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이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은 물 절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예산 지원, 물 절약 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의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신축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수도법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외에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도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제안된 것으로 조례 시행 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시켜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계의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 및 예산 지원, 물 절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홍경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일반인들이 가정주부나 전체적으로 이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물을 절약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라는 이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경임의원    아, 지하수 사용 업소에도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숙위원    예.
홍경임의원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이 있는 이런 데는 절수설비가 원래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반드시 절수기기라고 해서 기계를 부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해서 물을 절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가정집은 보편화 되면 할 수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주택도 하면 좋은데 지금 본 의원이 조례 올린 것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국가 차원에서 물 절약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홍경임 의원님,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도법 개정을 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으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데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절수 성능을 가진 일반 제품으로 설치하면 안 되죠?
홍경임의원    일반 제품은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필수성능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필수사항 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수도용 KS 마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시돼 있는 걸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KS 마크나 반드시 인증된 제품들을 써야 하죠?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서점, 대형서점의 증가로 지역서점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5조에서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지역출판 간행물이나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립도서관에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서점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줄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서점들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대형서점의 영업장 확대 추세와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서점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지역서점 연계를 통한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실시와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구매 권장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온라인서점 및 대형서점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지역서점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6호제2항인데요. 구청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이나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 도서 구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셨는지요?
김희섭의원    구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입찰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도서관에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급하게 도서관에다가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책을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네 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서관에서 한 번씩 주민들께 원하는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아무 주민이나 가서...
김희섭의원    누구든지 건의하면 되고, 또 독서토론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건의하면 되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구청장 이런 조항 있지 않습니까. 제6호제2항에 이 조항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도 계속 실시되었는데, 특히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이 조항을 명시하게 된 근거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현재 미미하다고 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물량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서관이든 구청 자체 도서든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희섭의원    지금 비율이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 예산 중에서 지역서점 구매비율이 16%, 고산은 14%, 그다음에 용학은 마침 100%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입찰을 했는데 마침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이 입찰돼서 100%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범어도서관과 고산도서관은 20% 안쪽이네요?
김희섭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김희섭의원    높지 않죠. 조금 더 높이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자.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넣으신 게 7조2항이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강제성이 있는 조항도 아니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간다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도서 구매를...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김희섭의원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본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서점이 아닌 데서 반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잘 아시겠지만 서점은 지역서점이 보면 실제로 책방을 내서 하는 데도 있고 책방을 안 내고 그냥 허가만 등록해 놓고 입찰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 도서관장님들하고 만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지역시점이라는 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점 문은 안 열고 그냥 업체 허가만 하는데 이걸 제외한 게 지역서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찰 양을 줄이고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 더 만나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혹시 일정 부분 몇 % 정도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짓는 것은 무리인가요?
김희섭의원    그래서 규정지으면 좋은데 제가 도서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서라는 건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고 다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도서관은 구비되어야 할, 예를 들어 문학, 예술 등등 쭉 있을 때 그건 도서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들은 입찰에 붙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몇 %를 하자고 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 조례 때도 그걸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좋고,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는 그런 개정안을 차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김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좀 찾아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서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점에 대한 지원이나 행사는 같은 것들도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고 구매를 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면, 여기 보니까 성북구는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이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매장 규모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점, 학원이나 납품 위주 업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서점들이랑은 인증기준을 뒀더라고요.
김희섭의원    여기서 말한 지역서점이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인증서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은 무조건 인증서점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희섭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우선조달 계약이나 이런 내용들도 조항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번 조례에 넣을 수는 없나요?
김희섭의원    방금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증서점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역서점이거든요. 매장이 몇 평 이상 규모가 있고, 책도 배치가 참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얼마 이상 규모가 확보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할 거냐의 문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업체 인증만 받아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조건 돈이 많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지역서점을 조금 더 활성화 하는 책 구매를 더욱 더 권장하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은 고산도서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용학하고 범어하고 확대해서 한번 해 보고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정회 시간에 이야기해서, 제일 힘든 게 수치화 한다는 게 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지금의 추가된 조항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희섭의원    그건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고 가능한 일이면 하면 좋겠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만 조정하면 되겠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8년 미투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겪어 왔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에서는 사전적, 사후적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 결격사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묻지마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범죄로부터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여성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지 원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행복주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화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네요.
조규화의원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굳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2021년도에 표준 운영 모델로 돼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가부에 실적 보고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19년도 내용에도 삭제되고 국시비 보조가 전액 삭감돼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했는데 사업 추진은 됐는데, 여성보호 연대 조례가 있는 대구시를 보면 매년 실적도 보고를 했는데 예산도 내려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돼 갑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여성폭력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돼서 여성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성구 아동위원회가 구성은 잘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수성구에 아동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세부적인 걸 말씀을 좀...
