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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과 73쪽입니다.
   72쪽 상단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0억 4,945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4,895만6,650원 중 40억 3,533만7,3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69만3,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입니다.
   우리 과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1,543만2,070원을 포함한 98억 1,581만9,070원으로 41.2% 수준인 40억 4,148만3,024원을 지출하였고, 55.2% 수준인 54억 1,961만1,810원을 이월하였으며, 3.5% 수준인 3억 4,486만4,18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의 집행잔액 111만6,550원은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1만6,000원과 도시환경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550원이며, 도시계획운영의 555만2,8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의 옥외광고물관리의 365만5,59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737만5,055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특정업무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각 동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19억 9,743만3,180원은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462만원과 시설비 19억 9,281만3,00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최하단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은 7,047만9,02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상단 기성사업지역 내 시설물관리비 집행잔액 17만원은 만촌1동 해피타운 벽화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19억 2,217만8,630원은 민간위탁금 및 프롬나드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집행잔액 2억 651만5,07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억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만6,76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 616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의 집행잔액 1,312만4,94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82만920원과 노점단속용역 민간위탁금 425만5,330원 그리고 노점상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12만8,700원, 공공운영비 76만9,99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의 176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이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정비의 집행잔액 1,886만3,7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만8,000원과 불법노점 단속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875만5,7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86만6,730원은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758만8,244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억 7,023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7,120만4,1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39만6,000원을 포함한 1억 7,023만7,000원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의 전년도 이월금 5,739만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88만6,000원 중 노후간판 철거사업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792만3,420원을 지출하고 5,698만4,1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비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4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0억 8,316만5,000원, 징수결정액은 28억 8,982만2,449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8억 8,914만6,849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만4,754원은 공공예금이자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국제안전도시업무지원 등, 발생이자 등 기타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172만2,695원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아파트 사업부지 내 CCTV 이설 요청에 따른 철거비용 등 그 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은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 4,000만원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로 인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8억 8343만원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9건의 국고보조금 1,625만4,000원과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등 14건에 시비보조금 7억 8,717만6,000원입니다.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3,465만5,0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중 15명분에 대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1억 2,920만4,000원을 포함한 56억 5,710만9,000원 중 46억 600만610원을 지출하고, 8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764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억 5,046만3,39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문에서 예산현액 5억 5,050만5,000원 중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등 5억 3,096만8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및 절감액을 포함 1,960만4,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에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구축 부분에서 6억 4,680만8,000원 중 지진재난 패키지 제작 및 배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4억 5,885만9,710원을 집행하고 1억 64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30만3,290원입니다.
   다음 중단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문에서 31억 3,950만3,000원 중 생활안전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23억 1,796만1,7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55만1,230원이고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문에서 3억 6,559만3,000원 중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3억 5,190만1,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69만1,520원입니다.
   다음 168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부문은 8,139만6,000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7,453만9,630원을 지출하고 685만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5,112만8,000원 중 관서운영비, 수용비, 출장여비 등으로 4,969만1,110원을 지출하고 143만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을 보시면 재난관리비용 출연금 부분에서는 8억 39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국·시보조금 반환 2,169만5,904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상단 수입계획 현액은 72억 8,023만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억 2,917만6,32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예산서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296쪽 상단 지출계획 현액 72억 8,023만1,000원 중 재난 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부문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당초 2,700만원에서 재난수습 등 긴급장비임차로 기금계획 변경되어 4,37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포병대응 그늘막 쉼터임차, 폭염에 따른 간선도로 물뿌리개 장비임차, 설해 대비 제설자재 구입 등으로 4,110만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억 4,000만원에서 겨울철 대비, 친환경 제설재 구입으로 기금 증액 변경되어 1억 9,332만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겨울철 강설 대비, 친환경 제설재 구입, 설해 대비 제설 자재 및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1억 8,399만9,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부분에서는 9억 1,000만원 중 수성구 청사 외 36개소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등으로 4억 6,240만9,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초 예산계획액보다 내진성능평가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 동 청사의 소규모로 인한 용역비 감소, 범어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용역제외 등으로 당초계획액보다 지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401-05 자산물품취득비 7,012만원 중 시내버스 정류소 한파 대비 바람막이 설치 및 설해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6,250만4,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상단입니다.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 사업비에 관하여 201-01 사무관리비, 훈련행사 안내 130만2,000원을, 201-03 행사운영비 훈련행사 진행용역으로 558만6,000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훈련참여자 중식 및 간식 제공으로 10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겨울철 폭설현장 현장훈련용 제설장비 구입으로 837만1,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 65억 5,806만320원을 예치하는 등 지출액은 73억 2,917만6,311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397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3,586만7,531원 중 과오납 환급금 328만2,54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8억 5,671만3,388원입니다.
   미수납액 6억 7,915만4,1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691만5,370원을 포함한 21억 3,399만370원으로 20억 6,131만9,440원을 지출하였고 4,161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만8,9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82만2,9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68만2,000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보상금,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4,333만5,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만6,740원입니다.
   중단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3억 3,691만5,3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5,179만5,370원 중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와 동도초등학교 외 9개소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매호중학교에서 누리타운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조사업, 고산초등학교 아리솔유치원 외 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동대구 LPG 주유소 외 1개소의 전방 신호등 설치공사 등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보존사업,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관리, 시내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등에 11억 9,774만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비 4,161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보조금 반납금 22만8,9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19만7,890원입니다.
   다음 170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41만5,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5,918만4,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3만320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509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1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4만8,000원입니다.
