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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개별로 제정된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를 흡수·통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제3조에 따른다. 청소년 정의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활동, 복지, 기타 등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입니다. 거기서 제2조를 제3조로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개의 개별 조례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흡수·통합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전담공무원, 청소년 전담기구, 청소년 지도위원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를 흡수·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흡수·통합을 왜 하는지?
조규화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중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역할 및 임용 등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또 현존하는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전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는 것보다 같이 흡수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21조에 지도위원 결격사유 관련해서 당초 조례에 보니까 제14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몇 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내용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규화의원    종전에는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자체 사무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결격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청소년 지도 관련해서는 이런 성범죄, 아동범죄 관련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자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기록 확인서 이런 것들 다 받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도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현재도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 부서에서 새로 수합해서 보고드리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
김태우위원    범죄 관련된 것들을 확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기존에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이런 경력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 아까 조규화 의원님이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에 따른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소관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관련 근거법령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삭제하고, 또한 제12조, 제13조는 운영위원회 하위조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여 규칙 제정 시 해당 내용을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같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 안에 있어서 개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우리 청소년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고, 청소년안전망이라는 CYS-NET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청소년안전망이라는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줄임말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5개로 시작해서 운영됐고, 2017년부터는 전국망으로 해서 227개소로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1일부터 CYS-NET라는 사업 명칭이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 맞으시죠?
김종숙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종숙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규칙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규칙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김종숙의원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삭제됐잖아요. 삭제된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규칙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규칙으로 하게끔 돼 있네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12조에 위기청소년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이나 앞으로 위기청소년 상담을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간략하게 좀...
김종숙의원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과 맞춤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전체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가정의 건강과 성장에 의한 맞춤형,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맞춤형 심리상담 운영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첫 째로.   
   두 번째는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도 현재 연계돼 있고요, 또 심화 상담 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방금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김종숙 의원님께서 찾아가면서 상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상담의 주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찾아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김종숙의원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상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고 청소년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온라인과 비대면 이렇게 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박정권위원    혹시 과장님 계시면...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들 상담복지센터 하는데 발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제가 알기로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의 관계나 문제들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도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상담 신청 자체는 부모가 상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법을 위반해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1차 했는데 어려워서, 안 돼서 심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본인이 하기 어려워하면 못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설득시키고 상담하도록 하는데...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긴 한데 국내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담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부모가 공부 좀 하게 해 달라는 식의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종류가 자살 이런 것도 있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사각지대 부분은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되면 학교에 상담 신청하고 학교에서 1차로 센터에 하고, 좀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한테 상담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마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예를 들어 질병이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학교에 또래상담이 있어서 학생 스스로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것은 또래상담동아리가 있어서, 또 학생들끼리는 잘 통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하자 해서 같이 또래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건의 비슷한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현재 청소년이 9~24세까지로.   
김희섭위원    그런데 상담하러 나오는 애들은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상담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아예 안 오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모가 나가자고 해도 부모 말도 안 듣고 방콕하면서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 서울에 갔을 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서울이노베이센터인가? 거기 가니까, 이건 대구시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액이 50만원인가 60만원인데 상담하러 나오면 돈 10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어울리거나 하면 1~2주 뒤에 또 나와서 이야기하고 어울리면 일부 돈을 주고.
   지금 상담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상담하러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저희들...
김희섭위원    제가 엄청 많다는 것은 전체에 비해서는 몇 %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집에서 부모도 감당이 안 되고 본인도 사회에 나오기가 두렵고 적응하기 싫고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낼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한 청소년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급식 지원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본인한테 꼭 필요한 데 따라서 같이 상담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지원센터 운영 인력 배치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부분 맞나요?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요?
김태우의원    기존에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법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현재 센터장님 이하 직원 3명 포함 총 4명이 다 전문인력입니다. 청소년지도상담사 분들 다 자격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이유는?
김태우의원    그동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필요한 조직이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명문화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아, 법적인 근거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 맞으시죠?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3조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 의미를 규정하고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수성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백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사항에 관한 조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종훈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병역명문가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걸 지자체 조례에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한 가지 질의하고요.
