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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 행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0쪽 중단과 17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1,340만원이 증액된 22억 2,0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국고보조금 1억 5,670만원과 17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6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053만1,000원이 증액된 39억 1,1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입니다.
   도시행정관리의 국장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5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바로 아래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환경개선비로 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공공디자인관리 항목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 및 공공건축 및 공원디자인 사업 기초자료 용역코자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 중 일반운영비 565만1,000원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3억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140만원, 시설비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단속공무원 임시사무실로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인력운영에 기타직 보수로 1,292만9,000원이 증액된 2억 2,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순세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836만3,000원이 증액된 1억 7,1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3쪽 세출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치금에 5,836만3,000원이 증액된 1억 7,1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3,079만4,000원 대비 2억 2,346만1,000원이 증액된 13억 5,4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개선사업비 3,439만4,000원, 야간무더위쉼터 시범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2,4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중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은 기정액 5억 7,867만3,000원에서 모니터링용역 계약 후 교육청의 확정내시에 의하여 7,293만3,000원을 감한 5억 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 8,989만8,000원에서 1억 3,359만2,000원이 증액된 57억 2,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업 중 연구용역비 용역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6,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에서는 안전마을 협의회 운영, 주민참여프로그램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등 만촌1동 느지마을의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단에서 332쪽 상단.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면도로에 LED보안등, 112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밤길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3,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사업에서는 노후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비로 3,439만4,000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 분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순찰차량 교체구입비로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야간무더위쉼터 시범운영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용역비, 침구류구입, 홍보물품제작,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2,95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쉼터냉방기 42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의 교육청 지원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5억 57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도 그에 따라 7억 1,012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CCTV 교체권에 대한 낙찰차액을 반납하기 위해 9억 9,774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하단에서 33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29만2,000원은 2018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의 반납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1만3,8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2,896만6,000원이 증액된 30억 1,1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장비와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안전펜스 추가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조성 시범사업은 어린이들의 실제 이동동선을 고려해서 집앞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수성구형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개선 대상지로 동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서 통학로 안전 계도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2,661만2,000원, 통학로 조성을 위한 도막형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내 방문민원 상담공간 마련을 위한 파티션 설치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5만4,000원은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비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863만4,000원이 감소한 125억 7,736만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결산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9,863만4,000원이 감소한 79억 1,9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신규단속구간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7,8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설치 신청세대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유료공영주차장의 온비드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신매한라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상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부족분 6억원과 조성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부대비 36만원을 증액한 6억 5,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상단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명재 인근지역 주차난 완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등으로 총 3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750만원을 삭감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270만7,000원을 증액해서 2,9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6쪽 하단과 537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연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조정분 2,77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15억 1,280만원 감액된 78억 8,000만원으로 2018년도 결산 및 금번 추경 세출 증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만8,000원은 2018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872만4,000원이 증액된 4억 3,89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6,10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작년 하반기 신규분양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89만원 증액된 12억 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검토수수료로 시비보조금 2,582만3,000원을 포함한 3,68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두산동 삼풍아파트의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통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억 6,800만원에서 37억원이 증액된 7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63쪽 하단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167쪽 중단의 2019년 3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노후보안등정비 LED교체비용 5억원과 168쪽 상단의 2019년 4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고산노변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 3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6,655만5,000원에서 76억 3,317만8,000원이 증액된 195억 9,9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보상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부족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부족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9년 4월에 교부결정되어 보상비 및 설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보상비 및 설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도로개선 중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은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성구 부담금 사업비 26억원 중 미확보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예산은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상반기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상수도 관로 개체공사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굴착복구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예산은 최근 민원 급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3억원과 5등급 노후 경유차량 2대에 대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8,200만원 총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예산은 보험수 상생에 따른 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고산노변타운 인도정비공사입니다.
   2019년 4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고 구비 3억원을 감액하는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관내 인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체계적인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하천시설물관리 예산은 최근 민원 급증과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단절된 금호강 산책로의 수성구 구간 4.7km를 조성함으로써 욱수천, 남천, 매호천 산책로와 연결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7월 산책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 및 시설물설치 중 하수도시설물관리예산은 노후하수도시설물 보수 최근 하수도 관리민원 급증하여 공사비 3억원, 5등급 노후경유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 2,600만원, 총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 상승과 보험공제율 인상에 따라 23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국·시비보조금반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납입니다.
   2018년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사업에 대한 국비반납분 194만7,000원, 2018년도 자전거 교통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납분 192만2,000원을 합한 총 386만9,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8년도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반납분 672만8,000원, 2018년도 고산3동 신매동 동쪽 보안등 신설 외 3개소 보안등 교체공사사업에 대한 시비반납분 849만4,000원, 2018년도 범어도서관 서쪽 경사로 손잡이설치사업에 대한 시비반납분 173만1,000원을 합한 총 1,695만3,000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7쪽, 168쪽, 170쪽입니다.
   167쪽 하단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편성하였고, 168쪽 상단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0쪽 중단에 국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비용보조 대상자확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교부신청 변경에 따라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95억 7,649만3,000원에서 16억 6,620만원이 증액된 112억 4,2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상단 공원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폭염일수 및 공원관리시설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10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원지관리 또한 수성못 행사형 정기검사수수료비로 75만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수경시설 조기가동 및 관리시설 증가로 인한 상수도 및 전기공공요금 1,2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서는 올해공원 및 유원지 내 운동 및 놀이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추후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6쪽 공원유원지 정비 부분입니다.
