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부서 공무원도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
1.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과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12년 2월 15일 개소하여 공개모집과 재계약을 통해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시 우수한 민간교육 단체를 선정하고 수준 높은 진로체험과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원은 2012년 12월 31일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이 2년 동안 위탁운영 한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며 역량 있는 우수한 민간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수련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수성구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내년도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과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남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오늘 자로 두 달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실제로 진로진학센터 하는 일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진로진학센터는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목적이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에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에 학부모들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입시컨설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름만 들어보면 입시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개개인 입시컨설팅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김희섭위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신청을 받아서.
○김희섭위원 성과가 지금 몇 명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여태까지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지금 진로입시박람회하고 진로진학컨설팅한 게 520명 정도 됩니다.
○김희섭위원 52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인원이 전체 몇 명쯤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김희섭위원 하여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니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설 입시컨설팅을 하면 최초에 등록 한 번 하는 데만 돈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진로진학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은 개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입시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전부 하는 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단체로 모아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수성구가 어차피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의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입시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냐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입시컨설팅 한 번 하는데 50만원, 100만원 해도 돈 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을지를 꼭 이 팀들과 의논해서, 그런데 이 팀들 현황을 보면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또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이런 입시컨설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시컨설팅하는 방식, 진로진학지원 이거 하는 방법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좀 하셨다가 청장님하고 의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계에서 명퇴하시거나 정년퇴직해서 입시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범어지하도에 보면 물론 훌륭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 공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는 지금 대구시지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다 줘서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도 당연히 입시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더 발 벗고 나서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명퇴나 은퇴한 교육가, 훌륭한 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간은 범어 지하상가를 잘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될 수도 있으나 다르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수성구진로진학센터 대상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고등학생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니요. 초중고등학생들하고 학부모.
○백종훈위원 학부모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아무래도 진로상담은 고등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중학생들은 안 오나요? 중학생들도 여러 가지 마이스터고라든지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뭐 저도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여쭙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대학교로 진학하는 거 외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부분, 물론 초등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실적은 실제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초중학교 대상에는 고교입시 이런 건 아니고 창의적진로활동이라든지 청소년직업스토리강의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진로랑 다 연결되는데 중학생은 없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중학생들은...
○백종훈위원 대상은 초중고로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초중학생들은 직업스토리라든지 다른 걸로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향후 수성구 관내 중학생들도 진로진학센터를 활용해서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수성구진로진학센터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로상담에도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중학교 정도에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시간은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상담하기 때문에 학생하고 상담교사하고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백종훈위원 센터가 운영되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운영되는 건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백종훈위원 평일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9시부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6시까지.
○백종훈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주말에도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운영합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주말에. 주말에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 오전부터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때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성구의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으니 이것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운영되는 시간의 유동적인 부분 조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오전시간 사실 그럴 때는 센터가 좀 무용지물일 것 같은 생각이, 그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빼고 여기를 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백종훈위원 그런 방식으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후반기에 처음 접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2년도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19년도에 변경됐으면 7년 뒤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조규화위원 7년 뒤에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물론 저희들이 진로진학센터에서도 창의적체험활동도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도시다 보니까 진로 쪽에 상당히 많아서 그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진로진학센터로 바꿨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내용들은 특별하게 추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나 진로진학지원센터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창의적체험활동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는 비슷하겠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을 보면 지식플러스교육연구원이 물론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했는데 그 연도가 9년이 되어 갑니다. 1차에도 보면 지식플러스가 했는데 1, 2, 3차까지는 다 1년씩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4차는 유독 3년이 되었거든요. ’15년에서 ’18년 같으면 3년이고, 또 5차에서는 2년 10개월 정도 되네요. 3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화한 건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마 그때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에 1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차부터는 대구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2년 10개월 한 이것은 매년 2월에 갱신하니까 공공기관 회계과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때 2년 8개월이 돼서 12월 말까지 회계 기간을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기간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3년부터는 아마 3년은 하도록 그렇게.
○조규화위원 4차년도부터는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경험치로 해서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떤 임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재위탁 공모해서 다시 재위탁 선정되면 기간은 없고요. 매년 대구만 하다 보니까 한정된 단체가 계속 위탁받기 때문에 이번엔 위탁자 공개모집을 좀 확대해서 대구경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만 하면 또 다른 업체의 상황들은 모르고, 또 자주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방대하게 한다면 신청하는 업체들이 좀 올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많아지겠죠.
○조규화위원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한 업체가 10년 정도 했으면 기술적으로는 만능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여튼 심사할 때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가 9년 동안 지식플러스에서 계속 위탁받아 하고 있거든요. 공모할 때 다른 업체들은 이때까지 안 들어왔나요? 5번 진행됐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다섯 번인데 한 번은, 보통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탁을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보통 두 번 정도는 그냥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1년씩 하니까 아마 1년씩 할 때는 다른 교육단체에서 지원을 별로 안 했겠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1, 2, 3차는 거의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없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니, 지원은 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심사해서 매년 지식플러스연구소로 심사를 했습니다. 1차 할 때는 지식플러스연구소도 들어오고 주식회사 영남문화진흥원 컨소시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2차 때도 흥사단도 들어오고 밝은미래진로지원센터 쭉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아마 주식회사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심사위원회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죠? 집행부에서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안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이건 열어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3년 이내에 한다 이렇게 2016년도에 개정됐고, 이게 몇 번을 하든 10년, 20년 한도가 안 정해진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업체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상당히 우수하고 잘하면 관계없거든요. 괜찮은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한 업체가 오래하다 보면 오류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 것 중에 이 업체가 거의 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때부터. 괄목할 만한 업적이 혹시 한두 개 정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거의 10년을 했는데 체험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통상적인 거 말고 조금 우리 구에, 아까도 방금 과장님 수성구가 교육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크게 상징적인 업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여튼 진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사단법인 지식플러스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간다. 그렇죠? 올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재위탁이 된다면.
○박정권위원 예. 재위탁하면 누가 되든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고. 재위탁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침을 줄 수는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줘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학생이 좀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정리를 해서 지침을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업체가 10년 동안 한 업적 중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냥 통상적인 교육활동, 지원활동 이런 거라서 그 부분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맞는 지침, 맞는 사업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이후에 다시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럼 이상으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년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2013년 7월에 설치하여 2회의 공개모집과 2회의 재계약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여성친화 허브기관으로서 수성여성클럽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7년 2단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수성여성클럽은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친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2년 3단계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극성을 부리는데 아마 앞으로도 옛날 말로 감기를 달고 살듯이 코로나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를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클럽이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우리와 살아갈 건데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바꿔서 사람이 덜 모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모든 행사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업훈련 5개 과정 이런 것들 다 당초 인원보다 줄였습니다. 그것도 간격을 두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인원도 자꾸 줄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은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데 예산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해 보고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잘 보시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같은 사람이 계속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종종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죠?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연속성도 있고 잘 아니까 일하기도 좋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어떤 같은 사람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식인플러스나 혹은 여기도 함께하는 마음재단이나 계속했던 단체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대표님들이 일하시는 사람들도 안 바뀌고 계속 그분들이 하시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뭐 정년까지는 계속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여성클럽은 사실 전국에 저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조금 특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있고 이때까지 해 온 노하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계 지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당연히 하는 거고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선정하겠지만 일단 그분들의 노하우는 무시할 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양쪽의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선정할 때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한번, 물론 우리가 이걸 고치긴 할 겁니다만, 지금 여기 어떤 조례가 있냐 하면 민간위탁 할 때 동의하는 걸 보고로 다 바꾸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 이걸 고치겠지만, 국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관계법령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4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데 국장님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조례 이거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국장 장태경 물론 김희섭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아마 이런 조례에 근거한 것은 저는 관련법규라든지 타 지자체나 어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2013년부터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아까 2번의 재계약, 2번의 재위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최초에는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 연속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다시 또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또 재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또 선정이 되면 재위탁이 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재위탁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계속 재계약 재위탁 재계약 재위탁.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몇 회에 한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쭉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클럽의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나요? 공모?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닙니다. 재단에서.