백종훈의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백종훈의원    병무청에서 지정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병역명문가의 시행에 따른 남녀 불평등 문제는 없습니까?
백종훈의원    여성도 병역 복무를 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려면 아들이 여럿 있을 경우에 형제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쳐야 됩니까?
백종훈의원    그렇죠. 형제 전원이 병역 의무를 다 마쳐야 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라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병역명문가 집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전원이 병역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고 이 지원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김종숙위원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3명까지 되는데 요즘은 둘 이상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죠?
백종훈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남성·여성 불평등 말씀하셨는데 남매인 가족인 경우 딸이 가지 않더라도 아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그 집안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되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에’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말 아닙니까?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게 목적이죠?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에’라는 이 단어를 조금 쉽게 풀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백종훈의원    조규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푼다면 훨씬 더 목적이 명시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의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2조에... 제가 지금 전원이 꺼져서 검색을 못 했는데 혹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백종훈의원    제2조 말씀이세요?
조규화위원    예, 제2조제1호.
백종훈의원    제2호제1호는 병역명문가의 정의가 돼 있는 부분...
조규화위원    정의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검색을 안 하고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니까 병역명문가를 좀 풀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훈의원    여기 제2조제1호 보시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가 풀어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구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병역명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대가 병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런 조항이 있겠죠?
백종훈의원    예, 거기 표시는 돼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백종훈의원    본 의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지만 병역명문가에 대해선 사실 생소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께서도 더 명확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풀기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하고 제6조를 봤을 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백종훈의원    예.
조규화위원    지원하는 데 보면 제5조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백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백종훈의원    아, 제5조에 있어서 별도로 병역명문가 지원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원의 큰 틀,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제5조에 규정하고요, 제6조에 예우 및 홍보에서는 저희들이 진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조규화위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제6조이고?
백종훈의원    예,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제5조는 수립하고 시행하는 걸 지원한다 이겁니까?
백종훈의원    지원계획으로... 여기 보시면 명시가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제5조, 제6조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저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논의해 볼 필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아무래도 대구지방병무청과 협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백종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6조제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규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금 조율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5조를 병역명문가 지원이 아니라 지원계획 수립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계획 수립이나 종합계획 수립이 조항으로 따로 빠져... 사실 이 조문의 전체 내용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5조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지원계획 수립으로 바꾸면 된다면 보고...
백종훈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우 위원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네요. 그걸 들으니까 저도 완전히 이해가 되고.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6조 예우 및 홍보도 내용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백종훈의원    제목을요?
김태우위원    예,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예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백종훈의원    제목 자체를 같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제4호에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인데 제가 조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분들 모시고 안보 현장을 견학 가고 그런 건가요?
백종훈의원    아무래도 조례 자체가 병역명문가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원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 내의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없습니다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모시고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안보 현장을 견학 가는 건가요?
백종훈의원    아무래도 견학으로...
김태우위원    이 내용이 견학 가는 내용이에요? 군부대 시찰 가는 건가요?
백종훈의원    안전에 관련된 안보 현장이죠. 그런 데 가셔서... 또 군부대 병역명문가이지 않습니까. 병역을 이행하신 분이니까.   
   또한 지자체에 어떤 행사가 잡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쪽에 관련된 기념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많은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가 감면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조례들... 제9조에 나와 있네요. 많은 부분들을 개정해야겠네요?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못하는 부분, 큰 틀에서 갈 순 있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수성구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분으로, 일단 이렇게 조정해서 각 호를 규정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들도 많이 개정해야 되겠네요?
백종훈의원    다른 조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11조 시행규칙 보이시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명시가 돼 있는...
김태우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살펴보니까 감면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진료비라든가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시설들.   
