치한 그것도 처음에는 구에서 하다가 국가사업에서 지원했는데 이것도 향후에 국가예산도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앞서 전영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두현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쨌든 차량안전벨보다는,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개수도 많고 물론 개당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면, 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 버리면 물론 국가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확산이 되면 충분히 국가에서도 정부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는 저희가 솔직히 크게 지원을 많이 못하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안하고 권장, 권고를 우리 구에서 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 먼저 좀 하면서 화재·재난 취약기구나 시설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5조에 보면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홍보내용은 비치 마스크에 대한 설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내용입니다.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5조의 홍보내용이 화재예방 홍보인데 이 부분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조에 홍보는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예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화재예방 그러니까...
이성오위원    화재예방인데 조례의 목적은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조례입니다.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정권의원    개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 설치하는 것 자체가 화재예방에 대한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4호를 5호로 조정하고 “제4호 다중이용시설 등”을 신설.
   제5조제1항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화재로부터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박정권의원님,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잘 개정하셔서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신천변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이 있죠?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있는데 지금은 이용을 안 하잖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리센터를 한다든지 이러면 직영은 할 수 없는 문제죠?   
   위탁을 해야 되겠죠?
박정권의원    직영도 가능은 합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고?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니까 대여를 해 줄 때 대여소에서 무상·유상으로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할 때 같으면 무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자전거대여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대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비롯한 아직 대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위법에 자전거 대여소라는 명시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대여는 안 하고 있고 수리센터를 직영으로, 예를 들어 직영으로 하게 한다면 무상·유상 대여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자전거의 추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웃동네 남구에 보면 자전거에 바람이 빠졌을 때 바람을 채워주는 건 그냥 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펑크가 났다든가 타이어가 터졌을 때는 2,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조를 한번 보십시오. 5쪽입니다.
   5조에 보면 밑에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에 “대여한”을 “빌려 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여”라는 단어 자체는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하고 “빌려 준”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게 무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무상이 겹쳐진다면 이게 “빌려 준”으로 될 수가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대여라는 말이 여기서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정권의원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맞춤법 그다음에 어법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법령에 상위법 지침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빌릴 때, 빌려 줄 때 일정한 약정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의원    그렇죠.
조규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빌려 준”으로도 되는데, 5조 한번 봅시다.   
박정권의원    “대여”는 한자어기 때문에 한글화시키면서 어차피 빌려주는 것도 유료로,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고 대여도 유료, 무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본 조항에 자전거 대여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여하고 이게 동일하게...
박정권의원    대여소는 단어로 규정이 되어 자전거 대여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행위를 하면서는 한글 어법에 맞게 대여보다는 “빌려 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지금 하던 것도 안 돼서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하실 때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지금 자전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1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고 진행은 해 오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신설을 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천둔치나 이런 데는 대구시에서 교육하는 자전거 교육장이 있고 또 구에서 하는 교육장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 수성구는 교육장도 없을 뿐더러 자전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전거 교육을 위탁 주든 아니면 시설에 지정을 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자전거 안전 그다음에 규칙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미 개정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2항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구청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 다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센터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이게, 수리센터가 사업자로 만일 설치·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수성구청에 수리센터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수성구 내에.   
이성오위원    민간사업자,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 같으면 되는데 민간단체가 그 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단체는 자전거 활성화... 동호회를 넘은 법인이라 그럽니까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다음에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박정권의원    보조? 지원, 보조 그 말씀 하시는 것 맞죠?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애매한 용어라서, 용어 선택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정권의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조와 지원에 따른 해석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은 논의를 좀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권의원님, 본 위원이 잠깐 보충...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방금 이성오위원님께서 말한 것 중에서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민간단체가 아까 박정권의원님이 법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법인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그래서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민간단체라 하면 어떤 걸 얘기,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는 어떤 건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그때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사회적기업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홍경임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의회 자치법규인데 목적과 정의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정의라 했을 때 민간단체라 하면 어떤 것이라 하는 표기가 분명히 되어 줘야 되는데 정의라는 것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 정회가 되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수성구 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주차장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수리시설도 없죠?