   무학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식재비용으로 5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새각단 어린이공원 등 개체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시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매입 위탁수수료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내년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운행 제한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교체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시설물관리에서는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긴급보수비, 수목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금액 변경에 따라 사회적보장수혜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진밭골 야영장 주변정비시설비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7,503만1,000원을 재투자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폭염일수 증가 및 수경시설 조기가동 및 관리시설 증가로 인한 전기 및 상수도 공공요금 5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 신고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인부의 2019년 임금체계 인상분 반영 및 연장 야간근무수당 반영에 따라 2,1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부터는 각 사업별 보조금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2,564만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118만6,000원, 과오납 등으로 기타반환금으로 7,203만2,000원을 반납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우리 부서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16억 6,903만3,000원보다 181억 5,630만7,000원 증액된 398억 2,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에서 범물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당초 12억 6,350만2,000원에서 2억 5,738만1,000원을 감액한 10억 61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단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200억원에서 183억 7,983만8,000원 증액된 383억 7,98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지만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2,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0억 4,328만3,000원에서 1,779만3,000원 감액된 10억 2,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중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기타보상금에서 범물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기 가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해 당초 4억 1,850만6,000원에서 1억 3,927만7,000원을 감액한 2억 7,9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적기준점 정비사업 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국내여비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2,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4쪽 상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시설비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확보하고자 당초 1,2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증가로 인해 당초 6,100만원에서 5,800만원 증액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서류송달 건수 증가로 인해 당초 617만7,000원에서 549만4,000원 증액된 1,1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지가조사국비 이자반납을 위해 2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 2018년 지적재조사 국비이자반납을 위해 11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4쪽, 166쪽, 171쪽, 17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22만9,000원 증액된 42억 1,5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4,000만원, 2018대한민국건강도시상 우수상 시상금 7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환수금 349만9,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735만원, 장애인시설생활자 독감접종 4,072만4,000원, 2019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67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267만4,000원 증액된 124억 7,2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차량구입비로 2,900만원,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 624만4,000원, 하단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참가비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건강도시운영 홍보물 구입에 70만원, 같은 쪽 중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 결핵예방사업은 목 변경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중·상단 방역소독사업에 방역취약지 소독을 위한 차량구입비 1,900만원, 그 중단에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에 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8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내 청소용역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터 370쪽 상단까지는 진료의사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7,75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중단부터 371쪽 상단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0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예탁금 등 집행잔액 세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먼저 163쪽부터 175쪽에 세입예산안은 68억 2,887만5,000원으로 2억 1,899만8,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탁금 등 이자수입 322만5,000원과 보조사업 예탁금 등 집행잔액이 2억 88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증가분이 1,488만8,000원 반영되었습니다.
   375쪽부터 386쪽까지 세출예산안은 96억 8,962만2,000원으로 8억 4,665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9.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치과진료장비 유니트체어 구입비 국·시비반환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5,3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이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인해서 1,05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치과 진료대 유니트체어가 내구연한을 8년 경과하고 고장상태로 수리가 불가하여 신규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3억 5,968만7,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기간제 1명 3개월분 인건비를 72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임산부 영유아 교재비 1,965만5,000원, 심내혈관질환 예방 리플렛 6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낙상예방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비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등록 감소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 1,91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상단에 방문건강관리는 4,946만8,000원으로 89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직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3,164만원으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개 도시공원의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예산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처방 증가에 따라 보조제구입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단에 취약계층 폭염피해 및 건강보호물품 지원사업은 1,000만원으로 대구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배정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3,47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2명 증원과 협력의사 수당 자체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1,96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도 강사수당과 책자 구입비로 2,63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중단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2억 3,525만8,000원이며, 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88만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80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억 3,715만원으로 공무직 기본급 조정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381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는 2억 3,419만8,000원으로 899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7명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383쪽 중단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3,184만원으로 4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공무직 기본급 조정분입니다.
   38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0억 4,92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600만원을 감액해서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에서 386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8억 2,426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1,959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46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63쪽 중단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8,975만3,000원으로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자 1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389쪽과 39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80만5,000원이 증액된 8억 8,057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2,700만원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장조치 발령 시 내년 7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사전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0만5,000원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조정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2019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4만1,000원이 증가한 4억 3,559만2,000원으로 약 3%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상단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대상자모집 완료에 따라 의료용 소모품 구입 예산 21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하단에서 39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을 반영하여 1,20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까지 예산현황,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3억 8,700만원 증액된 6,946억 4,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796억 3,000만원 기정예산보다 13.95%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1,000만원, 기정예산보다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중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5억 6,173만원 증액된 692억 4,49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18%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억 4,027만원 감액된 125억 1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증감액 사업내역은 17쪽부터 22쪽까지 유인물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및 교부금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 증액이 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교부세, 교부금사업, 행정복지센터 이전, 도로건설,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며,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과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6,946억 4,000만원 중 11.7%를 차지하는 817억 4,598만원으로 123억 2,1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주요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소규모 재생사업,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마을만들기사업, 교통과 소관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시범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들안길, 한전지중화,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무학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상동공영주차장 조성,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도시국의 업무특성상 지역별 사업이 많은 만큼 구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데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과 시급한 민원 해결에 필요한 주민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 ’17년도에 수원에서도 있었고 올해 8월 1일 구미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도 2월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시간이 좀 늦었고 추경에 하기 전에 기존에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추경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같으면 빨리 좀 했으면...   
   그러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좀 늦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로 오토바이 이용해서 명함 같은 것을 날리지 않습니까? 불법대출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을 선전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던지면 주로 할머니들이 수고하셔서 수거보상제 해서 월 10만원 저희들이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활용되고 또 미화원들이 고생하셨고, 도시미관이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해도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점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라든지 전국에서 일곱, 여덟 군데...
이성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3개월 동안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올해 당장 시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시스템 전화를 할 때 1개월간은 20분, 40분, 60분 안내멘트 전화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폭탄전화 이게 일명 폭탄전화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3초에서 최고 10분 단위로.   
이성오위원    수원시는 보니까 과태료를 매겨서 1억 7,000만원 과태료 수입도 생겼고 구미시는 4억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인데 일반 음란물이나 이런 것은 전화를 하면 되는데 아파트 광고물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위법성도 제기되고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불법광고물 말씀, 분양?
