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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수성구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164쪽에서 193쪽까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418만9,000원이 감액된 41억 3,19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85쪽부터 604쪽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462만2,000원이 감액된 117억 3,70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각종 인·허가수수료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입니다.
   환자진료비 외 8종에 대한 의료사업수입 3억 6,65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중단입니다.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1,080만원을 국고보조금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업 외 7종에 대한 기금 24억 3,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업 외 7종에 대한 시비보조금 12억 9,23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5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책자 유인 등 인쇄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5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6,2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5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실 위생용품 및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료실 냉장고, 신장체중측정기, 자동혈압계 구입에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쪽 상단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책자 및 홍보물 등 제작비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걷기사업 워크온 운영비 등에 1,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70만원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회비입니다.
   586쪽 중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쪽 하단에서 587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7쪽 중단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해 보조금이 감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로 33억 5,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7쪽 하단 성인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 전체 보조금 감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2억 5,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 중단 유료 예방접종(B형간염)입니다.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B형간염 접종비, 예방접종 용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4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 하단부터 589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사업입니다.
   HIV 에이즈 진료비 지원에 7,784만원, 임상병리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8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어르신무료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독감 접종 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2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감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6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위생용품 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90쪽 상단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원격판독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4,03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3,788만원, 자동배지제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9,30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약 자동포장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상단부터 593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지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7,18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2쪽 중단 일반운영비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현수막 제작 등에 일반수용비 86만8,000원, 방역소독 운전원 피복비 2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281만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하단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장비 유류 구입비 1억 5,82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59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방역차량 약재탱크구입비 90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부터 해충퇴치장비설치 사업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충퇴치기 장비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자 독감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29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3쪽 하단에서 594쪽 상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개인보호구 구입에 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 중단부터 595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1,90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구내식당 연료비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47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5쪽 상단 재료비 2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2만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료 1억 2,47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사무실 재배치, 진료실 추가설치,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등에 1억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596쪽 중단까지 보건소 차량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및 차량유지비 2,39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억 3,9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597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억 2,56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2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결핵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6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부터 604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보건소 일반직 및 임기제 등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에 총 50억 8,70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94쪽까지 2019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65억 646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입니다.
   607쪽부터 64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7억 6,1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상단에 학생실습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에서 180쪽의 국고보조금은 35억 1,642만원이며 193쪽에서 194쪽의 시·도비보조금은 29억 6,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중단의 구민건강증진은 1억 2,8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16만원을 편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연금지급금 1,0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장비확충은 시인지 훈련시스템 등 5종의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1억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의 수성건강축제는 9,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5,198만원은 주민·어린이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예산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202만원은 자원봉사비 외 지역주민 음악동아리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중단의 범어·수성권 통합건강관리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2,101만원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로 200만원, 실 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억 5,968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등 13개 사업의 통합 운영이며, 인건비 4,363만원, 일반운영비 1억 49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493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플러스 지원 등으로 1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중단의 방문건강관리는 5,846만원으로 방문사업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3,546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대상자 영양제 등 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단의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5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단의 치매치료관리 지원은 9,948만원이며, 치매치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상단의 구강보건실 운영은 342만원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충치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2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60만원이며, 수성구 치과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240명의 불소도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의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은 5,720만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보철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3,644만원으로 인건비 5,067만원, 일반운영비 7,647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단의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1,640만원이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단의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는 2,137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7억 8,106만원이며, 예탁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7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단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17억 6,423만원으로 둘째아, 셋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단의 출산축하금 지원은 2억 4,204만원으로 출산축하금으로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의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은 800만원으로 육아지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의 출산장려사업은 853만원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04만원, 일반보상금 2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단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억 2,440만원이며 0∼24개월 영아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회보장원 예탁금 2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단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며 출생아 1인당 10만원 정도의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아 기준 1,98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의 표준모자보건수첩은 230만원이며 임부 수첩제공으로 국민건강보험 예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상단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240만원이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지원 사업비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중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150만원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의 영유아검진은 797만원이며, 국민건강보험예탁금으로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상단의 영유아검진비홍보는 130만원으로 검진안내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단의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1,752만원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비용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단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600만원이며, 5대 고위험임산부 질환에 대한 지원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2억 8,260만원으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은 의료법인인 한성재단, 동아메디병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그쪽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2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상단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6,110만원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090만원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3개 사업은 동아메디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625쪽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4억 8,874만원으로 협력의사 인건비 