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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03년 9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처음 설립하고부터 계속 쭉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2003년부터라고 하면 현재까지 16년 정도 되었다. 그렇죠? 수탁기간이 긴 것 자체는 문제 없는데 이게 재위탁하고 다시 할 만큼 그렇게 우수하다거나 재공고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없었다거나 이런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육정미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재계약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019년도 4월에 육정미의원님 조례 개정해서...
○육정미위원    예. 개정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재위탁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때까지는 앞에서 계속 재위탁 가능하도록 쭉 돼 있었고 개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고를 했는데 다시 아시아재단이 됐다는 뜻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다른 곳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재위탁 된 거네요.
   그러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점수에 못 미쳤고 그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대안이 어떻게 되죠? 평가가 낮아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 하게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70점 이상 정도 받아야 재위탁하는데 평가기준이 낮으면 또 재공고해서...
○육정미위원    다시 또 할 때까지 구하게 되겠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웬만하면 사실 평가에 맞춰가겠다. 그렇죠? 점수에 할 수 있는.
   요청드리는 건 관에서 수탁기관 자체에, 또 위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탁받는 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면 거기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뭔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활동 자체가 우리가 누구나 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한다라고 해야겠나 평가들 자체가. 관에서만 이렇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양성적으로 누구도 알 수 있도록 공시된다거나 이러한 방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길어지는 기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잘 추진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재수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가 열렸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 지금 이제 위탁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심의는 언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심의는 모집 공고를 하고 업체가 들어오면 수탁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엽니다. 그래서 선정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계속 3년 이렇게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벌써 다섯 번 정도 재계약된 이런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공고도 하고 했지만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점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위탁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위탁 공고를, 12월 말에 이게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해서 법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재단에 경쟁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운영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아시아로.
○최진태위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기본적인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분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 있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계속...
○최진태위원    계속 유지됐고,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 크게 소득을 못 보고 거의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상태인가요 재단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자원봉사 업무는 아시아에서 맡아서 하면서 크게 별 대가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심사를 할 때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계속 재계약 연장을 하고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조례에 재위탁은 몇 회 이렇게 조례상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재위탁은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계속 똑같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원한 업체들은 여태 크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우리 위탁을 공모하고 할 때 응모한 업체들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재계약을 했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위탁 공고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는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단체가 없다고...
○황기호위원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업체가 계속 유지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한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오고, 또 혹여나 서로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셔서 공고하시면, 물론 또 이 업체가 잘 하고 있으면 별로 관계는 없는데 혹여나 오래 하다 보면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숙 부위원장님, 최진태위원님, 황기호위원님, 육정미위원님, 김영애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 형편이 좋아 동네마다 여러 군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경로당 등록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기능 등으로 경로당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인원이 등록 경로당 기준에 부적합하여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비 정도라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1항 단서 조항에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이성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및 이용인원 미달 등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만이라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 지자체 지원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등록 경로당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시설의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소외받아왔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이성오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과 대비해서, 등록 경로당이란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의 조건은 첫 째,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춰줘야 하는데 이 중 한 개라도 부족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는 9곳 정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금은 월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요?
○이성오의원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로 월 16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겨울에 난방비나 여름에 냉방비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항목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 미등록 경로당은 월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15개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없습니다만 66만원 정도 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나타납니다.
○김종숙위원    그 정도 하면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구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성오의원    흡족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국 타 지자체도 흡족하다고 보기에는 충분히 안 될 겁니다. 
