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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2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수성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에 걸맞는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업소의 질적 향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안 제4조 및 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과 구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7월 1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문인 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의 안전관리위원회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3조5호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병원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신설에 따른 중복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상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폐지에 맞추어 조례용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장애인 관련 용어 상이로 인한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정해진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 내에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지급방법,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사항 일치와 법제처 조례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개정내용으로는 재해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원 재해보상의 종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협업과제 요청으로 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동대표의 선출기준, 자율방재단의 소집방법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기타 법제처의 조례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켜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의 낚시 금지지역 내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질서위반행위금지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인 하천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 조항인 제3조 이의제기 등 제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제6조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 과태료의 부과 시 근거법령을 하천법에 의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과태료체납의 경우에 근거로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제2조에 있었던 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연관성이 떨어져 분리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처리 확보를 통해 낚시 금지지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및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 시기는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착공 시까지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중동 435-5 외 34필지이며, 1,740㎡로써 기준가격은 21억 8,591만6,000원입니다.
   처분대상 1,742㎡ 중 766㎡는 중동 163-1번지와 교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976㎡는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중동 163-1번지 토지 716.7㎡, 건물 259.3㎡이며 기준가격은 10억 6,900만4,000원으로써 지역 예술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0년 하반기까지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시장, 교육장, 공동작업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저층주택지역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지역예술인, 주민 등이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협업, 수성못 브랜드 인프라를 들안길, 중동으로 잇는 문화예술벨트 구축을 위함입니다.
   매각 및 교환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중요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종합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20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대흥동 858-2번지 대지 2,113㎡로써 수성알파시티 내에 위치해 있으며, 창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현재 상동 새마을회관 1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수성구 창업센터를 확대 이전하여 미래산업교육 및 창업보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가칭 수성창업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2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2억원을 포함 14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상반기 부지매입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성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광업 등 특수업종을 제외하고는 음식점이 가장 높은 수치로 현재 수성구에는 1만여 개의 위생업소가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각종행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업소의 위생대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1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항인 제5조 전체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삭제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중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여 법제처 조례 협업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9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단장은 단원을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단장이 단원을 바로 해임하기보다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는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와 일치되게 개정하였으며, 조례안제10조의2 조항 신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의거 방재단 구성원이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쪽 상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위임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해당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법령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2조2항은 낚시 등 금지지역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과는 연관성이 떨어져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하천법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근거의 명확화 및 부과 절차에 대한 조항을 개선·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중단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의 매각 및 행정목적 활용계획인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중동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35필지로 향후 지역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창작촌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유재산인 토지 및 건축물을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과 교환처분하고, 잔여재산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5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대흥동 858-2번지 수성알파시티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 1필지와 건물이며, 미래산업 교육 및 창업보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면적 2,113㎡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2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전영태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 몇 조입니까? 지원사업 제5조1항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질의 다시 한 번...
김두현위원    5조 지원사업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을 살펴보면 위생업소의 시설과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어떤 시설과 환경개선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지금 시설환경개선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월드컵대회에 업소 화장실 세면대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면대에 물비누 케이스나 수건걸이 어떤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시설환경개선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셔서 업소의 시설을 완전히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작은 소모품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지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그 업소에 개선을 좀 하도록 유도한다고 할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단어 자체는 시설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제대회 등으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영태의원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 관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두현위원    취지나 이런 것에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조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조에 1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사항들을 규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 조항이 없어서 이런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일반적으로 각 조례를 보면 지원금이 나갈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심의위원회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태의원    지금 8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의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례 하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축소하라,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성구 지방보조원 관리조례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위원회를, 이 조례에 대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 준용에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르겠다고, 거기에 따라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전영태의원    예.   
