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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결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강화한 것으로 조례 제2조제2호의 비재학 청소년 용어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법률상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연임횟수 및 연임위원 수 확대와 위원회 구성 시 중‧고등학생 참여비율 확대, 공개모집 위원 학교별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제9조2항1호 위원 해촉 시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 없이 2회로 하고, 제3항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 등 제1호에서 제5호를 신설하였고, 제11조제2항 정기회의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한 것을 분기별 1회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제2항 위원회의 의견,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기한을 30일로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가 개정‧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우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태우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위원 연임횟수와 연임인원을 확대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연임이 1회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하는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기본 2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연임의 제한이나 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간도 1년인데 연임도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하고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는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할 때쯤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서 이번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2년에서 4년 이런 식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좀 짧은 부분도 있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연임할 수는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김종숙위원    연임 2년 하고 다시 연임...
○김태우의원    지금 원래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하는 겁니다. 최대 3년입니다.
○김종숙위원    3년입니까?   
○김태우의원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 지자체의 연임 기준과 차이점은 있습니까? 연임하는 차이점.
○김태우의원    예.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2회 연임으로 되어 있고, 물론 북구, 중구는 1회로 되어 있는데 남구는 2회로 연임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태우의원님, 늘 청년과 청소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적정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제7조에 기존에는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5일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그냥 3월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특별히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김태우의원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구 조례만 본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봤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명시해 둔 조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15일 해도 되고 13일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15일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이 3월이라서 그 시기에 맞추는 것이고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나 어쨌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불분명하니까 그렇다. 그렇죠?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3월 안에는 위원회가 되겠네요?
○김태우의원    예. 그렇게 돼야죠..
○박정권위원    그리고 제17조제4항에 지금은 초‧중학생 15% 이내, 대학생 25%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개정하면서 초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2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 연령대를 조금 늘린다는 그런 취지죠?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제가 조금 계산이 안 되어서, 기존에 중‧고등학생이 대략 몇 % 정도에서 개정이 되면 중‧고등학생 연령층이 몇 % 정도 업되는지 부탁드릴게요.
○김태우의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로 딱 계산을 못 하는데 전체 19명 중에 대학생이 8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가 상당히 높아서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도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2명 정도밖에 없는데 대학생 %가 사실 좀 높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물론 법적인 것으로는 24세까지 포함이 되나 중‧고생들 중심으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청년행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들이 다 포용되는 거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황혜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을 겁니다. 수성구 어린이의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나 어린이의회 조례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생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말씀하시니까, 기존에는 대학생 25% 이내이고 청소년위원회가 전체 19명인데 대학생만 8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   
○김태우의원    기존 조례가 안 맞는 거죠.   
○박정권위원    벗어난 거다. 그렇죠?   
○김태우의원    벗어난 거지요.
○박정권위원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여기 소수청소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설명은 봤고 저도 찾아봤는데... 굳이 소수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청소년으로 하면 안 되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소수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 한번 물어봅니다.
○김태우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차이와 차별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학교 추천이나 학생들의 추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행도 보니까 위원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명시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주로 너무 학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체 인원이 다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 놓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김희섭위원    학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탈북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학교는 다니잖아요. 그렇죠?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장애청소년도 대부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럼 여기서 학교를 안 다니는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인데 사실 이 두 개도 거의 같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역시 학교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김태우의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김희섭위원    학교 밖은 안 되는데...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김태우의원    예.
○김희섭위원    거기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김태우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토론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우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존경하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업인과 수성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내용의 신설과 함께 특히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 보상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구민의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수성구민이 아니더라도 수성구 소재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상단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조항 개정으로 일부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현실화와 수성구민이 아니더라도 수성구 소재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상한액 인상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신설된 보상신청 대상 및 지원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규정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등으로 기존의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모든 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명,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대책마련 및 피해발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로부터 구민과 농업인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권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박정권의원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권의원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멧돼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현재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피해 현황.
○박정권의원    지금 올해?
○김종숙위원    예.
○박정권의원    올해 현재까지 멧돼지는 30건 정도...
○김종숙위원    30건이요?
