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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와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의 사항과 업무대행과 지원에 따른 점검 및 비용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안 제6조는 지원내용, 안 제7조는 지원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여 공동체의식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박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박정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대구시는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조례가요?   
김종숙위원    예.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잠깐만요. 조례는 지금 동구, 북구, 달성군 3군데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행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공영장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데는 달성군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동구, 북구는 무연고.   
김종숙위원    무연고로 하고요?   
박정권의원    예, 내용은 비슷한데 장제비용만 지급하는 구가 있고요. 달성군은 장례예식 비용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수성구에는 1년 평균으로 명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정권의원    올해는 전체 무연고 10명이고, 작년에는 12명.   
김종숙위원    12명이요?   
박정권의원    평균 한 10명 내외로 무연고 사망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공영장례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가요?   
박정권의원    무연고 장례는 장사법에 따라서 장례비용 8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위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 공영장례는 장제비용 외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예식을 치러주자 해서, 하루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하루 초과하지는 않는데. 고인이 어쨌든 무연고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에 대한 간단한 예식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경우는 가족이 없거나 갑자기 가령 물에 빠져서 아무 흔적도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정권의원    시체 검안하면서 이 사람 신분이 나오잖아요. 연고가 아예 없고 가족이 없거나, 저희가 공영장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은 있는데 장례예식을 치를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갓난아이들이 있거나 심한 장애를 겪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어서 전혀 손을 못 쓰는 경우 그럴 때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일정 정도 장례예식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없는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제7조 보겠습니다. 제7조제4항 제일 끝에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내용을 좀 매끄럽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금품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을’을 한 곳 정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예, 문맥에 맞게 조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비용을 환수하는데. 제6조 지원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2항에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나 250% 정도 같으면 1인당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는 지금 8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그건 80만 원이고. 여기는 지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그 80만 원이 시체 인수하고 화장하고 장례 마무리까지인데. 시체 자체를 화장해서 뿌리거나 봉안하거나 하는 비용이 기본 80만 원 있고요. 장제급여의 200%로 하게 되면 전체 160만 원이고, 250%면 전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0만 원은 장제비이고, 나머지 120만 원은 장례예식 비용이죠. 그런데 타 구의 조례 대부분이 250% 하는 데도 있긴 한데 200% 정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60만 원인데. 어쨌든 수성구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 200%로 해버리면 나중에 물가상승률도 있을 거고, 장례식장마다 장례예식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 250%로 하면 금액으로는 200만 원.   
조규화위원    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환수에 대해서. ‘그 지원 금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품이라 하면 금전하고 물품이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이 있더라도 물품은 환수할 수 없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품’이라는 이 단어가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박정권의원    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에 맞게. 예를 들어 물품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물품을 환수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썼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렇죠.   
박정권의원    30만 원 상당의...   
조규화위원    환산을 해서.   
박정권의원    그렇죠, 그렇게 환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플러스 해서 일부를 받아낼 수 있다?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이건 염려인데.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야죠. 예를 들어 장례예식을 치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전혀 근거 자료 없이 장례예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으로 추적해서 환수해야 되는 경우죠.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의원님.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신청할 때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무연고자인데 연고자가 신청하거든요. 약간 신청양식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박정권의원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잠깐만요. 지원대상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연고자는 있는데 사회가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아예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주변에 이웃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나 근거 없이 지원이 되면 조금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위원장 김두현    저도 현실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관계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통장이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그 범위를 이웃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근거를 갖출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위원장 김두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250% 범위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된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통상적으로 200% 범위라고 나와 있던데. 굳이 250%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박정권의원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장례예식 비용이 수성구 기준으로 하면 평균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80만 원은 장제급여로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예식비용으로 1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전체 장제비와 예식비를 포함해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로 해버리면 1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250%를 하면 200만 원이 되니. 지금은 16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장례식 비용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 정도 잡아놓자는 거고. 다른 지자체의 200%는 몇 년 전에 제정한 거라서 그런 %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1, 2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들이던데. 그 사이에 물가나 이런 것이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만 특이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정권의원    특이하게 올렸다기보다는... 수성구에 장례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8군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조사를 해야 되니. 조금 전에 숫자상으로 오류가 있었는데 최소 16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기본 160만 원으로는 갈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조례 시행이 되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되니까. 시행되면 160만 원의 그 업체들과 계약하겠죠. 하고 그 이후에 또 혹시 모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조례 제정하실 때 당연히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를 제정하셨을 거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년 몇 건 정도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박정권의원    80만 원 기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보면 1년에 평균 열 분 정도. 1,0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    1,000만 원 정도?
