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꿈앤카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꿈앤카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8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성못 페스티벌은 당초 3일이던 축제를 한 달로 확대하고 대면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과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축제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하였고 지역예술가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축제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축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교감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88쪽 수성빛예술제 개최입니다.
   올해 제3회를 맞는 수성빛예술제는 타 도시 겨울 축제와는 차별화된 주민 참여를 주 콘셉트로 내세워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회 빛예술제는 수성못 둘레 전체에 빛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8,000여명의 주민과 예술가, 국내 유명작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겨울 예술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도 7점 만점에 5.57점으로 1회 때보다 좋아졌다는 평가가 75%로 겨울철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수성빛예술제는 지난 평가보고회를 통해 나온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예술적인 전문성을 더하여 더욱 풍성한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금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유용한 스마트폰 앱 활용 등 기본과정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연간 75개 정도의 영상미디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튜디오 시설 대여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 창작 및 공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영상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배움과 창작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시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최대 200억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지난해 문체부 주관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시 서류심사에 통과되었으나 최종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진 못하였습니다. 지난 1년 여간의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문화도시센터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례 개정, 문화역량평가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포럼 개최 및 시민 거버넌스 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심도 있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 장기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무형유산원 공모사업으로 대구시 최초로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우리 지역 내 지정 및 비지정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전을 통해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을 강화‧보전하는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목록화, 기록화하고 수집한 자료를 도록 형태로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대표축제인 수성구 축제와도 연계하여 무형유산 체험과 사진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보유자와 전수자와의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무형유산의 의미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수성 정원학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한 가운데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수성 정원학교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월 마을정원사 모집 결과 23개동 총 388명이 신청했으며 동별 15명 정도 321명이 교육대상입니다. 이외에는 후보자로 관리하여 기존 교육자 포기 시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을정원사 교육은 3월 8일부터 실시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기관 중 마을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마을정원 장소 발굴 및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 속 반려문화 확산 및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하고 작품전시를 통해 배움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홀수 연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짝수 연도에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병행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수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미래교육혁신단(미래엔단) 운영입니다.
   관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미래엔단을 구성하여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부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연간 2~3회 정도 온‧오프라인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성구 미래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교육경비 지원, 모니터링 등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참여형 다양한 미래교육사업 발굴로 공교육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수성구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청소년문화집 개관 운영입니다. 
   고산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건전한 친교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가 금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청소년놀이터, 강의실, 동아리실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수탁자로 사단법인 흥사단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 개관 및 정식 운영을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물품구입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희망찬 수성구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 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청년일자리 확대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기술 또는 기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 분야에 미취업 청년 10명을 채용하여 참여 청년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의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해 기업과 청년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내에 참여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10개소를 공개모집하여 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성구, 경산시 청년 60명으로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청년행복센터 개소 후 축제주간을 신설하여 문화콘텐츠 축제, 커뮤니티 성과공유회, 정책참여단 지식콘서트 등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과 고민박람회, 일자리박람회, 취‧창업 특강 등을 결합한 축제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성구 청년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청년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여성 일자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및 기업 맞춤형 직원교육 훈련으로 취업연계를 극대화하여 여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시비 6억 3,000만원으로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직업교육 훈련 및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신규 발굴하겠습니다. 작년까지 5개 과정으로 운영하던 직업교육 훈련을 9개 과정으로 대폭 늘리고 휴먼 언택 펫 창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 등 전문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교육훈련 수료율 증가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친화도시 강화입니다.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여성친화활동과 양성, 로즈서포터즈단 참여 확대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 허브기관인 수성여성클럽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도시모델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양성평등교육, 민간 협력주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클럽 리모델링 이전을 통해 공간적 인프라 확대와 기능을 보강하고 구 사업 전 분야에 여성친화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지난 3월 2일 9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올해는 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우수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기 보고된 계속사업으로 현 진행상황은 금년 1월 토지 수용을 완료하고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2년 5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쪽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기 보고된 계속사업으로 현 공사 진행상황은 작년 12월 토지 수용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구민운동장 조성입니다.
   매호동 203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제2구민운동장도 기 보고된 계속사업으로 2020년 12월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 중이며 쌍방 보상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및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증 고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2019년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수영장, 가족센터, 청년특화 도서관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성대학교와 40년간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으며 사업비는 261억 정도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작년 12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외국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다례와 동의보감 음식의 의미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외국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관광객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을 발굴하여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국인 대상 10주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며 수강생의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0쪽 수성구 관광 외국인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명 연예인보다는 우리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권 외국인 2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홍보대사는 마케팅 전략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홍보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3월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선발 및 위촉, 6월에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홍보대사 운영으로 효과적인 해외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인 선호도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외국인 관광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1쪽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수성구 대표 기념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월 건축허가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7월 준공으로 수성못의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수성구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성못, 모명재, 영남제일관 등 수성구 대표 관광지와 캐릭터, BI   등 수성구 상징물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기념품 시장동향, 소비자동향 등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단 협의를 통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기념품은 수성구 관광안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향후 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샵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내외 배송 서비스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한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대구광역시가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성구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와 민‧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차 공모접수, 2차 고도화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며, 1차 공모접수, 2차 고도화 사업, 3차 구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차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최종 지자체로 선정될 경우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업체 공개모집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3월 1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해외마케팅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관광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여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성구 의료‧웰니스 여행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외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기관에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온라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고 수성구의 우수한 의료‧웰니스 자원을 해외에 홍보하여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두산대권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상동 소공원에 연면적 3,587㎡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설계공모 및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상반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128쪽 연호동, 매호동 경로당 신설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부락 2개소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연호동 제2경로당은 연호지구 개발에 따른 매물 부재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연호동 26-1번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중 착공,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호동 제2경로당은 당초 이찬동 제2경로당 신설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매입 난항으로 지난해 8월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3월 중 시유지인 매호동 1099-26번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9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연접한 신매공영주차장 부지에 KT 기부채납을 통한 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노인복지관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4,040명에서 22명이 증원된 4,062명이며 수행기관은 구청과 수성시니어클럽, 범물, 고산, 대구시 노인복지관으로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등입니다. 