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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모두 듣고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도시보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제227회 정례회 시 홍경임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13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4월경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따른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원가조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연호지구 행정수요공간 확보 방안입니다.
   금년 1월 2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수요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조사결과 행정수요는 행정복지센터 등 8개 과 21개소이고 면적은 3만7,668㎡로 올해 10월에 LH에서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전자게시대의 운영 방안입니다.
   지난해에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의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3, 4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게시대 모듈교체와 이설 등 완벽한 정비를 거쳐 6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한 61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들안길삼거리에서 상화네거리 좌·우측 400m 이내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보행 중심의 프롬나드 조성, 상동·두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들안길 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 및 지역창의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등이고,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6월에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건립하는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까지 연면적 900㎡로 주요시설로는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연실, 건강관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하고 입상작을 선정 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산동 목련시장 남측 거리가게 30개소 중 미입점 가게 일부를 철거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 제공함으로써 주민 통행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의지가 있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에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천막구조물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입간판 및 홍보용 조명 등을 설치하여 거리가게를 명소화하고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목련시장 내 불법노점 재입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4차년도를 맞이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실사 등 안전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공인선포할 예정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국문 공인신청서를 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 대비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6월에 1차 현지실사를 받고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8월에 영문 공인신청서를 스웨덴 소재 공인센터에 제출하고 12월에 해외실사단의 현지실사를 받아 내년 5월 공인 및 공인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수성구 도시브랜드 가치 증가와 각종 국내외 행사 및 관광객 유치 등 문화경제적 파급 속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4쪽 폭염 대응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 및 폭염 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폭염 경감시설 확대, 주요도로 살수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폭염 경감시설 설치로는 신매공원에 물놀이장, 수성못 외 4개소에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하고 범어네거리 외 4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에 몽골텐트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를 위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1일 2회∼4회 정도 살수차 3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구 CCTV 현황은 올해 1월 말 현재 생활안전용 713대, 어린이보호용 303대 등 총 1,826대이며,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포함한 총 17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동선 확보가 용이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큰 지역과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골목길, 네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용 CCTV를 105개소에 210대 설치하였습니다.
   선제적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관리 체계로 구민생활 안전보호 및 사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CCTV 영상정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확충 및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 확충으로 저장분배서버 및 카토리지를 증설하고 노후 PC, 모니터 교체 및 영상정보 반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은 12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36명의 관제요원으로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모니터링 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패러다임 재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주변 여건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유예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등 집중단속 피크타임을 설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면을 고려한 최적의 단속구간을 설정하고 신규단속 시에는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단속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4억 4,000만원,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1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4개소에 4억 6,000만원 등 국·시비 예산을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유색포장과 과속방지턱, 야간 집중 조명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의 다양화입니다.
   신설 노외 주차장과 무료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 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 자율조직 등 수탁 대상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화가 가능한 주차장 전수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역특성에 기반한 주차장 위탁방법과 수탁자 선정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 탄력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시 단속대상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외의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민원 증가, 또한 단속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증가, 단속된 차주들의 민원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민원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지도 후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단속대상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협조문자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밤샘주차 예상 차량에 대한 사전 계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대형공사장 안전전문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지하 가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경북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범어 서한이다음아파트 2개소를 실시하고 연말에 추가적으로 건물지역 주택조합 등 3개소도 추가 점검해서 2018년도에는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 현장을 포함해서 5개소에 안전전문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16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공용시설 정비·보수 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원이었으나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에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해서 사업비 총 6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2월 27일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2개 단지 44개 사업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서 아파트의 공동체 회복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개발제한구역 도로건설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범어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폭 8m, 연장 1,518m의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 예정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18년 12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7월 실시설계 고시, 보상협의 후 2020년 공사시행, 2022년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인 고모동 일대에 통과차량 및 농로 이용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5쪽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지지구 오수관로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에 따른 도로 싱크홀 예방,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총연장 27.2km의 사업비 209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6월 환경청 및 대구시와 총 사업비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3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구간별로 오수관로 정비를 하여 2019년 12월경에는 60%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오수관로 개체로 우·오수 분류화 및 인근 하천 오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악취 해소 및 주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7쪽 지산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산초등학교 일원의 직경 200mm∼600mm, 연장 3.9km의 오수관로를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2월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참고로 1단계 사업인 두산동 및 지산동 불교한방병원 일원에 2018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본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배수불량 및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특히 범어천의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9쪽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매년 우기 시 금호강 수위 상승에 따른 매호동 339번지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 및 수혜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비 19억원의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8월까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8월 토목건축공사 완료 및 12월까지 통신 등 모든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나 2019년 5월까지는 펌프 작동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농경지 침수 및 수혜 예방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1쪽 퇴근길 안전을 위한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현재의 나트륨 보안등을 전력소모가 적고 밝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을 조성함은 물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부합되도록 기존의 나트륨 보안등 1만28등을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7개년간 보안등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권역별로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에 고산1동, 범물1·2동, 지산1동 일부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5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산동 일부, 범어1·3동 일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연호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된 연호지구 외 3개소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 기능이 상실될 경우 국유지 매각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PQ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용역비 4억원이 소요될 이 사업은 5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에 국토부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176쪽 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뿐 아니라 이웃이 조성과정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활동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시지동 전원어린이공원, 두산동 아랫마을어린이공원, 범물동 삼주어린이공원 3개소에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기본계획 및 자문을 거쳐 7월에서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공원 주변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어린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린이 중심의 창의성이 자라는 학습친화적 공원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합니다.
