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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4.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광고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가로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만료일이 연말에 도래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안 조례 등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35개소를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현수막의 게시 신고 및 처리, 수수료 납부, 게시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사유로는 전문 업체 관리의 효율성과 재해 발생 시 보유 장비로 신속한 대처 및 구 재정 부담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과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등이며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고 후 모집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 수탁업체 선정 등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수년 동안 재위탁 공고를 내면서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만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공모를 하게 되면 대구에도 다른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쭈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전에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부터 8개 구·군 거의 동일하게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다른 업체가 관리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가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고 내라든지 기준조건에 타 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력과 장비라든지 사무실 규모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공고를 하고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고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차후에 공모자격 관련해서 기준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시재생 기본 조례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생김에 따라 기존의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과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업무추진 법적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타 구·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성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조례 발의한 전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셈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앞뒤가 좀 바뀌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2013년 12월 제정하였으나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조례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생김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평소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관리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현재 시급한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성오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범위 증가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원사업 확대인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아파트 단지 내 CCTV설치로 공동생활에 취약한 방범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지원사업 대상 신설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아파트 내 주민들의 상호 유대 강화를 통해 함께 행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중인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행복수성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지원하는 내용 중에 전지작업 외에 폐가지목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2년마다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하고 2년마다 지원할 시에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이성오의원    예상 비용은 연간 1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지원하면 좋은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성구는 아파트가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아파트가 2년에 한 번씩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조례에는 4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하고 2년마다 할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되는 항목이 있고 폐가지목 처리는 2년에 한 번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가지목 처리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보일러실 철거 이런 게 있는데 공동시설에 보일러실만 철거하는 것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간이나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오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집중식 아파트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중앙집중식 아파트를 보면 개별난방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바꾸게 되면 지하에 보통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을 철거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의 어떤 여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집중에서 개별로 바꿀 때 여유공간 이런 부분을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하자는 게 최대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왕왕 아파트에서 폐가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개정하셔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폐가지목 처리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2년으로 치게 됩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매년 지원이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A, B가 있으면 A는 이번에 받고 B는 내년에 받고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4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로 봐서는 2년에 한 번씩 되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3년째가 4년 되는 경우도 있고 2년째가 4년 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오의원    전체 항목으로 보면 구비 4억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 2억원은 뭐냐 하면 폐가지목 처리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로 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 그런 부분이 지원되어 왔었고요.
   이번에 2억원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폐가지목 이 부분이 주된 이유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성오의원    지원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순위를 정해서 따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지원대상은 폐가지목   같으면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이 바로?
이성오의원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신규아파트는 안 되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파트 10년 같으면 상당히...
이성오의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하자보증기간 10년을 보기 때문에 그 10년 이후에 지원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상 단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됩니까?
이성오의원    단지는 수성구 전체에 180단지 정도 되는데 나눈다고 하면 95개 단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에 한 번씩 나눈다면?
이성오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온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위기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역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지원조정 등 정신관리 분야 전반의 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 정신 전문기관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 도모 등이며, 수탁기관에는 연간 3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보고 후 공모를 통해 대상기관을 모집하고 제안심사 평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한 일반직 단속 전담 공무원 인건비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중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포함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근거와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시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는 그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와 관련해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에 안전도 인증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인건비의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제5호 세출규정 중 일반직 공무원 제외 문구 삭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1997년 6월 30일 자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토록 조례를 개정한 배경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토록 한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업무는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소관이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0명 인건비 4억 245만7,000원은 세출 규정 위반으로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인력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적용은 애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대구 수성구와 북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항목은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고 대구 달서구는 인건비 항목 자체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모든 16개 구청과 인천광역시 중구 등 모든 9개 구청에서는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세출 규정에는 인건비 조항 자체가 없으며 오로지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 101억 3,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35억 6,600만원으로 지출률은 35%이며 2016년도는 지출률이 41%이고 특히 2017년도는 예산현액 109억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33억 2,100만원으로 지출률은 30%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렇게 매년 지출액은 감소하고 집행잔액은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입니다.
