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 2,311만7,000원보다 1억 5,289만원이 감액된 2억 7,0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감액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에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년도 예산 징수액 6억 500만원은 저희 구청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2018년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7년도 신규 대비해서 다소 감소를 하였고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 대신에 기부채납으로 대행한 현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50건 건당 12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건당 평균 400만원으로 10건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하단 폐공가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9,669만6,000원보다 9,348만8,000원이 증액된 8억 9,01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증가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행정관리사업에 저희들이 2억 8,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5,088만2,000원,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에서 530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으로 3억 59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596만9,000원은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관련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2018년도 수성구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수요 조사결과 노후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542만5,000원은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8,842만8,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이며, 기본업무추진비,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액 72억 9,297만6,000원에서 36억 2,497만6,000원이 감소한 3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는 호텔수성에서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을 위하여 납부한 보상비가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상이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편성요인은 161쪽 중단의 국유재산임대료 7,000만원, 162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8,0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료 수입 9억 4,0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3,300만원, 166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700만원, 167쪽 상단 일반부담금 10억원, 그 아래 과징금 100만원, 168쪽 상단 변상금 3,000만원, 169쪽 상단 과태료 1,000만원, 19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97억 2,89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3억 4,992만8,000원보다 36억 2,097만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인 두산동 수성못 동편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도로환경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3,774만원을,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2억 2,6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을 위해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4,100만원을, 지산동 504-1번지선 도로건설에 1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인 수성경찰서 동편 도로 인도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관리의 경사지 정비를 위해 2,000만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 1,6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구비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현재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을 밝은 LED로 교체하기 위해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의 도로대장 전산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로 10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는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9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보수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 1억 6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구비 1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영조물 관리에 5,430만원을, 기타시설물 정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9,6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의 고산노변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는 고산노변타운 일원 노후된 인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 제방을 수시 점검하여 보수·보강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총 11억 1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수도 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 인부 및 보수 재료비 등을 포함해 총 5억 2,4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시특법에 의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구벌대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에 시특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의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시특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하천 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3억 1,9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1,885만4,000원, 기본경비에 1억 3,7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액 20억 5,907만8,000원에서 3,934만6,000원이 감액된 20억 1,9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62쪽 상단 공원·유원지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32만2,070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상단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기타사용료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7쪽 상단 수목이식처리비 5,500만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00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170쪽 중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를 그외수입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75쪽 하단 국고보조금 3억 7,5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 하단에서 192쪽 중단까지 시비보조금 5억 8,5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47쪽에서 57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776만원이 증액된 99억 9,2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에서 550쪽 중단까지 공원관리입니다.
   547쪽 상단에서 548쪽 중단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6억 9,4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8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원관리 운영비 등으로 6,4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71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549쪽 하단의 공원녹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의 시설물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용역, 병충해 방제사업과 조경지 잔디관리공사 및 어린이공원 급수를 위한 음수전 설치 36개소 등 총 아홉 건의 사업을 포함한 시설비 4억 1,6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50쪽 중단의 동력고지톱, 동력톱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550쪽 중단 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3억 9,7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하단에서 551쪽 상단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528만5,000원을 편성하고, 551쪽 중단부터 551쪽 하단까지는 공공요금과 유원지 내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2,66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하단 초화구입, 유원지관리 자재구입비 지출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상단 수성유원지 행사의 노점상 단속 용역비 민간위탁금 2,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수성유원지 데크도색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부터 553쪽 상단까지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원관리 인부 인건비 1,891만5,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84만원, 재료비 941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중단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재료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준공 후 2년간 멸종위기 2종 식물인 솔붓꽃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환경 정비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화성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신기 어린이공원 정비, 민들레어린이공원 진·출입로 정비, 동신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교체를 포함한 5건의 사업에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수성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산근린공원 조경지 정비와 청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를 포함한 6건의 사업비에 시설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부터 559쪽 중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554쪽 중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6억 2,1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4쪽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과 임차료 등으로 4,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 수목관리 작업 중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의 가로수 전정, 수목 병충해 방제, 암은행나무 정비 등 5건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경시설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60만원,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3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상단입니다.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중단 나무심기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기념행사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15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재료비 4,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의 녹지공간 관리 등은 수성구 주민제안사업으로 교차로 앞 보행자 그늘 제공에 따른 공사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 사업은 관내 가로변 조경지 및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과 보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또한 미술관로에 가로숲을 조성하여 가로경관으로서의 경관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에 있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은 범물초등학교 내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음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정비물품 구입, 단속직원 피복비, 단속차량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총 8세대에 세대별 60만원 보조비용 지급 예정으로써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과 관련한 보상 및 공사시행에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61쪽 상단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올해 말 야영장 조성공사 완료 후 야영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6,060만원, 관리사무실과 카라반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사무관리비 4,6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단입니다.
   야영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34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진밭골 야영장 현장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의 대민활동비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지를 비롯한 진밭골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상단 야영장 관리사무소 사무용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435만3,000원과 수성패밀리파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0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조경지 잔디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휴양시설 정비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이산 등산로 정비 및 수성패밀리파크 산책로 정비의 시설비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중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 정비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422만1,000원을 편성하고, 하단에서 563쪽 중단까지 산불조심 현수막과 산불감시 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832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중단에서 564쪽 중단까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679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산불감시원 피복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산불진화체계 운영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야간 산불진화대 급량비 167만원, 개인진화장비 1,2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상단 휴대용 무전기를 교체하는 데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65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하단의 산불예방체계 운영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산불무인감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무인카메라 교체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불방지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 인건비 2,178만4,000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재료비 1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에 따른 시설비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의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산불감시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항공 및 지상방제 약제구입과 예방나무주사 약제구입 재료비 2,270만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5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단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입니다.
   무인항공예찰장비로써 자산취득비 360만원입니다.
   하단에서 569쪽 상단까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관내 진밭골 일원의 숲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3,8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단에서 570쪽 중단까지 산림정비사업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4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의 산림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상단입니다.
   수목구입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산림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산림정비차량 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숲길조성관리사업은 무학산과 용지봉 일원 등산로 구간 정비 및 안전시설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상단의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 제작에 사무관리비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써 무학산 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으로 산림휴양 수요 증대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계류보전시설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진밭골과 욱수골 일원 계류보전사업에 시설비 9,6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상단에서 5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인력운영경비 8억 884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 1억 6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6억 3억 8,003만6,000원에서 190억 3,099만7,000원이 증액된 216억 6,90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740만원은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기타사업수입 12억 6,350만2,000원은 범물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예산서 166쪽 중단입니다.