   177쪽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공원 내 노후 생활체육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 및 개체를 하고, 공원 내에 시판을 설치하여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 사업에는 매년 생활체육시설 정비로 5,000만원, 시판 제작비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월까지 공원별 생활체육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까지 공원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선호도, 개선방안 등 주민의견을 수렴 후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원 내 시판의 설치는 수성구 문인회와 협의하여 지역시인의 시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수성의료지구 내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수성의료지구 내 공원녹지관리는 2017년 준공된 부분은 2019년까지, 2018년도에 준공된 부분은 2020년까지 도시개발공사 시공업체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지만 그 외 별도의 화장실 유지관리 등의 청소작업이 필요하여 기간제 인부임 3명의 인건비 4,500만원 확보로 쾌적한 공원녹지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리 이관되면 우리 구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2020년부터는 연 3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9쪽 걷고 싶은 가로숲 조성입니다.
   주요 가로변 녹색공간 확충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다시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기 위하여 미술관과 대구스타디움까지의 인도변에 0.5km 구간에 화목,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는 미술관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3월에 발주하여 5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범어천로 인도변에 2km의 띠녹지를 조성하는 범어천로 꽃길조성사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3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정 내 쉼터를 조성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에게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 속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대상 학교는 범물1동에 소재한 범물초등학교입니다.
   8월경 계약 수립 및 협약 체결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80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범물동 진밭골 일원의 솎아베기, 산물임내정리 등 큰나무가꾸기를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으로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거쳐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천을산과 법이산 일원에 피해고사목 벌채,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며, 4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욱수골 일원의 계곡부에 기슭막이, 바닥막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수기인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합니다.
   산림휴양사업입니다.
   용지봉과 무학산 일원에 노면정비, 목계단 설치, 보행매트 설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우수기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밭골 외 1개소 꽃길조성사업은 대덕지 입구 사면과 수성유원지 주변에 사업비 1억원으로써 핑크뮬리, 감국, 쑥부쟁이 등 야생초화류와 제라늄 등의 화초를 식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82쪽 진밭골야영장 운영입니다.
   범물동 951번지 일원의 규모 4,900㎡의 카라반 5개소, 오토캠핑 11면, 데크 11면, 관리실, 화장실 등을 설치한 진밭골 야영장은 작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지난 1, 2월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3월 말경에 야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행정팀장 박홍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업, 전화상담제 확대운영입니다.
   민원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직접 전화상담제를 실시해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6쪽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월 준공조서, 항공사진 및 지적공부를 현장과 비교 조사하여 현실지목과 다른 토지를 소유자에게 공지 후 공부 정리 신청 및 정리로 인해 현실지목에 맞게 지목을 정리하며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지적재조사사업 시지지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파동지구는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9년도 사업지구로 시지지구 87필지 4만5,000㎡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총 2,07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 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를 거쳐 2020년 12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금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자금조달계획 및 실거래신고 정밀조사입니다.
   2017년 9월부터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에 억제하고자 불법거래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촌 삼정그린 등 분양권 전매자 중 다운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2017년부터 8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총 398건의 48억 9,960여 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333건 21억 1,7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정밀조사 관련 중개업자 69명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부적정 자료 및 신고자료와 시세 차이가 과다한 자료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하고 위법 행위자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통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정확한 위치정보를 위한 도로명 주소 표시입니다.
   주요 관공서에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와 위치정보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업은 관내 주요 관공서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총 15개소 정도입니다.
   상업용 간판 도로명주소 표시사업은 관내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 경찰, 소방 등 응급의료기관의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관내 총 1,000개소.