이성오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올해 들어서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계도 없이 1회에 바로 부과를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부과했습니다. 7,200만원 정도 부과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명이 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불법입니다.
이성오위원    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적법한 것은 우리 교통안내표지라든지 시설물보호라든지 종교의식 행사라든지... 일정 적법한 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이성오위원    수원시에는 보니까 KT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20분, 40분 안내경고 전화를 해 주고 그 다음에 2회성부터는 폭탄전화로 계속 들어가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다시피 실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특히 서구나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도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3개 동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수성구 같으면 빨리 좀 시행을 해서 늦었다. 굳이 추경까지 올라올 부분이 아니었다. 먼저 시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추경을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었다, 늦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앞으로...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추경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325페이지 사업 추경예산서안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7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3,500만원하고 300만원 합쳐서 2억 3,8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 처음? 여태까지 한 번도 용역은 수립한 적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 연말에 12월 1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5년 단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일반적 용역예산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포괄되길래 이만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용역에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비 3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분석 의뢰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분석이 나오기를 주로 노무비하고 책임연구원들 조사비겠지요.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2억 3,500만원이라는 원가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용역 금액과 용역의 범위, 용역 결과를 내기까지 지금 추경에서 해서 9월에 진행을 하면 올해 내로 4개월 안에 가능한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4개월짜리 용역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내년 이월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서안 326페이지 보면 소규모재산사업 지산1동에 3억 1,340만원 이렇게 와서 주로 민간이전에 1억 14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디에 이전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도시활성화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범어2동, 만촌2동은 이미 명품주택단지 사업을 했고 또 두산동, 상동은 행복마을 프롬나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산1동에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규모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민간위탁은 도시재생센터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두현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해서 주로 마을공동체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개발사업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소프트웨어 측면의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시설비도 어떤 시설들에 이만큼 들어가는지 것인지. 상세내역이 없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주로 범죄요령도 그렇지만 CCTV라든지 마을의 어떤 담장 아티피케이션(Artification)이라고 해 가지고 예술 그런 분야, 쉼터 설치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두현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공공디자인관리에 보면 1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원가분석을 위한...
전영태위원    원가조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러고 난 뒤에 원가조사용역이 추진완료가 5월에 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은 진흥계획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또 조례상으로 그렇게 진흥계획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든지.
전영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체입니다. 76.5㎡입니다만 그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다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말입니다. 지금 자동시스템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철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벽보 등은 벌금제도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태료를 많이 적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단지 이것은 아까 우리 불법자동경고발생 시스템, 이것은 계고 없이 바로 융단폭격을, 전화폭탄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수막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오토바이 타고 날리는 그 명함용 찌라시라고 하나? 막 날리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을 지금까지는 단속을,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전화번호라든지 부과할 그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은 우리가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반드시 한두 번 계도를 한 후에 말을 안 들으면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대신 아파트 분양광고는 계도 없이 바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지나가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전단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명함 날리는 것 여기는 전화번호가 다 있고 한데 왜 벌금을 못 매기는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끝까지 추적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전영태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야만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쳇바퀴 도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만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 전봇대고 뭐고 벽만 있으면 다 붙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것은 전화번호가 다 있고 한데 왜 그걸 못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수막 이런 것도 철거하기에 시간적으로 바쁜데, 그건 핑계 같습니다마는...
전영태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간이라든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평소에 보면서 늘 저걸 왜 정리를 못 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매매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전화해서 하면 바로 해결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인데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용역을, 그렇죠? 그럼 이 정도 금액이 5년마다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에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5년 단위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예산이 발생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예상됩니다.
박정권위원    그거야 금액 산출이 엄청날 수도 있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추경의 성질은 아닌 것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에 올해 사실상 올렸어야 되는데 동시에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올렸는데 추경 성질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할 때는, 지금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2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추후는 재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지금보다는 많이 다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차후 5년 후에는 지금처럼 이런 큰 금액은 안 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 돈이 적습니다. 시는 2억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산 33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추진 관련해서 일단 연구용역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과 좀 연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안전시범학교운영지원사업을 동도초등학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작년, 올해 2년간.
박정권위원    동도초등학교가 전면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안전 관련 CCTV라든지 안전시범학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건물이 어쨌든 부서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좀 감액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돈 2,000만원 주는 것하고요?   
박정권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관계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지 하드웨어 쪽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가.
박정권위원    프로그램 외에 CCTV 설치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도초등학교에는.
박정권위원    설치한 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없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에 한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관련해서 모니터링용역비가 일단 감액되었거든요. 어쨌든. 자체하고 교육청. 이게 감액이 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사업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합니다. 36명 중에 우리가 21명, 교육청에서 15명분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 주면 보통 90%, 87%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찰금액의 남은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되는 거죠. 처음에 예산은 해 놨다가 용역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돈이 남으니까 그걸 사전에 감액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낙찰하고 나서 이후의 잔액이, 낙찰금액이 낮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게 좀 많지 않나. 이 정도 차이가 나는 낙찰가라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예측을 못 했을까? 물론 낙찰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안 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후에도 예산을 크게 잡고 낙찰가가 떨어지면 또 감액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94페이지에 야간무더위쉼터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장소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 선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강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봤는데 거의 다 야간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사용불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예산 대비 인원이 소수가 11명 혜택을 받지 못 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미미했고 다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지만 당장 11명분들이 거기에 와서 야간에 숙박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지산행정복지센터 2층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되면 전부 철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아침 되면 철거를 다 합니까? 저녁 되면 설치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전영태위원    20일 동안 그대로 놔두고.