○박정권위원 재단에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전체 근무인원하고 관장님하고 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대부분 보면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완전 바뀌면 그 직원에 대한...
○박정권위원 아, 고용승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관장은 그때 바뀌는 거고 아마 서서히 그분들 인원을 새로 뽑든지 나갔을 때 뽑든지 이런 건 아마 재단에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5명인데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뀌면 이 5명의 직원은 일단은 승계가 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처음에는 그대로 가는 거고,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단이잖아요. 재단에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있죠.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업체가 통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B업체에 직원들이 있으니 다 바뀌지 않냐 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조건에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고용승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걸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직원 5명은 함께하는 마음재단 소속 아닌가요?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뽑기는 자기들이 뽑는 거죠.
○박정권위원 뽑는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재단에서 뽑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분으로 뽑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확인만 할게요.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계약만 한 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한 번.
○박정권위원 2년 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재위탁은 3년.
○박정권위원 또 별도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별도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야외운영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침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지침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지침으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등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정할 뿐 아니라 설치원칙, 안내문 설치,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손해배상청구 등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던 예규인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수성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설치기준, 장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선용하는 것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태의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설치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설치 시 안전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최진태의원 안전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숙위원 예.
○최진태의원 현재는 안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20년도 7월 26일 자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만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리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안전에 대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상당히 단계가 높아져서, 운동시설이 주로 문화체육과나 체육진흥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전체에 보면 총 114개소에 1,038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 보시면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로 어떠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니까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공원에 가 보시면 집안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나오셔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운동기구를 하다 보면 안전수칙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기구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그런 기준은 어떠한 방침이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그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각 위원님들이 헬스를 가시다 보면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 20~25분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보통 1시간,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그 기구도 마찬가지로 한 기구를 잡고 타인이 기다리는 그런 게 있는 반면 그 기구를 20~30분씩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칙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기 있어서 많이 하는 종목은 개수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10분 정도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돌아다녀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규칙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최진태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걸 잘 들어봤는데요. 제안설명이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는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지침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는데 아까 인상 깊은 게 지침의 폐지로 조례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의문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해소된 것 같아서 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또 항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걸 담당하시는 관리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해 왔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설치도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체육진흥과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통과되면 누가 하실 거죠? 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새롭게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수하고 관리대장을 실질적으로 작성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체육진흥과 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니어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각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누구보다 이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진태의원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실 건지 최진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 설치 중에 공원녹지과가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관리체계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항상 판단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가 후발주자 같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10 몇 개 이상 되는 데는 거기 관리하는 어른들이 주로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각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도 하고 관리하도록, 주로 보면 노후돼서 신형이 70~80%가 되고 구형이 20~30%가 되는데 노후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안전관리 수칙도 작성해 줘야 하고, 어느 한 기구는 몇 년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걸 작성하도록 우리가 수집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조례가 제정되면 인원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최진태의원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니어 일자리사업도 구체적으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갖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의원 예.
○백종훈위원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다뤄본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빠를 것이니까. 그런 각 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청년일자리 쪽으로 이어져서 주민들 불편함도 해소해드리고 또 새롭게 어떤 기구가 좀, 공원이라든가 야외에 설치됐으면 하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생각들을 담아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짜 구민들에게 야외운동기구가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잘 만들어서 그런 거 참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최진태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조례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각 조마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설치돼야 하고 부착하여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8조 안전점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최진태의원 예.
○조규화위원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날 체육시설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그렇겠죠.
○조규화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운동기구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 고장난 것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
○최진태의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이렇게 되면 주민이 1년에 2번 점검을 해서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집행부에서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한데 만약 이게 방치됐을 때 주민이 모르고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2항에 보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뒷장에 4항 보면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치돼서 안 쓰는 운동기구가 녹이 빨갛게 쓸 때까지 놔두진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손해배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건 만일의 경우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어르신이 파손을 했는데 그것도 운 나쁘게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는데, 여기도 보면 이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가 가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간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최진태의원 그 내용도 참고할 순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체계를 체육진흥과에서든지 공원녹지과에서든지 그렇게 담당자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꼭 1년에 1회, 2회 정기점검을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체육진흥과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즉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의뢰받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신다든지 이러면 전보다는 관리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곧 부러지려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부러뜨렸다는 그런 내용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는 다 알 순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사용하는 분들의 여론 수렴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만 놀이터에 가면 민원도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고장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합하지 않는 정도, 예를 들자면 손잡이는 손을 잡고 돌리는데 이 손잡이가 너무 작아서 돌리다 보면 빠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걸 금방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는 빨리 해 주길 원하지만 업체에서 빨리 안 해 줄 때는 그게 지연되고 하면 이 원망은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우리 구청도 좋지만 업체로 연결해야만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시급하게 주민이 적고 “고장”이라고 안내판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누가 하든지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런 안내 같은 걸 부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앞에 입간판으로 영조물로 만들어서 사고발생 시 신고전화, 신고전화가 구청으로의 다이렉트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계시는 담당자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규화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잘 하신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공원 같은 데 있는 체육시설물들은 금방 누가 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형제봉에 가다 보면, 인터불고 뒤쪽에서 가다 보면 한 군데 또 있는데 거기는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가져다 놓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1~2년 지나면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장이나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몇 개 가져다 놨는데 더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더 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게 사유...
○최진태의원 사유지...
○김희섭위원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걸 딱 하는 순간 모든 건 이제 공적 물건이 됩니다.
○최진태의원 그렇죠.
○김희섭위원 그러면 영조물이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걱정이 뭐냐 하면 개인이 갔다 놓은 거조차도 영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배상을 많이 해 줄 가능성이 많다. 걱정이 좀 됩니다. 국가손해배상법 5조에 의하면 영조물로 인한 무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를 딱 두 군데 생각해 보면 욱수골도 3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다 개인이 갔다 놨다가 지금은 부서에서 민원 때문에 갔다 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구 말처럼 오늘 점검했는데 내일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이 부러뜨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면 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이걸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과 인력 손실이 많이 됩니다. 인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백종훈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해도 좋고, 현재 시니어클럽에 보면 아침에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안 서도 되는데 많이 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로 가시면.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잘 감안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관리대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관리대장 밑에다가 우리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업체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업체 사람하고 민원인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분들이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서 받아서 연결해서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빨리 해결되고 안전사고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수성구에서 설치한 스피커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을 탄탄하게 잘 들어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보면 인도블록 같은 데 돌처럼 해서 걸려서 넘어져도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듯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자기 과실로 했을 수도 있고 기계가 그래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명확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체육진흥과 관련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최진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보니까 관계법령이 뒤에 다 첨부돼 있던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관계법령이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최진태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관계법령 제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의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해서 의견을 나눠야 할 단계가 아직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정확한 법률로 정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 이게 관계법령이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조례 할 때 관계법령이 이런 조례는 있을 것 같은데.
