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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7.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로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에 맞추어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사례결정위원회도 설치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복지 향상과 효율적 보호로 아동복지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및 3조는 아동복지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하여 법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는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심의로 아동복지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양육환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아동들이 행복한 수성구가 되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2항 보니까 부위원장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조규화의원    잠깐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전국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국에 광주 서구, 북구, 동구로 인해서 15개 소 정도가 제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부위원장 2항이 같이 명시돼 있었는데 보니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3항에 보면 같은 내용이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률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회 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9조5항도 삭제됐는데.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조규화의원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아동 인적사항 입소, 퇴소 등 아동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기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항이므로 비공개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9조4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조규화 부의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기존 소위원회가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변경하면서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위원 대부분이 기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신속한 운영과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의 분들을 다시 추가해서 현장전문가들을 사례결정위원회로 설치하고, 개별 아동의 특성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서 전문가들을 추가해서 구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문가는 위원회에서 다시 뽑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에서 그대로 합니까?
조규화의원    소위원회 구성원에서 추가로 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주 업무에 한 3년 이상 경험 있는 아니면 경찰 같으면 3년 이상 재직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규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조에 보면 9조3항에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개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규화의원    이거는 단어를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개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고 해서 시작으로 한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든 단어를 좀 바꾼 거다. 그렇죠?
조규화의원    예.
박정권위원    시행령에 보면 자료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시행령 13조2의 사례결정위원회 여기는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상위법에는. 그런데 상위법에는 물론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아니고 사례결정위원회이지만 어쨌든 위원회를 시작하거나 개의하는 건데 시행령에는 개의한다라고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조례에 바꿔야 되는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좀 주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단어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해서 저희가 바꾸는 거고요. 상위법이 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항상 저희 조례나 규칙 제정, 개정할 때 상위법을 많이 준용하고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상위법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되면, 물론 조규화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 건도 있지만 또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전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다 대야 하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간사 부분인데요. 위원회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은 담당 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행정부의 직제개편이나 명칭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보통 계장급이 팀장을 하고 5급, 6급. 위로 6급 정도죠. 그런데 담당 팀장이 나중에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뀌면 그때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대로 담당으로나 이렇게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제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면.
조규화의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담당 같으면 담당보다는 팀장이 더 경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또 법제처에서 바뀐다고 치면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굳이 간사를 담당 팀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으로 그대로 둬도. 이게 저희 구는 어쨌든 담당 팀장이 다들 있지만 또 직제개편,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 조금 다른 직제를 가진 지자체도 있을 거고. 물론 저희 구가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팀장 제도가.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수성구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수성구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담당 팀장이 무조건 간사를 하는 거다. 그렇죠?
조규화의원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직제개편 전에는 담당이 현재의 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담당이 팀장의 개념이었고, 지금은 직제개편과 동시에 담당이 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팀장이 없어지면?
○복지국장 김태동    계장으로 바뀌면 다시 계장으로.
박정권위원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이들의 직업제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 제5조와 6조는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공기관의 노력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고용기업의 지원과 사업주 및 기관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전과 복지수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 고용기업 지원,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두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용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적장애인 혹은 자폐성장애인이 대부분 맞죠?
김두현의원    예.
김종숙위원    향후 정신장애인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지원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우리 구에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자폐성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성구 차원에서 자체 지원으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작업장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두현의원    직업재활 시설의 보호작업장 임금수준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생,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의 40%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의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 겨우 식사비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같은 작업장 안에서도 근로장애인과 훈련생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 지원으로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의 임금을 제대로 보조해 줘서 임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종숙위원    현재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기준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김두현의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능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4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두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 2항에 보면 보호고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호고용의 뜻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용어상 개념이 저도 정확하게, 보면서 보호고용 또 경쟁고용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6항에 보호고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적인 작업장 외에 어느 정도 환경을 갖추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김두현의원    저도 장애인의 급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쭉 설명이 있고, 최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을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김두현의원    여기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최저인지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는지... 설명 좀. 지금 혹시 설명 불가능하신지... 저도 정확한 규정은 좀 약간...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최저임금의 40%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두현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항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11조 부분에 포상이 있는데요. 제11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은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가 이렇게 명시돼 있고, 제6조에서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포상 관련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두현 의원님께서 이 조항을 기입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이 포상 조례가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지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먼저 뒷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저도 조례 보니까 다른 데 대부분 포상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포상 조항의 취지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 또는 사업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복지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구에 관련돼 있는 이런 장애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가 여러 개개인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고용촉진 지역재활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일개의 기관이라든가 개인에게 이러한 것을 권한을 드리는 것이,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린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다...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김두현의원    저는 포상 조례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기관이나 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이 포상은 그러면 어느 정도...
