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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각종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한 수수료 등을 신설, 조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문이나 조항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가로등 현수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전자게시대가 정상운영됨에 따라 주 이용대상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고수수료를 조정,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대상간판 허가 시 부과되는 안전점검수수료는 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옴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개정 부분은 서식 정비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 원칙 등에 따라 조문현행화와 인용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정하였으나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금액의 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사회재난의 경우도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과 피해수습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책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협력체계의 구축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건축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동 2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구역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는 총 315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240명이 지정에 동의해서 동의율 76.19%로 법적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그다음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6,783㎡, 제2종 일반주거지역 817㎡로써 전체 토지면적 2만7,600㎡ 중에 주택용지 2만4,692㎡, 도로용지는 2,908㎡로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완료 후에 저희 구청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구역은 기존 공동주택인 대자연2차 아파트 5개 동을 포함하여 총 31개 동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33층 아파트 5개 동 664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320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고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박정권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전자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 조정 및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문이나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인 수수료 신설 및 조정은 가로등 현수기는 1조당 6,000원으로 신설하고 전자게시대는 당초 1만원을 4,000원 인하한 6,000원으로 변경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6,000원으로 신설하였고, 벽면이용 간판 등의 안전점검수수료를 종류별로 인상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 기타 각종 서식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의 규정에 의거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 상단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 안 제4조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5조는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의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칙안 제2조는 지원기준 적용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 북구청 등 전국적으로 8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중간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인 지역교통안전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을 포함하였으며, 협력체계, 차량통제, 교통지도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 북구청 등 전국적으로 8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1일 대구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12일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2만7,600㎡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2019년 3월 19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면적 2만7,600㎡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지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현수막에 대한 신고수수료 세분화, 안전점검의 수수료 현실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입니다.
   특히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자게시대의 신고수수료가 인하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홍보수단 확보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상업용 현수기의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신설로 체계적인 현수기 관리 및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소규모 사회재난의 경우도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수습과 피해 주민에 대한 적기지원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이 가능해짐으로써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차량통제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권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자료 15페이지 별표3번 ‘파’목에 3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신고수수료가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권의원    이번에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항목 추가하면서, 기존에는 면적당 수수료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으로 세분화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6,000원을 새로 했는데, 두 가지 신규로 책정하는 이유... 기존 현수막 말고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할 때 많이 하잖아요? 6,000원은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현수막 설치하는 경우 관내에 10개 정도 한다고 하면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렇게 하는데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3,000원이라든지.
박정권의원    예, 일단 옥외광고물법에서 2016년 7월에 가로등에 거는 현수기는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18년 5월에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수수료를 책정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방금 김두현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이게 과한 수수료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신고를 함으로써 불법현수막 게시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6,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가 최소 6,000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1만원까지. 2세트. 1기당.
김두현위원    그 밑으로 넣고... 6,000원이 기본...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는 겁니까?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아서 게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000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보면 수성구에 20개라 치면 가로등으로 할 경우에는 100개, 200개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박정권의원    가로등 현수기는 한 업체가 최고 100개까지 걸 수 있고, 보통 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반 영세업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공연이죠?
박정권의원    예, 대형 공연이나 뮤지컬 정도의, 금액이 많이 높거든요. 기획사에서 추진하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대형기획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수수료면 크게 과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100개 해야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순회공연처럼 한 달, 15일 이렇게 게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연구, 노력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제25조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에서 지금 개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전부를 감면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면 수입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일반...
조규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상업 목적으로 하는 게시대나 현수막 이런 부분에 의한 수수료가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공공행사, 우리 주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금 관례적으로는 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 수성구청에 일출행사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구청 행사가 있는데도 여기에 감면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주 목적은 공공단체, 공공목적을 위해서 표시하는 광고물은 현재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혹시 해당부서에서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어떤 수수료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제25조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 같은 게.
박정권의원    이 부분은 지금도 없죠?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박정권의원    없는데 조항을 만들려고 하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각 행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는 언제부터 재가동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하고 7월 1일부터 정상가동 예정입니다. 아마 7월 1일이 될 것 같고 6월 17일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덧붙여서 들안길삼거리에 있던 것은 지난 6월 6일에 철거가 되고 신규로 수성IC 여기에서 가다보면 야구장을 지나서 수성IC 왼쪽으로 가잖아요? 우측 그 부분에 신규로 설치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되고 17일부터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들안길삼거리는 현재 철수된 상태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자게시대가 7월 1일부터 재가동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업체에서 바뀌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이성오위원    업체가 바뀐 이유가, 어떤 일로 바뀌었습니까?   
박정권의원    그것은 이성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감디자인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불법광고물도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죠. 전자게시대를 아예 없애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해 볼 거냐 해서 올해 상반기에 그게 준비가 되면서 제3자 공모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된 거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업체가 준비를 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업체 공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번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이번에요? 신규로?