또한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교육센터의 일자리 연계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수성구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구대학교 연구용역을 통하여 5개 정책목표, 14개 추진전략, 32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성구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장애인도 행복한 도시 수성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수성 보금자리 상담소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상담 등 대상자에 맞춘 주거복지 관련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설치 예정인 주거복지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지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의 존엄과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유품 정리와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1인 고독사 가구의 유품정리, 집안청소, 소독 등 특수청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고독사 가구의 특수청소로 고인의 존엄성 존중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악취나 혈흔, 벌레 등 2차적 위생문제로 인한 이웃주민 불편도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쪽 사랑의 배터리 교체시기 안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동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마다 별도 처방전 없이 신청에 의해 배터리를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약 70~8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사용 중 불편함 등으로 교체 신청을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사전에 문자나 우편발송을 통해 적극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알림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복지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 서비스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복지급여 변동사항 및 소득신고 의무를 사전에 알려 자격변동으로 기인하는 탈수급에 따른 저항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로 수급세대에 대한 소득, 재산변경, 자료제출 등 신고사항을 사전에 문자발송 및 상담을 통해 적극 안내함으로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며 자격변동에 의한 급여 제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및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생계급여 지원,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행복나눔 곳간 찾아가는 뽀송빨래방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곳간에서는 먹거리 중심의 자율적 기부를 통해 식재료, 반찬 등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뽀송 빨래방에서는 대형 이불 빨래 등을 수거하여 세탁, 건조 후 각 가정으로 배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나눔곳간 3개소,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만촌1동, 황금1동, 중동 등 3개소에 행복나눔 곳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할 장소는 수성여성클럽 후적지로 상동에 위치한 새마을회관 2층이며 이전 시기는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효도 토이봇 입양 사업입니다.
   효도 토이봇 입양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감을 예방하고 행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60명을 선정하여 작년 하반기 동안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약, 식사, 기상, 취침 등 어르신 생활관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우울증 고위험군이 30% 감소되고 긍정적인 사고가 높아졌으며 불면증이 32%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 올해 40세대를 추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생활 관리와 우울증 예방 등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고산권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생활폐기물 통합수거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시간 및 수거업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잔존물 처리 등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구역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통합수거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에 적합한 통합수거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8쪽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및 수거가 법제화 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일자리 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농복합 지역인 고산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 및 여건 등을 분석하여 도시지역도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말 기동대 확대 운영 및 청소평가 전담반 운영입니다.
   일요일 생활폐기물 미수거로 더러워지기 쉬운 대로변 및 상가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주말 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청소평가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가로청결 및 주택가 쓰레기 배출 실태 등을 점검하여 더욱 깨끗한 수성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지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 보존을 위해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망월지를 두꺼비 서식지 보존과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공원 조성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금년도에는 망월지 두꺼비 생태조사를 진행하여 두꺼비에게 무선추적기를 부착하여 서식지를 추적하고 망월지 및 인근 저수지 자연생태환경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두꺼비 보호대책 마련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망월지 일대 공원 지정을 위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생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지정되면 시설비 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망월지 주변 생태복원 및 친환경 도심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환경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망월지 두꺼비, 욱수천 공룡발자국, 고모동 철새도래지를 주제로 하여 초‧중학생 대상으로 생태체험투어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대체한 랜선 생태체험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랜선 생태체험투어 영상은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으며 더 많은 구민들이 수성구 자연생태환경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맞추어 기존 생태체험투어뿐만 아니라 교육대상, 내용 및 운영방식 다양화로 환경교육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양질의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교육도시 수성구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56쪽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입니다.
   대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장에 많은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관내 대형공사장 27개소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범어W 외 5개 공사장 방음벽에는 안개 분무장치인 스크린포그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공사장 7개소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고 10개소에 스크린포그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사 주체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공사장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출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57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도시농업 인구의 확대 추세에 따라 다양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 도시농업 농장 2개소와 도심 속 행복농장 4개소를 운영하고 옥상농장 옥상상자텃밭 4개소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란다텃밭 200가구에 400세트를 보급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꽃 피는 베란다텃밭을 2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도시농업 농장은 3월 중 개장하여 옥상텃밭 및 베란다텃밭을 3~5월 중 보급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정권위원    주요업무보고 14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관련해서요. 재활용정거장 시범 설치를 한다고 고산 지역에 마을 1개소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고모동에는 기존에 1개 있었고요. 그리고 대흥동하고 성동에 2개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 고모동에 있는 건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규모가 좀 크죠? 기존 고모동에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죠. 조금 크죠.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지만 정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정거장 개념이 아니라 집하장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그걸 정거장으로 정비하려는 과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대구시 관내에도 2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폐단도 많거든요.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관리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전문가들이나 환경폐기물 관련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거점지역을 활용해서 어쨌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는 괜찮은데 운영과 관리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설치라고 해서 관에서 주도, 물론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트해야겠지만 첫 번째는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주민들이 ‘하겠다, 해보자’라는 것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선임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의견 수렴을 좀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존에 집하장 개념은 분명 아니고 말 그대로 정거장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인은 분명히 24시간 존재해야 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24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도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24시간이 아닌 일정한 8시간 이런 개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쾌한 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걸로 인해서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고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민들만 동의하고 참여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해서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을 공동주택 310개소에 배부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완료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투명페트병만 전용수거함이죠? 한 개 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공동주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 페트병을 투명페트, 유색페트 이렇게 구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까지는 투명만 분리하도록 돼 있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분리함이 투명페트병수거함, 유색페트병수거함 그다음에 일반종합플라스틱 그다음에 철, 캔, 병, 비닐, 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행하지 않은 수거함이 공동주택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투명페트병 함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서 이것만이라도 통일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아무래도 현재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투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투명과 유색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을 따로 분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둘째는 재활용률이 눈에 띄는 만큼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자리를 빌려 선행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안 그래도, 지금은 시와 국비로 해서 유색에 대한 장비를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유색에 대한 함과 비닐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이야기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게 통일되지 않는 분리수거함이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 솔직히 유색, 무색을 잘 구분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아까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교육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하셔서 환경에 대한 교육,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들도 병행돼야 할 것 같고. 자원회수센터에 들어 오는 걸 보면 유색페트에 무색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일반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2/4분기에는 공공근로도 유색과 무색 페트병에 대한 분리하는 자원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유색과 무색에 대한 페트병 분리통만 보급한다면, 그리고 다음으로 대행업체에다가 별도 수거반을 편성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이야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3박자가 맞아들어 간다면 아마 재활용률을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를 따지면 거의 50%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페트병만 분리만 잘 된다면 굉장한 자원 절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재활용을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종류가 목록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비닐이라도 안이, 예를 들어 은박으로 코팅된 게 있고.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분리배출을 해 보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중기적으로라도 녹색환경과가 교육을 하면서도 분리할 것들의 종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재활용품을 분리를 아무리 많이 해 놓았다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하는 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재활용품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물품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 기계 투입에 비해 모든 것은 경제성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된다면 아무리 분리 잘 해 놔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페트병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더 진보되고 경제성이 높아진다면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는 다른 과. 교육지원과.