○박정권의원    예. 접수가 됐고요. 작년에는 51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2건 그렇게...
○김종숙위원    최근에 멧돼지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정권의원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신고 없이 포획을 하면 불법이어서, 그러니까 포획이 늘어나면서 작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단계로 발령됐거든요. 그러면서 멧돼지를 사전에 포획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멧돼지 서식지가 달성군이나 이쪽 외곽지였거든요. 거기에서 사전 포획이 허용이 되다 보니 거기에 있는 개체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역 멧돼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조례와의 관계는 약간 엇나간 그런 경우인데, 혹시 농작물에 묘를 썼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농지에?
○김종숙위원    예. 농지에 묘를 쓰면 그 묘에 멧돼지가 와서 다 무를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박정권의원    그것은 지금 아직...
○김종숙위원    조례에는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조례에는 없고 어쨌든 생산활동 과정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김종숙위원    농작물만...
○박정권의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하면서도 인명에 관한 것은 추가를 했거든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묘를 쓴다는 게 100% 국가의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동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같습니까?   
○박정권의원    산이 자기 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농지라 하더라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농지에 묘를 쓰면 안 되거든요.
○김종숙위원    밭에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묘는 묘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그리고 전부개정 조례에도 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김종숙위원    구청에서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장덕보    제가 파악하기에는 묘지가 아무래도 우리 김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묘에, 특히 성묘 갔을 때 막걸리라든지 버리면 멧돼지가 후각기능이 약 2km 밖에서도 감지한다고 하거든요. 막걸리 같은 이런 것은 일체 묘지에 부으면 안 되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정권의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하지만 아직 묘적에 대한, 또 묘도 엄밀히 따지면 수성구 관내에 관련 규정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묘적이라고 하는 지적이 확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정권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고산지역에 특별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꼭 민원의 해결을 떠나서 주민들께서 피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은 박정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인명의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로 많이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의 인상이라든가 500만원까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강화하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로 규정하셨는데 제9조, 제10조와 관련된 내용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10조에 보면 인명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10조는 제외되는 부분을 규정지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4호라든지 5호에 보시면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럴 때는 인명피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을 지으셨고, 그리고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인명피해 보상 제외로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인명피해 보상되는 항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박정권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권의원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장 제9조제1항에 보시면 수성구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포획허가를 받아서 포획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외됐다고 보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가 저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산 등 여가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인명피해 같은 경우 기존의 조례가 농작물의 피해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을 포커스로 삼았고, 그리고 일반 마을에 거주하시면서,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보면 식당이나 편의점, 일반 가정집에도 멧돼지가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민으로서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등산 같은 경우는 앞장 제9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그러니까 입산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 안 되고 등산객 같은 경우도 산에 갈 때 어느 정도는 멧돼지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인명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 그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전부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명피해 보상 제외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고산에는 주로 농작물에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지산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서 보행하시거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산 등 여가활동,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명피해 보상 제외가 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4항에 기동포획단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포획단이 물론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명피해 보상 제외라는 새로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분들 역할에 있어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험처리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인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항을 굳이 넣으시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견해를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한번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면 일정 부분을 같이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현재 시기에 걸맞도록 적절하게 개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제3장에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를 안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과수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 윗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2항은 이해가 가는데 3항에서 만일의 경우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귀책사유는 농업인한테 있는데 50%를 지급한다고 하면, 만일 피해액이 2,000만원이다 했을 때 50% 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요?
○박정권의원    아니, 500만원 한도니까 250만원.
○조규화위원    피해액의 50%. 피해액이 2,000만원이다.
○박정권의원    피해액이 2,000만원이라도 보상한도가 일단 500만원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박정권의원    500만원의 50%이니까 250만원.