   미등록이라는 그런 불이익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서 미등록 현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성오의원    김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수성구 9곳 정도가 있는데 범어3동 한 곳, 황금1동 한 곳, 상동 한 곳, 고산1동 한 곳, 고산2동 다섯 곳 그래서 총 합계가 9개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전에 파동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현실에 접했기 때문에 파동경로당에서 1경로당에서 하고 2경로당을 새로 지었어요. 짓고 할 때 파편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해서 했는데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폐쇄된 경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지원해서 해도 괜찮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산2동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산2동에 현재 연호경로당이 컨테이너가 있고 같은 동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보조금으로 5억, 5억 해서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년째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그 앞의 연도에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청장님하고 장태경 국장님하고 같이 다 했는데 5억원으로 사실 경로당을 지을 순 없습니다. 지금 고산 지역에 평당 1,200만원 정도 하는데 50평, 60평 정도로 최소한의 경로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50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5억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5억원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귀속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부분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무등록이냐, 등록이냐 이 부분에만 잣대를 들이댄다면 실제 고산 같은 경우에는 한 경로당에 25명 정도 이상 경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 요건은 충분히 구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경로당을 짓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에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컨테이너를 더 확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성오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1년 이상 된 컨테이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열 분 이상 경로당에 나오고 있는 분들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 컨테이너를 지원해 버리면 내년에 또 컨테이너를 누가 짓고 지원해 달라 이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경과되고 열 분 이상 나오는 컨테이너에 한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대처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이성오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되는, 지금은 컨테이너 시설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유하고요. 주변에 공설경로당이나 등록 경로당의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추가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컨테이너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 인원수가 부족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자연부락 고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만 인원은 충분히 되는데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그런 걸 갖추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거기서 모든 어떤 경로당의 행위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고산이나 이런 쪽에 사실상 경로당 땅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수십 년간 그런 관행이 내려오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인근에 경로당이 없었던 거네요?
○이성오의원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거리가 먼 곳에...
○이성오의원    거리가, 표현상 좀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많이 멉니다.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제한조건 자체가 1년 이상이고 1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게 제2조2항 뭐 ‘가’에 숨어 있습니까? 10인이라는 말은 여기 현재 없거든요. 개정된 내용 안에는. 회원이 10인 이상.
○이성오의원    등록 경로당 이용정원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성오의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 월 1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 기준에서...
○육정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성오의원    10명 정도만 되는 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육정미위원    그 10명이라는 기준은 여기 없는데.
○이성오의원    다시 한 번... 그 기준?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아니어도 표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운영한 지 1년 이상, 아까 대답하실 때 10인 이상, 1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인이라는 얘기는 여기 없는데라고 여쭤본 거예요.
   어디에 있죠?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건지.
○이성오의원    그 부분을 제안드린 내용이고 구체적인 미등록 기준은 개정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하는 기준으로,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이란 자체적으로 항상 운영한 지 1년 이상 되고 회원이 12인 이상인 경우에 한다라고 넣어도 되는데 왜 빼셨어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구체적인가요?
○이성오의원    어떤 경우에 적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넣은 이유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말에 보면 보훈단체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지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지원을 못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불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불법이 아닌 그런 쪽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자 그 취지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모여 있는 곳에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경로당이 등록 기준이 있다면 거기가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반드시 필요한 데 없다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등록 경로당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책임 소홀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설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리와는 상관없이 이 거리에 대한 기준설정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 없이, 여기 마음에 안 들면, 10명 사람 이렇게 하는 건 간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노인들한테 운영비 16만원 간단하잖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더 높은 건 상관없는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 내도록 폐지만 주어도 8만원도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차라리 미등록 경로당 이름으로 말고 체육동아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도 지원금 마련했었잖아요. 그런 거처럼 다른 방식의 미등록 경로당, 굳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따로 경로당이라는 조례안을 미등록이라고, 노인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미등록이라는 이름으로 경로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넣어서 지원하는 방식을 찾는 것은 저는 좀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완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얹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성오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성오의원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등록 기준 경로당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본 의원이 10인 이상 기준을 제안드린 것은 1년 이상, 10인 이상 이렇게 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께서 별도의 심의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제가 마련해 준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아까 답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얘기고,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컨테이너의 활동,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따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언밸런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이성오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하십시오.
○이성오의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안성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판결문에서 조례안 지원대상을 규정한 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에 상위 미신고 경로당과 다르다 그래서 지역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자치 사무에 포함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무등록 경로당에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그렇게나마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좋은 안을 하시느라 이성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고산 지역에는 인구는 많고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도 많고, 땅은 많이 있지만 값이 비싸다 보니까 5억원을 받아서는 경로당 자체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러한 실정에 놓이다 보니까 지인들로부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특히 전문위원님도 잘 해 놓으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복지국장님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걸, 지금 컨테이너 식으로 돼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무허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화장실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도 해 줘야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각 경로당마다, 어느 경로당에는 공설 경로당이라도 인원이 많이 참여 안 하셔서 몇 분 안 계시는 이런 경로당도 더러 있습니다. 또 넘쳐나는 경로당도 있고 이러한데, 각 동네마다 아파트단지보다는 주택가에 가면 10명 이상 모여 계시는 그런 사랑방 이런 개념이 각 동네마다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랑방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장님 의견에서, 만약에 이성오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됐을 때 제가 말하는 그런 사랑방에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기준에 맞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거슬러 보면 육정미위원님께서 상위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또 이성오의원님께서 답변하신 안성시에서 이 조례가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대한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은 안성시가 졌어요.
