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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는 노인들의 삶도 보다 향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상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 등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지정함으로써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정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육정미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렇죠? 관련 타 지자체에도 조례 제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조례 제정 건수는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국장님, 타 지자체의 조례 건수 좀.
   죄송합니다.
   전체 69건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우리 수성구가 최초입니까?
○육정미의원    예, 최초이지요   
김종숙위원    최초입니까?   
○육정미의원    예.
김종숙위원    요양보호사가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환자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건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부당청구와 비리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장기요양기관에서의 행정처분 자체는 개별요양사가 겪은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요양사가 부당하게 처우받은 것을 센터를 고발하게 되잖아요? 고발하게 되면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요양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김종숙위원    수성구에는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육정미의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되어서 기사거리가 되거나 혹은 문제거리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한 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육정미의원님이 하셔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개선을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적합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궁금한 것은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조례안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몇 조이지요? 9조에 5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집행부에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예산부족으로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추계도 얼마 정도 되는지 찾아 보니까 실제 서울 쪽에는 숫자가 벌써 5~6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를 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쉼터와 같이 운영되나 싶었는데 흔히 얘기할 때 탈 성매매 여성들도 그 안에서 자기의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폭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면서 쉼터로 옮겨지듯이 요양보호사도 그런 사례들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마 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구시에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육정미의원    요양보호사...
조규화위원    아니, 요양보호사...
○육정미의원    그것은 다른...
조규화위원    예, 맥락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그것은 이주센터나 맥락이 다른 쉼터들이 있지요. 청소년성매매, 탈 성매매 쉼터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보면 요양지원센터가 그 역할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 설치가 되면요?   
○육정미의원    그렇죠.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활약하시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가 의원님 발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리고 며칠 동안 조금 심도 있게 이번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다 맞지는 않겠지만 발의하신 육정미의원님과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조례가 잘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목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다 살펴보니 요양보호사 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가야 될 것 같다.
   일단 대구시에서는 보시면 2020년 올해 9월에 배지숙의원님께서 장기요양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이 되었고 대구시 8개 구‧군 지자체에는 없더라고요. 뜻깊게 이번에 수성구에서 육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요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육정미의원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카드를 한 번 쓰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카드 쓰십시오.
○복지국장 장덕보    저도 카드 쓰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그냥 생각에는 이것을 하면서 간병인이 들어가있지 않잖아요. 간병인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제9조에 보면 이번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목 자체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둘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지자체별로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의 조례 자체도 장기요양병원, 불과 2개월 전에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요양보호사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에 포함되는 부분은 간호조무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이러한 부분들을 총칭해서 하는 부분이고 요양보호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딱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돌봄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정리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병원이 더 큰 개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요양보호사는 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드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장기요양병원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일단 센터의 이름, 이 경우는 오늘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자체도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조금 가지고 있고요.   
○육정미의원    그것은 제가...   
백종훈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5개 정도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울의 조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서울시 모든 구 단위에, 기초 단위에 이런 요양보호사라든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한 구도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더라고요. 물론 서울특별시의 행정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일단 시 조례도 9월에 이렇게 됐는데, 일단 구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하기에는...
   또, 우리 구에 보면 아직까지 조례의 제정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센터들이 아직까지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센터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의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대구시의 기초자치구인 수성구에서 시행하기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요양보호사든 장기요양요원이 되었든 간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니까 폭언도 당하시고 그분들께서 일하시면서 물질적,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육정미의원    일단 제가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요원의 구분을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육정미의원    이 조례에 대한 취지와 실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고 난 다음에 행해질 것들에만 제가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 조례가 없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듯이 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이 조례는 없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경기도 쪽도 그렇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이 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남성들도 투입되고 있겠지만 양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또 다시 우리들의 자라는 문제, 노인이 되어서 중년문제까지도 개인들에게 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양산되는 요양보호사들, 많은 노인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요. 요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 병원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겠지만 제가 집에 가는 것부터,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센터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속기에 남으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문제도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현장에서 거의 대우가 폭행에 이르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많이 양산해 놨는데 센터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지침들은 시 단위나 광역 단위 같은 큰 단위보다는 마을이나 동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 단위에서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인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도 한동안 급증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거든요, 보호사의 길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충 추계를, 물론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인쉼터와 같이 되는 경우에는 1억 9,7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시설이나 번듯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경로당 비용 조금 줄여서, 경로당 어르신들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경로당 출입하는 어르신들 몇 되지 않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건물만 번듯하지. 그런 비용 줄이더라도 아니면 경로당 한 칸을, 사실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서비스 받을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칸을 만들더라도 이 센터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육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분한 조율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육정미의원    그럼요,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아까 다른 기관도 작은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이 되었든 간에...   
○육정미의원    돌봄으로 묶였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는 구 단위보다는 일단 9월에 대구에서 발의가 되었잖아요. 올 9월에 대표발의 되었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지원센터가 대구시 단위에서는 지금 중심적으로 설립된 게 있습니까? 아직 설립 안 되었지요?
○육정미의원    그 계획까지는,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백종훈위원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육정미의원    예, 오히려 구 단위에서 추동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단위 광역에서 이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든지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설치가 된 후에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갈 수 있다, 더욱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하기에는 조금은...