김두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태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방 지원의 예산목적과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검토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전영태위원님 신경 많이 쓰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 제5조 지원사업에 5조1항에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환경이 크게 광범위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환경, 시설 그런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 이런 쪽에 소모품 위주로 지원한다는 취지였는데 3번 항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지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영태의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지원이라는 것은 위생용품이라 그러면 홍보물품도 여기에 해당되고 앞치마 이런 종류가 해당되고. 1번에 시설환경은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서 U대회 같은 경우, 서구 같은 데를 보면 서구에 큰 업소에 좌식의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여기는 화장실 같은 데, 굳이 또 정확히 더 얘기하면 우리 손 씻는 비누 있죠? 물비누 어떤 그런 케이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설환경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3번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번을 시설환경개선이다 이러니까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그집 시설을 우리가 고쳐주느냐? 위생업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부 지원을 해도 업소와 시비, 구비 다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고쳐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면 4조 지원대상에 1항3번인가요? 중간쯤에 제5조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 때문에 여쭤본 거라서 이 문항을 보면 방금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소모품 위주나 그런 위생용품 위주의 시설환경개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설개선이라고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조금 큰 공사 어쨌든 리모델링 정도, 아니면 뭐라도 하나 부수고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되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전영태의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임대를 놓을 때 아파트 벽에 사진을 하나 걸려고 하면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면 지금은 임대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못 하나 치는데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못 부분에 시멘트 해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손 씻는 물통을 박더라도 못을 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주인이 아닌 이상 그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확대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인데 그렇게 확대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4조 지원대상에 위생업소 영업장은 물론 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 관련단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업이나 이런 관련단체에도 필요하면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나요? 관련 단체가 영업자단체도 있고 동업자 조합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영태의원    예, 잠깐만요.
박정권위원    비슷하게 5조6항에도 관련단체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영태의원    우리 관련단체가 위생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관계되는 업소도 있고 또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소도 있고, 굳이 지원할 수 있는 관련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외식업 중앙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원단체라고 하면.   
박정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3조 지원계획 1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는데 차후에 어떤 결과나 실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4조4항에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보다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 당연한 당위성의 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해서. 4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되는 경우를 보면 ‘가’번 영업정지 그다음 ‘나’번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취소, ‘다’번 영업소 폐쇄명령 상당히 큰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과태료 부과나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보면 제외한 것은, 이건 여기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물주 동의를 얻어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을 치거나 어떨 경우 이것은 분명히 요즘은 간판도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입석 의자를 한다고 치면 이건 이 조항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석 의자를 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과 또 거기 일치하도록 제한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제외대상으로 갈음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기준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기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전영태의원    지금 첫 번째 물어보신 것은 지금 4조3항에 박정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1호에.
전영태의원    1호에 보면 박정권위원이 현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이 폐쇄명령 받은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도 첨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규화위원    여기 지원대상 제외가 지원제한규정하고 같으냐 아니면 제한규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영태의원    여기에 지원대상이 위생업소 영업자하고 관련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관리에서 1만 8백여 개가 있는데 이 가나다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해 준다는 그런 감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영태의원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 결정은 위생업주나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신청할 시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하고 관계서류가 첨부돼야 되는 거지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없고 한데 신청을 했는데 그 가름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영태의원    그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두현위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행안부에서 위원을 통폐합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위원회를 자꾸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8조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같이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8조를 넣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위원회를 안 만드는 대신에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말고 위원회를 안 만드는 그런 통폐합하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안 만들고 기존의 위원회로 대신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는 좀 다르다. 우리가 해석하고 안 하고 이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확대해석 할 필요없다. 그 시설장에, 식당에, 위생업소에 시설을 뭐든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부분을 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대로 위생업소의 전체 시설환경개선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은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생업소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영업장 조리장 간판 등의 시설개선사업,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객석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한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뭐랄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할지 모르지만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는 좀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왜냐?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현지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련단체 또 분명하게 어떤 관련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위생법에 따른 관련단체라든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항 같은 경우에는 관련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 역시 법에 따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분명하게 규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고 규정 역시 법에 따른 규정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관련단체 조항도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의원    위생법에 관련단체는 이·미용사회하고 외식업중앙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전국 지자체에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95개 중에 절반이 위원회 운영 조항 없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한 지자체의 조례를 갖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집에는 있는데 왜 우리집에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3항 및 그 각 호의 당초안을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호 과태료 및 과징금, 제2호 영업정지, 제3호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취소, 제4호 영업소 폐쇄명령”으로 수정.