이성오위원    예. 신규 하면서, 새로운 업체 선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체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낳아서, 모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라는 게 기존의 천재지변 말고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영태의원    재원 확보는 우리 구청장께서 소요재원 확보를 하는데 기정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행정적, 재정적 능력만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과 대구광역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전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수성구에 재해재난기금이 60억원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구청 재해재난기금이 매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보방안을 어떻게 해 왔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매년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구청 수입, 순수한 지자체 수입에 10%인가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합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좀 하셔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이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사회적재난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대구에서 북구만 되어 있고 대구시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조례 잘 하셔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전영태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소규모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조례 제정을 시기적으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8조.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에서 제2항에 보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데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기일을 정하면 어떻겠나? 무작정 연장하는 것을 놔두면 공무에서도 일하는 데 지연도 있을 거고 좀 시기를 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전영태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포항 지진 같은 것도 여러 번 보고 계십니다마는 날짜를 딱 지정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피해를 조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날짜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날짜 정도는 느슨하게 해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이게 특별재난법이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2년이고 잊고 있었는데 어디서 또 난데없이 이런 게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영태의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한때 같이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사 나가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은 올해 하고 한 사람은 내년에 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완전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 관할 통장들에게 신고를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완전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옛날에 페놀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다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는 된장을 담았는데 된장이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여건이 생겨서, 곰팡이도 펴서 그 된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한 1년이 지나도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영태의원    페놀사건은 구미고 대구에서 된장 담아서, 그걸 연관시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때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5항에 대해서 피해 주민이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도록,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는 반장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현존하고 있는 반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반장을 구태여 넣어야 되겠나, ‘통장 등’ 하면 있는 반장도 해당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영태의원    현재 반장이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앞으로 반장이 없어진다 하니까 차후에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굳이, 현재 아직 반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반장을 빼자고 하면 없앨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두고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난에는 사회재난 말고 자연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재난이 빠진 이유가 뭔지?
전영태의원    자연재난이 들어 있을 텐데, 좀 기다려 보세요.
김두현위원    제목이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영태의원    재난재해는 피해기준에 관한 행안부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로 있다?
전영태의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 안 해도 된다?   
전영태의원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전영태의원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여기에 보면 5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이래서 2017년 12월 11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신규 제정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의원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과장님도 되고, 저도 대충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되고 우리 조례가 등재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5절 전체가 삭제된다는 말씀이시죠?
전영태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전혀 안 된...
전영태의원    과장님이 잠시 보충...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5절이 삭제되면 개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개정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지금은 복무 개정이 다 끝나서 안 되고.
   거기 부칙으로 우리가 생각한 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저번에 사회적 약자 보행로 확보를 위한 조례를 김두현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 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17년도, ’18년도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주로 통학로 주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기존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의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성오위원    어려운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통학로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학로로 지정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서, 어린이 통학로 이 부분인데 교통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두현의원    어린이 통학로라는 게 주로,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그러니까 집 앞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수성구청장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이성오위원    집에서 만일에 학교를 간다고 하면 학교까지가 통학로가 되는 겁니까?   
김두현의원    예.
이성오위원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통학로기 때문에 통학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김두현의원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제8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과장님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에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교통과장 윤희훈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해병대 전우회, 모범운전자회에서, 보행지킴이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은 어차피 4개 단체는 보조금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여기 교사도 들어가 있는데? 교사, 학부모, 교통단체...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김두현의원    지시라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2호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으로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지금 우리 어린이회관에 보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용한 교육.”
김두현의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등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용한 교육만 하고 해야 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폭을 좀 넓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한 교육”.
김두현의원    교통안전이 이제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해서 교통안전교육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그런 것을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시설을 이용한 교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김두현의원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북구, 달서구 등에서 마련되어 있고 서울, 경기, 경북 등의 84개 지자체에서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아까 이성오위원님 말씀하신...
김두현의원    그렇죠.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2015년도에 제정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교육,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 조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고 교통지도에도 보면 제8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공사장 관련해서는 솔직히 기존 교통안전 조례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두현의원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로를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구역이 이성오위원 질의에 답했듯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왔다갔다 하는 과정 중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학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주변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련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교통안전 조례는 전체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방금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교통약자 노인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생활불편신고 앱을 운영하다가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등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통문화 정립이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특화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조문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교통과장 윤희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번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린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실행하는 데는, 조례가 중복된다고 해도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권위원    보통 조례가 비슷하게 되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라 한다 이런...
○교통과장 윤희훈    보통은 비슷한 조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문구로 해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문구가 똑같은 게 있으면요?   
○교통과장 윤희훈    문구가 똑같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판단 안 되고요.   
박정권위원    물론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5호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은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불량률을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 확인 잘 하셔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동의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추진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원래는 66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동의율이 몇 퍼센트?
○건축과장 김병환    76.19%입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 주민들이 반대한 건지 아니면 동의율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친 것인지?
○건축과장 김병환    현재로는 반대라기보다 동의하신 분들이 76%고,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도 설립을 해야 되고 조합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동의율이 계속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주민설명회 할 때 다른 제출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길래. 주민들의 어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동의라는 게, 집집마다 요즘에는 가서 동의를 받는 게 주민등록 같은 정보도 제공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적인 제약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 가면 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동의율은 점점 더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규모를 보면 85㎡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김두현위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재...
○건축과장 김병환    주민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당수의 층수라든지 세대수가 많이 깎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심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고 실제 나중에 사업승인 받을 때는 층수나 동수, 세대수는 어느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대자연 아파트 전체가 같은 평수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현재 대자연 아파트의 평수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닌데 어떻게 다 동일하게 85㎡로 나왔는지? 이런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현재 대부분의 민영아파트들도 85㎡를 가장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게 큰 평수들이 혹시나 분양이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분양이 잘되고 매매가 잘되는 게 85㎡(25.7평)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베란다 부분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베란다 확장형 같은 경우에 33평에서 36평 정도로 실평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평수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5.7평이 가장 인기 있는 평형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100% 전체가 약간의 차이도 없이...
○건축과장 김병환    그것은 사실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85㎡ 이하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지 85㎡만 있는 것은 아니고 75형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65형하고 75형도 조금씩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박정권   전영태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7.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27.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파동 대자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6. 3.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