○조규화위원    그렇게 봐야 되구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박정권의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조치를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울타리나 이런 것은 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그냥 무방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규정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2항에 비해 거기서 기준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박정권의원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사실 거의 새로 만든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저도 우리 지역에 멧돼지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인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 조례를 보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게 거의 새로 제정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 같이 좀 잘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먼저 3조 포획보상금이 5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멧돼지에 대해서는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주로 고라니보다는 멧돼지 피해가 크죠?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거의 다 멧돼지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이게 5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박정권의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했을 때 환경청이죠. 환경청에서 포획포상금으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 4만원에서 1만원 올려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마리당 25만원이 되는 경우죠. 한 마리 포획하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4만원에서 1만원 올리는 거잖아요?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1만원 올리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4만원이나 5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10만원이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왕 올리는데 1만원 올리는 것은 크게 와닿는 느낌이 없어서 이것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4호에 보니까 엽탄과 피복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원래 그전에는 이거 지원이 안 됐었나요? 엽탄, 피복이.
○박정권의원    그전에도 일부 지원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잠깐만요.
   기존에도 엽탄하고 피복이 지원됐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벌 이런 것은 아니고 훼손이 되거나...
○김태우위원    우리 엽탄, 피복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포획보상금 외에...
○박정권의원    올해, 잠깐만요. 엽탄, 피복 같은 경우는 115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원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엽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했는데 포획을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포획을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수성구에는 일곱 분 정도 계신데 아무래도 그런 성격에서 출발해 포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을 하면 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호에도 유류비, 식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당 1만원, 식비 7,000원 되어 있는데 명시를 원래 하면 안 되는, 이번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권의원    이게 명시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 7,000원, 6,000원 이렇게 되면 밥값이 오를 때마다...   
○김태우위원    아, 바꿔야 돼요?
○박정권의원    예. 계속 개정을 해 줘야 되고 어차피 실비로 영수증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부러 이 부분은 뺀 겁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제4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설치지원?   
○김태우위원    예. 물론 이게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내용상 최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자부담이 몇 %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예산 규모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은 500만원 피해보상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없어서.
○박정권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규정 방법에 대한 환경부의 고시가 있거든요.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국시비 보조는 60%, 자부담이 40%이거든요. 이것은 세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도 전체 1,0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 될 수 있겠지요.
○김태우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요?
○박정권의원    40%.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40%?   
○박정권의원    예. 아니, 구에서는 3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구는 30%?
○박정권의원    본인부담 40%, 구에서 30% 그다음에 국가 부담률이 30%.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정해놓는다든가.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이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지원 신청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지원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금액이 커서...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이게...
○김태우위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가평군에 보니까 조례에 이것에 대해서 우선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가늠이 안 되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을 혹시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도...
○박정권의원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어쨌든 예측, 저희가 추계를 100%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전에 우리가 전수조사도 좀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초에는 본예산에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오늘 바로 설치한다고 며칠 내, 수일 내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1차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안해 주신 것은 논의를 같이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확실히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후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조제3항에 보니까 철거와 훼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말이 맞는가 해서요. 철거나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하고자 할 경우에 5일 이내라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철거 후에 5일 이내라는 말은 맞는데 철거하기 전이나 훼손하기 전 5일 이내에 신청서를 낸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사전에 5일 이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5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가 내용으로 맞는 것 같아서요.
○박정권의원    잠시만요.
   그것도 같이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존경하는 박정권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6쪽에 제5조제3항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여기 과수가 뭐지요?
○박정권의원    과수...
○김희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과수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작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박정권의원    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이 쭉 나오는데 11쪽 제14조 보면 피해보상 관련해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할 때 여기 반드시 뭐가 좀 들어가야 하냐면 요새 농작물손해평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 밖의 야생동물, 농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냐 하면 농작물손해평가사가 전문가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런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정권의원    명시를, 그러니까 농업 전문지식인으로 갈음을 하기가 조금...   
○김희섭위원    3항에 포함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박정권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명시하기는 조금...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개 정도 더 여쭙고자 합니다.