박정권의원    더 늘어나면 2,000만 원까지도 갈 건데. 한 분당 지금 지급금액에 100만 원 정도 더하면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유동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죠.
박정권의원    지금 속기 안 되죠? 정회했죠?
○위원장 김두현    잠깐만요, 정회 선포해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호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를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7조제4항 중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다소 어렵거나 부모의 맞벌이 혹은 부재 등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과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지원,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지역아동의 전강과 복지증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아동에 대한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책무를 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대상과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조례 없이 계속 운영했나요?
김희섭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근거는 있었을 텐데,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희섭의원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됐나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으니까 운영됐을 텐데요.   
김희섭의원    법적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으니 법적 근거는 있죠. 현재 재원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마련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가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김희섭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당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용대상에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해버리면 위에 있는 내용들 하나 하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다 포함되는 건데. 하나 하나씩 찍어놓는 이유는 해석상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꼭 해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서울 쪽 지자체들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도움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해 주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자 이런 것들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섭의원    좋죠. 항상 조례 보면 구청장이 생각해서 가능한 사람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방금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입니다. 일반 아이들은 거의 없고, 또 일반 아이들 할 때는 5만 원 이내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무료이고 일반 아동이 이용할 때는, 월 5만 원 이내의 돈을 내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넣어도 되고. 그건 뭐..   
김태우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 외에 다른 가정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규정상으로는 6 대 4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없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반 아동은 거의 없죠.   
김태우위원    이유가 뭐죠?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부분에 대한 어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거의 이용하고 형편이 되면 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보니까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 관련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든가 이 부분을 민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지원에 대한 적격여부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던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희섭의원    위원회 만들어도 좋은데 여기 일단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자비로 2년 정도 스스로 운영해야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2년간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는데. 2년 뒤에 또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겠죠. 만들면 꼼꼼하게 체크되겠죠.   
김태우위원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센터의 기본방향이나 정책수립을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이나 심사도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부분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위원회를 만들면 더 꼼꼼하게 잘 체크되겠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센터의 정원이 지금 다 안 차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몇 명 정도는 비고, 95% 정도는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차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이제 법적으로 일반 아동이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그럼 정회 시 그 부분 추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에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매 회기마다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 대신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성구 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체육과 노인체육에 대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성구 체육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수성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성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고 전문체육과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수성구 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좌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안 6조에서 7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체육단체 지도감독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체육을 전문체육, 생활체육과 노인체육으로 세분화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진흥 정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생활체육 진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과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노인체육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몇 살부터 말하는 거죠?
김두현의원    법적으로 노인은 65세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요즘 65세라고 하면 나이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노인체육이라고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노인체육 부분이 이번에 체육진흥법 개정되면서 지원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들어가서 조례에 구분해서 하려고.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봤는데 체육회 운영 지원은 규정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이번에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김두현의원    지난해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원래 체육회 회장을 겸직했는데 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서 체육회가 민선 회장으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임의단체로서 지위와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여러 군데서 제기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장은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두현의원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때까지 됐는데 2020년부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김두현의원    예, 전국 체육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체육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전협의 제6조 보니까 체육회 자율성 훼손 여부가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자율성을 훼손한다기보다는 체육회의 재정적 자립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체육회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이나 주민을 위해서 체육 관련 정책 같은 경우 당연히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죠?
김두현의원    예, 사전에 구 체육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용어 정의. 여기는 그게 안 보이는 게 좀 그렇고. 어쨌든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이 부분을 정의에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김두현의원    최근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육진흥 조례들이 개정되고 있는데. 체육진흥법에 정의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상위 법에 정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안 하는 게 법규상 맞다고 판단돼서 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조례 정의가 거의 다 있는데.   
김두현의원    그런데 최근에 조례 만들 때 조례 만드는 기본적인, 뭐랄까 상위법에 정의가 명시돼 있는 경우는 굳이 이렇게 중복 안 하는 게.
박정권위원    어쨌든 노인체육은 들어가 있는데요. 노인체육과 맞물려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아니면 따로 조례가 있어서 그런가요?   
김두현의원    그건 따로 조례도 있고 법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박정권위원    상위 법 자체가 다르네요.
김두현의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은 빠져 있습니다. 별도 조례가 저희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장님, 요즘 조례 제정할 때 정의 다 빼나요?