   하단 내부거래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3년 2회 추경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2016년부터 5억원씩 균등상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5,705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25억 14만9,985원 중 과오납 환급금 195만5,4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21억 4,328만9,332원이며 미수납액 3억 5,686만65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2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3,979만2,000원 중 지출액은 23억 1,116만6,540원이며, 주·정차시설물 관리시설비 3,916만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8,022만4,000원과 들안길 하부주차장 조성용역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적립금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73억 801만1,680원을 포함한 74억 6,923만2,460원입니다.
   다음 주요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5억 5,677만4,000원 중 교통질서 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5억 2,900만5,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6만8,420원입니다.
   중단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5,259만2,000원 중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601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 시설물 관리시설비 3,916만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1만1,000원입니다.
   하단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950만원 중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공영주차장관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등으로 2억 1,961만9,530원을 지출하였고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23억 8,022만4,000원은 부지매입 협의지원으로 들안로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4,000만원은 용역완료 시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965만6,470원입니다.
   25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7만8,000원 중 주·정차 단속 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9,722만 9,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4만8,550원입니다.
   중단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524만8,000원 중 주·정차 단속공무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5,929만9,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만8,020원입니다.
   하단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73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4억 2,311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8,372만3,424원 중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으로 5억 1,107만6,924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264만6,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억 8,726만5,000원 중 지출액은 6억 2,866만29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60만4,7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99만1,000원 중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5,201만5,470원을 지출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월분 1,5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7만5,530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88만원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수당 등으로 1,0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2억 574만8,000원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등으로 2억 354만7,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만200원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50만원 중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1억 33만4,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16만6,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774만9,000원 중 시간외 수당으로 7,985만6,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9만2,89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36만8,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209만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만9,46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79쪽에서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19억 6,365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2억 4,414만8,313원 중 132억 1,648만5,02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66만3,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3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05억 723원과 전년도 이월액 176억 6,667만5,83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1억 7,390만5,837원 중 지출액은 264억 8,274만8,581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96억 746만3,5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을 5.3%인 20억 5,956만9,567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예산사업별 주요집행잔액을 보시면 먼저 도로환경 개선부분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사업은 지적측량 등기촉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4,621만1,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5만310원입니다.
   다음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부분의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용역비 및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으로 2억 281만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52만2,320원입니다.
   다음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은 보상비로 18억 344만5,1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699만2,15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885만8,660원입니다.
   다음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 2,701만6,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42만210원입니다.
   다음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9,792만2,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4만6,637원입니다.
   다음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미집행금액 9억 8,490만7,000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105-30번지선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은 보상비로 1억 8,255만6,4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5억 9,333만7,500원을 사업승인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2억 1,584만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51만2,980원입니다.
   다음 두봉골에서 청수로 간 도시관리 계획도로 결정용역은 용역비로 4,046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3만4,000원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건설은 실시설계비로 790만3,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억 9,209만7,0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도로건설 부문의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은 보상비로 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9억 9,433만7,951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668만8,899원을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덕동 552번지 도로건설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17억 7,874만4,100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미집행금액 7,571만4,900원을 보안등 설치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분의 보행환경개선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 등으로 4,525만5,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6만1,820원입니다.
   다음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보상비 및 한전 부담금 등으로 38억 3,811만6,2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9억 274만5,85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은 미집행금액 10억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 지중화사업은 KT부담금으로 2,026만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7만6,500원입니다.
   다음 수성 동편 한전지중화사업은 공사비 및 KT부담금 등으로 8,537만6,7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2,979만4,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103만원입니다.
   다음 범어시민체육공원 동편도로건설 공사는 지출원인이 회수되어 미지출하고 집행잔액 2,942만4,000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해제 검토용역은 설계용역비로 8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2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의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사금액으로 18억 3,682만7,1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9,194만5,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38만6,210원입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는 범어지하상가 전기요금 등으로 3,807만2,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2만7,480원입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보조비는 고산3동 신매교 동쪽 외 5개소의 LED보안등 설치공사로 1억 2,610만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89만9,090원입니다.
   다음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은 8,576만6,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23만3,610원입니다.
   다음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고산1동, 지산1동 일부의 LED보안등 교체 등으로 2억 5,999만2,42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00만7,580원을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장비, 토너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원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사업은 도로굴착 원인 및 긴급보수비 등으로 14억 9,749만5,600원을 지출하고 굴착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금액 6억 585만2,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6만원입니다.
   다음 통행불편도로 정비는 통행불편도로 정비공사 외 4건의 공사로 2억 5,705만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4만9,670원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관리는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으로 4,519만2,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7,85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8억 8,885만7,700원을 지출하고 긴급보수 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금액 2억 993만9,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보조사업은 범어도서관 서쪽 경사로 손잡이 설치공사 등으로 1,3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0만원입니다.
   다음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 및 인도정비는 1억 5,211만7,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만4,700원입니다.
   다음 기타시설물 정비는 관내 교량 등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98만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4만5,400원입니다.
   다음 도로제설은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제설장비 임차 등으로 8,778만5,340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집행잔액 1,39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42만4,660원입니다.
   다음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5억 4,735만1,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264만8,150원입니다.
   이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하수관로 공사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후 보안등 정기 LED 교체는 LED 보안등 교체 등으로 2억 6,109만4,85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미집행금액 3,890만5,1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동 동일시장 북쪽 도로포장은 공사비 등으로 5,332만1,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67만8,170원입니다.
   다음은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설계용역은 용역비 등으로 9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사업은 실태조사 등으로 1,534만6,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2만3,560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1,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문의
지방하천 정비 남천정비공사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43억 9,517만6,5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2,949만5,520원 중 관급자재비 9,948만3,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001만2,320원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역비 등으로 4,4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5만원입니다.