   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조항도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기동포획단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멧돼지라든지 여러 동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구에 기동포획단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조례에 10명 내외로 포획단을 구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한다고 규정이 되니 의원님과 담당부서인 녹색환경과 여기서의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백종훈위원    피해보상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일단 피해를 받으면 피해신고를 발생지 소재 동장에게 5일 이내에 하고요.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리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그러면 금액 자체가 적은 게 아닌데 처음에 받았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5일 내로 구청장께서 피해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피해에 관련된 금액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의가 있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했을 때 위원회 기능이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은 동장에게 접수가 되면 15일 내로 구청장께서 보상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준에 있어서 금액이 적으면 적은데 500만원이면 상대적으로, 물론 조사가 엄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피해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회수될 수 있나요?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길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500만원까지니까 처음에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박정권의원    이것은...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위원회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해 마땅치 않아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위원회의 기능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금액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박정권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는 산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계절을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피해보상을 한 달 내로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백종훈위원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일이 많아지고 일단 시간도 더 길어질 것 같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리고 보상이 어쨌든 기존에는 실비 보상이었고 보상기준은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피해농민들이나 피해주민들이 불합리하다,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민원들, 여러 가지 피해접수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동의하고요. 이의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피해 받으신 분들께서 수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기동포획단 부분은 인원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10명 내외보다는,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특정 동물, 멧돼지를 봤을 때는 우리 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동포획단에서 고생하셔서 포획을 해도 또 멧돼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멧돼지의 특성상 집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특히 고산지역 농민들께서는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명수를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거의 멧돼지 피해가 없었거든요. 저희 구에는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 3∼4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고, 특히 작년과 올해 좀 심해졌고. 아까 앞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동포획단 자체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7명 정도니까, 이분들도 이게 전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집하는 데,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7명인데 10명 내외 그러니까 10명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백종훈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백종훈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부개정해서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시니까 앞서 김태우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완전히 좋은 틀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우리가 여러 조율과정을 통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에 대해서 수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배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9조4항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5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14조제3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임무를 담았고, 안 제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1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활 및 탈빈곤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두현의원님, 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구 자체 자활사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를 100%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해서 토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기계 및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전문가들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지원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황이 우리 구와는 비슷합니까?
○김두현의원    각 구별로 다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1년에 1,272만원을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고 있고 기타 사업의 운영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데 국비 외 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평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현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두현의원    수성구 지역자활센터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미 운영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자활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발생하거나 이런 건 현재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없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정하겠다. 이 뜻입니까?
○김두현의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종목들, 항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상위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담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명분이 있으면 예산이 지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활사업 지원도 하고 있고 자활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구에서?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5조에 보면 자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항, 2항, 3항이 있고 끝에 또 달려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5조2항2호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상임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3항 두 번째 보면 공유지 우선임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항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그다음에 실시하는 건 밑에 3항3호에 보면 구가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위탁. 항과 그다음까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은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김두현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김두현의원    아, 그게 내용은 비슷한데 지원의 대상이 다릅니다. 지역자활센터고 그 밑에는 자활기업. 3항은 자활기업에 관한 지원이고, 2항은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전체에 대해서 무상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3항은 자활기업에 대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2항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실시하는 여러 종류의 사업 중에 자활센터에 우선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또 여러 가지 생산품이나 이런 사업 중에 자활기업에...
○김두현의원    자활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활센터를 상위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김두현의원    자활센터는 그 밑에 자활기업도 있고 자활근로자사업단도 있고.
○박정권위원    그대로 가도 되나요?
○김두현의원    예. 크게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체에도 대표를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김두현의원    예.   
○박정권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협의체는 동등한 개념,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과 지위. 같은 일을 하면서 동일한 목적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모인 게 협의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각각의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활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박정권위원    협의체 구성은?
○김두현의원    예.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위법을 확인할 수 있나요?
○김두현의원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제가 아는 협의체는 협의회. 협의체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두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박정권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발의하신 김두현의원님 외 집행부에 같이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역자활센터가 수성구에 언제부터 있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되면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때 제정되고 상위법은 있었으나 이게 우리 수성구만의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보충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법의 틀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활사업 지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위법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김두현의원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구에서 위탁되고 있는 여러 기관, 센터 이런 데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구체적인 지원근거라든지, 어쨌든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찾아보다가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서 만들게 됐고요. 어쨌든 소급해서 적용하긴 힘들지만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한 상황이었다.   