   이 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이 위치정보를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주민체감 사계절 틈새 없는 종합방역소독입니다.
   모기 등 발생 감시와 종합방역소독 강화로 위생 해충을 원천 차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취약지와 방역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종합방역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사계절 종합방역 실시로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연중 24시간 감시와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운영해서 감염병 없는 안전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생명존중「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사용법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직원, 아파트관리인,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상설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육 수료자는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로 참여시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196쪽 건강의 첫걸음, 한걸음 또 한걸음입니다.
   수성구 걷기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워크온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공공기관 등에 워크온 가입을 안내하고 동별 걷기 좋은 길 소개, 인센티브 업체 적극 모집, 각종 걷기대회 개최 시 워크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걷기참여율 향상과 걷기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만성질환 Zero! 생활터에 건강을 싣고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현장형 주민건강지킴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사업장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 혈관 청춘 찾기 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8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성인병 예방과 치매 예방, 생활 속 운동 등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 그린라이트사업은 청·장년기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건강 강좌와 성인병 관리를 위한 기초검사와 결과상담 등 5회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가 알고 관리하는 자가건강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쪽 예비가족 ‘건강 보둠이'입니다.
   건강한 결혼생활과 임신, 출산을 위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건강한 개인에서 건강한 가족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되기 새내기 배움터 운영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준비, 가족관계 알기 등 가족 역량강화 교육으로 임신, 육아체험 등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대 형성도 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단계별로 밟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 전 ‘내 건강 알기’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에 알아야 할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방법과 예방접종 안내 등으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복수성 새내기 가이드북을 2,500부 제작해서 민원실, 행복복지센터, 보건소에 비치해서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201쪽에 마음건강 지킴! 행복수성 지킴!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우울 증상으로 부서 내 직원 간의 불화와 민원인과의 갈등 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의 정신건강관리에 중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게 되고 구청직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5월 중에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여러 가지 항목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분석해서 고위험 요인을 가진 직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관리하고 중증대상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서상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전담부서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결과를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근무환경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2쪽에 튼튼 다리, 탄탄 100세! 낙상예방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낙상은 노년기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거동 불능을 통한 치매발병 위험 등의 2차적 장애와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터 중심의 교육으로 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 등 여러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의 위험도를 우선 검사하고 근력강화 운동과 다양하게 낙상을 예방하는 내용들을 교육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령사회에 속해 있는 수성구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데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히든(Hidden)맛집 발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숨은 맛집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 홍보를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하므로 외식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야식배달업소 위생관리 안전진단입니다.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위생 사각지대인 배달 앱 음식점에 대하여 세균 오염도 및 산가 측정으로 위생관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안전한 조리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음식점 조리기구 안전관리입니다.
   조리기구 세척 시 주방세제의 과다사용과 대충 헹굼에 따른 잔류 세제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세척제 사용 기준 준수를 위한 잔류세제 측정지를 지원하여 조리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의 법정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영양,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급식환경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억원의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등록 급식소의 순회방문 지도 및 영양교육, 맞춤형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어린이 영양 뮤지컬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9쪽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입니다.
   지역의 대표음식 축제로 자리 잡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들안길의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드레스토랑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즐기는 음식축제로 9월 28일 들안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의 철저한 대비와 전년도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여 성공적인 구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2019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고산 건강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운동교실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상을 활용한 자발적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전·사후 체성분 결과분석 및 평가로 지속적인 건강모임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건강한 고산, 건강한 365입니다.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이 맞춤상담을 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ICT를 활용한 온라인 건강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영양, 안전 등 영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강체험 운동교실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동처방실과 보건교육실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욱수천 산책로에서 바른자세 걷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과 걷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박정권위원    139페이지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 추진에서 거리가게가 총 30개 업소가 입주를 하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개 업소가 입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나머지 20개 업소가 비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원래 취지가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0개소밖에 입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산목련시장 주변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주변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 정말로 힘들게 이례적으로 행정집행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한 것이 거리가게인데 막상 그쪽으로 30개의 거리가게를 만들고 그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입점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노점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동의를 하시고 들어가시고 했는데 스물여섯 분 정도가 못 하겠다 하고 다른 데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희망자를 뽑아서 선정해서 입점을 시켰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20개 정도가 그야말로 사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플리마켓도 개최해 보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었고 그때 지역구 의원이신 김태우의원님이나 김영애의원님은 안 되는 것 두지 말고, 물론 예산을 투입했지만 두지 말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철거를 하고 주민들 생활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해서 지난 2월 14일에 저희들이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열었는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이 좋겠다. 그렇다면 15개 정도는 철거하고 그래도 그중에 2개의 점포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기회를 준다면 15개 정도는 운영하면서 15개 정도는 철거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 의견들도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일들이니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거고, 애초에 기존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거리가게를 공식화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면 기존의 노점상 분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30개를 입점을 하게 서로가 합의를 하면 30개 업소가 다 입점을 해서, 목적이 그렇잖아요? 