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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도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1,137만5,000원보다 1,957만2,000원이 증가한 28억 3,09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증액 편성된 970만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원가조사용역비 13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증액 편성된 400만원은 전자게시대 제3자 제안 신문공고료입니다.
   하단 부분은 금주 3월 18일 신규 임용된 디자인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407만2,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8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2,078만4,000원에 비해 1,001만원이 증액된 11억 3,0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상단 시·도비보조금 1,001만원은 올 1월에 교부결정된 안심택배사업 운영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7,335만5,000원에 비해 8억 1,656만3,000원이 증액된 55억 8,9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안심택배함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비 176만원, 공공운영비로 택배함 운영·유지보수비 825만원 총 1,001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단 재난예방활동 분야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2018년도 구·군 자연재난 관리평가 시상금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용 드론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지진 안내판 표시비용 555만3,000원은 관내 142개소 지진 옥외 대피장소 영문 표기 변경과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명칭변경 등 안내판 수정 제작비입니다.
   다음 268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 8억원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생활안전 CCTV 신설 및 영상저장시스템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28억 8,822만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료 및 미가입 과태료 및 이륜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각 동의 이륜차 행정처분 업무가 지난 1월 1일 자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과 자동차 기존 세입과목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난해 대구시 교통 수요관리 구·군 추진실적평가 우수포상금 4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실적 종합평가 포상금 200만원 등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25억 8,261만1,000원이며,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세부사업으로 포상금 600만원을 부서업무 연찬 및 소양 함양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예산으로 고정식 CCTV, 바른 주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단속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시설비 6,20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단속기능이 상실된 CCTV 5대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수성명품주택지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범어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조성공사비 등으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5억 720만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립금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532만6,000원이 증액된 11억 1,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사업비로써 현재 주민공동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중점사업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간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특성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서 주민공동시설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에 2,532만6,000원이 증액된 2억 1,9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1월 1일 자 수성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희 주택정비팀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2,895만5,000원에서 22억 3,760만원이 증액된 119억 6,6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설도로에 편입된 무연고 토지에 대한 법원의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지급 판결에 따라 3,760만원을 증액하여 4,7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만촌동 1066-4번지선 도로건설은 만촌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018년 12월 특별교부금 5억원 교부결정 및 부족사업비 자체재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은 파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018년 12월 특별교부금 3억원 교부결정 및 부족보상금 자체재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총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 예산은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개체하는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2018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여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설계용역 예산은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된 교량받침을 탄성받침으로 교체함으로써 교량의 내진 1등급 성능을 확보하여 지진 등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남제일교회 인근 포장 정비공사 예산은 들안로 8길 56 일대 골목길 포장면 노후로 인한 요철을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는 구간을 아스콘 포장으로 개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0쪽 무열로 동편 인도정비공사 예산은 무열로 동편 무열대 삼거리에서 만촌2동 주민센터 간 인도의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는 나무뿌리 제거 등 요철을 제거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동성학교네거리에서 대구은행 중동지점 간 하수관거정비 예산은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노후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을 해소하여 도로함몰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8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로 총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83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9,260만8,000원에서 5억 8,388만5,000원이 증액된 95억 7,64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공원관리 부문입니다.
   지난 2018년 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중동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수성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청솔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범어공원 및 수성유원지 일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상 용역으로 각각 2,0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집행잔액 1,065만2,000원을 무학산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녹지구간 공간시설물 관리입니다.