박정권의원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비소도 없고?
박정권의원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조규화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대여소 중에는 유상도 있을 것이고 무상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없죠?
박정권의원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만약에 제목대로 갈 것 같으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약 설치·운영한다면 5조에 관계됩니다마는 수리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박정권의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수리센터를 설치해야 되면 어쨌든 다른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이 많은 권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앞서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나 그런 단체 내나 그 주변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수리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단지, 경로당, 학교, 공원, 방문수리 쪽으로 가야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예, 우리 박의원님이 어제까지의 생각하고 조금 변해버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가 막히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전국에... 이건 일부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부 개정까지 다 된 어떤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박정권의원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이 자전거 수리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전영태위원    예.
박정권의원    전국은 좀 수가 많고요, 대구도 7개 그러니까 달서구, 수성구 빼고는 6개 구·군이 조례 개정을 해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과연 수성구에는 몇 군데를 만들어야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수리를 해 주는데 어디까지를 무상으로 해 주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리를 어디까지는 해 준다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5조2항 2번에 보면 이것을 맡기는 쪽이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나 민간단체에 아까 민간단체는 저도 자활센터 이렇게 봅니다. 그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해 줄 리가 없다.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예산은 그럼 어떻게 책정할지?
   이 사람, 이분들께 수익이 될 만큼 해 드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수리센터를 몇 군데를 두겠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에 둔다, 고산에 하나 둔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두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몇 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아까 박의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에 수리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수리하러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고산에 사는데 고산에서 이 자전거를 어떻게 갖고 구청까지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면 어디까지 수리를 해 주느냐?
   펑크 부분만 해 주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조절 같은 이런 것은 간단합니다마는 부품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을 어디까지 해 준다 방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실비로, 얼마 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중에는 수천만원에서부터 몇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져와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손을 대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박위원께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이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품은 원가를 받는다라든가 부품대를, 이런 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여담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자전거만 자꾸 타고 다니려고 하면 이것은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다.
   아까 찾아가는 수리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자전거 많습니다. 그냥 처박아 놓은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아파트에 공시를 해서 그냥 버릴 사람 것은 수거해 가고 또 고쳐줄 것은 거기서 고쳐준다, 이 방법.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저는 조금 우리 구에서 하기에... 명품 수성구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템포 늦춰서 남들 하는 것 보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는지 한번 보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활성화 부분 조례는 저희 수성구는 2011년도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오늘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은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레저용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143km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연장선으로 봤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일괄 정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에 자전거수리의 범위 이 부분은 어쨌든 상위법 13조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이 조례에까지 그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보고 그 부분은 운영하면 지침이나 규칙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참고로 타 지자체는 간단한 경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펑크나 기어, 휠 조절하고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재료원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 주신 부분 ‘수성구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한다, 과연 몇 개를 할 것인가?’ 이 개념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장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센터가 있으면 다 방문해서 수리·교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쪽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방침에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 원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수성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이용여건의 개선과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자전거 관련해서 여태까지 특별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었는데 자전거 보관소 이런 정도에서 했는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어쨌든 간에 개정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것만 정의를 명시해 놓고 자전거 이용시설이라든지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전거 정비소는 여기서 정의해 놓고 특별하게 뒤에는 조항이 없어요.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단어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단어만 들어가 있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여기에 정의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의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다른 데 보니까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의에 포함돼야 될 걸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정비소는 오히려 빼고.
   그런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조항도 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조2에 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이 조항도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떼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5조 자전거 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6조가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수리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다른 조항이 들어가버리는데 5조에 2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별도의 조항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야 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과 유지관리가 같이 붙기 때문에, 아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셨던 얼마까지 해 줄 것이냐, 어떤 부분까지 수리를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구는 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보니까 중구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보면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간단한 수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저는 우리 전위원님 우려도 해소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무단방치 금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무단방치된 것에 대해서, 아무 데나 무단방치된 데가 아니고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매각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일종의 처리에 관련한 조항 이런 부분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논의를 오늘 다 합의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보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정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권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의 부분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는 뒷부분에 단어만 명시되기 때문에 앞에 정의를 좀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자전거 수리센터 부분은 단어와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앞쪽으로 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고.
