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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외 3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총 9개로 서한이다음 어린이집 외 4개소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이며, 월드키즈 어린이집 외 1개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이고, 꼬마숲 어린이집 외 1개소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어린이집을 장기임차로 국공립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에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 5개소와 공동주택 전환대상 2개소는 금년 7월 모집공고와 9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각 선정하였으며, 장기임차 방식의 경우 금년 3월 모집공고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환대상 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여 현장실사 및 심의결과 최종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설치 후 2021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리모델링비 보조한 게 1억 1,000만원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어린이집당.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기자재가 1,0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못 미치면 다 반환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못 미친다는 것은 덜 썼을 경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덜 썼을 경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반환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거기 다 맞춰서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조금 더 좋은 것을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거죠. 여유가 되면.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다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규모가 100평이 있을 거고 50평이 있을 건데 거기 리모델링비는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거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50평이나 100평이나?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50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자재를 조금 더 좋은 것을 쓸 수가 있고 큰 데는 그 밑의 것을 쓸 수 있고.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업체 결정하고는 원장님이 하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원장님이 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 하는 것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절차는 다 거쳐서 입찰하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향후 우리 구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위해서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그 업체가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지출 서류상 절차를 다 갖추면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오롯이 원장님의 몫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여기 위탁 기간이 5년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3년 재계약 가능 이것 행감 때도 조금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조절할 계획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동안 그러면 원 자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하는 동안에. 예.   
조규화위원    보통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한두 달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그럼 그 사이에 아동들을 옮겨서 수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리상으로라든지 가깝게 준비가 되면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멀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불평 같은 민원은 없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 처음 지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새로 생기니까.   
조규화위원    장기임차...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장기임차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2개 리모델링 이런 것은 잠시 그러니까 뭐 옆에 경로당이나 그쪽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잠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장기임차도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장기임차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완전히 옮겨서 했는지 아니면 조금씩 하면서 옆 반으로 옮긴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규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경우는 완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자에 학부형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 이게 조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것은 아직 저는 못 들었는데.
조규화위원    좀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겠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최대한 어린이집에서 불편 없도록 여태까지...   
조규화위원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대상이니까 잘 견뎌내는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위원장 김두현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절차가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위탁 근거가 되어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을 의원님들에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두현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2018년에 정의하기를 일단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의원님들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2018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또는 보고라는 것이 민간위탁 보고가 이미 심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법에 의해서 동의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들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하여튼 2018년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그때 의회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회에서 그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결정된 이후에 보고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동의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민간위탁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권이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거 한 번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 김두현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사회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현재 4개의 수행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계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은 2008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2회차 재계약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4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5회차 재계약 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201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4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부터 1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기간을 재지정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훈련, 사회생활자립, 부모상담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고 사회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및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수성시니어클럽은 재계약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다년간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운영기관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1등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운영으로 인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마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기관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이게 재위탁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위탁심의위원회를...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심의를 거쳐서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간의 공모를 하게 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사회복지기관은 사실 우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 정도밖에 없어서 타 기관은 사실 자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재계약하는 시점에 하는 건가요 계속?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접수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나왔을 때 그 기관에 계속 재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간에는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재계약, 재위탁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인데 너무 오랜 기간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관성화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 한다, 잘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물이 고이면 썩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혹시나 재계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간의 재계약, 재위탁에 따른 직원들이 매너리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드백 받으면서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위탁을 해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재위탁을 해서 선정이 되면 재계약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건너뛰면서 계속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재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희섭위원    이게 1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쪽에 보니까 위에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해서 재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잠시만요.   
   노인복지업무 사무지침에 의해서 1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사무지침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건복지부.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희섭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하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5회, 6회, 13회, 15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 5년이라고 했는데 고산노인복지관 같으면 이제 5년 되면 재계약 1번, 노인종합복지관 같아도 재계약 3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엄청 길게 보이거든요. 이 계약기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회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김희섭위원    1년 하면 매번 이렇게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하면 5년, 짧게 하면 3년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길게 하면 잘못 보는 사람은 15회, 13회, 6회, 5회 재계약 같으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오래 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혹시 수탁심사위원회를 노인일자리 할 때 별도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성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할 때마다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선정해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자동 해산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4.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2020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보강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수성문화재단의 품격을 높이고 상임이사의 대내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며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수성문화재단, 현 정원 104명으로 직제를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14명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16개 시군구에서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실질적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직위명 변경에 따른 대내외 원활한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뀌는 차이점.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조례상에 분장돼 있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바뀌는 것은 없고 전에 다른 재단하고 업무회의나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표이사로 왔는데 우리는 상임이사로 가니까 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는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대구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구에는 두 군데 있고, 대구는 대부분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은데 우리도 격에 맞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격 차이를 두고 해서 맞춘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님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역할도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그럼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정관변경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정관도 그렇고 사실 이번 감사 때도 조례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해서 조례하고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뒤에도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 건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는 아니고 문화재단이 업무가 상당히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이 많아지는 느낌이 최근에 들거든요. 본 위원이 아마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가 격에 맞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일단 이게 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감도 따를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지만 독립된 기구같이 문화재단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재단 대표님은 안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도 업무가 많겠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조금 더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화사업, 문화정책에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 자신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은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검토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숙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에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폐지한 후 예치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내년 경로당 신설사업 및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와 안정적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지고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들이 일반회계의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폐지 사유로 인한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셨는데...