5,07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5,225만원,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1,637만원, 일반보상금 690만원, 조호물품 등을 구입하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6,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중단의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이며 후견인 심판절차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단의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은 2억 3,037만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수성베네스트 지원이며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상단의 정신보건은 1,000만원으로 생명존중 홍보 및 정신건강심사위원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중단의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1,200만원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은 6,28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로 6,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중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1억 354만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의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은 294만원으로 만성질환자 전문가 교육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상단의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5억 5,902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국민건강보험 예탁금으로 5억 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는 3억 9,430만원으로 의료수급권자 및 소아암 등 의료비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의 재가암관리는 5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 암환자영양식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억 3,348만원이며, 일반직 및 기타직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163만원, 한방실, 구강실, 치매 및 국가암 인건비로 1억 3,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2,08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간호사, 영양사 등 7명의 인건비로 2억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단 인력운영비의 방문건강관리는 2억 2,51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7명의 인건비로 2억 2,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상단의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2,704만원이며, 금연상담사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는 11억 8,469만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5명과 무기계약직 6명 외 20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관련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로 11억 8,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기본경비는 7,51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은 4억 8,794만1,000원으로 전년도 5억 66만6,000원보다 1,2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비 1,250만원 등 보조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5,076만8,000원으로 전년도 8억 3,498만원에서 1,57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과 불법게임기 압수수거운반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으로 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부터 647쪽입니다.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1,498만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으로 2,435만2,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에서 650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지판 제작 및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620만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9,000만원, 건전영업정착사업 2,626만2,000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314만6,000원,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275만원, 지출 2억 2,519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수입 등으로 3억 2,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식품접객업소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6,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 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지원 등으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등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 89쪽까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예치금 1억 70만6,000원은 2019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0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반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에서 194쪽까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7만원 감소한 3,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635쪽에서 660쪽까지 세출예산안은 4억 2,45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5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가의 주요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에 따른 세외수입 35만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조금 3,852만원을 반영하여 총 3,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및 654쪽 상단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직원위탁교육비 등의 운영비로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1,4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수용비와 청사 청소대행료를 반영하여 6,7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를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4,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하단 및 65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 및 출장비,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만성질환관리 의료용 소모품비를 반영하여 1,9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부터 658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반영하여 2억 2,1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하단 및 6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15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하단 및 66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비용,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271억 7,100만원보다 621억 6,200만원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1.7% 증액편성,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17.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6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8쪽 상단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식품위생과 세입예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196만6,000원 감액된 526억 87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462만2,000원 감액된 117억 3,703만7,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1억 2,250만원은 구비이며 현재 본관 4층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부서 사무실 재배치하여 근무환경개선을 하는 것이며, 주민건강검진을 위한 자동배지제조기 구입 7,700만원은 구비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내세균검사 시 사용되는 배지제조용 장비구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구입비입니다.
   해충퇴치기 장비설치 2,000만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이며 매호천, 범어천, 욱수천, 중동교 등 수변공원과 하천인근에 해충퇴치기 24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업은 방역소독 사업비 6억 3,616만7,000원은 전년도 예산 3억 9,543만8,000원보다 11.8% 증액된 구비이며, 방역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7,655만3,000원 증액된 87억 6,138만3,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장비확충 1억 1,120만원은 구비이며, 보건소 별관 2, 3층에 내년 3월경 운영 예정인 수성구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요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범어·수성권 통합건강관리실 설치운영 2,101만1,000원은 구비이며, 내년 2월 준공예정인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3층에 통합건강 관리실 151㎡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이며,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2,250만원은 시비·구비입니다
   대구시 한의사회와 연계 경로당 이용 어르신 한의사 진료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960만원은 시비이며, 수성구치과의사회와 연계 구강질환에 취약한 저소득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 사업비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1억 9,800만원 시·구비이며 대구시장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지급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150만원은 국·시·구비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을 대변하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범죄 및 생활위험 요소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업은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 5,720만원은 전년도 예산 900만원보다 84.3% 증액된 시비·구비이며, 수성구치과의사회와 연계 저소득 어르신 구강검진, 틀니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성건강축제 9,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8,000만원보다 12.5% 증액된 구비이며,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축제로 15회에 걸쳐 행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고산권, 만촌권, 범어·수성권 통합건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예정에 있음에 따라서 수성건강축제를 격년제나 수성못 축제와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578만8,000원 증액된 8억 5,076만8,000원 증액사업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9,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8,000만원보다 12.5% 증액된 구비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번영회 주관 행사에 상가번영회 자구노력 없이 구비만 증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품 및 안전교육 1,498만원은 전년도 예산 800만원보다 67.3% 증액된 구비로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보다 4,651만1,000원 증액된 4억 2,455만원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에 6,869만원 편성, 모범업소 지원과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 1,900만원 편성하고 예치금은 1억 9,870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12.3%보다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8억 9,196만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 9.7% 증가, 2017년도 5.1% 증가, 2018년도 9.4% 증가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은 2016년도 13.6%, 2017년도 12.1%, 2018년도 12.3%, 2019년도 11.1%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8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는 건강도시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방역소독, 건강증진과는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차질 없는 개원과 범어·수성권 통합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준비, 식품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9,000만원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비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가번영회 주관 행사에 상가번영회 스스로 노력 없이 구비만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산서 594쪽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개인보호구구입 344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개인보호구구입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 됐는데 뭐냐 하면 공기 호흡기 세트인데요. 그 안에 보면 공기통, 등지게, 면체 그런 게 있고요. 무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호복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개인보호구로 명칭을, 예산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대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대.
김두현위원    334만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교육 및 훈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행사비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행사는 올해 안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올해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11월 중순쯤에 생물테러훈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300만원쯤 됐거든요. 그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시키면 생물테러가 발생된 것을 가정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참여한 인원이 50여 명 정도.   
