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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안준보    의회사무국 안준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업 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경영지원과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협동조합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는 구청장의 판로촉진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소기업 육성과 협동조합의 협력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경영지원, 판로 및 홍보 지원,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정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화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두현    예... 아! 김종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의원님, 마지막까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구역은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조규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하는데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관할 시·도하고 따로 관할하는데, 전국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하고요. 지역의 관할 시·도에서는 주 관청에서 지금... 시·도가 인가는 하고 주 관청은 대구시가 되겠죠. 주 관청에서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한번 볼까요.
조규화의원    잠시만요.
김희섭위원    제7조에 보면 판로촉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조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보니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 같은데요. 그 말이죠?
조규화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말을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많이 이상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제품을 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보시고. 한 김에 3조2항 보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보다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 같은데요.   
조규화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3조2항 두 번째 줄 보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인 것 같거든요.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말씀... 질의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역 관련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일자리나 기업 관련, 산학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던데. 우리 같으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을 것 같은데. 복지국 어느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죠?
○복지국장 김태동    녹색환경과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왜 이게 녹색환경과로 오게 됐나요?
조규화의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서가 애매한데, 지금은 녹색환경과이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긴 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지금 우리 협동조합 관련해서 수성구청은 대체로 녹색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맞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김두현    그렇죠?
조규화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니까 애매하게...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움 좀 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 처음에 기업 업무 관련은... 저희 녹색환경과에 지역경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계 안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에너지관리팀에서 중소기업을 맡게 됐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지역경제팀에 현재 업무만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중소기업 업무는 저희들이 맡고 있고. 올해 저희들 조직진단 할 때 관리 부서에 맞게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아직까지 구청에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3조제2항 ‘협동조합 이해 교육’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으로,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03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재단의 설립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장학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입니다.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기존 장학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재단의 설립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단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수행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기존 장학사업 외 미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진로진학,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평생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한정됐던 재단의 사업이 진로진학,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정책 유치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3조 정관, 제8조 임원, 제15조 지도·감독 조항은 지방지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재단출연금 예산편성은 정관변경 승인, 당연직 이사 선임 및 이사장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도록 함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IB교육,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기존 장학사업 이외에도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을 수성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구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에서 6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정관, 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단의 재산, 재원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설치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운영경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는 공무원 파견과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5조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성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재단의 목적이 기존 장학사업에서 진로진학, 미래교육지구, 교육정책 유지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1항에서 ‘장학생을 인재육성 장학사업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를 재단 명칭이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 임원에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15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데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또 구청장이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견제 역할이나 이런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법에 보면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분은 구청장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8조에 당연직 이사에 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법 제5조 임원 관련해서 보면 당연직 이사를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명시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이 굳이 당연직 이사로 돼야 한다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진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진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직 이사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그 문구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는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당연직 이사 부분은 구청장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지난번 정관에 그렇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박정권위원    혹시 타 지역 다른 재단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비슷한 교육재단이 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타 지역 당연직 이사에 보면 대부분 기관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시장이면 시장, 구청이면 구청장, 당연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할 거잖아요. 설립은 언제쯤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금년도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되네요. 조직개편이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외부인사 직원을, 저희가 장학재단에 직원 4명을 공고해서 뽑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편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재단 업무를 볼 직원 파견 요청한 부분을 조직개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파견은 몇 명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3명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4명, 파견직원 3명, 총 7명이 재단에 증가된다. 그렇죠? 늘어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4명이면, 이 재단은 지속적으로 쭉 운영할 거잖아요. 4명의 인건비나 여기 기존 장학재단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연으로. 자산 말고 예산.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현재 같은 경우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 임금이니까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신규로 뽑는 직원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출연금 증액 부분 1억 3,000만 원 요청해놨습니다. 그 부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진로진학 업무를 보게 되면 현재 3억 7,000만 원 진로진학센터에 위탁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로진학 업무 사업비 부분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원 증가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12조에 운영경비를 보면 ‘재단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이 연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운용 수익금은...
박정권위원    얼마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예치해 놓는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운용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모자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출연금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이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을 어쨌든 재단이기 때문에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 수익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구 예산이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재단 자체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금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지난번에 용역하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이자사업과 임대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은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55억 원이라서 부동산을 매입할 만큼 경비가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매입하려면 또 출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고민을 계속...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 없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재단이 지금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지속가능해야 되니까 재단 운영의 튼실한 플랜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재산에 대한 이자수입 정도는, 요즘 은행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재단이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런...
박정권위원    어쨌든 인력도 4명에 3명 더해서 7명이 투입되고, 운영경비도 더 증가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국제학교나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그건 다른 건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재단을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 목적에 맞게, 장학 더하기 교육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충분히,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박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재단이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희섭위원    문화재단에도 구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사장으로 표시하고요. 여기 문화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희섭위원    여기는 보면 이사장은 또 따로 뽑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이사장은 이사님들 중에서 의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표시 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굳이 여기 이사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다 할 수 있는데.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미래교육재단이 완전히 설립되면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요?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마땅히 기능을 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만 책정한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면... 진로진학 부분이 조금 약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공모사업 빼고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내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김희섭위원    그때 얼핏 보니까 10억 원 넘는 것 같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0억 원까지는...
