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저는 438쪽에요. 예산 보니까 2021년도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기념품 제작에 8,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은 5,000만 원 돼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내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에 5,0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올해 예산에는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기념품 제작에 8,00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3,000만 원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우리 올해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괜찮은 디자인 회사도 알았고 해서 일단 3,000만 원까지만 시제품하고 기본적인 관광기념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좀 더 좋은 디자인하고 양질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내년에 5,000만 원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계획서는 따로 지금 세워진 건 없지만 계획해서 올해처럼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계획서 짜놓은 거는 없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현재까지는 따로 계획서 세우진 않았는데 내년에 시작하면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사업명에 보면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으로 돼 있잖아요. 당초 사업 때는 주민들에게 공모전은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도 공모전 생각했었는데 위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헌터라고 있습니다. 그 헌터를 활용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시장조사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제품을 많이 봐야 안목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체를 다니면서 시장조사 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공모전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공모는 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안 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봐야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동아리하고 활용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했는데 기념품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업체에 하면 저희들도 기념품 제작에 직접 참여 못 하고 해서. 우리 개발팀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좀 더 직원들이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고 좋은 제품을 찾는 데는 공모전보다는 우리가 직접 시장조사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직접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올해 9월에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가 있어요. 21개 종류의 기념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상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육성위원회 그거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관광과장 김경철    육성위원회는 개발육성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올해 총 30종 시제품을 가지고 가격이나 내용을 보시고 한 21종, 처음이니까 많은 종을 선정하자 해서 21종을 선정했고 제작단가 이런 것도 2∼30% 가산해서 가격이 측정됐고. 그거까지 위원회 했는데 나중에 이 기념품을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거 같다 해서 최소한만 구입하고 내년에 좀 더 개발해서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상품화 해서 전체적으로 제품이 다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상품화 해서 나온 게 지금은 13종 정도입니다.   
김종숙위원    13종요? 과장님 그러면 13종 나왔으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10종입니다.   
김종숙위원    10종입니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이 구 참여형으로 올라온 예산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렇게 얘기 안 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계획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부서에서 어떠한 정보를 흘린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은...   
조규화위원    그럴 리는 없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혹시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11월에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우리 직원의 자체 힘으로는 능력이 안 된다. 좀 더 질 높은 상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10점의 개발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또 거기에 대한 작품이, 개발품이 나오면 같이 사용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일단은 10종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구입 다 하고 제품을 좀 더 개발해서 나머지 예산으로 구입해서 수성못 관광안내소나 이렇게 전시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0종은 개발육성위원회에서 붙인 개발품입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10종 개발위원회에서 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좀 더 디자인에서 세련화 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있고, 텀블러나 아니면 머그컵 같은 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 디자인 회사에서 조금 알아봐줘서 그런 제품도 이번에 좀 추가한 그런 자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획을 기존 상품하고, 기념품하고 또 새로운 모델로 기념품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같이 병행한다면, 물론 좋은 개발품도 있겠지만 개수만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관광과장 김경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저희들도 발품 팔아서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전문 디자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시제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디자인한 걸 받아보니까 너무 세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좀 더 추가하고, 너무 지나치게 제품을 많이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겠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은 기존의 개발품이 흡족하지 않다?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경철    예, 열심히 발품 팔아서 노력했는데 좀 더 좋은 제품을 보니까 솔직히 욕심도 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의 개발품으로써 그걸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어차피 저희들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명시이월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관광품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 할 때 8,000만 원이라는 것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면 그 편성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처음에 계획하고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요.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해야 할 사업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과 또 불요불급한 지출은 편성 단계에서 배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5,000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에서 31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21종을 했는데. 물론 거기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이 괜찮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별도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시안하고 새로운 시안하고 해서 저희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어차피 상품구매비인데 구입비를 명시이월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21년도 집행내역하고 주민참여에 선정된 관련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자료가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거 원래 예산이 8,000이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원래는 1억인 걸로.   