   (웃음소리)
   매년 얼마 정도 복지기금에서 최근에 사용되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2015년도 990만원, 2016년도 680만원, 17년도 680만원, 2018년 600만원, 2019년도는 740만원. 올해는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1,000만원 못 썼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현재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6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게 통합되면 매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6억이 일반회계 전출되면 전출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이 2개 정도 신축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쪽 부족분을 충당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짓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고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경로당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거기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두현    잘 파악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7.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반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1층에 33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 3번의 청년행복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형, 창업지원형 ,취업지원형 공간을 고루 배치하는 복합형 청년센터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7월 개소를 목표로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3월에 수탁업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6월에는 수탁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의 운영은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사업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조직을 선점하여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가칭)청년행복센터에 대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04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기본조례 제23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제언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과마다 소관 부서에 딸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회보다 우리 구의 전체 위원회 중에서 독보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청년위원회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청년행복센터가 그런 차원에서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이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내년에 여러 주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이름 접수받고 심사위원 거쳐서 그렇게 아마 결정할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수탁기간이 운영 개시되는 것도 내년 6월로 되어 있고요. 운영자 공개모집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것도 운영자가 2021년 3월~4월로 되어 있는데 이름에 관련돼서는 언제쯤 공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운영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수성대학교 안에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1층에. 그래서 아마 수탁업체 공모를 하면서 그때 이름도 같이 저희가 공모를 할까 싶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렇게 센터 할 때 이름을 공모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모든 센터가 그렇게 가나요?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청년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벤치마킹을 타 시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니까 이름이 엄청 특이한 이름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진짜 오고 싶은 이름. 좀 좋은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기존에 만약 노인복지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충분히 다 수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은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공모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청년위원님들도 다 본인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의견을 내어서 거기에서, 어차피 공모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듣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들도 위원 중에 공모과정에 갈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항상 ‘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센터장님이 생기겠고 기간이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꿈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름, 네이밍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는 무중력지대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 특이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청년행복센터가 지금 가칭인데 우리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이 공간만큼은 이름을 센터로 규정하지 마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무중력지대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경우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구만의 청년의 행복과 꿈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명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청년행복센터 이런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만 꼭 센터가 들어가면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와서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꿈이 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서, 수탁기관 선정도 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멋진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중력지대 적극 찬성하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대구시 소재만 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금 저희는 대구시 소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해서 전국에 다 해 보자라는 데도 있던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도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했었던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구에 단체나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대구 청년들의 현실은 이분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3억인데 1년에 1억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연간 3억입니다.   
김희섭위원    연간 3억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1년에 3억이면 9억이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비도 조금 들었죠?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리모델링비는 따로 내년 본예산에 9억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추진일정에 보면 “선정기관 계약체결 및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정할 때 무엇을 하실 건지를 알고 싶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혹시 업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공정 아닌가요?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뭘 공정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와 3년 동안 하겠다는 업체하고의....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계약 체결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런데 그것을 공정을 해 놔야만 확실하게 운영하다가 중간에 다른 그게...   
김희섭위원    아, 원래 계약 체결하면 다 공정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공정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성대하고는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가 돈을 9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성대하고 공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수성대 총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협약했습니다.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한 번 맺고 시설사용 협약 해서 두 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수성구에 관내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수성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SOC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정을 정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혹시 우리 구청이 갑일 수 있는데 다 해 놓고 나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명확하게 해서, 특히 기관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청년행복센터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전까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위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행복센터라는 곳이 타 지자체에 다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도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센터가 빨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금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운영을 위탁받은 데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김태우위원    대구사회연구소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사회연구소 맞습니다. 지금 대구는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센터장님 연령이 어떻게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센터장님요?
