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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3.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 광고물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전문적인 교육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옥외광고 사업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재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1년 9월 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수성구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유로는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수탁기관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간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를 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광고 신청을 하신 분이 광고협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또 재공모를 해도 광고협회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광고협회만 공모에 신청을 하는지,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광고협회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끔 공고 내용이 까다롭지 않았나 아니면 공고 내용 자체에 제한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공고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현재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시설과 장비 또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이 과도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시설 이런 기능들을 다 확보한 업체에서 신청하는데 아마 8개 구·군 동일... 전부 옥외광고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공고를 하니까 이 업체가 단독으로 전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제한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고 내용 문안은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3개의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어2동 뜨락 주민 커뮤니티센터 외 6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커뮤니티센터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및 소재지, 기능 그리고 관리·운영 및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의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의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범어2동 뜨락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관리와 목적에 맞는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공유공간인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진화    대구 중구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12조 사용허가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곳에서 나오는 수익이고 수익 범위의 규정이라든지 수익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2항에 “수탁자는 수탁기관 내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자의 규정이 조금 모호한 것 같거든요. 제3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느낌이 들어서.
황기호의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는 범어2동의 예를 들어보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거기 자체의 수익도 생기고 그걸 주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이익을 순환하는 제도를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3자라는 부분은, 저 역시 생각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주민들이 자진해서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관변단체들도 같이 합류도 하고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범위를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내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순환해서 돌려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자를 예를 들어서 마을조합이라든지 주민모임 이렇게, 제3자라고 규정할 경우에 범위가 모호하면 혹시나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수정...
황기호의원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수정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우선 황기호의원님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황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제6조2항에 관리·운영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에 몇 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제2항에 보면 기간은 3년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사업을 너무 짧게 해버리니까 사업 연속성도 부족하고 해서 일반 민간위탁하는 기준을 봐서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3년으로 두었습니다.   
   연장은 보통 민간위탁을 보면 재임하는 것으로 하던데, 특히 여기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민 스스로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 협동조합 이사장이 있고 그 조직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정했습니까?
황기호의원    일단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는 5년이 좀 길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했습니다마는 3년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황기호의원    본 의원이 한 기준은 3년으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홍경임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회 시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3년 같으면 저도 참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현시대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제11조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위탁을 했으면 알아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호의원    보통 공익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아마 보조사업으로 연계해서 이어지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본 의원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명백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탁기관에서 보면 보통 관리하는 도중에 센터장이라든지 장이 바뀌어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 없이 너무 자유자재로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규제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황기호의원    우리 위원님이 좋은 안을 넣어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3.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산동 지역에 임차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물건 제일 먼저 확보한 상동에 이어 금년 5월 10일 들안로 8길 57 소재 건물 2층 일부를 무상 사용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문화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의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관 주도의 관리보다는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자체적 운영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들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우리 구 건축주택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동 314-2번지 일원 을지맨션 아파트는 1987년도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주민공람과 4월 13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을지맨션의 경우 총 211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 168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79.61%로 법적 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1만4,816㎡로써 주택용지는 1만4,284㎡, 도로용지는 532㎡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 완료 후에 저희 구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지맨션은 지상12층에 아파트 3개동 213세대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31층 아파트 3개동 33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19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동 341번지 일원 범어목련아파트는 1987년도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 5월 30일 주민공람과 6월 21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범어목련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260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 215명이 지정에 동의를 해서 동의율은 82.69%로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대지면적 1만3,971㎡로써 주택용지는 1만3,288㎡, 도로용지는 683㎡로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완료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련아파트는 지상5층에 아파트 5개동 250세대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29층 아파트 3개동 325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75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 위치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 요청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은 검토결과 법적 적용 의무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 공람심사위원회 의결 시 제출의견은 미반영되었으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인 (가칭)범어목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수성구6구역은 수성동3가 2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2020 대구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에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성구6구역의 경우에는 총 193명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119명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를 하여 동의율 61.66%로써 법적 동의율 과반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시 별도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산동 지역에 무상임차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커뮤니티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 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역 내의 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불규칙한 이용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두산동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역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써 2017년 1월 25일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만4,816㎡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2018년 4월 13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8년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1987년도 준공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1일 대구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7년 1월 25일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만3,971㎡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2018년 6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8년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건축계획 변경 의견 1건이 접수됨에 따라 2018년 7월 30일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우선 미반영하되 향후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면적 1만3,971㎡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지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수성구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정비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받은 광역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2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청솔로 131 일원 면적 2만1,980㎡는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특별한 민원 동향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해제요건을 갖추었고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을 대구광역시에 해제 요청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두산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민간위탁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두 번째 필요성으로 행정 주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그럼 타 시·도에 위탁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뿐 아니고 요즘은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타 구, 시·도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가 보통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운영위원회는 파동 주민들 중에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지역구의원님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이분들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다녀온 분들이 구성됩니까? 아니면 단순 관심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서울도 가시고 도시재생 포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으시고요.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시작되면서 수성구 전체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시작이 잘못돼버리면 다른 데도 힘들 것 같아서 초창기에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앞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5월에 보면 무상 사용협약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년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동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세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교회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무상...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무상.   