   다음 하천시설물관리는 하천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하천시설물 전기사용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으로 8억 4,288만3,1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994만1,850원입니다.
   다음 지방하천정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6억 1,628만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459만1,680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미집행금액 3,000만원을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문의 하수도 시설물관리는 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6억 5,991만2,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7만2,620원입니다.
   다음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 구조개선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7,924만4,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2만6,740원입니다.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5,342만6,9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8억 4,657만3,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산동 1275-1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4억 6,298만5,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8만4,840원입니다.
   다음 중동네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 3,765만7,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34만2,280원입니다.
   다음 수성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9,964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1,000원입니다.
   다음 매호지하차도 펌프장 외 1개소 시설물정비,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6,4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5만원입니다.
   다음 연호동 154-21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9,112만9,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87만2,740원입니다.
   다음 신매동 10-40번지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는 2,709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분액 1억 7,29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산 26-1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는 84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6,1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은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금액 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금액 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하천감시단속 인부임 1억 5,218만8,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67만9,06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출장여비, 시간 외 근무수당, 급식비, 각종 물품구입 등으로 1억 7,787만4,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58만7,4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7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의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2만2,350원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반납 후 잔액 220원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시비 반납 후 잔액 2만2,1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만요.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82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억 3,633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5,120만812원 그중 수납총액은 61억 1,630만6,892원이며 미수납액 3억 3,489만3,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78쪽에서 에서 18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39억 4,564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 6,512만4,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5억 1,076만6,080원 중 159억 2,523만3,261원을 집행하였고 37억 5,861만9,290원은 명시이월, 2억 7,857만9,140원은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5억 1,874만1,279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와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부분입니다.
   178쪽입니다.
   공원관리는 공원 및 물류에 대한 관리인부 인건비 등 업무추진비, 자산취득 등으로 12억 6,819만4,98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8,612만8,020원입니다.
   유원지관리 부문입니다.
   유원지 내 관리용품, 사무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해서 5억 8,545만2,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86만9,250원입니다.
   그 외에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환경공단 상부인 상화동산관리, 어린이환경정비사업 등으로 5억 9,747만2,95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2만7,045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예산현액 21억원에서 6억 9,908만6,870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만2,130원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보조 및 공원유원지 정비사업비로 13억 700만9,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만7,14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3억 2,803만4,29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공원환경 정비보조사업비로 26억 5,427만5,2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31만9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27만1,800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및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사업비로 13억 2,100만3,100원을 집행, 잔액은 4,104만7,500원입니다.
   다음 수성못 상화동산 공연광장 조성비로 4억 291만4,8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만5,110원입니다.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은 수성못 도로확장 및 데크로드 설치공사로 시설비 4억 6,143만4,444원을 집행하였고 8,234만4,84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부분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등을 하여서 15억 9,53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8만4,76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녹지공간 공사비 등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녹지공간 시설물관리는 공공요금하고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억 426만9,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7만7,740원입니다.
   그 외 녹지조경지 조성, 나무심기 행사, 가로수 사후관리 등 사업비로 5억 401만6,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0만9,880원입니다.
   그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가로수 조성 및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로 1억 1,895만9,5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6만1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만37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부문입니다.
   19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구입, 사무관리비, 단속차량 유류비 등으로 923만6,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6만3,47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대구 둘레길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080만2,770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19만7,23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사업비로 1억 376만5,7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623만4,3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야영장 조성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18억 6,358만8,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53만730원입니다.
   그 외에 산림휴양시설 및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비로 2억 2,013만6,91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9만4,08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부문입니다.
   산불방지활동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5,635만9,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4만8,140원입니다.
   아래 부분 산불진화체계 운영비 구축, 산불예방체계 운영으로 7,046만7,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94만9,8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03만2,630원입니다.
   산불방지임차는 헬기임차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4,921만9,8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3만4,0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4만6,1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일반병해충 방재 수목진료지원, 사회복무요원 1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으로 2억 2,619만4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60만1,430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259만9,13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고모동 산3-1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2억 9,308만9,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1만660원입니다.
   하단부의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파동 및 범물동 일원 숲가꾸기사업비로 1억 3,159만8,6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39만9,44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4만5,920원입니다.
   181쪽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인건비 혹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포함해서 1억 7,148만7,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4만2,600원입니다.
   그 외 숲길조성관리 산림휴양 공간정비, 산림재해 일자리 비용 등으로 1억 2,744만7,0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0만6,880원을 반납 처리하여 집행잔액은 41만6,070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는 심의 대상지가 없음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되어 82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는 직원초과수당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감시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억 1,381만2,3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80만7,620원입니다.
   기본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842만6,16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만1,83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기타반환금은 2017년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탁금 반납금액으로 1억 8,374만8,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2,8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들 설명하신다고 노고가 참 많으신데요. 세부사업 말고 단위사업별로 좀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20억 3만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43억 7,925만437원을 부과하고 546만2,222원을 환급하여 237억 6,624만9,227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1,2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세출예산액 7억 7,517만9,000원, 전년도 이월액 4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억 7,617만9,000원입니다.