○육정미위원    위법의 의미가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기준이 있고 공설 경로당을 만들어 가고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경로당 조례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태경    아,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육정미위원    아까 제가 말 길어질까봐 그냥 넘어갔었는데 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매끄럽지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라는 등록 경로당의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데 새로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 이 부분이 추가됐는데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 죄송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적인 그런 지원기준이나, 여기도 나와 있지만 10인이라든지 세부적 기준은 저희들이 청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그냥 몇 사람 한다고 해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이런 부분도 진짜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역할을 그냥 몇 분 모이셨다고 드리는 거보다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지원하지 그냥 몇 분 계신다고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잘 심의하셔서 1년 단위로 잘라서 1년을 지원해 보고 지속적으로 괜찮게 잘 가고 있고 잡음이 없고 하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안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해서 만약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이성오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 분 정도 준비해서 오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저도 많이 염려한 부분들이고 저 역시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지원하는 건 공감하고, 또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고향에서 모친이 경로당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례로 안성시 얘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타당성은 있겠죠. 또 타당성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맞을 거고, 본 위원한테 수성구지회 사무국장님이 연락도 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미등록 경로당 컨테이너 지원하는 게 있다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맞습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제 기억에는...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하는 얘기로는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오기로는, 쉽게 생각할 때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기존 허가된 건축물 같으면 누구나 조건이 5명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선풍기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을 떠나서 특히 공원녹지과나 종교시설 많은 데는 컨테이너 이런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이거 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걸 지원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을 인정하는 꼴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우리 팀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지원해 주고 싶으면 그냥 필요한 물품이나 좀 사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왜 거기다가 해 줬냐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어제 우리 보고 하나 받으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예산으로 선풍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근거가 조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환경들을 챙기자는 의미인데, 저는 미등록이라고 하는데, 육정미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기존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실 사례로 범어3동 로타리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하나의 모임장소가 됐고 그게 경로당처럼 활용됩니다. 공설 경로당보다 거기가 사람 더 많습니다. 공설 경로당은 10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거기는 모든 지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 인정 못 받으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해 주고 싶죠. 하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지원이 되겠지만, 거기는 그래도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은 아니에요. 기존 허가된 건축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이성오의원님이 사실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민원을 받고 어르신들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건 본 의원은 조금 반대거든요.
   이성오의원님 의견 한번.
○이성오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은 맞습니다. 또 본 의원이 개정 조례안에 불법 말고, 또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불법 컨테이너 경로당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대구시나 전국에서, 그러면 경로당 다 폐쇄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경로당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폐쇄 못 하고 있는 이유도 한 번쯤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산 지역에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개정 질의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 잣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상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불법이라는 의미였는데 안성시에 대법원 판결문이나 안성시뿐 아니라 전국에 보면 여러 지자체 수십 군데에서도 이 컨테이너 경로당을 지원하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우리 수성구만, 또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도 분명히 들어 있는 거니까 불법이라는 용어보다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에 노인 분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대한노인회 협회에서 지회가 있고 이런 거죠? 우리 관에서 관여하고 이러진 않죠?
○복지국장 장태경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호위원    노인협회라고 따로 있죠?
○복지국장 장태경    대한노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로 나가는 게 대구시 연합회 있고 노인지회가 있고.
○황기호위원    그 기준이 대한노인회 협회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마 등록, 미등록 기준도.