○최진태의원 관계법령 쪽은 아직까지 제정돼서 명확히 하는 건 없고 민법에 의한다는 법령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일단 민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그 법령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 이게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조례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침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사안들이 이행할 수 없는 건가요?
○최진태의원 지침으로도 물론 그건 이행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할 때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나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더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3호에 관리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대로라면.
○최진태의원 관리부서가 지금 설치 주체가 거의 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돼 있고요. 그 외에 동네 주변 체육시설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근래에 와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설치한 그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관리하는 책임자를 각 동별로 둔다든지 그 공원마다 둔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실 때 공원녹지과가 70% 이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거 외에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구역이나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주로 공원이나 산이나 하천에서만 이 시설을 많이 봤는데 그 외에 어떤 지역에 체육진흥과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나요?
○최진태의원 예를 들어서 범어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동네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빈 공간이 있는 쪽에는 거의 다가 체육진흥과에서 의뢰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안 해 줍니다. 주민들은 시설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잘 안 해 주는 그런 데는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요즘 설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빈 공터 이런 곳에 설치하나요?
○최진태의원 사용할 수 있는 공터가 개인 사유지 같으면 그 사유지 지주한테 승낙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관할 시부지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와서 동의 없이. 하천변에.
각 동별로 다녀 보면 체육시설 돼 있는 데가 경로당 위쪽 있는 부분에 그런 데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도 해 놓고, 우리 만촌3동 같으면 두봉골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자투리 땅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설을 해 놓고 그런 정도로 시설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에 설치되기도 하죠?
○최진태의원 사유지에도 되죠. 되는데 승낙서를 받아서 산에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추가로 시설 좀 해달라 하면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몇 개 더 갔다놓기 위해서 산 주인한테 다시 승낙받고 승낙받기 힘든 이런 데는 잘 해 주지 않고 승낙받은 그런 데만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 사유지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는 없다가 조례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최진태의원 승낙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동의받는 것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사유지에는 다 동의를 받고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최진태의원 그렇죠. 시설했는 데는 동의를 다 받은 거죠.
○김태우위원 그리고 6조2항에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그동안 우리 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최진태의원 이 안은 주로 우리 구에서 먼저 가서 설치한다기보다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한두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요청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항에 앞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설치가 안 됐나요?
○최진태의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 요청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 자체를 의견 수렴한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에 정의 쪽이나 이런 걸 보니까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관리한다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관리한다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1,000개가 넘는 운동기구 그리고 114개소 관련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관리가 되다 보면 파손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공원녹지과 직원 한두 명이 움직여서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전화를 의원이 받거나 구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전화 외에는 사실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동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 동 안에 있는 것들은 동장님들이 순찰하거나 그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는 명시돼 있어서 안을 내보는 겁니다.
○최진태의원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장님이 관리한다든지 일자리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될 수도 있고. 주로 공원 같은 데는 보면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분들 선에서 다시 더 필요로 할 때는 동장 선으로 간다든지 단계별로 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백종훈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일자리도 말씀하시고 일자리 관련된 내용과도 연결시켜 주셨는데 타 다른 조례에 보면 관리원이나 이런 건데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구, 예를 들면 금연구역 관리하는 지도원이나 관리원처럼 그런 것들을 조례에도 명시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그런 안을 또 내 봅니다.
○최진태의원 어느 공원은 가니까 팀별로 조직이 형성돼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도 체육관에 안 가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도 봤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는 청년이 가서 관리해달라든지, 아니면 특히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강사가 되어서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체계도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니까 안내표시문 7조 관련해서 내용인데 이거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다 부착되나요?
○최진태의원 그게 동시다발로 한다는 건 힘들 것이고 많은 곳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은 곳부터 단계별로 가서 안내도 하고 신고 전화번호도 넣고 하는 걸로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전체 시설이 당장은 다 안 되어도 다 부착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태의원 그렇죠. 부착되도록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대해서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추가 설치를 지양하고”를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으로 수정하고, 제8조2항에 대해서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3항에 대하여 추가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하고, 부칙에 2호를 추가하여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발달로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언론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촬영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지원신청,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한 노인회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노인복지 증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상위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존재하나 선언적이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행복한 도시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자체 중 한 곳이며 행복수성, 명품수성을 지향하여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에 이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로의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4쪽, 7쪽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단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날로 발전하는 휴대폰 등 소형 촬영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발생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어 불법촬영 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등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지정 등 불법촬영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들의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상단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관내 245개 등록경로당 운영 및 지도감독을 대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수성구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검사토록 했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하는 등 본 조례는 수성구지회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지정돼 있으며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기본계획 수립,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추진위원회 설치 등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이 안전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아울러 실질적인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조례안 의견 접수기간 중에 여기옥 님 외 20명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0~30년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아동권리옹호관 모니터링요원, 위원회, 아동참여단 등 많은 예산이 특정단체에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향후 정책결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먼저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의 적극적인 노인복지 활동을 장려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서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과 안전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바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손 들어서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응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지금 시니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촬영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같은 것 외에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표발의하신 조규화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2018년도에 시비로 1,050만원을 지원받아서 카메라 촬영 단속기계가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을 기회로 한번 알아보니까 전파탐지기는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렌즈탐지기는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이용해서 찾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탐지기는 23대 정도가 있고 렌즈탐지기는 19대로 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불특정하게 단속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의원 그렇죠. 몰카를 설치해 놓았다든지 이런 걸 찾아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화장실입니까?
○조규화의원 수성구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356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예를 들자면 4조2항에 있는 것처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역 터미널이나 학교 같은 데는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역 터미널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조규화의원 그것이 아니고 주체가 안 되는 곳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정되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조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지식플러스교육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조1항에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식플러스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점검체계를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조규화의원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것 때문에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점검체계를 구축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조규화의원 효율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등 전문적인 지식 같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완도 좀 필요하고, 요즘 불법촬영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춘 장비가 필요하고, 또 공중화장실 점검대상을 현재는 공중화장실만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화장실도 하기 위해 활성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기타 좀 필요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로 담당부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나요?
○조규화의원 이게 보면 상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연계해서 이용하고 참여인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랑 통우회, 청소년협의회 같은 데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건물을 할 때는 대여 및 점검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대구여고 등 9개소에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상시로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만약에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불법행위다라고 포착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책정할 순 없잖아요. 경찰 소관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는 지식플러스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어서 그냥 점검만 하고 현장실사 이런 건 경찰이나 이런 데 이관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조규화의원 예. 경찰서. 그 구조로 돼 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여성일자리 아니면 시니어일자리 쪽에서 점검은 하되 나중에 혹시나 불법이 포착되면 경찰과 공조 이렇게 가는 거 같다. 그렇죠?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규화의원님, 사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보니까 1호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조규화의원 크게 봐서는 공중화장실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에 속하는 게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 이렇게, 공중화장실 안에 같이 속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유료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나요?