   제5조2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조1항에 자전거 정비소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조2항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구에 자전거 수리센터에 자전거 수리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물론 자치 조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걸 명시해 버리면, 자전거라는 게 부품도 그렇고 그때그때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 조례에 명시를 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침에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단방치 자전거도 상위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상 무단방치 하면 15일 이상 공지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삽입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5조 제목에 자전거 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대여소를 주차장, 정비소, 대여소, 충전소 및 공기주입... 수리센터는 없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정비소는 사실 뒤에 별 그게 없는데 계속 반복되는 반면에 대여소도 그렇고 수리센터라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권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질의에 방문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라는 자체가 가다가 사고가 있을 때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방문수리도 좋지만, 방문수리와 고정적인 자리에서의 수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또 보면 마을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수성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시비로 자전거 수리센터 하실 분을 모집해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각 동마다 고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해 준다 해도 거기 안 갈 겁니다. 자기들이 가는 곳이 있고 하니까.
   일단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면 무료, 유상이면 유상으로 해서 그렇게 각 동별로 주면 고정적인 자리가 있으면, 수리라고 하면 거기에 동별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중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을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으로 수정, 제5조의2 제2항 중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조규화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규화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내용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4조에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타 구에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모유수유실로 이렇게 한정해버리면 일반 분유나 다른 걸로 수유를 하게 될 경우에 좀 공간적인 개념이 협소하지 않나,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실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하고 좀 안 어울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박정권위원    예.   
조규화의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도 하고 모유수유는 모유수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것이 환경조성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이 0.98명이고 수성구는 거기에도 좀 못 미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유수유는 출산친화 이런 분위기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그리고 영양공급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모유수유실만 설치하면, 예를 들면 분유를 먹이는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의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조규화의원    거기는 여기에 “모유수유실 설치”만 아니고 “등의 설치”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수유를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은 공동육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젊은 아빠들도 분유를 아기들한테 수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남성이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의원    예, 좀 어려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유실을 설치하자는 게 근본이 아니고 홍보나 교육을 하는 데에 지금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차례를 눈치껏 살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재치도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굳이 모유수유실이라고, 예를 들어 설치를 하게 되면 입구에 모유수유실 이렇게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조규화의원    예, 아무래도 표시는 해야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이 선뜻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좀 사회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가족수유실 이런 개념의 공간을 더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봅니다.   
조규화의원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는 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전영태입니다.   
   조규화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다시 박위원에 이어서 목적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다,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면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조규화의원    모유의 특징을 보면 위장,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도 강하고 분유를 먹는 어린이보다 모유를 먹는 어린이가, 아기의 장에 해로운 세균들 성장을 막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권장하면 이런 환경조성도 이룰 수 있다,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박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유수유실이라고 해 놓으면 엄마만 들어갈 수가 있다, 요즘에는 아빠도 수유하고 그런데 아빠가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다음 4조에 보면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인데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 청사 및 산하기관, 공공건물,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청사를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수성구 청사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우리 수성구 청사 산하기관에 수성구청,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수성구청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수성구청에는 본관 2층에 여직원 휴게실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직원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따로 안 하고 같이.
전영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에는 거기에 하면 되겠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 직원들 휴게실인데 아빠가 수유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규화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봐서 포괄적으로 여성만 수유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남녀 모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 수성구청이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보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3개월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고 있지만 자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없고 간혹 외부에서 민원 때문에 왔다가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성구청에 저는 만약 설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1층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모유를 먹일 정도의 나이, 보통 산모가 언제까지 모유를 먹이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1층에 설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둘째는 그 모유시설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설치를 해야 된다, 크기도 그렇고 장소가 너무 좁아도 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른 것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모든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또 세면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다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위생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봤을 때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또 이렇게 해서 쉰다고 별로 이용이 없다 이러지만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얼마나 모유를 먹일 정도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만 덩그러니 하나 설치해 둘 수 있느냐?