   그중 10억 7,932만8,89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은 1만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83만8,21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관리의 52만6,0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30만9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의 463만7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 보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의 관리 7,808만3,160원은 사무관리비, 잔산취득비, 전산개발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재조사사업 추진의 60만3,14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는 사무관리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49만2,17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3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206만6,44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보조) 시설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만1,900원은 보조금 반납이며 114만4,13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508만4,490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389만85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여비 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75만6,170원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861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3억 8,923만2,916원 중 43억 8,699만6,296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23만6,6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15억 7,119만2,160원 중 109억 2,436만6,93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4,682만5,223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87쪽부터 8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3,109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4,217만1,094원 중 수납액은 64억 3,037만2,954원으로 미수납액은 1,179만8,140원이고 금연위반 과태료 미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7,485만원이며 79억 9,792만2,359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이시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억 3,692만7,641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중단에서 187쪽 하단까지 구민건강증진은 8개 분야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113만3,000원 중 11억 2,653만8,020원을 지출하고 459만4,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부조사 내용의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까지 출산장려는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3,188만원 중 28억 8,734만4,090원을 지출하고 4억 4,453만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난임시술비가 6,273만8,450원, 출산저하에 따른 출산장려금 3억 1,290만원, 출산축하금 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8쪽 중단에서 188쪽 하단에 모자건강관리는 7개 분야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804만원 중 6,027만3,770원을 지출하고 1,776만6,230원의 집행잔이 발생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1,754만1,910원이 주 집행잔액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7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9,471만5,000원 중 16억 6,335만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136만4,2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 4,146만2,550원이 발생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가 4,815만1,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진료비 및 만성퇴행성 질환과 국가암관리사업은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5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237만2,000원 중에 6억 5,543만4,270원을 지출하고 7,693만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6,776만6,970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총 결정액은 4억 9,153만3,491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8,667만7,591원이며 미수납액은 485만5,9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징수현황으로 증지수입이 4,613만9,250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2,575만5,230원입니다.
   다음 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억 3,363만3,000원 중 8억 812만6,06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550만6,931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예산은 673만7,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4,74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식품 등의 안전관리예산은 5억 4,573만7,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만4,640입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입니다.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예산은 2,226만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만80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불법게임기, 압수수거 운반 및 공익신고보상금, 과태료 상환요구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 1,735만6,18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062만9,043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399만1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4,399만5,062원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에 1억원, 공공예금에 4,399만5,062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6,221만8,200원, 2018년도 말 예치금이 1억 4,399만5,062원, 기타지출은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4,177만1,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9,200만2,500원과 관리보조사업으로 4,878만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1,711만원,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 중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1억 4,399만5,062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보유액으로써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989만5,000원이며 수납총액은 4,046만2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90만6,000원 중 3억 5,130만4,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9만3,550원입니다.
   먼저 센터운영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2,597만6,000원 중 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284만2,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3만3,960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82만2,000원 중 사무리비 등으로 5,205만3,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6만8,240원입니다.
   다음 건강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900만7,000원 중 자산취득비 등 4,710만7,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9만9,450원입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545만6,000원 중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437만8,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7,96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39만1,000원 중 1억 5,823만5,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5만5,78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2,92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2,663만4,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6만5,6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만4,000원 중 5만3,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원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이성오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인데요. 일반회계의 지출.
   예산현액이 98억 1,581만9,070원, 지출액이 40억 4,148만3,000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랬을 때 이월액이 54억 1,961만2,000원 되고 예산현액 대비 55%로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특성상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주된 이월 이유가 범어2동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하고 들안길 프롬나드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연차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두 사업 다 내년 말에 종료하게 됩니다마는 그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과 성과지표를 보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102%, 불법광고물정비 건수가 110%,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건수가 130%, 성과지표를 보면 다 달성 잘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사업들은 성과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성오위원    부서 성과지표가 중요한 건데, 그건 다 잘되어 있는데 이월이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출률을 높이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결산서 259쪽인데요. 예산 전용 중에 거리허가 및 관리 예산 70만원 중 도시환경정비가 망월지 앞 지하차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출을 위해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을, 필요한 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을 예산 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난해 도시경관사업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가 1억 5,000만원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신대구고속도로 망월지 하부 지하차도에 조형물하고 경관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만 1억 5,000만원 나왔고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빨리 해야 되고 심사수당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라고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은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인터벌이 맞았으면 당연히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가지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면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정비가 1억 2,788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잔액이 1,888만3,700원, 지출이 한 8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19년도 올해 예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2명에 80일 1억 2,480만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되겠지만 ’19년도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것은 잘 줄여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떠나서 본 위원의 두 가지 질의사항은 이월이 적도록 해서 잘 발굴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설명할 때 대부분 여기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 절감액, 지출잔액 등 되어 있는데 또 말씀으로 설명할 때는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이 금액하고 결산서상의 수치가 다르게,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설명하시는 게 안 맞아요. 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포함을 해서. 그게 예산에서는 보조금, 반납금 별도로 하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약간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성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범어동 조성사업에 달성률은 102%인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시설비는 제외하고 성과지표를 한다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성과지표에는 그런 저희들 일상적인 단속이라든지...
김두현위원    그런 기준은 그럼 어떻게 세웁니까? 성과지표 기준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기준은 우리 예산,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김두현위원    확인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좀 자의적이지 않나, 실제사업은 추진 안 됐는데 성과지표는 또 그렇게 설정을 해서 100% 넘게 달성했다고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참 미진함이 많은데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또 나오니까 저도... 기준표에 따라서 합니다.
김두현위원    달성평가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인평가팀에서 지표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평가하는 주체도 좀... 자체평가나 이런 게 아니라 외부평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평가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결산 239쪽에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올해 같은 경우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결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5,700만원인가 명시이월됐는데 아까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거든요. 왜 미발생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시다시피 연호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곧 다 그렇게 정비를 해서 법원도 들어오고 공공임대주택도 짓고 또 이주 택지도 할 것인데 굳이 사업을, 도로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사유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김두현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쪽 예산으로 할 필요는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어차피 다 밀고 정리하는데 돈 들여 할 필요는 없다.