노점상과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그나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에 심도 있게 그런 논의들을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첨언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쭈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134페이지 연호지구 행정수요공간 확보방안을 보면 8개 과 21개소 3만7,668㎡ 되어 있는데 1차 조사결과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을 다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작년도에 청장님께서 연호지구 진행되기 전이겠지만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수요에 향후 저거에 지정된다고 봤을 때 행정수요공간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사실상 LH에서도 이만큼 부지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부 다 부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10년 전에 연경지구에 분양할 때 토지가격을 보니까 평당 900만원을 줘야 저희들이 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1,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살 돈도 없는데 다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해당부서 담당 팀장님들 전부, 기획조정실 다 참여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지가 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세하게 계획이라도 받아서 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요구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꼭 반드시 있어야 할 행정시설이라든지 행정공간도 있고 어떤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기관, 이전하는 것인지 신설하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여성클럽,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간에서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 것도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우선순위를 참 잘 잡아야 되겠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수요가 있는 부분, 해당지역 구 의원님들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이런 방향이다.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최종 LH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계지만 어쨌든 예산도 어느 정도, 가예산이라도 잡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다 잡아야 됩니다.
   예. 건축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거기 30개 입점 개소 중에서는 분명히 미입점 되는 것은 파악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관계라는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도 대로변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순순히 잘 수긍을 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15개소를 없앤다고 치면 현재의 노점상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울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속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 6명을 채용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 주말까지 완벽하게 그 이상의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는 일부 사람들이 밑에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사람만 손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워낙 단속도 심하고 계도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순순히 따라주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챙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 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근절시키고 나면 “아! 행정이 하는 일은 안 따를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인드가 심어지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한 가지 좀 더 여쭈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3월부터 지역창의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이 시행...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3월 되어 있기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계획...
김두현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늦어도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바로 계획이 수립되고...   
김두현위원    시행 계획안은 나와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을 잡아서 거기에서 하니까, 위탁을...
김두현위원    안이 나오면 물론 당연히 이렇게 좀 공용화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6월부터 조성공사 시행이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대구시 프롬나드 말씀이죠?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이제 들안로가 대구시 소관 도로기 때문에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교통차선이 줄고 교통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두 차선이 줄고 또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위 말해서 주차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선 계획하고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를 시행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용역은 중지해놨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또 재개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건 경찰청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6월 이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 내년까지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이게 1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원래 올해까지인데 저희들 입장을 중앙프롬나드에서 가로프롬나드로 변경된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1년 연장을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추진속도가 과연 내년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 용역의 속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가에서 여러 가지 영업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만 좀, 저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협조만 잘된다면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중지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면 무리가 좀 따를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한 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전영태위원    예. 4층인가 신관 5층인가에 있는 모니터링 CCTV통합관제센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모니터링 인력을 보면 36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 직원이 21명입니까? 여기에? 인력 중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뭐냐 하면 학교에 같이 연계해서 방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 쪽에 15명분, 우리 구청에 21명분 그 말입니다.
전영태위원    아, 학교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원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15명을 배정해 주고 우리 구청 쪽에 21명 이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럼 36명인데 여기 계속 지금 구청에 데모하잖아요. 구청 앞에 데모하던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 데모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거는 뭐냐 하면 CCTV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
   지금은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 7월부로 해서 국가정책상으로 정규직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구시에 7개 구·군에 거의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협상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데 과연 호봉제로 할 것인지 직무급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노조 측에서, 민노총에서 같이 협상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민노총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협상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각 구·군에 동일하게 4월 중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구청 정직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은 무기계약직들이 전부 보는 수준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이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직무급제로 하면 별로 예산상 문제가 없는데 호봉제로 하면 예산이 더 듭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데모 구경은 그만해도 되겠네요? 곧 해결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데모는 큰 것도 아니고 몇 명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전영태위원    구청 현관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유하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바깥에 길에서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현관 앞에서 하면 민원인들께도 굉장히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요.   
   일단 그럼 해결 잘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앞으로 서로 분쟁이야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박정권위원    주차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패러다임 재정립 이렇게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작년부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대구시 경찰청에서 또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민원이 더 급증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별개로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협의를 봤습니다. 교통과하고.   