   작년 마을 관리 이관된 수성의료지구 내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전기요금 480만원, 상하수도요금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 및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조기채용으로 인한 산림휴양시설 정비인부 2명 증원 및 주말 초과근무를 위한 효율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5,29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밭골 야영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비 247만5,000원, 카라반 침구류 구입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야영장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영장을 안내하기 위한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00만원, 야영장 비치용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추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존 공원유원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로 7,4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누락분 38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행정팀장 박홍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8,728만3,000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4,3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및 세부사업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증가에 따라 당초 5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구시의 확정내시 통지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먼저 153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예산안은 66억 9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646만7,000원보다 1억 331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5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및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97쪽부터 305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8억 4,29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8,018만3,000원보다 1억 6,278만8,000원이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8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치매치료 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등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억 5,968만7,000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조정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명을 추가하여 1,75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기간제 인건비 1,75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 방문건강관리는 5,846만7,000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억 4,856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4,90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에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은 6,435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단에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2억 1,440만원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1억 9,600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1,752만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에서 28만8,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4억 8,874만5,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에 방문건강관리는 2억 2,519만9,000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재원변경하였습니다.
   305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0억 9,525만5,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인력 4명 감축에 따른 금액 8,943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2%인 2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6,11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964억 2,000만원 편성, 당초예산보다 3.8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 편성되었고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1,089억 9,000만원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5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보통신과 소관 기록관리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 교통과 소관 교통수요관리 우수포상금 4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 종합평가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8억 8,500만원, 당초예산과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 497억 5,856만2,000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23억 8,94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5억 2,40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64억 9,622만원과 2018년도 시비보조금, 2018년도 특별교부세, 2018년도 포상금 및 시상금 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3%인 1억 4,437만원이 증액된 443억 3,90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07%인 42억 3,033만4,000원이 증액된 566억 8,3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0.7%인 1,957만2,000원이 증액된 28억 3,094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840만원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을 위한 원가조사용역비 130만원, 총 970만원이 구비입니다.
   증액사업은 전자게시대 제3자 제안 신문공고료 400만원 구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1% 8억 1,656만3,000원이 증액된 55억 8,98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에 따른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비 1,000만원은 시비이며, 드론운영 교육훈련비 100만원은 풍수해 및 안전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교육비이며 구비입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555만3,000원은 시비입니다.
   증액사업은 생활안전 CCTV 8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교통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0.2%인 600만원이 증액된 25억 8,26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부서업무 연찬 및 소양 함양 워크숍 600만원 구비입니다.
   건축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5%인 3억 2,532만6,000원이 증액된 12억 1,5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비 3억원으로 구비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3.2%인 22억 3,670만원이 증액된 129억 6,65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총 6건에 2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1066-4번지선 도로건설 6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구비이며,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 및 구비입니다.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검사 2억원과 영남제일교회 인근 포장공사 정비 1억원은 각각 구비이며, 무열로 동편 인도정비공사 1억원은 구비입니다.
   동성학교네거리에서 대구은행 중동 간 하수관거 4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증액사업은 기설도로 배상 3,700만원이 구비이며,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3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5%인 5억 8,388만5,000원이 증액된 95억 7,64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총 4건에 3억 5,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중동어린이공원 외 2개소 정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한 마련 구상용역비는 각각 2,000만원과 무학산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1,000만원은 구비입니다.
   증액사업 진밭골 산림휴양시설관리 1억 7,700만원은 구비이며 진밭골 야영장 상시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시설물정비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7%인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4,328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감정평가수수료 5,600만원이 구비이며 범어동 공동주택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0.2%인 2,260만원이 증액된 127억 5,96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비접종 2,262만원이며 국·시비, 구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9%인 1억 6,278만8,000원이 증액된 88억 4,29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1억 9,800만원 국·시비, 구비입니다.
   도시보건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27억 4,129만6,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과입니다.
   주·정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2,829만9,6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바른주차 문자알림서비스 개선 320만원이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은 6,200만원과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4억 4,200만원 등 총 572만원이며, 각각 구비입니다.