   최소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정도는 다 설치해야 될 건데.
   저는 구청보다도 오히려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말한다면.
   그럴 공간과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유를 먹일 정도의 아이들은 엄마가 잘 데리고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설치만 해 두고 이용자가 없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앞서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 말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만 해 두고 이용하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냥 설치하는 거냐,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공간이 거기에 들어가고.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두면 냉·난방을 우리 관공서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열어놔야 된다, 해 둬야 된다. 겨울에 난방을 해 두지 않고 있다가 모유수유시설을 하실 분이 오셨으면 좀 기다려라, 난방하고 들어가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은 없는데 냉·난방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야 되는 그런 불합리적인 현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전영태위원님 말씀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자는 목적이 아니고요. 홍보하고 교육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청 청사 2층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 더 필요성이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설치를 각 곳에 동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바람인데 더 설치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길 때는 공간이랑 모든 걸 한번 생각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인구보건협회에서 모유수유실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영태위원    홍보, 교육이 목적인 것 같으면 이 제목을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홍보, 교육이 목적이다. 그럼 모유수유시설 설치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봅니다.   
조규화의원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냥 보여주기식 설치는 맞지 않다.   
   지금 다른 구에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우리 구 설치에는 우리 산하기관하고 또 공공건물 같은 데 이렇게 해서 1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봐서는 지금 군산, 아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2층에 그렇게 같이 여직원들의 휴식공간에 하는 것하고 이것은 다시 따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조규화의원    예. 여건이 닿아지고 또 수요가 많을 때는 분명히 모든, 전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따로 하는 게 맞는 걸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이거 설치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따로 설치를 하자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죠? 올해.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도 마찬가지죠?   
조규화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조규화의원    예.   
김두현위원    저는 그 출산장려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화의원    예, 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조의원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약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답변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모자 수유시설이 필요하다, 꼭 수요가 있어야 필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있으면 애도 많이 낳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가 7살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이런 기억에 제일 가까운데 모유수유시설이 없거나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뭐랄까 나오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엄마가 50살 정도만 되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아기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만 모유 먹이고 키우고 집안 환경에서만 있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50살 될 때 처음으로 동네에 나갔는데 동네에 나가도 영화관을 가거나 다중이용시설을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또 주변에 볼일을 봐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아기를 데려가기가.
   저는 그래서 모유를 먹일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느냐 이거는 조금 바뀌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의 취지에는 백 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모유수유시설 오히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유수유시설에 보면, 다른 구나 이런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모유착유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유착유시설도 함께 포함하면 어떨까?
   1항의 목적에도 그렇고 2의 정의에도 그렇고요. ‘모유시설 등의 설치’에도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등의 설치’ 이렇게 해서 좀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치 장소도 저는 여기에 각급 학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이런 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캠페인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원도 저는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화의원    예, 먼저 답변이 조금 부족한 데 대해서는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조금 부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착유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김두현위원    예.   
조규화의원    저도 이번 조례를 마련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수유실 설치와 착유실 설치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유실에 대해서 조례에 넣지 않았냐 하면, 저의 생각은 착유실을 설치한다면 편리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착유실은 권유사항입니다. 권장하는 사항인데 먼저 착유실을 설치하려면 착유실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물품들을 보면 냉장고를 비롯해서 모유저장팩부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또 유축기로 짠 모유를 모유저장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간다든지 갈 때 이걸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과연 우리 수유실을 사용하는 자의 수유실 물품들도 필요하고 이런데, 예를 들자면 패드나 쿠션 등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서 다 정리해서 사용하라고 두면,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이건 남이 쓰던 물건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아예 안 하고, 또 모유패드가 있으면 쓰던 물건이라고 안 쓰고 그냥 안고 수유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이 모든 예민한 부분을 갖추어가면서 착유실을 설치를 해야 되나 해서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셨죠?