○육정미의원    센터까지 만약 상황이 안 된다면...
백종훈위원    작은 말씀이라도 그런 쪽에 중심을 잡아 주시고 우리 수성구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큰 센터의 규모 이런 것들은 우리 육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육정미의원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센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센터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위 단위에서 얘기가 돼야 하나면 실제 수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동네별 하위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광역의 큰 단위에서 센터가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그럴 듯한 센터를 만들어내고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큰 기대로 돌아갈 것들이 있고요. 동네 안에서는 우리 자체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것들, 그것을 서비스 받는 노인 등 그들의 처우가 나빠짐으로 해서 거의 짐짝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센터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중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평소 존경하는 육정미의원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 또한 이번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장기요양병원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육정미의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는 144명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44명이요?
○육정미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게 장기요양요원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인원이요.
○육정미의원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장기요양요원 아까 전에 우리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요양요원이라면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종사하는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육정미의원    장기요양요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김태우위원    예, 그렇지요. 물리치료사.   
○육정미의원    예,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까지, 이런 시설에,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까지 근무하는 인원인데 144명은 장기요양요원인가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만 해당하나요?
○육정미의원    요양보호사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장기요양요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요양보호사이지요?
○육정미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숫자보다는 요양보호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요?   
○육정미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 인원이 장기요양요원의 거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육정미의원    저희들 관내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답을, 앞에 백종훈위원한테 제가 너무 놀라서.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180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방문요양을 하거나 야간보호서비스를 하거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는 요양사가 195명이고요.
김태우위원    그럼 300명이 넘나요?
○육정미의원    예, 지금 숫자가 훨씬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인원은 몇 백명 되는 걸로...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잘해야 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고 최대한의 수혜를 받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육정미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 제가 조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례에 보면 센터라든지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조례들이 있으나 몇 년 전에 발의된 조례더라도 아직까지 센터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계획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그 센터가 지어짐으로써 수혜를 받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행정여건 상 그리고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또 그 안에는 구청장의 의지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센터라는 부분은 항상 좀 걱정이 돼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앞으로 집행부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계속 지적을 받을 거예요, 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일단 먼저 진행되는 것, 현재 더군다나 올해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면 한번 지켜보고 추후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개정을 할 때 정말 따로 우리 구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될 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센터라고 하는 것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분들의 공약사항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업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나와요. 그렇지만 그 센터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필요한 거지만...
   이 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육정미의원님의 그 마음은 십분 공감하지만 구의 여건상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육정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정미의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육정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성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편성 방향이나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여성, 장기적으로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로당의 설치, 이러한 것들을 사업목표 안에 둔다면 사실 걱정하는 요양사 문제 그리고 실제 걱정하는 요양사들이 겪고 있는, 흔히 민간의 요양지원센터에서 겪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전체는 우리 수성구민의 삶의 문제이고 실제 처음부터 태어나서 끝까지, 아이 하나를 키울 때 동네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한 분을 위해서 동네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센터의 설치가 구 행정의 낭비이다, 아니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센터는 뒤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이 조례는 지금 만연한 노인의 문제를 전체 기관에 던져두고 내가 아닌 요양사에게 던져주는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발맞추어가는 문제예요. 시에 생겨서 발맞추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시에서 시 예산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조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형편이 안 되면 센터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지금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새 또 다른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러한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노인 짊어지고 산에 모셨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들이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노인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양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되었던 그 시절에서 10년이 지나보니 너무 맹점이 많은 것이지요. 짐짝처럼 대우받고 뻔히 보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또 다시 집으로? 또 다시 집으로가 아니라, 그럼 맞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보다 더 요양의 질을 높여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같이, 화두로써.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초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온 것은 죄송한데, 제가 조례를 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뒤로 미뤄지더라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요양보호사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캠페인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수성구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질의하시는 것들, 말씀하신 것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하든지 원안가결을 하든지 조금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육정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공감하고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정미의원    예,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센터의 다른 조항이나 문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요. 센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지원센터 혹시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지원센터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있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 지원센터 있나요? 그리고 환경근로자 관련한 지원센터. 사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업종별, 업무별로 전부 다 어찌 보면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생활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언급드린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조례들이 사실 있어요. 추후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 개선은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이 센터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정미의원    위원님들...
김태우위원    다른 업무에 있는 분들도 이걸 보시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육정미의원    예, 위원님 의논하셔서... 그래서 아마 다른 곳도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들을 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바꿔서 쉼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들 맞으시고요.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육정미의원님, 평소 존경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다들 여기 취지와 뜻에는 100%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요양보호사분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성희롱, 성폭행 사건도 있고 폭언, 폭행사건도 있고 아마 그런 사건들 관련한 처우 개선 그리고 사각지대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놓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5조에 보면 세부시행계획 수립 부분이 있는데요. 처우개선,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보수수준이 있는데 그 밑에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보호자분들, 수혜자도 마찬가지이고 성교육이라든지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노동, 산재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 서로가 공급자, 수요자 같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괜찮을까요?