김두현의원    이건 수성구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백종훈위원    예, 조례 거기 맞춰서 가는데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포상인지 위원장님 아시나요?
김두현의원    주로 포상이라는 게 구청장님 상을 주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상을 주고, 그 정도의 단계에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잠시 그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두현의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수성구 포상 조례에 의하면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등 할 수 있는데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표창이나 표창에 따른 부상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장애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의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포상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김두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김두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조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보면 중증장애인 숲 다수고용사업장처럼 대충 보면 직업재활 시설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 대부분이 다. 그렇죠? 저도 숲 다수고용사업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작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수는 얼마나 되죠?
김두현의원    아까 말씀하신 숲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과 함께 보호작업장 두 개가 있습니다. 혜성보호작업장하고 수성보호작업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총 97명이 근로장애인과 훈련생 등 이용장애인 9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숲 다수고용사업장은 이해하겠는데요. 보호작업장에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죠?
○위원장 김두현    숲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빵, 제과, 마스크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혜성보호작업장은 현수막 임가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성보호작업장은 차량부품 임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 더 있으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를 단계적으로 5/100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저희 구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김두현의원    아이고, 제가 이건 파악 못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의무고용 비율은 34/1,000로 돼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아니, 저도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성구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34/1,000 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34/1,000를 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는 34명이 되나요? 지자체 기준이면.
김두현의원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청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좀.   
   그리고 아까 6조에 김희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쨌든 비장애인과는 생활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활동이 용이하도록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 수성구의회에 장애인 한 분이 고용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활동 보조를 받아야 될 경우 어떤 게 있는지? 5/100를 고용할 건데 고용하는 과정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성과 능력이 맞다 하더라도.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동하는 데 지원을 받거나.
박정권위원    예,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게. 혼자 좀 힘들 때.
김두현의원    그 비용도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 개인이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활동 보조를 지원 가능한 법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별도 고용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활동보조인 제도를 그분이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그렇게 되면 정원 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고용과의 관계는 아니고 그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의 관계이지.
박정권위원    우리와는 관계없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자체와의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고용하고 시간별, 일별로 하는데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중증까지 등급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제도들도 보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 장애인이라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장애인 고용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6조1항에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능력과 적성을 갖춘,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능력과 적성을 갖춘... 다 능력과 적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 관련해서, 사실 이 조례 중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전에 부서에서도 이 정도는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법이 하나 제정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 구의 현재 실태라든가 현황이 당연히 조사됐어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아쉽긴 합니다.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서, 우리가 이거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4/1,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5/100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했으니.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8조2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이게 대구시에 있는 각기 다른 구군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달성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넣고 난 다음에 다른 구군에서 다 똑같이 이게 들어갔는데. 너무 오히려 제한 두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구 외에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특정 조례나 대구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이런 조례에 국한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김두현의원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래서 대구시에서 앞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 기업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지, 중소기업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기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다른 구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두현의원    충분히 검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랄까 정확한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런데 저는 한 지자체에서 먼저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들이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달성군에서 하니까 그다음부터 달서구, 북구, 동구 다 똑같이 이거 넣었더라고요.
김두현의원    검토해 보죠.
김희섭위원    거기 보면 육성자금 등, ‘등’이 있으니까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일단 뭐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할 거 있나요?