○복지국장 장태경    아, 그건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규정에서 하는 거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인지회에서 의견을 주는 것도 저도 조금 의아했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역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수도시설부터 전기, 뭐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의논할 건데,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지원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공감하는데, 단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저는 이 건축물 민원이 많아요. 치워달라부터 해서 옮겨서 사진 찍어서 다시 구청에 잡아넣고 다시 또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건 단속 못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일단 이성오의원님이 전체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노인이 있으신 곳에 어떤 지원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황기호위원님과 결은 좀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등록, 미등록 단어를 만들어서 넣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져 있어요. 조례 자체가. 저는 미등록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동아리나 어떤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옳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서 노인복지법에 제36조1항 뭐 이렇게 정의돼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을 미등록이라는 것 뒤에다가 얹혀서 그분들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노점상도 두면 좋겠다 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않은 몇 가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성오의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얼마나 욕구들이 있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맞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대로 목적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것을 지우면서까지 목적이 달라져 있잖아요. 왜? 노인복지법 36조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미등록을 얘기하는 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조례를 만들지만. 그러면 안산에 그 사례가 위법하지는 않았겠죠. 판례상. 그런 해석들은 가능하겠지만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불법적인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그 틀을 만들지 말고. 왜? 그런 틀은 만들어버리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름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래. 이름하고 같이 커져가요. 사람도 주어진 이름과 직위에 따라서 몸집을 키우는 것처럼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현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미등록 경로당이 미등록은 작아지고 경로당이 커지면서 요구들이 커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들이 커져서 증액되는 게 우려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이 있으니까 확고한 기준은 지켜내고 다른 지원 방식들을 모색하자가 저의 입장입니다.
○이성오의원    본 의원도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하세요.
○이성오의원    등록, 미등록 기준이라는 근거가 시장을 보면 등록 시장이 있고 미등록 시장이 있다 하듯이 미등록 시장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자체 장으로서는 약간의 짜투리 예산이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미등록 기준을 꼭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조금 전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말에 단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배급하듯이 사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타 지자체에도 많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약간의 운영비 정도, 결론은 그겁니다. 운영비 정도만, 4개 항목이 있는데 3개 항목은 지원 안 하고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게, 본 취지는 거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단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논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를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1회용품과 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직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금지, 예산 사용 금지,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예산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어 공공기관 및 구가 보조하는 기타 단체 등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대란 등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선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용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하루 1회용품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두현의원    현재 1회용품 전체에 대해서 다 파악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보면 1회용품 컵 연간 사용량이 84억 개 정도, 종이컵이 37억 개, 합성수지 컵이 47억 개 정도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커피 등을 마실 때 사용하는 빨대 또는 젓는 막대 같은 경우에 연간 사용량이 22~26억 개 정도 그리고 우산비닐이 2018년도 기준으로 약 2억 장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실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현의원    개인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실천사항으로는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물품 구매 시 비닐봉투 구매를 제한하고 재활용 장바구니를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1회용 우산비닐 사용 대신에 트리를 통해서 비닐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잘 안 되지만 손수건 같은 걸 상시 휴대하도록 해서 화장실에서 주로 많이 뽑아 쓰는 티슈라든지 1회용으로 손 닦는 이런 걸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두현의원    공공기관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 수성구청, 산하기관들, 보건소 이런 데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수성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금을 출연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수성문화재단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에는 이런 기본적인 수성구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사 진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단체들에게도 공공용품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1회용품 있잖아요. 1회용품 그걸 하는 지자체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는데요. 2019년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해서 광역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아! 경기도까지 4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 수원시, 청주시, 여수시 등 약 12개 해서 총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제로 좋은 조례가 생겨도 뒤에 보면 “권고한다”,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데,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주체가 그러면 어디가 돼야 하죠? 위원회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김두현의원    예. 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진 않고 평가 주체는 구에서.
○육정미위원    자체적으로?
○김두현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소관 부서 안에서 계획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두현의원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수립됐는지 제대로 실천됐는지 이런 것들을 행감이라든지를 통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육정미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데 아까 12~16개 정도 이미 이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례들도 아마 나름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 정도에서 정리가 이뤄져 있나요?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오바했는데, 물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어디에 보고한다라든지, 의회면 의회라든지 혹은, 좀 무리긴 하겠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거 같은데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건 단위를 따로 뒀다든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촘촘하게 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김두현의원    현재까지 그런 조례는 없었고 대부분...