   징수교부금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국가위임수수료입니다.
   예산서 166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억원은 범어동 189-2번지 일원 아파트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7쪽 상단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39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예산서 169쪽 상단입니다.
   과태료 2억 800만원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2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6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억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 4,874만1,000원은 지적재조사측량비 2,072만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801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중단입니다.
   시·도보조금 400만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8억 1,346만7,000원에서 1억 7,381만6,000원이 증액된 9억 8,7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75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쪽 하단에서 578쪽 중단까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5,0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940만1,000원, 컬러프린터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급량비 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및 위원회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측량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70만3,000원을,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등 유지관리비, 지적기록물 DB관리시스템 자료업데이트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각종 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2,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억 1,850만6,000원은 범물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에 시지지구 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비로 전액 국비 2,0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에서 580쪽까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각종 인쇄 및 제작,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514만원은 통신요금,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5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에 1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11만6,000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상업용 간판 도로명주소 부착을 위한 시설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보조)에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하단에서 581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각종 수수료 및 위원회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0만원, 태권도선수단 숙소 아파트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와 초과근무수당 9,440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1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에서 582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 2,272만8,000원, 공공운영비 6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5,5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팩스기기 및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271억 7,100만원보다 621억 6,200만원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1.7%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1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08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9억 5,500만원보다 120억 3,500만원 증액, 증가율은 12.4%이며 세외수입은 524억 3,41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6억 8,047만9,000원보다 167억 5,369만6,000원 증액, 증가율은 47.0%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245억 6,551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 92억 5,962만3,000원보다 153억 589만6,000원 증액, 증가율은 165.3%이며 그 내역은 구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 수성구청 서편 수성범어지역 주택조합토지 2,500㎡ 150억원과 중동 532-324 일원 희망교 남동편 공동주택 1,500㎡ 50억원 각각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5,1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5억 6,990만8,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은 299억 5,758만1,000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736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목표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318만7,000원 증액된 652억 4,21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중간 건축과 세입예산, 건설과 세입예산, 7쪽 하단 공원녹지과 세입예산과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196만6,000원 감액된 526억 8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9,348만8,000원 증액된 8억 9,018만4,000원 편성, 신규사업은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대체구입 3,200만원 구비이며, 증액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억원은 전년도 예산 2억원보다 50% 증액된 구비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2,097만3,000원 감액된 97억 2,895만5,000원으로 편성, 감액내역은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22억원과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 확충구간 한전지중화사업비 11억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시지동 119-1번지선 고산초등 동편도로 건설 5억 4,000만원은 구비이며 폭 6m, 길이 66m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건설로 민원해소를 위함이며 지산동 504-1번지선 지산1동 주민센터 동편 도로건설 15억 100만원 구비이며 폭 6m, 길이 150m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건설로 민원해소를 위함입니다.
   급경사지 관리 6,000만원은 구비로 도로 급경사지 13개소 배수로 확보 및 산마루 측구 정비, 청소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보안등 교체 및 신설 7,800만원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이며 LED 보안등 87개 등 교체 및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고산 노변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 3억원 구비이며 노후 인도블록 교체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2쪽 상단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4억 5,000만원 구비이며, 범물동 두성아파트에서 두산오거리와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 구조물 안전성 확보,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2억 43만3,000원 구비이며 2017년도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내구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증액사업은 수성경찰서 동편도로 인도 설치공사 1억원, 전년도 예산 3,000만원보다 70% 증액된 구비로 다만 2018년도 본예산에 같은 사업으로 5,000만원 신청된 것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며, 삭감사유는 기존 8m 도로에 2m 인도 설치 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교행 방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 6,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500만원보다 85.8% 증액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이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 5,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66.7% 증액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입니다.
   고산1동 보안등 교체비 2억 1,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공원녹지과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4,776만원 증액된 89억 9,260만8,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공원환경 정비사업 1억 5,2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이며, 지산근린공원 등 6개소에 LED공원등 교체, 놀이시설과 조경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앞 보행자 그늘 제공 3,000만원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로 인도변 교차로에 그늘 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폭염대피공간 제공을 위함입니다.
   13쪽입니다.
   대구미술관로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원은 국·시비·구비이며 미술관에서 대구스타디움 구간 인도변 화목 군락지 조성 사업비이며, 명상숲 조성 6,000만원은 국·시·구비이며 범물초등학교 교정 내 수목 식재 및 쉼터 조성으로 청소년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 5,000만원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이며 법이산 등산로와 수성패밀리파크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공원환경 정비사업 1억 9,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8,300만원보다 56.3% 증액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입니다.