김태우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센터장님은 따로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이죠? 50대 이상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제가 이번에 대전하고 부산을 가 보니까 청년센터 센터장이 30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죠. 나이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하는 상당히 안 좋은 문화가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이는 실력과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연륜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으나 기본적인 실력과 능력은 또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년센터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령대의 센터장을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런 위탁할 때 보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버린다거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몇 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했다거나 그렇게 해 버리면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다 보면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청년 관련된 부분은 기존 우리 구청이 해 오던 문턱과는 조금 다르게. 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 저 뿐만 아니고 아까 김희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성대학교만의 센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물론 수성대학교 학생들도 청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대학교를 여기에 다니면 청년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넣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우리의 청년, 우리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으로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의 센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문이라는 것을 넘고 들어간다는 것에. 그 문턱을 낮추는 것 또한 우리 수성구청과 수성대학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노력을 진짜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코로나로 운영이 어렵지만 추후에 청년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부분, 요즘 유튜브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그런 기관에 맡기시길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간단하게 하나. 아까 과장님 수성대하고 우리 계약 관계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게 임대 아닌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6년 무상.   
박정권위원    무상임대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무상임대. 예.   
박정권위원    아까 위수탁 그러시길래.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것은 계약을 그런 식으로 맺었으니까.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수성대하고 구청하고 위수탁 관계가 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수성구에 받게 되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가야 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무상임대 협약서.   
박정권위원    그러니 임대라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6년이면 그 이후에는 아직?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이 한 번 나왔었는데 뒤에 혹시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계약서에 넣으려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무슨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협의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 넣어놨고. 6년 되면 재계약을. 저번에 실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부총장으로 승진하신 김건우 실장님이 안 그래도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평생학습, 그러니까 학교에 근무를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이라든지 여러 시설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산관학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들도 교육부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이점이 있고 저희들은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왜 6년을 했느냐 이 부분은 자기들이 6년 이상이 되어버리면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자산을 포기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년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계약은 추후에 더 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이고. 이런 게 30년, 장기임대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청년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좀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대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물론 6년의 보장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금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유지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충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혹시 별도의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악천후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에 예외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이나 집계차량 등과 같이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무게를 100ℓ는 25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조례에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마련한 것이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계약 연장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역시 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계약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20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1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공무직의 신체의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무게 지양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환경공무직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l00ℓ 25k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한할 건지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50ℓ를 13kg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0ℓ에 아무리 넣어도 20kg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 제한하는 이유가 100ℓ짜리에 너무 많이 넣어서 무겁다는 게 핵심이지 50ℓ짜리가 13kg가 되든 14kg가 되든 15kg가 되든 이것을 우리가 치우는 데는 별로 힘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놔둬도 되는데 무리하게 아마 반이니까 kg 수도 반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은 25kg 이하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00ℓ, 50ℓ 이것은 환경부에 종량제 봉투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고 실제 벌칙조항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계 쪽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제도이고, 이것은 해 놓으면 상징성 정도는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근거가 되지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제14조제9항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라 하면 2년간의 평가점수가 평균 85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개정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삭제를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행업체들이 많은 돈을 초기 투자하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정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어서 그 점수가 이상 된다면 큰 문제가 업체로 해서 업체 운영에 안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라는 계속적인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는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임의적으로 하느냐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수업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도 준비를 하면서 사후대책이 늦었지만 사후대책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봤고요, 제14조제4항 이 부분이 중요한 개정내용인 것 같은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아까 상위법 개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위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2019년 12월 31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전에는 공고가 되었겠지만 확정해서 법에 명시된 건 작년 12월 말입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전국에 기초 지자체 중에 예외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한 자치구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전체적인 것은 지금 얘기드리기 곤란하고요, 대구만 예를 들면 현재 50% 이내 반 정도가 개정을 한 상태이고 반 정도도 올 연말에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북구, 중구, 수성구는 개정 안 했거든요. 아직. 다른 곳은 일부 개정을 했고 내용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8개 구군 중에 3군데는 지금 개정 전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남구 10월 30일 했고요, 달서구, 달성군도 10월 30일 했고 10월 30일에 달성군, 동구, 서구, 남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그렇게 4개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개정되리라 봅니다.   