   조례들이 이것에 맞춰서 개정돼야겠네요, 추후에 개정할 일이 있을 때는?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가 맡으셨고요. 여기 관련된 것은 수성구청 내에 각 과가 되겠죠. 거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이번에 호를 지정했고, 김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백종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데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다행히 가족으로 규정해 놓아서 그나마 조금 보완되는 것 같고, 제7조 우대에서 “관공서나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 적용하는 건 다른 예우자들에 대한 기준과 같이 가나요?
백종훈의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상위법에 조례에 의한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또 전체를 우리 상황에 맞게 다 담을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만 호로 지정했고요. 제1항제6호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병역명문가에게 드리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이 감면 받는 할인율하고 같이 가냐 이 말인데...
백종훈의원    예, 조항은 제가 알기로 위의 법 규정에 그렇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한 것은 조금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역명문가 제2조제1항 정의에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 규정, 이런 가문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병역명문가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백종훈의원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최근 조례 제정된 대구 중구에 보면 그걸 명시해 놓은 데가 있네요.
백종훈의원    아, 그렇습니까?
박정권위원    병역명문가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표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박정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안 준비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괄호 속에 표시돼 있어서.
박정권위원    이게요? 정의에?
백종훈의원    정의에 그 부분이 빠져 있나요?
박정권위원    예, 정의에 제2조제1항에는 “병역명문가”란 표창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주민들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개념 정립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2조제1호 조규화 위원님 말씀, 박정권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님께서 감면 혜택 그 부분 수정하면서, 정의에 박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완전히 담았습니다만 수정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압축시키고자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조규화위원    제9조 중간에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의 제1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7조제1항을 반영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1항만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2항이 빠진다면 가족관계에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 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빠지는데 혹시 제7조를 한다든지 제7조제1항, 제2항을 같이 넣는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종훈의원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9조에 말씀하신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용료 감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7조제1항이 각 호로 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감면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항 같은 경우는 그냥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제7조제1항, 제2항을 전체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제1항으로 명시해서 표기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 붙은 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2항이 빠지게 되면.
백종훈의원    그것은 신분증 제시하고,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 가족을 동반할 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적용시켜서 혜택 드리는 부분과는 조금... 그런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제2항은 안 들어가고 이대로 진행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중 “그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로 하고, 제5조 제목 “병역명문가 지원”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시찰”을 “견학”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행계획 수립사항과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노인학대의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과 방법 등 입양아동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입양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실질적 조례안인데, 어제가 입양의 날이었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일부러 입양의 날에 맞는 시기를 골라서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 건가요?
김태우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굳이 시기를 맞추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발의는 저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했고요.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김태우의원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 내에 입양가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김태우의원    예, 지금 수성구에 총 75명의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장애 입양아동도 2명 있고요. 해마다 1~2명 정도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입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고, 입양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입양의 날이면 5월을 입양의 달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5조를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해당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준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 1명당 2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주는 곳이 있으면 100만원을 더 추가한다 이렇게 알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300만원 주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100만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태우의원    아니요, 밑에 다만에 보시면 이 조례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낮을 때는 거기 맞춰서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평소에는 1인당 200만원 준다고 보면 됩니까?
김태우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장애아동 관련 축하금을 비장애 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100~20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대로 보면 됩니까? 200만원을 주고 장애는 400만원 준다. 아니죠?
김태우의원    아니요, 현재까지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개정함으로써...
김태우의원    우리 구 예산으로 장애아동에게 200만원, 그 밖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김태우의원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대라든지 방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면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항이든 호든 간에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대든 방치가 심한데도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우의원    안 그래도 제9조 환수 조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들이 확인되면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1항에 ‘다’를 해서 입양지원금 할 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입양축하금만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입학금도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도 추가할 수 없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태우의원    저도 전국 지자체 조례 거의 다 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축하금도 있고, 사실 상해보험가입비 같은 경우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건 넣긴 했고, 그것도 나름 고민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태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부모’ 표시할 때 점을 밑에 찍어도 문제없습니까?
김태우의원    어디?
김희섭위원    내용 중에 부모가 계속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두 사람도 괜찮고?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부모라는 말이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볼까요?