○백종훈위원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발의도 하시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든지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간에 그런 틀을 가지고, 또 여기 자활사업에 관련됐으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가 되고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이 좋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의를 합니다만 법적인 근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올해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러면 이 조례를 김두현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제정하시고 대표발의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에서 복지에 관련된 국‧과장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물론 이런 지역자활센터처럼 자활사업 지원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조례안이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쓰드리는 건데 다른 사업도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복지국장 장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백종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례로 최근에 수성구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노인복지법이고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백종훈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들 공감합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상황이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서 근거는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기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이라고 있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이건 계속 진행됐던 거죠?
○김두현의원    예. 계속 진행됐습니다.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매년 언제까지 세워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김두현의원    매년 1월 말까지 세워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1월 말까지 계속 세워 온 건가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죠?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1월 31일까지.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날짜까지 박기는 조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대구시 조례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더라고요. 대구시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시행령을 들어가 보니까 1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김두현의원    이렇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1월 말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두현의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는 건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없던데 꼭 담당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셔야 되나요?
○복지국장 장덕보    실무체계라고 그렇게 아마. 왜인지 몰라도.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만든 조례 보니까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을 구청장이 해버리고 부위원장까지 국장님이 해버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두현의원    이건 논의해서...
○복지국장 장덕보    위원님들 논의가 필요하시면...
○김두현의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렇게 해서 협의체의 사무처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같이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안을 내보고...
○김두현의원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한 가지 더 하면 제7조에 임기 및 직무 관련해서 보니까 위에 보면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김두현의원    예. 들어올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러면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꽤 있잖아요. 마을기업도 꽤 있죠? 1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관련 기업이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이라든 복지 관련...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게 딱 하나인가요?
○김두현의원    그렇진 않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래서 이게 임기의 제한이 없으면 한 곳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분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임기 없이. 다른 업체나 다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두현의원    그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의논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나머지는 정회 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두 분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협조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실‧과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관리하는 센터라든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게 좀 많아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그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가 있다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용이하고 또 어떤 사업이 이후 평가에 대한 결과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나 이런 거는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은 같이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며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로 수정, 제7조제1항에 대해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단, 제6조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제9조 “대표자회의”를 “협의체 대표자회의”로 하고, 제1항 “대표자회의”를 “협의체 대표자회의(이하”대표자회의“라 한다)”로 수정, 제10조 “실무자회의”를 “협의체 실무자회의”로 수정하고, 제1항 “실무자회의”는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실무자회의“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 및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와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개관과 이전 등 시설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사용 및 수강료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 시설사용 등에 단, 정치‧종교‧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2 제4호 강좌 수수료 반환기준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 현실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성패밀리파크 내 파크골프장을 팔현파크골프장으로 하고 새로이 조성된 수성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중 수성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실제 운영시간인 18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중 종목별 체육활동을 위해 필수시설인 농구대, 지주대, 탁구대 등 고정시설물과 편의시설인 탈의실, 샤워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의사상자 및 송환된 국군포로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기타용어와 표현 등은 문서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인 과제안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법정계획에 따라 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의 명칭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계획 명칭의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계획 수립에 관해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법제처의 정비 검토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증대 및 도시농업 인구확대 추세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안건 미발생 및 수미창조포럼 활성화 등 상설위원회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적법성 확보로 우리 구 조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도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8쪽, 10쪽, 11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도서관 개관, 이전 등 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사용 및 수강료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2020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시설사용 등의 정치‧종교‧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1 책숲길도서관 외 4개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였고 별표2의1 범어도서관 환경 재정비 사업 후 범어도서관 시청각실을 김만용‧박수년홀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범어도서관 전시실과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전시실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의4 강좌수수료 반환기준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을 추가하고 자치법규 작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3조 별표1 수성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위치 추가와 안 제11조 별표2, 별표3 수성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및 체력단련장 운영시간을 현실화하였고 제12조 별표4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국가보훈 관련 법령 내용을 전부 열거하였고 자치법규 작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하단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수립하고 있는 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중복유사 등으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6조2항 도시농업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 신설에 대해 조례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4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도시농업위원회가 자문역할인지 아니면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7조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한다에서 제1호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개정 여부입니다. 여기서 1호 구의회 의장이 개인자격인지 여부도 논의사항으로 사료되며 제7조3항 위원 임기 조항 삭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6조2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임기 삭제 개정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도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이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제9조에 있었던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 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환경보전계획은 잘 수립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금은 5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이름이 환경보전계획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게...
