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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문의 현행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와 반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바로잡아 정확성을 기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조문 신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징수, 수강료 반환기준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타 강좌에 사용료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것 자체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조규화의원    예, 이것은 종전에는 기타 강좌 사용료가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기타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학습센터가 수성구에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월로 하는 정기 강좌하고 1회, 2회로 수강하는 기타 강좌가 있는데 202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각 센터별로 기타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까지 해서 여섯 동네에 1회 하는 데도 있고 3회, 6회까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고 불편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고 당연 규정인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종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긴급복지지원인데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이 조금 더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이 걱정스러운데요. 위기상황에 있어서 추가 내용이라든가 추가 검토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더군다나 긴급복지지원에 국시비와 지원이 크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우리 수성구에서는 2015년에 12월 21일 조례 제정으로 긴급복지지원 법령에서 위기상황의 정의로 가구원의 간병, 주 소득원의 군 복무와 공과금의 장기체납 같은 경우 대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면서 2021년도 6월부터는 전액 시비로 위기가구 일시 지원을 위한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사각지대에 한시적으로 생계비 40만원 지원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백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기금의 목적, 성질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필수 기금임을 명시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하며 법정 이율을 감안하여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하향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 및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민법 등 법정이율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며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백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목적과 성질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필수 기금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하향 조정하며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종훈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백종훈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셨죠?
백종훈의원    준비 많이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가 “일자리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뭔가요?
백종훈의원    김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위원회 명칭이 기존 부서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요?
김태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백종훈의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
김태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개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백종훈의원    예, 그러니까 위원회 명칭이...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로 개정한 거예요?
백종훈의원    위원회 명칭이 기존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일자리위원회,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명칭을 현행 있는 일자리위원회로 바꿈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김태우위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는 지금 없나요?
백종훈의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없나요?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기존에 있던 조례가 폐지되고요?
백종훈의원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그전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고 일자리위원회로 바뀐 건가요?
백종훈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위원회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행복나눔과 소관이지만 위원회 명칭을 현행 있는 일자리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정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언제 폐지되고 일자리위원회...
백종훈의원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언제쯤인가요?
백종훈의원    언제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김태우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요, 여기서 목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명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제7호가 신설됐죠?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제3조제8호에 따른 개인창업자는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 안 돼 있었나요?
백종훈의원    잠시만요... 자활사업단이라든가 개인창업자도 원래 문구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인창업자라는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7조 지원대상에 이게 없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기존에 개인창업자 관련해서 지원 안 한 건 아니죠?
백종훈의원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었을까요?
백종훈의원    부서에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자활지원팀장 이윤경입니다.   
   기존에 기금 명칭이 개인창업자라는 정확한 명칭 없이 기타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개인창업자라는 명칭을 조례에 넣어서 이번 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3조제8호에 보면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개인창업자는 기타에 분류가 돼 있었나요?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
김태우위원    일단...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제3조는 기금의 용도이고요.
김태우위원    제3조제8호 기금의 용도에... 이게 지금 제3조제8호 조항에서 당겨와서 인용해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명확하게 쓰여 있었는데 왜 개인창업자만 기타로 분류돼서 빠져 있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개인, 기관, 단체 이렇게 불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던 부분을 개인창업자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3조제8호에 명시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된 제7조제7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명확하게... 굳이 기타로 분류 안 하고...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자활기금에 대여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창업자라든지 약간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자활지원팀장 이윤경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김태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돼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원래 이 조례 있었던 지가 오래 되지 않았나요?
백종훈의원    김태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마을기업이라든가 제3조제2호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그밖의 공익성기업이라든가 시장진입형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도 개인창업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3조제8호에 개인창업자에 대한 명칭 규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김태우위원    기존에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백종훈의원    그런 것은 부서에...
김태우위원    백 의원님이 일부러 하신 거죠?
백종훈의원    이게...
김태우위원    명확히 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백종훈의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의 개정은 수성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따른 것과 그리고 소관 부서인 행복나눔과 자활지원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야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더 명확히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빠졌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에 당초 10% 연체이자를 6%로 낮췄는데 이건 왜 갑자기 낮추게 된 건가요?
백종훈의원    잠시만요, 이 부분이 바로 수성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서 나온 수성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에 자활사업을 위한 대여자금 연체이자율이 연 10%로 규정한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연 6%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타 지자체 현황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대구시 그러니까 본청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연체이자율이 15%로 되어 있고요. 대구 외 다른 지자체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10%, 서구가 5%로 규정이 돼 있고 저희 수성구는 10%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나온 연구용역을 통한 것은 6%를 권유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신다면 하는 김에 연 5%로 서구처럼 맞춰서 주민들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낮춰지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백종훈의원    예, 도움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5%가 가장...