○육정미의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대부분 여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통계로는 95% 정도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을 많이 요양을 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요양보호를 하고, 수혜자 중에는 남성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연세 또한 많아요. 70대 이상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사고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포괄적인 것 말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이게 구체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게 요양을 가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민간의 지원센터들이 있잖아요. 흔히 요양센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요양센터들은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재가, 재가라는 것은 집에 보내는 건데 집에 보내는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보내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센터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을 받아 안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지원센터도 이 사람들,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두당 얼마의 용역이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연결해 주는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지지 않아, 그러면 다 연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말로는 이미 어린이집도 블랙리스트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려면 센터장한테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4시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너 3시간 반만 하고 그돈으로 30분 해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는 집에서도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센터장이 30분쯤 봐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 안 보내버리는 거죠,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질서들이 잡힐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들도도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사실 다 해소가 되죠. 이 안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줄 텐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니다.
박정권위원    지금은...
○육정미의원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되는 실정이다.
박정권위원    지금은 그게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요?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요양보호사관리시설 마찬가지로.
○육정미의원    그냥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박정권위원    개인으로? 그냥...
○육정미의원    제가 알기로 복지기관이나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한번씩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죠.   
박정권위원    그정도 수준이죠?
○육정미의원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오롯이 요양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이게 다 되잖아요, 그렇죠?   
○육정미의원    그렇죠.
박정권위원    급여는 요양보호... 뭐죠?   
○육정미의원    예, 시급으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육정미의원    예.
박정권위원    따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육정미의원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육정미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건 장기요양보험 모아둔 돈들로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 문제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육정미의원    예, 임금은 저희들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근무환경도 어쨌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혼자 어쨌든 조금 연세가 있으신 60~70대 이상 요양보호사분들이 자택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2인1조 그런 제안들도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이 해 줄 수 있는, 지금 여건상 그게 안 되잖아요. 95%가 여성이고 5%의 요양보호사가 남성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 정도의 비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정부‧국가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복지국장 장덕보    지정제입니다.   
박정권위원    시장이 하나요? 아니면.
○복지국장 장덕보    구청장이 합니다.
박정권위원    구청장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시정을 할 때에도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 조례에 담아서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계획 수립할 때,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들어가서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지침과 방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니까 그속에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센터 얘기 저도 잠깐 드리면 두 분 말씀 많이 하셨고. 이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잖아요? 센터 건립‧설립에 대한 취지는 100% 공감을 해서 아까 조금 전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여러 보호받지 못하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종합지원센터, 이 권에 있는 이분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되면 요양보호사 포함되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체육지도사까지 다 해서 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커지고.
○육정미의원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봄으로 하는...
박정권위원    돌봄?
○육정미의원    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돌봄요원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육정미의원    그러니까 돌봄종사자 그것하고는 또 다르게 장기요양요원은 구분을 아까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명들이 다 돌봄 이렇게 가요. 이게 아마 전체를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원지원센터만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은평구 녹번동에서는 지금 어쨌든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이것은 자치구에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시는 광역 단위니까 하고 있고 대구시가 물론 선제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분들 독감예방주사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연세가 좀 높고 하니까 감염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산재예방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의원님,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센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조율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요원을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가시면 좋겠고요.
   센터는 앞에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위탁을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되었든 장기요양요원이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으면 새롭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목도 아까 답변, 나중에 조율과정이 있고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보니, 제5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육정미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요양보호사인데,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이 더 크고 일반적으로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요양기본계획, 법에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법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세부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조항 자체, 자체에 요양보호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요원 중에 다르게 계시는 간호조무사분들이라든가 물리치료사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목부터 잘 규정이 되어야만,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시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폭넓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에 대해서...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조금 심도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   
○육정미의원    예,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굉장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육정미의원    제가...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6조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인데...   
   그래서 아예 제목 자체를 폭넓게 장기요양요원으로 가시고 그리고 특히 노인의 요양업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쪽이 세부조항에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서 그런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나중에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내용 계십니까? 육정미의원님.
○육정미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육정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로 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장기요양기관 개수는 지금 몇 개가 있죠? 아시는 분 누구든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육정미의원    개소 수는 지금...
김희섭위원    대략만 알면 됩니다.   
○육정미의원    소관 관내에 15개, 전체는 167개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 내에?
○육정미의원    예,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15개고요.
김희섭위원    15개이고?   
○육정미의원    그다음에 장기요양, 재가급여 제공한다는 장기노인복지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요양서비스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19개고요.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전체가 167개입니다.
김희섭위원    200개 안 된다, 그렇죠?
○육정미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여기 5조3항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이분들에게 보수를 더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5조3항에 있습니다. 5조2항3.   
○육정미의원    아, 이것은 보수수준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더 주지는 못 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제안을 할 수는 있지요. 우리 구 관내에서 움직이는 요양보호사들...
김희섭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들의 보수를 좀 높여주자?
○육정미의원    높여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괄 보통은 이렇게 다들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별 그것 없이 넣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무리함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이 보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육정미의원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장기요양기관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일단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잘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기관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센터장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구는 아니고 항간의 소문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집에 카드인가 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가면 그 카드로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다닌다, 자기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보가, 다른 지역이겠지요.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저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수성구청에서 어떻게 이 센터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김희섭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복지국장 장덕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상설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기관을 지속적으로 조사, 감사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 이런 게 적발이 되면 저희들과 같이 현지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환수라든지 행정처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구청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보를 하면 더 빨리 감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복지국장 장덕보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일단 그렇게 해 보고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 기회에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의원님, 주로 센터 문제하고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폭을 확대하는 문제하고 이런 데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 조정해도 되겠지요?