김태우의원    제6조에 말씀이신가요? 제6조도 있고 제5조도 있고.
김희섭위원    제6조에 보면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이하“지원대상 부·모”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가운데 찍지 않나요? 이건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정회하게 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칙에 보면 “제5조의 입양지원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입양신고 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이 말은 그 이전에 입양신고 된 사람은 안 준다 이 말이죠?
김태우의원    예, 소급은 안 하는 것으로.
김희섭위원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행일 이후에 입양신고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이 말은 그 이후에 한 사람은 먼저 돈을 주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은 나중에 준다 이런 말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 김두현    가정‘에’ 적용한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시행일 이후에 입양신고 한 가정에 적용한다라고 하든지 부터라고 하면 이날 이후에 한 사람은 먼저 주고 그전에 한 사람은 나중에 준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김태우의원    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 환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제9조 있잖아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인데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어떤 사건에 연류됐을 경우에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여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약간 다르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김태우 의원님께서 생각한 게 있으면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태우의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응원드리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지원인데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가정이죠. 입양을 한 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고, 이후에 대처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이것이 지원이라서 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김태우의원    박정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고민했고 관리감독 이런 것도 넣고 싶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 들어간 곳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도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와도 이야기해 보고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 입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양가정이 아닌 상황에서 밖에서 보는 것과 입양 당사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입양이 상당히 꺼려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입양 후에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나 전문적인 분들이 아닌 상황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을 조례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과 실제 입양하신 가정의 입장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미처 행정이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원 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심리상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 외에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의원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 이후에 바로 며칠 전 5월 8일 수원에서 있었죠. 아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외부기관에다 맡겨놓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님 고민과 말씀처럼 이게 상당한 사회적 시각의 차이도 있고,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어쨌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보니까 입양의 날도 있고 입양 주간 이런 행사들도 있네요. 이런 행사들을 그냥 형식적인 주간이나 행사가 아니라 입양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로의 정착을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의원    사실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한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양 자체에 대한 불신과, 또 이 가정들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많이 돼서 입양 자체는 무조건 독려하고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재적 범죄자처럼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넣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제6조 지원대상에... 제6조제2항제1호죠.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즉시 지원대상이 되고, 실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이 조건에 맞게. 그러면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거나 타 구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김태우의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정권위원    1년 살고 지원받고...
김태우의원    그럴 수도...
박정권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방어막 이런 건...
김태우의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이것 말고도 많은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성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았다가 다음에 동구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지원한 걸 회수한다든가 이런 건 조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박정권위원    그래서 동의가 된다면 1년 이상 거주했고 이후에...
김태우의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본 조례에는 우리 구에 많은 혜택들이 있는 지원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사 가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조례에 수성구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거주 안 하고 떠날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게 표시돼야 하는데 여기에만 그것이 나온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의문이 들어서.
김태우의원    제 조례에 질의가 많으시네요.
백종훈위원    제가 발의할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그전에 박정권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공감하고 우리 김태우 의원님 답변 들으면서 입양에 관련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에 아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입양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나요?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김태우의원    그렇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해외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입양했을 수도 있고, 진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이런 지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만약에 수성구에 거주한다면. 문득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우의원    들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지원대상에 보니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는데 국외 입양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알기론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듯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외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김태우의원    과장님, 혹시 외국 입양도 있나요? 국외 입양.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만약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외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김태우의원    그냥 개인이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양기관을 통하는 건데 그게 외국인이...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양기관을 통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상은...
백종훈위원    해외 입양은 홀트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아까 관리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제4조제3호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보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4조제3호에 보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것은 어떤 가정에 대한 관리라기보다 지원하고 난 후에 했나, 안 했나 이런 관리...
김희섭위원    그건 힘들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의원님, 쭉 읽어 보니까 조례 시행하고 난 뒤에 신고한 사람만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건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이상은 즉시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제6조제2항제1호 말씀이신가요?