○위원장 김두현    1억이었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우리 계수조정 하면서 2,000이 삭감됐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때 우리 위원들이 공모전에 굉장히 부정적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공모전 꼭 해야 된다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도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직원들이 직접 노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래서 노력하고 여러 업체를 찾아가서 시장조사 해 보니까 굳이 공모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 우려들을 이미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계획이 변경됐으면 원래 승인한 예산의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변경됐다. 이렇게 집행한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8,000만 원이 편성돼서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이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이죠?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박정권위원    새로 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새로 편성됐고.   
박정권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면 새로 편성된 게 아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기존에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나중에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예산서에 있는 5,000만 원이 그거죠? 명시이월 되는 거.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되고 책정된 거를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여기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관광기념품 개발에? 물론 개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아니면 역으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에서 어떤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선정하고. 이거 아니면 순수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관광기념품을 공모하든 개발하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스케줄을 보면 그냥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하겠다는 한 2년 동안의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관광과장 김경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어차피 이렇게 관광기념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2022년도 내년에 관광기념품을 할 때는 우리 관광기념품 주민제안을 하신 분들 저희들이 연락 한번 해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 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몇 분이 위원회에... 물론 위원회에서 이것만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제안했던 분들이 있을 거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줘야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가 나올 건데. 방금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기념품 만들자’라고 그냥 제안했다. 그걸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승인하진 않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여러 개가 올라오면 1순위, 2순위 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기념품 만드는 거 맞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조례 제정이 혹시 언제 됐나요? 원래 있던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올해 3월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3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이었고?   
○관광과장 김경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8,000만 원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지금 5,000만 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박정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구가 어쨌든 청장님의 정책의 하나로 도시유일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기념품 역시도 도시유일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텀블러, 머그컵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디자인을 넣는 게 과연 도시유일성하고 맞을까. 그리고 또 관광기념품이라는 건 우리 수성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관광자원,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취지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어차피 주 제품은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수성구의 관광명소나 수성못이나 이렇게 관광대상물을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된 에코백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어차피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좀 과정이 남았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진짜 수성구만의 상징 있는 관광기념품이 뭔지,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31개 접수돼서 10개 정도로 추려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10개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상징적인 거 몇 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그래야 이게 공론화되고 주민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야 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도 이런 관광기념품이 있구나’ 하고 자부심도 가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모한다 그랬고 결국은 안 하고 이랬는데. 괜히 이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나름대로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이 어떤 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광고회사나, 디자인 좋은 회사를 접촉해 보고 하니까 관광기념품을 좀 좋은 디자인으로,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좀 더 좋은 기념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판매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판매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박정권위원    관광안내소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러고 나중에 이게 좀 더 판매하려면 관광정보체험센터 거기에 또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박정권위원    안 그래도 관광정보센터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지 싶은데. 판매점, 그러니까 관광정보센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스마트관광하고 관광정보센터하고도 연계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공모사업 자체가 수성못, 들안길 쪽이라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지금은 수성못하고 들안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내용인데 어쨌든 콘텐츠는 스마트관광이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관광정보체험센터에서도 이 스마트관광에 대한 걸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나 관광정보체험센터를 우리 스마트관광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나왔던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했던 대로 결국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었고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공모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모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예산 통과할 때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삭감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 밀어붙이신 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구 참여형 예산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총 1억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명시이월된 거는 작년 2021년도 예산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구 참여형 예산 5,000만 원 플러스되면 1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인 거죠.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된.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에는 1억.
김태우위원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광정보체험센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체험센터 ’19년, ’20년, ’21년 직원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입 지출원이 누군지, 그다음 재정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초예산 관련해서 ’19년, ’20년, ’21년 사업계획서나 집행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계산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결산이 안 돼 있으니까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계좌이체 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결의서나 관련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집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실제 사업 어떤 거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관광정보체험센터 교부할 때 분기나 월별 교부합니까? 아니면 일괄 교부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괄 교부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처음에...   
김태우위원    왜 일괄 교부를 하죠?   
○관광과장 김경철    연초에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계획이 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일괄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일괄 교부가 원칙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원칙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전부터 연초에 그렇게.   