   13쪽 중간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381만6,000원 증액된 9억 8,72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업인 범물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1,850만6,000원은 전년도 예산 2억 7,418만5,000원보다 47.3% 증액된 구비이며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12.3%보다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8억 9,196만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 9.7% 증가, 2017년도 5.1% 증가, 2018년도 9.4% 증가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은 2016년도 13.6%, 2017년도 12.1%, 2018년도 12.3%, 2019년도 11.1%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남천, 옥수천 등 하천 정비사업 완료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수성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보건 분야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 건축과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폐공가 정비사업,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건설, 보안등 LED 교체, 친환경적인 하천시설물 관리,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원지와 어린이공원 정비, 가로수와 녹지관리,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산불예방체계 확립,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다만, 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소관 수성경찰서 동편도로 인도 설치공사 1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 5,000만원 반영된 것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불법주차 시 차량교행 방해 등의 문제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 건축과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원래 초창기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5억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삭감되고 해서 현재 2억원이죠?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에도 해서 2억원을 해서 더 올리자 해서 2억원이 못 올라가고 예산이 부족한 게 1억원밖에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1억원 예산 하는데 아파트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인데 1억원 더 추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달서구의 경우에도 4억원 예산이고 달성군은 10억원의 예산입니다. 저희 수성구 관내 2억원의 예산으로는 현재 지원비율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CCTV설치 같은 경우에 지원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현재 3억원 예산도 물론 1억원 증액돼서 저희들로써는 소기의 성과는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확보돼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후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존 2억원에서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 대부분 다 보면 단지 내 도로나 보도 보수,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도 있고 종류는 대부분 노후된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사실 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요구하는 단지는 많고 지원금액은 많이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확실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수성구 전체 공동주택을 보면 약 199개 단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2억원 예산으로도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4년에 한 번밖에 지원 안 되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옛날에는 최대 지원금액은 전체 예산의 10%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왜냐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지원한도는 없앴습니다. 실제 없애서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물론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상태고, 예산은 현재 상한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10월에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지원범위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앴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번에 아파트 내 취약지구 CCTV 개보수 이 부분도 바깥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다른 교통과를 보니까 전체 15억원 정도가 CCTV 지원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성구 전체를 보면 수성구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개보수 이 작업들이 그 다음에 아파트 전지작업 후에 폐가지목처리 이런 부분이 1억원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상 택도 없는 비용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똑같은 수성구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웃 경산시에 보면 전지작업을 자기들이 전지작업도 해 주고 폐가지목처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 개보수하고 폐가지목 처리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년에 한 번밖에 못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동보조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어떤,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단지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왜 사유지인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부분들에 많은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도 보면 개별 중앙집중에서 개별보일러로 바꾸게 돼서 보일러 뜯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공동지원사업을 해서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 모임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끔 공약사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2억원을 더 추가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억원밖에 못 올라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할 때는 본예산 더 추가하시고 더 지역주민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530쪽 하단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보조가 삭감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시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폐공가사업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차장이나 텃밭 이런 것들을 조성, 특히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도 있고 저희들이 폐공가를 정비할 수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은 맞는데 그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통상 4개에서 6개 정도를 5개년 정도 해와서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 제일 문제가 폐공가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일단은 내년 정도에, 내년도도 올해 정도에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특히 더더욱 또 앞으로 폐공가 쪽에 사람들을 더 설득을 해서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내 폐공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총괄 282개소 정도 현장이 있고요. 그중에 29개 정도 있으니까 10% 정도 정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10% 정도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발굴할 수는 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제일 어려운 점이 소유자 동의.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소유자 동의는 주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은 담당자들이 만나고 필요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폐공가의 어려운 점이 현장에 안 계시고, 계셔도 잘 안 맞는...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많고 외지에 계십니다. 연락을 하면 접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생각에는 폐공가정비사업에 가장 어려운 게 소유자 동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그런 현황들을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함께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사실상 이 사업비도 대구시에도 다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요청을, 시비 요청을 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두 번째는 하나 질의사항인데요. 529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대체라고 3,200만원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차가 만 11년이 지났는데요, 카니발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일부 또 철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도 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동도 용이하고 실효성도 있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11년이 지났는데 차 문이 잘 안 닫히고 브레이크가 좀 안 듣습니다. 제가 한번 탔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필요한 차량입니다.
김두현위원    연한 기준이 어떻게?
○건축과장 김병환    연한은 8년입니다.   
김두현위원    이미 지났네요.
○건축과장 김병환    이미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런 차량으로는 사실 직원들이 다니는 게 위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니발 차량 중에서 제일 낡았고 다 떨어진 차량이 저희 차량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지는 않고 그냥 카니발?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어서 장비도 실을 수 있고 직원들이 여러 명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가 아닌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건축행정관리 건축위원회 구성에 보면 현재까지 건축위원이 여성은 16.3% 남성은 8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주로 40대 이상 고연령층의 전문가들이 남성이 많고 남녀 성비가 극심한 차이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에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남녀성비가 바뀌는 등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치가 2017년 16%, ’18년 16%, ’19년 17%로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성과목표치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건축위원회 새로운 위원들을 추천 받고 신청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건축이나 이쪽에 보면 건축, 토목, 조경 전부 전문적인 기술 부분이 돼서 전문가들 중에서 여성 분들의 비율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임 규정도 저희들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여성 위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목표치 자체를 상향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목표치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지원사업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공동체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나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하수도 준설, 단지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용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노후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수거하는 사업, 방범용 CCTV 개선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방범용 CCTV는 각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방범용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 안 되어 있는 현장도 있고 사실상 설치되어 있어도 품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그런 CCTV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 개정해서 이 사업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저희들 작년에도 100개소 정도 신청해서 지원사업 수는 48개소 정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50% 신청하면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두현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9년도에도 다섯 부지 정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외지에 살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김병환    사실상 소유자하고 콘텍트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도 반응이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뭐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상금액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의정활동을 수년 하는 동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이나 상동, 두산동 같은 데는 폐공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폐공가 하면 아예 주민들이 채소를 한다든지 이래서 깨끗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해 봤는데 혹시나 도로를, 사도로가 너무 험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치니까 그 사도로를 한번 포장, 바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냐 하면 기막힌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포장해 달라고 주면 나중에 이 도로가 내 도로가 안 되고 구청 도로가 된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비하게 되면 주로 주차장, 쉼터도 할 수 있을 거고 쌈지공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만든 데를 사진도 찍고 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지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말인데, 전화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좀 쓰겠습니다 하면 “예, 쓰세요.” 할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쌈지공원 예쁜 공원을 만든 것을 사진 찍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설득시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나의 정성과 열을 다 쏟아야만 그 사람 마음을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폐공가 정비사업 하는데 1채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통상 평균 2,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역서 작성해서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전영태위원님, 조규화위원님, 김두현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하는 것은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왜냐하면 어제 교통과 예산 심사할 때도 공한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폐공가를 아까 조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으로 활용해도 되고 텃밭으로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데 하여튼 이 세 부분을 적절하게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요.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아까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고 기존에는 전체 신청 금액의 10%인가 20% 한도가 있었는데 한도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건축과장 김병환    전체 예산의 10% 금액이기 때문에 2억원 예산 같으면 한 단지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이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아파트가 우리 구내에 199개 200개 정도 되는데 골고루 진행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병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다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노후도에 따라서 시급한 아파트부터 먼저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까지는 사실 소액을 나눠주는 듯한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사실 아파트에 사업을 하고 나도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 청장님께서 들어오시고 전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아파트나 일방적으로 한두 아파트만 처분 대상을 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한두 군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신청한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예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개념정리가 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일단은 그 아파트단지 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세대주들의 어느 정도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아파트단지 10년이 되었든 신규아파트는 관리비를 다들 내고 있을 거고 이 관리비 안에서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 조금 그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그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부터 해서. CCTV가 그 다음이라고 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그냥 흙만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2,000만원이면 15개 하면 3억원인데, 끝나버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사오십 개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김병환    사실 공동체 지원사업이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 처음 도입을 했는데 목적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도로가 전부 공도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해 줄 수가 없는 법률적 한계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수성구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다 시행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사유지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소액으로 지원을 계속해 줬었습니다. 아파트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용가지고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의 사업도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한번 분석사업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형평성의 원칙이나 그 부분들도 시범사업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로써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왕 쓰는 예산이고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좀 현명하고 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래된 25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보통 보면 우리도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후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 하면 잘 안 하거든요. 비용에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증액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성오위원님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씀하셔서,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36쪽에 보행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영태위원    경찰서 동편 도로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에 예산이 삭감됐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삭감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영태위원    내년에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민원은 거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8m 도로에서 2m 인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앱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주차선을 없애고 그대로 합니다.