   혹시 박정권 위원님 안건 조율할 거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우리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현재 1,14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6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60명은 중증장애인 13명, 중증장애인은 1명 고용 시 2명으로 고용비율을 내게 돼 있습니다. 13명이면 26명과, 경증장애인 34명을 합쳐서 60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비율은 5.25%가 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교육재단은 100명 이하로 의무고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 문화재단은 150명 직원 중 중증장애인 3명, 3명이면 6명하고, 경증장애인 1명 해서 7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4.6%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4항 ‘구청장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6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아트피아 이용자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사용 편의를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호의 관계법령의 위임 없는 관장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제3조 및 제4호의 사용취소 신청일을 특정일로 제한하지 않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위원자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원회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제도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미술작품 대회 추진 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9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작품 구입·임차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자격을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작품의 구입·임차의 결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제한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수성아트피아 이용자의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4호는 관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4호는 사용료의 반환기간 단축과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직권 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 잔여 사용기간 문구 삭제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수성아트피아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료에 관한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당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시 비전문가인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만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담당 부서장 등 비전문가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 위원들의 심의로 객관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위원회 자질 논란을 해소하고 비상설 위원으로 전환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작품 구입·임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전문적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시 비전문가인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만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안 제10조의2는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12조는 작품 구입 및 임차 결정에 관하여 구청장과 심의위원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13조는 작품 구입 및 임차 결정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업무 담당 부서장을 제외하여 미술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적 위원회의 심의가 기대되고 구청장과 심의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작품 구입·임차 결정 취소의 투명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3개를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7조4호 그 밖에 관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까도 설명했지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권익위에서 권고과제로 5건 정도 지적이 있어 이행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게 관장이 사용허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지를 없애서 이용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뒤에 수성아트피아의 남아 있는 규정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용제한 규정이 총 4개가 있는데 이번에 4호 이걸 없애고.
김태우위원    자체 규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자체 규정이 3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상에서는 이걸 그냥 뺀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권익위에서 이 조례 조문 하나 하나를 전부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조문 하나 하나... 그렇죠. 여기 보면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번에 우리 개정하는 이 조례라든지 사용 징수의 적정성 확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서 조례를 보고 건수별로 규정을 다 보고...
김태우위원    일단 관장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허가 제한을 막자는 취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허가 취소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허가 취소에 보니 제8조4호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용허가 제한에는 관장의 임의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허가 취소는 허가가 된 상태에서도 관장이 판단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용취지에 부합하는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 취소 규정을 보면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공익에 반대되는 그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관장이 임의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조4호 보면 관장이 임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익상 안 맞네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허가 제한이나 취소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허가는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요. 만약에 허가 받은 사람이 대관을 받고 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이게 공익에 안 맞다든지...
김태우위원    허가를 제한하는 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내가 제한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갑자기 허가 취소하는 건 그 공연하는 사람이 진행 준비 다 해놓고, 홍보까지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취소하는 거라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허가 취소가 관장의 임의판단으로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안을 해버리는 거는 아예 ‘내가 이 공연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홍보나 다른 섭외나 준비과정이 없어지죠. 대관 자체가 안 되니. 그런데 대관을 다 해놓고, 홍보 다 해놓고, 섭외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취소를 한다? 그러면 취소할 때는, 관장의 임의해석으로 취소해 버렸을 때는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피해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더 관장의 임의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익뿐만 아니고, 이게 관장의 공익상 필요 말고도 나머지 조항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허위·부정한 방법의 사용허가라든지 다른 규정을 같이 해석했을 때, 물론 사용취소의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김태우위원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드물긴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드문데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물론 이게 드물지만 공익 목적에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관해서 아트피아를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 허가 제한하고 뒤에 사용허가 받고 난 뒤에 취소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거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상급 부처의 공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연이 잡혀 있다가 코로나가 심해서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되는데. 공익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익은 말씀하신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익이라는 건 아까 7조에 나와 있는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는 부분에서도 공익이라는 표현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허가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신청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내용하고 다르게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당연히 취소는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가 제한을 할 때는 관장이 임의해석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취소 등 관장의 임의해석으로 공익상... 관장이 그러면 처음에는 허가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2개가 왜 이렇게 다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관련해서는요. 이거 하루 전날 취소해도 반환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고가 있긴 했지만 사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운영할 때 보면 70일 전이라는 게 운영하는 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규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쇼라고 공연한다고 해 놓고 임박해서 안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대관을 잡아놨다가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사용자로 봐서는 70일 전에만 해야 된다 하면 대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럴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나중에 일단 운영해 보고요. 이것도 다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없앴다가 다시 돌아가는 공연장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권고도 있고 하니까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운영해 보고 도저히 그런 경우가 있으면...