김종숙위원    예, 간략하게.
조규화의원    보면 의원들을 한 동네에 한 명씩 정해지는데 고산2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에서 고산2동이 1명 더 있으니까 24명인데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해서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하는 일들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들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호필요아동을 파악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고, 보호자가 또 필요아동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도 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아동지키미 활동 이런 걸 같이 수행해 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 가능하신지요?
조규화의원    백종훈 위원께서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법률적 용어라서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온전히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알고 있고요.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피한정후견인은 자기가 능력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소 부족함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한정된 법률행위를 할 때만 후견인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고,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행위로는 모든 게 취소 가능한 그런 차이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고,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대로 확장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성범죄입니다.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8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지만 꾸준히 생산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 우리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김두현 사회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 본 의원이 어린이 표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표창대상자 선정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심의 주체가 부재하므로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표창 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이에 맞도록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대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수성구 어린이표창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와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촬영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 생긴 성범죄 유형으로 물리적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한 번 유포되면 삭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특성상 2차 피해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향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표창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영유아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어린이표창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상기하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더 나아가 유해한 디지털 정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8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린이표창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평소에도 대표발의하신 김태우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 디지털성범죄가 진짜 방지되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 갖춰지길 기원합니다.
   일단 수성구 내의 조례잖아요. 그러면 타 기초지자체라든가 관련된 같은 조례가 제정돼 있는 분의 현황이 대구 같은 경우 다른 곳에 있나요?
김태우의원    대구에는 아직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수성구가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아, 최초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죠?
김태우의원    예,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태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유용한 조례들이 잘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디지털성범죄가 물론 경찰서랑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피해라든가 이런 쪽 지원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이런 사례들 조사를 해 보시고 조례를 제정하시는지요?
김태우의원    예, 우리 구에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사방 그런 디지털 관련 자료들이 유포되는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요. 우리 구도 그전에 만촌동에 있는 학원강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 사건이 2년 전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게 우리 구에도 대표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우의원    대표적으로 기사화 된 것이 그것들이지 기사화 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피해자 분들이 많이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그렇죠.
백종훈위원    여러 가지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예방하고, 약간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나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은 있나요?
김태우의원    조항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사실 디지털성범죄를 떠나서 성범죄 관련한 부분에서 피해자 분들이 제보라든가 본인이 드러나는 것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건 사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말고 수성구에 일반 성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는 있나요? 조례 제정 현황이.
김태우의원    저는 오늘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 대표발의한 상황이라서 다른 성범죄 관련해서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추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그걸 떠나서...
김태우의원    그리고 오늘 조규화 의원님께서 여성폭력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조례 제정됐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피해 지원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우의원    오늘 제정됐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아니, 그건 좀... 같은 유형일 수 있는데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디지털성범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 이번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유용한 조례 잘 제정될 수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제9조 보겠습니다.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찾으셨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조규화위원    1항 보면 구청장은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는데요. 오늘 여성폭력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굳이 이 문구를 여기에다가 명시해야 하는지. 교육은 많이 받고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여기에 명시해야 하는 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태우의원    먼저 제가 그것과 더불어 오늘 여성폭력방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자가 항상 여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지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15.9%, 12.2% 그리고 2020년 18.6%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됐고, 교육 관련해서도 여성폭력방지교육과, 물론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병행해서 여성폭력방지교육을 하면서 디지털성범죄교육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폭력방지교육이라고 여성을 골라서 넣는 것보다 남녀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의원    예, 디지털성범죄 따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교육 할 때 병행 또는 추가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남녀 같이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나.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우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아주 적절한 시점,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사업들이 6개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김태우의원    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지금도 아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있죠?
김태우의원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맡아서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전문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문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주가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물어봅니다.
김태우의원    바로 위에 보면 5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돼 있어서요.
   대구에도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있어서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생기면서 우리 구청이 주체가 돼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구청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센터에 대한 지원 개념의 사업이 될 수도 그건 추후에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는 이렇게 전문기관을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의원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밑에 보니까 7조에 지원이라고 있더고요. 그래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게 전문적인 일들을 해 온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혹시 상위법령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아까 조규화 위원님 같은 경우 여성폭력방지라는 표현에 ‘여’자만 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성폭력 방지’라고.
   마지막 질의인데, 이것은 간단히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8조 신고체계 마련 있죠.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디지털성범죄가 경찰서나 수사권이 있는 데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구청에 이걸 신고할 수 있는 점검반을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경찰서나 수사권이 있는 데 가도, 강제 수사권이 있어도 발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구청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해요.
