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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9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교통행정 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주된 이유는 최근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노인 사망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투광기 설치를 위한 시책 마련과 매년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대하여 우리 구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에 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처분 목적은 구 재정 수입 확보 및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된 관내 구유일반재산을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시기는 2019년 5월부터 아파트 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3건이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기존 공공시설을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재산으로 만촌동 883-38번지 일원, 황금동 692-4번지 일원, 중동 532-324 일원입니다.
   총 13필지이며, 면적은 7,865.5㎡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영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근거로 수성구민의 안전한 야간보행자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운영계획 수립, 실태조사,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 동구청 등 전국적으로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권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은 어린이를 식품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기본책무, 안전종합계획 수립,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 사고와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만촌동, 황금동, 중동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13필지이며,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예정인 구유재산을 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광기의 설치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 및 설치 등 투광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야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정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장기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전영태의원님,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잘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많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영태의원    대구에서는 동구와 북구가 201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2017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6개 지자체에서 투광기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적절하게 수성구도 조례를 잘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광기를 설치하고 나면 교통사고가 감소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전영태의원    대구시에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주로 주간 대비, 야간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르신 사망자가 50%를 넘는 상태인데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로 35%에서 70%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대구시에서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눈부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빛공해로 인해서.
전영태의원    눈부심이나 이런 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눈부심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잘 선정하고 도로의 구조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빛공해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야간에 횡단보도가 눈에 잘 띄도록 어떤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게 투광기 맞습니까?   
전영태의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투광기의 구체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형태인지?
전영태의원    지금...
김두현위원    그림으로 보면 좀 쉽겠는데...   
전영태의원    그림으로 보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저는 현장에 가서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김두현위원 지역구인 중동, 상동에 가시면 중동네거리 남편에 일반형 투광기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네거리 동편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마는 땅바닥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에도 붙어 있고 옆에 봉에 붙어서 횡단보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눈에 확 띄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어로타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설치했습니다만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범어네거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것은 큰 네거리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통 좁은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보여드리고.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전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제로 횡단보도 사고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사도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필요한지?
전영태의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선과 후를 따져서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할일입니다.
   잘할 겁니다. 교통과에서. 지금까지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평소 안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박정권의원님,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 교육 및 홍보 이렇게 제12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제 생각에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여기 조항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빠져 있어서 ‘교육’을 포함하면 어떨까? 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사항을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첫 조례이다 보니, 수성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 과정에 있고 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조금 수정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검토 후에 하는 게 어떨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뭐,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두 번째 질의는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금지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1조에 보면.
박정권의원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학교라든지 우수판매업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식품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판매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학교 내에나 학교 주변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업소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박정권의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계도를 하고 시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그 보고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박정권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관리법에 보면 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도 초중고 75개교, 51구역이 지정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조례를 특별히 만든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정돼 있는데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 밑에 별도라기보다는 거기에 연관된 자치구의 조례를 가짐으로써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궁금했었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박정권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품의 판매금지 등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고 구청에서도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먹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규정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도하여야 한다”보다는 “판매 금지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강제, 의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가 없다고,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조를 발췌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중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 안 하셔도 이렇게 특별법에서 이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또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법이란 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물론 특별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각 단체, 지자체에서 그 특별법을 100% 준수하거나 따르거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 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는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거나 조치되는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확실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지금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게 아니고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식생활안전특별법이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식품안전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내용의 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중의 잣대가 될 수 있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정권의원    지금 설명을 다 드려야 되나요?
조규화위원    예.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위원장 홍경임    잠시... 예. 혹시 지금 답변...
박정권의원    예.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성구 자체의 조례를,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현장에 적용하는 행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단어 하나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중 제5조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10조제2항 삭제 및 제12조제1항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2항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때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께 드려야 하는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는 열람을 다 했죠? 매매를 한다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께 공고를 다 하시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영태위원    그래, 건설과에서 하시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라온제나 호텔 뒤편에도 그게 안 됐다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께서 그거 안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알렸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매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충분히 주위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계획안을 세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원칙적으로는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매각한다는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각 때만큼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가격 처분 10억원, 토지면적 2,000㎡ 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밑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밑에 것은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성오위원    10억원 이하 2,000㎡ 이하로 되는 것 그 이상만 의회 결정을 받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이상만 하고 그 이하는 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연간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구유재산매각안이라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간계획은 수립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연간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고 아파트 사업계획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차후로 연간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저번에 제가 아파서 병가 냈을 때 의회에서 김두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 연간계획이 수립 안 됐는데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연말에 수립해서 정기 때 연간계획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 신축공사 있을 때마다 안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다고 해서 또 100%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성오위원    연간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안은 연간계획 수립이 짜여진 상황에서 주어져야 이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이번에 큰일 하셨습니다. 중동에도 3건이 있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각대상지 안에는 괜찮지만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로 인해서 폐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갈 것도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항의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 저희 과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건축사업 승인이라든지 용도폐지는 건축, 건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어서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조금... 우리 과에는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 건설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폐도에 대해서 항의를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정진화    일부 지역에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지역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항의 처리를 잘 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협의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다 합니다. 그때 민원이 있는 것은 다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처리가 잘된 거다. 그렇죠?
○도시국장 정진화    예, 이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3건이 되는데도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행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전영태   박정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윤희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4. 26.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4. 26.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