박정권위원    대구는 그렇다 치고 저희가 요즘 해운대구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희 수성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다 보니까 정책도 같이 공유를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해운대구는 올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내용은 빠졌거든요.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울도 많은 자치구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예외조항에 대해서 삽입을 안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현행을 법에 근거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례 조항으로 만드는 사항이고 지금 폐기물관리법 자체는 보면 주간으로 하라! 3인 1조로 하라! 이런 강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 그대로 하면 저희들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예를 든다면 지금 상리라든가 신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주는 시간이 만약에 길다면 낮 시간에 해도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에 문을 닫아버리고 신천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루에 보통 세 바리 정도는 해야 됩니다. 세 바리 하는데 하루에 많이 걸리면 4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주민들의 욕구는 네 바리를 하든 세 바리를 하든 다 처리를 해 달라는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충족시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무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늘려 달라! 노조에서도 대구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노조에서는 이 부분 예외조항이 삽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노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상리나 신천 같은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대기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대기시간이 한 시간, 많이 길면 한 시간 반, 두 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 닫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몰린다는 이야기죠. 8개 구군이. 그러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연장을 해 주면 대기시간이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대기시간이 분산되면 빨리 갔다가 빨리 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권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세 번째 목에 보면 이것이죠, 안전장치 그러니까 후방 영상장치를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환경미화원의 적재장치에 작동을 제어하는 자동안전멈춤바나 양손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해야 되고 안전화, 안전조끼를 지급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다음에 3인 1조 작업을 해야 되고, 주간작업을 해야 되고, 폭염, 강추위 등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작업을 중지 또는 필요할 시 조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다만 특별시장이나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부분이...   
박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예외사항을 두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하는데 그것 하는 게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14조제1항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 이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일 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권해석상 아니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중대한 불편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게 중대한 불편인가?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 아니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간작업을 안 해도 되고 3인 1조 안 해도 하는 게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3인 1조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3인 1조로 해서 개인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행 개선할 건 개선하되 그러나 개선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으로 이런 쪽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른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작업안전지침이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전을 위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외사항을 두기 위해서는,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치구의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굳이 이 예외조항을 지자체에서 안 둬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전수칙을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에 원칙이잖아요. 법의 근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조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조금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최근에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관련해서 어쨌든 새벽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새벽에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상위법에 법과 시행규칙에 안전규정을 준수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안전규정을 준수하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하는데 노조와 그 환경미화원들과의 소통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세종시를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세종시는 올해 10월 8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모두 반려했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예외 규정 없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외람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전부 다 위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계 쪽으로 해서 안전바를 설치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설치를 못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 리프트를 설치한 것은 안전바를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안전바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위급 시에 발로 차서 세우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발로 차는 그 장치를 설치해야 될 그곳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리프트 없이 사람이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작업으로 하는 차를 현재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인 1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예산을 증액합니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리하게 안전을 헤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현실적으로 그 규정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예외사항을 두는 거잖아요.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각·매립시설이 너무 멀거나 이 시설의 개방시간이 자치구와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1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을 시급하게 그리고 주민생활을 중대한 불편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급하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시급한 게... 저는 시급하다는 것을 이렇게 봐요. 서구에 이런 조례가 있던데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 재난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급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재난이 아닌 시급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있죠, 대규모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를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다.   
박정권위원    충분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리고 현재 8개 구군도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무리하게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 안전지침에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 그다음 연도에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대행업체는 12월 30일까지 우리 구가 보고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다시 시로 넘겨서 환경부로 보고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과정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노력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이나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구는 어쨌든 안전수칙 안전계획에 대한 수립과정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번에 발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판도 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다고 주간근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날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역별로, 권역별로 또 폐기물의 종류별로 야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두더라도 노조와 환경미화원들과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보다는 안전수칙, 안전계획에 대한 게 먼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지침에 정부방침에 우선적으로 선제대응을 하고 있다. 아직 조례개정도 안 했다. 왜? 굳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니까.
   그리고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급한, 중대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중대하다, 예를 들어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는 중대하죠. 시급한 것은 오늘 당장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시급한 거죠, 놔두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외조항으로 두는 그게 조례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열거를 장황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항 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낮에 노면 청소차가 대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들이 새벽 5시 이후부터는 버스라든가 모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한 낮에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가 새벽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불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10월에...
박정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공고를 한 사회입니다. 사고가 우연찮게 났을 뿐이지 나기 적에 먼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나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지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상위법에 따른 예외조항을 두기 전에 안전수칙, 안전규정을 먼저 챙기자는 게 질의의 취지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발판이 불법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발판이 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형 청소차 저상형차 도입문제도 나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날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저런 사정과 이유들 때문에 안 한 건 아닐 테고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사고는 터졌고 물론 이 조례 개정을 사고 전에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많이 소극적이었다.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외조항을 둔다고 해서 과연 안전사고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고가 없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규정만 있지 예외사항만 둘뿐인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것을 먼저 해 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3인 1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것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환경부 안전수칙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길어요?