김태우위원    제가 공연기획을 했던 사람이라서요. 이 조항이 있으면 공연기획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또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구청의 재산이나 수입이 손해가 나는 경우까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제가 공연기획자인데 티켓을 판매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1/3도 못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루 전날이든 이틀 전이든 그냥 “이 행사 못 하겠습니다.” 행사를 강행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손해가 덜 난다면 그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트피아에서는 이 대관은 원래 여기에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기획 공연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기간들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조례대로 하면 하루 전날이든 이틀 전이든 행사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쇼가 발생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이 대관료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날짜의 조정이나 우리가 사용승인 신청해서 허가받는 날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건 납득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규정만 들여다 보면 그 우려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쪽하고 대관한 사람들 보면, 우리 뭐 갑질 그것도 있지만 우리 대관해 주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관심사도 하고, 자기들은 빌려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쇼라든지 이런 걸 하면 누가 기획했다는 걸 예술계나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군데 빌리고 이런 거면 비밀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제도 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구의 공연장을 보면 우리처럼 조례에 보통 날짜를 규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동구 아양아트센터가 30일 전에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한 군데 있긴 한데 다른 데도 역시 70일 규정이나 날짜 규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규칙에 보면 직권 정기대관 승인의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사용 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이나 사용료를 미반환하한다고 규칙으로 있긴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꼭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게끔, 이거 누가 봐도 하루 전날이든 반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반환 %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반환 % 있습니다. 30일 전에는 사용료의 50% 반환, 70일 이전에는 사용보증금을 제외한...
김태우위원    그러면 30일 미만인 경우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0일 미만인 경우는 사용보증금과 사용료를 미반환하는 걸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일 년 동안 한 번도 발생 안 할 수 있으나 또 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날짜를 두는 것은 우리한테는, 대관해 주는 쪽에서는 상당히 명확하고 좋은 거죠.
김태우위원    이 부분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장이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하는 경우도 사용료 반환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70일 이후라는 날짜만 없애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예, 없앴잖아요. 그러면 70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잘못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규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김태우위원    시행규칙하고 뭔가 상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 봐야겠어요.
○위원장 김두현    예, 이 부분 정회 시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날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려두든지.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입니다.
   과장님, 김태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민원을 상당히 받습니다. 대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담당 부서에 한번 연락해 보면 규정이 있는데, 보통 70일 사용 전에 반환되면 자리가 상당히 안 비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까? 필요한 시간에 하려면 그게 다 짜여져 있고 또 예약을 언제 해야 되냐면 한 해 하는 걸 전반기에 예약을 받지요. 그러면 다섯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열 달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규정을 삭제한다고 치면 신청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트피아가 아주 공연이 없는 걸로, 대관을 안 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완화된 그런 건 동감합니다만 이건 절대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합니다. 10달 전에 신청해서 허가받아놓고 10달 후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날 취소를 한다고 치면 그 사이에 대관을 몇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세 개가 문화예술과 조례이기 때문에 세 개 같이 하고 정회해서 안건 조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팀하고 의논을 좀 했었는데 다른 조례에는 자격요건이 있던데 이 조례는 자격요건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통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문화공간을 운영한 자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다시 들여다 보니까 아무 자격규정이 없길래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1년 미만 들어오는, 우리도 올해 심사를 가보니까 급조해서 한두 달 만에 사무실 차린 작은문화공간 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고를 낼 때는 조례가 없어도 공고일 현재 우리 수성구의 작은문화공간이라고 이렇게 내지만 가보면 굳이 이게 없다고 해서 몇 달 만에 들어오는 문화공간이 선정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또 넣는다고 해서 최소 1년, 작은문화공간 이사와야 된다 이걸 넣는다고 해서... 똑같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넣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두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조례 규정이 자격요건이 있던데. 이 조례만 없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분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8조에 보면, 아까 거하고 같이 이야기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성별을 뺐거든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8조요?
김희섭위원    예, 8조2항 현행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이거 성별은, 물론 조례가 성별을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회 전체를, 이게 빠진다고 해서 특정 성별을 안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둘 필요도 없다고 판단돼서. 이걸 뺀다고 해서 특정 성별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그래도 문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실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아까 작은문화공간하고 여기도 나오는데, 8조2항3호을 보면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에도 보면 ‘작은문화공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요하다고 인정을 누가 하는 거죠? 구청장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운영은 우리가 뽑아야 하니까.
김희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만약에, 지금 구청장님은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다행인데 구청장이 문화에 대한 조예가 별로 없는 사람이 누구를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 너무... 아까도 관장이 자기 직권으로 뭐를 취소하는 거를 제한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구청장에게 다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어차피 구청은 위원을 추천할 때는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도 누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하나 또 바뀌는 게, 3년까지 1회 연임하는 규정을 비상설로 1년마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인터뷰 심사하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좁기 때문에 문화계 인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로 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민원도 제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설로 바꿨거든요. 이번에 심사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면 내년에 또 사람을 바꾸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추천 과정을 잘해서 적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율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처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2층?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기한 내용.
