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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으나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각종 부담금과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으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례상에도 폐지 전 법령에 근거함을 특정하여 조례의 존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맞게 현행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평소 수성구 도시계획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중 구의회 의원 2명 위촉을 강제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의 구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 부분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노약자 등 자칫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이유는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부실시공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부실 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장점검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이 추천한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서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26일 진밭골 야영장을 개장하여 급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나 수성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수성구민을 위한 혜택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야영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구민 우선예약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야영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반영한 용어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상으로 폐지 전 법령을 특정하여 조례의 존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 하단입니다.
   이성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르면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규정과 구의원 의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조문을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상단입니다.
   이성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지원과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협의를 통해 침입범죄의 발생장소 또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거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성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자문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를 2019년 8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하단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과 제정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대형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전자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공사 시행 전 우량기업 선별이 어렵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재정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본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성구에서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달하도록 하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및 부실시공한 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사현장관리 능력 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중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민 우선예약제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성구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우선 사전예약제로 운영함으로써 수성구 주민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조례 개정으로 용어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상에도 폐지 전 법률에 근거함을 명시하여 조례의 존치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업무 처리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장의 임명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구수성경찰서와의 업무협조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수성경찰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와 개별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수성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안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유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거나 용도가 부담금의 감소사유가 발생하거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공제액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습니다. 학교가 만일에 확보를 못 한다면 분담금은 내어주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입니다.
   법이 지금 폐지됐나요?
김두현의원    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폐지된 법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폐지되었지만 경과규정에 의하면 종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되어야 할 기반수수료부담금에 한해서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아직도 부담금 미납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것도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폐지가 되더라도.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조문도 좀 바꾸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폐지된 법의 하위법인 조례에서 바꿔야 될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두현의원    조례상에도 폐지 전 법령에 근거함을 특정하여서 조례상 존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박정권위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김두현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비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오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일치가 안 되지 않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하단 중단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제1조에 둘째 줄 뒤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성오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이걸 그대로 해 놨거든요? 위원회를.
이성오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위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아래에도 정리가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현행 조건이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해 놓고 괄호 안에 이하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성오의원    개정안에 넘어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성오의원    거기 보면 위원회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죠?
조규화위원    위원회...
이성오의원    개정안을 보시면...
조규화위원    위원회라 한다 하면 위원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오의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위원회라는 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성오의원    지적하신 대로 2조 개정안에 그냥 위원회를 그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로 이하 위원회로 한다 여기에서 현행 위원회를 옮겨오면서 그대로 바뀌어서 오는 것을 위원회라는 신설을 녹여서 2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의원    2조 기능인데 1조에 처음 질의하신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그다음 괄호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성오의원    그게 현행이잖아요. 그게 개정안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괄호해서 이하 위원회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죠?
   2조에부터 위원회로 한다 그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방금 우리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조, 2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1조에도 방금 조규화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냥 괄호를 뺐습니다. 1조에는. 다시 또 2조에 가서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가 말씀해도 괜찮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한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깔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오의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님과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개정의 주된 요인은 위원장하고 또 의원님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우리 법제처에서 항상 매년 이렇게 보면 전국의 조례안에 대해서 스크린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전부 다 시달되어서 수정하라고 내려오는데 앞에 위원회하고 2조에 위원회하고, 왜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냐는 그런 말씀이죠?
전영태위원    앞에는 있는 것을 삭제시켰고 또 뒤에는 삽입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이렇게 정의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 내용을...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의원    답변 잠깐...   
○위원장 홍경임    예. 이성오의원님 아까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예.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의문사항이 발생됐으므로, 정확하게 제1조 목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현행 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정하고 옮기면서 목적성은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그것만 두면서 목적을 두고. 2조에 내려오면 기능면에 들어가면 ‘위원회라 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하게 해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목적과 기능을 구분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성오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이성오의원님, 제3조에 기존 현행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강제 의무규정으로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하기보다는, 의장은 추천의 의무지 각 소속에 들어가는 구의원 두 분은 의회를 대표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의 강제의무추천규정은 삭제하고 그냥 새로 신설된 부분에 보시면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장이 추천한다는 강제의무규정이 삭제되고 그냥 구의원 두 분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두 분 추천해 달라 하면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이성오의원    두 분 이내.