김두현위원    보건소 직원들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대구시도 있고 감염병 관리지원단도 있고 타 구의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연합해서 그렇게 대응훈련을, 물론 저희 수성구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했는데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보니까 격년제로 내려오는 경우가, 아마 격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훈련을.
   그러니까 이게 4년 단위로 대규모 훈련도 한번 해야 되고 이번에 한 것은 아주 작은 소규모 훈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교육 및 대응훈련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생물테러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김두현위원    교육 및 훈련이라는 게 대체로 인지라든지 몸이라든지 사전에 연습을 하면 몸에 익어야 하는데 격년이나 4년 이렇게 해서 과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일상적으로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익어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심장충격이나 실제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실제 상황에서 해 내려면 충분히 몸에 익어야 가능한 건데 격년하고 4년 이렇게 해서 실제상황이 닥쳤을 때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평상시에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요령에 대한 것을 계속 분석해 오고 있고.   
   또 이게 국가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돼서 국가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 3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지금 구입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관내에 보관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관내에 127개소에 17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필요한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적정 개수랄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적정 개수라기보다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응급의료법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보건소나 119구급차나 이런 데는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관내에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권장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비할 의무는 없지만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딱 정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그런 정도의...
김두현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럼 내년의 세대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다중이용시설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10대 요구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국·시비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10대 신청을 해도 3대 정도 잘라서 구·군별로 형편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권장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목표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자동심장충격기도 실제적으로 쓰려면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60회 1,600명 정도 교육을, 12월 말 되면 그 정도 실적이, 성과가 있고요. 내년에는 3,000명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은 어지간하면 보건소 내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찾아가는 상설교육장,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한번 간다든지, 또 우리 구청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못 해서 거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구청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다 받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의원님들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언제든지 시간 주시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직접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전년도 예산 120억 3,165만9,000원에서 지금 2.4%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2억 9,462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감액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588쪽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492%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많이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에이즈 환자가 87명 된다고 추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염인을 관리함으로 해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에이즈 환자 87명에 대한 관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직접 방문을 하든지, 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전화는 꼭 한 번씩 해서 그분들이 약 복용을, 병원진료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챙기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시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7,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구에서 예산이,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많이 늘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던 것을 구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규화위원    구비가 매칭되는 것은 얼마... 적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매칭비는 없고요. 다 국·시비로.
조규화위원    아, 국·시비.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약 복용이나 병원 진료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독려를 좀 하고요. 2차 감염에 대한 그런 것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성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콘돔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몇 개월 한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평생 치유되는, 완쾌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만성질환으로 보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조규화위원    그럼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저희들한테 실명으로 등록해서 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약 복용이라든지 약값 지원은 정부에서 100% 다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비실명인 경우에는...
조규화위원    그런데 환자들 가정방문을 하면 가정 자체에 가족구성원이 다 이 사실을,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부부간이라든지 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런데 87명 중에 가족하고 같이 사는 분이 거의 없고요. 전부 혼자.   
   외국에는 에이즈에 걸려도 에이즈 보균자라고 해도 좀 긍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 것 같이,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에이즈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요. 고혈압, 당뇨 같이 평생 끌어안고 가고, 성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삼백 번에 한 번 정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콘돔을 사용하면 100% 보장이 되거든요. 사회 인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인식이.
조규화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87명을 예상하는데 예를 들자면 ’18년 정도에는 숫자가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최근 10년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는 입장이겠네요? 더 늘었으면 늘었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늘어나는 게... 왜냐하면 비실명,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실명으로 등록해서 약을 주고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에이즈를 보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이 아는 분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몰라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모친은 에이즈인 줄 알아요. 희귀병이다 하고 가족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상당히 애처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참 힘든 병입니다.
   그리고 591쪽에 여기는 칭찬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방역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곤욕을 치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6,72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생각해보기로는 여기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힘든,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수성구에서 정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완전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소하고 참 영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증액하신 것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짚고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모기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그런데 생각하기로 각 동마다 방역하시는 분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한 명씩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같은 날 장비가 안 돼서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에 살면 황금동으로 날아가는 게 있을 거고 이러니까 되도록 그 이웃 동네에는 같은 날 한번 방역을 동시에 좀 해 주시면 그것도 좀 보람 있고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힘드신 줄 아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593쪽에 보면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도 부분적으로 독감접종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르신에 대한 독감접종이 정부 지침상 100% 민간 병·의원에 가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요.
전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이전을 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증액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게 보건소에서 하면 백신비만 들어가는데 민간병원에서 하면 시행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전영태위원    200%나... 260%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게 백신비는 한 8,600원 하는데 시에 인건비가 1만8,800원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왜 못 하고 병원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오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침 보건소 소관이라서,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하단 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인가 여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임기제 및 청경 포함, 그리고 아래쪽에 금연단속요원 세 번째 운동처방사 이렇게 인건비가 측정되어 있는데 금연단속요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만5,000원 2명 곱하기 12개월에 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계산법이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금연단속요원은 하루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합니다.