         (『바로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목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으로 수정하고, 1항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 9월 생활SOC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12억 9,000만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는 시낭송 공간과 강당, 주민 공유공간 및 전시실과 영상음악실 등을 갖춘 정호승 시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어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가 2022년 3월 개관을 앞둠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과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총 8개로써 범어 에일린의 뜰 어린이집 외 4개소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이며, 아이위시 어린이집 외 2개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설치 시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각 해당 공동주택 시공사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물 사용 계약, 운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향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설치 후 2022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번 재계약 동의안 대상 어린이집은 2017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 두산어린이집 외 3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함이 적합하다 사료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는 지상2층 연면적 130평 규모로 2003년 12월에 건립되어 현재 종사자 5명, 예산규모 연 1억 6,300만 원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70여 명입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장애인의 재활 치료 및 직업 상담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운영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수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선위탁이 가능하며 또한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대구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지정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올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 위·수탁을 개시하여 향후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서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2월 준공하는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시설물관리 운영 및 사무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 후 공개경쟁 모집으로 계약기간 5년에 소요예산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 및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 등에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전문기관 위탁 시 기존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의 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철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무상임대 예정인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계약기간 5년의 소요예산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육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영 시 종사자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행정비용 증대를 방지하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철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등 4개소로써 계약기간 5년에 소요예산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전문기관 위탁 시 기존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주도의 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보육 관련 축적된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장애인재활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와 1억 6,300만 원 예산으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센터 운영 전반에 의한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신체적 재활 및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한 성과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자활센터와 민간위탁 하여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업체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소요예산 37억 7,800만 원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으로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전문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6항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것 때문에 안 올라왔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 드렸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김두현    자료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웃음소리)
   성과보고서 원래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마다 해야 되는 평가를 못 하고 있고 당시에 했던 평가결과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말은 평가보고서가 원래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어떤 기준이라든지 평가보고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여기 있는 내용이 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항목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게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웃음소리)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토론 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도 평가보고서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위탁기간이 2022년부터라서 이번에는 성과보고표가 내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보고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앞에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 들어갈 때는 재계약 아닙니까? 재계약 동의안인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장애인재활센터도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성과평가보고서 첨부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파악하셔서 빠진 부분 있으면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님 말씀...
김태우위원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12조에 재계약 관련해서 있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과보고서가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 규정으로 아마 2022년도 계약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안을 내려서... 그게 ’22년도기 때문에 이번에는 첨부가 안 돼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두현    해석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기획실에 문의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정회하죠.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할게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11.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21년도 출연금 26억 2,849만9,000원보다 20억 1,792만4,000원이 증액된 46억 4,642만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17억 4,700만 원, 문화재단 직원 교육비 2,100만 원, 직원 후생복지비 1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1억 7,800만 원, 홍보사업비 9,500만 원, 기획사업비 4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전년 대비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1,100만 원, 2010년 재단 설립 시 설치하여 노후된 인사, 회계 프로그램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을 포함한 재단의 기본경비 1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단 기획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을 4,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고 수성구 변천사 미디어 아카이빙을 1억 1,5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은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그 외 수성하모니합창단 운영 등 4개 사업 3억 3,10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46억 4,600만 원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영성과 실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12.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이유는 2022년도 세출 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립근거로 2013년 10월 설립한 수성구청 출연기관으로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의 임원과 사무국 겸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8년간 60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6억 7,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장학생은 현재 선발 중에 있으며 82명을 선발하여 12월 중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운영재원은 장학기금 외 이자수익과 기부금 중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2017년 목표액 초과달성 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구 출연금 15억 원 민간 후원금 15억 원을 포함 총 7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56억 4,3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중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35억 원 중 32억 7,000만 원으로 93% 달성하였으며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36억 중 26억 7,000만 원으로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출연금이 계획대로 출연되어야 안정적 장학사업 기반 마련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1%대의 초저금리로 장학재단의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장학기금 3억 원 출연은 장학재단의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과 지속적 장학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수성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3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시 기금 출연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호동 20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만 8,237㎡의 규모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족구장 6면, 주차장 238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체육시설 구성 및 자재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체육시설 기준가격이 42억 5,000만 원에서 107억 5,000만 원으로 153%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는 달구벌대로 256길 40 일원에 부지면적 3,585.3㎡, 연면적 7,309㎡ 규모로 수영장이 포함된 구민체육센터, 청소년 특화 도서관, 가족센터, 마더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52면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선정 당시에 신청금액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공모사업 신청 시 누락된 지하2개 층 공사비와 공사비 산정 기준 수정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등이 반영됨으로써 당초 가격 227억 7,000만 원에서 372억 300만 원으로 63%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두산동 산 72-1원에 부지면적 6,675㎡ 규모로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주차장 70면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억 원입니다.