김희섭위원    예,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지되고 난 뒤부터 입양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신고일 이전에 이미 여기 살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양신고 한 사람만 되는데 이미 신고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하죠?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생각에는 부칙을 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태우의원    어떤 거요?
김희섭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김두현    나중에 논의를 해 보죠.
김희섭위원    정회하고 봅시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부칙 단서 중 “입양지원금”을 “입양지원금 지원”으로, “입양신고 한 가정부터”를 “입양을 신고한 가정에”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환경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 보호와 보다 나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 다른 기초자치단체 내에 제정된 경우가 있나요?
김두현의원    대구시 본청에 제정돼 있고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등 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수성구, 남구, 달성군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커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발의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견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어린이들도 포함되는데 관내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고등학교도 해당되겠지만 초등학교 내에 체육수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과 관련해서 학교에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다. 주민들이 아파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야외활동을 하고 있으면 학교에 컴플레인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야외활동, 특히 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구에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우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에, 물론 어플을 통해서 제공돼 있지만 학교에 미세먼지가 측정돼서 나오는 기기를 운동장에 세우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김두현의원    구체적으로 그런 기기를 지원한다 이런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백종훈위원    제7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두현의원    예,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백종훈위원    예,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취약계층에 어린이는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김두현의원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백종훈 위원님 의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협의가 되고 가능하다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미세먼지특별법에 취약계층이 어린이, 영유아,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고 그다음 옥외근로자, 교통지도관리자 등 업무여건상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취약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두현의원    어린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백종훈위원    취약계층에 어린이가 들어가니까 저는 관내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쳐도 초등학교, 우리 34개 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초등학생이 어린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김두현의원    초등학생, 어린이에 해당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고 심사하면서 가급적이면 진짜 미세먼지에 대해서 쓰임이 있는 곳에 지원해 드리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관내 주민분들께 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해 놨거든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거의 마스크 지원하는 조례이고,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몇 개 안 되는데... 취약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 지원해도 됩니다.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린이 돼 있기 때문에. 제7조에 보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해 놨거든요. 학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지원할 순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김두현의원    가능하면 저도 명시해서 당장 안 되더라도 추후에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두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거죠?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저감사업이라든지 예보, 경보.
김두현의원    우리 구에서도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를 상시 운행 중에 있고 또 배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클린로드,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4.5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이용장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주로 마스크 또는 공기청정기 이 정도이죠?
김두현의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스크하고 어린이집,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이 국비로 됐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부서에서 국비라든지 지원한 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마스크 지원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과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하는 건 앞으로... 조례도 사실상 시행령에 다 돼 있어서 202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고, 다른 구에서는 의원 발의로 빨리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법에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되는데 나중에 기후변화가 심하고 갑자기 미세먼지로... 지금은 사실상 서울이나 서해안 쪽으로 가면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미세먼지 조치나 관련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오래간다고 하면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 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은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없애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보와 경보는 지금도 거리에 가 보면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물품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김두현의원    여기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제3조에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물론 박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5년마다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진 않은데 질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건 저감 및 지원과 관련해서 약간 제한적인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님, 여기 제8조에 보니까 제4호에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걸 하나요? 타 지자체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저감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순히 저감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저감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요.
김두현의원    아마 공사하는 가운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덜 발생하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태우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 하고 있나요? 벌써 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저감사업을 하고 있죠?
김두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2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저감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두현의원    지금 공사장에 가면 소음, 미세먼지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을 붙여서. 중구도 그렇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사장에 이런 현황판들을 붙여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러니까 현황판은 정보 제공인데 정보 제공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 위한 저감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요.   
김두현의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공사장이 30 몇 개소 되는데 공사장하고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쿨링포그라는 걸 설치해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 살수차 해서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리고 공사장 외에 일반사업장도 돼 있더라고요. 제2호에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어떤 저감사업을 할 수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줄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어떤 게 있나요?