○조규화의원 예. 유료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 대구에는 유료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도 없고?
○조규화의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법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 안에 유료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겠던데요.
○조규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는 맞는데, 제가 물어본 건 개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명시해 놨는데 우리 구처럼 조례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데가 몇 개가 안 돼요. 전국에 이 조례가 30군데가 넘는 지자체 중에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 옥천군 이렇게 3개에서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조례에도 각 지자체에 맞게끔 상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물론 앞으로 존재할 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가 훨씬 더 우리 구에 맞게끔 정의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 저는 민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민간화장실 점검에 대한 유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의에 민간화장실을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부산 동래구, 연제구 이런 곳들이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놓았어요. 정의 안에. 그리고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들도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점검 유도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로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탈의실, 수유실 그 말이 들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기재를 안 했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탈의실 같으면 여성의류, 피복 같은 데도 있고 수영장은 물론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곳에 하고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방대한 것이 아닌가, 이번 조례에서는 좀 해 보고 추후에 김태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좋은 안들 같이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김태우위원 아, 제가 탈의실, 수유실은 방금 얘기 안 드렸고요. 그거 말고...
○조규화의원 과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탈의실, 수유실은 다른 얘기고 민간화장실에 대한 내용하고, 타 지자체 조례 중에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돼 있는 정의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이 정의보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뒤에 위원회나 각 사업 관련된 내용들에는 집중하는 데 반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이해해 주셔서 수정 가능하다면 수정에 대한 제안을...
○조규화의원 좋은 안을 협의해서 같이...
○김태우위원 수정이 아니라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조규화의원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은 보면 구에서도 요청할 때는, 지원을 청할 때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례에는 없어서. 타 지자체에는 그것을 명시해 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화장실 점검유도에 대해서 조가 상당히 길어요. 이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하나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광주 북구 같은 데는 안심스크린등 설치 같은 경우도 내용에 들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단순한 몰래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화장실에 보면, 특히 대변 보는 곳이나 이런 데는 밑으로 뚫려 있는 곳으로 해서 불법촬영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옆 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광주 북구에는, 우리는 현재 이 조례로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조례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시된 조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안으로 내 보는 겁니다.
○조규화의원 정회 시 좋은 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조규화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유료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도 수성구에는 없습니다. 여기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간화장실 같거든요. 민간화장실 중에서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유도를 해서 너희들 개방해 주면 우리가 너희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게 개방화장실 같아요. 이게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조규화의원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문구를 쭉 보니까 3조, 4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조 노력하여야 한다, 4조1항에 지식플러스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데 5조부터 넘어가면 5조, 6조, 7조, 8조, 10조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가서는 갑자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예를 들어서 6조 보겠습니다. 6조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자, 이건 분명히 의심되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이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저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조규화의원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제2조제1항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를 “간이화장실을 말한다”로, 제4조제2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제1항의 지식플러스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민간 화장실 등에 관리자(법인‧단체‧개인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6조 “마련할 수 있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제10조제1항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10조제2항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신스크린 등의 설치)제1항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등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존의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김종숙의원님, 필요한 조례,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명시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번 조례에 운영비에 대한 지급내용을 규정하셔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2조제2항 재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와 시 개별법에 의해 운영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현재 국회의원님이신 최교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상정되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그 조직과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조례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전국에 광역단체 8개, 기초단체 16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참고로 전체 자치단체 226개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지금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잠깐 보니까 제27조에 보면 아동참여단 단원이 임기가 1년이고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아동옹호관은 임기가 2년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1년, 2년입니까?
○박정권의원 아동참여단은 아이들 중심으로 참여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타 지자체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게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바뀌고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동권리옹호관은 아이들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단위보다는 2년 또는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 위원회는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위원회요?
○김종숙위원 예.
○박정권의원 어떤 위원회요?
○김종숙위원 아동옹호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는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따로 위원회는 없고 이것은 참여단이기 때문에 아동참여단은 지금 50명 정도로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많아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적어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조금 미흡할 것 같고 해서 참여단 자체가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의원 입법 조례안에 의견이 접수가 된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중에서, 일단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남긴 내용을 보면 첫째, 아동권리옹호관, 모니터링 요원, 위원회, 아동참여단 등에 많은 예산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13조에 의하면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걱정한 것이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 정책, 방과 후 활동, 누리과정, 누리활동 중심 등 기존의 정책들과 중복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런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의원 먼저 아동권리옹호관하고 아동참여단에서 예산 문제 말씀하셨죠?
○김희섭위원 예.
○박정권의원 아마 이분들이 우려할 만큼의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동권리옹호관이 어른들인데 어른들하고 아동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아동참여단의 아이들이 어린이 정책에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 정도는, 뭐 밥값 정도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동권리옹호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의 간담회 그런 걸 통해서 기본실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려하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큰 예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잠시만요. 아동권리옹호관은 일반적으로 명예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내정해 놓고 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절차가 아니거든요. 상향식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뭐였지요?
○김희섭위원 아동복지시설 정책, 방과후활동, 누리과정, 누리활동 중심 등 기존의 정책들과 중복된 조례안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박정권의원 이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동복지정책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예산, 그게 수십억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분위기 형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우려는 없어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평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정권의원님께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조례를 하셔서 저도 나름 노력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주민들의 다른 의견도 있어서 그것 또한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먼저 우리 구에 도시라는 이름으로 된, 예를 들자면 아동친화도시 같이 친화도시가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박정권의원 친화도시...
○김태우위원 친화도시든 어떤 도시 조성에 대한.
○박정권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하고 국제안전도시. 최근에 인증받은 그 두 가지.
○김태우위원 문화도시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죠?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또 조례 중에는 건강도시라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박정권의원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김태우위원 그것은 조성이나 우리가 어디 인증을 받는 건 아닌데.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나 도시 선정에 있어서 많으면 좋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 구만의 아이덴티티와 특색에 맞춘 도시로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아동친화도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이런데 다음에 저 같으면 청년친화도시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층이나 세대에 따라서 도시 조성을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다른 조례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박정권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다른 조례들로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도시 조성이 이름으로 인증이 되거나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뭔가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요. 아동에 대한 뭔가가 확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거나.