   제4조제4항 중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5조의 제1호를 삭제하고 당초 제2호에서 제7호를 제1호에서 6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복지부에서 올 7월 1일 자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우리가 기존의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고, 기존의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좀 완화해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현행 2조에서 보면 개정안 2조로 들어갔는데 기존 방재단이라는 부분이 개정안에 들어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바꾸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하 방재단이라고 한다”가 삽입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실질적으로 검토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자, 됐고. 또 넘어가면 13페이지 세목 2번에 보면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게 무슨 운영위원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행안부에 따르다 보니까 검토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말은 행안부에서 운영위원회지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여기 규정에 맞게 우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든지 기존에 위원회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안전위원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에 지정해 주시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역시 그 페이지입니다. 쭉 내려오면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에 “다른”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따른”으로 수정하셔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조례안이 세 군데나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수정하면 되지만 “이하 방재단이 한다” 이런 빠진 부분들은 좀 더 담당자가 노력을 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4조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개정되는 맥락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 단장은 기존에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이제 호선한 분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자율방재단에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동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선출방식에서 객관성이나 민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방재단 조례가 보통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는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위법이 있었는데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대구시에도 보면 과반수가 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결하고 의견을 낼 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호선하도록 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조례정비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법제처에서 협업과제로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정비를 하라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기획실로 오면 그 과에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게 올해 6월 20일 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상위법에서 안 맞을 뿐 아니라 너무 단장의 선출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다. 완화 상황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우리가 지금 각 구별로도 이번에 다 상정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새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동 반장 대표들 스무 분이 계신데 그날 단장을 선출하는데 참석 두 명 했다 그래도 이게 성립 가능한 겁니까? 호선이면 서로서로 추천하고 서로서로 투표를 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거는 일반 법 의결에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준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2명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법적절차에 따르면 지금 있는 게 맞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법을 사실 완화시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받아놓는 것보다 서로 보통 우리가 호선하도록 많이 합니다. 일반 위원회 보면 거의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기존 것도 호선이거든요. 추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위원들 중에 동대표들 중에 호선을 하는데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받은 분이 단장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개정안 제4조 문항이 정확하게 이런 문안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호선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는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정확하게 이런 문구로 내려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대로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보면 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대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한테 공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단장을 서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23개 동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문구 해서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바로 오늘, 내일 와서 뽑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박위원 질의에 잠시 첨부한다면 저도 이 걱정을 늘 합니다.   
   오히려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단장이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이,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힘들게 해놨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단장 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만약에 앞으로 단장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오히려 이 법하고는 조금 벗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로” 약칭을 추가.
   제10조의2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
   같은 조 제4항 중 “다른 지급에”를 제3항에 “따른 지급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하천법을 근거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3조부터 6조까지가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이 상위법하고 연관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천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부 조항이 하천법하고 위임된 하천법 조항과 상관 없는 질서유지규제법을 혼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는 그럼 법령체계에 좀 벗어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크게 벗어났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례에 없어도 될 조항을 추가로 넣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2조에 보면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가 기존 조례고,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는 하천법 98조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기존 것은 부과·징수까지 되어 있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하는 걸로 문구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개정에 98조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조항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시행령에 가면 부과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과태료부과 등 해서 시행령이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이 하천법 98조2항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시행령까지 다 포함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부과·징수한다”를 “부과하여야 한다” 하면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부과·징수한다”보다도 “부과하여야 한다” 하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례상으로는 더 강화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토지하고 건물 매입을 하면 가칭 수성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한다.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께 드릴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146억원인데,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일단은 202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사고 나서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시비 관련은 계속 중앙부서나 시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22억 8,60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126억원은 시설비다 그렇죠? 건축비하고?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46억원 전체가 확보 안 되고 50억원이나 절반 정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이게 장기계속사업이라서 일단은 내년에 계속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해 가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대로 가고?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창업허브센터 개념으로 가되 규모라면 층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예. 층수라든지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게 국가나 시에, 나라나 시에 정책적으로 이걸 더 키워야 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고도제한 없이 7층, 8층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이게 최고 10층까지로.
박정권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 1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예.
박정권위원    그럼 여기에 다른 기타부대시설 아니면 관련 센터나 이런 게...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이게 지식산업지구라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9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공공청사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나 ICT 이쪽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박정권위원    그렇죠?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사업범위 안에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증축 그러니까 지금 계획보다 7층, 8층, 10층까지는 가능하다?
○일자리지원팀장 이승명    예,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확보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준비 많이 하셔서, 알파시티 맞죠?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건 설   과 장   김홍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30.   전영태의원 외 10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