김두현위원    아니요, 장소를 좀 해 주시면...   
조규화의원    장소는 앞으로 정말 이게 필요성을 더 느낄 때, 수요가 많을 때는 장소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지원은?   
조규화의원    예산지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장소를 장만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것이지, 만일에 내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겠다 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신청을 하면 인구보건협회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현위원    구 예산이 없더라도?   
조규화의원    예, 구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2017년 대구 북구에서 가장 먼저 출산 조례,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조규화의원    예.   
이성오위원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유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보면 임산부라는 용어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임신 중의 부인을 임부라 하고 분만 중의 부인을 산부라 하는데 모유시설 설치인데 임산부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일에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출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게 모유수유시설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아는 3세까지 영아라 하고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까지가 유아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젖먹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한 목적인 수유시설인데 임산부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죠? 다 맞을 것 같은데 실제 임산부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조규화의원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임산부 하면 모유수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어를 넣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거는...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제가 금방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모유수유시설에 임산부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애도 안 낳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중의 부인을 임부고 분만 중의 부인을 산부라 하는데, 임산부죠?
조규화의원    예.   
이성오위원    임산부가 모유수유시설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목적란 재정립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본다 하면 이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환경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조규화의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에 10조3항에 보면 임산부의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같이 한번 의논을...
이성오위원    틀렸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게 다 베껴오다 보니까 임산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모유수유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 홍보정책으로는 맞는데 모유수유시설 설치인데 애도 안 낳은 임산부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한번쯤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조규화의원    예, 임산부 등을 위한...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의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대해서 모유수유실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임부 이렇게 봤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조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성오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리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김두현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하면 많이 하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설치장소 같은 데, 우리 구청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산하기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원지도 그렇고 우리 공원도 그렇고 이런 데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못 갔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저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거고 실제는 많이 해 놓으면 좋죠.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 같으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 50살에 지금 그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경우도 드물고, 두 번째 또 엄마들이 자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러면 놀이시설도 설치해 놔야 되고 공원에도 설치해 놔야 되고 이거 뭐 관공서만 문제가 아니고, 백화점 같은 데는 백화점 영업을 위해서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론할 위원?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위원    제4조가 다 삭제됐거든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있고요.   
   이게 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 삭제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되면서 시행령에 그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2016년도에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전에는 조례로 주택에서 위임을 했고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시행령에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조정위원회 개최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조정을 한 횟수는 사실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분쟁이 없었단 말이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분쟁이 없었다기보다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생성되면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통 분쟁 당사자가 수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민원으로 처리가 안 되면 민사로 해결해서 효력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는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실효성이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상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면, 공동체 분쟁이라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첨예한 상황이 대립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은 보통 안 하고 민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7조5항도 삭제되거든요. 이 조항이 삭제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아니고,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임했고 과태료 조항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까지?
○건축과장 김명수    예. 법제처에서 이번에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조례 정비 과제로 올라온 사항이고 법에서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오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목적규정이 진작 빨리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목적규정이 상당히 늦어져서 이제야 바꾼다는 게 조금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목적규정 하나의 조문을 규정하면 둘 이상의 조문은... 이렇게 목적규정에 약칭을 쓰면 안 되는데 현재 약칭을 써 왔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바뀌어진 기회로 해서 그건 짚고만 넘어갈 사항인데, 18조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엔 “작성하여 갖둬 비치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명수    아, 이건 “갖춰”가 맞는데,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오타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올려야지...
○건축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봤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사전에 수정을 못했는데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인데 오타 이런 부분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틀렸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갖춰”가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단어를 '기재하여'를 '적어'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7쪽에 7조.
○건축과장 김명수    제7조.