전영태위원    주차선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난번에도 설치 후에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교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예산이 삭감된 줄로 압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 도로에 인도를, 차도를 잠식 안 하고 차도는 지금 그대로 현행 같이 되고 주차장 주차선 위에다가 인도를 내는 겁니다.   
   그 주변에 지금도 보면 불법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대 대버리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불법주차가 생기면 우리가 즉각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인도를 만들고 나면 차 1대 대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난번에는 왜 예산을 삭감해 버렸을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난번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도로가 좁지 않느냐, 너무 좁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주차가 2m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주차선에 2m 됩니다.   
   주차선에다가 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차를 대놓고 난 뒤에 교행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죠?
   불법주차는 있어서는 안 되고.
○건설과장 김점용    보행자는 편리하게 되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 식당 측에서 주차선이 있을 때는 좀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아파트단지 양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014년도, ’15년도, ’17년, ’18년에 다른 지역에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지금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는 보행자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 우선이 아니고 일단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전영태위원    2014년도에 고모로, 가천동 했고 ’15년도는 고산3동 신매우방아파트 했고 ’17년도에는 수성고등학교, ’18년도에 범물동 이렇게 했는데 설치 후에 주민과 차량의 불편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큰 그게 없습니다. 큰 민원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번에는 잘 하셔서 민원도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신 인도정비, 지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찰서 그 옆에 몇 대나 주차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계획되어 있는 게 경찰서 옆 담장하고 그 위에 남쪽에 주차장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담장에 11면 있고 쭉 남쪽에는 9면 해서 총 20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쪽 같으면 어디를 두고 얘기를?   
○건설과장 김점용    아파트 그린빌 있는 쪽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린빌 있는 그쪽까지?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동쪽이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죠. 동쪽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남쪽이니까.
조규화위원    그럼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거기 주차장 있잖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거기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럼 아파트에는 인도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또 식당 측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식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놔두고 오니까 좀 영업에는 나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교통대책에서는 지금은 트렌드가 보행자 위주입니다. 보행자 최우선으로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차량보다는 보행자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취지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주차하도록 해서 지역의원들이, 지난 대 같은데 홍역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정착되어 갑니다. 그렇죠? 정착되어 가는 입장에서, 그게 정착될 무렵에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또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계속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삭감되고 어떻게 됐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전 6기 의장님께서도 이것 좀 올려서 할 수 없나 해서 저희들이 6기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또 넣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새로 다음 기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말이 나왔으면 바람직한 일은 그 당시에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애매하게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변명의 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어지하상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물론 시비입니다. 4,500만원 시비를 지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거닐다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4,500만원은 보행자 통행등하고 전기요금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납부합니다.   
   전체 시설에 관한 것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반납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용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비라고 마음 안 쓰이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539쪽을 한번 도로제설입니다.
   제설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제설장비임차비는 뭐냐 하면 우리 자체 장비는 조그마한 화물차라서 15톤 큰 차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덤프트럭.
○건설과장 김점용    덤프트럭 15톤 큰 차를 3대를 임대하고 거기 또 염화칼슘 같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굴삭기를 또 2대 임대하고, 이 임대비용으로 나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덤프트럭 2대 하는 데서 1대 추가해서 3대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편성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1대 더 추가도 됐고 예년보다 눈이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성을 더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덤프트럭 1대 더 추가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제설장비, 차량을 임차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랑 유지비 이런 것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차량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차량하고 운전기사만 오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다 탑승을 합니다. 제설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 책임하에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폭설대응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살포하는 차량은 같은 것을 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살포기는 용량이 15톤이라고 하면 큰 거 싣고 또 작은 것은 작은 거 싣고, 용량이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폭설대응훈련 했을 때의 살포기는, 이 차량은 오지 않았죠? 덤프트럭 15톤짜리.
○건설과장 김점용    15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차가 한 대 참석했고.   
조규화위원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m면 4m도로, 2m면 2m도로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자세히 보니까 살포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5m 될 게 1m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야만 도로에 살포가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그렇습니다. 아래께는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넓히고 확산시키면 다른 차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15톤 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돌리면 3차선까지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그리고 1톤 차량은 1개 차선 어떤 것은 1.5개 차선 그래서 용량에 따라 돌리기만 하면...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혼자 염려한 부분이네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반의 태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궁금한 게 해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과 예산을 보면 36억원 정도 감액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수성구 수성못 동편 건설,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확장 여기도 감액사업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감액보다도 이번에 건설과에서 32억원 정도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증액사업 말고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다 구비예요. 이 32억원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전체 다 구비입니다. 시비 확보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시비 확보는 하수 분야에서는 하수특별회계 시비가 많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올해에 하천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비, 구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구비하고.
   올해는 좀 줄어든 편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 확보를 하도록, 국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시지동 119-1번지하고 지산동 504번지 이 부분들은 20년 일몰제가 걸린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일몰제 걸려서 내년에 바로 공사 시행 들어가야 되고 2020년까지 완공해야 되잖아요? ’20년까지 완공하셔야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계획은 2020년까지인데 일몰제는 일단 우리가 공사시행 실시계획 고시만 하면 안 걸립니다.   