○박정권의원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올해 5월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과정이 5년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수성구가 국제안전도시로 WHO에서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국제적으로 안전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인증단체에서 제시하는 법과 제도, 원칙, 규정, 규범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이 실제 현실에 미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있고.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7∼8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그날 세미나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여성들이 양성평등에서 엄청 존재가 부각되었느냐 그런 것도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역시도 1차적으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수성구가 교육의 도시, 명품도시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교육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요즘 평생교육 시대가 되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동친화도시 붐을 조성함으로 해서 복지과라든가 해당 과의 모든 정책들이 아동들을 위한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구가 아동이 안전하고 아동이 생활하기 좋은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전에도 여성친화도시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의 시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 의회의 전반적인 공감대, 또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도시 조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공감대 형성에 대한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는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하고 좀 다른 성격이지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들이 충분했던가에 대해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오히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갈 수도 있으나 결국 또 조례 하나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가 몇 개 있더라도 양해를 좀, 개별 조항에 대한 것들도 좀 있어서요.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제6조제3호 같은 경우도 보면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이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 이게 법인데, 물론 말은 좋지만 굳이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사실 어떤 가정은 아늑하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것까지 얘기하지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돌봄공간의 확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조정에 대한 안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조 관련해서 정책 등에 아동 참여보장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어요.
○박정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8세에서 9세까지인가? 그렇게...
○박정권의원 9세에서 24세.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9세에서 24세 범주에서 충분히 정책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련관인가요? 거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두 개 질의하셨으니까 두 개 먼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3항에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확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이라는 원래적인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원래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이라서 아마 조금 길게 서술형으로 늘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등에 아동 참여인데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이 청년,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동은 18세 이하 모든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나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 청년위원회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제4장 제25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박정권의원 4장 25.
○김태우위원 예. 제10조하고 제25조. 4장.
○박정권의원 25조?
○김태우위원 예.
○박정권의원 제25조는 아동참여단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10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 아동 정책에 아동이 참여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봐도, 그러니까 아동참여단에서 우리 구 정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김태우위원 그 외에도 할 수 있다?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아이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13조에 아동권리옹호관의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성과라든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요?
○박정권의원 아동권리옹호관이 아동들의 대변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영아, 유아,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엄마들이 대변을 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적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린 아동들에 대한 생각들이 구청의 정책에 100% 입안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이랑 어른인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접수,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동 정책, 어린이 정책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글로써 아니면 말로써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아동권리옹호관이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아동위원 운영 조례,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이런 것들로써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정권의원 물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과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은 아닌가요?
○박정권의원 이 조례의 문항에 있는 게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동권리옹호관이 있어야 되고 아동참여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수성구 자체에 아동친화도시라는 상징성으로 가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15조인데요. 아동영향평가 실시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호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가 청소년이나 어린이, 아동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할 때 아동영향평가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밑에 있는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비하여 불필요하다는 경우 외에는 다 받아야 되는, 이게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 의원 발의해서 개정하거나 이럴 때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개별 한 건당 조례가 하나 발의되더라도 영향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박정권의원 잠시만요. 애매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한 건이 되더라도 이게 다 그러면...
○박정권의원 그게 그것이겠지요. 교통영향평가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니까 말씀처럼 이 정책이 청년들 그리고 아동들 어른, 노인들에게 과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검토는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굳이 아동이 아니더라도.
○김태우위원 그럼 영향평가는 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
○박정권의원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김태우위원 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 보면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어떤 영향평가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할 이런 경우에 여기서 문제제기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조례 중에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례를 저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구 조례 중에.
○박정권의원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동참여단 해촉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김태우위원 1호도 이해가 되고요. 1호는 이해가 되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아동이 18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아동의 집은 수성구에 있는데 학교는 타 구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이게 해촉이 되나요? 자기 집은 수성구인데.
○박정권의원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으로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초등학교 3학년의 자격으로 우리 구 아동참여단에 들어왔는데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버린 경우에는 해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살고는 있지만 얘가 처음에 들어올 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 아동의 정의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박정권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관내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 정의가 없어서.
○박정권의원 관내에 다니는 학생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
○김희섭위원 25조에 있네.
○김태우위원 아, 25조에 있어요?
○박정권의원 예. 그래서 이게 학생이 아닌 아동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학생의 자격으로 아동참여단에 들어왔을 때는 해촉을 하고 다른 학생을...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제25조도 그러면 조금 의문을 갖는 게 우리 구에 있는 아동인데 살고 있기는 여기 살고 있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구에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범어3동 일대는 청구고등학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 구의 아동참여단으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김희섭위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재학 중인 아동은 되니까.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관내가 제약을 안 하고 있으면?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되고 관내에 재학도 되고 둘 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해촉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전학을 간 경우에는...
○박정권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김태우위원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해촉을...
○박정권의원 아동참여단을 50여 명을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일부분은 초등학생 몇 명이 될 것이고, 그중에 몇 명은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이 될 것이고, 또 그중에 몇 명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10명, 10명, 10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최초의 10명이 자기 소속이 학교가 아니라 지역으로 아동참여단에 신청을 했으면 이사를 가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의 10명이 학교로 소속이, 예를 들면 A초등학교 3학년으로 아동참여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집은 여기에 있더라도 학교를 자기가 전학을 가버리면 최초 구성할 때의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태우위원 그래요?
○박정권의원 최초에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김태우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제20조 위원회에 다른 데는 보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거의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위원회 정도라면 사실은 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이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들이 사실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박정권의원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회라고 해서 100% 부구청장이 다 위원장이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구의 국장, 과장 실무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은 가능할 것 같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조성에 대한 조례 정도 된다면 타 지자체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 이번에 여기에만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타 지자체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정권의원 이것은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구가 있고.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구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박정권의원 예. 또 다른 구의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는 호선하는 구가 있고.
○김태우위원 아예 없는 구도 있나요?
○박정권의원 위원장은 있어야 되니까.
○김태우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둘다 아예?
○박정권의원 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100% 그렇지는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아동친화도시 인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조례안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3조제5항 보시면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및 기능인데 용어의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항부터 4항까지는 아동권리옹호관으로 되어 있는데 5항만 아동옹호관의 임기로 되어 있으니 아동권리옹호관과 아동옹호관은 다른 용어로 적혀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통일시켜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박정권의원 좋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방금 김태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아동참여단 해촉 있지 않습니까. 제28조제3호에 보시면 아동이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만 18세 미만까지니까 초‧중‧고인데 초등학생도 학교를 다니다가 사립학교로 전학 갈 수도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수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수성구에 사는 학생일지라도 우리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아동참여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단지 우리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 갔다고 해서 해촉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수정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김태우위원님께서도 제15조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성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그런 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준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아동영향평가는 너무 막,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개념으로 같이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큰 틀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김태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종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화도시 인증,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제도가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시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는 교육으로는 한강 이남에서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동친화도시 이러면 이 아동친화가 교육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가 될 건데, 저는 행정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정책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정책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3년 안에, 5년 안에 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로부터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도 다 선출직이지만 구청장님도 1∼2년이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동친화적인 도시의 분위기로 만들자라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조항들이 다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김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나 그런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박정권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지체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체계가 주로 노인복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구청에서도 과 이름을 봤을 때 아동에 대해, 어린이에 대해서 담고 있는 실질적인 집행부의 과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계속 수반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3호에 대해서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를 “편안한 돌봄공간 확대”로 수정하고, 제13조2항에 대해서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13조5항 “아동옹호관”은 “아동권리옹호관”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조항을 삭제하고, 1항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3항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20조2항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28조3호를 삭제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아동이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입니다.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UN이 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아동권리헌장 제8조에 아동 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성구의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놀이공간 조성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충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다만 입법조례안 의견 접수기간 중에 여기옥 님 외 24명께서 위탁 및 지원 규정에 대하여 위탁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의견과 위탁기관을 통한 놀이에 반대하는 등 의견이 접수되어 향후 정책결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두현 위원장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수성구민이, 학부모들이 놀 권리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는데 아동의 놀 권리는 제가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김두현의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논다고 하면 학습이나 교육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 놀이가 곧 교육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놀이는 생리적인 것이며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정신세계에서 놀이는 결코 사소하거나 부질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놀이를 논다, 공부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동의 놀 권리라는 거 자체가 보니까 제목이 제 입장에서 센 거 같아서.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건 어떤지 여쭤봅니다.