   우리 집행 단속구간도 있고 단속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단속하지 아니한 구간 그다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8만원입니다. 과태료가 2배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2개 교 정도에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개월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2개 학교 정도.
박정권위원    아, 2개 학교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집중단속 구간에 하는 시간에만 한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부적인 게 오픈은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서의 교통과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어느 정도의 대안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을 올해 아마 집중적으로 시작하실 것 같은데 작년 예결위에서도 다루었지만 공공건물 학교나 교육청이나 관공서 건물을 일부 좀 오픈해서,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경북고등학교 맞은편 황금1동에 대구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6시에 문을 닫거든요. 주차장하고 모든 시설이. 거기도 좀, 관공서를 개방하는 그러니까 저녁에 두세 시간 정도라도 개방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협조를 드리고.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업무를 회람하고 해서 관공서에서 우리 쪽에 찾아와서 개방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먼저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올 한 해 행정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보면 6m 이상 도로가 좀 있습니다. 8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면 교행이 많이 힘들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쪽은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면도로라든지 학교 주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건설 공사장 주변에 전반적으로, 특히 단독주택지 쪽으로 6m도로 내지 8m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곡각지에 보면 대부분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차량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인도 곡각지 지점엔 황색 복선을 해서 시범적으로 중동하고 황금2동 일부 단독주택지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기로 하고 전체 효과가 좋으면 전 구에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면도 사실은 증설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 매입 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면도 설치해 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m도로는 양방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주차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쪽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상 주차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탄력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 전후로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묵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됨으로써 역민원이 발생하는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조금 더 유연하게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은 차가 많이 밀리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행이 힘들거든요. 그 외 시간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탄력성을 넓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 최대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탄력 단속을 하면 탄력 주차도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수성시장 쪽에 보면 맞은편하고 시장 주변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탄력주차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일부 구간은 탄력운영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조금 불편함이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면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탄력시간대에 그 시간대도 일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내에 정리 한번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박위원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제가 좀 궁금해서.
   국립박물관에, 아까 6시에 문 닫잖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개방이 대부분 학교하고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관리 문제점을 들어서 개방을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권고 공문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물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협조를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쪽에도 그렇고 종교시설에도 부탁드립니다마는 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다니는데 밤에 개방했을 경우에 범죄하고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구박물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일반 빌딩, 건물에도 방문해서 인근 주택지에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안 그래도 박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동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물관이 되겠느냐, 그 안에 보물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 하겠느냐? 열어놓으면 좋지 뭐.
○교통과장 윤희훈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이 접촉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번... 저희들이 협조를 해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패러다임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점심시간 단속을 탄력적이라기보다도 12시부터 1시 반까지 단속 안 하는 어떤 그런...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도 못 합니다마는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다른 시·도에 보면 전광판에 식당과 골목에는 아예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문구까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문구를 떠나서 저희들 실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점심시간 이럴 때 아예 단속 안 하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차를 대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알려주는 것이 어떠냐.   
○교통과장 윤희훈    그 외에, 관내가 상당히 넓은데 전 구간을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보니까 전광판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는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으면 차라리 효과적으로 탄력적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공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자꾸 숨기고 탄력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 식당에 갈 때도 차 몰고 가서 편안하게 식사해서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여기도 보니까 단속 패러다임 재정립이라고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정립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걱정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설주차장,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지동 교회에 가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막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보면 허용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도 주차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화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아파트 같은 데 부설주차장 공부를 더 해 주시고.