박정권위원    하루에 4시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낮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몇 개월 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몇 개월이 아니고 이분들이 퇴직 안 하는 한에는 끝까지 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12개월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두 분이 일을 합니다. 인건비가 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5,000원이란 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8h가 돼야 되는데 8시간을, 정규직원은 위에 보면 5만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금연단속요원은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니까 반값, 반으로 된 금액이라서 5만원의 반토막 2만5,000원.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하루 4시간이면 4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그래도 3만원 정도 나오죠?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봉급은 별도로 나오고. 이분들은.   
   이것은 전체 행정직 할 것 없이 전체 직원들이 직무수행경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저도 5만원 받고 다 5만원을 받는데 금연단속요원만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니까 2만5,000원 준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급여 외에 봉급하고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쭈는데 어쨌든 한 달에 2만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한 달에 2만5,000원. 저희들은 5만원 받고요.   
박정권위원    예. 한 달에 2만5,000원을 추가로 공무원들한테, 정규직한테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하여튼 이분들도 8시간을 일하면 5만원 줄 텐데 한 달에. 하루에 4시간 근무하니까 거기 맞춰서, 그 밑에 보면 운동처방사는 또 5만원이 아니고 4만3,750원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5만원이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박정권위원    예. 차후에 따로 질의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한 달에 2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1월을 빼더라도 20일 정도에 2만5,000원이면 하루를 계산하면 그 경비가 과연 맞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정권위원    하루에 1,000원이거든요. 4시간 하는데 하루에 1,000원 준다 이런 꼴이 되니까 아무리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과외수당으로 받는다고 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한번 지침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여비가 그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 부분 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찬가지 위에 임기제 및 청경 포함도 그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처방사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운동처방사가 4만3,750원이면 하루에 2,000원 정도로 4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추가수당으로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끝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저희가 금연구역 확대를 하면서 우리 구내에 환경개선 그리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금연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인원이 2명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금연단속요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정권위원    계도요원하고 지도요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계도요원하고 지도요원들은 과태료 부과를 못 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분은 금연단속요원 2명이잖아요. 우리 수성구 전체 인구 대비, 지역 대비해서 두 분이 과연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까 여쭈고 싶습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총액 인건비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좀... 사업 벌여 인원을 늘리고 이래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예산계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지.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방역 관련해서 아까 조규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방역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나 식당, 일반음식점 가공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의무소독.
박정권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것도 저희들 이 다 합니다.
박정권위원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법적으로 의무소독을 해야 되는 건물은 우리 관내에 1,200군데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시니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관성화돼 버리면 그냥 방역을 하는 것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방역 제품들, 요즘은 워낙 또 보지 못한 해충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방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감독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연초에 저희들이 방역소독업체하고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시설, 건물하고는 전수 공문을 보내서 연간 해야 되는 횟수라든지 법적으로 딱 정해진 방역하는 횟수 이런 것에 대한 계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업체 선정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조규화위원님 질의 중에 에이즈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실명등록하고 이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잘못된 이해 이런 게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혹시, 물론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진료 지원이라든지 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신 적 있는지?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포스터라든지 저희들 자체 리플렛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보건소에 검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에이즈 예방에 대한 광고문구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캠페인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월 1일에도 에이즈의 날이 돼서 반월당네거리에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건강증진과의 행사라든지 우리 자체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에이즈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에이즈를 예방하고 또는 에이즈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조금 과도하게,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에이즈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촉만 하면 전염되는 그런 병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가 당뇨나 이런 것과 같은 만성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만 계속 먹으면 관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에이즈 보균자나 이런 데 대해서도 과도한 공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또는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체들과 함께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지 못하는 게 정부 정책이다 이게 언제부터? 올해부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올해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은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올해부터 일반 병·의원에만 하도록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내려주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못 하도록.   
김두현위원    지침입니까? 무슨 제도나 법에 근거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마 대구시 전체는 그렇게 하자고 시 전체적으로 그게 시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면 절약이 가능한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린다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동네에 나가면 바로 병·의원이 있는데 가면 무료로 다 하는데 보건소까지 와서 불편을 느끼면서 똑같은 약 주사를 주는데, 그런 단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접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게 맞나, 특히 국가 예산의 2배 가까이 추가부담이 들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 자체에서 전환이 힘들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도 한번 건의해 보고 최소한 우리 보건소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591쪽에 차량관리 부분인데 보건소에 차 보유대수가 11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11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구급차는 세금을 안 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구급차는 자동차세금...   