   그럼 2층은 사용 못 했겠네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11명 시비가 내려와서 3,000만원 썼습니다. 저는 성과가 어떨지, 내년에도 이게 내려오는가? 시비가 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과에 대해서 사례조사도 해서 사실 시로 보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용역업체도 구하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또 이 출퇴근... 실질적으로 폭염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일단은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차량 그것도 사실 용역 주기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방금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 중동에도 좀 해당되는 사람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2명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2명이 있는데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데려 오고 데려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안 그래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겠지만 구태여 이웃에 있는 분들, 자기 스스로가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어떻게 그걸 두 사람에 대해서 데려 오고 데려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론을, 다음에 또 재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개선사업 신규입니다. 그렇죠? 물론 시비인데 조건을 보니까 10년 이상 소규모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아마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데 우리가 88개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구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공문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0%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부담이 있고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전 시에 다섯 군데를 해서 각 구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한 3,000만원씩 5개소만 지급했거든요.
조규화위원    3,000만원 내외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한정적으로 하니까 우리 구에는 한 아파트가...
조규화위원    월드메르디앙 여기가 신청, 한 아파트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생각보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질의 몇 번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무더위쉼터가 우리 구 말고 구마다 하나씩 시범운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한 곳으로 하도록 했는데 안전에 부담도 있고 자치단체는 사실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구에는 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줬습니다. 찜질방 쿠폰. 혜택은 여러 가지 주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20%밖에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쿠폰을. 결과적으로 봐서는.
   대구시에서 이번에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아직까지 올해 또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냥 쿠폰 한 구가 많고 우리 구하고 동구가 돈을 받아서 직접 운영한 겁니다. 동구는 위탁.
김두현위원    작년에 서울에서 처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노원구에서 해서 그때 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일단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려면 큰 강당이나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지산1동에서 동장님이 경로당을 돌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집에 좀 편하게 있지 왜 거기 가노?”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집단생활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남녀혼숙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할머니들만 했는데 혼숙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올해 초에 경로당에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경로당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빠졌는데, 조금 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사례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시에서 평가를 잘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제대로 좀 해 봤으면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박정권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인데 추가예산이 아니고 경정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억 7,200만원이 경정됐다는 것은 2018년도, ’17년도도 경정 관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그때는 대충 얼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보통 우리가 국·시비도 내시를 내려주잖아요, 내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성오위원    그런 식이 아니고 2018년도, ’17년도 경정 얼마인지 예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도 분명히 있었고 한데 1억 7,200만원으로 이번에 경정이 많이 됐어요. 인당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임금이 얼마인지 잘 계산을 못 해봤는데 4명분 정도가 추가로 잡혀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체 21명, 교육청 15명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번에, 내년부터...
이성오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정규직으로 다 됐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연말에 할 겁니다. 정규직.
이성오위원    2017, 2018년도 금액 말씀드리려다가 마는데 그때보다는 이게 갈수록 경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339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서 시설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크게 학교 주변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추가 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래쪽에 동천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하는 데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아이들 안전, 노인·어르신들 안전 그리고 학교 주변, 어린이집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 관련해서 굳이 추경이 아니고 긴급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비비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해당 과에 예비비가 편성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긴급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 구 본청에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미리 여쭈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예비비 자체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보통 쓰고 추경을 한 이유가 사실은 더 추가되는 소요액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시설물 잠깐 설명드리면 과속방지턱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 이런 것도 있는데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그 민원 요구가 엄청 증가합니다.   
   해 보면 사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요구하는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가해서 예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급증하고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계속 높아지고 하니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100% 공감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상치 못한 사업, 긴급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안전은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하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는 절차도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하는 게 어떻냐. 추경 심사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름에는...
○교통과장 윤희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예비비가 지출하는 게 통상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라든지 여태껏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말 그대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풍수해에 대한 피해 예를 들면 여름철에 무더위쉼터 조성이라든지, 너무 덥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통 지출하는 게 예비비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것도 추가되는 소요예산도 예비비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추경 수립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물 유지보수가 추가민원이나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135개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면 예측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근 2, 3년간 평균 잡아서 대충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했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소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연말까지 이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예. 연말까지 하면 아마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현재 추가 소요될 게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32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2개소 설치했고요.
김두현위원    미리 들어온 게 135개소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민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35개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앞에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인건비가 통학로 안전계도요원인데 안심통학로조성 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필요한 예산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교통과장 윤희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당초 예산에 질서계도요원 해서 3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개월 동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등하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소통 혼잡지역에 배치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구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고,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보고 학부모들 주민 여론수렴도 해 보니까 아마 범어3동, 범어2동 일부도 포함되고 수성 일부도 포함됩니다마는 동천초등학교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니까 횡단보도 건널목 쪽에 5개소 정도에 아침 등교시간 예를 들어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교시간에 1시간 정도 해서 하루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있는 고학년생들 4, 5학년들이 저학년생들을 질서계도도 하고 이끌어주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보상경비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계도요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원래 있는 것은 30명이 지금 수성구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 복잡한 데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그분들은 하루 8시간씩 해서 8개월 하는 거고 이건 별개로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시간 중에 등하교시간만 1시간, 1시간씩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집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협조를 구해서.
김두현위원    이 지역에 원래 배치된 분들이 계셨는...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에 2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구빌라라고 있는데 네거리 부분이 제일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인도도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 기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북쪽에서 하는 겁니다만 거기에서도 어르신들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필요한 지역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속 배치가 돼야지, 이 78일 동안만 배치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럼 이분들이 안심통학로조성 시범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하는 건지?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녹색어머니회 위주로 선발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도 보통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소위 판단에 의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전 가정에 줘서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자기 등굣길 표시하고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설문조사지를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인력배치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학부모하고 고학년 학생들이 같이 해서 질서계도도 하고 향후에 또 필요한 게 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세출예산 403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5,000만원 추가예산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평소에 우리 교통과가 일을 참 잘하고 있는 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안전시설물의 노후화와 보수 및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경정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1년 것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 꼭 민원이 들어오도록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잘하고 계시는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은 수성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 노변초등학교로 3개 학교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주로 저층주택지 중동, 상동 저쪽으로 1차적으로 1차년도에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구 전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교통시설은 펜스도 포함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343페이지인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선 검토수수료가 기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보통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판정이 났을 경우에 당초에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3월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조금 이것을 검증을 해라,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적정성검토를 해서 안전진단 여부를 판정해라 이렇게 기준이 개정되었고 그 비용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비용을 대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명수    검토가 완료되면 재건축과 유지보수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재건축판정이 되면 조정부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사업승인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유지보수가 되면 사실상 재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됩니다.   