○육정미위원    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의원    가능하면 최대한 핵심적으로 담길 내용들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도별 추진계획 이게 제대로 담겼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조례 자체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또 공공기관의 상태들, 생각들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해서 권고하고 권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1회용품을 제한한다는 이 조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두현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조2항에 보면 심각한 환경오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1회용품은 어떤 종류로 보십니까? 
○김두현의원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1회용품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1회용품 사용에 따라서 최근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진태위원    양이 많이 나오니까.
○김두현의원    예. 최근에 특히...
○최진태위원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1회용품이라는 것이 편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종이컵을 쓰되 분리수거만 잘 해 주시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회용품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컵을 하나씩 다 갖다놓고 쓰면 한 번 먹고 다시 가서 세척해야 되고 이러면 그 물 사용량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하는데 자기 컵을 들고 가서 커피를 한 잔 태워서 먹고 나면 또 그 물로 세척해야 되고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거든요. 무조건 쓰지 마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김두현의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7조3항에 보면 구민안정 및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진태위원    아, 3항에.
○김두현의원    7조3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종숙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 위원장, 김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부위원장 김종숙위원입니다.
   그럼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국권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창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던 대한적십자사는 강원도 산불구호활동, 희망풍차 긴급지원, 남북교류사업, 혈액사업 등을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 시 피해 재건복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적십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적십자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 중에서 맞벌이가구 아동 수에 대비하여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1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 집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공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다함께보육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호 활동으로 사회환경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인류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초등 돌봄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성 위원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적십자 활동에 대해서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호물품이라든지, 모든 행사 때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서 지원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적십자 활동 이 자체가 원래, 적십자 회비를 지금도 내고 있죠?
○조용성의원    예.
○최진태위원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성의원    지금 적십자사에 29개 단위에 4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회비만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해마다 보면 80세 어르신들 생신 잔치 이런 예를 보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톨게이트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동전수거, 적십자 회원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수성구에서 활동을 하는 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적십자 회비로 걷는 그런 자금으로는 부족해서 톨게이트에 버려지는 동전 이것까지 수거해서 모아서 그 돈으로 적십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성의원    예.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서로 돕는 마음이 커져야 하는데 자꾸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물품도 자꾸 떨어질 것이고, 도움을 주시는 곳도 떨어져서, 전에는 기업들한테도 단위 성금을 걷듯이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할 때 기업마다 배당금을 얼마씩 했는데 지금은 김영란법도 있고 정경유착도 있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동원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금이 저조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요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용성의원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교부금 정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마 차후에 관련 일정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용성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적십자사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진태위원    범위가 엄청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활동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범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청 재정 살림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성의원    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셨다고 아무도 질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웃음소리)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학교 방과 후 돌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조용성의원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조례를 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성의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기능은 같지만 차이점이 많은데 가장 큰 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급식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를 받을 순 있지만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아동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아동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용성의원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예를 들면 아이들 급식비 관련해서도 가장 간단하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인 1식, 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진태위원    거기서 만약에 저녁 밥을 먹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자체에서 식사 제공은 하고 그 대신에 유료로 한다?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역아동은 무료급식이고?
○조용성의원    예. 그리고 또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이용료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들이 이용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0만원을 갖고 간식비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조용성의원    1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10만원에 저녁 식사비하고 간식비하고.
○조용성의원    예. 그렇죠. 간식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최진태위원    모든 게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죠?
○조용성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조용성의원    구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라든지 돌봄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미리 제정하는 거죠.
○최진태위원    거기 센터에 리모델링비 시설비도 지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성의원    시설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
○조용성의원    예. 기자재 구입비.
○최진태위원    기자재하고 인건비하고 구청에서 지원한다. 그렇죠?
○조용성의원    예.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센터장 그리고 선생님 인건비는...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고?
○조용성의원    예.
○최진태위원    10만원을 회비로 받는 것은 간식비나 저녁 식사비, 프로그램비 정도로 사용하는 거...
○조용성의원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거기 앉아 계시니까 새롭습니다.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거 지금 중앙에서 해서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조용성의원    중앙에서?
○육정미위원    예. 자체적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조용성의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저희들 돌봄센터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먼저 한 겁니까?