김태우위원    원래 이 위탁 예산들 몰아쓰기 방지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분기별 교부나 월별 교부를 권장하지 않나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언제까지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일까지 가능하면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안 439쪽에 보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나오거든요. 지금 관광과 예산이 한 58억 3,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돈 대부분이 이거 때문에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서 사업 위치를 보면 ‘수성못 및 들안길 먹거리 타운 일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게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처음에 스마트관광도시 신청할 때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대구시에 제출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거기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꼭 그런 건 아니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들안길 먹거리 타운에만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것 중에서 우리 주변에 수성구 내에 여러 숲길들 많이 개발 잘해 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액수면 딱 어디서 어디까지 앱이 개발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산행코스가 얼마 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제주도 올레길은 보면 난이도가 다 나오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꼭 우리가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숲길 같은 데도 같이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오든 대구에서 오든 수성구 살든 그런 거를 딱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 내에는 짧게 하면 2시간 내로의 산행코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먹거리 타운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을 제외한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460쪽 상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52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4억 2,0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00...   
김종숙위원    4억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수성구에서 7개 권역에 나눠서 재가노인돌봄센터 7개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울 은평구에서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명한테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급해서 우울감 감소와 고독사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충청도 청양군에서도 자살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인공지능 케어로봇을 설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게 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경기도 광명시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가구를 대상으로 로봇을 제공하고 돌봄로봇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저희 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우리 구청 행복나눔과에서 효도인형 입양사업으로 사업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행복나눔과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에 효도인형 운영 사업비를 보니까 1,398만 원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복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저희들 지금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고.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음 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혹시 수·발신 기록이 24시간 동안 없을 때 바로 연락이 가서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챙겨봐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로봇이라든가 같은 맥락이고요. 추후로도 이게 더 발전해서 첨단기술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입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로봇을 직접 사서 하는 것보다는 대여도 필요로 합니까? 가격은 못 알아봤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그쪽은 못 알아봤는데 대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처음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싶은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참고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468쪽 중단에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예산을 지금 1억 5,000으로 편성하셨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대구시하고 수성구에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5 대 5로 매칭.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저희들 구비 100%인데요.
조규화위원    처음 계획했을 때. 당초에. 지금은 구비가 1억 5,000이지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처음에 계획했을 때요?   
조규화위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횟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사업 외에도 발달장애에 대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시비 매칭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죄송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새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신규 사업인데 구비 100%로 지금 처음부터.   
조규화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일 때는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아봐 주시고. 지금 1억 5,000이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발달장애인들 문화여가 지원이라든지 직업체험 그리고 생활훈련 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것이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으면 숫자는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발달장애인 수성구 전체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럼 장애인 전체 인원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발달장애인 현재 1,600명 정도.   
조규화위원    1,60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잖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20년도 정리추경 할 때 1억 5,000 중에 7,5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코로나 때문인지 진행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2020년도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추경 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6개월분 정도 예산이 남아서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아닙니다. 처음에 내년 초부터 예산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7월 1일 시작하다 보니까 6개월치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운영해 보고 잘 될 것이다,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딱히 여기에다 어떤 피드백을 받은 건 아닌데. 저희들 장애인 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점검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점검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높다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발달장애인 같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나요?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직업능력 교육이라든지 기초 문해 교육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곳에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교육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같은 것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런 일도 같이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한테는 매칭되는 교사들이 그래도 적은 인원을 훈련 시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혹시나 학생들 몇 명에 교사를 몇 사람을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여기는...   
조규화위원    교사 한 사람이 10명 이내 정도의 어린이들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조규화위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못 하고, 저희들 제일 이상적인 것이 1 대 1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한 분에 장애인 두 분 정도 하는데. 10명씩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진 않고.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 한 4명당 교사가 한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소그룹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 3명이나.   
