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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두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김두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인 건축물, 도로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등을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홍경임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기준과 심의 제외사유 등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 달서구 등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경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조례안 제22조에 보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직급은 어떻게 되며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는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정책팀 그리고 도시환경개선팀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에 총 4명이 배치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고 6급 1명 그리고 7급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도시디자인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기획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협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 등 이런 주요내용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30여 군데가 시행되고 있다니 우리 수성구도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서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네요.
홍경임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6급 1명, 7급 3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경임의원    지금?
조규화위원    예산, 예.   
홍경임의원    지금 여기... 지금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2조에 해당되는, 여기 현재는 전문인력이...   
조규화위원    필요하다?   
홍경임의원    예, 필요하다 그 얘기고.   
조규화위원    추정 예산?
홍경임의원    예산은 아직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수성구에서는 6급 일반임기제 1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 관계는 아직?
홍경임의원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구정 및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제시 등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등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입니다.
   보고 및 처리절차로 보고내용은 전체 현황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며 보고 주기는 2년입니다.
   처리절차는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해제 결정하거나 6개월 이내 분리 해제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현황은 전체 269개소에 31만5,811㎡이고 이 중 70% 정도 수189개소가 도로이며 주차장이 29개소, 공원이 25개소로 각각 10% 수준, 녹지 14개소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미만이 4개소, 10년 이상이 265개소를 차지합니다.
   보고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5건에 대한 존치의견이며, 2016년 12월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69건은 1단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1개소, 2-1단계인 2022년에서 2023년까지 64개소, 2-2단계인 2024년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 시설별 실효시기 현황입니다.
   2020년 76개소, 2021년 15개소, 2026년 174개소, 2026년 이후에는 4개소가 실효대상입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69개소로 사업비는 3,376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189개소(23만7,397㎡), 주차장 29개소(1만8,390㎡), 광장 1개소(1,380㎡), 공원 25개소(22,180㎡), 녹지 14개소(1만7,751㎡), 공공공지 11개소(1만8,713㎡)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6개소이며 금년도 269개소보다 7개소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원 3개소, 녹지1개소, 공공공지 5개소 등 총 9개소이며 반면 도로 2개소는 증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녹지, 공공녹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보면 미집행 사유 전체가 재원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유는 없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재원 부족이면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각 파트별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다음 주차장은 주차장,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이 실효되기 전에 그렇게 추진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에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져 있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각 부서별로 계획은 다 예산범위 내에서 실효되기 전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선순위도 남아 있는 미집행 계획시설 전체가 다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로 나중에 자료나 이런 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아니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해당 부서장이 다 와계시거든요.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자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오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더 드리면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면 실효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못 해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문제로 인해 실효가 되는데 실제 필요한 도로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못 했다 하면 20년 뒤에 재연장이나 추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연장은 추후 2020년 되면 실효되는 것 다 실효되고 추가 연장이나 그런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20년 딱 만기가 됐을 때 일몰제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일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그것 되는 해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한다 하면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실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연장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연장은 현재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완전히 일몰제가 걸리면 그 지역의 그 부분을 자기 사유... 행사를 해 버리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더 이상 우리가 집행을 못 하게 되면 해제해야 되는 걸로.   
이성오위원    연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설해대책훈련에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용어상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응급의료 활동 지원 대상자를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로 변경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용어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의료기관 등” 용어를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로 각각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재난 관련 용어 상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처를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대비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상위법령에 정해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 내에서 최근 마련된 행정안전부 사용 용도 지침을 토대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용도를 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상 일치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제6조 기금의 용도, 조문에 법으로 규정된 용도를 포함하여 별표를 추가로 신설해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조문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제2항제4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 기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비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을 반영한 용어 통일 및 조례 미비점 보완·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정비 및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에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는 혈액관리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한 용어 통일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발굴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일치시켜 재난 관련 용어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발생시키지 않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재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응급의료 활동 지원 대상자를 의료법에 관한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사전예방 대비 및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용도를 명시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운영과 수성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한 모호한 용어인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임기 연임 규정에 횟수 제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정비과제로 발굴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단순 재기재에 불필요한 조문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에 횟수 제한을 추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중 공무원은 제외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을 반영하여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통일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헌혈장려” 용어를 “헌혈권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겠습니다.
   “장기기증”을 “장기 등 기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범위가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장기”로 했을 때와 “장기 등”으로 했을 때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이게 장기고요.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안구하고 골수 그게 추가로.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 같으면 안구나 골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었네요, 기증하는 데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 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데 저희들이 조례가 “장기 등 등록”에 “장기 등 기증등록에 관한 조례”로 바뤄 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로 “등”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규화위원    이제 법률적으로 “장기”라는 용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평상생활에서는 그걸 세밀하게 안 하고 다 “장기”로 생각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걸 명백하게 규정하는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   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