이성오위원    거기서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학교용지부담금은 보통 30일 기한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할 경우에는 7일간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마크팰리스나 5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다 징수가 됐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힐스테이트 범어하고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은 전부 분양이 되어서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마크팰리스 범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128세대인데 아직 18세대가 미분양되었고 삼도 더 펜트하우스 수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143세대 중에서 32세대 미분양 그리고 중동에 수성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 전체 588세대에 3세대가 미분양되어서 전체 작년 물량 중에서는 53세대가 미분양된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추경에 올린 사유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됐고,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내년 본예산은 올해 부과한...
이성오위원    끝이 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올립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작년도 징수한 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고 올해 징수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데 보통 대구시에서 올해 만약에 징수한 금액은 내년 5월 정도에 교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 때 금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적정성검토 수준은 처음 듣는 얘기고 이래서 예산이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잘 징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은...
   적정성검토 수수료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이 5월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에 지출하는 내용인지?
○건축과장 김명수    안전진단은 완료가 됐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정성검토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적정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다시 진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안전진단 결과가 보통 유지보수로 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고 재건축판정이 나면 재건축을 하는데 그 중간에 조건부 재건축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라. 이게 제대로 된 안전진단인지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검토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안전진단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안전진단의 주체는 당초에는 우리 비용은 삼풍아파트에서 대는 거고 구청에서 안전진단 입찰을 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이 비용은 지출이 됐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이 비용은 삼풍아파트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고.
김두현위원    삼풍아파트에서 지출을 했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럼 적정성검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적정성검토를 하는데 그 안전진단에 의한 결과를.   
○건축과장 김명수    예, 예.
김두현위원    그것은 누가?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비용은 왜 들어갑니까? 적정성검토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시설공단에서 적정성검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김두현위원    시설공단에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적정성검토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데 검토수수료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속기 잠시만.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깅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349페이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 3,000만원 투입됐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이성오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왔는 거 했는데 조사가 잘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타당성조사 목적은 금호강 유지관리시설물 허가 주체인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하고 시설물을 어떤 형태로 산책로를 만들 것인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부산관리청과 협의를 마치고 대략사업비까지 산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사가 잘 나왔느냐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잘 나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3억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전업무보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5억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고 이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4.7km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4.7km인데 인터불고까지 호텔 연결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홍일    인터불고 구간은 대구시에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1.5km 에 대한 동촌유원지에서 팔현마을까지 그 중간에 인터불고호텔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35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국비 8억 5,00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국비 8억 5,000만원도 제가 조사를 통해서 알았고. 이게 수변건강길과 연계되어서 금호강에 산책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금호강에 4.7km 농로길 옆에다가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농로길 옆에다가 지금 보면 방부목을 설치해서 산책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하면 75억원 예산확보가 국비를 얼마 정도 대충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목표는 100% 국비확보로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특정 매칭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꼭지가 현재로써는 없어서 다각도로 하천 유지관리 국비의... 매년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8억 5,000만원을 하천유지관리비로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또한 100% 국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100% 국비를 목표로 있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고산이 보면 현재 산책로라고 딱 정해진 건 없죠?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농로, 차도 겸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자전거길하고 겸임...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농로길이 있는데 지금 산책로길을 만든다 하면 2m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기존 재방을 1m 정도 잠식을 하고 나머지 1m는 추가로.
이성오위원    금호강에서 인터불고 가기 전에 끊깁니다마는 금호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방부목 아니고 다른 어떤 황토길은 가능하지...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안으로는 데크로 방부목으로 해서 천연목재로 하는 것으로 해서 75억원을 계획했는데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무의미한 딱딱하고 친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점토성 흙으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대폭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이성오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부분이 지금 농로길이 있는데 농로길도 확장해야 될 그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 그걸 잠식하는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를 하면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걸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로길을 확보를 해 준 상황에서 농로나 차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2m 정도를 데크를 달아내잖아요?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아무래도 황토길보다는 방부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지역이라 자주 가보고 합니다. 차도 가지고는 농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인데 차 2대가 교행도 안 되고 1대 겨우 가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3억원을 추경에 들여서 지금 부산 도로 점용허가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점용허가는 전 단계입니다. 아직 협의만...
이성오위원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이 같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실시설계 하면 점용허가까지 득해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인터불고까지 연장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대구시에서...
이성오위원    시에서 합니까? 동구 관할 입니까, 대구시 관할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대구시 관할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이게 농로길이 좁아지면 그 밑에 금호강 따라서 새로 길이 생겨야 되는데 저도 시 쪽에 알아봤는데 대구시에서도 확장도로를, 따로 도로를 하나 낸다는 정보는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 파악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30m 강변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인근에 재방도로하고 약 20∼50m 이격된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제는 실시설계비용 3억원을 투입해서 100%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고산에 신매시장 같으면 거기도 보면 지하주차장이 국비가 얼마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총 186억원 공사인데 구비가 훨씬 더 많아요. 국비 60억원밖에 안 내려옵니다. 실제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최대한 이렇게 최고 80%∼90%, 100%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신매시장 보면 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 끝나고 나서 국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 하면 우리 구 비용 차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용역 3억원 들여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확정은 언제쯤 예상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산에 대한 확정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예. 그렇죠. 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 끝난다 하면 국비를 100% 자신한다 했으니까 국비 받을 수 있는 실제 공사 확정은 언제쯤 가능하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추경 3억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설계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꼭지의 국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료를 보면 내년 2020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본예산도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내년 본예산에 일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75억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공사 예산.