○위원장 김두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안건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길어질 것 같아서 중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질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어서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조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의회와 집행부 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상에. 저도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혹시나 조정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논해 봐야 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먼저 제5조 관련 5항에 1호 100L랑 50L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지금 행감 때 이야기하셨던 기억으로는 100L를 앞으로 없애나가겠다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어차피 생산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이면 저희들이 생산은 안 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소진을 해야 되니까.   
김태우위원    내년에 생산을 굳이 해야 되나요? 지금 있는 것으로... 현재 생산해 놓은 것으로는 이미 생산되어 있으니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다 치는데 굳이 내년에 생산을 꼭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김태우위원    지금부터 홍보해서 최대한 있는 것으로 100L짜리는 소진을 하되 소진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계속 하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데 타 구도 아직까지 저희들처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75L를 먼저 투입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100L가 왜 없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죠.   
김태우위원    지금 100L짜리 혹시 생산되어 있는 양이 파악되나요?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통상 월별추계하거나 했을 때 확인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6개월 정도 우리가 권고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을 거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걸 굳이 2022년 2년씩이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2년이라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이죠.   
김태우위원    1년씩 할 필요 있나요? 6개월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습관이라든가 주민들의 사고를 단시간에 바꾸기는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비교대상이 바로 옆에 구를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정도니까 저희들도 물량을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물량 조절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똑같이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도 안 되고 최대한 불편을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6개월을 늘리고 줄이고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게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덜 한다거나, 어떤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처음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은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더 늘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줄어들고 반발이 적다? 과연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저희들이 100L를 판매한 사용률 %를 보면 거의 7~8%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7~8%라는 건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 정도를 6개월만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끊을 수 있다고는 상당히 생각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2022년부터는 생산을 완전히 100% 중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은 1년을 보시는 거고 저는 조금 당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견의 차이고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저도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에 100L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게 지금 명시해 놓는 다는 것은 100L를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러실 것 같으면 75L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태우위원    L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L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100L를 아예 없애버리고 75L로 해서, 75L는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19kg 이하로 담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만 고쳐도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는 75L를 명시해 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75L는 19kg 이하.   
김태우위원    100L 25kg, 75L는 19kg, 50L 13kg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그것을 없애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수정을 하면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100L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이지 지금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향후에 75L를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그것을 미리 조례로 해서 다시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고시 제3조8호에서 10호에 보면 8호가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입니다. 25kg도 사실 이것을 규정해 놓으면 거의 하루에 10회 이상 안 들겠습니까? 사실은. 청소일을 하다 보면 저는 10회 이상 들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밑에 보면 10kg 이상의 물체도 25회 이상 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10kg는 진짜 25회 많이 될 거, 현재 L로 이 정도 기준이 높으면, 이 전체적인 기준도 혹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kg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제가 한 것은 환경부에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김태우위원    시행 지침인데 우리가 그 kg을 늘리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으나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 kg을 어느 정도 정해 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예 못 넣게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바꿔나가자는 것인데 kg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가능한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줄이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머지 단계적으로 전부 다를 명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자꾸 늘면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 5조5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우리 박정권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14조의4가 신설이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제14조의4가 신설이 된 부분이죠. 이번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런 것을 명시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에 4조에 이게 명시되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시행규칙도 따로 있거든요. 우리 구 자체 조례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4조에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안 해 놓은 이유가 제가 짐작컨데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들어갈 문구가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갔는데 14조에4가 생기면서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4조에다가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라고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남구, 달서구는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시행규칙이라고 함은 우리 조례 자체의 시행규칙을 뜻하는 것인지 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을 뜻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으시죠? 이게 빠진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에 4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남구, 달서구에도 보니까 정의에 ‘폐기물관리법’, 우리는 ‘폐기물관리법’만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는 것까지 정의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명기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요. 이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14조4에 1호, 2호, 3호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박정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실질적인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공감은 충분히 저도 됩니다만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둔다, 이게 물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달서구, 남구 거의 비슷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내 봅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3호의 경우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여기 3호를 보면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 강추위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3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각 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이중에 저는 ‘가’목만 예외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김태우위원    그것은 혹시나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간작업을 해야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외로 둘 수 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부분은 굳이 밑에 상황들이 있다 해서 예외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라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보 같은 경우에는 0.5톤입니다. 0.5톤이라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3명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김태우위원    그것은 거기에만 ‘단’ 조항을 달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단서조항이 자꾸 많아지면 더 어려워요.   