김희섭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이미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면 그것도 인건비 이런 게 나가고 있지만 그쪽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이미 기존 직원들이 나가고 또 새로 뽑고 운영비하고 하면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10억 원 넘게 드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런데 그 예산이 추가로 든다기보다는 현재 진로진학센터에 3억 7,000만 원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벌써 2억 원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금액을 다 포함해서 10억 원이 든다고 하면 추가 늘어나는 인건비가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거의 1년에 5억 원 이상 들어간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향후에 정상화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폭넓게 나아가기도 하는 이런 건데. 이런 시점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체크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김두현    지금 구청 계획에 따르면 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야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오늘 안 되면 큰일 나죠?
   (웃음 소리)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걸 지난 1월에 올리려고 했는데 공고기간 20일이 안 맞아서 의원 발의에는 못 올렸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올린 게 지금이라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에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희도 마지막 회기에서 조례가 부결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게 아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기에 검토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조례가 조금 더 충실하게 심의되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저는 걱정이 교육 사업 목적에 보면, 이게 어쨌든 구청이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이고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그 교육 사업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목적을 살펴보면, 4조에 보면 지역교육발전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평생교육 관련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교육 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만의 교육 정책에 대한 개발이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단의 설립과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발전연구개발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차라리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학술활동 지원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 교육 사업이 조금 더 분명하게 명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 작년입니까? 존경하는 김태우 부위원장이 발의해서 전부개정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의 조례를 참조해서 재단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단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육재단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기는 힘들다 치더라도 그런 정도는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는 넣었는데 법무팀과의 협의 결과 저희 공익법하고 출자·출연기관 상위법에, 당연히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의 예산 편성 관련해서 몇 월까지 제출이라는 게 공익법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회기 종료하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익법에도 명시돼 있고 출자·출연기관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그게 공익법에는 3개월로 돼 있고, 출자·출연기관법에는 2개월로 돼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중간하게 조례에 명시했을 경우 상위법하고 또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와서 그건 당초 의견에 넣었다가 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이런 내용들은 공익법에 목적 사업 안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용해서, 원래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려 했는데 공익법에 나오는 내용을 맞춰서 하라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맞춰서 한 게 있습니다. 법무팀하고 많은 검토를 거쳤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희섭 위원님도 그렇고, 박정권 위원님도 제안한 이런 부분 잠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잠깐 조율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미애    관광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수성구 관광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204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의 작성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미애    의안번호 2205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명칭변경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10조제1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로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13조제3항은 위탁 관련 조례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위탁에 관한 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문 변경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제시하는 용어로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16조제3항은 위탁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탁에 관한 조례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문 변경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5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2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운영 기관 공모를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 8월 30일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 10월 30일 재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범물동, 파동 지역 중심으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황금동, 중동 지역 중심으로 수성구 내 지역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각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이 적합하다 사료되며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업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범물, 황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범물종합사회복지관과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이 8월과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위탁 예산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9억 5,000만 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9억 8,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안건인데.
   (웃음 소리)
조규화위원    유도하시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희훈 문화교육국장님과 김태동 복지국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께 그간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현    우선 윤희훈 국장님 소회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습니다.
   소회의 말씀에 앞서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격려드립니다.
   사실 임기가 6월이잖아요. 저도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여러 분 계십니다만 재입학 하시기를 주문드리고 또 아닌 분들은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공직생활 시작했는데요. 바쁘게 지나오다 보니까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실감이 안 납니다. 나간다는 그런 감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집에 가게 된 것은 먼저 나가신 선배 공무원님들, 또 여기 계신 동료 직원들께서 많은 염려하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따뜻한 정 잊지 않고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김태동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한테 부족했고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살뜰히 챙겨주고 아쉬운 부분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 우리 동료들한테 별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드리고 싶고요.
   수성구는 제게는 아주 높고 깊은 산이고 드넓은 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치구 중 1등 구로 우뚝 선 수성구에서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음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왔던 길이 사회복지여서 지치고 힘든 이웃들한테 늘 따뜻한 가슴이 되어 주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살뜰히 보살펴야 했는데 되돌아보니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젊은 동료들, 함께 해왔던 동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잠시 조직을 떠나는 걸 보면서 빨리 문화가 달라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배들, 동료들한테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훌륭한 능력과 인품 같이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나마 기원드리고요. 저 또한 수성구민으로 돌아가서 수성구의 큰 발전을 열심히 지켜보고 박수치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저 또한 건강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윤희훈 국장님, 김태동 국장님 두 분 말씀 들었는데 두 분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라서 과장님들도 짧게나마 위원님들 격려도 해 주시고 소회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부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님들,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잘 봐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9대에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차례로 나오시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저도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많은 조례와 예산을 하면서 실제로 8대 의원님들한테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또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또한 그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요. 4년 동안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질책해 주신 것 명심하고 앞으로 공직생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 꽃이 만발했는데요. 꽃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을 밝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햇빛 또한 그 주변을 밝게 비춰 주고요.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꽃이 되고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과장으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계시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깊이 고민해 주시고 결정할 때도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다시 꼭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관광과장 김미애    관광과장 김미애입니다. 