김두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식품업소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고기 굽고 이런 경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위원장대리 김태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구청에서 이것 관련된 저감사업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런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두현의원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음식물 집진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러면 제2조 정의에 제2호 나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업무여건상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같은 경우에도, 옥외근로자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옥외근로자의 대상범위가 구청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수성구에서 근무하는 옥외근로자들 다 가능한가요?
김두현의원    이건 보편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러면 옥외근로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두현의원    기본적으로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걸 강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태우    우리 구에 옥외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법 시행령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정돼 있습니다. 옥외근로자가 돼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조례가 제정되고 미세먼지가 장기간 일어나면 취약계층을 지원해 줘야 하니까 마스크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조례에 어린이하고 노인들이 더 필요하면 그쪽부터 먼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위원장대리 김태우    제7조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랑 경로당은 명시돼 있는데요. 제2조제2호 나에 보면 옥외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시설관리자라든가.
   옥외근로자라고 하면 단순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몇 개소, 경로당 몇 개소 되고, 어린이집 관리는 청년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관리가 돼 있는데 옥외근로자가 여기 취약계층에 포함돼 있는데 옥외근로자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옥외근로자라고 하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근로자들하고,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범위를.
김두현의원    특별히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래서 시행령에는 명시돼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 만들 때 이것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구청에서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것들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방침을 정해서 미세먼지가 장기화 된 경우 마스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계획을 수립...
○위원장대리 김태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방침이 있는가 해서 기준이나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산시에 가 보니까 경산시 남매지 옆에 미세먼지 알리미라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공원에. 그래서 풍속이 얼마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우리 구는...
○위원장대리 김태우    공원에 설치가 크게 돼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많이 설치된 데도 있고, 저희들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태우    이유는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설치를 하면 양비론이 있습니다. 범어네거리라든지 하면 좋은데, 주민이 나쁘다고 할 때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데 교통신호등하고 이런 게 겹치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우    남매지 공원에 돼 있더라고요. 공원은 사실 야외활동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시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밖에 다니는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원은 그런 신호나 크게 제약이 없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공원에 설치해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원에는 공기가 좋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태우    아니, 그건 아니죠. 공기라는 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람이 많은 데 설치하면 좋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태우    공원이 공기가 좋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공원이라는 게 도심 속 공원들도 많고요. 바로 도로 옆 공원도 있는데 공원이 공기가 좋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이런 시설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밖으로 보이는 정보 노출을 해 드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참고로 작년에 예산 하려다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이것 미세먼지 알리미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설치하려다가 삭감됐는데 이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태우    조례를 하는 마당에 실질적인 사업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율이 필요한가 싶어서.
백종훈위원    초등학교를 명시해 주면... 사실 경로당은 실내 시설이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하니까 야외활동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의견 맞추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및 제17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 규정, 안 제19조 위탁운영 관련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70번, 2071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는 실효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나 제한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조항과 관련 조항에 대해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을 없애고 제3조 단서조항이 제2조의 내용과 연결되어 제2조제2항으로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의 사업계획서는 제2항의 신청서와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별개의 항으로 두기보다 제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은 다수결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는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맞춰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관련법령 및 개정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부자연스러운 표현 및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 또는 추가하고 제3조 명칭 및 위치에 수성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수련시설의 운영에서 위탁운영 가능한 청소년 단체를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등 감면 사항을 확대하고, 제23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별표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용료 별표 중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샤워실 이용료 2,000원은 2020년 샤워실을 수련관에서 정비함에 따라 운영비 증가 우려로 2,000원을 받도록 올려달라고 했으나 저희들 나중에 검토해 보니 수성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이용료를 받다가 무상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도 수련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이용료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현재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협의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조문 구성은 체육진흥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문화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주민공동체의 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이해할 수 있으나 총 2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예비문화도시 지정 전 준비단계에 구비 16억원 정도 투입이 예상되는 바 2021년도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역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 부설주차장 요금 등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변경 및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임의기구에서 필수기구로 바뀜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체육을 진흥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구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센터가 설치되면... 기존 문화도시추진단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것하고의 관계나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추진단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컨설팅 하는 사람 두 분 포함해서... 이 문화도시 사업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일을 컨설팅부터 해서 초기에 해야 될 내용들은 추진단이 하고요. 도시센터는 내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센터를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도 일은 해 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일은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역할은 라운드테이블이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성하고 이런 역할들은 했는데 그 역할들을 문화도시추진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는 한 곳에 다 모아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박정권위원    추진단 두 팀 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한목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눠서 추진단하고 도시센터로.   