○육정미의원    예, 조정해도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새로운 조례가 탄생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이로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하는”을 “장기요양 기관에서 종사하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에 대해서 “세부시행계획을”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으로, 5조2항3호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계획”을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4호를 5호로 하고 4호에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계획”을 추가하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삭제하여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보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엔 유치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집단발병 사례가 보도되면서 영유아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영유아 아동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구청장 및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안전모니터링 및 안전교육 등을 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어린이집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각종 안전사고와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조례안인데 안전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정책과 현황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경남, 광주, 인천 해서 17곳 정도에 지정됐고 유사한 조례는 30곳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육 업무 위반 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행정적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위반할 때가 있고요. 또 교육의무를 위반했을 시가 있는데 안전사고를 위반했을 시에는 중대한 생명 또는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1년으로 하고요. 아동학대는 자격정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면 1차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가 3개월이 되고, 2차 때는 6개월, 또 3차 했을 때는 1년의 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연거푸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 그것도 1차에 대해서 1개월, 2차에는 3개월, 3차에는 6개월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영유아나 어린이집에는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모를 할 수 있잖아요.
○조규화의원    그렇죠.
김종숙위원    좋은 조례 잘 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조규화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집 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빨리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해 주심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 조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우리 구를 보니까, 우리 구를 떠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어느 정도 살펴보니까요. 어린이집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일단 보면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통학버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등원하는 아동들이 많으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에는 담고있지 않더라고요.
○조규화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건...
○조규화의원    예, 잘 보셨습니다. 들어보면 부산 동구, 서구 같은 데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따로 통학버스를 안 하더라도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런 부분은 명시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준비 잘 하셔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어린이집 안전에 있어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같이 합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플러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같이 두고 있더라고요.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일단 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같이 담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수성구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된다면 차후에 집행부에서 하시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든 간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빨리 발의하셔서 같이 가주는 것이 이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을 우선 가졌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통학버스에 관련된 기사님의 교육 이런 것들을 약간은 담고 있으나 더 세밀하게 통학버스 자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타 지차체는 더 세밀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 안전으로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규화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7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 교육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조항인데요. 1번, 2번 보시면 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돼 있고 3은 구청장으로 돼 있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조규화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앞쪽 조항에 보면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은 제5조에서 구청장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안전 계획에 포함하는데요. 이 안전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통일을 하시든 구청장으로 하시든 안전교육 책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통일성이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르시겠지만,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치성을 두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규화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서 통학차량 운전에 대한 편의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7조에 대한 말씀에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구청장에 대한 안전 강화를 하는 것은 통학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안전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 원장도 물론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했는데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그 버스를 보통 우리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생기면 그 주체는 학교장이 되듯이 어린이집 원장이 주체가 돼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을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백종훈위원    마지막 6조에도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 보이시죠?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한 그 결과 앞에 조금 살을 붙여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거기 3항을 추가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모 모니터링단 이 자체가 구성되고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규화의원    지금 명시되지 않았는데 모니터링단 우리 구청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조규화의원    전문가 5명하고 학부모 5명 해서 구성돼 있고, 또 추진실적도 보면 3년 정도 동안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조규화의원    그것도 같이 한번...
백종훈위원    그 내용은 맞지만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되는까.
○조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통합차량 안전지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통공동, 또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통학차량을 안전지대를 하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누군가가, 집행부가 하든지 이렇게 제정되면 훨씬 더 구체화되어서 수성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규화의원님,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격려의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서 조례가 참 많이 새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도 주민을 위하지 않는 조례는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또 주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야 되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조례 발의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관련해서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등 안전점검계획 수립이나 통합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요?
○조규화의원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법을, 아니면 어떤 조례를 근거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조규화의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17개 정도 제정된 데 보니까 처음 목적에서 이야기했듯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4조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구가 하고 있고, 국장님 이거 혹시 법상 의무사항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과장님이... 제가 좀...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4조2항.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의무사항이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도점검 다 하고 있는 거죠. 안전지도점검 계획수립 우리는 올해 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건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마찬가지로 영아...
김태우위원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하나요.
   그리고 아까 안전모니터링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것도 같은.
김태우위원    영유아보호법인가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사고도 몇 년 전에 나고 해서 이런 것들 안전교육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명문화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이 조례가 저는 만들 때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법이 없어서 못 했던 것들,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 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통상적으로 당연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법상으로 무조건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물론 조례를 발의하신 조규화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공감하면서, 이 부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조규화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장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대해서 3항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고, 제7조제3항에 대해서 “구청장은”을 “어린이집 원장은”으로, 8조, 9조를 10조, 11조로 변경하고, “8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통학차량’이라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사회에 아직 첫발도 내딪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16쪽 하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 지원범위, 신청방법,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김희섭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가 사망 시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가정법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부모의 사망과 채무로 인해 위기가 찾아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빚의 대물림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전국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이잖아요. 입법 사례가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역단체가 3개 경기도, 전남, 울산 세 군데 있고, 대구시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없습니까?