이성오위원    시지동 119번지하고 120번지 인근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까지 20년의 기한이 있으면서 계속 사업 진행을 못 해왔던 것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시비나 구비를 빨리 확보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해왔고, 지금 지산동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36억원이라는 감액사업이 나와 있는데 증액사업으로 올라가서 자꾸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더 확장적 사업을 검토하셔서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큰 2개 덩치가 빠짐으로 인해서 감액사업이 벌써 나왔다는 그런 건설과의 어떤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이 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지적하자는 내용보다도 일몰제 걸리기 전에 그런 사업성이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바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의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하고 15억원인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못 했던 부분들, 일몰제 가기 전에 15년차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타 부분, 고산초등학교 동편 말고 인근 주위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일몰 적용 대상이 되는 게 74개소 해서 1,257억원입니다. 또 20m 미만도로는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만은 꼭 해야 겠다 해서 올해 2019년도에 이것 2개 말고 총 6개소에 54억원을 올렸습니다. 전체 구비 재정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일단 여기 의원님한테 올라오기 전에 한번 깎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 게 적어도 2020년까지 17개소 164억원은 해 달라고 내년에도 실시계획 고시만 하면 되니까 해 달라고 지금 추경에라도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역의 민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과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설명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 확보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민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내년도부터라도 건설과 소관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 부분의 예산이 벌써 깎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민원 해결을 못 하고 2020년에 일몰제로 가버리니까 지적도상 본 위원이 검토를 다 해봤는데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113쪽하고 예산서 536쪽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게 신규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급경사지 정비는 했고요. 일단 사업은 계속 반영해서 했고 급경사지 점검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는 시특법상에 시설물관리,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급경사지는,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점검대상이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m 이상, 수평 연장 200m 이상 절토사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 이상, 수평 연장 100m 이상 해서 우리 도로 비탈면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특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정비사업은 기존에 했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따로 어떤 부분? 용역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용역을 하는...
○건설과장 김점용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우수기 전에 전부 급경사지를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특별... 급경사지 안전점검 했을 때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산마루측구에 낙엽이라든지 잡장목 청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김두현위원    114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착수, 용역준공 해서 올해 5월에 안전점검 시행 및 FMS등록관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건설과장 김점용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급경사지 정비가 그렇고 이것은 급경사지 방금 말씀드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앞에 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조금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점용    앞에는 강화된 것이 아니고 뒤에 게 강화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뒤에 게 강화된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두현위원    뒤에 것 그러면 용역은 어떤 부분이 지적되어서?   
○건설과장 김점용    용역은 올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용은, 추진근거에는 추진 경위에 올해 5월에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해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 하도록 하고 ‘앞으로 등록관리를 해라’ 해서 지적돼서 이번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여태까지 안 한 게 지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게 2016년도니까 2016년도에 그때 했으니까 2017년도 그렇게 돼서 안 해서...
김두현위원    ’17년, ’18년에 우리 예산에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때는 일단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올해 지적이 되어서 내년에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매년?
○건설과장 김점용    매년 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연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매 과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건설과에도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 같다. 건설과에도.
   보안등 설치라든지 교체 또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런 사업은 기본적인 행정이 담당해야 되는 능력이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돼서 시행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도 심사라고 할까 시에도 가보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바로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 빼버리면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일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538쪽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원래 1억 8,400만원인데 줄어들었고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다시, 총액을 보면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전에 미리 주민참여예산에 규정이라든지 좀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동이라든지 의원님들 민원을 받아서 미리 좀 배정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보안등 부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각 동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 주면 되는데 또 “주민참여예산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성립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라” 이런 지침이 굉장히 잘못된 지침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배제를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든지 CCTV예산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지침 자체가 저는 예산팀의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지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방향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도움 청할 것은 도움 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확보하는, 굳이 문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내년 추경부터 할 수 있도록 후임자한테 꼭 인수인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고 받으셔서 참 내용이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53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아래쪽에 황금2동 여성안심구역 LED보안등 교체공사 3,000만원 구역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시 주민참여예산 말씀입니까?   
박정권위원    주민... 관내... 시 밑에 이것은 구 주민참여...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는 어디냐 하면 대구과학고등학교 아십니까? 대구과학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동대구로 인접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박정권위원    큰 길 건너편 데레사 소비센터 그 안쪽 황금초·중학교 그쪽인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황금중학교 서편 되고요, 동편이 되지요.
박정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540페이지 좀 참고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가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4개소에 30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달 하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예산서 540페이지.
   이 네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펌프장하고 유지용수펌프장하고 또 공원등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4개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4개소면 개당,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보고를 받고.
○건설과장 김점용    그 시설물을 우리가 이용하니까 물을 퍼올리고 계속 하니까,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상단 쪽에 수도요금을 보면 성동펌프장 외에 수도요금은 8개월 동안 지불을 하고 있고 범어천 분수도 8개월, 매호천은 12개월 이게 하절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4개월 차이나는 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8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넉 달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넉 달은 좀 해서 잔액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저는 분수요금이 겨울에는 물을 안 트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펌프장에 수도요금은 8개월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건설과장 김점용    펌프장에 8개월이라는 것은 당초에 12개월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도록...
박정권위원    추경에서?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과장님, 돈이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정확하게...
박정권위원    5만원짜리 두 군데 8개월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거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40만원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꼭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것은 자료를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 이렇게 해서 5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아래쪽에 하천공원 등 보수 2,0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사업을 범어하천의 경우에 신규로 책정인가요? 아니면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3년차 들어가 있는데 범어천 정비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환경부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5년 동안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니터링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모니터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부 환경이 변하는 것, 철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축적되면 다음에 환경정비에 많은 참고가...
박정권위원    그러면 하천시설물, 시설물 및 기성제정비 비용이 상당한데 이 내용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이때까지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하천정비를 우리 지방하천은 다 했습니다. 올해 남천이 준공되고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이 다 됐는데 이때까지는 하천은 공사는 해 놓고 사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그러면 그만큼 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겁니다. 나중에 비가 왔을 때 하천에 제방 둑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을 때 보완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박정권위원    전년 대비 3억원이 늘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3억원 늘어난 것은 올해에 남천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남천은 관리를 공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남천 쪽에 3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꼭 3억원 남천 쪽이라기보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터링도 하고 하천관리비용이 6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주로 남천, 매호천, 욱수천, 범어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곳 정도. 지방하천이.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매호천, 남천은 그나마 잘된 것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100% 잘 모르겠지만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범어천 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긴 한데 비용이 꽤 들거든요. 꽤 드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관리 아니면 개선·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어천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봐도 반쪽공사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화분을 벽면에다 걸어놓는다든지 엄마나 아빠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함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구에서 이런 것을 제안해 주면 이런 게 없어도 요즘 보면 텃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이런 개념보다는 화단 가꾸기 해서 천(천) 자체를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가꾸는 그런 하천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남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지방하천이 전부 마무리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리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가꿀 거고 또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단체라든지 조합이 있는지 또 그런 의사가 있는지 학교에도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신천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 구간을 정해서라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천순찰점검차량 구입 여기도 차량을 1대 구입하네요. 여기도 앞에 한 교통과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소형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는 연도가 10년 넘든지 12만km 이상 되면 바꿔야 되는데 연도는 11년 되고 뛴 것은 18만km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는, “더 타라!”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시동 걸고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차가 다 꺼지고 하니까 안 바꿔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서 뒤에 들어갔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많이 하고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에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해서 4억원 범어천입니다.