김두현위원    2018년도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집행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정되기 전이니까 미개설구간이나 잔여지 협의가 안 되어서, 소유자와 협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5,7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자체가 수용이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연호지구 지정이 언제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게 작년 5월15일부터 공람공고를 했고요. 고시공고는 올해 1월 2일에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기본시설특별회계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올해요?
김두현위원    예,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말씀입니까?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로써는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특별히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로, 공원, 수도, 하수도 또 학교용지라든지 폐기물,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동하고 신천시장하고 경북아파트하고 3개의 주택정비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118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통장 안으로 다 해놨고. 그 사업을 하면 반드시 준공 전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 금액을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포함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이게 다 들어올 때까지 존치가 돼야 되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김두현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8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존치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때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 4월에 없어졌는데 그 시기에 주택정비사업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면적에 따라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전혀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죠.
김두현위원    그 법은 없어졌지만 남은 금액은 그 당시에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회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들어옵니다.
김두현위원    굳이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그 금액을 사용하고 나면 존치할 이유는 없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65쪽 커뮤니티센터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지원에는 예산현액이 2억 994만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출액이 보니까 0.2%밖에 안 되는 34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출이 거의 없고 98%라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추진 그런 상황에서 두산동하고 상동하고 커뮤니티센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상동은 건물을 10억원 주고 샀습니다마는 두산동은 지금 영남제일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임차비로 빌려서 두산동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드리려고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건물을, 그런 공간을, 2억원 임차해 줄 공간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알아봐도 안 돼서 결국은 영남제일교회를 무료임차하기로 작년 5월에 협약을 맺고 그래서 이 2억원은 불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 중, 마무리는 안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예산은 작년에 추경 때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조규화위원    그럼 마무리된 거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동할 시간에 교회에서는 자기들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또 새로 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몇 억원을 올려서 임차를 해 드리느냐 아니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 같이 활용하느냐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된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예산 삭감하고 다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했습니까?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수도 있고 한데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쨌든 예산 1억 5,500만원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요즘 오토바이 타고 하는 대출 그런 광고물도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참 피해도 많이 호소하시고, 지나다니는데 오토바이타고 날리는 스티커를 맞아서 다리도 아프다고 할 정도의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대포번호고 이래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추경에나, 빨리 하려고 하면 올해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번호에다가 집중적으로 매일 계속적으로 통보를 가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걸 잡아서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고 어떻게 단속할 여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화해 보면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한다니 좀 기대를 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날리면서 특히 아이들 예를 들면 노약자들 앞을 잘 의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교통과나 구청에 협조가 된다면 어차피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에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출도 정확하게 1,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받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마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동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주로 전단지라든지 족자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전부 주워 오시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걸 드리거든요.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1,000만원이 1,000만원이 아니고 없어서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이 돈은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에서 좀 더 많이 달라고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구비로는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구비도 별도로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이고.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태풍 불고 이러면 현수막이 찢어지고 떨어지면서 위험도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65페이지 중단 부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단속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노점상은 신매네거리라든지 수성시장 주변, 중동, 보건소 주변, 청구시장 주변, 지산동 동아백화점 앞에...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치물은 구석구석에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물론 순회도 합니다마는 들어오는 민원만 가지고도 다 처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고 적치물은 분산되어 있고 그런 상황...   
박정권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100% 억지로 다 쓰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지출하다 보면 이월도 해야 되고 반납도 해야 되고 집행잔액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한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될 부분은 좀 쓰자는 그런 의미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을, 인력을 더 충원하더라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택가나 골목 이면도로에 가면 이런 노상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교통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주차할 데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폐타이어 갖다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홍보, 이후에 좀 단속 그다음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향후에 우리 구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 관제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월액이 한 8억원 돼 있는데 이월금액이 8억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3월 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는 내려오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3억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현안사업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CCTV 1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현장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구청에 건설과에 협조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협의를 하고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작업은 하더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원을 이월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 다 했습니다. 전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관제센터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36명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구청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구청 현관 거기서 시위도 하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분들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정규직화 해 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 구에서, 우리는 해 주기로 하고 있었지만 구마다 의견이 달라서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1월부터 정규직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 1월부터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겠습니다. 정규직이 되니까. 어떻게든 과장님도 정규직 되면 좋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혹시 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정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166쪽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2017년에는 120% 달성인데 올해는 49% 달성. 원인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태풍이나 지진 이런 곳에 보험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900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800, 800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이유를 보니까 2016년도 경주, 2017년도 포항지진이 일어나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대구에 사실 또 풍수해가 자주 안 오다 이렇게 보니까 인식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3,000명 정도 리플렛도 해서 동에 동장 회의 때나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단지 홍보 외에 다른 홍보는 좀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때 동에 통장 회의 때도 몇 번 했고, 올해는 보니까 수성소식지라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빼고 일반주민들한테도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원인으로 개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또 여기에 보면 발생이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2016년도, ’17년도는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실적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성과 달성에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성과지표가 8개인데 4개가 미달성되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90% 넘게 달성되어서 크게 미달한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저는, CCTV 설치장소 같은 경우에 185%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더 높이 세울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70대 정도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보육, 특별교부세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3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54대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럼 몇 대 목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교부세가 8억원 내려왔었고 작년 연말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다 올해 후반기에 소화해야 합니다. 200대 가까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CCTV 설치에 관해서 주민들 요구나 수요가 많으니까 목표설정을 잘 하셔서 잘 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주민들이 전화 오는 거나 해 달라는 60% 정도 그걸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하는데 실제로 나가보고 정확하게 설치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상당히 민원은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167페이지 재난예방활동에 예산현액이 5억 6,000만원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월이 8,3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쓰지 못했는데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재난 예방활동에 지질재난관리 역량강화라고 해서 3,600만원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못 하고 넘어갔고 그늘막 설치비용 하면서 2018년도 11월 8일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대구시에서. 4,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그늘막도 800만원 해서 5개소 다 설치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난기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을 짜놓고 내려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집행에...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서, 이월금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였고.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목표가 2017년도에 보니까 900세대, 작년에도 900세대 해서 목표달성률이 좀 많이 저조했는데, 그러니까 추이가 있잖아요. 2016년, ’17년, ’18년 그런 추이가 있는데 목표를 900세대 딱 못 박아서 정하는 추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이를 보고 가입률이 홍보 부족으로 저조하다 하면 목표를 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게 성과관리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좀 낮추려고 작년에도 해 봤는데 그전에 지진 나고 이러니까 1,117대가... 교부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못 낮춥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주민 인식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재난특별지역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구에도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사회재난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풍수해 재해보험 관련해서 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소득층이면 취약계층들 집이나 가옥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건데 돈으로 보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산으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험가입을 구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니면 농가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 보험료를.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데 만약에 자연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풍수해.