김두현의원    특별하게 규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굳이 중복 안
하는...
○위원장대리 김태우    법제처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으면 빼라고 권고하나요?
김두현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조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 의무 규정 외 반환사유 및 그 범위를 규정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2021년 10월 수성구 경산시 복지시설 인프라 상호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산시 주민이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2항은 경산지역 주민이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반환금액 등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지역주민도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성구와 경산시 복지시설 인프라 이용을 위한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미흡했던 이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질의 기회 양보해 주신 김태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제 수성구, 경산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고산노인복지관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데요. 인원이 5천 명 이상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산에 여기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
백종훈위원    노인복지관 공간을 다시 증축하고 계시지만 이용객 수가 많아서 또 불편하다는 것도 있었는데. 수성구와 경산시가 같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지금 60세가 아니고 65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경산시민...
백종훈위원    65세인데 개정안에는 만 60세로 나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65세로 생각했는데. 개정안 신설된 거 제9조에. 어떻게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60세입니다. 수성구도 60세로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경산시 인구가 이렇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지금 저희들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게 하고, 경산시에서는 저희 노인복지관 이용하게 하는데. 일단 제가...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경산시에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수성구 관내에 우리 고산노인복지관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범물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고산노인복지관만. 경산하고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성구민이 경산에 보건소라든지 경산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수요도 있고 해서.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경산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백종훈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이건 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산에 있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경산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백천동에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경산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에는 왜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서로 간 공정한 협약을 통해서 대상자도 같은 노인으로 해서 경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산을 이용하신다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 목적은 저희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파동에 있습니다. 고산 지역에서는 거리가 좀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고. 거기 이용하기보다는 경산 쪽이 가깝기도 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용하시게 하고. 현재 고산노인복지관 증축도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의 어떤 의사는 경산보다는 저희들 고산노인복지관에 훨씬 프로그램이 좋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걸로 파악해서. 또 앞으로 증축도 하니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공정하지 못함이 느껴집니다. 수요라는 게 일치되지 않고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경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는 노인복지관 증축되더라도 시지, 고산권 거주하는 노인 인구 민원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경산시 넘어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왜 그러면 경산 못 가냐. 경산 관내 백천동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우리 구에 계시는 노인 인구가 경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제가 이 내용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일단 저희들이 고산노인복지관을 경산시민이 이용할 경우에 수성구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운영할 것이고. 우리 구민에게 불편함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산 어르신이 경산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 그런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그러면 경산에도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도 조례 개정안 올라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경산은 조례에 보면 경산 시민이라든지 도민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경산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례상으로.
백종훈위원    그러면 경산 노인종합복지관은 경산시민 외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단지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백종훈위원    규정은 없지만, 조례상에 포함은 안 돼 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경산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하나입니다.
백종훈위원    백천동에 있는 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오셔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겠죠. 허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 부분에서 매칭이 좀 문제되지 않나. 향후 수성구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복지관의 수요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해드린 사업이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물론 건물이 새롭게 증축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부와 의견 잘 맞추셔서, 물론 수성구와 경산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행정력을 더 발휘해 주시는 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공감 못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용가능 인구를 체크해 보고 고산노인복지관의 운영체계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수성구와 경산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백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 우려됩니다.   
   현재 고산노인복지관, 지금은 물론 공사 중이긴 한데 그전까지 경산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건 복지관 쪽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고산노인복지관이 워낙 이용률이 높아서 경산 시민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걸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산 시민들은 이용 못 하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일단 강좌에서 이용자 수가 수성구민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강좌는 경산 시민들한테 제공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 답변하신 걸 토대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수성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산 시민에게 남는 부분을 제공한다고 이해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관에서 일단 수성구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 시민들한테 처음에 수성구민을 위한 것이다. 구민에 대한 강좌가 풀(full)이기 때문에 더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어떤 시민들은 조금 편법을 써서 위장 전입을 하셨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성구민이라고 등록하고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약간 폐해가 있고. 또 우리 주민과 경산 시민의 복지 욕구를 봤을 때 우리 구민에게 아주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그런 걸 받아들여서 복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돼서 경산 시민들이 우리 고산노인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 하면 수성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산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개정돼서 수성구민을 우선으로 안 하고 경산 시민들과 수성구민들을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아까 답변은 수성구민을 우선하고 경산 시민의 그다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 협약이 있기 전까지는 경산 시민은 원칙적으로 이용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는 또 남는 부분은 이용...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경산 시민을 배제하니까 경산시에서 경산 시민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성구민인 것처럼.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산노인복지관이 증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다 한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지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경산시 주민들까지도 여기에 니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네.