   감액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5억 720만원으로 신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한 구비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이후에 추가경정 변경된 내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포상금, 시상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은 경기침체, 민생안전, 생활SOC 등 정부와 대구시 정책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5,964억 2,000만원 중에서 9.5%인 566억 8,3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8.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신규사업은 안전총괄과 소관 안심무인택배함 설치사업,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용 확대지원, 건설과 소관 지역주민 숙원도로인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및 하천·치수 관리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에 대한 연구용역과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보건행정과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시급한 민원해결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중단에 보면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5곳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만촌1동을 비롯해서 5곳인데 종전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복지과에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5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전부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 5개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정도를 매년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가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5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잘 구별을 못해서 그런데 중동에 안심택배가 있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과에서 하다가 직제 개편되면서 청년가족과로 갔다가, 예전에 여성안심택배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빼고 “안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로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작년에 보니까 복지과에서 3곳에 설치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고산2동, 두산동, 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에 일부 이월돼서 사업이 4,000만원 내려와서 올해 한 4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고산이나 중동 같은 데는 종전에 복지과에서 하던 “여성안심”이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게 전부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조규화위원    그럼 숫자는 더 많아지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숫자가 5개에서 이제, 작년에 설치한 1년간은 그 위탁한 데서 관리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지진안내표지판 설치를 하시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진·화산·재해 시에 대처법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42군데. 학교운동장 70군데, 공원에 70곳. 그러면 기타 2곳이 있더라고요. 142개소 중에 “기타”가 있던데 2곳은 혹시 어디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도 다 지정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2곳이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어딘지 2곳이 있는데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알기 쉽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표기하고 또 ‘대피소’를 ‘대피장소’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봐서 우리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각 곳에 홍보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전부 다 ‘대피장소’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거의 다 바꾸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바꾸는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홍보장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장소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운동장인데 이번에는 ‘수성중학교’면 ‘수성중학교 운동장’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운동장에서 몇 번째 번호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예를 들면 중동 상록수공원 57번, 옥외 57번 이런 번호가 매겨져서 142군데가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오늘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지진에 대한 표지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지금 다...   
조규화위원    그것도 이제 갈아야 되죠? 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걸 우리가 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시는 김에 샅샅이 구석구석 해서 청, 의회에서만은 문제점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이어서는 아니고요. 잘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지진대피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가까이에 어디로 가면 된다 그런 것을...
박정권위원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일반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부착을 하고 있나 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더 확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드론 운영 교육 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설명을 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재난시설물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하다가 지금도 드론에 대한 4차산업 많이 하니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2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공원녹지과나, 필요한 사람들, 요즘 받으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 2층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예산 1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신청 인원이 많거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1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소형 그것만...
박정권위원    실습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실습도 합니다.
   위원님도 오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대피장소 아까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하나 더 보강하면 혹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말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또는 학생 밀집지역,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안내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다중집합시설은 다 가는데, 제가 학교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특히 어린이들이나 경로당 이런 데도 안내가 되어야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체 활성화 3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3월 15일, 며칠 전에 조례를 본 의원이, 각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했는데 3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긴급한 사항인지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같은 현재 신청된 사업의 규모가 5억 7,000만원인데 설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금액 정도 되면 사실 입찰을 붙여야 될 금액일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지하 보일러실을 개체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하 보일러실에 피난계단 2개소가 있어야 되고 건축법이나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경사도도 맞아야 되고 계단 폭이라든지 창 폭이라든지 높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 좀 안 맞습니다.
   토목공사도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행정적으로 이게 일반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서 거실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위허가도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지금 시작을 해도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조례 개정과 예산을 동시에 올리게 된 점은 부득이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보면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그다음 단지 내 도로보수, 주차장 LED조명,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었죠?   