박정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이 보험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보험료를 파악해서 보험 가입을 우리가 시켜 주는 거죠. 구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국가에서 하는 것도 거의 저소득층은 92% 지원하잖아요. 8%만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돈 다 들여서 지원하지는, 아직 까지 좀...   
박정권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풍수해보험가입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동장을 통해서도 하는데 목표는 900세대로 어쨌든 수치상으로 전략상으로 세웠지만 거기에 절반도 안 되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보험가입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따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보다 조금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이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사업 쪽으로 보면 생활민방위교실을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역아동센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지역아동센터 2개소.   
박정권위원    인원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계속 돌아다닙니다.   
박정권위원    1년에 2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매년...   
박정권위원    매년 두 군데 90명 정도.
   좀 적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방독면 쓰는 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래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240만원인가 들던데 이게 생활밀착형민방위교육, 생활민방위 구현이라고 하면 이런 쪽에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심폐소생도 물론 보건소에서 와서도 하고 가서도 하고 아파트단지에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취약계층,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데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박정권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90명은 좀 너무 적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을 보니까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예산은 자꾸 늘어가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6년도 41%, ’17년도 30%, ’18년 20.1%입니다. 예산은 늘어가고 집행률은 낮고. 결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적립금 문제인데 적립금 과다불용 사유는 2016년도에도 수성못 북편 공유지상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유원지 시설변경 불가로 인해서 사업 취소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3억원이 이월돼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 결과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19년도 예산 또 늘었죠?
○교통과장 윤희훈    현재는 85억원 정도 돼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결산할 때 73억원인데 그중에서 상동 부지매입비도 원활히 해결이 되어서 거의 30억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성오위원    차후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예산은 늘리고 집행률은 낮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되지 않는다. 결과만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예산 올리고 2020년 되면 또 예산 더 늘리고 집행률은 낮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빨리 결과치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치도 없이 예산만 자꾸 늘리고 집행률은 낮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통해서...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주차장 조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76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부분. 과태료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고 징수결정액이 11억 9,00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제 수납을 5억원 정도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4억원에 징수결정이 11억원인데 미수납이 6억 7,00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액이 4억원이라는 이유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박정권위원    예,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 2배, 3배 정도 많은 11억원 정도 되는데 결국 거둔 것은 5억원 정도이거든요. 이게 조금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수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납부율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과년도 채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예산을 4억원, 5억원 이렇게 징수되는 비율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서 책정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수입예산을 책정할 때도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높여서 하시고 미수납도 최대한 줄여주시는 방안으로 예·결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까 이성오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상동주차장 올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22억원을 저희들이 5월 14일에 10억원을 지출하고 오늘 자로 12억원을 지출하면 이월된 예산은 주차장 시설비 1억 8,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부지 매입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분 28억원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경편성 해서 하고 등기이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들안로 하부 주차장 조성용역비 올해 용역 실시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2월 26일까지였습니다마는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 완료돼서 최종본이 같고, 책자가 아마 그저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 설명하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자료상으로 봐서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20% 정도 같은데 나머지 80%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 은행에 예치해서 적립금 형태로 해서 주차장조성사업에 투입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동공영주차장 비롯해서 범어2동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해서 30억원 지출했는데 이게 세입의 적립금이 한 달에 3억원에서 4억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형 주차장이라든지 다각도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3, 4억원도 중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주택에 소규모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장만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건축과 같은 경우에 부서성과지표 4개 중에 미달성된 지표가 3개인데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이유가?   
○건축과장 김병환    사실 저희 건축부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인·허가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달성지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은 건축허가건수에 따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달성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방범시설인증판은 사실상 원룸주택 즉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방범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수성구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동판 인증판을 방범인증 건축물에 붙여주는데 수요 자체가 주로 보니까 다세대주택 자체가 줄어버려서 달성이 미달된 부분이고요.
   폐공가정비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적으로 아마 90% 정도가 되는데 정비금액 자체가 작년에 1억 1,2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1,8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2,000만원이 넘는 건수가 몇 건 있다 보니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부족해서 5동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동수나 이런 것을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의논해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건당 이렇게 금액이 예상금액보다 초과...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저희들이 지침상 시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1,200만원으로 6동을 하도록 작년에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한 호당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2,300만원, 2,4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두세 건이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는 한 호당 얼마?   