○김두현의원 아동의 놀 권리라는 조례의 전반적인 목적 안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놀이문화 확산이나 구체적인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환경조성, 놀이공간의 조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문화 확산도 그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목은 놀 권리로 가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놀이공간이라고 하면 시설마련에 맞는 프로그램은 개발하는 데는 문제점 없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김두현의원 놀이프로그램 개발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이들을 그냥 던져놓는다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놀이활동가라고 아이들의 놀이를 도와주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입법 조례안 의견 접수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이 보면 위탁 및 지원규정은 있으나 이들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돼 있고요. 위탁기관을 통해서 놀이하는 건 반대다. 왜 반대냐 하면 창의성이 없는 놀이문화 조성에 반대를 하고 또 위탁을 통해서 놀이강요를 하는 건 싫다. 이런 의견이 접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저도 의견 들어온 내용들을 쭉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일리 있는 의견도 있지만 약간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정산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 쓰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강요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놀이는 강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오해에 의한 그런 문제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혹시나 민원인한테 전화는 한번 받아본...
○김두현의원 아니요. 저는 팩스로 들어온 내용들을 봤는데 문자나 전화로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일일이 대답은 다 못 해 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김두현의원 앞으로 혹시나 의사소통할 일이 있거나 의견 제시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놀아라는 자체에서 물론 충분히 맘 편안하게 놀아야 하는데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노는 시간에 너무 치중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두현의원 이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 시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된다 이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꼭 몇 시간 놀아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놀이시간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놀이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60분 이런 걸 정규시간에 포함시켜서 아이들 놀이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몇 시간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일단은 요즘 아동들이 배움의 터전으로 학원에 간다고, 그 시간도 부족해서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되기 전에 현재하고 제정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두현의원 앞에서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UN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놀이시간이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시 아동과 부모의 참여로 인해서 놀 권리와 노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청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놀이공간 시설마련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기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놀이공간 재조성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제정 후에 위원님께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다고 하셨는데 인식개선 시키는 거 어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개선이 되는 것이.
○김두현의원 인식개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놀이라는 자체가 아동의 학습, 성장, 교육에 있어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구가 앞으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놀이공간 자체가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놀이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도 담당부서에서 놀이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린이들의 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강해보이는 억양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89년도에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 같은 경우에도 91년도에 저희가 비준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권리헌장을 2016년도에 다시 제정했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아동의 놀 권리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제정되면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셔서 적절하게 유용한 조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놀 권리라고 하니까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의 권리 중에 네 가지 권리가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중에 이 놀 권리가 발달권 안에 해당되거든요. 발달권 안에 교육 받을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이렇게 있는데 왜 굳이 발달권 중에 놀 권리를 강조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지. 좀 거꾸로 돌아갔는데 원 취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권리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놀 권리여야 하는지.
○김두현의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정권위원님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놀이가 굉장히 타고 나는 거구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인간은 노는 동물이라는 것을 키우면서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사회,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아이들을 교육인데 입시교육, 학원교육이라는 것에 매어 두는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 우리가 진짜 교육도시가 되지 않을까. 진정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아이들의, 아까 박정권위원님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놀이문화 조성이 필요할 거고,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노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할 텐데 굳이 집행에서 강제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는 여론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 권리, 놀이문화, 공간조성, 문화조성 이렇게 할 건데 혹시 조례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2차 유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의 집 안에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게임할 거고, SNS 할 거고, 휴대폰 이렇게 하는데 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놀 권리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걸 좀 고민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들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함께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놀 권리 조례에 담긴 내용은 주로 실외 공간에서 야외활동 중심으로 짜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상징적일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구가 사교육, 교육, 부모님들 다들 학군 이런 것에 너무 열광하시는데 조금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보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내용들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심의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라든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여러 가지를 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했고 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제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성구가 진짜 너무 학습, 공부하는 그런 것에만 치중돼 있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놀 권리 보장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진짜 꿈을 키우면서 건전하게 자라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두현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인데 노는 주체가 아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놀 권리를 가지고 노는 주체인 아동들의 생각이 더 담겨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랑 연관돼서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저는 지난번 전반기 수성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돼서 통과됐던 청소년 어린이의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을 이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결합시켜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단순히 어린이의회라는 차원이 그냥 와서 수성구의회의 그런 모습들을 체험해 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의회에 담겨져 있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주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김두현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두현의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내용이 이쪽 조례에 담기는 게 아니라 그쪽 조례에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백종훈위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 내에서 우리가 청소년의회 그런 어린이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권리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0일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아시죠?
○김두현의원 예.
○백종훈위원 오산시청에서 플레이 오산이라는 놀이마당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플레이 오산이라는 캠페인은 놀 권리를 주제로 한 놀이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오산에 있는 청소년의회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플레이 오산이라는 놀이마당이 개최되었고 큰 호응을 얻었고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거기는 시청이 되겠죠.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셨겠지만 아동이 직접 행사를 기획했다는 데, 지금 우리 놀 권리 보장을 통해서 아동들이 예전의 그런 놀이문화가 아닌 조금 창의적인, 물론 우리도 비교견학 때 보셨겠지만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예전에 전통적인 놀이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또 기획하실 거 아닙니까?
○김두현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진짜 아동이 자신의 놀 권리도 지키고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해 봄으로써 현장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의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기획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결과물로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아동들이 직접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서 많이 담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우리 집행부의 중심입니다.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그런 실질적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자체가 미래세대가 의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추가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 같이 전달하면서,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구체적인 좋은 의견까지 내 주신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저도 간단하게 여쭈면 사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질의를 할까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두현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수성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수성구에서 아이를 키워오면서 느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와 의미로 조례를 대표발의 했을 거라는 걸 제가 예상해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게 놀 권리라고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놀이문화 확산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 자체를 어느 정도 변경해 보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물론 각 조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목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조례가 아동친화적인 문화, 환경 그리고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듯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핵심이 저는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놀 권리로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구에는 아직 이 조례가 지자체 중에는 없죠?