이성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3억원 실시용역 추경 올라왔으니까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더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 347페이지 예산서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도로건설에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2억, 파동-지산 도로건설 5억 5,000만원, 동도초 북편 도로건설 4억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금, 감정평가가 상향이 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할 때 사전에 감정 어느 정도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추가가 된 금액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감정평가를 시행해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뿐만 아니라 도심의 건물 철거비, 지장물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상 감정평가하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미리 감정평가나 아니면 사전에 보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통상 공시지가의 2배, 3배 이런 개략적인 보상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도심의 건물 철거나 이런 것들은 감정가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경우가 없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진행 안 되면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건설과장 김홍일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보상 관련해서는 감정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348페이지에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6억원이죠? 전체 예산이 26억원에 기 투자된 게 10억원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온 게 16억원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추경에 16억원이나 올라와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저희들 한전하고 기타 통신회사 간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수성구 부담액이 50%만 부담하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한전하고 기타 통신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약에 의한 50%에 대한 부담액이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박정권위원    전체 52억원 공사 중에 한전이 50%, 우리 구가 50% 부담하는 공사인데 기존에 10억원이 예산이 들어왔었고 이번 추경에 16억원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6억원이 한꺼번에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한전하고 기타 사업자들이 설계가 저희들 본예산에서 10억원 올리고 나서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의 설계결과로 추정 공사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 공사금액이 최근에 도출됐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50%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공사완료 후에는 또 정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이해가 떨어질 수 있는데 큰 공사잖아요? 큰 공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던 공사인데 큰 금액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향후에도, 아까 예비비도 말씀드렸고 추경에 대한 취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큰 공사 관련해서는 투유심도 도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우면서 지중화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6억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앞에 10억원 넣고 또 5억원, 6억원 넣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제가 수성구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니까 느낌이 보도가 전반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된 보도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에 예산이 들면 한목에 그냥 다 정비를 해서 새 인도블록으로 디자인된 아주 보기에도 좋은,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거의 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구벌대로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성구 전체에 대한 인도확장 이런 것에 신설 인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인도 중에 대체를 해야 될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냥 그 우선순위만 정하는 게 아니고 인도 하부에 하수도나 기타시설물들까지 같이 노후도 이런 걸 점검해서 인도블록만 개체하고 나중에 또 하수도 개체하는 이런 이중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밀점검을 해서 보도 개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인도블록을 좀 개체하려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도 다 포함되나요? 이면도로에 혹시 인도가 있거나...
○건설과장 김홍일    다 포함됩니다. 이면 도로 다 포함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우리 계획...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야 본예산에 실시설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급한 동부터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대는 6개월 걸리는데.
박정권위원    그럼 6개월 걸리면 용역 끝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용역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나 일부 공사여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내년 본예산 수립 중간에 이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봄쯤이 되는데 그때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본예산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일부 투입하려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용역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또 중간에 좀 끼워넣고 끼워넣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연초에 본예산에 용역수립을 하고 그럼 6개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또 내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년 추경이나 이때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 전체적인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마는 근데 그 기간만큼 늘어지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지금도 보도정비가 긴급한 것은 우리가 긴급보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긴급한 것 소규모의 개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349페이지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이 추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분발언, 구정질문도 타 의원들이 하셨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여러 해 동안 민원도 있었고 곤충에 대한 피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전에 했던 방식들이 잘못되어서 다시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대체어류도 집어넣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 부분도 너무 좀 제 생각입니다마는 즉흥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9억원이라는 전체 사업비는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아니요. 간단히. 저번에 사전보고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범어천하고 다른 욱수천, 매호천, 남천 그 다음에 금호강하고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범어천은. 복개된 하천이고 예산에 올려놓은 이 구간은 양쪽 7m, 7m 복개되어 있고 중간에 7m만 열려 있는 반복개 구간입니다. 완전히 그냥 복개로 되어 있었으면 그게 밀폐된 공간이고 밑에 하부에만 깔따구나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잠겨 있다가 하천으로 빠져나갈 건데 반복개다 보니까 복개된 구간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또 중간에 열려 있는 데로 깔따구나 벌레들이 날아 올라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이게 그렇다고 일부 주민들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다시 복개로 덮을 수도... 법에 허용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방법이라 해서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이런 데 효과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3∼4년 동안 미꾸라지 방류를 했었습니다. 미꾸라지를 방류할 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해서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있었는데 미꾸라지 풀 때는 민원이 없다가 또 그 시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그렇다고, 계속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올해 민원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물에 희석하는 약재 이런 것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반복개된 양쪽 구간 길이가 300m입니다. 길이가 300m인데 양쪽이니까 총 600m에, 그 바닥에 들어가보면 경사도가 안 좋아서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그 뻘을 다 걷어내고 그 바닥에 폭 7m에 길이 600m 구간 거기에 콘크리트를 다 쳐서 경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예산이 많습니다.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써 왔잖아요? 써 오면서 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해 봤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천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했더라면, 큰 금액이잖아요. 거의 10억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민원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쓸데없다기보다는 다른 기타의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들고.