   4억 5,000만원이 신규 책정됐고 그 아래도 달구벌대로 외 2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법상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2014년도에 해서 B등급으로 받았고 5년마다, 이번에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보면 진단 대가가,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에 박스, 하수도도 들어 있고,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신천시장에서 어린이회관까지가 2.29km고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두성아파트까지가 3.2km고. 그럼 3.2km하고 5km... 6km 이상 됩니다.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진단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지금 복개도, 범어천 그 다음에 시지택지복개구조물 이쪽에 복개시설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범어4동에 아파트 공사하는 데 있죠? 경신고등학교 쪽에 거기도 아래쪽에 천(천)이었죠? 천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경신고등학교 밑에 도로 가는 거요?
박정권위원    예, 이쪽 범어힐스테이트 공사차량 출입하는 쪽에.
○건설과장 김점용    옛날에 하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권위원    도랑 아마 이런 것으로...
○건설과장 김점용    좀 큰 구거가...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정밀진단을 1종, 2종 구분해서 한다 하니 공사장 인근에는 지면도로 아래 부분이 개울이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특히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5톤 덤프트럭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것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안전정밀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공사장 인근 그리고 대형트럭들이 지나다니는 쪽 복개구조물에는 굳이 이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거기 꼭 좀, 지반이 많이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참고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5만원씩 해서 55개소 정기검사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매월 하는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공원 말고 조합놀이대 같은 이런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55개소면 어린이공원 외에 또 더 있는 것에서 이렇게 매년 바뀌어서 진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에도 있고 또 큰 공원에는 2개소씩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시설물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곳은 55개소가 훨씬 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합놀이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은 그네나 시소 같은 거는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55개소를 정기점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55개, 내년에는 몇 개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안전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개소는 우리가 새로 증설하는 것 외에는 증가되면 됐지 그게 감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매년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6개월이나 분기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비 전체가 작년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 안에서 어린이공원에 모래소독 용역을 줘서 두 번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씩 두 번인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범물근린공원하고 하여튼 11개소 정도의 어린이공원에 모래사장으로 돼 있는 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 같은 데는 일반... 너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애견 좋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야생 고양이 같은 거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소독하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 저희들 봄, 가을로 한 번씩 그렇게 두 번...   
박정권위원    이 1,000만원이 전체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사장이 있는 어린이공원.   
박정권위원    모래사장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교체는 안 하나요? 모래를. 분갈이 같이 이렇게 교체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모래가 노후되거나 오래 쓴 데는 저희들이 가끔씩 교체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소독해서 쓸 만하다 싶으면 하고 오래되면 또 모래 부분도 사실은 좀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릴 정도로 풍화현상 비슷하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안에 모래사장을 소독하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길고양이나 이런 애완견들이 들어가게 되면 변들이나 분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독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제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전체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보고 그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종류의 어떤 균들을 죽이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소독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독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포장을 바꾸는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이 바닥교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부분, 부분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조성하는 공원의 경우에 바닥포장은 거의 변경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3개 공원에서 연간 재조성하는 공원이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에서 30년 한 번쯤 주기가 오기 때문에 포장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노후가 진척이 되고 틈이 갈라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물이 고이고 하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나서, 쓸 만은 한데 냄새가 많이 나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공원인데 바닥을 보면 저번에 고무 재질의 탄력 있는 인조 블록 같은 그런 걸로 지금 바닥이 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노후가 되면 교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계속 주기마다 교체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인공물이 아니고 어떤 자연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흙바닥이든지 잔디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혹시 계획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가장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로써 좋은 것은 사실 모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주는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시설물보다는 낫거든요. 포장재보다는.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함, 더럽다는 그런 선입견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먼지가 날리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유해성 이런 데서는 작년에 다 점검을 해서 이게 괜찮다는 그런 것으로 됐고요.
   그 외에 어떤 자연형으로 법규상 완충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는 완충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포장을 하면 그 밑에 5cm 정도의 완충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하는 거라서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 하면 좀 더 좋은 그런 포장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공원 음수전 설치는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될 수가 있죠.   
박정권위원    36곳이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거의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설치한다고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설치가 요즘 엄마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부에 있는 음수나 이런 게 사용이 좀 무용지물 식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설치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관리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점검, 수질검사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설치하고 다른 또 이후의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로 어린이공원 관리는 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사실 동에 위임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신규 설치되는 부분들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가 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범물어린이공원에 운동시설을 개체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혹시나 교체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그냥 바꿔달라 해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종으로 바꿀까 이런 의견들도 차후에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개체하는 것은 무슨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노후되거나 주민들이 새로운 운동기구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바꾸면 다시 이것을 설치할까요? 아니면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꼭 물어보고 개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보수하고 개체하고 수리하는 이런 과정이 주로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하고 개선하다 보면 또 그 지역의 다른 것들을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게 집행된다는 우려가 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조사를 좀 실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도 재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한 다섯 가지 있으면 다섯 가지 싹 다 빼고 싹 넣고 싶은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있는 재정으로 최대한 아껴쓰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하게 되고 그래도 쓸 만한 것은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쓸 만한 것을 왜 또 바꾸냐 그런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최대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을 떠나서 교체가 아니고 아예 사고의 전환을 해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라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바닥재질이 모래가 제일 좋듯이 아이들도 흙과 모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끄럼틀 교체는 있는 그 자리에 미끄럼틀을 그냥 새것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0년 전에 교체했다면 10년 전에 1,000만원짜리가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아니면 조금 더 안전이 보강되었으니 2,000만원, 3,000만원 할 거고 그런 것보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식목일 나무심기행사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나무심기 예산이 1, 500만원이죠? 식목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나무심기에 나무 종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선정은 저희들이 봐서 지역 땅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우리가 원하는 방향, 주민들도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식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사견일 수도 있는데 요즘 ‘나라 꽃’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혹시나 묘종을 무궁화나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산서 550쪽 유원지 관리 보면 올해 예산이 3,878만7,000원 줄었거든요. 아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설명할 때는 늘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제가... 이게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원지 관리인부 여기 있는 예산은 관리인부 중에서 전부 기간제 인부입니다.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빠지신 분은 뒤에 인력운영비 그쪽으로 빠졌고.   