○위원장 김두현    일단...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김희섭위원    시민정원사와 마을정원사는 다른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시민정원사는 나중에 마을정원사 교육할 때 컨설팅 역할해 주는 그런.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을정원하고 시민정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마을정원과 시민정원은 거의 같은 의미로...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외래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원학교 이런 말이 가드닝이라는 말이 최근에 와서 새로 쓰이게 되는 말들이거든
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국장님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외래어를 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정원학교도 보면 사실 가드닝스쿨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정원학교라고 하든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제 정원학교로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원학교보다 더 맞는 말은 원예학교. 가드닝의 사전을 찾아보면 원예라고 돼 있거든요. 약간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이 앞에 보면 안내데스트. 안내소라고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복지 쪽에도 보면 토이봇. 그냥 인형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구청 차원에서 전담반, 대응반을 꾸려서 처음부터 용어를 딱 정리해 버리면 그대로 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됐고.
○위원장 김두현    잠깐만요.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페이지에 미래엔단 운영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원래 올해 상반기 교육경비 예산 지원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지금 어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었고 하반기에 금액을 분리해서 나눴습니다. 73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2억원을 하반기에 이 사람의 모니터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상반기에는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하반기에도 똑같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만 지급되는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 속에서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게 더 필요할지 그것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 신청의 주체가 상반기는 학교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학교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하반기도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 자체가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복지정책과 잠깐.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님.
김희섭위원    이건 제안을 해 보는 건데 131쪽 슬로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장애인도 행복한 도시 행복수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걸 딱 읽으면 느낌이 장애인도 행복한 도시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이 원래 불행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면 이건 꼭 제 말대로 할 필요는 없고 한번 고민해 봐야... 장애인도 함께 행복한 도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해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희섭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시고 어느 게 느낌이 더 좋은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저희들 어차피 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다른 부서?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청년의 나이이다 보니까 특히 청년 관련된 사업이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2쪽 보니까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관련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됐는데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규모라든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커뮤니티 관련해서 신청자가 많이 저조한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현재 몇 개 들어왔는지는 파악 못 했는데 지금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구에 청년 관련된 홍보 전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매번 이야기드렸고 구청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어른들을 상대로 40, 50대 이상의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 방안으로는 청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단순 현수막 거는 정도로는 젊은 친구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쪽에 보니까 이번에 수성구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 공개모집은 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김태우위원    경산에 보면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많이 있죠.
김태우위원    경산 지역만 해도 4년제 대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는 총학생회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이런 학교들하고 학생들하고 뭔가 우리 구가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수경이라고 해서 경산 지역하고 청년 관련된 부분만 해도 일자리나 창업 계속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대학교에 보면 수성구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저희 아들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커뮤니티도 계속 신청자 수가 저조하고 하면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대학교 학생들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대학별로 저희들 공문은 보내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공문 보내는 것은 학교에 보내는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총학생회도 있고 동아리연합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간담회도 열고 청년정책참여단에도 그런 친구들이 함께 참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관련해서 올해 9개 새로 확충되면 40개 25.8%인데요. 전체 어린이집의 40% 수준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 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고 저희 구의 정책 방향도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40% 아니라 더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 10개소 확충하면 35% 정도 되는데, 35%가 더 될 수 있겠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하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갑자기 4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40%까지 추진하나요? 아니면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50%, 60%까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받아야 되거나 받을 수 있거나 이럴 건데. 이게 참 좋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모님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할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되게 열악하고 소규모인데 이 가정어린이집의 원래 취지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듯이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요자들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하고 확대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구와 과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이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보육정책이나 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아까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작은 공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혹시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지원이 따로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어린이집 유형별로 장애아전담, 영아전담이 있는데 따로 지원되는데 제가 지금 그 지원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위원장 김두현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지원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그게 구에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시비가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좋거든요. 그런 걸로 유도해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니까 가슴이 설렘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상 하던 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면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어디? 그 안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소공원 옆에. 고물상 하던 자리가. 20면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하면 전체 공원에다가 위쪽 부분은 건물이 들어가고, 우측 편에는 장애인 주차장만 7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지하 전체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48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단에 밑에 공영주차장 31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면 고물상에 3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차단기가 일단 달아져 있던데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공영주차장이라서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지하가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지금은 지하 전체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반 공간만.
조규화위원    반 정도 되죠.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이, 지하에 주차장 낸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건 어차피 우리가 주민설명회 착공하기 전에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들 성향은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맑음소공원 같은 데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그것보다도 주차장이 있으면 매연 때문에 지하에 하는 데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아, 지하인데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조규화위원    예, 다른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다고 선호하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건물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보다 사전에 조율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을 제외한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 

   2. 「꿈앤카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꿈앤카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꿈앤카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 내 꿈앤카페 숲은 2015년 4월 13일 개소하여 2018년 4월 재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니저 1명과 중증장애인 3명의 채용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확립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꿈앤카페 위탁운영 기간이 4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기간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앤카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꿈앤카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두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위탁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사용수익 허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사용수익? 무상이라서 위탁으로.