   앞으로 여기뿐아니라 이런 민원들, 자연 그대로의 천이, 아까 고산 산책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 흐름을 어쨌든 중간에 좀 차단하거나 끊어버리고 변경을 시키게 되면 또 다른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역시도 범어천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 될 거다라고 쭉 가다가 주민의 반대민원이 생기면 그때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박정권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개가 원래 되어 있던 곳을 다시 열었죠? 그 부분.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원래 완전 그냥 오픈된 하천이었는데 반복개하천으로 조성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덮개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미꾸라지를 넣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꾸라지가 안 삽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까 매호천하고 욱수천하고 환경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호천, 욱수천은 지금 하상에 수초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고기 붕어나 피라미, 미꾸라지를 포함해서 수생식물이 은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은신하고 있다가 모기가 알을 낳으면 유충을 미꾸라지나 어폐류들이 하루에 수천 마리를 잡아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꾸라지를 방류했지 않습니까? 매년 몇 천마리씩 넣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범어천은 수초나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그러면 안 산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방류를 하면 잘 삽니다. 사는데 왜가리나 오리 이런 새떼들이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여름철에 서너 번 정도가 범어천 옹벽 중간 이상 꽉 차서 우수기 때 급류가 쓸고 지나가버리면 또 미꾸라지가 일부 신천 쪽으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고 해서.
전영태위원    현재는 바닥이 흙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건설과장 김홍일    반복개구간 전체를 다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전체를요? 구비는 잡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구비 잡고 물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한쪽으로 배수로를 내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구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측량도 하고 조사를 하고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치는 것을 구두로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구비는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산안 347페이지하고 사업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아까 우리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에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10억원입니다. 작년까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올해 원래 예산이 없다가 20억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 5,000만원하고 공사금액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2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1억 5,000만원하고 둘이 합쳐서 2억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합쳐서 2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작년까지 원래 금액은 그러면 10억원이면 충분히 공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예상은.
○건설과장 김홍일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상은 그랬는데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원래 예산에서는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상을 하면서 공사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일반 시 외곽지는 토지만 있고 하면 그렇게 해도 큰 민원은 없었는데 이게 도심이라서 건물 철거도 뒤따르고 경신고 뒷편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다 하고 공사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 투자된 10억원에서 공사비가 얼마였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기 투자된 10억원은 다 보상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전부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비로 저희들...
김두현위원    원래 예산에는 공사비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원래 공사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보상 완료하고 할 생각으로 예산 반영을 1억 5,000만원은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김두현위원    원래 공사비하고 보상금 있었는데 그 금액 전체가 보상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 완료되면...
김두현위원    공사분 1억 5,000만원이 공사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아니고 공사를 안 해서 순수한 공사비 전체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감정평가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계상이 잘못된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건 좀...   
   도심에 건물 철거하고 이런 게... 이런 사업체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왜냐하면 10억원이 기 투자됐다길래 공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요구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전액 보상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전부 보상비로 나왔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도 기정액 4억 5,000만원, 공사비는 원래 예상이 1억원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이것은 비교증감이 원래 보상비 120% 거의 2배 이상이 증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계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일부 보상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4억 5,000만원에서 추가 들어가는 게 5억 5,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또한 건물보상비도 포함된 이런 지역이고 해서 추정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보통 저희들도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까지 가게 됩니다.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10% 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금액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 이 경우 같으면 더 이상은 증액될 사유는 없는 상황이고 추정에 대한 차이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 이런 것들입니다.
김두현위원    처음에 초기예산을 짤 때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가액은 누가 계상합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홍일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두현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개의 감정업체를 지정해서 평균 내서 나누기 2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감정평가가 얼마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추정치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감정평가를 하면서 예산을 잡아온 기존의 어쨌든 경험과 노하우, 대충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통 따지는 게 있는데...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10∼20% 차이가 나거나 많아도 50%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건설과장 김홍일    도심지 사업이라서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   415쪽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여태까지 그러면...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
김두현위원    이것은 공사 진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도 아직... 보상 문제 때문에 가게 집주인하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김두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보상금 부족분 44억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9억원이 기 투자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9억원 내에는 원래 기 투자액의 개념은 공사비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비 동도초등학교...
김두현위원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범어동.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도초등학교도.
김두현위원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14억원...
김두현위원    전체가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비 포함해서 14억원이고 1억원 제외하면 13억원이 보상비입니다.
김두현위원    1억원은 언제 올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1억원은 보상 완료되면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이 앞에는 공사금액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왜...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보상비 진도가 빨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요.
   또 공사 시행도 안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으면 공사도 안 하면서 이월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예산에 1억원을 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김두현위원    총 사업비가 14억원이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14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공사금액 1억원은 올해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13억원 총 사업비는 보상만 13억원이란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민원 도심지에 건물철거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공사도 안 하면서 추경에 반영해 놓으면 예산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하다가 또 민원이 있어서 공사 못 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총 사업비는 어쨌든 14억원이라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14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처음으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55쪽에 공원관리 공원유원지 상하수도요금 증액 그리고 밑에도 수성못 유원지 두산폭포 상하수도요금 증액이 아까 설명할 때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상승분이 있어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설명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폭염일수 증가라는 설명이.