박정권위원    두 분 이내 그 문구가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가요?
이성오의원    넘겨보시면 제3조 오른쪽 개정안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명수는 없잖아요.
박정권위원    인원수가 없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성오의원    추천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규정은 빼고 추천 구의원으로 그렇게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성오의원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정회를 잠깐 요청하고...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뒤에 조례 중에 있습니다마는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기능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에서 실제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한 곳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개정 조례기 때문에 기존 우리 구에 일부 범죄예방 건축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침입범죄의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없는 거죠.
전영태위원    지금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이성오의원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위원회에서 실제로 건축디자인을 한 곳이 있는지?
이성오의원    실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인데 이번에 용어 자체가 침입범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우리 수성구에 건축범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개정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조에 보면 “각종 범죄로부터”를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이성오의원    잠시만요. 어디?
전영태위원    1조. 건축디자인 조례 1조.
이성오의원    예.   
전영태위원    “각종 범죄로부터”를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변경된 것 맞죠?
이성오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침입범죄와 각종 범죄의 차이점.
이성오의원    각종 범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침입범죄라는 것은, 잠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성오의원    예. 각종 범죄로부터 구체화된 내용을 침입범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침입범죄가 그러면 각종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성오의원    각종 범죄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범죄도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범죄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범죄 중에 침입범죄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침입범죄.
전영태위원    침입범죄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성오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까 우리 전영태위원님 질의드린 데 대해서 답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침입범죄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우리 구 예산으로 썼든 대구시 예산을 썼든 기존의 건축예방디자인에 따른 이것을 셉테드라고 하죠, 그렇죠? 셉테드에 관해서 시범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장님, 맞죠? 몇 군데 지금...
   어디더라, 무슨 마을사업인가 거기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시국장 정진화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정도 해 주고 일부 건축물 방범건축물 지정도 해서 표징도 붙이고 이런...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몇 군데 디자인된 게 있는데, 실례가...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입니다.
   김두현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500세대가 안 되더라도 5,000㎡ 이상 다중이용건물이나 16층 이상 건물 그리고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범죄예방 설계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지점이나 지하주차장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든가 비상벨 이런 지점에서 눈에 띄게 색채를 한다든가 그런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침입범죄가 최근에 특히 홀로 사는 1인세대, 여성가구에 이런 데 대해서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침입범죄에 대한.
이성오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조항이 있어서 4페이지에 7조 보시면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오의원    예.
김두현위원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대구수성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서로 예산을 만들어서 차후에 긴급한 사항이 된다면 추경을 해야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측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성오의원    필요하다면...
김두현위원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오의원    필요하다면 삽입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영태위원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 한도 내에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들어있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장이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첫 번째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김두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저희 정회시간 내에 건축과에서는 빨리 그 사례를 찾아서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현재 범죄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언제 몇 번 개최를 했는지와 그 위원회 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을 한 사례가 있고 행위를 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못 갖고 오시더라도 한두 사례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안 제7조의2 제3항 “구청장은 대구수성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를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전영태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조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 조례가 다른 데도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죠?
전영태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타 시·도 또는 대구시의 타 시·군 조례에도 명예감독관 조항이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공사와 학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불투명하거든요.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 구체적으로 건설·건축 학위를 갖고 있는 주민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나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경험이 있는 주민인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라고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지 않느냐? 명예감독관 선정 기준이.
전영태의원    답변할까요?
김두현위원    예.
전영태의원    9조에 보시면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동장님께서, 동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사업장 소재지에 살고 계시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도 좀 있고 주민의 신망도 두텁고 이런 분들을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겁니다.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감시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예감독관을 둬야 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민 중에서 좀 그래도 신망이 있으신 분들을 두시면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우리 시공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두현위원    조금 더 추가로, 저는 사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권력이면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감독관과 현장감독관의 유착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위촉과 함께 해촉 조항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 “어떨 경우에 해촉한다”
전영태의원    답변?
김두현위원    예.