○위원장 김두현    무상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김두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재산,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김두현    우리가 시설을 다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아니요. 우리가 다 하진 않았고, 일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당초 할 때 5,000만원을 보조받았고 자체에서 1,000만원. 일단 6,000만원 투입해서 당초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꿈앤카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술작품 대여제 추진 시 작품구입, 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려 작품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작가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재선정 제안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체험관 위치, 체업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체험관 대관이 가능한 경우와 체험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10조와 11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대관 이용료, 프로그램별 이용료 징수근거와 전액 감액의 사유, 일부 감면의 사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과 이용자가 시설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제14조 16조까지는 체험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 관계규정의 준용,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체험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내국인 관광객 용어정리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적용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의 구성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리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을 15명을 16명으로 개정하여 해당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용어 등과 관련 조항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중심도시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구, 중구와 함께 메디시티 대구, K-의료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정범위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수성로 일원이며 대구시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육성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관련 인프라 등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료특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 특구계획 공고, 공청회 등을 거쳐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맞벌이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초등돌봄 수요가 큰 고산권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법인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3쪽 중간까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늘려 작품 선정의 공성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성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문화향유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위임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성구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수와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의료관광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료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관련 인프라 등이 밀접한 지역을 의료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구 지정이 된다면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 완화 및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산업 연계를 통한 의료도심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확립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연계발전 추진기반 마련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산업적 흐름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수탁자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 철저하게 검증한 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3조 이번에 수정되는 내용 보니까 원래 수성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에 미술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좀 모두 모으기 위한, 집객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거주요건을 3년보다는 짧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문화예술인들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도 시 미술협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1,220명 정도.
김태우위원    3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고, 1년 했을 때는 몇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까진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건 그냥 주소지만 돼 있는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우리 수성구에 미술가로 등록돼 있는 총 인원이 1,220명.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거든요. 이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김포와 목포를 보니까 그대로 3년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1년으로 줄여야 될 만큼 활동하는 인구가 적다거나 인원이 적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이 임차 조례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지자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우리가 앞장서는 조례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이 그대로 있는 데가 두 군데 되고, 다른 데는 요건이 없는 데도 사실 있긴 한데 아직까지 조례가 다른 데를 참고할 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는 조례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거주요건을 완화해서 여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래 쪽에 보면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거주요건과 다르게, 이건 뭐냐 하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줘야 되지 돈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저희들 2017년부터 아트피아에서 2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전에 지원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또 그 다음 해에 지원받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정을 좀 명확히 하고.
김태우위원    근데 이건 작가의 자격이잖아요. 이 제3조는 작가의 자격이라는 거잖아요. 굳이 작가의 자격까지 박탈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할 수 있다로 해서.
김태우위원    이걸 굳이 내용을 넣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건데 굳이 단서조항으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구입‧임차된 작가는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제3조 작가의 자격이거든요. 작품구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자격이라고요. 작품구입에 대한 내용이면 어떤 작가가 1년 전에 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작가 자체의 자격을 제외한다가 되거든요. 이거 작가의 자격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왜 굳이 여기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일단 조문에 대해서는 3조에 그게 1년 이내의 대여가 맞나 하는 거 이건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인의 숫자에 대한 것 때문에 앞에는 1년으로 줄이는 마당에 작가의 자격 자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을 굳이 여기 넣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작품구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가 제7조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구성도 되고 위원회 기능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넣었을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자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말씀은 저도 좀 공감은 가는데 일단 이게 뭔가 하면 저의 취지는 거주요건을 완화하면서 연속으로 지원해 주는 건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넣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있는 작가의 자격에 대해서 작가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무조건 작품을 구입하고 임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천 몇 백명 그걸...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신청받아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조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김태우위원    제가 물품 구입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 분이 중복 수혜를 계속 받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부분들에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문에 이걸 굳이 넣는 게 맞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연속으로 작년에 이어서 지원받을 경우에 그런 게 안 맞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태우위원    아니죠. 명확한 게 아니죠. 이상한 거죠.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그러면 제외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합니까? 제외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3조가 보면 작가의 자격이에요. 우리 구가 하는 작가라고 하는 자격. 작가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 어디에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그래서...
김태우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의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로 위원을 더 넣어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원장님은 민간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우리가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조항에 위원장은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 된다거나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 어떤 이유로 늘리는지 그리고 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문이나 다 명시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도대체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며, 조례를 개정할 때 인원을 조정하신다 하니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조문에 명확하게 호선이나 이런 말이 없어서 그런데 기 위원은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뽑아서 민간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으면 임기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조례가 있긴 한데, 우리가 또 각 조례별로 위원회의 임기라든가 연임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조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개정하는 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누가 위원장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 작가의 자격에 보면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작품 구입 이렇게 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조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건 저희들이 조항을 잘못 삽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 전액 할 수 있다 이걸 넣은 건 작품이 딱 오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늘 선정되는 분만 됩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하고, 저희 같은 경우 작가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면이 들어가야 하는데 늘 되는 분만, 성향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작품만.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보니까 이름 있는, 잘 쓰는 이런 분들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성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고루 주자 이런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김태우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3조에 작가의 자격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맞습니다. 이것은 11조로 옮겨 주시면...