김태우위원    한 개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리고 둘째는 음식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하장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는. 그러면 차를 바로 후진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 바로 대죠. 대는데 리프트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붙어서 리프트를 움직인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두명?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3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김태우위원    그것만 단서조항 달면 안 되나요? 두 개인데요? 라보나 그런 작은 차랑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리고 저희들 또 1톤 트럭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도 두 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명이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 집게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김태우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차량의 종류가 많다 보니 똑같이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죠. 여기는 생활폐기물 차량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차량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나’목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는 어떻게 되나요?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현재 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폭염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폭설이 올 때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태풍이 왔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침수되어 있는데 누가 치우겠습니까? 당연히 새벽에 가서 개통해 놔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것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명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상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차량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차량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차량은 워낙 분류도 많고 운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정리하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작업 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시간 조정이라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의 작업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여기 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3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하면 3시 이후에 하자, 2시까지 떨어졌다면 작업을 2시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조정이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재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라도.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난이 있을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 그것은 단서조항을 따로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 때문에 1호 사항은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사실은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참고하셨을 것라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더 나은 조항이나 조문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에. 그래서 무조건 저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안들을 내보고, 물론 부서하고도 앞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호 문구를 이렇게 낸 이유는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면 혹시나 빠지는 재해의 단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돼서 조금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 포괄적인 내용이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구속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안전 다음에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밤에 저희들이 작업을 이야기하더라도 전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14조4에 5호에 보면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잖아요. 완전 다 되는 카드!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소리)
   이게 있으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이게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 조항을 저희들이 다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활용하지만 어떤 새로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김태우위원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청장님의 방침과 의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려는 거지 저희들이 이것으로 하려는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앞에 말씀하신 재난이나 할 때 이것을 활용하고, 이 문구 하나로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하는 건 평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평시에 저희들이 열거를 다 못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지 열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이런 의견이 저도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추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조의4, 안전기준을 설정하려는 이유가 안전을 더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안전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예외조항을 잔뜩 넣어놨거든요. 물론 앞에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는데 그 밑에 예외로 둔다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을 규율한다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예외조항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외를 너무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또 너무 다양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보니까 차량에 관해서는 ‘자동 상차장치 부착차량’ 이것 하나 딱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현    여기 ‘자동 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업안전 지침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그 다음에 집게차량. 예외조항을 더 넓게 해석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3인 1조가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집하까지 다 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리프트는 한 개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동시에 매달려서, 리프트 한 개 타는데 세 사람이 매달린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운전원이 항상 핸들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면 바로 나와서, 보통 공동주택에 가면 한 집하장에 4~5개씩은 다 있습니다. 음식물이.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환경미화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넣고 그거 뺄 때 옆에서 보조해서 바로 붙여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 3명이 붙는다면 한 사람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안전에 더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중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들어가도록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하러 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런데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덩이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차만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세 사람이 움직인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면서 함께 이런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기준 외 조항만 쭉 나열돼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도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 주간시간대 설정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런 예외조항이 예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외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우리 지자체 노력 같은 경우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것들,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폐기물관리법’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3인 1조가 원칙입니다. 그 원칙 속에서 나머지가 원칙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비합리적이게 놔 두면 전부 불법화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3인 1조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3인 1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일을 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잡아두기 위해서 조례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뿐이지 법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 부분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예외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실제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제4조제1항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로, 제5조5항1호 ‘100ℓ:25kg 이하’를 ‘75ℓ:19kg 이하’로 수정하고, 제14조의4 1호에 가목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목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시간에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3쪽 보겠습니다. 제23조제2항 부분에 점검목적을 저해할 경우를 점검목적에 지장을 줄 경우로 개정하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 시간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때 8조에 보면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를 해치는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17조제3호 중에 저해하거나 하는 걸 해치거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원순환과 조례인데 여기는 저해할 경우를 지장을 줄 경우로 개정하려고 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용어인데 저해할 경우를 점검 목적에 해칠 경우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저해를 하는데 전에는 해치는 걸로 개정하는데 지금 여기도 저해할 경우 같으면 분명히 해칠 경우로 해도 되거든요. 단어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부서에서 용어가 틀리죠? 따로 따로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조규화위원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간단하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4건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