○건축과장 김병환    2건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지금 지산청구타운하고 사월화성파크드림 3단지 두 군데는 현재 신청이 됐는데 사월화성파크드림 단지는 물품구입비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지원은 제외되었고, 지산청구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땅값만 1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공사비까지 하면 40억∼50억원이 들어가지만 3억원의 비용으로 만약에 주민공동체 확보를 해서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을 했을 경우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3억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보면 현재 중앙집중식 난방단지가 우리 수성구에 21개가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희망단지가 6개소, 특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지산청구타운에 1억 7,000만원 정도. 1억 1,700만원 정도가 빨리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 2019년도에 작년 연말부터 1월 1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 ’18년도 61건이었는데 올해는 107건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총 사업비가 4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신청금액이 19억원 정도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면 현재 3억원 가지고, 문제는 주변 공동체 활성화 그 사업에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현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3억원의 예산을 했을 때 만일에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제대로 외부 확대, 그다음에 개방이 문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로 대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의 어떤 부분이, 취지는 좋지만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건축과장 김병환    이 사업은 사실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중점 추진사업이라서 일단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청사업비가 저희들 신청금액이 1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27일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이미 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미 후순위 사업비는, 사업들도 이미 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기존사업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보면 지산청구에 1억 1,700만원인데 지금 가장 큰 단지가 희망단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월보성 같으면 500평 정도가 됩니다. 보일러실 철거했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 전망으로 본다면 3억원 가지고는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패했을 때 혹은 감안 안 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희망단지가 계속적으로 희망을 요청해 왔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하기 전에 1차 이번에 3억원 가지고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못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 잘 하셔서 내년에 삭감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사업이 잘 추진돼서 사업비가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문화 하는 데 입주자 대표 교육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세부 예산이 교육으로 쪽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주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전문직으로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도 1명 건축과에 채용되어 있는데 사실 수면에 많이 안 드러났지만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분쟁이 수성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 내용에 보면 관리규약 자체가 저희 관리규약 준칙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자의 전횡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들을 불러서 강당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이 변경되면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도 변경하라고 지시도 하고 공문을 물론 보냅니다마는 실제 불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 주로 보면 공사 계약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따로 행정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권유, 권고 아니면 그 준칙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축과장 김병환    주로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교육 관련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다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불러서?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은 저희들이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 불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강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의무가 아니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건축과장 김병환    교육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380명이 예상되어 있는데 안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병환    사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다 오시지만 입주자대표에 계신 분들은 간혹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279페이지 상단에 사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가설도로 배상금 3,760만원 이렇게 패소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배상금 기설도로인데 기설도로라 하면 기 개설된 도로 내에 과거에 도로 편입을 하고도 보상이 누락된 그런 토지가 이제 지금에 와서 상속자가 사용료를 달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5년치 부당이득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김두현위원    보상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보상을 했는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지 보상을 안 했다는 건지?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은 그런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은 보상을 했을 것이라는, 보상을 하고 도로에 편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소송 대응을 합니다. 최초에는. 대응을 하는데 과거에 서류보존 미비 됐다든지 실제로 보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응할 때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데 사실은 보상을 안 한 토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럼 이게 몇 년도, 보상할 때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시기가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자료가 미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 TF팀 구성해서 지금 땅찾기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상 대상이 존재하는데 등기가 안 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땅을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90년 이전에 저희들 도로 개설할 때는 보상제도가 사실은 좀 미비했습니다. 70% 보상하고 도로 확정... 도로개설 이후에 또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이런 복잡한 보상제도 때문에 보상이 좀 누락된 경우도 있고.   
김두현위원    그럼 ’90년 이전에 개설된 도로나 기 개설된 도로 같은 경우에 다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그럼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전수조사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TF팀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한 근거가, 보상 안 했더라도 보상하려고 시도라도 했던 그런 근거라도 있으면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찾아오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만약에 기 개설된 조례 중에서 이런 소송이 예정되거나 또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시는 이런 패소로 인한 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잘 진행해서 선제적 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덧붙여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그러면 ’80년대에는 보상 안 하고 그냥 도로를 막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이제 제 경험상 그런 사유를 보면 당시에 보상통보를 했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외국에 가 있다든지 이래서 보상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된 경우도 있고.   
   시간이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도로를 내버린다?   
○건설과장 김홍일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70% 보상하고 나머지 30%는 공사 이후에 확정측량하고 보상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전영태위원    지금 그런 조사를 하는 팀이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TF팀 구성해서 행정6급 1명, 7급 1명이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영태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보니까 어느 서민 아파트에 1동과 2동 사이에 그게 길인데 이 길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동과 2동 사이인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   
○건설과장 김홍일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아파트 안에. 1동과 2동 사이에.   