이성오위원    예산을 보면 비교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차가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안하게 짠 것 같은데 실례로 전기자동차 1대 소유하고 있죠? 전기자동차가 1년에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기름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자동차 유지비가 1대 해서 80만원 예산을 넣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전기 충전할 때 카드로 가득 하면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80만원이, 1년이 몇 km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80만원 잡아놨어요.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냥 편한 말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그래서 차도 유지를 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비교증감은 분명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차 기름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쯤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실제 승합차가 기름이 1년에 타 보니까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기름값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표기했으면 좋겠고 전기자동차 부분은 80만원이 나올 수 없는 예산인데 80만원 잡아놨길래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보통 주민 세금으로 제대로 예산을 잘 짜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전기차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빼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8쪽입니다. 건강축제 상단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올렸던 부분에서 사전설명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 보건소 와서 2년 정도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감안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건강축제고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해당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실제로 페이스페인팅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다른 지역의 축제들을 많이 감안해 보니까 가족단위로 왔을 때 막 게임, 놀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가족단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부분도 있을 거고 건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물론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숙제로 드리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린이들 스스로가 친구들하고 손잡고 와서 재밌다, 좋더라 이런 인상을 남기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참가인원이 2,4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데이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인원으로보다는 실제 2만752건의 건수 단위로 주로 얘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 명단을 받기는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온 사람을 체크하고 수합하는 부분이라서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받은 명단으로 해서 어떤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참여기관에서 다 체크를 해서 주는 것을 가지고 수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수치가 부서별로, 각 부스마다 또 중복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죠. 체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복된 숫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래서 제가 2만752건은 건수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복된 데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규화위원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 주로 가장 후속적으로 주민들이 평을 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아닙니다. 우리 수성못 축제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보면,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하면 위원회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의원들 같으면 현장 정보를 아주 실감 있게 알고 있는데 뭐 교수님들 같은 이런 분들은 주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마지막 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평도 잘 좀 감안해서, 열 사람 있으면, 의원 혼자 현장에서 주민들의 소견을 취합해서 오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걸 잘 좀 감안하셔서 두루두루 축제를 하고 나면 정확한 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본예산에 편성되면 축제하기 전에 사전 준비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의원들하고 같이 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출산축하금은 지급하는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출생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의 주소가 대구시에 있고 수성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출생한 둘째, 셋째 출생아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대구시가 명시되어 있고, 출산장려금 이것도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의 출생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출산축하용품에서는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수성구에 있는 출생아 2,000여 명 정도 10만원 상당 여기는 수성구가 나옵니다.
   세 사업이 전부 70:30입니다. 시비가 70이거든요. 출산장려사업은 관내 주민 여기에는 이제 수성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보니까 규칙 시행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를 한다는 게 있는데 여기 같으면 전액 시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서 대구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성구 조례가 있는데도.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수성구 조례가 대구시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이 몇 년 전에 그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에서 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 구에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19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출산용품비는 대구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 조례나, 전체 광역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규화위원    예, 70:3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산사업이라는 부분은 수성구 내에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수성구민들에게 출산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구내에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산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구비 매칭사업 부분으로...
조규화위원    출산장려사업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내의 주민 당연한 건데, 이것을 생소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조례가 없으면 그렇지만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에 있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맞는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것은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거주라는 것이 저희가 수성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다른 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원래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셔야 하지만 대구시는 한 분만 주소가 되어 있어도 주는 것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서 우리 구에는 어떻다 어떻다 데이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가 다 관장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대구시에서 하지만...
조규화위원    하여튼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좀 확실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차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규화위원님 건강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가 수성구 주민들에게 대한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구민 조성 및 주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건강에 대한 정보와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9년 예산에 주요 예산 증액요인으로 보니까 출연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상금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이게 문화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건강축제라는 개념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축제는 즐기고 느끼고 참여한다는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출연료 1,000만원 하면 실제 다른 축제에 비해 적은 금액은 맞고요. 500만원을 증액했던 부분은 출연 가수나 이런 부분을 늘린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수성구 내에도 보니까 다양한 동아리나 악기 연주자들, 다양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축제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실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준비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길어지잖아요,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무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고 실제적으로 무상이 안 된다면 그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적어도 그 준비기간에 했던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직접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그런 업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에 피날레로 오카리나 연주를 치매 어른들, 가족들 했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게 좀 확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오카리나 연주 치매환자 가족들이 연습을 한 달 정도 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무상으로 하셨으니까 따로 제 개인 돈이나 안 그러면 해서 간식도 사드리고 연습할 때 여러모로 지원을 했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상할 수 있으면 아주 소정의 금액이라도 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으로 그 부분을 일부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그렇게 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1,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리면, 출연료 가수 한 명 부르면 1억원도 듭니다. 더 좋은 가수를 부르면. 고산건강축제 같은 경우에 개념 자체가 문화축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출연자분들의 보상금을 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짧게 봤었지만 충분히 1,00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세집행내역 같은 것을 보니까 무대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축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더라. 무대비가 여기 보면 1,500만원, 1,5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앞에 보면 또 부스조명발전기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8,000만원 내에서도 충분히 저는 출연진의 퀄리티,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고 아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저희도 내부적인 회의를 거쳤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시설, 행사 무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매년 업체는 달리 해서 하지만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대상기관이나 이런 데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비교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낮추는 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행사운영비하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물론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앞에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년에 할 때는 정말 기획의도부터, 시작할 때부터 좀 의논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그런 취지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예산으로도.