김태우위원    작품 구입 관련해서 기존 1년 이내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로 가는 것이 맞지 작가의 자격에 1년 이내에 있는 작가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건 저희들이 저번 심사할 때 보니까 작품이 조각도 있고 판화도 있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동양화, 서양화 이런 쪽에만 치우치니까 그때 이야기가 이분들 새해에는 어떻게 뽑고 이런 데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위원수를 고루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위원수를 늘리게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다양한 분야의, 왜냐하면 문화예술 장르는 특정 하나의 그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위원회 조문을 제가 같이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타 조례에 비해서는 사실 거의 어떤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 8조가요. 그래서 이왕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개정을 같이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맞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안을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모두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선임부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도 제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오늘 15건에 대해서 짚어보면 띄어쓰기에서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문가의 지식을 요하든 어쨌든 간에 띄어쓰기를 바로 좀, 예를 들면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붙여쓰기 돼 있어서. 아주 많은 걸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수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과장님의 열정에 일단 응원을 드리고.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 3조 개정안을 볼게요. 1년 이상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또는 1년 이상 수성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중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기존에 생략이 돼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단독전 개최하고 부수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최근 5년 이상 수성구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이렇게 자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기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수성구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3년 이내에 단독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고, 또 최근 5년 이상 수성구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조례이고 바뀌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3년 내에 개인전을 했거나 5년 이상 수성구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항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1년 이상 수성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활동 중인 사람 이건 빼고. 2항을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조에 나열하면서 주민 중에 예술활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3조 전문에 예술활동을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두는 건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1항, 2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취지가 이거잖아요. 기존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 연수를 조금 줄이고 줄여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3년 동안 수성구에 살아야 하는데 1년 동안 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단, 1년 동안 산 사람 중에 예술인들이잖아요. 예술인 중에 3년 이내에 개인전 했던 사람이나 5년 정도 예술활동, 여기 단체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사람을 1항, 2항 나누어 놨잖아요. 3조에. 그런데 3조에 거주 또는 1년 이상 작업실을 두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걸 빼고, 이게 2항에 수정돼야 하지 않냐는 거죠.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저희들 생각은 거주요인은 1년 이상을 하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품활동은 3년 이내,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람도 자격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읽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권위원    이건 검토가 조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3조 앞에는 주민자격을 둔 거예요. 주민자격을 둔 거고, 1항, 2항은 예술인,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예술인에 대한 자격을 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활동...
박정권위원    그렇죠. 활동.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년에서 조건을 완화하는데 왜 갑자기 1년으로 줍니까?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1년이면 와서 이사하고 살다 보면 1년 지나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2년도 할 수 있고 한데 최소 1년... 이것도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물어 보니까 요즘 위장전입이라든지 전입이 쉽지 않습니까. 주소를 꼭 3년이나 1년이 다를 게 있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2년도 이야기는 되지만 우리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인들 지역에 많이 지원해서 하자는 뜻이니까 최소 1년 이상을 거주조건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1년 이상으로 바꾼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조율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 마침 중식 시간인데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작가의 자격에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작품구입‧임차 및 대여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 제외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1조제3항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구입‧임차 및 대여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의 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의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세요.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관광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4개나 올라와서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제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이 어떤 근거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운영됐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건축한 것은 2019년 9월인데 그 이후에는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료나 이런 것을 계좌로 넣어서 정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따로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어차피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야 되고 단독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존 조례로써는 우리가 못 한다거나 행정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말씀드렸다시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2019년 9월에 개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광 관련 다른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이 내용이.
○관광과장 김경철    예, 기존에 관광진흥 조례에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굳이 따로 떨어뜨릴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없이도 계속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전에도 다른 조례로써 이걸 분명히 했었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2019년 9월 개관 이후에 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내실화를 위해서 좋았는데 조례의 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 조례로써는 어렵고 이렇게 따로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각 조문별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제10조에 보니까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관련한 것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거기서 제가 좀 질의드리면 여기 시설은 우리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다른 지역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광과장 김경철    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성구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 그러면 다 열려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구민에 대한 감면 혜택은 있나요? 시설료에 대해서 수성구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만약 수성구민만 사용하는 거면 구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나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 이런 데 보면 경주시민 할인 이런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할인을 많이 받는데 우리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도 구민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야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경철    실질적으로 보면 수성구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런가요? 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객이 수성구민일 수도 있지만 타 지방 분들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혹시나 내용에 넣으면 큰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현재 수성구민의 이용률이 몇 % 정도 되죠?
○관광과장 김경철    정확하게 그 부분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물론 여기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10명 이상, 국가유공자 등 꽤 많은 부분들을 감면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의사상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완전한 무리는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제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료의 반환.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이용료의 반환에서 제1항에 1, 2, 3호가 있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1호, 2호 이해하겠고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반환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별표2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좀 못 해서 질의를 했는데 반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제14조 운영 및 위탁운영 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3년으로 하되 이런 게 안 맞나요? 3년 이내이면 기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3년 이렇게 못 박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지금 제14조에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위탁하려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위탁할 생각은 없고.
김태우위원    현재는 직영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혹시나 나중에 위탁 이야기가 논의될까 싶어서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나 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을까봐 지금 만들어놓은 거죠? 이 조문을 넣어놓은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위탁 취소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우리도 위탁 취소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렵나요? 포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도 위탁 취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취소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옥천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아동 및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체험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강과 관련된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앞으로 짓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희들은 앞으로 이 조례로 이용하고 나중에 혹시나 위탁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또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이라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희섭위원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이 개관 및 휴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더 매끄러울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의부터 휴관하는 것을’까지는 빼고 ‘~을’ 넣으면 말이 더 잘 이해하기 쉽고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 이용의 제한 제6호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누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구청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라든지 판단의 주체가 없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은 신청목적이 공익하고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맞지 않고...   
○위원장 김두현    앞에 구청장이 있기는 있지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위원장 김두현    예, 약간. 아니면 신청목적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조금 더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앞에 구청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전에 이 업무를 하는 팀이 의료관광팀이었는데.   
박정권위원    예.
○관광과장 김경철    그전에는 의료관광팀이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관광과장 김경철    그래서 그 당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님이 보건소장이었고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교육국으로 오면서 문화교육국장을 새로 넣어서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문화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보건소장도 들어가고 문화교육국장도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해당 업무 담당국장님을 넣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 때문에 16명이 되면. 15명으로 하고 문화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다른 외부 인사가 한 명 빠져도 크게 관계없지 않나요? 굳이 16명이 되어야 되는지가 조금.