○교통과장 윤희훈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부설주차장 1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설치해 주고, 설치 및 지원하고, 관리비도 지원하는데 설치기간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뒤에는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방한 데가 많이 있고. 일부 오래된 데는 개방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에게까지 홍보를 해서, 실제 활용하면 되는데 홍보를 해서 이용하라 하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부설주차장을 더욱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불법 주정차 단속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부 “완화” 이런 것을 꺼내는데 저는 좀 더 “강화”를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12시부터 1시 반까지 탄력주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제는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기에는 가차 없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2개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박힐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주차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행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얼마 전 영남일보인가 매일 신문인가? 남양학교 주변에 학교 통행로에 주차를 다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도로를 따라서 걷는 사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은 반드시 보행권이 확보돼야 되는 그 시간대는 무관용 원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단속을 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 여기는 이 시간에는 절대 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학교 공간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 부설주차장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 전제조건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차장 개방에 따른 편의를 누리려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아침이 되면 반드시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배려해야 되는데 이용하도록 개방을 해 주면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그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학교가 개방을 꺼리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함께, 책임을 같이 져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주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완화” 부분에 대해서 “편의”로 확대돼야 되겠지만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단속하고 그런 부분 균형 있게 해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154페이지에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의 다양화에 보면 위탁하는 주체들을 상인회라든지 주민자치조직이든지 시장 관리자에게 확대하겠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주차장 관리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장조직이라든지 그런 협력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층주택지에 커뮤니티센터, 느지마을이라든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니까 주차 회전율도 낮고 오히려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긴밀히 토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게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상인회, 공공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은 시장 관리자한테 가든지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 가든지 일단 저희들은 일정 부분의 위탁금액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두현위원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면도로라든지 8m도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상주차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 남는데 저도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신천시장에서 구 신세계 예식장 그 복개도로 있잖습니까? 예. 그 공간도 보면 한 가에 비는 공간이 충분히 많더라고요. 이면 주차 공간 확보를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조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무료도 있고 유료화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적잖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두현위원    177페이지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에 보면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보강할 공원과 이런 것들이 선별이 됐겠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결과조사 자료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계획에 보면 단순히 체육시설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시판을 시행 시에 수성구 문인회와 협의하여 공원 내 시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시설 이런 데 시를 많이 게시해 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 시를 과연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읽힐 수준이 되는 시인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성구문인회라고, 지역 문인들의 시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수준 낮은 시들이 함께, 가독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시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없는 수준의 시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지역 문인들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좀 수준 높은 시, 검증이 끝난 시 이런 시들을 게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게시를 하는 게, 생활체육시설에 전체적으로 보면 526점이 있습니다.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공원에다가 끼웠다 뺐다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A4용지 코팅해서 끼우는 스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넣었다가 주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조금 훼손이 될 겁니다.   
   (웃음소리)
   그런 건 빼버리고, 일단 문인회를 통해서 받은 것은 50편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고서 가급적 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들이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 어떤 시들은 보면 제가 읽어도 좀 난해한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인회 회장님이 교육... 출신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좀 걸러서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하여튼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동시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고 있고요.
   수성유원지라든지 수성근린공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분기별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시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주민들이 읽어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시는 계속 그렇게 게시 요구를 해 주실 거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1차적으로는 문인회에서 걸러서 온다. 그렇게.
   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기보다 시 그거 간단하게 A4용지 하나 끼우는 것도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싶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유명한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호승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호승 그분에 대해서 쭉 시를 사용했는데 지역 시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인이 그 사람밖에 없느냐, 시비를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하니까 그런 불만 완화도 있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수성구 문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양해를 저번에 그런 서운함이 좀 가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시를 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해만 하고 마칠 게 아니고 계속 매년 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182쪽 진밭골야영장 운영 1, 2월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시범운영에서 혹시 제기되는 문제나 주로 지적됐던 게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분위기나 이런 것은 좋다고 했고요.   
   가장 지적된 것은 화장실 개수가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되면 화장실부터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목 식재라든지 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 나무를 좀 많이 못 심었습니다. 빈 공간마다 야생초를 심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나무를 심고 해서, 그다음에 일반인들 다니는 도로 인도변에서 너무 보인다 해서 그 부분은 대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게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3월, 개장 날짜는 잡혔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3월 말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약시스템을 작년 추경할 때 예산을 만들었는데 예약시스템을 우리 자체 거기에 올리면 공공기관하고 호환하는 과정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정보통신과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해야 돼서, 그게 3월 말경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예약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김두현위원    별도의 개장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별도로 개장식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 많이 몰리는 것도, 사실은 북적북적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야영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 없이 직원들하고 하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해가지고... 그분들도 오셔서 다들 쾌적하고 조용해서 좋다고 하는데 너무 개장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지나갔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조금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올해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범어공원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요.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 소관이겠지만 구에서도 어떤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별도의 계획은, 결국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재정은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주하고 마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주들을 지지난주부터 개별면담을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철조망 설치된 부분이 13개 필지에 1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자기들이 영역표시 정도는 사유재산권이라고 보는데 철조망까지 설치해서 공원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공원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 봐서는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안전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요. 행정대집행을 하는 이 과정이 짧은 기간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주분들이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는 범어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지주분들과의 조속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은 야간에나 아침 일찍 등산하시는, 산책하시는 분들은 낮만큼 밝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철조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표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고 나고 나면 언론에 집중 조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라는 게 미리 좀 방지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두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김두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홍경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홍경임의원께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데 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제5조1항을 개정하셨는데 보면 1항에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현행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정안에 보면 “할 수 있다”로 완화가 돼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의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시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경임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부위원장, 홍경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겅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두현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을 위해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사항, 보행환경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이성오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된 이유는 지원 한도의 예외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의 지원에 확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현재 어린이공원의 조성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현대적인 공원운영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공원조성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주민 참여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특색 있는 미래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전영태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 건강의 기초인 어린이 및 청소년 시기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내용에 대한 용어정비, 조문 보완·개선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장려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더 체계적인 센터의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점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정책을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 성북구청 등 전국적으로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상단입니다.