   1993년 11월에 최초 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존속되고는 있지만 매년 우리 구 토지비용 증가로 주차장 조성비용이 1면당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전액 구비로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사업추진 점검을 위해 매년 구의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 중구, 서구, 달성군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9쪽 중간 부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근거 마련과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촉진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설 안 제19조의2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변경 전 주차대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하더라도 철거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주민 안전보호와 합리적 주차장 확보를 도모할 것이며 단서 신설 안 별표1 전기자동차 충전 시 공영주차장 요금 1시간 면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안 별표2 과태료 부과 일부 규정 삭제는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차장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이 세외 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운전직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속요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운전직이 없어지면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문구를 사실 그 당시에 개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못 한 상황이고 지금 단속요원은 일반직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유 업무가 불법주차단속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인건비 지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인력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매년 5억원이 넘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5억원에서 6억원 사이 정도.
박정권위원    방금 세입세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세입이 100억원 남짓하고 세출은 30% 조금... 작년에는 33% 정도 됐는데 33억원 중에 인건비 부분이 10억원을 차지합니다. 지도·단속 포함해서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30억원 세출 중에 10억원이면 35%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거든요. 그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주차시설 확충 뭐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세출, 일을 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근거 자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또 여기서 지급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전에 기능직하고 운전원들이 하는 업무를 할 때는 인건비가 지출됐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업무는 고유 업무 그대로 주정차단속 업무를 보는데 거의 다른 업무나 뭐 이쪽에... 다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 물론 저희들이 관련 규정 미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유 목적하고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인건비도 단속 공무원들한테 특별회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규정에도 없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위법인 게 맞죠? 조례를 어기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지난해에 안 그래도 그게 의회에서 예산 심사 때 서상국의원님, 이영선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제가 되었으니, 위법사항이 발생했으니 2018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금년도에는 그런데 정상적으로 조례에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 지출 근거를 마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정권위원    우리 구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에 30억원 남짓 지출되는 금액 중에 그 금액도 부족하다고 적다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고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억원 중에 10억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나머지 20억원을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 특별회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적립금을 저희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공영주차장 건립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 건립 설치 문제는 특별회계 재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반회계 재원이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기금이 주차장 설치 항목으로 지출되더라도 인건비하고 세출 부분, 세입 부분이 주차장 건설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관리·운영도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권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로만 운영이 힘드니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대형 주차장 공영 건립에는 예치금 적립금이 87억원이 있는데 87억원으로도 60∼70면 정도밖에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안 중에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안도 있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의 취지라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굳이 특별회계로 남아 있을 필요도 없지 않나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같이 주차장 조성이나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 같은데 맞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최초 설치 연도는 1994년도입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주차장 말 그대로 조례의 뜻이 주차장 설치·운영·관리를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존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잉여금이 60∼50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8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할 게 없다 말하실 게 아니고 1억원 이든 1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매년 적정 금액을 주차장관리, 설치에 투입을 더 한다면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현장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세출 중에 10%가 계상되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굳이 법을 바꾸면서까지 인건비 항목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법에 따르면...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에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세입의 대부분인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도 사실 법상에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설치목적과는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업무는 도로교통법 소관이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례를,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과태료가 책정되는 게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 부과되는 것에 실제 징수되는 것은 50% 내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5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00억원 정도가 세입 예산으로 잡히는데 인건비 얘기가 쭉 나오면 결론을 내리겠지만 인력들의 운영방식,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100억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50%라는 것은 소극적인 세입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단속실적은 10만 건에 40억 6,500만원 정도이고요, 과태료 부과 실적은 9만5,476건에 33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단은 세입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에서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채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것 말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교통과장 윤희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디 어디인지?
○교통과장 윤희훈    파동 고가차도 밑에 무료공영주차장하고 신매동 유료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전기차자 많이 보급되는 추세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형주차장에는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차세대 친환경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성구도 쾌적한 주거공간, 교통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지는 마시고 충분한 평가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5호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일반직 공무원 제외”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현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전영태   이성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2건 10. 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