○관광과장 김경철    기존에 위원분들 계시고 한 명 더 추가해서 국장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제6조제2항제1호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이 개정안이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다른 조례도 그렇고 이게 조금 혼돈돼서, 여러 개 섞여서 사용되어져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수성구의회가 맞나요? 의장이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수성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생각이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김경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제6조제1호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회의체가 있잖아요.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추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의장이면 어쨌든 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의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성구의회가 추천한다고 하면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 의원이 추천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경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쨌든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9조 홍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참! 이것은 개정이 아니네. 어쨌든 마켓팅에 ‘ㅅ’을 빼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이것은 한글맞춤법 때문에 바꿨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9조 홍보마케팅이라고 해 버리면 홍보를 위한 마케팅의 개념이 되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기존 제9조에 보면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별도로 두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켓팅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홍보와 마케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홍보 띄우고 마케팅이 맞을 것 같고.   
   조금 별도의 건이지만 앞에서 김희섭위원님께서도 한글과 외래어 지적을 좀 해 주신 부분에서, 물론 조례에 100% 한글을 사용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어가 막 섞여 있고 시너지 이런 것도 있는데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외래어 기준으로 마케팅이라고 해 버리면. 그 부분도 앞으로 조례상, 조문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홍보마케팅인지 홍보와 마케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 “선도기관에는” 바꾸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희섭위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선도의료기관에게” 하든지 “선도기관에는” 하든지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희섭위원    그것은 보시고 편한대로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권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좀 질의해도 되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다른 지자체는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다른 지자체는 서울에서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하고 영등포구, 중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데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 말고 대구시와 함께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관광과장 김경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부산 서구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하는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네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대학병원이 네 군데 있는데 어쨌든 큰 의료기관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이 과정이 어쨌든 대구가 살아남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서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접근성 문제에서 과연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접근성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유치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라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가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치한다, 홍보한다, 아까처럼 홍보와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오기 편해야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나오고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는 이미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다음에 부산도 의료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처럼, 아마 부산 서구는 작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대구시는 중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 서울 의료관광객 따로 부산 관광객 따로 대구 관광객 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오는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당겨야 하고 어쨌든 이 지자체들하고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떤 자리가 있거나 하면 꼭 좀 제안을, 지금 엑스코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 때 제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안, 계획이 있는지는 명시가 당연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몇 곳 혹시 지정하시는지 아시나요? 몇 군데, 정부에서. 한 곳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경철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구 지정 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나중에 혹시나 요건이나 여러 가지...
박정권위원    안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공모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모르시죠? 특구 지정을 위해서.
○관광과장 김경철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아마 오랜 시간 준비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구 메디컬시티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 작년 같이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진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면서 K-방역인가요? D-방역인가요? K-방역의 중심은 대구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앞으로 대구는 의료관광으로 콘셉트를 맞추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의료관광이라는 게 의료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관광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의료시술이나 치료를 받고 체류를 하면서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깊이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의견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의료관광특구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페이지에 보면.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위에 보면 법 제4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적용이라고 해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무슨 부대사업이죠? 부대사업의 종류가 어떤 게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데 완화가 됩니까, 기준이?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경철    아직까지 신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규제 특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장 김두현    예, 규제 특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두현    관광 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는 여기에 어떤 것을 조성해 나가겠다. 특구 지정이 되면 예산 투입계획은 있는 건지. 예산 신청할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관광과장 김경철    당장은 예산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징적인 효과가 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법의 제한 같은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특구로 그냥 지정만 되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성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국비나 공모사업을 신청할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정 자체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각 호의 경우로 휴관하는 것을”을 “각 호를”으로, 제10조제3항 “다음 각 호”를 “별표2”로 수정하고, 제1호에서 6호까지는 삭제하고, 제10조제4항은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4에서 7항은 5에서 8항으로 수정한다. 제11조2항에 대해서는 “별표 2”를 “별표 3”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3항에서 “3년 이내”로를 “3년으로”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별표2의 이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표2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문화관 별표2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1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수성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 관련 사업을 수행 가능케 하고 재단 운영에 있어 구의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정보공개 의무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문화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 안 제6조, 제14조, 제15조 등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재단 업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제출하게 하여 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구의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상위법 관련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명확히하고, 안 제7조에서는 당연직 이사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을 배제하여 타 법과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문화재단 경쟁력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문화재단 수행사업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구의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정보공개의무화,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단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에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상위법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재단사업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재단업무 중요사항 추진에 따른 구의회의 역할 구체화, 성과평가와 정보공개 의무화 및 일부 조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수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우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태우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번 조례의 대부분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반면 조례에 있던 당연직 이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오히려 삭제한 걸 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2020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까지 거의 10여년 동안은 개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사로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사로 들어간 적이 있냐고 여쭈어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 때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장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나 하니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제35조제5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선거의회과에 문의해 봤는데 유권해석을 했는데 의회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돼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중에 구의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의회 해당 상임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김태우의원    그건 위원회에서 의논해 주셔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6조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 의회에서는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구의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투명성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에 구의회의 동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김태우의원    아무튼 김희섭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대구 중구 같은 경우도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미리 구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그리고 서울 강남구도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협의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집행부하고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14조에 신설되는 2항에 보면 재단이... 쭉 밑에 보면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김태우의원    이건...
김희섭위원    제출만 해도 되면 뭐.
김태우의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동의는 할 수 있으나 재단에 대한 추가경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동의할 순 없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예.
김태우의원    다만 그동안은 우리 추가경정에 맞춰서 재단이 무조건 추가경정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회 추경을 하더라도 재단은 5회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그 추경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단이 어떤 추경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변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묻지 않으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재단이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에 의회에 무조건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죠?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개정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태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4조7호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이게 재단에서 어쨌든 수탁받아서 하는 거죠?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문화센터가 함장생활문화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우의원    함장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생활문화센터 개소가 되든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문화센터 개념의 문화센터가 조성될 때 수성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함장문화센터 말고 이후에도.