   이성오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입주민들의 부담이 큰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한도를 확대하고자 지원한도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조례상 공동주택 측의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가 큰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 전혀 없음에 따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한 자부담 비용 경감이 필요하며, 현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95% 범위 안에서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 구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단지 보일러실의 주민공동시설 지원대상은 총 21개소이며, 이 중 희망단지는 범물동 소재 서한, 화성타운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 후에는 시설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타 용도로의 변경 방지를 위한 시설유지조건 협약체결 등의 선정조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이성오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증한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등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관 주도의 조성과 운영으로 정형화되고 지루한 시설로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받아 옴에 따라 주민, 어린이,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색 있는 미래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참고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천시 등 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용어정비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 약칭, 위치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학교 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 정리와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약칭, 위치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와 조항을 반영하고 학교 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 정비와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박정권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상 반영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조규화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을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관의 의무와 운영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성구 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조례 없이 상위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 시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그 규정에 의거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및 재위탁 등 체계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두현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행복 수성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청장이 인증한 비가리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현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서부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민주적인 공원 조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어린이공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통해 공원 조성 과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의 내실화와 적절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내용에 대한 용어정비, 조문 보완 및 개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 출산지원 정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인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오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오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구에도?
이성오의원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사업은 내용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중앙집중보일러하고 수성구에 21개 중앙집중보일러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집중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지하에 많은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 공간 규모가 작고 크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처음으로?
이성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설치 이후에 시설을 외부 주민들에 개방하고 타 용도로 변경 방지를 위한 협약체결 등의 조건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성오의원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면 각 아파트에서 매년 활성화 지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서, 한 단위 아파트만의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대개 탁구장이나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죠. 대개 보면 주차 차단물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 아파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인근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명목을 단 겁니다.
김두현위원    조건을 통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나 이런 게 규정되는지?   
이성오의원    있습니다. 만일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후에 환수업체나 이런 부분에 강제로 가능하겠죠.   
   일단 그 조건하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미 규정이 따라갑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2조에 “징수한 때”를 “징수하였을 때”로 이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영태의원님이 발의하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를 정비한다고 “지정한 때”를 갖다가 “지정할 경우”로 개정을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률적인 용어는, 여기는 수성구의 조례인데 여기도 “징수한 때”를 매끄럽게 또 법률적 용어에 따라간다면 “징수한 경우”로 고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일하게 같은 용어들로 쓰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한번...
이성오의원    본 의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성오의원    12조에 보면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을 징수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징수하였을 때”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뒤에 문구를 보면 “징수하였을 때” 점용료 경우에는 “경우”란 말이 이중으로 중복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징수한 때”는 결과물이고 “징수하였을 때”는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그다음 용어를 보면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문구가 종결형이냐 진행형이냐 이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징수한 때”를 “징수하였을 때”로 개정에 들어가는데 “징수한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종결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뒤에 문구가 현재 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추가내용을 읽어보시면 징수금액의 50, 변상금액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상으로 본다면 “징수한 때”도 맞겠습니다마는 개정을 “징수하였을 때”도 괜찮은 거다. 만일에 징수한 경우가 되면 그 부분은 뒤에 조문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하였을 때”가, 아까 전영태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그쪽에 질의하시고 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충분히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무방해도 괜찮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논의할 문제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의원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오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조규화위원님 답변이 아니고.
○위원장 홍경임    예, 잠시만...
이성오의원    지금 각 전통시장에 스카이 어닝 비가 오거나 햇빛이 들면 일반 상인들이, 물건 구매를 하는데 우산을 쓰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스카이 어닝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 또 상점의 육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새로운 조례 시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법 13조, 14조에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공원활동가하고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을 하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작년에 비교견학을 갔던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원마다 공원활동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공원과 달리 공원활동가들이 어린이공원에 오는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지도라든지 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공원 조성 이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어린이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원활동가라든지 전문적인 수탁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두현의원    그렇죠. 이미 있고.