조규화위원    아, 3∼4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그해 마무리 시점에서는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랑 어떠 만족이 있으며 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지금 예산만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물론 계획은 잘 세워져 있겠지만 ‘만족한다고 한다’ 이런 대답보다는 수치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지금 저희들 이용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에는 만족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점검결과라든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020년에 결산내역서하고 ’21년도에 정산내역서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증빙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되도록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서안 449쪽 보겠습니다. 44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여기 지금 예산액이 1억 5,500인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은 매칭도 있고, 그런데 여기 독립유공자만 아니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명절 보훈예우금으로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명절에 2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명절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그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 예산은 전액 100% 시비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방금 명절 때 지급한다는 그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거는 다른 과목으로 저희들이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걸로 잡혀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독립유공자하고 유족이 몇 분쯤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이 예산으로는 보훈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약 22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수성구 관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220명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독립유공자만요.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구에는 아직 독립유공자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죠? 우리 구에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보훈대상자로 통칭되어 있고 독립유공자만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 속에 독립유공자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보훈대상자 안에 독립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독립유공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하면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90명으로 돼 있거든요. 10만 원씩 90명 2회, 3·1절하고 광복절 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503쪽에 보면 독립유공자(유족) 국가단위행사 참가자 지원 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503쪽에.   
김희섭위원    예, 90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210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마 이거는 오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명 가량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중에서 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참여는 대다수 하십니다.   
김희섭위원    다 하시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가유공자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특히 우리가 독립운동 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도 한번 자료를, 실제로 국가유공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본인이 몇 분이고 또 유족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개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건립 주체는 대구도시공사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건물은 저희 구로 기부채납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닙니다. 건물은 지금 대구도시공사 소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운영만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도시공사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개축하는 데 60억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총 예산 60억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총 60억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내년도에 42억인데 우리 구가 24억을 부담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18억.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도시공사에서 18억.   
박정권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건물을 사용하면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할 때 예산 투입비가 이렇게 돼 있나요? 통상적으로? 아니면 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법에 근거하진 않는데 보통의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로 하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비가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저희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하는 주민이 수성구민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공사랑 협의하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정해서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해서 저희가 40% 부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조금 더 하면 30% 부담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은 그럴 가능성...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다른 복지관...   
박정권위원    향후에 어떤 개축이나 증축이 필요하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보통의 경우는 국비, 시비로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대구 시내 전체 복지관이 신축한 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복지관에 시에서 18억이라든지 도시공사 18억을 지원해 준 게 처음입니다. 없었고, 이 정도로 개축을 위해서 시비 투입한 게 이번에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40%까지 투입을 했는데 추후에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구비를 덜 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하는 게 9,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이거는 내년도에 보호시설은 공모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공모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인건비가 2명으로 책정돼 있던데. 인건비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인건비를 9,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이 순수 인건비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전에도 중증장애인들 주간보호를 해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박정권위원    장애인은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있을 건데.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잘 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죠, 중증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활교사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하니까 주간보호센터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고, 중증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어 하고.   
박정권위원    예, 그러면 수성구 관내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7개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7개 중에 한 곳을 선정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한 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성구의 어디 끝에 있다, 동쪽 끝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지정된다. 그러면 서쪽 끝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그 부모들은 많이 불편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할 때 그런 지리적 개념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꼭 이런 방법 말고 없을까요? 7개면 7개소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던가요?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사회재활교사를 저희들 2명 정도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각각 한 명씩 준다 해도 2개소가 될 수 있고, 일단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에서 시범 운영해서 그 사업결과를 한번 보고 또 추가로 늘리든지 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주간보호센터에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죠? 이거 말고는.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구비로?   
박정권위원    예, 구비로 지원한 거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제가 한번... ○박정권 위원   예, 알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올해 초인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는데. 기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마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되는 건 없겠지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없더라도 어쨌든 주간보호시설 인건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너희 시설은 중증장애인을 꺼려하냐, 안 받으려고 하냐라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걸 ‘하라!’ 이런 강제 조항보다는 그런 걸 권고를 하더라도 시설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안 받고 좀 덜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시설에 보호하다 보니까 중증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당사자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서 담당자분들하고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향후에라도 굳이 1곳이 좋은지, 아니면 7곳이 있으면 거점별로 형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증장애인 전담반은 인원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시설에 2명을 해버리면 인력이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명, 1 대 1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2 대 1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여기서 어떻게 늘리지는 못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464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이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11월 말까지 6,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 해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7천만 원가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년도 때 보니까 정리 추경에서 당초 8,448만 원에서 1,859만 원 감액한 6,589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결산에 보니까 실제로 지출한 건 6,335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도 올해 좀 많이 올리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올해 인건비 상승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7천만 원이 안 넘을 것 같던데. 이번에도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지출액 대비하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6천 몇백만 원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데. 이건 예산을 좀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추가 지출액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빼보고 얼마 정도 되는지.