○김두현의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이공간과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시간까지 조례로서, 결국 그 시간이 있어야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시간에 대한 부분. 다른 지자체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습시간 내에 놀이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돼야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김두현의원 그게 초반에 제정될 때는 교육청이 많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찾아볼 때는 지자체마다 교육청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놀이문화 확산 또는 놀 권리 이런 데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자체들이 많이 제정하고 있고 사업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정하고 발의할 때는 19개 단체였는데 그 사이에 2개가 늘어서 21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해서 구 단위에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해서 놀이문화 확산과 관련된 그리고 놀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니까 아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위원장이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두현의원 특별한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두현의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4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에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 표준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자 및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친교를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 중인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은 고산초등학교 옆 시지동 152-2번지에 연면적 1,911.31㎡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65%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직영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추진하고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과 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3쪽까지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중단부터 19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이 문화도시 및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체감도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행복수성구가 가야 할 미래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 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토록 하였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지역적,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책무 등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역문화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공원 등 수성구가 관리하는 장소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총괄부서 등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효율적인 공공조형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마지막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문화도시 조성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문성이 많은 재단에다가 업무를 명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지금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상반기에 문화도시추진단이 결성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문화도시추진단이 결성되기 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원래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비도시 지정하는 데. 그런데 문화도시 뒤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원래 광역이 들어오면 기초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시가 문화도시 포기를 하면서 현재 8개 구군 중에 우리를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급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조직을 급하게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추진단 단장이 누굽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단장보다는 팀장 2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팀하고...
○박정권위원 팀이 2개 있고 단에 단장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단장은 상임이사...
○박정권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거기 되어 있고 팀이 2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물론 개정안인데 문화도시추진단이 별도로 있는데 문화도시추진단에서 문화도시 선정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든 실태조사부터 하고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똑같은 말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이랄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직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추진단이라기보다는 문화도시센터로 조직이 있는데...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이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예비도시라도 지정되고 난 뒤에 정식 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데 조례가 있고 이런 근거규정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 사안이고, 별개이고 수성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그전에 올해 상반기에 문화도시추진단이라는 단이 결성되었는데 추진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별개인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인준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정하겠는데 굳이 문화도시추진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또 이런 사업영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전문성 살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업무를 명확히 해서, 사실 문화도시 그게 다른 데도 재단에서 합니다. 하는데 업무를 명확히 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이런 취지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박정권위원 저도 정리를 하면 문화도시추진단의 단장이 문화재단 상임이사...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겠나 싶고,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지원 사업까지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재생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다음 공공예술창작촌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공공문화예술창작촌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맞죠? 일환인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디자인과하고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공공예술창작촌사업 그것을 여기서 일임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아니고요. 물량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사고 그런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 거기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문화적인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해서 축제가 되었든 마을주민들끼리 조금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런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단이 전문성을 살려서 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이 중복되는 것 같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충분히 소프트웨어 부분 가능할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지침이나 예산이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개일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로 되어 있죠?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은 보통 대표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실무를 재단 상임이사가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이사장도 아니고 구청장이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안입니다. 이왕이면 대표로 해서 타 지자체와 다른 기관들과의 MOU나 업무협약을 할 때 그렇게 가면 우리 구의 위상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학교하고 MOU를 하는데 학교는 총장이 하는데 여기는 상임이사가 오면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 이사장도 아니고 상임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제12항까지 질의토론의 종결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에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만들면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만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만들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도시추진단은 해체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집행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회는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추진단 그대로 있고 문화재단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은 몇 곳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7곳 되고요, 지정 받은 데가. 그다음에 예비 받은 데가 10군데이고 이렇습니다.
○김희섭위원 10군데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가 선정된 곳 7곳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서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되려고 하면 2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주민을 많이 참여시킬 것이냐 그리고 주민이 아이디어도 내야 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선정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본 것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하나가 포항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선정된 게 예비로 된 것은 성주가 있지만 처음에 선정된 것은 포항인데 포항이 보니까 제목이, 이름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포항 너희가 무슨 철학 필로소피(philosophie)를 아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철’자가 그 철학이 아니고 스틸, 포항이 철을 생산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철학문화도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문화도시 선정되는 데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든지 해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귀에 솔깃하고 실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둘 다 답변하지 말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별도로 이 문화도시사업이 7월 24일에 계획서를 했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한다고 확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현장 자문단 심사하고 자기들 와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요새 추세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있잖아요. 제9조에 위원회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호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것은 원래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 자체가 아까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정 중심이고 주민 주도 중심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민간인이 위원장...
○김태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정해 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현재도 주민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회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주도로 하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이것은 위원장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올해 11월에 예비도시 선정 발표가 나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2월입니다.
○박정권위원 12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발표심사가 11월이고요.
○박정권위원 혹시 올해 예비도시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통은 재수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재수를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염두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지금 문화도시에 많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최선의 다해서 안 되면 내년에 재수라도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저도 꼭 되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또 조금 전에 위원회 나왔는데 위원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잖아요. 만약에 올해 예비도시 선정이 되고 1년 안에 본 문화도시가 되면,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뇨, 계속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계속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업이 되고 난 뒤에도 5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문화도시가 되고 나서도 유지한다, 하여튼 그런 콘셉트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11월까지 문화도시 준비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산은 지금 1, 2회 추경 통해서 1억 5,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더 들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억 5,600만원에서 내년에는...
○박정권위원 안 되면 더 써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돈은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돈이 많이 들면, 돈이 평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질이 높아질 것이고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문화도시 과정의 내실이 더 풍부해질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200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00억원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국비가 100억원, 대구 시비 50억원, 우리 구비 50억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구비 부분은 다른 데 3 대 7 비율이 있는데 하여튼 5 대 5도 있는데 그것은 됐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시에서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일단은 지방비는 절반 정도 100억원에서 조정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려되어서 그런데요. 궁금한 것...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말씀하시죠.
○박정권위원 공공예술창작촌하고 우리 문화도시하고 관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기존의 공공예술창작촌 예술인촌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200억원 사업이 아니고요, 연계사업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연계사업이라면 매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종의 부대사업비슷하게 본 사업은 아니고 이 문화도시사업은 우리가 무슨 건물 짓고 이런 게 위주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나 거기에 매입이나 이런 것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이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과에서는 가셨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예산과장님이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보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도 일부 그런 것 같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치게 문화예술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안 갖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본회의 때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증가액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안 쓰는 돈 감액을 빼버리니까 10 몇억원인가 그렇고, 복지 쪽은 7억원인가 감액한 것을 빼버리면 8억원 되고 오히려 액수를 보면 문화예술 쪽에 너무 집중한다는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야 자기 부서 일 잘 하셔야 되지만 국장님 두 분 계시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성구가 지나치게 문화예술 쪽에 방점을 두어서 너무 이런 것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안 받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5쪽에 제11조제3항의2 위촉직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형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다 좋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고민을 살짝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박정권위원님이 5분 발언이었나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미즈사키 린따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분이 전문가로, 여기에 ‘나’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조형물에 관한 전문가거든요. 그 내용을 쓰는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마침 국립대구박물관이 우리 관할구역에 있으니까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왜냐하면 린따로라는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수성구에 수성못이라는 좋은 곳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선조들에게 물값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수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축조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사람은 일본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을 수탈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너무 우리 시각으로만 쓰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대구국립박물관 같은 곳에서 추천을 한 사람 받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나중에 위원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나’항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공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역사성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에도 제6조 고려사항에 공공의 가치구현, 구의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 반영,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물관이나 이렇게...