   올해 폭염일수는 줄었거든요. 폭염일수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게 있어서 틀다 보니까 이게 증가됐는지 모르겠는데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증가라고 하길래 실제 작년에 비해서 폭염일수는 상당 부분 올해는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폭염일수와 무관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틀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몰라도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은 조금 설명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두 번째로 449페이지인데요. 사업별설명서. 야시골공원 조성이라고 신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이게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공원을, 야시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상업무를 위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야시골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미집행공원의 회수에 궁극적인, 사실 정책목표는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시설을 도입하고 지금 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한 이후에 좀 더 쾌적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토지보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에서 관계기관 어떤 회의를 할 때 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상전문기관에 보상관계는 의뢰를 하고 구에서는 지장물조사라든가 다음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면담이라든가 다음에 정책을 설명하고 또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게 추진과정에서 단순히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드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의 재배치라든가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최대한 일몰제 이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보상 부분은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야시골공원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되고 이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상금은 전액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야시골공원은 전체 약 20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받은 43억원 플러스해서 오십 몇 억원씩 3회에 걸쳐서, 3년 정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해서 9,000만원 용역비가 거의 용역 내지 대행인데 이 비용은 어떤 기준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토지 관련 보상법에 보면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이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6,000만원 플러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금 받은 보상금액의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야시골공원 말고 수성구에서 이런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일몰제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범어공원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범어공원하고 야시골공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몰제가 되면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성유원지는 장기미집행시설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기관별 회의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상규 벌꿀 있는 그쪽에 주1 주2로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에서 올리라고 해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약 170억원을 공문으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면 보상업무가 추진돼야 될 게 범어공원도 남았는데 범어공원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범어공원은 현재 시에서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공원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 관련 수수료를 저희들이 확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건 시에서 진행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럼 야시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현재 저희들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픽스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렇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두현위원    지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위탁기관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보상업무는 감정원에서 하더라도 지장물조사라든가 정책을 설명한다든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356페이지에 무학산공원 조성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게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거든요. 여기에 추경 내용을 보면 무학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식재 해서 화장실, 창고,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이런 내용들로 추경이 성립 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학산공원을 조성할 때 여기까지 예상을 못 하나요?
   기본 화장실이나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은 편의시설인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측을 못 해서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뺐다가 다시 필요하니 특교를 신청하신 그런 경우 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5억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 내용이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닌데도 추가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GB를 훼손하면서 훼손부담금을 일정 비율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러한 상황은 저희들이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 5억원과 구비 5,000만원을 플러스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미리 조성을 해 놓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해 놓고 나서 추가되는 부분은 교부세를 받아서 구비를 투입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서 범어천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가 있거든요. 356페이지 중간쯤에. 1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조명을 다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거죠? 범어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두산오거리 쪽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성못역에서 대우트럼프월드까지 3개 블록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사이사이에 투광등이 약 17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트럼프월드에서 황금역 구간까지 2개 블록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LED투광기로 148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앞서 한 조명 설치사업은 본예산으로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마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아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성못역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이 녹지블록이 총 8개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하면 5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3개 정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남은 블록을 전체 다 하는 게 맞으면,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100의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효율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실시설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비용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공사 하고 또 추경 해서 1억원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띄엄띄엄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부대예산들도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같이 해도 되겠네요? 이게 엄청 긴급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아니죠? 조명이 없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주변에 주민들은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산책하는 데 어둡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실제 이게 조명이 라이팅된 상태하고 없는 데하고는 밤에 차로 가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경관이라는 게 생활안전, 보행안전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 않나요? 아름답고 밤의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경관조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행 안전하고는큰 관계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5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진밭골 야영장조성 관련인데요. 공사하고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재투자를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특별교부금이 5억원 내려왔죠, 신청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진밭골야영장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얼마 전에도 이용 관련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추가공사 개념이잖아요. 펜스라든지 CCTV, 화장실, 비품창고 이런 게, 이것 역시도 무학산공원 조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고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한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주차장시설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진밭골 올라가는 도로라서 야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교통사고위험 그리고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같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 안타까운 게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청할 때 주차시설, 주차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야 결정이 되어가는 분위기라서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안전 관련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님, 우리가 보완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억원을 받아서 아까 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7,000만원하고 여기에서 약 3억원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 돈은 진밭골 쪽으로 올라가는 숲길정비사업을 합니다. 대덕지구 우측으로 해서 야영장 우측으로 해서 다시 욱수천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객들의 주차장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번에도 바닥도막이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진합니다. CCTV이런 것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도 주차 교통안전 관련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위원에 추가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범어천에 산책로 가로수입니까? 주변 밝게 하는 조명.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수성못역에서 희망로역까지를 우리 다 그렇게 아직도 남아 있다 이번에 이렇게 해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간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희망로가 아니고 수성못역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전영태위원    아, 예.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희망로역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역입니다. 그래,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세 구간이나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박정권위원이 이야기할 때 전체를 한 목에 발주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 분리발주를 했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분리발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전영태위원    어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미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 추진 과정,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까 구간을,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구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 올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여기까지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분리발주를 할까?
   방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목에 하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리발주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 뜻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원활한 보건행정지원 전체 1,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보건소가 잘해서 포상금 받은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복리·복지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규정은 특별히 없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6년, 2017년에도 그때 2016년에 2,000만원, 2017년에도 1,000만원 정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사무실용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또 직원들을 위해서 좀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또 올해는 직원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2년차에 계속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가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직원분들 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직원분들께 돌아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위원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공영차량 보면 구입 대체해서 올라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8억 9,000만원 들여서 전체 차량을 다 교체하는데 우리 수성구청에 차 내구연한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내구연한은 차량에 따라서...
이성오위원    우리 전체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됩니다만 보건행정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8년이고 일단 코란도 투벤이 7년인데...
이성오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공영차량 관리규칙을 알고 계시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됐을 때도 운행연한 경과가 10년 경과 또는, 7년 이상이 기본적으로 되고 12만km 초과했을 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가 미리 공부 좀 하시라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12만km. 10년이 해당되고 12만km 해당되고 그러면 바뀔 규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년이 안 되더라도 12만km가 넘으면 7년 이상 되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공부를 충분히 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용어가 좀 낯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7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하단에 보면 협력의사 이게 어떤 제도고 이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조건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협력의사는 정부에서 국가책임제를 하면서 원래는 감별검사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정신과나 신경과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던 제도를 협력의사를 지정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두고 순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십니다.   
   그 조건은 협력병원에 저희가 기존에 진단감별검사로 지정되어 있는 협력병원에 있는 의사로 하고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섯 분이 순환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그분들의 급여 수준이나 기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4시간 기준으로 34만3,000원 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달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1회에.
김두현위원    1회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1차수당이 좀 높습니다.   
김두현위원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김두현위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1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주 1회 또는 2회 오시는데 오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5.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