김태우위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봐가면서,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최근 몇 년 치를 보면서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의 이 예산을 봤을 경우에 올해 8,900만 원, 거의 9천만 원 되는 돈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액하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올해 지출액하고 상승분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
김태우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태우위원    제가 ’19년도 하고 ’20년 결산 보니까 이게 최근 들어 3천만 원 정도 과징금이 세입으로 결산에 잡히더라고요. 세입도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결산 한 거 보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과징금 어느 정도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빠트렸는데 추계해서... 계수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련해서 위반과태료도 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 외에 과태료도 있어서. 과장금이 발생했으면 과태료도 당연히 발생했을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초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입에 넣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요.
   중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물론 7대 2대 1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2,400명 이상 이용했습니다. 이게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보조하면서 개인 부담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거고. 그런데 12개 서비스 중에서 집행한 게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가 70%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전부 50% 미만이거든요. 3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거 대구시에서 처음에 사업을 정해서 대구시 8개 구·군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 자체의 사업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이거 매년 사업을 조금씩 공모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늘리기도 하는데.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은 올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많이 이용한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서비스에 따라 인원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같은 건 상당히 인기 있을 걸로 생각드는데. 700명이 이용한 반면 여기는 13명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집행금액도 보면 12% 정도. 집행잔액이 87%가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배정해서 다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12개 사업 중에서 한두 개 추가되거나 아니면 아주 안 되는 사람은...
조규화위원    일단은 12개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개수도 12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조규화위원    아, 더 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이것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용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홍보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또 이용하는 대로 하시고 부족한 데는 홍보 좀 잘하셔서 대상자들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안내를 잘 하셔서 대상자 발굴하는 거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447쪽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 사업 있잖아요. 5개 복지관에 1천만 원씩 5천만 원 편성되었더라고요. 친환경 마을 만들기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범물복지관 홈페이지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활동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요즘 탄소중립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이 5분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물복지관이 시행한 제로웨이스트 사업 활동실적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건 실적... 어떤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김종숙위원    실적보다도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활동가는 저희들이 모집하고 모임도 개최해서 활동가가 15명 정도 모이셨고 그 활동을 올해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요즘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생활보장과는 질의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본예산이다 보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479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보면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1억 9,483만2천 원인데 이거 올해는 현재까지 어때요? 거의 다 썼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올해 얼추 예산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 추경에 예산 올라오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3회 추경요?
김태우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올라갑니다.
김태우위원    감액해야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조금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남았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것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정리 추경에 올라오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증액되네요. 2021년보다 2022년이 증액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증액된다고 돼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전체적으로 생계비도 6∼7%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20년 대비 ’21년도 7% 정도 늘었고요. ‘’21년 대비 ’22년도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김태우위원    근데 계속 느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감액하잖아요. 정리 추경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액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올해 정리 추경 안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3회 추경합니다.
김태우위원    할 때 감액 안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별로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결산에 집행잔액이 얼마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두 개 다 그런가요?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나니까.
김태우위원    거의 다 집행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 예산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정리 추경이나 결산에 집행잔액 별로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증가하는 수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에 맞춰서 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자체 예산 7,200만 원, 이거 예산 이만큼 필요한 거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20년 정리 추경 보니까 당초 7,2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한 4,7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그때는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건강보험료가 수급자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2018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중간에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주거급여대상자들 부양자를 폐지한다든가. 그러면 원래 주거급여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주거급여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집행 차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결산 보니까 실제로 쓴 건 7,200만 원 중에 4,544만 원밖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험공단 자체에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올해는 현재까지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올해는 감액사항이 없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올해는 7,200만 원 거의 다 쓰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춰서 다 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필요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중에 가장 빨리 끝난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