○백종훈위원    원래 기본계획이라서 제9조에 있었고 이제 이 조항 삭제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환경기본계획 더 이상 수립 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전계획은 또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다음부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2차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수립한 게 환경보전계획입니다.   
○백종훈위원    2019년도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환경보전계획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전계획을 법에 따라 수립했습니다. 조례가 2018년도부터 법제처에서 보전계획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한테 3년 통보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아무래도 좀 늦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전계획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보전계획은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 5개년 이것은 보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환경보전계획으로 바꾸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상위법에 있어서요.
○백종훈위원    예.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다 상위법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수성구의 환경기본 조례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전계획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조항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이렇게 담아야 더 명확한 틀에 근거하는 거 같아서. 물론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단순히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보전계획이라는 것을 조항에 안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실상 저희들도 안 해도 되는데 3년 동안 연락 왔습니다. 법제처에서 공문으로. 이게 안 맞다고 삭제하라고 연락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으로 올렸는데.   
○백종훈위원    환경기본계획을 삭제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연락와서,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전계획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설치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연락 왔는데 이게 지금 서구에는 없고요. 보전계획이 대구시하고 달서구에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전계획 살려도 무방한데 이게 법령에 명확하게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하려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환경보전계획을 담아야 맞다고 생각되고요. 9조에 관련된 거 23조 한번 보시겠어요? 제23조 기능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얘기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협의회도 거기 보면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해서 환경보전으로 바꾸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주요 시책의 검토 및 건의가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상위법 자꾸 말씀하시니까,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게 엄연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보전계획을 각 구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계획에 관련돼서 가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의 검토 및 건의로 바꾼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전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환경기본 조례에는 담고 있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담아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환경기본계획에서 보전계획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보전계획으로 수정해서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담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게 법제처에서 사실 3년 동안 통보가 와서...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그 말씀 맞는데 그건 환경기본계획이고 보전계획 엄연히 수립을 ’18년부터 하셨다면서요. 하셨으면 그것을 담아야 더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 입장에서 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20조3항 보면 당초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다가 밑에 있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합친 거죠? 개정하면서. 20조3항.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합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같은 과 조례이고 이번에 같이 개정되는데, 물론 다음 내용이긴 합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또 7조2항1호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조례 개정을 똑같이 하면서 어떤 건 의장이 추천한 의원, 어떤 건 의회가 추천한 의원.
   제가 이게 시기가 다르거나 부서가 다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 같은 날 하는 조례에 어떤 건 의장이 추천하고 어떤 건 의회가 추천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거 보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페이지에 보니까 2번 ‘나’에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의장 추천을 의회 추천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조례는 의회 추천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의장으로 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도 이건 검토해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도 자구수정을 법무팀에서 수정해 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추천을 같이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주요 수정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앞에 환경기본 조례도 주요내용 중 하나가 구의원에 관한 내용이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날 같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의장 추천이고, 어떤 것은 의회 추천이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앞에 걸 따라야 되나요, 뒤에 걸 따라야 되나요?