조규화위원    예,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를 '적어'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조규화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고 “적어”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쉬운 말로 순화해서 일괄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적으로 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재라는 뜻은 ‘문서 등에 기록하여 싣다’, ‘문서 등에 기록하여’ 이거 행정적으로 봐서는 쉬운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말 자체에서의 의미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문서 이런 데 공보사항으로 기록한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쉽게 한다고 이렇게 고쳐졌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저희들은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기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적어’ 이런 말보다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말이 어려워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법령정비 과제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적인 단어로 봐서는 ‘기재’가 맞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저희들은 쉽게 와닿는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항에 대해서 만일에 과태료를 5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기존에까지... 예, 뭐 과태료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억을, 알지는 못하지만 500만원이라는 게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걸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법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삭제를 했을 때는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편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이 조례 상위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조례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만 위임했고 과태료 조항까지는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이것은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임사항이 없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다고 법령 조례 정비과제로 온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삭제해야만 되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신·구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제2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조문을 정비하는데 다른 조례에서 보면 ‘관하여’라는 말을 대체로 바꾸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아마 ‘관하여’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요, ‘이상의 위원으로부터로 한다’ 하고 제19조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하여’를 빼고 ‘필요한’으로만 되고 지금까지 조례 정비할 때 보니까 ‘관하여’ 이 단어 자체를 없애든지 다른 말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대하여’, ‘따라서’ 이렇게 다 지금까지 조례에 정비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이번 기회에 여기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25조에 단서가 신설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이 개정되면서 신설되는 부분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됐는데 혹시 맞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박정권위원    이게 맞다면 7년 뒤에 우리 조례에 단서를 신설하는 격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시기도 너무 늦고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면 개정시기와 맞물려 상위법에 따라서 들어가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장애인보조금과 함께 공원에 출입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나중에 개정시기하고 찾으시면 끝나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규화위원    여기 ‘관하여’라는 단어를 다 뺐는데 지금 여기서도 용어를 바꿔서...
○위원장 홍경임    잠시 속기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내년 7월 1일 이후에 일몰 해제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집행계획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올라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원래 계획은 현재 별도로 도시계획 지금 당장 거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지정할 때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두현위원    이게 과의 의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매년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저희들이 자료 수합해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걸 의회에 의견을 받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드리면 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263건 중에 소위 말해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이건 굳이 놔두면 뭐하노,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라” 이런 권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의회 끝나고 90일 이내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도로 몇 개, 공원 몇 개, 주차장 몇 개 필요 없는 것 같더라 해제시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수용하겠다 또는 1년 이내에 못한다 이러면 그 사유를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해제한다면.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건 우리가 미집행하고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집행부 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이런 부분이나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상 재원만 필요하면, 있다면 다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공원이라든지 도로, 주차장...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매년 8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가능하잖아요, 전체 다 하려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도로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로써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된 시설 중에 극히 일부분만...
김두현위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운영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1991년도 헌법소원해서 20년 이상 계속 그러면 안 된다, 20년 지나면 일몰제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첫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걸 앞으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 계획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계획조차 사실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김두현위원    이게 구비 전체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예산이고 불가능한 부분이고, 시비나 국비가 다 투여되어도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김두현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해제가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주변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너무 도로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계획시설이요?
김두현위원    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계획이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는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2-2단계 이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도로에만 너무 치우처져 있는 게 아닌가? 이 계획조차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것은 이미 과거부터 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도로가 가장 우선시 계획이 수립되었고 차 쪽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다 보니까 공원도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주차장도 만들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되었는데...
김두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안 들어가 있다, 앞으로 인구나 주택 이런 게 줄어들 거고, 향후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도로를 우선적으로 했더라도 향후에 꼭 도로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구청장님의 강조되는 구정 철학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생각을 담는 길 또 주차장, 공원, 녹지에 대한 확대 이런 데 대한 철학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조금 더 당겨서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순위로 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속기 잠깐만.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10. 28.   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8.   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8.   조규화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