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건강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스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려면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수성못 페스티벌 이런 것에 부스로 참여하면 훨씬 많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런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방식의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효능은 높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건강축제는 고산권이나 시지권에 수성구 보건소하고 건의가 좀 있어서 평소에 보건소에서 좀 충분한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한 지역이라서 그런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구의원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용품지원 이렇게 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추가되는 신규사업도 내년에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해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 또는 아이 낳고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23쪽 같은 경우에 예산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해서 600만원이 올해 줄었습니다. 240만원 2명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과연 충분한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 사업이 2017년도에는 6명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3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가내시로 내려왔고요.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일부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1차 추경에 성립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연도별로 청소년 산모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일단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시에 요구를 해서 다른 구나 절충을 해서, 변경해서 또 예산을 연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저희가 가내시 내려오는 기준으로 1차 편성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난임부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전부 보건소에서 하던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확연하게 조금씩 차이 나게 줄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에 대한 것으로 해서 50만원 해서 4회까지 지급하도록 하다 보니 그 금액에 대해서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체외수정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시술법에 의해서 병원에 가면 바로 보험적용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사업들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 조절률을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은 금액 자체도 규모가, 그런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지만 구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산모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별도사업으로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산모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든 상부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꽤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산 파트나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사업이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비슷한 아니면 거의 동일한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구비 부분에 확보하는 부분은 나중에 더 필요하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별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신설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우리 구비, 저희 과가 아니고 구에 예산 받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내용 내에서는 문제없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산팀하고도 제가 보니까 동일한 사업인데도 보조, 자체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러면 패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두현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질의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이게 줄어든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체 예산으로는 증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작년 초에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로 있었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맨 뒤편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인건비로 다 포함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환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635쪽에 인력방문건강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예산도 별로 없는데 자꾸 예산에 대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성건강축제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 년 동안 하시면서 다른 행정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때문에 노고가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축제가 테마가 있잖아요? 테마와 주제가 있는데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가보면 축제행사장에 드론 부스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먹거리 이런 게 있었고. 체험을 하는데 건강하고 별로 관계없는 오로지 이벤트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연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면 물론 상대방도 좋고 하지만, 요즘에는 재능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스스로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 거기와 접목해서 건강축제니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거기에 억지로라기보다는,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산권에 보건소가 없다 보니 건강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부스, 부스를 보면 좀 한편으로는 이동식 보건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 이런 것보다는. 참 애매합니다. 이게 보건소로 가야 될지 축제로 가야 될지, 축제라고 하면 문화축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제나 개념정리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관련해서는 굳이 부스에서 뭘 진료해 주고, 요즘 고혈압 측정기 이런 것 다 있거든요. 휴게소에도 있고 한데 좀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걷는 것도 건강이고 달리는 것도 건강이고 모든 게 건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왕 할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어정쩡하게 할 거면 아예 통폐합을 해서 아까 김두현위원 말씀처럼 수성못 축제와 함께 하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길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연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해서 했고 2017년도에는 걷기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치매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비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다 현장확인을 못 하셨던 부분이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 전년도 같으면 걷기에 관련해서 본부석 옆에 크게 2개, 3개 정도의 텐트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었고, 금년도에는 치매에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와 여러 파트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모여서 인식에 대한 검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치매사업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제라서 건강에 대한 부분만 하기보다는 약간의 다양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이동했다고 얘기하시는 일부 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러한데 실제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에서 거의 내과적인 기능으로만 보신다면 주민들이 요즘은 다 돈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잘 하시니 별도의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안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신경과, 여러 파트들이 저희한테 나오고, 저희 구에는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들이 저희 구 축제에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참여로, 저희 구 축제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서 다양한 장비가, 어떨 때는 1억원짜리에서 7,000만원, 8,000만원짜리 장비들을 가져와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 드리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는 있지만, 건강축제인데 우리가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와주시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외에 한 자리에서 다양한 건강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건강축제에 일부 의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살리다 보니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듯해도 오시는 각 의료기관들에서 하는 내용들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금연계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619페이지에 금연지도요원에 대한 보상분 활동수당으로 3명, 3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하고 그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계도요원은 실제 기간제근로자로 금연구역이 1만1,000개가 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위촉을 해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명은 실제적으로 60일 정도 근무를 하고 4시간 정도 해서 하루 일당 5만원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저희 구에 인력 관련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과는 별개로 해서 지도단속, 지도계도요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활동일지나 이런 것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활동하시면 체크해 오거든요. 그게 다 수합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활동하는 기간 내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사실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지금 금연시설 자체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산장려금 예산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출산율이 적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인원이 줄어들면서...   
박정권위원    그런 것이고, 출산장려사업 아이를 낳게 하는 사업은 8,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년 대비해서 324만원 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출산, 아까 김두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라는 게 제가 볼 때 낳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부분인데 전체 금액이 8,500만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85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아, 850만원입니까?   