○복지국장 장덕보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 서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김태우위원님 말씀대로 타 과에 조례나 규정 같은 걸 참고해서 보고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 다음 조례에는 그걸 주요내용에다가 단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서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조례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의장이 추천한 1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할 때조차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도 수정해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의회 추천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고요.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뒤에 건데 김태우 부위원장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하는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 주요내용 ‘나’에 보면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이걸 하는 데 이게 의장 개인 자격이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제 말뜻은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인사권이 아닙니다. 아니, 의원이 사람 임명하는 게 무슨 인사권이에요. 인사권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라든가 진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인사권이지 의원이 의원 한 사람 추천하는 게 저는 인사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가지 자체가 이미 법률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이라고 하든 의회로 하든 사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본인 동의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는 건 김태우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 말 자체가 의장 개인의 자격이라는데 무슨 의장이 의회 일을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일합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게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의원이 사람을 추천하는 건 인사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장으로 해도 되고 의회로 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3조1호 “환경보전”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수정안을 당초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20년도 출연금 20억 7,901만5,000원보다 10억 9,671만8,000원이 증액된 31억 7,573만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15억 7,300만원, 문화재단 직원교육비 2,000만원, 직원후생복지비 1억 2,400만원, 기본경비 8억 6,900만원, 홍보사업비 1억 2,300만원, 기획사업비 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전년대비 정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900만원, 2010년 재단 설립 시 설치한 인사회계 프로그램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을 포함한 재단의 기본경비 7억 9,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단 기획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성하모니합창단 운영을 2,000만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 6,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 등 6개 사업 2억 3,1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이유는 2021년도 세출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립 근거로 2013년 10월 설립한 수성구청 출연기관으로 이사 11명, 간사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간 51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억 5,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장학생은 현재 선발 중에 있으며 78명을 선발하여 12월 중 1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운영재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기부금 중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2017년 당초 목표액 30억원을 초과 달성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억, 즉 구 출연금 15억원, 민간후원금 15억원을 증액하여 총 71억원 조성을 목표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3억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35억원 중 29억 7,000만원으로 84% 달성하였으며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36억원 중 26억원으로 72%의 달성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출연금이 계획대로 출연되어야 안정적 장학사업 기반 마련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1%대 초저금리로 장학재단의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3억원 출연은 장학재단의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과 지속적 장학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14쪽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첫 번째,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 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수성구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따라  2021년도 계획 금액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 계획안이 반영된다면 수성구 문화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 계획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계획금액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 계획안이 반영된다면 우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전년대비 증가한 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10억원 정도 증가됐잖아요. 인력운영비하고 두 부분 간단하게 증감 부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2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이 정규직이 3명이 증가하고 기간제근로 장애인 고용이 3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과 기존 직원들 호봉 승급분이 있고요. 0.9% 정도 임금 인상분하고 정액급식비 단가가 1만원 정도, 또 관리업무수당 신설이 있고요. 퇴직연금 적립금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2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전에 2010년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후에 회계 프로그램이랑 결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이 부족한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 4억 7,00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당초에 전산 유지보수 용역비가 범어도서관에 있던 것을 문화정책지원실로 이관하면서 2억 4,000만원, 그리고 각종 자산취득비 5,000만원 정도 해서 7억 9,0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10억원이 증감되는 주요 항목인데 전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이고요. 예산계하고는 돈이 너무 과다 청구가 있다고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금액이 조정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낮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박정권위원    이 자리에서도 조정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자리는... 이번 계획안은 가급적이면 출연하는 대로 해 주시면 세부 본예산 내년에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 과다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질의를 통해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조절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건비는 경직적 경비고.
○박정권위원    인건비 중에 장애인 세 분은 기간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정권위원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이제 올해 처음... 아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정규직 세 분은 어떤 분들이죠? 문화도시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정책추진단. 그분들 정규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약직이지만 계약직이라도 1년 장기 고용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박정권위원    몇 년까지 고용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으로... 한 사람은 이번에 일단 됐고요. 내년에 예산이 되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고용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3명 정규직이라서 정규직은 중간에 해지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 연말에 본예산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명은 추가로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이 정책추진단의 팀장 2명하고. 맞죠? 한 명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관련.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거기.
○박정권위원    이분들이 문화도시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
○박정권위원    공모가 선정돼도 계속 이분들은 여기서 근무하나요? 문화도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비도시 선정되면 내년 12월에 도시가 선정될 조건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년간 준비해야죠.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지원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여기 근무하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계속 합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차후 관리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관리하기 위해서요.
○박정권위원    지금은 정규직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 정규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규직으로 별도로 뽑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공모사업 하는데, 문화도시 추진단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추진단에 팀장이 2명 있고 그 밑에 한 명이 간사로 되어 있나요? 무엇으로 돼 있죠? 그분들 3명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설명을.