김태우위원    그래도 그게 그만큼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진할 정도라면 경산시 노인분들의 유입이 상당 부분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백 위원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가장 요점입니다.   
   두 번째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운영을 경산 시민이든 수성구민이든 동등하게 합니까? 거기는 경산시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운영하면서 아마 시민을 우선으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 의회이고 의원들은 당연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피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고산노인복지관이 훨씬 뛰어나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갈 뜻이 없을 수도 있고. 과연 이게 맞나. 취지는 좋습니다. 경산과 수성구의 상생과 취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의 이 부분을,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과 공간은 한정되는데. 그동안 우리 고산 지역의 노인분들이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증축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부족해서 증축했는데. 증축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경산시 노인분들이 전입까지 할 정도로 요구하는 정도라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무래도 협약이 되고 경산시도 열리게 되면...
김태우위원    더군다나 고산노인복지관이 경산과 인접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경산시 펜타힐즈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다 넘어올 수 있는 거고. 사월 지나면 바로 경산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라서 유입이 많이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죄송하게도...
김태우위원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괜찮을까라는.
○복지국장 김태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산노인복지관과 증축에 따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를 봤을 때도 사실은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산과 상호협약 하는 범위 내에서 무한정 경산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진 않을 겁니다. 단지 큰 틀에서 수성구와 경산과의 상생의 의미에서 각 분야별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가까운 경산으로 가고 일정 부분, 백천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일정 인원만 여기를 이용하는 거지 그 문호를 완전히 열어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건 우리 어르신들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이상한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내부규칙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으나 사실은 경산 시민들한테 그대로 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차별을 둔다는 말인가요? 수성구민과 경산시민을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차별을 둔다는 말인가요? 구민과 시민의.
○복지국장 김태동    차별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고산노인복지관은 수성구 어르신들의 복지관이고 그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요. 나머지 잉여 부분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와 경산 간의 여러 가지 상생, 경제 이런 한 분야에서 각 분야 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을 약간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도인 거지. 그리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도 저희들이 새롭게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거 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고산노인복지관에 대한 그동안의 수요에 우리가 공급이 못 따라가서 증축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 발생될 혼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산노인복지관과 경산노인복지관의 거리를 제가 아까 체크해 보니까 실제 길로 봤을 때 거리를 따져보면 6km 정도 되더라고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동거리로 봤을 때. 충분히 경산시에서도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고산노인복지관에서 경산이라는 곳까지 가는 거리를 다 해 봤을 때 충분히 경산분들이 거리상 문제로 봤을 때는 백천동 가는 거나 여기로 가는 거나 크게 거기 맞물리는 분들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취지적인 부분은 진짜 공감하거든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약 혜택 못 받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노인 인구라든지, 물론 저희가 정확한 수요는 예측 못 했지만 현재까지도 경산시에서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수성구민으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파동에 있는 멀리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더 크고. 현재 어르신들이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은 건 알지만 그건 저희들이 운영상 기술로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해서 복지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용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일반 어르신보다 장애인분들이 또 이동에 더 힘이 드시니까 그 방면으로 해서.
○복지국장 김태동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경, 당초 업무협약이라는 최종 골격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문화 교류 활성화 그리고 화장장 및 보건복지체육시설 등 인프라 상호 이용 그리고 지역 특산물 소비협력, 주민생활 증진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는 달리하지만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진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소외받고 그럴 수 있지 않냐는 부분에서는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꽉 차게 되면 극히 제한적으로 하지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고산노인복지관의 규칙을 새로 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아까 전에 노인체육 할 때 제가 잠깐 물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건데. 60세 이상 해도 문제 없어요? 아까 노인 65세라고 하던데. 고산노인복지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연령대를. 현재 60세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나이를 제한한다면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고산노인복지관을 몇 번 가보니까 관장님 말씀이 너무 잘해서 많이 오신다고. 항상 걱정해서 증축하는데 고산까지 더 오시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잘하도록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우려 잘 아시겠죠?
○복지국장 김태동    잘 압니다.   
○위원장 김두현    요청한 거 잘 추진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태동    고산지역 어르신들 편리하도록.
○위원장 김두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거 잘...
○복지국장 김태동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희섭   박정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9.   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