○건설과장 김홍일    단지 내 도로는...   
전영태위원    앞동과 뒷동 사이에. 이게 도로로 되어 있고 그것도 도로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안 그래도 TF팀이 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께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다. 개인 땅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들 아파트 소유인 줄 아는 거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게 재건축 들어간다면 알박기지. 완전 알박기 놓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거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저도 TF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한번 가야 되겠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2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제점이 언제 드러난 겁니까?
   27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작년 3월에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 이런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대구시 합동으로 대구시 전체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된 과거에 건설된 교량에 대해서 내진평가 용역을 실시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내진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교량 전체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한 결과 매호천 끝단부에 있는 매호교라고 그게 좀...   
이성오위원    매호교가 언제 문제점이 드러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홍일    내진평가 한 그 시기에 내진평가를 해 보니까 매호교가 내진, 교량 받침이 옛날 플레이트 철판 2장 이렇게 받쳐서 하는 옛날 방법으로 설치한 교량 받침이...   
이성오위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작년에 드러났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매호교의 통행을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1톤까지 있고 2톤 이상 거의 차가 안 다닐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매호교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시지 쪽에서 나가는 경부선 철도가 그 밑에 지하도에 큰 차가 못 가기 때문에 매호교는 거의 트럭 1톤 미만 승용차만 다니는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 예산 2억원이 추경으로 됐는데 작년에 됐으면, 작년 11월에 됐다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찍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이라는 문제가 단서가 달리면 보통 그냥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인데 예산이 2억원이 추가됐다면 보수·보강을 일찍 하셔야 될 부분이었다.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톤 미만 차밖에 안 다니는 걸로 긴급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쪽입니다.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다니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되겠는데 소형차만 다녀요. 차도 하루에 100대 미만일 것 같고.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설명 부탁할게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내진보강이라는 게 내하력, 교량 하중, 중차량 하중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는 구조적인 내진보강도 있지만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사유는 지진 시에 전단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성오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호교가 문제점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매호교 용역진단 결과가.   
○건설과장 김홍일    교량받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교 방지. 지금 탄성받침 교체하기 위한 것은 지진 흔들림에 의한 낙교 방지입니다. 낙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매호교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디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설과장 김홍일    교량 지지하는 받침, 상부 슬라브하고 교대하고 중간에 이어 주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게 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라브하고 교대하고 사이에 받침이 있습니다. 이어 주는 받침. 그게 부식이 돼서 거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안이 2억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히 필요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공사하셔서, 본 위원이 그 동네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올해 중에 공사 할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올해 내로 해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충분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본 위원이 정확히 물어보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했다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때 혹시 매호교 말고는 수성구 관내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3등급 교량으로 보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량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계속 보수·보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매호교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내진에 대해서는 매호교 외에는 보강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한 없었다? 작년 검사결과로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항목을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를,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노후 보안등 교체 저희가 3억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7년 동안 중기계획으로 해서 노후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내진보강 부분에, 이게 특별교부세인가요?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는데 과연 보안등 교체하는 게, 민원도 있고 도시 전체를 밝고 환하게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까지 신청을 해서 할 만큼의 그런 위급하고 재정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여쭈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개년간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35억원 이상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만으로 7개년간, 사실은 더 빨리 하면 좋은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7년간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저희 구비 가지고 그걸 하기에는 7년 이상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봐도 LED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두운 골목 이런 데는 사실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라도 빨리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박정권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굳이 7년 동안 중기로 계획을 잡아서 56억원이라는 돈을 드려야 되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을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시급하다면 기간을 줄여서라도, 3년이든 줄여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만큼 시급하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물론 지진, 앞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도 재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졌을 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제가 질의 드렸고. 일단 7년 안에 교부세를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3억원을 받았으니까 몇 개 동이 더 늘어날 거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특교세 외에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구비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보안등 교체비로, 또 구비로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멘트 드리면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서 보안등 관련해서 그리고 구비도 적당히 투입해서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하면 도시가 좀 더 환해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7년 동안 안 되는 동네가 있잖아요.