김태우의원    수사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시점검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많이 유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수사하고 강제권을 해서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시로, 또 우리 지역 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반 운영은 그렇게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셔서.
○위원장 김두현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지.
김태우의원    그런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는 성폭력 자체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같이 다 하고 할까요?
김태우의원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한지 다 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제1항 ‘여성폭력방지’를 ‘성폭력 방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사항 조례에 중복 기재된 것을 정비하여 입법성,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협의체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구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규정사항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여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보장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사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하시는 주된 이유를 명확하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상위법령에 사회보장급여에 보면 이용과 제공 등 수급자 발굴에 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에 이미 기재돼 있는 조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를 입법 등재상으로 실익이 없어서 법령 개정 시 조례가 적기에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한 제1조 항에서는 상위법령에 초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므로 제1조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조2항하고 5조2항에 보면 구성원 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조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현재도 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거 보면 대표협의체에서는 당연직 위원장 한 분하고, 위촉직 위원장 한 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분은 어떤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상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숙의원    저도 보니까 위원장 2명, 위원장 1명이잖아요. 방금 보니까 10명에서 40명 이하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위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위원장 두 분이 현존하고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나눠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김종숙의원    나누게 된 건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규화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당연직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위원장 두 분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역할 분담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한 분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역할이 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부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공동위원장이니까. 공동위원장 중 한 분이 그렇더라도 다른 분이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거고, 위촉직은 호선을 하는 정도로 알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두현    다시 진행할게요.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된 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의 명칭이 구민참여단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권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조례 실태분석을 통해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및 미반영 조례와 운영 현황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불필요한 수당규정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명 변경과 서포터즈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단 서포터즈 명칭이 구민참여단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현행화 하여 정비하며 남녀 모두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박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 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라서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구에 있어서 제 10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항인데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를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이렇게 개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구가 위원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조문을 정비하면서 확인을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복잡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발의하신 박정권 의원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동의합니다. 개최 주체의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보통 제안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 주체를 명시하고자 하는데. 어투가 조금 이상하다면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 들어서 그렇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 의원님,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시고도 나오셔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조와 12조에 나와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바뀌는 부분이 당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 조항을 수정하게 된 거죠?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바뀐 게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미 법이 바뀐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우리 박정권 의원님이 그래도 개정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 조례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박정권 의원님이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갔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에서 여태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3년이나 법이 바뀌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건 그때 그때 바로 수정...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번 이 조례 말고도 양성평등 조례도 지금 2021년도 3월에 우리가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영향분석평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했지 싶은데 우리도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양성평등 조례도 이 조례와 더불어 같이 수정돼야겠더라고요. 거기도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아무튼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서포터즈를 참여단으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인데 이유가 있나요?
박정권의원    서포터즈가 로즈서포터즈단으로 정식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즈도 그렇고 서포터즈도 그렇고 어쨌든 외래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들만으로 협의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민참여단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양성평등법에 기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장성이 있겠다. 그리고 서포터즈라고 하면 뭔가 계속 지지, 지원에 대한 한정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로 바꾸면 어쨌든 평행공간, 수평적 조직과 체계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서포터즈라는 이름을 구민참여로 바꾸는 게 한글 사용이나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된 거네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현재 우리 구민서포터즈 운영은 몇 명 정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박정권의원    교육하고 여성 클럽에서, 수성여성클럽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 포함해서 70명 정도 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우위원    70명이나 돼요?
박정권의원    그 정도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태우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죠?
박정권의원    임기는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연임도 가능한가요?
박정권의원    제가 알기에는 연임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태우위원    한 번 하면 끝나나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임기나 인원에 대한 규정은 혹시 따로 어디 정해져 있나요?
박정권의원    조례 말고, 조례는 포괄적인 거라서 운영 규정에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김태우위원    그냥 내부 규정, 서포터즈단 자체의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박정권의원    인원은 별도로 제한된 게 없고요.
김태우위원    임기는 2년에 한 번?
박정권의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김태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조례에 인원이나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된 타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이 크게 없어요. 다른 데는 꽤 구체적인 기능적인 부분 또 명시화 돼 있고 구성 및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에 확실히 명문화 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박정권의원    조례 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주 목적이잖아요.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 조성하는 제반사항들을 어쨌든 하게끔 하는 포괄적 개념인데. 임기, 인원 들어가면 모든 규정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다 담아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들어가게 되면 조례가 너무 세분화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규정과 규약에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에도 달성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서요. 혹시나 규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건가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명 정도 인원을 뽑고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례는 누구나 찾아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 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혹시 조례에 나타내는 게...