○건축과장 김병환    이것이 사실은 건물에 지하가 있는지 여부하고 연면적 기준 해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넘어가면 자부담이 있지만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니까.   
김두현위원    그럼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래서 저희들은 동수보다 금액적으로 해서 지원을, 성과지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동수는 사실...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소유자의 동의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 게 소유자들이 약간 주택에 대한 집착들이 있어서 이런 동의를 받는 데가, 사실 저희들이 폐공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찾아뵙고 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어쨌든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범죄 이런 데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히 정비를 넘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 재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저도 시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진행했고 거기에서 임차나 매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공공의 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건 재생사업 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단순정비를 넘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건축과장 김병환    예.
김두현위원    방범시설물 인증판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게 줄어서 수요가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CCTV라든지 배관 같은 것을 못 올라타게 한다든지 외부에 창살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저희들한테 인증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증신청 건축물은 준공시점에 자기들이 분양이나 임대를 위해서 방범인증 붙어 있는 게 임대가 좀 수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기존 건축물의 신청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인데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동판 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할 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동판은 현재 제작되어 있고.
김두현위원    아, 동판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과장 김병환    아, 시설은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 방범인증건축물로써 저희들이 가서 판정을 해 주고 “적합합니다” 해서 동판을 배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즘 혼자 사는 1인 세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 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직접 보완해 주기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공주나 서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공사를 해 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도 사실은 초기에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통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매년 적정하게 경상비로 할 수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보니까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90% 정도 되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다고.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입예산 78페이지에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200만원 수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이 2억 3,400만원에 징수한 게 1억 6,000만원이고.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원래 수입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6,400만원이 징수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으로 계속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햇수를 5년이면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그전에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는 게 작년에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5,600만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사업자 선정을 부적절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송원맨션에 대해서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게 그 2개를 합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게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 현액으로 잡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글쎄요, 이게 과태료 처분이라서 이것은 한두 건 있을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기에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온 3,8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남천정비사업 보조금 국비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천정비사업 성격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걸 계속사업, 남천정비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은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계산을 못 하고 있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비로 내시될 때 보조사업비로 국토부로 내려갔다가 국토부에서 부산청으로 내려갔다가 부산청에서 대구시로 내시를 해서 대구시에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내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것은 균특회계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기적으로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10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하반기에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에는 만일의 경우에 상반기 이렇게 내려온다면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우리 구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제일 상단에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하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도?   
○건설과장 김홍일    예. 건물 철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건물 철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동도초등학교 담장하고 이런 협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고 6월 중에 아마 보상 완료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보상 완료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6월에 다 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6월까지. 보상이, 협상이.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개 필지 정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협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태위원    문제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7월 방학 중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7월 중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완공은? 7월에 만약에 시작되면?   
○건설과장 김홍일    7월에 하면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오래 걸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건물 철거 부분이 있어서.   
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개별사유를 다 묻지는 않고 보면 건설과에 수성대 서편도로 집행잔액, 경신고 북편도로 같은 경우에 전액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 등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올해 우리 결산을 살펴보니까 약 384억 9,000만원 정도가 이월인데 건설과 건설 이월사업이 96억원으로 약 25%입니다. 전체 이월액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건설과 이월사업인데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업기한 미도래라든지 준공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건설과가.   
   뭐랄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기나 이런 걸 면밀하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수용재결까지 가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까 이월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특교세 같은 경우에 9, 10월 이럴 때 특교세가 내려오면 그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공사하는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월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조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그게 100%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이월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좀 습관적으로 미리 세우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세출예산 174페이지, 175페이지 방금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단위사업의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에 예산액이 64억원이고 도로시설물관리에 75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에 3억 7,900만원에 거의 3억 8,000만원 정도, 도로시설물관리에 3억 3,200만원 합하면 7억, 8억원 정도... 7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월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면 되나요? 아니면 공사를 아주 잘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덜한 건가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단위사업별로 사유가 다... 개별사업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SK리더스뷰 서편 포장공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가밀집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을 못 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구간을 좀 줄이는 바람에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 못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단위사업별로 사정은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다 집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집행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하수관거공사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나 인근 상인들과 협조, 동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물론 전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그럴 수 있는데 7억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아예 완전히 남은 건데 이것은 정책에 입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상동인가 들안길 초등학교 인근에 싱크홀 발생했거든요. 향후에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면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서 그때그때, 이것은 주민안전하고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인근에 지반침하가 되면서 이런 싱크홀이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통행불편도로 이런 부분인데 인도 관련해서 인도를 일단 만들었는데 오래 전 인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중간중간에 아직까지가 나무가 심겨져 있는 데가 있고 전주 전봇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런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세부사업에 통행불편도로 그 다음에 주민안전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도 살짝 생각을, 좀 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퇴임 마지막까지 주민의 행복 그리고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김에 감사하고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81페이지 세입 부분 하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3억 9,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입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행강제금은 주로 그린벨트지역하고 공원지역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농경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함으로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좀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응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거기에도 또 불응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3억 9,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징수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7,200만984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마다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고 공원녹지과는 이행강제금이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이행강제금이었고 과태료는 예측불가능한 부분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까요?