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저는 박위원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 하는 줄 알고, 천천히 하라는 줄 알고 그랬더니만 결론은 빨리 하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네에 해 놓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거든. 그럼 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전부 민원입니다.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박위원도 빨리 하자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전기요금이 8,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2,520만원에서 증액된 금액이 2배 정도 되는데요. 4,8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요금이 4,800만원까지 더 편성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 부분은 우리 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수성의료지구 내에 당초에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자기들이 1년 정도는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서 공원요금하고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다 되고 나면 바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화장실 운영하는 데 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원별로 있는 수도시설, 또 분수, 수경시설도 돌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물값이 예상외로 많이 들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당초에 협의할 때는 그런 협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상호 약속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하자관리 차원에서 하자관리가 끝나는 때가 올 연말까지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때 화장실이라든지 공원 내 시설물, 물이 사용되는 이런 시설물도 아마 하자관리 기간 중이니까 전체로 간다고 생각,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다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쓰는 물값하고 이런, 사실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난번에 판단을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희가 부담해야 될 시설물이나 이런 게 규모나 이런 게 굉장히 큰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의료지구 자체가 우리 전체 조경지나 공원 면적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에 있는 것보다 현재 있는 수준의, 그러니 그 정도 만큼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비 중에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은 금액이나 이런 게 조정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지정 재원을 보조금 형태로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공공요금은 사실 쓰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 구비 아니고는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시설물이라는 게 구가 관리하는? 구 소속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금도 범어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데는 조성권한은 시장한테 있지만 관리권은 구청으로 다 위임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성의료지구 내에도 근린공원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성은 전부 다 시에서 했지만 관리하는 것은 구청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공공요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좀 쉽게 납득이 안가는 게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세자료를 저희들이 서류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뒤에 진밭골 휴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초기에 예상 인력이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2명 추가해서 6명?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초기 4명 할 때도 아예 잡혀 있는 게 0원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이것도 처음에 4명일 때는 휴일에 근무를 안 한다고 생각했던지 6명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휴일수당은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 아닌가? 예산 잡을 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4명분에 대해서 휴일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 그런 형태로만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1월, 2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에 오히려 사람 손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주말에 기간제근로자들 사역을 시키려면 휴일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걸 인지를 하고 예산계에서도 이게 시급하다 그렇게 같이 합의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예산계나 공원녹지과에서 판단 미스인 것 같거든요. 당연히 휴양시설은 주말이 오히려 사람들이 몰릴 거고 처음부터 이게 편성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에 처음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을 못 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휴양시설은 당연히 주말에 더 바쁘고,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또 진밭골 휴양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카라반 침구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더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2배가 더 늘었고요. 시설이나 이런 게 뻔하게 보이는 거고 충분히 금액이 예상되는데 왜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누락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침구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못한 것도 있고요. 침구가 한 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세 벌이 필요합니다. 그걸 세탁소에 세척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고 마를 때까지 시간이 있고, 또 한 벌은 당일에 혹시라도 오염돼버리면 바로 바꿔줄 침구류도 있어야 되고. 각 실마다 필수로 쓰는 양의 3배가 확보돼 있어야 침구류 계통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직원들이, 저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 침구가 6인실이니까 6명 곱하기 5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야영장을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일반 돈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진밭골 야영장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가서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침구 한 동을 운영하는데 몇 개가 필요한지 충분히 사전에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조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휴양시설 여기에 하는데 진밭골만 운영하는데 다른 것 참조나 이런 것은 안 하지 않잖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했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가능했을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밭골 야영장 홈페이지 개선비 2,000만원, 그리고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1,6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이, 기존 개설하는 데 이미 예산이 투입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선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개선을 해도 되는데 또다시 개선비 2,000만원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별도로 독립된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 형태로만 생각하고 예약 시스템만 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의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면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판단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그런 구청 홈페이지 들어왔을 경우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보통신과 부분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어떤 보안 부분하고 우리 자체 구청 전체 홈페이지하고의 어떤 호환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좀 더 개선해서 같이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구성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아니고 