백종훈의원    마지노선입니다.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는 5%인가요?
백종훈의원    서구만...
김태우위원    대구 기준인가요?
백종훈의원    예, 전국에도 보통은 15%, 대구시도 15%이고 거의 모든 곳이 15%인데 우리 구는 원래 10%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편익을 제공하고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저가 5%란 말입니까?
백종훈의원    저는 5%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백종훈의원    더 적던가요?
김태우위원    3%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요.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백종훈의원    저도 오늘 발의하는 데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 팀하고 조율을 거쳤는데요, 사실 군산시 말씀하셨는데 더 낮은 곳도 있겠죠. 일단 대구시의 사례를 봤을 때 5%를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6%로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만 5%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김태우위원    3%로 조정하면 우리 예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백종훈의원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집행부석에서 -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백종훈의원    민법상 문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집행부석에서 - 융자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연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체이자를 높이고...)
김태우위원    혹시 의도적 연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지금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5% 정도입니다.)
김태우위원    군산에는 3%가 돼 있어서 혹시 타 지자체를 참고했다면,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3%대까지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방금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연체이자잖아요. 그냥 이자는 1%잖아요. 1% 같으면 거의 이자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사실 연체를 했다는 것은, 물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긴 하지만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연체 3% 받는 데하고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는 15% 받는 데하고 또 중간쯤 받는 데하고 어디가 제일 상환율이 높은지 이런 것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깎아 준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죠. 계속 안 받으면 되죠. 2% 해서. 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갚아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백종훈의원    우리 김희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 따른 상환 부분을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건 우리가 수의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해 봐야죠.
백종훈의원    조사는 과에서 좀... 바로 될까요?   
김희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년 동안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고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라든가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진짜 힘든 분들은 못 갚을 수 있는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분들이 갚게 할 거냐, 이걸 안 갚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죠. 우리는 돈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못 갚게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백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조제3항이 삭제가 되네요. 전세점포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삭제되면 신청 없이 어떻게 대여가 이루어집니까?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정권위원    중복되는 게 있나요?
백종훈의원    예, 그걸 제가 명확하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정권위원    중복되는 게 있나요?
김태우위원    제8조 아닙니까?
백종훈의원    제8조 맞나요?
         (『예』하는 이 있음)
박정권위원    제8조제1항에...
백종훈의원    제8조제1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11조제3항이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제8조제1항에 기존에 관할 동장 또는 자활사업...   
백종훈의원    소관 부서장의...
박정권위원    소관 부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백종훈의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11조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삭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관할 동장이나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내용이 빠졌잖아요?
백종훈의원    예.
박정권위원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백종훈의원    자활사업 자체가 동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구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았잖아요?
백종훈의원    예.
박정권위원    본청 부서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백종훈의원    동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박정권위원    어쨌든 지금은 동이든 구청 소관 부서든 추천 없이 신청만 하면...
백종훈의원    지금은 추천 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추천 안 받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금 전에 동 소관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소관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추천을 한다는 건 사전조사나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건에도 맞아야 할 거고. 그냥 이 과정 없이 신청해 버리면...
백종훈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자활사업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정권위원    편의제공, 기회를 조금 더 넓히는...
백종훈의원    그 부분,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추천 안 받고 해도?
백종훈의원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제11조제1항이 삭제가 되고, 제3항도 삭제되고 제2항제2조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백종훈의원    예, 중복되는 부분 정리해서 새롭게 제2항으로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전세점포는 구청장이 임대를 해서 센터나 사업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여를 한다”는 그냥 문맥상 바뀐 건가요?
백종훈의원    그건 타 조례에서도 아시다시피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4항 중 “6%”를 “5%”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수성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의거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는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번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수성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지원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우리 정부 같은 경우 2017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었고 또 작년 3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해서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 그리고 지역상생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이 주요내용입니다.
   그중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상향 지원, 긴급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주거복지 지원은 해결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모든 것이 해결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주거취약계층이 정보를 획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최대한의 지원은 할 수 있다?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평소 구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요.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저희 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대상자들 중에 몇%가 수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는 제가...
김두현의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말입니까?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가 현재 2만572명이고, 차상위계층이 7,536명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가 513명, 고령자, 장애인 해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는 4월 말 기준으로 11만4,4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1만명요?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43만명, 25% 정도?
김두현의원    그렇죠, 4분의 1.
박정권위원    그러면 25% 중에 적용이 돼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정도죠? 다는 받지 못하잖아요?   
김두현의원    현재 주거급여 지원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2만명 정도.