○김희섭의원    기초지자체는 19개인데 그중에서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동구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김희섭의원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기준이 정하고 있는 게 다 다른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는 역시 또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상에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성인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를 결국 19세 미만인데 이 조례에서도 굳이 미성년자라고 안 쓰고 아동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성년 뜻이 뭐냐 하면 성년이 아직 못 됐다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미망인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도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요즘은 보통 미성년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동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대상은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 심사숙고 끝에 조례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조례 조문에 있는 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세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뭐 군 입대야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기준에. 그래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으로 돼 있고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나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희섭의원    수성구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학생이 만약에 수성구로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수성구에서 학교를 다녀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 모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의 60%가 사실은 수성구 학생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수성구라고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약간 고민의 대상이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가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또 주소가 수성구에 있고 아이는 다를 수도 있고, 반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의 대상이긴 한데,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고민스럽긴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게 아닌 거죠. 주소가 다르게 될 수 있어서. 이 원안의 예외 조항이라도 근거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있으면 한 문항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제6조 지원신청 이거야 포괄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과정이나 이런 건 온라인, 동사무소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거죠?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류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성구에 거주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그런 거 확인만 되면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굳이 본인에 따른 지인이나 가족, 친척이 아니더라도.
○김희섭의원    주로 본인이 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7조 지원방법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원칙인데 혹시 변호사는 구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나요?
○김희섭의원    예, 맞습니다. 주로 변호사 활용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1인당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첫째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죠.
박정권위원    활용할 근거는 있는 거죠?
○김희섭의원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박정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은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또 대구에 물론 달서구 동구에 조례가 있지만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부산 중구에서 최초로 제정됐더라고요. 얼마되지 않았고 2019년 5월 31일 불과 1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진 않다는 것에서 우리 수성구에서 이런 조례가 잘 발의되는 건 좋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생각하실 때 지원범위를 넓게 가는 걸로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좁게 가는 걸로 준비하셨는지?
○김희섭의원    이런 부분은 넓게 할수록 좋죠.
백종훈위원    물론 우리 예산의 범위가 더 들어가지만.
○김희섭의원    예산은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드는 부분 없으니까.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지원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박위원님 질의에 같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일치하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만 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구 동구는 거주하는으로 됩니다. 거주하는 것은 동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그렇죠.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대표발의해 주셨으니까 의원님과 조율 과정을 거쳐서 지원대상을 더 넓게 가져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보면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아동청소년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 19세 미만인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아동청소년이 이 조례에서는 혼용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지자체에 한 곳만 빼고 전부 19세 미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울산광역시 조례에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이번에 준비하신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울산광역시 조례에 이 아동청소년이란, 지금 부모빚 대물림 방지 같은 조례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폭넓게 지원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19세 미만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24세 이하가 가능하다면 그건 법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시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석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김희섭의원    안 그래도 첫 번째 거는 1조 목적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이것을 좀 고치려고 하다가 일부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마 일반 다른 데도 조례를 19세 미만으로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성년자에게만 제공하겠다 그런 의도를 담는 있는 거고 울산광역시는 그 이후에 제정하면서 좀 더 폭넓게 해보자,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20세나 21세나 23세나 뭘 알겠냐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이래서 그렇게 폭넓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꼭 미성년자... 원래 의도는 미성년자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24세 해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종훈위원    그게 법적인 것에 제한이 없다면 조금 더 넓게 지원해 줘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협의를 잘 거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백종훈위원님이 이번에 조례 심사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각지대, 우리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많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참 훌륭하시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훈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이라는 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법상 나와 있는 단어인데 미성년자가 제5조 보니까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김희섭의원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양식을 다 내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미성년자도 소송 가능한가요?
○김희섭의원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죠.
김태우위원    법률 지원을 받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나라 법상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후견인이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희섭의원    이거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진행... 소송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누구하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김태우위원    한정승인 심판청구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희섭의원    예, 그것도 한정승인이라는 게 누구하고의 다툼이 아니라 그냥 나는 빚 한도 내에서만, 상속한도 내에서만 하겠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툼할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주변에 어떤 어려운 분들을 보셨거나 이러한 사례들을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많이 발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 챙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수성구 관내에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여기 주민등상이 됐든 거주하고 있든 그런 분들이 꽤 많나요? 이런 일들이.   
○김희섭의원    %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야겠다고 여러 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막 나타나요. 우리가 집은 2개인데 한 집은 살아야 하고 한 집은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 다 팔고 나중에 빚 끝까지 다 갚아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 가지 조례 중에 이런 조례가 있길래 이런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택하게 됐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면서 어떤 사례도 봤거든요. 사례 보니까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냐 하면 A씨가 있는데 그 A씨가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서,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정기간, 그 기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서류신청으로 가능한데...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3개 지나고 나면 그 소송은 일단은 미성년자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희섭의원    그런 소송은 대리인, 친인척 중에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대리인인데 그게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대리인이 있거나 하면 우선시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친척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미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 꼭 법원을 통해서 선임해야 소송할 수 있더라고요.   
○김희섭의원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본인이 인지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3개월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김희섭의원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인지를 한정 상속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 하면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홍보도...
김태우위원    필요한 것 같고.
○김희섭의원    본 위원도 발의하면서 홍보를 조금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런 건 홍보를 꼭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경기도는 보니까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지자체에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희섭의원    우리도 이걸 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미성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있죠.