링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업체나 이런 데 알아본 결과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전면적 재편을, 제작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2,000만원인데 단순히 링크, 호환성을 위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 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금액을 절약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도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이즈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보안 소프트웨어나 인증서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들지 않던데 별도의 서버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를 위해서 따로 그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예산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생략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다 정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링크도 링크지만 세입세출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통장 같으면 또 괜찮은데 들어왔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를 할 경우 그걸 통해서 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기능들을 다 넣었을 경우를 판단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2,000만원 든다 이렇게 판단했고 의원님이 업체에 소개를 해 주시면 그 업체하고 자료 비교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싼 곳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도 그렇고 홈페이지 개선도 그렇고 어쨌든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별도로 1,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올린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일정 부분 쪼개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데 보안 프로그램은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되어 있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한다든지, 입찰로 해도 금액이 많이 든다면 당연히 입찰해야 되겠지만 2,000만원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기능들이거든요.
김두현위원    어쨌든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조금 운영을 해보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추가적으로. 완전히 개선할 부분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상식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도시보건위원회는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것은 이해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3쪽에 범어공원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한 마련 구상용역하고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한 마련 구상용역이 각각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능력 있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미 내년 6월에 일몰이 되는데 지금까지 뒀다가 이제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용역 주기 전에 공무원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구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무조건 용역만 줘서 용역을 받아서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참 너무 늦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두 번째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밭골 산림휴양시설은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완전 완성이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누가 봐도 질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면 다 같은 생각입니다. 누가 질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자꾸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생각 없이 일을 한다.   
   거기 이불 1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2채는 있어야지. 오늘 오고 내일 다른 사람 오면 당장 바꿔야 줘야 되는데, 어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방금 전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걸 올리나? 미리 처음부터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미팅하고 하실 때는 이건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담당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회경험이 적어서 그런 생각까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가서 분명히 견학도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오고 이렇게 할 건데 너무 생각 없이 일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직원 교육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굳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공원 유원지 일몰제 대비해서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의 구상용역을 주시려고 하는데 일단 취지가 뭔지 용역을 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취지는 제목에도 나왔듯이 일몰제가 되고 나면 결국은 최대한의 피해자는 수성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걸 좀 만들어야 된다. 미리 미리, 저도 너무 늦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조성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도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풀리면 풀리는 대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시 책임은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원지로 기 조성된 데 외에는 시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 자연녹지 되면 거기 건축허가를 나온다든지 전부 구청에서 다 해야 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너무 사실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늦게라도, 지금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대안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급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하면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어떤 구상을 하더라도 법에 있는 그것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 어떤 법적인 걸 풀어나가면 될 사항. 어느 부분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2개의 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구상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시에 건의하거나 중앙에 건의하거나 안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건의를 해 볼 수 있지는 않으냐.
   지금은 결과가 나오고 하면 최소한 6개월까지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기간이 있는 거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되는 거고 완전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러한 시도자체가 무의미한 시도... 아직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이나 유원지를 좀 편리하게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로 인해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일몰로 인해서 공원보다는 유원지는 더 도시계획적으로 잡아 놓은, 도로 부분이 다 망가집니다. 흐름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개발될 소지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유원지 부분도 상당히 현재 유원지 (청취불능) 이끌어나가고 조성되어 나간다 하면 유원지... 그렇게 판단해서 그 두 군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대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고 최근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죠.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용역도 줬을 거고 대안도 마련하는 그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지주들하고의 접촉도 있었을 거고.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을 건데 결국은 대구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우리 구에서는 진작에 이런 대안 마련을 위한 자체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 결국 1년 조금 더 남은 시점에 구상용역을 주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되어버렸거든요.