박정권위원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김두현의원    이것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라고는 할 수 없는데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2만명 정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성구민 중에 25% 정도가 수급대상인데 그중에 10%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90%를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엄청 괜찮은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주거복지에 대한 5개년 계획도 세운다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수성구가 대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데잖아요. 제일 높죠. 전국에서도 순위 안에 드는 곳인데 역으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10만명이 된다는 거죠. 43만명 구민들 중에.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수급 받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구가 책임지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 재정의 문제, 행정의 문제. 혹시 거기에 대한 김두현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박정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대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광역시하고 달서구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대구시 상담실적 중에 30%가 수성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수성구가 주거환경이 좋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거공간이나 이런 게 고급스러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성구가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집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떤 수준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굉장히 다른데 최소 주거기준이나 이런 수성구형 주거기준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작정 어떤 수준의 시설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황이라든지 그런 기준의 수립 여부에 따라서 예산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탁까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없이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두현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 있죠.   
박정권위원    그 사업들을 어쨌든 전문화시켜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 그 내용...
김두현의원    현재 우리는 생활보장과 내에서 수성보금자리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연호지구에 2023년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에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2명 정도.   
박정권위원    2명 정도요? 센터장 포함?
김두현의원    예, 센터장 포함해서 2명에서 3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정권위원    혹시 예산 추계해 보셨는지?
김두현의원    시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센터가 있는데 한 센터당 약 1억 5,500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 2억 700만원 정도이고요. 달서구 예산이 2억 700만원 정도이고, 우리 구는 1억 5,000에서 2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운영비 포함, 인건비 포함, 시설비는 제외일 거고요?
김두현의원    예, 인건비 포함.   
박정권위원    제15조제2항에 센터의 관리 운영인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2년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2년씩 많이 하지 않나요?
김두현의원    제15조?
박정권위원    제15조제2항.
김두현의원    저는 위탁기간이 2년보다는 3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김두현의원    안정성이나 이런 게 쌓이고. 일반적으로 위탁할 때 2년은... 다른 시·도에서 2년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3년에서 5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하고 재계약 한 번 가능하고 재위탁 시 서류심사 다시 해서...   
김두현의원    예, 그것은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박정권위원    위탁 조례에 따르는 거고요.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제14조에요,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조금 추가했으면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사례관리, 정보제공, 실태조사 쭉 있는데 어쨌든 주거복지를 여기서 고민하고 운영을 쭉 하잖아요. 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주민교육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센터에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양성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만명이라는 분들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교육 저변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김두현의원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4조제6호를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으로 수정하고 기존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조문의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그 외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존 고시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보호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적용범위 및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 기준보다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요. 제5조에 보니 센터장 관련해서 있는데 제5조제2항제1호에 센터장은 상근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상근입니다.
김태우위원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비상근을 하나요? 굳이 이것이 조문에 있어서. 비상근으로 운영된 적이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현재 우리 구 업무에는 비상근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에 비상근이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비상근으로 센터장 운영한 적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운영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없는데 이것이 왜 들어가 있죠? 이것이 조문에 들어 있고, 겸직을 할 수 있다. 겸직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들어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비상근이 있을 경우를 아마...
김태우위원    이 업무 자체가, 센터장 업무 자체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우리 구에 그동안 이것이 운영된 지 10년 넘지 않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10년 가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09년도에 하지 않았나? 하여튼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업무특성상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센터장이 비상근이라는 게 조문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아마 다른 데는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업무를 생각하면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비상근은 안 맞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맞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에 그게 나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지침에...
김태우위원    어떤 지침에 나와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여가부에서 마련한 건강가정사업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원칙에 비상근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 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교수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를 열어놓았는데...
김태우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상황이 다른 내용이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할 때 상근으로 위탁조건을 제시했고, 만약에 대학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비상근도 가능하니까 열어놓은 건데...
김태우위원    우리가 갑자기 절이나 이런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위원님, 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아뇨, 아까 말씀하신 지침이나 그것하고 우리 구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위탁체가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비상근을 할 경우가 생겨서 여가부 지침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위탁운영기간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3년에서 5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9조 운영 관련해서 제3항에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던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처음에 각각 개별적인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2015년 여가부에서 가족 기능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으로 하자 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센터로 개편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건강가정지원법 2개의 법령이 상위법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던 상한을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한을 바꾸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바뀐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3년에서 5년으로. 2019년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2019년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는 왜 변경을 안 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바로 변경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형묵 국장님이 청년여성가족과가 항상 준비를 많이 한다고 궁금한 것 있으면 많이 물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오늘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히 청년여성가족과에 질문을 많이 하라고 신형묵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생활지원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녹생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김종숙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25.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