○조용성의원    조례 제정하고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만들 계획이죠.
○육정미위원    만들 계획이다. 그렇죠?
○조용성의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가진 자료에서 운영 시간이 이게 6시까지는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진 없겠죠?   
   요청입니다. 늦게까지 운영하게 된다라면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없더라도 관련해서 꼭 좀 늦게까지 부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성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공동육아나눔공간처럼 구청에서 설치해서 위탁 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는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개인이 조건에 맞게 만들어서 돌봄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지국장 장태경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국장 장태경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무조건 이렇게 설치해서 센터장하고 고용하는 형태 이렇게 가는 거죠?
○복지국장 장태경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민간위탁도 하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센터 자체를 직접 구청에서 짓는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그럼 조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부위원장, 조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구민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구민을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구민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본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정책의 수요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발굴대상 및 방법,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우리 구 관내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있어 민관협의체 모두가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문화교육국장 진보근입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성구 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숙의원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지도 자격검증을 확대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년지도자로 될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종숙의원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의 임금은 작년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청소년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조속히 증원 조치함에 따라 올해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지침에서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지급기준이 93%에서 거의 10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은 임금 수준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이고요. 공무원과 같은 직급, 호봉으로 단체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운영보조금 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시설들이 수성구 관내에 몇 군데 있잖아요?
○김종숙의원    예.
○육정미위원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이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종사자들 처우개선 되는 게 있으니까 연관 있겠죠?
○김종숙의원    예.
○육정미위원    어떤 어려움이...
○김종숙의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0일부터 휴관 중이라서 직원들 인건비 관련 관리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사업 수입으로는 현재 충당하기 힘들거든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관은 청소년시설에서 현재 치명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현재 사업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수강료까지 환불할 정도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 관리비 해서 2020년 6월부터는 부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는 1억 5,000만원 편성했고요. 청소년수련원 긴축재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들은 어려웠어도 거기 종사하는 상당한 지도자들은 인건비에 별로 영향 받지 않은 걸 바로 알 수 있었겠다.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육정미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시길,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의외로 복지기관이나, 복지쉼터 말고 쉼터 같은 경우... 쉼터 말고 양육기관 있죠?
○김종숙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런 경우에 또 종사자들이 임금이 너무 낮아서 대구시에서 피켓 들고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길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아까 김영애위원님 질의드렸을 때 90%에서 거의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김종숙의원    100%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수성구, 대답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저희들 조례할 때 구체적으로 만드니까.
   대상이 되는 청소년지도자가 수성구 관내 몇 명 정도 되죠?
○김종숙의원    몇 명이요? 거기...
○육정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수련관에는 23명, 수련원에는 9명.
○육정미위원    아!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네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계해도 큰 금액은 아니겠네요. 보수 자체를 그만큼 올리는 것에. 그러면 조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겠네요.○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운영보조비를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9년도에 좀 올리고.
○육정미위원    운영보조비로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 좀 올렸습니다. 올해 올렸는데 아까 김종숙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이 없어서 추경 때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말씀 답변이 구청에서는 운영보조비로 올려서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제반시설에서는 그 운영보조비 안에서 인건비가 더욱 책정해서 돼야 하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육정미위원    항목을 딱 정해서.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우리 보조금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입을 가지고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처우 및 지위향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운영보조비를 높여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줄 때 통으로 해서 주는지 그 안에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책정해서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재량에 맡겨질 수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인건비는 3 대 7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돼서 이제 대구시는 별도로 매칭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얼마 쓰는 그런 거 자체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보고 여쭤보고 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가부 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시설의 운영 자체가 수익금하고 같이 운영돼서 어려워지니까 그거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말씀하시기로 운영보조비 높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운영보조비를 높여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인건비 책정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 없이 그냥 통으로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때 청소년시설, 단체,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했는데 시설에서 그 눈치 안 보고 안 할 순 없겠지만 이러저러한 지출목록을 세워놓고 실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준 범위, 이 돈 안 쓰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여쭤봅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우리가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아서 지침에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다 합니다.
○육정미위원    위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저희한테 받은 거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왜냐하면 줄 때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걸 하는 데 쓰라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국장님. 아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두 번 말 안 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고정을 둘 때는 뭐에 쓰라고 다 지침을 내립니다.