   예, 8,500만원이었으면 좋겠는데,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산장려사업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양성평등 그리고 아빠들이 집에서 엄마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여건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여건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별로 출산장려정책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구비 부분에서 일부 예산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출산 장려에 관련되는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보조 매칭사업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난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청소년부터 해서 다 해당되거든요. 그 많은 일들은 하지만 구비 부분에서 뭔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추후 예산 편성에도 조금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무조건 예산을 올린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출산장려사업에 내용들을 보면 리플렛 홍보물 제작하고 영유아 프로그램 여덟 번 정도 운영하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이것도 참여자들 좀 그런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조롭고 획일적이라는 거죠. 800만원 가지고 이 정도면 물론 아주 잘하는 건데 이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구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가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구들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동의하시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추후에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여러 파트와 의논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한번 다른 구와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한 건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보조되잖아요? 출산율이 적어지면 당연히 적게 지출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늘리자고 제안은 못 하나요? 1인당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각 대구광역시 시비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전체 대구시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보면 시에서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박정권위원    그런데 어차피 남으면 반환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래서 매년 저희는 항상 출산율이 낮다 보니 매년 여기에 대해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고 대상자가 아니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둘째, 셋째까지도 드문 가정들이 많은데 의외로 넷째 아이를 가진 가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승용차가 5인승입니다. 아이가 4명 있는 집은 4명이 타고 엄마, 아빠가 타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까 반환되는 금액이 굳이 그런 규정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다자녀가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어떤 식으로든 세제혜택을 주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건강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구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산권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인데 일단 행사에는 주민이 와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행사가 건강 관련 이야기라든가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스가 있습니다마는 재미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저기 꼭 가야 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 없으니까.
   일단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건강홍보도 해야 되고 하려면 그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바퀴 도니까 배가 고픈데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먹거리도 좀 넣어야 되고 올 수 있도록 흥행을 위해서 어떤 축제 분위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넣어서 어떤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거리도 좀 더 넣고.
   왜? 오는 사람이 먹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마이너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를 좀 띄우는, 먹을 것도 있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약간 쇼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보고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것을 몸소 겪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흥행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던 출산, 축제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노인문제의 가장 문제가 치매인데 치매안심센터 전년도 예산이 13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장비를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안심센터가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현재 인원 보강이 99%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기비품이나 전산장비 부분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잔고가 얼마 정도 남는지 측정하고 있는데...
이성오위원    구비인데, 구비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행분석시스템하고 내인지, 시인지훈련, 스트레스진단기, 안마기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시나 다른 쪽에, 우리 구에 낙상예방시스템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보행분석시스템이라고 맨 위에 되어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행을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마비도 있지만 편마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성오위원    낙상 겸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측정해서 이게 기울어져 있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성남시에 보니까 이것도 있고 낙상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상 예방 겸용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기고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낙상 방지하는 운동기구가 손으로 쥐고 흔드는 그런 기구라서...
이성오위원    아, 자료에 봤어요. 봤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것이 넘어질까봐, 안전성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장비로는 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내인지 학습장비시스템도 450만원 10대인데 타 구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수성구만큼의 볼륨이 있는 구를 제가 봤는데 우리 쪽보다 10대 이상 되는 데가 잘 없어요. 이번에 무슨 근거로 450만원짜리 10대를 넣은 건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에 태블릿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항상 할 때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1:1 맨투맨으로 해서 같이 앉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인지 자극을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써보고 했는데 적게 해서 두 명이 같이 앉아서 하다 보면 그것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이성오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오는 노인들 숫자를 파악해서 10대 예산을 넣은 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안 그러면 다른 잘 돼 있는 데 가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많이 가봤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성남시는 보니까 영등포, 우리보다 많이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비가 이만큼 필요해서 넣은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많이 사면 또 할인되는 게 있어서 하는 것인지.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안 그러면 과연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더 뺄 수는 없는 건가? 또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죠.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장비로 잡았던 부분이라서.   
이성오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보행분석시스템하고 낙상 예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겸용이 되는 겁니까? 구입을 따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행분석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낙상 방지 프로그램기가 실제적으로 운동처방사 안 그러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기계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기계는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자체에 운동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극치료사가 한 명이 붙어서 그걸 하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장비로 하고 더 필요하게 되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성구보다 조금 나은 데는 다 있어요, 이게. 이 항목이 왜 빠졌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문인이... 인력 부분은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지장비 10대에, 치매환자 숫자하고 다른 우리 같은 44만 정도 되는 어떤 구하고 비교해서 과연 몇 대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조사를 빨리 부탁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 없는데 더 사는 경우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데 더 사는 건지.   