김두현위원    이게 2년 이후에도, 교회 공간은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계약기간 내에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 들안길 프롬나드 예산 사업 중에 만촌2동에 금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새로 커뮤니티센터를, 아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로 무상으로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체 건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에 따르면 8쪽에 주민공동시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용도나 이런 게 어떤 것인지...
○건축과장 김병환    공동시설은 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피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지금은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경로당, 놀이터, 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이라고 1개소가 따로 있길래 구체적인 용도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어떤 용도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축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아파트 생활의 일정 부분 개인주의와 고립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공동체 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공동시설이 그렇게 사용되는지, 앞으로 구청에서 일정 부분 권유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여기도 정비계획 입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현재 사업 주체들한테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저희 명품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하고 있고 정비조합을 포함해서 사업 주체 측에서 다들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이나 문화시설,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표명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공동시설의 위치가 가능하면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1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앞에 보면 1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병환    그것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김두현위원    그럼 이 기준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빗물 같은 경우에 옥상 면적, 비를 받을 수 있고 비가 모이는 면적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미달되면 대상건축물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협의를 한 결과 학생들이 배치될 경우 주변 경동초로 일정 부분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학급과밀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대안을, 을지맨션에 들어올 학생들의 초등학교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사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안하고 나서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두 번 정도 교육청에서 곤란한 뜻을 비쳤지만 저희들이 2018년 5월 17일에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에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밟을 수 있도록 자기들은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이 되고 소위 말해서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단계에 가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단계에 자기들이 이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어목련아파트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을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학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은 지정을 해 주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음에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때 이야기고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김병환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명칭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뜻은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학교 용지 부담금이나 나중에 학교 증축 부분도 자기들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 허용 한도 내에서 범어목련이나 을지에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지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목련이나 을지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학교 같은 경우에 증축이라든지 협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권, 초등학교 과밀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재건축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있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8페이지 보면 여기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상가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김두현위원    도면에 보면 상가 지적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서...   
○건축과장 김병환    위원님, 사실 정비계획안은 가안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에 설치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현재 그냥 정비계획 업체 안만 받은 상태고 세대수나 층수도 사실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주민공람 할 때 한 분의 의견이 들어왔었잖아요?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미반영이 되었는데, 물론 법적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었겠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것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를 옮겨달라, 층수를 조정해 달라, 출입구를 바꿔 달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지금 이게 가안이고 전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인데, 사실 사업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부터 제대로 된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배치를 바꾸기보다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서 공신력이 있고 대표성을 가지는 데서 그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람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미반영이라기보다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과의 의견청취라든지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아까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구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미반영되고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 한 분은 반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제시된 것은 없고 그리고 이분이 건축을 좀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히 오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수성2·3가동 주민센터,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으로 하고, 제1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제2일차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제3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4일차 수성2·3가동, 고산1동 제5일차 황금2동, 중동, 제6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김병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8.   의장제의 )
         9.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8.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8. 2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