전영태의원    그 조항이 없어도 해촉은 당연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아까도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혹시 현장 시공감독관하고 명예감독관에게 완장 하나를 채워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십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 더 둠으로 인해서 좀 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자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고 이 명예감독관이 책임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한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인데 오히려 이게 더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모든 곳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다른 데도 있으면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태의원    예, 제가 깊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일부개정 발의를 하더라도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많다고 했는데 대구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있는 것 같고 달성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달성군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죠.
전영태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해촉 조항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전영태의원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9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나름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 건축 현장이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한 동에 두세 명의 명예감독관이 위촉될 수도 있겠네요?   
전영태의원    여러 명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여러 명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굳이 따지면 또 둘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임명을 하는 거지 무조건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주변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 이렇냐 하면 가까이에 계시니까 바로 자주 본다는 어떤 그런 것, 주민의 여건이나 환경에 그 동네에 사시니까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청렴서약도 받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께.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이라고 모자를 하나 씌워 놓으면 이 사람이 또 옥상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 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수성구 관내 같으면 100곳에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100명의 명예감독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고요.
전영태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요즘 시골에 가면 명예면장, 이장, 동장도 이제 그런 제도들이 한번씩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명예직으로서 공사현장 감독을 하시는 분인데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이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만 한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는 역할이 참 많다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이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신다 이럴 경우에 실비로 한다 그런 뜻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까?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1조3항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고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위법이나 건축법, 건설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통 A/S도 2년 정도 되는데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굳이 1년을 해야 되는지.
전영태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신고자는 실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곳에서 무기명으로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야 되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 놓은 것은 보통 하자가, 방금 박정권위원님께서 하자가 2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 하자가 2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최소한으로 준공이 1년 하자도 있으니까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 조항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고접수는 안 받는다 이런?
전영태의원    신고접수는 안 받지만 하자가 일어나는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자기들 계약이, 또 우리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2년 되어 있으면 2년 안에는 우리가 늘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지금 관급공사에 보통 1년 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김두현위원    명예감독관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위해서 정회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조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주민들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 데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하시는 것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 궁금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에 운영 조례에 보면 6항하고 항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호가 많네요. 8호까지 있으니까.
   많아서 6호하고 8호를 삭제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별표기준이라든가 이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어느 숙박시설에서도 보면 입·퇴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일에 규정에서 호가 많고 또 이 2개가 필요없다고 하면, 6호는 보면 주중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까지 말을 했고. 또 주말이라는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항에 보면 사용기간을 명시한 것을 삭제한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의 규정을 두더라도 사용시간 같은 것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표기준에 보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규화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나, 좋습니다. 7호에 보면 공휴일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이런 것은 규정 별표에 없습니까? 공휴일은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휴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날을 한다.” 굳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
조규화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조4항에 보면 ‘1명당 최대 예약 가능 시설의 수를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2개이며’ 했는데 이걸 1일 1개로 개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나 1일 동안에 2개 이상을 신청하고 접수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그냥 “종류의 구분 없이” 이 말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구분을 딱 정해놓은 입장에서 1일 1개로 해야 되는, 2개를 하면 안 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것은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카라반이 5개고 오토캠핑 11면 그 다음에 일반캠핑장이 11면인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카라반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견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까지 2개를 신청한 그런 사례가 많지도 않고 종류의 구분 없이 한 여기도 구태여 1개로 못을 박아야 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사용기간은 별표를 봐야 된다 여기에서 조금 수정이 가능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5조인가요? 수성구 관내 주민들은 현재는 원래 정상적인 가격을 다 내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개정 조례는 10% 감면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게 4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좀... 어쨌든 수성구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 복지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할인혜택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최대 입장료 같은 게 50%까지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할인을 하시는 김에 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10%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시다시피 이 야영장은 올해 4월 26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야영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어제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약 1억 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다른 분들 대부분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조규화위원님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약을 1개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족들 단위나 이렇게 갈 경우에 1개가 부족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1인당 2개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0여 명 가족이 가서 묵겠다 하면 그럴 경우에 2명이 예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제2일차 교통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제4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일차 두산동, 지산2동, 제6일차 고산2동, 고산3동, 제7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두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경임    예.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    추가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뭐...
○위원장 홍경임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예.
○위원장 홍경임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서가 작성되면 이대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경임    속기 잠시만요.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원안가결
         9. 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8. 8.   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