   2018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당초 사업내용과 다르게 지하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이 변경되어 건물 기준가격이 당초 31억 3,300만 원에서 46억 9,5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한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2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의회 의결을 거친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변동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기준가격이 당초 토지가격보다 153%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효율과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3월 24일 의회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변동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사업비 증가 등으로 기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보다 63% 증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의회 의결을 거친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변동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써 시설비 등의 상승으로 기준가격보다 당초 토지가격 기준의 5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에 변경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증액된 부분이, 물론 공사비고 기타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인상되는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8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올해 변경을 하면서 153%라는 공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사이 몇 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는 이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2018년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당시에 계속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게 가장 타당한 사업이라고 이해됐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토지보상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가, 체육시설은 보통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별도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관리계획 반영을 해야 됩니다. 미반영시설인 경우는 미반영시설에 반영하고 반영시설인 경우에는 반영시설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체육시설 규모 바운더리가 결정됩니다. 보통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사회적 환경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씩 달라지고 당초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요구하는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보상비 자체가 조금 더 상승된 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청사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당초에 정해진 매입한 땅을 가지고 건축비를 산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은 나대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이런 곳에 시설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업비의 전체적인 증액 요인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경안 설명을 할 때는 토지보상금과 설계변경 이런 것은 일절 없었고 공사비가 증액했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금도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를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공사비만 증액된 것은 53억 원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용역비 포함해서 54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출했었는데 실시설계를 마치고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53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서 용역비, 농지전용부담금이 10억 원 정도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억 원 정도 늘고, 아래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전체 인조잔디 추가라든지 족구장이 1개에서 5개로 시설변경 됐다든지 또 야간조명시설은 당초에 가로등 수준으로만 하려던 것을 야간에도 완전히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가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과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153%라는 것은 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과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153%가 인상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하고 내놓는 자료밖에 안 돼 보이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153%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쯤,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그 사이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의회에 설명을 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불쑥 회기가 되어 가니까 오셔서 153%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2구민운동장 자체가 의원님들, 확실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본예산에 부속서류로만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 자체까지는 확인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2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이미 270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자체를 미리 알고 설명드렸으면 원활히 이해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공유 좀 하면서 사전에 의논이 되었으면, 그전에 과정이라도 알았으면 이런 의아함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같이, 철저히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토지 매입비 이런 건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태우위원    순수 사업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이렇게 증액될 만한 그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토지 매입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 땅 주인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63%나...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도 8월에 공모신청 접수를 받고 당해 10월에 공고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당시에는 공모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타 건축비용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공모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전문가집단한테 의뢰를 했는데 사실 그때 2개월 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나중에 공모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전문적인 건축과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에 보통 건축비를 산정하게 되면 전체 연면적 기준에서 산정할 때는 지하층이 빠집니다마는 지하층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층 주차장 공사비를 죄송스럽게 누락시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씀이 2020년 3월에 구의회 의결됐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태우위원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 계획이 달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나요? 공모 있으면 급하게 해서 대충 만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계획 이렇게 얘기해 놨다가 다시 또 바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체육시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자체를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추가되는 부분,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범어동에 있는 수성국민체육센터 자체가 2016년에 완공되었지만 사업비가 당초 75억 원 정도 되던 게 111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50% 정도 증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통과시킬 때는 계획안 227억 원을 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다시 370억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용역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면...
김태우위원    과 자체 예산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썼나요?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정확하게 금액은...
김태우위원    기획실 풀예산을 썼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풀경비...
김태우위원    할 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물론 이 사업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승인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납득 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뒤에 바꾸는 것도 범위 안에서 바꿀 수 있는데 너무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이미 이렇게 시작된 것을 저희 의회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의회 승인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서에서는 의회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단순한 구비 말고도 국비 시비 확보로 해서 한다지만 어쨌든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지 않습니까, 진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다는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26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획상에. 이번에 수정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미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예산 증액 계획을 가지고 다 반영을 해 놓고 검토도 거쳤는데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지적처럼 의회에 갑자기 제출되니까 사실 이 상황이 거부할 방안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회가 물론 예산을 꼭 깎고 삭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16.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이상 11건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