김두현위원    아, 빠졌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여기 예산은 그 인원 빠진 만큼 빠지게 돼서 3명이 여기서... 작년에 저희들 22명인가 21명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19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22명이던데 19명, 그러면 3명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3명이 저쪽으로 빠진...   
김두현위원    빠졌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투입되는 전체 인력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김두현위원    유원지 관리는 어디, 어디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로 수성유원지고요. 그리고 동촌유원지 중에서 영남제일관 있는 주변 그쪽은 수성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원지 그렇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내 유원지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유원지 일부하고.   
김두현위원    그렇게 두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563쪽 보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단 인건비 1억 20만원, 다른 인건비 설명은 다 기본급, 유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563쪽하고 566쪽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내역이 없어요. 인건비. 예산서상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인지 이런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거는 다른 거, 앞에 유원지 그거는 우리 구비로 하다 보니 그렇게 상세한 내역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뒤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위주로 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562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 산불방지활동 지원 국비·시비·구비 여기도 국비·시비·구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밑에 내역은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라서 빠진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자세한 내역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서 작성이 저는 조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역이 빠진 것 맞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역을 풀어서 작성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마지막 정리할 때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는 제대로 심의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571쪽 보겠습니다.   
   571쪽에 올해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아숲 체험원은 올해 무학산공원 조성하면서 무학숲도서관 근처에 저희들이 조성해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해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운영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에 국·시·구, 국·시·구 이렇게 해서 예산 내역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산출내역이 제대로 안 잡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운영이라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예산서에. 어디에 이게...   
   그럼 7,480만원이 전부 민간위탁금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인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7,480만원을 어디에 쓰는 건지 내역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아숲 체험원 면적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산림청에서 거기에 맞춰서 보통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산림복지업 또는 숲해설업 이런 것을 가진 사업자가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고요. 그 부분들이 대구에는 영남숲아카데미라든지 숲체험문화연구소라든지 대구숲협동조합 그 다음에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인 수성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김두현위원    숲해설사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아숲지도사라고 숲해설가하고 조금 다른 교육...
김두현위원    유아숲지도사하고 따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분들은, 대구시에서는 수성대에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숲해설가 양성하는 데서 같이 교육하는데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아숲지도사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을 세 분 이상 보유한 업체가 산림복지국 업체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그 팀들 중에서 한 단체가 유아숲 체험 구상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용역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진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위탁금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운영에 관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인데 표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러면 민간위탁 진행절차를 밟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산불방지 자재, 개인진화장비 같은 것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60만원 곱하기 6대 이렇게 해서 360만원 개인진화장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개인진화장비라는 게 어떤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인진화장비는 갈퀴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랜턴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인휴대용소화기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방한장갑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563쪽에도 6대 60만원 해서, 그러니까 이게 6대라는 게 개당 60만원이라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을 포함해서 60만원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진화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화장비세트가 사실은 있는데 세트로 된 걸 하면 그게 보통 60만원 정도 치입니다. 무연 납부터 시작해서 수통, 단화 이런 거까지 다 해서요. 작업화까지 다 포함해서 일체일식으로 딱 하는데 보통 60만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6대 해서 6대를 구입하는데, 564쪽에 보면 또 개인진화장비 구입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씩 해서 20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20대입니까? 60만원씩 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 산불감시원이 20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에 30명씩, 보통 50명까지는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매년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 당장 산불 나면 가장 필요한 갈퀴하고 삽 같은 게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게 큰 덩어리의 돈이고요.   
김두현위원    여기도 보면 앞에는 내역이 그래도 60만원 곱하기 6대라고 나와 있는데 564페이지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화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만큼 구입하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대장하고 이런 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개인진화장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이 들어오니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개인진화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매 과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에도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안 맞는 마땅히 해야 되는 행정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녹지공간관리, 공원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공원녹지과의 기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562쪽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예산편성 방침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공원의 LED 램프를 다 바꾸기 위해서 일괄 예산을 올렸다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공원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거는 먼저 해서 들어가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사실 저희들 예산이 조금 밀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나가고 싶었지만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넣게 됐고 그런 형편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실적인 예산배정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도, 이런 것들 다 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 방향과 방침을 좀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내년 한 10억 4,000만원 공원녹지가 증액이 됐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적절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느냐는 게, 예산안 심사를 하는 그게 오늘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번 10월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음수전 관계,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수성구 어린이놀이터가 63개소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36개소가 지금 시설이 좀 노후가 되고 오래돼서 음수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1억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저는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자유발언이 자유발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되길 원한다, 그때 구청장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은 현실 가능하고 집행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짚어서 그때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당시 본 위원은 한 250 정도 300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예산은 못 잡았는데 300 정도가 이렇게, 36개소 1억 800만원 들어왔는데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일반적인 어린이공원관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발언할 때 관리가 동으로 넘어가면 동에서 폭염 때 어린이들이 손을 씻거나 음수전 필요하기 때문에 씻고 나면 어린이공원에 수목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충분하게 잘 고려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면 좋겠다, 공원녹지가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론 잘 쓰시겠죠. 그 부분을 충분히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을 잘 해 줘서 감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567쪽 보면 하단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한번 용지봉부터 해서 형제봉, 무학산, 천을산, 대덕산 등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셨죠? 하셔서 국비를 탄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것은.   
조규화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81%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 전년도에 비해서 7,400여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217.5%입니다.   
   편성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는 물론 많습니다만, 매칭은 했습니다. 217%.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느 금액에서 어느 금액으로 해서 217%가 나왔는지를 제가...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3,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7,415만1,000원이거든요, 증액한 부분이. 그러면 이것 계산이 잘못된 건가...
   맞죠? 217%. 갑자기 이렇게 한 해 동안 증액편성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에는 이것 처음에 발생했을 때 2017년도 발생분으로 잡혀서 2017년도 연말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은 것은 3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3억 4,000만원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거기서 올해는 조금 줄어든...   
조규화위원    줄었다고요? 증감이 지금 7,415만1,000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돈은...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돈은 처음 돈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긴급한 자금으로 받고 한 그런 예산들도 안 포함된 당초의 예산서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조규화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선충이 당초에 예정돼서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발생하면서 작년 연말에 발생했거든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만들면서 산림청에서도 못 했고 저희도 미리 준비를 못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성격의 돈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잡힌 것은 있는 예산에서 나온 거고 그 후에 저희들이 예비비 포함해서 받은 것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올해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편성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그게 어디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부기 자체는, 전년도 예산은 당초 최초 예산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저희들 예산도 내년도 쓸 당초 예산이 되는 거고요. 중간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긴급하게 자금 배정받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죠. 3,600만원에. 그래서 그 차액이 그만큼 덜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재선충병으로 방제작업을 해야 될 예산을,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1년 쓸 것을 다 잡아놓고...   