   용역을 주면 결과가 좀 걸리지 않나요? 하루, 이틀 만에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은 이 용역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공원 조성이나 유원지 조성이나 거기에 대한 변경, 사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런 현황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좀 거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범어공원 산책로 중에서도 어떤 산책로는 살리고 어떤 산책로는 포기할 것인가 그런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것은 구상용역, 구상에 대한 것은 대안마련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주고 올 가을 연말쯤 돼서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 대구시의 우리 생각이 이렇다, 우리 용역을 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요구해본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용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에서 사실은 용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금액을 이것 몇 배는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집중화해서 공기를 3개월 정도 내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당초에는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본적인 자료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공사기간하고 이런 것을 3개월 정도 잡고 그렇게 용역결과를...
박정권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구상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아서 다시 또 제안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이슈가 앞으로 더 될 거고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건데 좀 여론의 공론화를 우리 행정에서 시켜서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그리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환경단체, 공원 관련 단체들과의 그런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서 여론 공론화시켜서 대구시를 압박하고 국토부에도 우리 요구를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용역보다는 내용성 면이나 시기적이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굳이 용역을 이렇게 줘서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가 상부기관에 그러니까 대구시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쪽으로라도 그냥 서류 하나에 우리 의견서 쭉 달아서 가져가면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느냐?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주민들 전부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딱 하면 좋겠지만 그거 하기에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의견은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거고.   
   전문가들은 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법제화는 못 시켰는데 관리가이드,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저희들 쪽으로 시 쪽으로 내려와서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부 다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입니다. 도시공원 구역을 결정하라든지 경관지구를 만들라든지 보존녹지로 만들라든지 안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가이드라인에는 있는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해야 될 의무를 못 느끼는 거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늦었지만 하셔서 최대한 빨리 수성구에 도움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행정팀장 박홍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우리 구비는 아닌데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드릴 것도 있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보조금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는 2017년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에 대한 것 1인당 4건 최대 50만원씩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돼서 정책으로 다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되 보험 적용되는 것 외에 자부담을 50만원까지 해서 체외수정 7건에 인공수정 3건 해서 1인당 10건 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1억 9,8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이게 집행이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집행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정부에 저출산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에만 맞추어져서 이 부분이 올해도 집행이 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임신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출산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구에서 조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두현위원님 반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있어야만 불임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난임시술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자체 사업예산이 확정내시로 내려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다 보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대로 1인당 자부담을 50만원씩 잡아놔서 저희도 이거 반납이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추정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는 필요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필요 없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보면 체외수정 중에 제가 신선배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것만 1인당 50만원까지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난임부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임신 자체를 안 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낮아지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자부담이 일부는 생기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태위원    난임부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산서 297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2명 육아휴직 예정되어 있는데 한 분은 언제쯤이고 한 분은 언제쯤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한 분은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는데 출산휴가가 3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 끝나는 지점이 5월 19일이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가 5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있고, 그리고 운동처방사가 저희 예산 세우고 나서 임신을 해서 8월 6일에 출산 예정인데 본인이 7월이나 6월 말에 일단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2명입니다.
박정권위원    한 분은 7개월 대체가 되고 한 분은 5개월이 대체가 되고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 드린 김에 나중에 끝나고 소장님도 계신데 보건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임기제 직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는 보건소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정규직원 외에 임기제 근무하는 분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 비율이 정규직이 좀 적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무기계약직이 적었었는데 2017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괄 전환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규직은 25명 정도고 무기계약직이 26명, 그 외에 임기제는 몇 명 안 되고요. 시간선택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정부에서 그걸 구비가 아닌 사업예산에서 쓰도록 허용이 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서류로 좀, 소장님! 보건소 전체 방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하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등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마련 구상용역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청취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과 사업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토지행정팀장   박홍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부대결의 )
            3.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