   저는 늘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밝게 웃어 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의회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두 국장님 인사 말씀하실 때 ‘아! 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저런 인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8대 의회에서 정말 집행부하고 업무적인 거나 주민들을 위한 거나 서로 많이 협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9대 의회 들어오셔서도 더욱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기를 기원 드리고 건강하시고 9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김인숙입니다. 
   사실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여름에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 김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저도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 이번 의회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 일하기가 무척 수월했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오고 몇십 년이 흐른 가운데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돼 있어서 요즘 들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도 많고요. 이 속에서 일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 때 일을 많이 했고, 막상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 가운데 의원님들과 여러 사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서없지만 인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소리)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8대 의회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소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직위를 떠나보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곧 자리를 정리해야겠지만,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입니다. 
   저도 오늘 두 분, 윤희훈 국장님, 김태동 국장님이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저도 두 분과 30 몇 년 동안 같이 근무도 하고 이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두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 행정에 많은 도움 주셔서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 지금 계신 모든 분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좀 만나야 하는데 만나질 못해서 한 2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7월에 들어오실 때는 저녁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7월에 다 들어오시길 건승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들도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헌신하신 위원님들 소회 한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태우위원    4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왔고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앞으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되시기 전부터 뵀는데 국장님 두 분 참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무사히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과 제가 동시대에 4년을 함께할 수 있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그래도 변화해보고 싶었고 뭔가 조금 새로운 것들로 바꾸어보고 싶은 마음에 나름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이 때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아픔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젊은 의원의 작은 노력들이 또 우리 구청에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구청과 우리 주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성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님, 정말 훌륭한 위원장님 함께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명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 정말 배울 게 많았고 존경하고, 꼭 승리해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태덕 전문위원님과 안준보 주임님, 이정현 주임님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김새롬 주임님도 계십니다.
김태우위원    아! 김새롬 주임님, 사진 잘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모두 좋은 결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들 30년, 35년이 금방 가는데 우리 4년, 8년이야 눈 깜작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7대 때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항상 말씀하신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사람의 괴로움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누구 할 것 없이 선출직 공직자들은 가마 메는 사람의 괴로움을 보살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런 분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살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들의 삶에 내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나’. 주민은 누구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주민이고, 의원들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와 존엄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과 늘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다음 박정권 위원님.
박정권위원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 수성구 의원 하는데, 처음 들어와서 4년을 지냈고요.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3개 상임위가 있지만 제 생각엔 제일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웠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일을 조금 하려니까 4년 임기가 다 돼서 너무 아쉽고, 국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두 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건데 30년 넘었는데, 의회 부활한 지가 31년째거든요. 아마 8선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무원, 집행부라는 신분이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그 마음들이 저는 솔직히 느껴졌거든요. 물론 서로 간에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다른 생각들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어쨌든 맞춰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7월 이후에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꼭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채워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헤어지는 것 같은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속 이 인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다음 백종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도 참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여러 팀장님 산하 우리 수성구청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옆에 의장직 수행하신 김희섭 전 의장님 계시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의회사무국에서 저와 많은 인연을 쌓으셨던 여러 주무관님들 계십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함 그리고 저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신 그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발언대 앞이니까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갈지 아닐지, 새로운 어떤 일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또 다른 기관, 다른 새로운 일자리, 어느 곳에 가서도 공정과 상식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생활하면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말뿐 아니라 진정으로 더 숙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고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다음 조규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눈물이 나려고 해서.
김종숙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세월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고. 저는 또 정당생활을 20년 정도 하고 여기서 4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도 해 주셨지만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려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전부 잘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우리 두 국장님, 많은 업적이 있으시고 수성구민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활동하셔서 아마 후배들이 잘 본받을 겁니다. 우리 김인숙 과장님은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아주 꽃길만 걷는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입니다만 생각과 달리 마음도 찡하지만 눈시울도 찌릿한 것 같아요. 살면서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쁜 꽃들도 땅 속에서 겨우 내내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아픔을 뚫고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의정활동과 봉사를 발판으로 6월 1일 정말 큰 뜻 이루시고 꼭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고 관계는 사람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는 특히 하늘이 내려준 인연과 사람이 만드는 관계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곳, 어디를 가든 나머지 삶을 정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의장으로 모자람도 많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동료 의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2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잘 하려다가 마음 상한 게 있다면 신천 강물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같이 생활하도록 합시다.
   강도원 영상 대표님 나날이 더 좋은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소리)
   같이 하는 동안 행복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따뜻한 봄볕처럼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두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두 국장님, 열 분의 과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주임님, 속기사님 그리고 뒤에서 항상 묵묵히 촬영해 주시는 강도원 선생님! 모든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수성구가 아름답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실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위원장 함께 지원해 주고 도와주셔서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미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15.   조규화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