   알아서 측정을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비교검토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있으면 빨리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산서 620쪽 마지막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작년에 비해서 3억 7,600만원 정도가 역시 국·시비가 올라갈수록 매칭이 올라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산모·신생아 도우미 처음에 기준 자체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80% 이하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위주로 하다 보니 대상지원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서 지원인력이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자꾸 정부에서도 대두되고 저희도 대두가 되어서 요청을 해서 예외조건을 줬습니다. 임금기준이나 소득기준과 별개로 예외규정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확대가 되었거든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 자체가 600명에서 9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아마 조금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300명 정도 늘고, 그래서 둘째아라든지 결혼이민자라든지 없었던 부분이 확대되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보건복지부에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베이비시터하고는 다른 거죠? 건강관리사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베이비시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베이비시터사업은 이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손주나 이런 부분에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름에서 15일 정도,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20여일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서 아침에 가서 산모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보아주고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김두현위원    산후조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왔을 때 그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직접 집으로 산후조리사를 모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죠. 집에 가서 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600건에서 900건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신청은 보건소에 저희한테 출산 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이 끝나면 언제부터 내가 집에 있으니까 이때 좀 와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보건소에 냅니다. 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보장원 쪽으로 다 확인을 해서 저장해 놓으면 그때 맞춰서, 저희 관내에도 서비스기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 매칭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모가 요구한 시기에 파견을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관리는 그럼 우리 관내에 세 군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분들을 부르는 데에 개인적으로 부담은 안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는 없는데 자부담이 일부는 있거든요. 자부담이 일부는 있고 그 외에는 거의 70∼80%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추가로 하고 싶은 경우는 자비를 들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김두현위원    며칠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자부담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부담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처음부터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중에 70∼80만원은 우리가 대주고 본인 부담하는데 자부담은 실제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 자체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안 되다가 뒤에 실제 필요한데도 부담 때문에 못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피부병 때문에 등원을 못 시켜서 집에 두게 되어서 갑자기 긴급도우미, 보육도우미 이런 것을 부르는데 만만찮게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는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런 게 저는 진짜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이 추후에라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부담이 안 되도록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출산한 과정에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육지원 쪽인가 거기에서 긴급으로 필요할 때 인력을 보내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김두현위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속기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12시18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648페이지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 작년보다 1,000만원 예산 증액 편성해 주셨는데 굳이 1,0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8,000만원으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요. 용역을 준 금액이 5,8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안길번영회 측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 들어간 것을 보면 금수저 산 것하고 경품으로 식사권 제공한 게 2,500만원어치 됩니다.
   그리고 국악공연을 별도로 했고 자기네들 그런 것 초청한 경비하고 그다음 들안길 가요제도 4,000만원 가량을 돈을 편성해서 전부 들안길번영회 회원들이 돈을 냈고 그래서 행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은 텐트 친 각 부스에 가스배관 설치하고 검사비 이런 쪽으로 지원된 것이지 자기네들한테 식자재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인상한 이유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해 보고 격을 좀 높여볼까 싶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 1,000만원의 내용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좀 격을 더 높여보고 그래서 1,000만원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들안길축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하면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는데 좀 어떤 테마에 대한, 무조건 다양화 시킨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질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서 부스마다 10만원씩 해서 100개 부스 1,000만원 아니고 뭔가 상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상가번영회에서 올해 이벤트성으로 금 한 돈 “금수저를 잡아라”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뭘 준다, 뭐가 있다 하면 참여율이 높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많이 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1,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격을 높이겠다 이런 뭐랄까 일종의 방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증액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문화재단하고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돈도 확정 안 됐는데 뭘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격을 높이는 데 꼭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작품이 더 잘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저는 작년이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게 때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OST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고 사실 올해는 큰 특색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기획, 특색 이런 것들, 특색 있는 기획, 창의력 이런 게 증액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올해 예산에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로 해서 돈이 내려오고 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시 주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났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성구 관내에 들안길이 대표적인 음식점 밀집지역이고 들안길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없으니까, 다른 상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골고루 배정되는 게 좋지 않나, 시에서 빠졌으면 구에서라도 배정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는 시에서 받았으니까 올해는 없애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을 올리고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의 대표적인 음식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면 그에 따른 주변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그게 있습니다. 올해 1,250만원 전액 시비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해 봤는데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시에서도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에 또 새로 시에서 돈을 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음식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들안길축제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폐지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좀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골목에도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청소대행료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거기 건강지원센터가 생긴 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청소대행 안 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이성오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
이성오위원    전년도에 했으면 됐어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고 증감이라든지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이번에 1,4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박정권위원    얼마 전 본회의 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신개념 미래형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추경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추경에, 다가올 추경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요.   
김두현위원    3차 추경.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번 2차 추경할 때 다 올라간 예산들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간단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김두현위원    509페이지 보면요.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으로 272만원에다 오프너 1만원 곱하기... 오프너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509페이지 하단에 오프너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오프너라는 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낙엽 같은 게 쌓이고 하면 하수도 뚜껑을 들추는 그겁니다. 하수도 뚜껑이 쇠로 돼서 손으로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빠루(연장) 같은 걸로 해서 젖히는...   
김두현위원    272개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대원수만큼 해서.   
김두현위원    대원수만큼 1개씩 들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한 사람에 1개 정도씩 돌아가도록 해서.   
김두현위원    이것을 보관합니까? 아니면 대원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보관해 놨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는 호우 때 막히고 하면 젖히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단원증은 작년에 300개를 제작했던데 또 올해, 적은 개수지만 또 추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내년에 새로 대원이...   
김두현위원    추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다 했고요.   
김두현위원    다 한 걸로 돼 있길래 추가 제작비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신규대원이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 김두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494쪽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61만9,000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873쪽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무전기(무선국) 교체비 75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607쪽 치매안심센터 장비확충비 1억 1,120만원 중 시인지 훈련시스템 3,000만원을 제외한 8,12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축제 관련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축제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축제 통폐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