○김희섭위원 ‘나’항 이대로 놔두고 하는 게 좋을지 하나를 추가하는 게 좋을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운영하면서 하는 게...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김희섭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넣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역사성 전문가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김희섭위원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넣어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공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우리 구에 3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외부에서 요청 들어온 게 31개인가요? 직접 설치한 게 31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화 시비라든지 두산폭포...
○김태우위원 그게 다 31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총...
○김태우위원 외부에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여기는 보니까 외부 신청 가능한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외부 신청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우리 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유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
○김태우위원 그런 것 한 적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31개 중에는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게 대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단 한 번도 요청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전부 다 구에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설치시기라든가 내용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14조 심의예외 관련해서 2호 다른 법령들에 따라 동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여기서 제2호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굳이 사례는 떠오르지 않지만 동일한 것을 두 번 심의를, 이중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넣은 것 같은데, 구유지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럴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없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이 권고안으로 온 조례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것이 거의 없던데요? 이 2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권고안으로 온 조례인데 놔둬도 사실 무방한...
○김태우위원 이것을 빼도 문제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크게 쓰임은 없지만...
○김태우위원 법령상으로 다른 데 심의를 했으나 우리 구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나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법령에서 맞을 수 있으나 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례 자체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런 걸 제가 발견을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례 자체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16조제1항제3호입니다.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보수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는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훼손에 대한 보수야...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직접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설치주체에 따라서 다르죠.
○김태우위원 여기 보면 보수를 위한 필요조치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보수를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읽으면 필요 조치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것도 그분들이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수는 우리 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치주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해서 설치주체가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설치주체가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18조 경비지원 있거든요. 설치주체에게. 아까는 설치주체가 직접 자기 예산 들여서 하는 거지 우리 구가 예산 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5조제3항에 되어 있을 겁니다. 제5조제3항.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제18조 경비지원에는 설치주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충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앞에 공공조형물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장 행정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보십시오. 조항으로만 보는 겁니다.
제5조제3항과 제18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제18조는 제5조제3항에 설치비용 설치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를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18조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이 원칙은 우리 구 땅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 설치주체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해야 되는데...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마지막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 소유지에 비석이나 무엇을 세우기 때문에 경비가 일부 필요하거나 전부 필요해서...
○김태우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5조3항하고 제18조가 안 맞잖아요. 대구 지자체 중에 이 조례 제18조가 들어가 있는 지자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자체를 다 조사는 안 했지만...
○김태우위원 제가 봐서 대구는 없더라고요. 제가 대구는 확인 다 했는데 없어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공공조형물 설치는 우리는 해당 공원이 되었든 어떤 구역에 대해서 어찌 보면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게끔 개인의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허락해 주는 거죠. 기부채납 받고. 맞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앞에는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18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액 일부도 아니에요. 전부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앞에 하고 뒤에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꼭 들어가야 되는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런 경우도 사실 사례를 봐서는 드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지원해 줘서 공공조형물은...
○김태우위원 저는 이것이 사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과 관련해서 하는 우리 법이잖아요. 이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법에 조례가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면 제5조 그것이 부담되시면 설치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18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면 뒤에 경비는 일부로 하든 전부를 하든 삭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 공공 구유지에 공공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치할 때 우리가 경비를 줘서 어차피 우리 구 땅에 무슨 조형물을 하기 때문에 이것 유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부가 부담이 되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는 넣어놓은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 지자체에 거의 없어서 이것이 들어가면 원래 하려는 목적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설치주체한테 부담한다 하고 전부 지원한다 하니까...
○김태우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확인해 봐도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논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안길 들어가는 입구에 먹거리...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포크 있는 거요?
○조규화위원 거리 거기에 포크 위에다 고기를 얹어놓고 아치는 아니지만 테를 해 놓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상징물.
○조규화위원 그때 그게 너무나 험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그것은 공모해서 그 주체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전에. 그래서 그게 아주 희미하게 있으나 마나 한 그것 계속 그대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위에 돌로 된 고기덩어리가 금이 가서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서 돌을 옆에 내려두고 거기에다가 옆에 조명을 손을 댔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경비를 한 겁니까? 그것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품은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구 위생과에서 그것을 공모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너무 희미해서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보수를 하자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하더라고요. 정비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테두리에 불도 밝혀서 드러나게 해 놓았거든요. 그 경비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줬나, 주체에서 했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위생과에서...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김태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압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을 지역 구의원으로서 거론을 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위생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아니고 경비이기 때문에 일부를 하느냐, 전부를 하느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일 주체 측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18조 조항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있다면 지난 일이긴 한데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예가 되어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위생과에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빼든지 그냥 놔두든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제18조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활성화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공공조형물 활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공공조형물 설치 활성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구유지나 지금 31곳에 설치 보면 분수라든지 폭포 그다음에 상화시비라든지 그런 빈 땅을 그냥 놔두기에는 그렇고 역사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자기 조상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우자고 할 경우에 또 우리가 공공조형물 빈 땅에 안 그러면 벽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공공조형물 설치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유치를 하기 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공공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부.
○김희섭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대로 하면 김태우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상충되는 건데 이것을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 활성화라는 표현보다는 구청에서 공공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희섭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든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철거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철거할 때도 심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동상을 세웠는데 그 분이 사회적 물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철거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조형물을 받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철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비용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기부채납을 전제로 우리 구유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처 앞에 것하고 비교를 못 해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신청자격이 청소년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단체의 범위가 어떤 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제8호에 청소년단체 자격이 나옵니다. 정관에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서 비영리 민간 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니까 신청자격에 대구경북 소재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은 대구경북이고 어떤 것은 전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특별한 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은 기존 대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만 참가자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수한 걸 하기 위해서 재계약이니까 경북까지 확대를 한 것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보자 해서 전국에 우수한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런데 대구 지역에 한정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단체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수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위탁은 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문화의집은 최초니까 전국으로 확대를 해 보자 해서 전국에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위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청자격에서 어떤 것은 전국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의집 처음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대구경북에는 이런 것을 운영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요?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단체가...
○김태우위원 충분한 역량이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기존에 대구만 해 봤기 때문에 경북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지원 영역을 한번 넓혀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방금 김태우위원님 말씀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느냐 하면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써달라고 하는데 그래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라든가 수성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경북까지만 확대해도 이 사람들로서는 서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취지는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훌륭한 단체를 모시자는 건 훌륭하지만 거기에 맹점이 바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해 오던 일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고 서울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취지는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단체를 뽑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김태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됩니까? 아니면 의견 반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이 문화의집이 첫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청소년문화의집이 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대구에 각 구마다 있는데 지금 6개 있고요. 북구는 1개 건립 중이고 달서구는 재원확보 중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총 6개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과 우려가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2항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제3항2호에 대해서 ‘다’목을 “역사전문가”로 하고, ‘나’목을 ‘다’목으로 수정하고, 제14조2호를 삭제하고, 제18조를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이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범어4동, 황금1동, 범물2동, 파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문화예술과, 수성문화재단,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2일차 범어4동,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제3일차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과. 제4일차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제5일차 범물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감사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자료나 추가 자료들은 다시 조금 더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최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태경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7. 의장 제의)
가결
9.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20. 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10. 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10. 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10. 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8. 10.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3건 8.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