○육정미위원    예. 제 말씀에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김종숙의원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7조에 청소년수련관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체육단체라든지 다른 센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청소년 지도자분들하고 처우개선 관계가 형평성이 많이 좀 격하된 상태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기본 가이드라인 임금체계가 있고 저희들이 별도의 수당을 지침을 만들어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기본 임금에 본봉이라든지 그건 가이드라인에서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청소년 처우개선을 하려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저기는 원래 자체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거의 70%인가 발생했다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됨으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일시적인 처우개선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 일시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로 한다면 연초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죠.
○최진태위원    그러면 임금체계를 다시 작성해서...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임금체계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임금체계는 여가부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보좌하는 처우개선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청소년지도자분들이 체육회 분들하고 상대적으로 왜 파급적으로 책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하여튼 저희들이 타 지도사하고 임금을 비교해서 처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저도 동감합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김종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님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혹시 추가될 수 있는가 하고 대표발의하신 김영애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조 발굴대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들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사안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겅우 일시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한 경우 또 중한 질병, 실질적으로는 병이 깊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기도 하는데 간병이 전혀 되지 않는 케이스 이런 것들, 물론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발굴해서 지원받는 대상이 되진 안 되겠지만 대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김영애의원    예.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로 하여금 대상들을 폭넓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또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굴대상과 관련해서 질의토론 종결 후에 의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제7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를 각각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1월 개소 예정인 상동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생활문화센터 이름은 함장생활문화센터로 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마을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운영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 필요 이상의 강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최소 규정 수준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법인의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에서 15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생활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여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온종일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유사 문화시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민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민밀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현재 있는 것은 관 주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함장 생활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은 상동으로 하자, 함장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상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고 중동이나 두산동 쪽.
   그다음에 이게 행정적인 용어라 행정적이고 관적인, 주민들이 운영하는 밀착형 그런 것인데 행정적인 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함장마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이런 차원에서 함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민이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상동 떠나서 범물동에도 상관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운영 주체가, 인력운영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인력운영은 저희들이 현재는 두 명.
○김종숙위원    두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앞으로는 전문인력 한 분하고 그리고 기간제, 보조할 수 있게 이렇게 두 분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지요.
○김종숙위원    시간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따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8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출근을 늦게 하면 좀 늦게 가고 좀 일찍하는 분은 5시에 가고 11시에 하면 9시까지 이런 식으로.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 같은 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거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운영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더 나갈 수도,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하고 6,000만원을 예상하는데 기본 복사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 등등 하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때에 따라서는 줄 필요가, 원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줄 수도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김종숙위원    센터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대여는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지요. 당연히 주민들 사용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어쨌든 자주 들은 게 아니어서 함장 이곳을 생활문화센터로 설치하기로 한 연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건물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국비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되어서 국비 4억원,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 해서 10억원으로 리모델링 전체를 다 하고 공간의 내부 음향이나 기타시설까지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되려면 이 조례에 없어야 될 항목이 있어요.
   지금 제9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발적 활동인데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면 이게 자발적 활동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 재산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초기에는 직영을 하고 정착될 때까지.
○육정미위원    아니요. 직영과 위탁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 운영위원회 말했죠.
   지금 제8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밑에서 줄여서 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굳이, 제가 다른 데 잠시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있는 데도 아마 있겠지요. 살펴본 곳에는 없는데.
   그리고 또 표방하시기를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한다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나름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그것은...
○육정미위원    저는 이것은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런데 위원님 이제...
○육정미위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일단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된 분들, 나도 하자,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회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해서 청장님이 위촉을 하되 동이나 협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형식은 청장님이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육정미위원    그게 얼마나 형식에 그치는 건지 이 동네에서 저도 2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좋아서 생활문화센터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자발적 공간으로, 문화공동체 공간으로 돌려준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구청장이 가서 그것을 감시‧감독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아니라 이 조항 자체가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이지요. 그래서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것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어느 분인가는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인가는 위촉해서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소하고 경미한 사항은 누군가 의논을 해서 자, 우리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합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구에서 입김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구청장 위촉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죄송한데 추천은 지역에서 다 받아서 하되 의원님도 할 수 있고 동장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위원장님도 할 수 있는데 형식은 구청장님이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정미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운영하다가 혹시나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
○육정미위원    다른 데 조례를 제가 급히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발적, 자발적을 단어로만 하는 자발이 아니라 실제 자발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만들어놓고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막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을 때 참여자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턱이 높아서 자기는 참여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촉을 해서 어느 일군이 형성되고 나면 끊임없이 위촉받아야 되는 선에서 나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이것...