박정권의원    집행부에서 크게 문제 없고...
   다른 구는 여성 클럽이라는 그런 협력체? 허브단이 없어서 조례에 좀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허브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속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디테일한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다 여성인가요?
박정권의원    지금은 여성입니다.
김태우위원    남성은 한 명도 없나요?
박정권의원    지금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추후 이게 구민참여단으로 바뀌면 남성들이 대거...
박정권의원    대거까지는 그렇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성이 몇 명 뭐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게 남성들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성친화도시 이런 건 아니니까.   
김태우위원    친화도시라면 여성들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남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양성이 진짜 어우러져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도 남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권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박정권 의원님 일부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좀 설렙니다. 왜냐하면 최초 제가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법도 바뀌고 중간중간 의원님들이 개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빈 구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과 구성 관계도 좀 명시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개정을 하셔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11조 수당에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삭제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를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수당규정이나 여비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또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쭉 나열도 안 돼 있으면서 이 수당과 여비가 들어가는 게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당과 여비는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 따른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잠깐만요. 8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설치하고 수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운영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쪽에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쪽에 불필요하게 수당 지급 기능이 있을 필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제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위원님 혹시 그거 조항 추가나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위원장 김두현    그거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정하는 건 금방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오늘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박정권의원    인원은 지금...
○위원장 김두현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정회하고 논의할게요.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를 ‘때에’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만18세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에서 퇴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퇴소한 아동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하고 퇴소한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으로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퇴소 이후에도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본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들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시기적절하게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용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다만, 조항을 살펴보면 제5조 보시면 실태조사 부분 1항에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6조를 봐주시면 지원사업 등에서 제1항에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의무조항 하여야 한다보다는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5조와 실태조사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가는 것이 어떨까. 너무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가다 보면,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가는 부분인데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때맞춰서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현재 근본적인 근거가 시설에서 퇴소가 종료된 아동들한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지원을 한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는 퇴소한 아동들한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비로 500만원, 구비로 100만원 해서 자립정착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매월 자립수당 30만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서 1인세대 기준으로 월 54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지원으로 LH전세임대 주택지원 및 자립생활관지원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로 시비,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구비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규화위원    구비로는 현재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김두현의원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인당 100만원입니까?
김두현의원    예, 퇴소할 때.
조규화위원    6조에 지원사업에서 주거생활, 교육, 취업, 정착금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서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김두현 의원님께서는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구에 퇴소 종료되는 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사전에 퇴소아동들이 어떤 주거지에 살고 있고 어떤 현황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퇴소아동 현황은 제가, 2019년에 보면 2018년에 12명, ’19년에 14명,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입니다. ’20년에 8명 그리고 기타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등을 포함하면 2018년에 16명, ’19년에 15명, 작년에 10명 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햇수마다 아직 20명은 채 넘지 않고 20명 미만으로 대상자가 있는 거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4조2에 보면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좀 있나요?
김두현의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퇴소하기 전에는 다른 데서 머물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아, 다른 곳에... 여기 거주자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아서 시설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김두현의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요.
조규화위원    역으로 말하면 다른 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구 시설에 와 있는 아동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두현의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퇴소아동이잖아요 시설에 있을 때는 다른 구에 있는 시설에 있을 수 있었죠.
조규화위원    아, 있을 수가 있어요?
김두현의원    아니, 시설에서 퇴소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로 전입이 가능하잖습니까.
조규화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그 거주지에 있으면 그 거주지 안에 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김두현의원    아니요.
조규화위원    그게 아닙니까?   
김두현의원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퇴소아동이거든요. 시설에서 퇴소했기 때문에 퇴소한 아동은 어디가 거주지가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중구 시설에 있었더라도 퇴소하고 수성구에 거주할 수 있잖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건 맞죠.
김두현의원    예, 그 얘기죠.
조규화위원    그 말씀입니까?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를 발굴·시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으로 재활용 교육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의2 운영위탁 사항, 제6조의3 수탁자의 의무규정, 제6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의5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이 맡아 오던 재활용교육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육 관련해서 위탁 주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주요 골자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6조의2 2항에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횟수나 이런 건 제한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횟수를 제한하기는 좀 그렇고요. 심의를 강화해서 올바른 위탁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조례에는 횟수가 제한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지금 위탁교육 업체가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아주 넓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면, 만약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아무래도 이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들 보면 갱신이란 표현 말고 재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나요?
   조례 갱신이란 문구를 그동안 본 적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갱신이란 표현이 쓰이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갱신이나 재계약이나...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기 수탁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의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수탁심사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으면 여기서 나타내는 수탁심사위원회는 혹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민간위탁 조례.