김태우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단, 사망한 부모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도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 비밀준수 등 1.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복지 증진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을 본다면 많은 정부와 국민이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예술인들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한 지 약 5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도시텃밭 우선분양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8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5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성구 거주 예술인들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추진사업 지시,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지시함으로써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18쪽 하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수립한 지 약 5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인들이 건강과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를 텃밭에서 내 손으로 가꾼 농산물을 우리 가족에게 공급하고 싶은 욕구와 인간중심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인 도시농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농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약 체결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기초수급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분양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교육훈련, 효율적인 도시텃밭과 도시농업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장애인에게 도시텃밭을 우선분양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인에게 지원과 교육훈련이 가능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농업 교육 등을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도시텃밭 우선분양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많이 열심히 하시던데 오늘 두 가지나 했네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실제 지원받는 예술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가 안 왔더라도 예술인으로서 등록된 예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술인 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전에는 예술인 단체, 협회 이런 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창작 공간도 있고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예술인들께 다 창작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논란 끝에 지금 예술창작촌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좀 별도로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도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과 함께 봐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예술인들이 그렇게 넉넉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조례안에서,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 문화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두에도 다른 의원님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질의 또 조율 과정을 통해서 발의하신 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우리 구에 참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조항별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가 2019년 2월 28일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올해 6월부터 9월, 10월, 11월에 이르기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동구, 북구, 달서구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9월 2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구에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그것은 왜 그런 건지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정권의원    저도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예술공연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일단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학교부터 해서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수도이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기에 본 위원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7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굉장히 오래 전인 12년 전 2008년 5월 30일에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로 통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합쳐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간혹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강원도 춘천시라든가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써 2018년과 2019년 각각 춘천시와 창원시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대구광역시는 그렇지 않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 증진을 겸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가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으니 좀 수정을 해서, 예술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가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 견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박정권의원    저도 처음에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예술 진흥하고 특정 예술인 복지하고 좀 따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셨듯이 우리 구에 2018년 5월 30일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항들이 안 들어가도 이 조례는 내용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백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박정권의원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 말씀처럼 한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시대의 흐름 추세가 예술인들 그러니까 특정한 예술인에 대한 개개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지원 이런 부분들이고. 예술진흥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 아마 보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예술인 복지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어떤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발의하신 박정권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따로 빼서 개별 하나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말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다만 2019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도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구 기초자치구 8개 구‧군 중에 서구, 동구, 북구, 달서구는 벌써 제정이 되었고 우리 수성구도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구광역시에도 같은 조례가 존재하고 각 구‧군별로 조례가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중 지원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예술이라는 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 뭐죠? 잠깐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권으로 표현을 할게요.
백종훈위원    예.
○박정권의원    제도권 안에 포함된 다양한 예술인들이 대구에 1,7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협회나 단체에서 지원이 될 거고. 우리 구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취지는 그렇지 못한, 이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박정권의원    아니, 아니요.
백종훈위원    협회 자체 등록범위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   
○박정권의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분들의 작업환경이나 창작활동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술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가 되겠지만 저희 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요소, 행정 처리에 있어서의 혼선은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는 들고요.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항별로 보시면, 준비하신 조례안 제2조 적용 범위, 의원님 봐주시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현재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에 적용한다고 준비하셨고요.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성구 자체 예술인을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은 참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원 적용범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1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호에 해당 문화예술 분야 관내 협회, 우리 수성구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이렇게 1호와 2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에 단지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수성구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하신 예술인들을 진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이렇게 견해를 제가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의원님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정권의원    예, 동의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은 정회 시에 해서 겹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진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동의하고 잠깐만 사견조금 붙여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의원    방금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이 부분 동의하고요. 만약 정회 때 수정을 좀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전시나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예술창작촌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면서 정말 좁은 골방 같은 원룸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40대 초반에 결혼도 안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조항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앞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면 1호가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게 우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이 정도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가입을 못 하신 사정이 있는 분들도 배려해 드리는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정회 시 한번 또 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4조 한번 보시지요. 제4조 보시면 이건 모든 타 지자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복지증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게 다 보면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라든가 이유가 있나요?
○박정권의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타 지자체도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면 3년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약간,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도 혹시 위원님들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율이 가능할 수 있다면 년수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이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의원님, 어찌 보면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일 수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써 주시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백종훈위원님 말씀하신 4조. 이게 지자체마다 년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꼭 3년으로 하는 이유?
○박정권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는 걸로, 대세를 따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우의원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원하시는 건가요?
박정권위원    그렇지는 않고 조율과정을 통해서 매년도 좋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은 아닌 것 같고.   
박정권위원    예.
김태우위원    연도가 매년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점이 다 있어서 우리 구에는 과연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다음 제7조에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게 2항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것 심의위원회가 대행해도 되나요?
○박정권의원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려가 그런 우려는 조금 있었습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가 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충분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우리 구 조례 외에도 타 지자체도 거의 다 이런 식이죠?   