   3억 9,0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에 미징수액이 3억 2,000만원이면 거의 대부분인데 같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금액이 커져 있는 것은 이전에 라온컨벤션이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채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월돼서 라온컨벤션에서 차지하는 게 연 2회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번에 5,0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개정이 좀 되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두 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실은 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과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예산을 잡지 못했던 것은 소송에 계류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5,000만원 선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발생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상 이행강제금 예산안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소송 계류 중이면 그게 편성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예 거두기 힘들다 이런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소송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진 안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 돈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부과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기는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179페이지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에 개발제한구역관리 보면 5억원이 명시이월, 1억 9,600만원가량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외에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현액 205억 1,076만원 대비 지출률이 80%가 안 넘고 이월액이 약 20% 가까이 되는데 이월액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부분하고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 금액 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이 온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공원녹지 부분에 산림예산은 특별교부세 자체가 사실은 10월 돼서 와서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을 못 한 걸로 돼서 이월을 한 사항이고 그게 작년에 14억원이 있었고요. 어린이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그 상비공원 하는 것 올해 미래공원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하여튼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에 왔죠. 재작년 연말에 다 돼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자꾸 하다 보니까 시행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1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예산으로 저희들이 GB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사고이월은 어쨌든 지출이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사고이월 금액도 보면 1억 9,000만원 여기뿐만 아니라 위에도 보면 수성구 들안로 8,000만원, 쾌적한 도로 도시공원 조성에도 8,0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분은 약 2억 7,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잘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조정하든지 해서 가능한 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저희들이 전체 선정 20% 정도가 작년에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이 됐는데 전부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이런... 조정교부금으로 받든지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가감하기에도 힘든 부분이고 해서 사업이 자꾸 이월됐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이월액을, 지출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걷고 싶은 가로숲 조성률이 200% 원래 있는 두 곳에 조성하기로 했다는데 실적이 4.1인데 4.1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200%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성과목표를 높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조성 연장이거든요. 길이 2km 정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4.1km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cm짜리나 좀 큰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가 지역 자체가 큰 나무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라서 조금 작은 나무로 바꾸다 보면 사실 연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그루 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그런 부풀려진 경향도 있긴 한데 측정산식 자체가 길이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같은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주로 이행강제금은 계류 중이고 소송 중이라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그런데 징수교부금수입도 예산 편성이 안 된 데 대해서 6,180만원 정도로 징수되었는데요.
   보통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항상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임대수입 같은 것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되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징수교부금 중에서 조금 특수한 겁니다. 개발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마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국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3%를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돈이 국가로 들어갔다가 국가에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내년에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대충 확인하기로는 옛날에 재활용센터 수년 전에 그게 아마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했었는데 관계삼거리에 재활용센터 만들면서 일정 면적 개발제한구역 그쪽에 다른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우니까 그런 훼손부담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쪽에 육상진흥센터를 만든다든지 간송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허가절차를 하면서 저희들은 교부금만 그렇게 발생했다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 산식은 현재의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옆에 일반지역에 지목하고 개발차익에 대해서 적정비율을 맞추어서 감면을 하든지 보통 골프장이나 이런 것 100%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일반 농업용 같은 경우 완전 감면하는 하여튼 그런 적정 요율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일단 국고로 들어갑니다. 방법은 국고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것 대신해서 무학산공원 만들었듯이 개발훼손지역 복구사업을 해 주거나인데 보통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부 돈으로 계산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일단 국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원이 되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예측하기가 힘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정도로 될 것이라는 근사치도 예측을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근사치는 잡을 수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승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연호택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했으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훼손조성지 복구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한다면 또 어딘가 훼손된 데를 찾아서 그 사업에 들어가면 이런 돈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규화위원    이게 국고로 들어가서 3% 받은 금액이 6,180만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 같은 데는 보니까 이게 성향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니까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은 좀 딱 끊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얼마 발생하겠다 이것은 아는데 연연이 바로 당해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 4년 지나서도 오고 이래서 예산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 교부금은 언제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게 작년에...   
조규화위원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1년치 전체를...   
조규화위원    상반기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여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온 것을 여러 가지 수합을 해서 이 금액이 나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향후에라도 예상이 되는 예산이 있으면 잘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결산서 18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금도 2억원이고 집행잔액도 9,300만원 가까이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일어나서 사실은 저희 과에 몇 개 중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에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출생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일괄로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받은 돈도 원래부터 계속 많은 데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α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223명 정도 출생이 더 낮아졌는데 이런 돈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이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어쨌든 계속 남고 보조금 반납을 할 경우에... 어쨌든 그것도 그대로 남는 거죠? 시에서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도 좀, 다른 구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매년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기준으로 그냥 일괄 계산해서 편성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결산 할 때마다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은 계속하거든요. 하는데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실제로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게 실제적으로 출산장려 아이, 다른 방향으로 좀 쓰도록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훨씬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식품진흥기금 아까 설명하실 때 299쪽에 1억 4,000만원... 예치금 1억 5,800만원 가까이 이게 이월된다고 하셨죠? 다음해로?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에 표시는 안 되어 있죠? 결산서 299쪽에 보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치금에 보면 1억 4,399만5,020원이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2019년도 예산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맞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그럼 다음연도 이월액에 표시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299쪽에.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양식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서상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김두현위원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서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기금이... 서식이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두현위원    법정서식에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항목은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돼 있느냐...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이게 내년도 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기금은... 그게 이월액입니다.
김두현위원    이월액 맞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이월액인데 항목에는 분명히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옆에 서식에.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이나 기획조정실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소관 과는 아니고 도시국하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도시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항목을 편성하는데 예비비 항목이 있거든요. 예비비 항목은 지출예산에 있는데 항상 집행하면 잔액이 남아요. 잔액이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가 각 부서마다 하나도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이 부분은 저도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비비 부분은.   
박정권위원    예비비요?   
○도시국장 정진화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이상 2건   5.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