○문화예술과주무관 오승훈    지금 문화도시 추진단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2명은 기간제로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한 거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주무관 오승훈    지금 2명 인력 증원은 문화재단 직원으로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되든 안 되든 문화재단 직원으로.
○박정권위원    관계없이?
○문화예술과주무관 오승훈    예. 인력이 필요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의 인건비는 어디에 산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주무관 오승훈    문화재단, 문화도시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그 인건비에서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분들은 언제까지 지급되죠?
○문화예술과주무관 오승훈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분들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돈을 다시 확보하면 그때 뽑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되면 다시 또 간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할 때 보면 기획 사업비에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6,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증감으로 600만원밖에 없거든요.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 6,000만원은 어디로 날아간 건지 잘 모르겠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도 예산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당초보다는 본예산 지원할 때는 돈이 2,000만원 정도로 낮아질 것 같은데.
○위원장 김두현    아니, 이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제출한 건 최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요청한 거고,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중에 3년 미만의 창작활동 지원한다든지...
○위원장 김두현    제 말씀은 올라온 신규 이게 전체 2021년 출연 예산안에 반영 안 돼 있다는 거 같다는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출연 예산안이요?
○위원장 김두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신규가 6,60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만 돼 있거든요. 감 부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감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그리고 상임이사 관리업무수당 신설 이게 다른 문화재단에도 이런 사례가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관리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범어도서관장만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지금 도서관 외에는 안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도서관은 다 받고 있습니까? 도서관장들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도서관장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하계휴양소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예. 구청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 재단 직원들도 복지지원 차원에서 하계휴양소를 지원해 주려고.
○위원장 김두현    일단 다른 문화재단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다른 문화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구‧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6개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에.
○위원장 김두현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줄여서 다음에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출연 계획안 이대로 심의 통과되더라도, 의회에 올려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절차를 밟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절차를 밟는데 다시 또 본예산에 협의해서 줄여서 온다. 그간 협의과정이 약간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우리가 사전에 최대한 예산 의결을 받고 본예산 할 때는 하나 하나에 대해서 검증해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또 여기 해 줬다고 해서 그 계획안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으로, 기존 협의과정이 약간 뭐랄까?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기금조성 목표액이 71억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이 있나요? 71억원 기금이 조성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기금조정 계획은 ’22년까지입니다. ’18년도부터 5년 해서 ’22년까지 71억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이 목표가 아마 달성되면 다시 또 증액할지 그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봐야 압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이자수입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자수입은 그만큼...
○박정권위원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자수입은 거의 1억원이 안 될 겁니다. 저금리라서요.
○박정권위원    주신 자료에는 3억 2,9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지금까지 총 이자수입입니다.
○박정권위원    18, 19, 20...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13년부터.
○박정권위원    ’1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 육성재단이 ’13년도에 설립됐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71억원이 조성되면 그 이후에는 출자출연을 안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구청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구청에 기금조성 계획을 새로 전면으로 해서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계획이라서 구출연금 15억원, 민간출연금 15억원, 기타 또 일반기업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부분들 해서 이만큼 조성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71억원이 조성되면 구청에서는 더 출연을 안 하냐 이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러니까 그때는 조성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조성이 끝나면 7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런데 지금 구청 출연금은 계획대로 되는데 요즘 민간후원금이 생각보다 안 들어옵니다. 1년에 1억원이 안 들어옵니다.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박정권위원    향후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시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이사장님이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또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학재단이고 해서, 물론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신데 언제까지 계속 출연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순 없잖아요. 우리 구청도 2022년이면 끝이 나니까 그 이후에 대한 출연 계획안, 예를 들어 지역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아까 제가 71억원 조성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무작정 출연만 하고 여기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당연직 이사로 어떻게든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고.
   장학재단이 나중에 기금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영구히 가야될 거 아닙니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재단 건물을 조성해서 임대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청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인재육성장학재단 할 거 건물 짓는 거 용역을 한번 줄 생각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정권위원님 그리고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조례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챙겨서 다음번에 정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김태우   박정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3.   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3.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3.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