○박정권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거의 다 이런 식인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심의위원회는 비상설이죠?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상설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예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여기서 담당하는 주요기능이 보조금신청사업의 적합성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 기구이고 상설도 아닌 비상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관련된 기본시책과 계획,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에 대한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 말이지요, 이 비상설기구로써. 대구시 같은 경우,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은 진흥위원회라고 해서 상설위원회에서 이것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비상설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박정권의원    그건 개정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재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로써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려면 다른 지자체 중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함께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조례 자체의 제목을.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례로 하지 말고 현재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이 조례와 함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내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만든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설이기 때문에.
○박정권의원    제가 위원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항을 삽입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종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했지만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술 증진에 대한 위원회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따로 가는 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원, 복지 증진에 대해서 좀 더 법적근거나 제도가 마련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창작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면 어쨌든 단체, 기관 그다음에 행사, 보조금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거든요. 내용도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예술인 복지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위원    가까운 경산시를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저는 법제처도 권고하는 사항일 것 아니에요? 유사한 조례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양을 하자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보니까 비슷하거나 기존에 있는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어느 정도 일부개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이름을 하나 더 올리는 것이 과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기분상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담은 조항이나 문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제목을 굳이 따로 하나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나 어떤 조례 안에 그 조항이 다 들어가있는 거는 법으로써의 기능을 똑같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술인복지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는 미구성된 상태죠? 이게 왜냐하면 비상설이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어떤 사항과 안건마다 열었다가 없애는 비상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성도 안 되었는데 대신한다는 자체가, 구성할 수도 없는 건데 대신한다는 자체가 이 조항에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2항이. 만약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따로 한다면 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게 지금 다른 조례에 현재 얘기는 되어 있으나 비상설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함께 개정하면서 이걸 넣든지 아니면 선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후에 이걸 하든지 그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제가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물론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이 위원회는 없는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박정권의원    공감하고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예술하고 예술인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박정권의원    그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쉽게 표현을 하고 싶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라는 건 지역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술인은 예술가 그 자체거든요. 그렇게 조금...   
   저는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 관련해서는 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기존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자치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로 제정과 개정을 하는 추세이고. 이게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 복지 조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기보다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지는 조금...
김태우위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개정은 추후에, 이게 먼저 되고 가면 좋은데...
김태우위원    사실 그게 먼저 되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그것은 별도로 따로 충분히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거의 대폭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의원    예, 거기에 좀 더 심도 깊은 위원회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김태우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아까 제9조 관련해서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동의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활동했던 이런 것.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구에 하루를 살았다고 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술인의 날도 지정해 놨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날 만든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날들이 있는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꽤 많은 날들이 있어요. 날, 날, 날 정해 놨는데 안 해요. 정한다고 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박정권의원님이 관심 가지면 날 할 것 같거든요.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정권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할까요?
○박정권의원    일괄 상정되어서...
○위원장 김두현    의결은 안건별로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 대해서 ‘수성구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를 ‘수성구 예술인의’로, 제2조에 대해서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대한 예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에 적용한다’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수정하고 제7호를 삭제하여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규화위원    잠깐.
○위원장 김두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을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합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2쪽 4조4항에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고 일정 구좌라는 표현은 요새 잘 안 쓰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이것을 그러면 일정 텃밭을 우선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분양하는 게 텃밭이잖아, 그렇죠? 4조4항에.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구좌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라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텃밭을 우선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신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의견교환, 조율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정권의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정권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맞으시죠? 그 센터 부분.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대구에 이런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별로, 현재는...
○박정권의원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없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구광역시에는 과연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월 2일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대구광역시에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과연 구 단위 말고 시 단위, 광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대구시에도 없죠? 센터가 없고?   
○박정권의원    센터가 없고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 정도...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과가 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과별로 도시농업과가 있고 거기서 이런 도시농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 사무를 보면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때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물론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런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또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센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도 아직까지 수립도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범위를 조금은 아직까지는 구 단위별로 센터가 설치되기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설치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표명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자체 별로 살펴보니까 구 별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잘 없고 잘 되어 있는 곳 사례는 한 군데 있습디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친환경도시농업지원센터, 조례도 물론 있고 센터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진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 대구광역시 우리 지방의 실정을 생각해 봤을 때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례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독자적으로 구성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 내 하나의 과로 운영이 된다는 부분을 짐작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수성구에서 센터가 가기에는 조금의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정권의원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아마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운영‧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전국에는 34개 정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농업시민네트워크나 아니면 협동조합 그리고 연구소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보시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는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병원 6~7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임야농지가 서구, 남구 중심에 있는 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산이나 조일권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요. 일전에 우리 김태우위원님께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는 올라가는데 이게 귀농 차원이 아니잖아요. 농사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들이 좀 생겨났고.
   센터 관련해서는 천을산하고 조일골에 도시농업농장이, 텃발 분양하는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기간제관리인도 계시고 한데, 특히 천을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청년농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지금은 사단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연구소와도 MOU를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정을 할 수는 있겠지요. 굳이 우리가 직접 관리나 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접근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많은 센터들이 이렇게 조례사항에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잘 설치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구의 여러 재정적 실정이라든가 공간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 내에서 교육에 대해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가 교육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은 원래의 기존 조례가 가지고 있는지요?
○박정권의원    교육 관련요?   
백종훈위원    예.
○박정권의원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몇 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14조에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교육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개정을 하시니 교육에 대해서 꼭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농업지원에 관련된 그리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수정‧보완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의 취지도 있겠지만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조금스럽게 의견을 내어봅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백종훈위원    예.