조규화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은데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지금 3,400만원이 표기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기가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상황하고는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몸조리하셔야 되는데 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때문에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정권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참조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세출예산 항목이고요.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세입예산 166페이지 공유재산매각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200억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공유재산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박정권위원    수입금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0억 잡아놨...   
박정권위원    이게 도로인지 땅인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도로요.   
박정권위원    도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갈...   
박정권위원    예.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앞으로.   
박정권위원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공유지의 도로 부분 이거를 굳이 매각해야 하는 그런 법규상에 그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는 자체적으로 매각하게끔 지금 내부적으로 구두적인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이게 공유재산, 물론 세입예산에서 20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고 우리 재산을 어쨌든 업체에 매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이제 25% 조금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 보면 부지 내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들 아파트를 포함해서 짓겠다 하면 첫째 건축허가 낼 적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할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용도폐지 신청해야 될 것이고 용도폐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법규에도 기능을 상실했든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각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매각하게끔 되어 있고, 굳이 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는 부분이고.
   신규 아파트 재개발, 그러니까 주택지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과정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구청의 소유물 이렇게 저는 판단을 안 하거든요. 유권해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모든 구민들 아니면 그 지역 구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이 공유재산 맞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니죠.   
박정권위원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소유권이...   
박정권위원    소유권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소유권은 수성구청장으로 돼 있잖습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구청장이라도 기존의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박정권위원    아무리 소유권이 구청 소유라 하더라도 그냥 구청 마음대로 팔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박정권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끼어있는 도로들을 앞으로 매각할 때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열람공고 정도의 그런 간단한 절차, 행정상의 법상의 절차만 거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재개발하겠다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 더하기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지금 라온제나 호텔 뒤쪽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난 도로를 매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앞으로 행정 그리고 매각공유재산을 매각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초적으로 따지면 그런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겠다 하는 자체 허가를 안 해 줘야죠, 그러면.   
박정권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허가를 안 해 주면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니, 파느냐, 팔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없어지죠.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허가 자체가 중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말씀하시니까 구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인·허가에 대한 것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를 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냥 무조건 인·허가만 주고 건물을 지어라,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과 함께 논의의 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임대하든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좋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행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무조건 인·허가를 줘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저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래서 저번에도 청장님께서도 라온제나 호텔 뒤에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서는 건축, 건설, 저희 과가 심도 있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고 저는 한 번 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소유는 구청이지만 이용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거기에 근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포커스를 거기 좀 맞추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잠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권위원이 하신 말씀이 공공의 땅이니까 전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편의상, 행정의 법상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데, 지난번 우리 회기 때 김성년의원이 구정질의를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골목길을 안 팔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 못 해 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상임대 할 수도 있죠? 그거를.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전영태위원    그 방법 중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전영태위원    아파트를 짓는데 무상임대를 줘버리면 언제 돌려받나? 못 돌려받습니다. 평생 무상임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골목길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라서, 방금 구청장님 하신 말씀도 저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청취해서 하자 그렇게 하는 데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골목길을, 우리 예를 들어서 꼭 옆 동네 사람만 씁니까? 범어동, 시지 사람도 쓸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다 있는데, 저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땅을 매각한다” 우리 행정상으로만 하지 말고 주위에 벽보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건축, 건설에서 결정하고 나서 “다 됐다” 하면 매매만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전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얘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쾌유되셔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57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1,35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거래질서가 완전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적어도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작년보다 수용비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나머지는...   
   부동산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그게 없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모든 질서가 잡힐 정도로 많이 자리가 잡혔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부동산대책과 오는 12월 10일부터 3억원 이상 실거래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할 적에 자금추적이 더 강화되게끔 돼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는 잡혀 가니까 그렇게 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2017년도 6월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신고제, 포상제를 지금 실시하면서 여기 아래에 보면 실거래허위신고포상금을 갖다가, 이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   
조규화위원    포상금을 2회로 하는데 그럼...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두 번 정도 들어오면 주겠다.   
조규화위원    그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포상금. 예, 신고 포상금요.   
조규화위원    1년에 두 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신고 포상금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그 만큼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게 보시면 낫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7년도 개정돼서 했으면, 신고한다면 거기에 증거자료들로 이렇게 해서 신고하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 2017년 2년을 친다면 신고 들어온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실거래신고 들어온 것은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뽑아서...   
조규화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아직 포상금도 지금... 지난해에도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재작년에도 포상금이 있었는데 그게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포상금 나가는 게.   
조규화위원    신고하려면 갖춰서 신고를 안 하겠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 그거 누가 신고를 합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하겠습니까, 매수·매도인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가격을 했다고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혹시나 또 압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마음이 틀어져서 다운계약 했다...   
조규화위원    감정에서 신고하지 서로 합의되면 신고 안 하겠죠. 그거는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그런 게 있어서 신고하면 또 포상금 나가야 되니까.   
조규화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2년 동안 혹시나 거기에 신고한 유형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허위신고한 거 우리 자체 내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년 동안에는...   
조규화위원    없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니,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과태료를 83억원 부과했습니다. 전국에서...   
조규화위원    자체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조사해서.   
조규화위원    점검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실거래신고 허위로 잡은 게 건수로는 모르겠고 금액으로는 한 83억원 부과해서 지금 돈은 60억원 정도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저도 처음에 부동산 질서가 잡혀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근로자 금액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두현위원    인건비가 빠진 부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다가 다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가 변경이,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김두현위원    금액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감액 사유가 좀 다른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아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유재산관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김두현위원    여러 가지 매각도 있고 또 이후에 새로 매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혹시 아시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희 과에서는 용역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설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공유가 혹시 안 됐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 관리해 주는...   
김두현위원    건설과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두현위원    전체 하지는 않았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건설과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한 거지 저희 일반재산은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전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는 해마다 저희 일반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전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데이터베이스 해서 우리가 입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내역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각 과별로 분류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각 과별로 돼 있죠. 저희는 일반재산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 파트에 과별로 다 관리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구청 전체에 공유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40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는데,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과별 재산 이렇게 산재해 놓지 말고 토지정보과가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2020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과 조례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일단 시도는 한번 해 보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김두현위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배정해야 되고 인력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