김태우의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위에 행자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생각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무조건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하는 부분에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런데 한 건만 아니라 앞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위탁 관련한 조례에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태우의원    저도 박정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문구를 넣는 이 조항에 생활문화센터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대해서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의 “구의회”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하 식민시대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수 어르신께서 3월에 수성구로 이사를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냈던 좁은 임대아파트를 벗어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축하드리며 기존에 받고 계시던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계속 제안설명해 주세요.   
박정권의원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항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14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생활보조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성구는 2021년 1월 1일자 아동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과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과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권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잘 제정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어르신이 3월에 수성구로 옵니까?   
박정권의원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사오게 된 동기가 보면 배경에서 생활을 윤택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성구로 오는 것이라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배경은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올해 연세가 우리나라 나이로 95세가 되시고 기존 달서구에 사는 아파트가 12평입니다. 12평이고 작년에 이슈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 내국인들, 외국인들 비롯해서 찾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간병인과 함께 보조를 해 주셔야 될 분들도 기거는 안 하시겠지만 오시거든요. 그런데 12평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어르신 혼자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희움역사관과 곽병원, 감영공원 여기가 할머니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거든요. 연세가 있으셔도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서구에서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성구 쪽에 오시면 생활환경도 쾌적하고 이동하기에도 조금 편리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할머니께서 대구시에 하신 거죠. 대구시 여성가족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작년 7월에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주공간을 이동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신 겁니다.
조규화위원    생활보조비를 5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안을 짜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서구에 있을 때도 50만원이 지원된 거죠?
박정권의원    예, 달서구에서... 처음부터 50만원 지원된 것은 아니고 2016년에는 2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9년에 5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달서구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구에는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근거를 사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정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저희 정례회가 12월에 끝났고 1~2월 임시회가 없다 보니까 3월 이번 회기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사를 오게 되면 생활보조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우리구에서요?
조규화위원    예.   
박정권의원    아니요, 지금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만 하고?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주거 같은 것도 지금...
박정권의원    주거비는...
조규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박정권의원    대구시에서.
조규화위원    대구시에서?
박정권의원    예, 아파트가 32평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전세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서 4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 안에서 전세금하고 이주하는 비용, 가구는 기존에 있던 가구들이 들어올 거고 대구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우리구에서는 기존 달서구에서 월50만원 지급하던 것을 또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으신 것도 아니고 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월 50만원 생활비만 지원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박정권의원님이 그래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달서구에서는 그러면 조례 없이 예산 지원을, 어떤 법적근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상위법이나 어떤.
박정권의원    상위법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딱히 없었고 국가에서 아니면 광역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그래도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제정을 하신거죠?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50만원이라고 하는 게 달서구하고 꼭 맞춰서 할 그게 있나요?
박정권의원    물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증액해서 주기에는 조금, 무리라기보다는 사전에 논의가 많이 필요했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정도는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나 대구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50만원 정도 그리고 대구시에서 월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달서구에서 50만원 지급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노후에 간병인이나 보조인들과 이렇게 하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김태우위원    이 50만원이 지원이 안 되면 생활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박정권의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존에 쓰던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겠지요. 지출해야 될 데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권의원    별 말씀을요.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의원님.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조비의 환수.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들어내도 안 됩니까? 한 명인데.   
박정권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굳이 이 규정이 있을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여러 명이 있거나 대상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항이 굳이.   
박정권의원    예, 한 명이라도 임팩트가 있는 분이시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이 있으니 환수에 대한 조항도, 크게 실효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는 혹시나 이 조항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리고 대구시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아니면 제가...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정권의원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김두현    예.   
박정권의원    일단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항과 제11항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7조 “세납처분의”를 “체납처분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류 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지속적인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으로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자녀의 바른 성장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부모교육 지원으로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학대행위자 특성으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 도모 및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부모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섭의원    예.
김종숙위원    이번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한 계기가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문제를 보면 신고된 건수가 2018년에는 약 3만6,500건이고 2019년에는 4만1,40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만1,400건 중에서 약 3,000건 정도가 부모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친인척도 있지만 부모의 건수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동학대의 원인들이 부모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양육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거나 사회적‧경제적 스트레스라든가 고립, 부부간‧가족간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재학대 사례도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동학대를 줄이고.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부모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온 사회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 우리는 교육밖에 안 시키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재정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교육 시간을 많이 늘려서, 예를 들면 그 교육을 받으면 결혼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걸로 장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자녀발달과 교육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잘 시켜서 가족구성원의 올바른 성장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 위원회 관련해서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인원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관련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김희섭의원    예, 좋습니다. 여기 인원을 보면 실제로 의회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인원이 몇 명 남지 않기 때문에 5명 정도 더 늘려서,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김희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제7조 부모교육 내용에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답변도 아동학대 쪽 답변도 해 주셔서.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삽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희섭의원    예, 좋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제8조 제목이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제12조제3항에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재정에 관련되어 나와 있고 제13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제12조제3항은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3항이 굳이 없어도 뒤에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김희섭의원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12조제3항은 위탁기관에 대한 이야기 같고.
박정권위원    예.
김희섭의원    그다음에 제13조는 위탁기관이 아닌 관련기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따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회의 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연차별로 한다 그런 것은 굳이 안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지.   
김희섭의원    이것을 몇 년마다 세운다는 그런 질의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종합계획도 그렇고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5년 정도로 한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5년 전 종합계획이 5년 뒤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구축해 여행의 즐거움을 나누고 체험형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수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것으로,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들이 자유롭게 관광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조규화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해서 이동‧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나 장애인, 사회약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보면 조례가 광역시나 기초단체에, 광역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에 총 17곳이 제정되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대구 동‧남구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이렇게 해서 총 20 곳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빨리 좀 손들어 주세요.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조규화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박정권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례 심사하다가 보니까 조례인데 단어 선택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김희섭의원님 발의하신 부모교육 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규화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기본계획수립으로 되어 있고 “5년마다 수립하여”라고 횟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5년마다 수립한다면”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5년마다 수립을 한다면 수립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2항 이것은 문맥이 조금 안 맞아서.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면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로 하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박정권위원님.