○박정권의원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이나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또 체험도 해야 되잖아요, 해 보고. 특히 농업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게 현장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기구, 장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농업센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겠지만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박정권의원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협동조합, 네트워크, 농민모임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거창하고 거대한 센터 개념이 아니라 도시농업농장 현장에 있는 시설, 역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광역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센터 자체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성구에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광역시 내에서 센터가 설립이 되고 구별로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간다면 센터가 그때, 물론 큰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이후에 설치되는 것도,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저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이 관심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했었던 요양보호사 관련된 센터 얘기 나왔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고 발의되었고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조례들의 센터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센터에 대한 것도 저 또한 필요성이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건상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아까 시에서도 아직 조례를 만들어놓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이나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센터라는 것이 구성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이, 매년 지출되어야 될 일반경비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조례에 명시할 때도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위원회, 계속 개최가 안 되고 미구성되었던 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10일자로 시행된 개정본에 보면 이 또한 비상설이죠? 도시농업위원회가.
○박정권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약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이 되고 하려면 불과 한 달 전에 비상설되었던 것들을 다시 상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센터 정도가 되는 것들을 운영하려면 위원회가 비상설화되어서는 어렵죠. 상설 운영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가 포함된 조례들은 위원회가 거의 다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고 비상설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 10월 19일에 우리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도로 원점으로 상설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이 센터가 되려면. 그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4조4항 우선분양에 대한 것들이 이 조례 개정의 하나의 중요한 골자죠.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우선분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안을 내본다면 혹시 제 5분발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사상자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의사상자나 국가유공자, 요즘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출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물론 혜택이 너무 많아져버리면 이 또한 다 주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으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좋습니다.
김태우위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자녀.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예, 반복 안 되게 제가 간단하게, 방금 우리 김태우위원님 질의에 센터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도시농업지원센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지나 농장 이런 걸 기반으로 하면 좋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인천은 아마 텃밭이나 비닐하우스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예를 들어 영농법인이나 연구소 아니면 농민들의 네트워크 조합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 정도의 경비, 물론 얼마만큼의 경비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 아니면 강사 그러니까 초빙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좀 괜찮은 센터로 위탁이나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경비들은 그분들의 회원모집 아니면 후원금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험비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센터가 없이도 지금 지원 가능하지 않아요?   
○박정권의원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김태우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그런 법인이나 연구소를.
김태우위원    센터를 지정 안 하면 우리가 그런 지원을 못 하나요?
○박정권의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건데요.
김태우위원    아니, 조례상으로. 4조에 보니까 항별로 지금 박정권의원님 기존에 없던 항들을 많이 추가시켜 놓으셨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센터 부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센터가 없으면 우리가 못 하나요?
○박정권의원    4조는 도시텃밭 관련이잖아요.
김태우위원    예, 텃밭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서 보완을 하면 센터를 안 하고도 조례상 다른 보완을 해서 지원은 어려운 건가요?
○박정권의원    그것은...
김태우위원    못 하나요? 혹시 과장님 이것 센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센터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김태우위원    센터가 없이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가능은 한데 지금 박정권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센터가 뭐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센터를 지어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보통은 사단법인이나 농업 쪽 법인단체가 저희들한테 센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도시농업시행규칙에. 그래서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런 관심 있는 데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센터를 하겠다고 해야지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센터에 대한 의지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지금도 법에 사단법인이나 농업단체에서 센터를 신청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무조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신청하면 해 줘야 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수성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누가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성구 도시농업지원센터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이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수성구라고 명확히 하는 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 센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김태우위원    수성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예를 들자면 그것은 다른 센터하고 개념이 다른 부분 아닌가요?
○박정권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위법인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에서 어쨌든 모든 법적근거를 상위법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해서 이 근거를 둬야 우리가 또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대체로 우리 구의 조례들은 우리 구 예산을 직접적으로,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다른 건가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인가요? 같은 개념 아니에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인천 미추홀구를 유추해 봤을 경우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권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신청한다고 센터가 되는 것은 개별 협동조합이든 그냥 자기들 센터를 만드는 거고, 우리 구가 지정하는 미추홀구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닌가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상 센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센터가 될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 센터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를 했으나 구성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건 우리 지자체의 판단인 거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우리 김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는 참 공감합니다만 대구광역시 자체,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도시농업지원센터 6조1항, 2항을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교실 등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그러니까 주로 교육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 수정해서 도시농업교실이라든가제가 강조드렸듯이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구 자체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센터가 굳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정회 시에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박정권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다른 두 분 말씀도 잘 들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농장에 가서 1년 동안 빌려서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천을산 밑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말한 희망토라고 젊은 사람 3명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은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다고 그분들로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또 그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분들 비용을 잘 활용하면 센터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모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관리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농업센터를 유지할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두 분 걱정하는 거 충분히 알거든요. 센터 이런 것 만들면 구청에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모여서 한번 더 이야기를... 저는 이 부분은 센터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4항에 대해서 “구좌”를 “텃밭을”로 수정하고, 4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5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를 추가하여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올렸지만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희섭   박정권
   조규화   육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29.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0. 29.   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0. 29.   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29.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 29.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