박정권위원    공원활동가는 위촉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에는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두현의원    실비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혹시...
김두현의원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자문단 선정 위촉 기준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수미창조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조금 창의적이고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다른 대안적 공간 조성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문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연구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제16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및 설치시설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합니까?
전영태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국가 금연정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혼란도 막고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이제 지난번 조례 때 거론한 부분인데 “때” 이걸 “경우”로 하셨다, 그렇죠?
전영태의원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평소에 전영태의원님께서 열심히 구정 업무를 하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작은 것입니다마는 토씨 하나, 부호 하나가 중요하니까.
   제2조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전영태의원    예.
조규화위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지금 청소년이라는, 여기에서 보면 따옴표가 청소년에 2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개정된 안에 보면 따옴표가 없으면, 완벽하게 하려면 어디 따옴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에서 따옴표를 마무리를 했는데 개정하는 데는 따옴표가 뒷부분이 없어져서요.
전영태의원    앞부분만 있다 이 말이죠?
조규화위원    예. 완벽하게 어디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영태의원    대단한 것 발견했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그래야 완벽해지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태의원    따옴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전영태의원    예. 조규화위원님 대단하시다. 따옴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따옴표를 넣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협의한 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정권의원    정부 상위법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고 대구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상위법에 맞추어서 저희 구 조례도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마더박스라고. 그 부분 개정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화의원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조규화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규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별도의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인 설치나 운영체제를 정립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다가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기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 맞죠?   
조규화의원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업무수행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와 주차장에 위치한 관할 행정동호회의 주민 자율조직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격을 부여하고 수탁관리자의 선정 방법과 납부금액을 명시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업무수행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율조직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에 명시하려는 것으로,검토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수탁 대상을 대규모 점포개설자 및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나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주민자율조직에 수탁관리자격을 추가 부여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이제 주민자치조직에 위탁하는 경우가 다른 사례도 좀 있지요? 이미.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있습니다.   
   가깝게는 서구청에서 기 실시를 하고 있고,조례에는 서울 송파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하고 있고.
김두현위원    사례나 이런 것을 볼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아마 선도적으로 한 사항인데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상당히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수성구 내에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직영하는 2개소하고 민간위탁하는 유료주차장이 8개소고 무료주차장이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직영하는 무료주차장 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주민자율조직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조직,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기타 시장상인회라든지 그런 쪽에 줘서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대규모 점포라면 기준이 어떤 건지 하고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윤희훈    재래시장이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전통시장이 많이 없습니다. 신매시장, 목련시장, 수성시장이라든지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신매공영주차장 그리고 차후에 목련시장에, 앞쪽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 아무래도 시장 쪽에 저희들이 보면 경쟁입찰 금액이 한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구청에도 시장 쪽에 입찰 일반경쟁을 했는데 원체 경쟁 입찰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응찰제도 없고 거의 두 달간 방치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하 공영주차장이, 시장과 관계된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직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장관리자한테 줄 것인지 민간위탁 줄 것인지 그때 또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나, 서구청에서 주민자율조직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액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자율조직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80% 감면해 줄 수 있고 별표사항에 규정했습니다마는 일반 마을공동체 쪽에 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20∼50% 정도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마을공동체도 운영하면 자기네들도 주차관리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일부 수입 남는 걸로 자기들 운영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적정 금액을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행정팀장 박홍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5입니다.
   재산처분의 목적은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된 관내의 구유일반재산을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시기는 2019년 3월부터 아파트사업 착공시기까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범어동 848-1번지 외 2필지로 총 1,915.5㎡의 구유재산으로 기준가격은 63억 4,767만6,000원입니다.
   매각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계획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범어동 189-2번지 일원 수성범어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3필지이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예정인 구유재산을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총괄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고생하시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도 좀 편안하게 해 주시고 팀장님도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감정평가하고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감정평가 이분들이 평가를 할 때 주변 시세하고 다 상황을 파악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현 시가하고 일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거의 비슷하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전영태위원    지금 파는 게 여기에는 재산관리 대지인데 우리가 이번에 매매한 게 거기 3필지가 대지인데 골목 거기가 실제로 대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골목...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원래 도로였는데 용폐가 되어서 대지...
전영태위원    원래 골목 그 길인데 대지로 변경시켜서 이렇게 또 판매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전영태위원    라온제나 호텔 옆에도 골목 팔아서 많이 시끄럽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계없겠죠? 이상 없겠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현재 상황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토지행정팀장   박홍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21.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이성오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이성오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1.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1.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
      (3.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2.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