조규화의원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하자는 이 말씀이죠?
박정권위원    예.
조규화의원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성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수성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관광기념품 발굴, 기술개발 등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성구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기념품의 개발, 상품화를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수성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수성구의 역사적‧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품격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이야말로 단순히 수익성의 차원을 넘어 도시유일성을 창출하고 이를 널리 파급시키는 지역이미지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수성구 대표관광지와 BI, 캐릭터 등 상징물을 활용한 우리구만의 특별한 관광기념품 개발을 지원하여 수성구의 브랜드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김종숙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관광기념품 조례를 검토하시고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수성구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발전으로 시간적, 활동적 여가시간이 증대되었잖아요, 그렇죠?   
백종훈위원    예.
김종숙의원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관광을 즐기려는 욕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품격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이야말로 단순히 수익성의 차원을 넘어 지역만의 차별성 있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파급시키는 지역 이미지 사업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백종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의 관광기념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된다면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제1호 보면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이 있고요.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2호에 보면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에 제2호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이렇게 된다면 제10조제2호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디자인 공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호를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으로 수정하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종숙의원    안 그래도 위원님 저는 못 찾은 것인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김종숙의원님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수성못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기대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기념품 주요내용에 보면 판로개척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4조에서.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 판매를 할 때, 지금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수성구에서 그 사이에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김종숙의원    지금요?   
조규화위원    예.
김종숙의원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반기에 이야기는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김종숙의원    작년에 이야기한 것과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은 2018년부터 했고 2019년, 2020년도 있거든요. 홍보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2020년에는 머그잔하고 그립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캔버스백 있잖아요? 백하고 떡메모지하고 마스크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지요?   
김종숙의원    지금 판매는 안 하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개별적으로 구매하게 권장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종이봉투, 쇼핑백.   
김종숙의원    예, 쇼핑백.   
조규화위원    이게 상당히 예쁜 게 있던데 그게 뭐였나 생각해 봤더니 지금 보니까 기념품 개발하는 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가격선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알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김종숙의원    저는 가격 같은 것은...   
조규화위원    그렇죠?   
김종숙의원    아, 위원회에서 정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제품으로 봐서, 물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 안 되는 방향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안 그래도 쇼핑백은 받아서 사용을 해 보니까 고급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것도 많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판매수익금은 수성구 금고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종숙의원    예, 금고로.
조규화위원    전액을 입금을 합니까?
김종숙의원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제15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김종숙의원    제15조요?
박정권위원    무상제공 제15조제5호에 팸투어라는 게 지자체나 단체에서 언론사나기자 등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 자체를 팸투어라고 하거든요.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앞에 ‘관광’ 자가 빠져야 될 것 같고.   
김종숙의원    관광.
박정권위원    예, 관광이 빠지고 팸투어 초청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오늘 또 한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벤트 자체를 빼고 팸투어 초청 행사 이렇게 해 주십사. 홈페이지야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박정권위원    홈페이지 및 SNS의 이니셜 SNS를 조례에 넣는 것은 좀...
김종숙의원    그래요?
박정권위원    좀 그럴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온라인도 외래어이지만 어쨌든 표기 자체를 한글로라도 하는 게. SNS보다는 온라인 채널이라고 하든지 그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채널도 외래어이지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등을 위한 행사 참가자’로 하는 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8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고, 제8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을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2항 “10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제2항제2호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을 부모교육 업무 관련 “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에 대해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을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전 작품”으로, 제15조제5호에 대해서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를 “팸투어 초청 행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채널 등을 통한 행사 참가자”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교육 지원계획 수립, 노인교육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노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분적, 세부적 지원 조례 및 계획이 아닌 총괄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 노인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 조례 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교육에 대한 총괄 조례 제정으로 수성구 노인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에 용이하며 어르신들의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교육 지원계획 수립, 노인교육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적절하게 잘 제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9조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1항에서 3호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항이 여기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율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두현의원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본조례나 이런 게 없어서 복지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어쨌든 심의하고 있는 데가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9조에 그렇게 명을 하고, 그러면 이 노인교육지원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심의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김두현의원    별도의 위원회를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같이 논의를 건의합니다.   
   지역사회협의보장체하고는 관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례가 법이다 보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5조2항7호에 문맥이 안 맞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의원    예, 수정해 놨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1호에 문맥을 보겠습니다.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학교의”라는 말을 빼버리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김두현의원    이게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을 이야기한 거니까.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학교의”라는 말을 빼면, 우리 정규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김두현의원    학교에서 하죠.
김희섭위원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의”라는 말을 빼면 부드러울 것 같은데 나중에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외한” 그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계속 이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 “A, B, C 그리고 D”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보통 문장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문화, 창업, 취업 관련 교육 등” 이렇게 하면 부드러울 것 같거든요. 중간에 및이 두 번 들어가고 해서 이것도 논의만 해 보면 됩니다. 어느 게 더 맞다는 건 없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규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조2항에 지금 사실 우리 구청 관내에서 노인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시니어클럽입니다. 엄청 많은 인원을 교육도 하고 거기서 취업도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조금 관련지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 노인교육을 담당할 만한, 대체할 위원회는 없나요?
○복지국장 김태동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위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희망나눔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태동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런데 사실 노인교육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하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계셔서 혹시나 대체할 만한 위원회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금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로써는 가장 여기에 적합하다고?
○복지국장 김태동    적합하죠. 거기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해서 하는 방법들은 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아까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니어 관련된 조례 있나요? 교육이나 관련해서.
○복지국장 김태동    시니어 자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종사자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직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께서매 회기마다 조례를 대표발의함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대해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정하고,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정하고,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제7호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하다고”로를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5.   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 15.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5.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15.   김희섭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15.   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15.   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15.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 2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24.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꿈앤카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2건 2. 2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