박정권위원    지금 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도시센터에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별개로 움직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직원이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센터가 필요하죠, 문화도시 공모하려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건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을 준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미리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도 센터라는 것은 뒤에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가 없긴 했지만 추진단하고 일을 섞어서 문화도시추진단을 만들어서 같이 한 거죠. 조직을 조금 세분화 시켜서.
박정권위원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겠다.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춰서.
   이번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도 더 치열하거든요. 2배 이상으로 경쟁이 벌어져서 94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례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정되기까지 16억원 정도 구 예산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작년 예산 심의에 조금 삭감되긴 했지만. 그러면 200억원 중에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 이렇게 투입되는데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41개에서 올해는 94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치열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도 지침에 맞춰서 조례를 제도화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거라서,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취지를 잘 살려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시민주도형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더,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센터에서도 해 주시고 제대로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돕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도시센터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례 전에 설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과거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저번에 문화도시 조례에서 문화재단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돈도 위탁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두현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것을 위탁...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센터는... 그때도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사용료가 첨부돼 있는데 각 시설별로 대강당하고 사용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수련관, 수련원.
김태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규모에 따라서 사용료, 예를 들면 전기이용료도 있을 수 있고 냉난방도 있을 수 있고.
김태우위원    냉난방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까? 냉난방 비용 말고 단순 강의실과 강당 사용료가 시설마다 다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일단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기는... 일단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청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이상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 시설별로 알아서 따로 정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것은 일반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대구시 전체를 감안해서 했었는데... 다른 시설이라든지 시설 설치연도 등을 고려해서 시설관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금액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산출근거는...
김태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관별로, 시설별로 금액이 다를 때는 다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 이상은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든가, 몇 명 이상의 이용시설은 얼마를 받고 이런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굳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세부적으로는 못 했고 다른 시설과 비추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김태우위원    다른 시설이라면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대구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북구에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데 비춰서 기존에...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 똑같은 이름의 수련관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
김태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면 똑같이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 자체가 시설규모라든지 설치연도 이런 데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했는데.
김태우위원    가이드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제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부분은 확인 못 했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 임의로 정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이 있나 해서요. 그냥 각 시설별로 자기들이 우리는 이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3개 기관이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일단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시설 관련은 대구시하고 타 자치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거나 설치연도 등을 고려하고 그 금액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 기관하고 우리 기관하고 규모가 똑같진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일반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서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잘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일단 근거 자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이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니까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인원을 줄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 부분은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에 맞춰서...
김태우위원    거기 맞춰서 줄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감면 관련해서요. 제가 달서구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이런 것도 감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이런 것들도 요즘은 돼 있더라고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로 자원봉사 실적이 높으신 분들을 감면대상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백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무튼 지금 넣을 수 있다면 넣으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나중에 규칙에 먼저 활용하고 조례 결정할까 생각했는데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김태우위원    규칙에는 이 내용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사실 저희들 규칙에...
김태우위원    시행규칙에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조례 감면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15조제4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청소년 이 부분도 저희들 시행규칙 별표에 감면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까지 안 될 때는 규칙에 먼저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하면서 조례에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제1호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나목 부속시설 체육관 샤워실란 중 일반이용료 “2,000원”을 “무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청년여성가족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못 봐서 모르겠는데 구성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7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김태우위원    인원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별도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거의 다 인원을 명시해 놨던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15명이더라고요. 거의 16명 지정돼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안 그래도 당초에는 올렸는데 법제 심사과정에서...
김태우위원    빼도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빼도 된다고 해서 뺐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조규화   김종숙   백종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   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20.   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