김태우위원    사무의 위탁 조례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사무의 위탁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저는 수탁심사위원회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서 가져온 문구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위탁 조례에 있는 내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식적인 명칭은 위탁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그게 똑같은 거라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무의 위탁 조례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3월 30일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구 조례로 명칭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바꿔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무의 위탁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바꿔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 때문에 협의해야 할 것 같아서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2 제2항 중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성구청소년수련과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일상생활권 및 도심근교에 위치한 청소년종합수련시설로 1996년 5월 개관하여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에 현재까지 8차에 거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과장 나오셔서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소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우리 구 가족친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기관이 이분화되어 있었으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운영한 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에 위탁함이 적합하다 사료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에 위탁함이 적합하다 사료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 4층 연면적 1,111.7㎡ 규모로 2015년 11월에 준공을 마쳐 건립하였고 현재 종사자는 8명에 예산규모는 연 4억 2,800만원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00여 명입니다.
   그간의 위탁운영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1회 재계약 후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10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매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현재 4개의 수행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을 재지정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3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을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대구광역시 수성구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을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아이돌봄지원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의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육아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하므로 전문기관 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르신의 욕구 및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위탁 시 시비 지원 등 직영에 따른 예산 부담도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섯번 째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 계약 수행 기간과 내년 2022년 1년간 재계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다년간 재계약한 수행기관과 재계약하는 안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과 안정적 사업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을 보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저번에 전면 개정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위원장 김두현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과평가보고서가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까지는 재계약 보고를 의회에 했는데 사무의 위탁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위원장 김두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성과평가보고서 양식이나 내용 이런 게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충실하게 보완되었으면 싶어서, 의원님들의 재계약 동의 여부에 대한 기준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조금 더 충실히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16.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수성4가동, 상동 행정복지센터 제2일차 문화예술과, 수성문화재단,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3일차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제4일차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제5일차 범어1동,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감사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작년에 하루 정도 늘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희섭위원    하루 정도 어떻게요?
○위원장 김두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김희섭위원    아, 기간을 늘리자?
김태우위원    몇 개 과가 좀...
○위원장 김두현    예. 힘든 일정이 있었죠?
백종훈위원    그게 아니고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이 끼어 있습니다. 주무과가.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3일차에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가 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도서관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틀 하면 어떻겠느냐...
김태우위원    국을 나눠서?
○위원장 김두현    예, 국을 나눠서 문화교육국 이틀, 복지국 이틀 이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김희섭위원    더 열심히 해야죠.
○위원장 김두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웃음소리)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떻게 하든지 날짜는 충분한 게 편하겠죠.
○위원장 김두현    아, 그러네요.
김희섭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위원장 김두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하든 간에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조정을 다시 한번 의사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일정하고 이런 걸 봐서.
김태우위원    그렇죠. 회기일정에 맞춰서 혹시나 되는지.
○위원장 김두현    예, 되는지 한번.
   취지는 문화교육국 이틀, 복지국 이틀.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죠?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정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동 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하자는 제안을 방금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두현    아, 차라리?
김태우위원    동 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위원장 김두현    아, 옮기지 말고 오전에 2개 하고 오후에 2개 하고?
김태우위원    오전 2개, 오후 2개 그런데 오전에 2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오전에 1개 오후에 3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 그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일정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 감사를 하루 늘리고 동 감사를 하루로 몰자?
박정권위원    다 잘하는 동이네.
○위원장 김두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굳이 일정 조정 안 해도 되고.
김희섭위원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위원장 김두현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상동에서 시작해서 수성4가로 가고 범어1동에 와서 만촌2동 하면 동선이 딱딱.
김희섭위원    예, 관계없어요.
박정권위원    동은 보니까 1시간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김태우위원    동에 가서 너무 오래 하니까 그것도...
김희섭위원    동에는...
조규화위원    격려 차원이라 생각하고 지적사항 있으면...
○위원장 김두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굳이 복잡하게 변경 안 되고.
김태우위원    상동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렇게 할 수 있죠? 동 감사를 하루로 몰고 국을 이틀씩...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님들과 의논되는 대로 동 감사를 하루로 몰고 국 감사를 이틀씩 나누어서 총 감사기간은 공휴일 포함해서 8일간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는 8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앞에 것은 그대로 보면 되고요. 부서별 공통사항. 작년에 보완됐던 건 보완됐고 부서하고 약간... 이미 끝난 사업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삭제했고요.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3일 오전까지 사무국 의사팀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때까지 안 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좀 전에 논의한 대로 일정 조절하고 자료요구는 그렇게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9.   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김두현 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 8. 1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