○육정미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그...
○육정미위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신청을 자유롭게 받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이분을 찍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분들에게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육정미위원    운영위원들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런 식으로...
○육정미위원    운영위원들이 위촉을 하면 되는 거죠. 이 항목을 없애고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들이 위촉한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목적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게요.
   생활문화센터는 수성구에서 위탁을 주고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은 주민의 자발적인 그게 아니라 수성구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발이라는 내용을 조례의 법적조항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집어넣고 자발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데 자꾸 이것을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제 얘기입니다. 답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치고.
○최진태위원    설계 마치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고 한 10월 말에 완료하는 걸로. 그러면 11월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안에는 그게 진행이 다 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상동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상동인데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이장, 대표자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예시로 저희들이 해 놓은 거고요.
○최진태위원    예로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이 상동이다 보니까 상동의 대표자 위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의 대표자를 위주로 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상동 지역에 있으니까 상동 지역 주민이 반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최진태위원    12명 중에?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다음에 중동이나 두산동 쪽의 인근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오시는 대상자가 중동에서도 오실 거고 상동주민도 있고 파동주민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만촌1동 문화센터 같으면 그 인근지역에서 다 오시고 하는데 구성원을 할 때 조화가 잘 맞아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만촌2동 달빛문화센터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지어졌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원장하고 관리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의 아지트, 규모는 적지만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려면 개방을 안 하고 거기에 계시는 몇몇 분들만, 예를 들어서 중국어 한다든지 풍물놀이 한다든지 각종 몇몇 가지 하면 매번 오시던 그분들만 오셔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도 물론 규모는 어느 정도 대지가 큰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어느 누구든지 대다수 우리 수성구민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단단히 일러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운영 규정에 담아서 어느 일부분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중요한 시설을 갖고 독점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한 것보다오히려 더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정어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57쪽 중단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928만원이 증액된 28억 3,114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300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07억 2,8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수성빛예술제 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8,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사업은 함장 생활문화센터의 실시설계 변경으로 개관시기가 11월로 변경되어 2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여 1,47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사립전문도서관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작년과 변경된 매칭 비율로 2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으며 시비 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2쪽 상단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대구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3월에 최종 선정되어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640만원, 체험형 인문학 프로그램 사업 135만원 각각 전액 시비로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단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은 수성못 페스티벌 등 집단행사의 방역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대형소독기 구입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사업지원은 공공도서관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크릴가림막 설치비용으로 2,17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월 최종 선정되어 시비 5,125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고 범어아트스트리트 중앙광장 쉼터에 5월 2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는 대구시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에서 1위로 선정되어 시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수성빛예술제 개최사업은 두산폭포를 배경으로 하는 대규모 주제작품 제작, 수성못 물위 대형 공기조형물 설치, 주민참여작품 전시구간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세부용역비,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문화도시 컨설팅, 문화도시 벤치마킹 비용을 계상하여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이서공 향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은 행사준비를 위해 소원지 처마 구조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행사 취소로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2019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로 노후 전산장비 대체 취득을 위한 프린터 두 대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3억 5,540만1,000원의 3.02%인 1억 6,189만6,000원이 증액된 55억 1,7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또래상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비 교부 확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7억 3,347만2,000원의 2.16%인 2억 7,449만6,000원이 증액된 130억 7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성인 문해교육 등 4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계획 결정 용역,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및 청소년 건강지원 등 4개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중단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보조 운영 4,200만원은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며, 198쪽 중단부터 199쪽 상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4,150만원, 세계시민교육 운영 1,000만원, 대구미래교육지구 4,850만원은 각각 교육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수련원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함에 따라서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연수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청소년 건강지원 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금액을 계상하였고 200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830만6,000원은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부터 201쪽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130만원과 특별교육사업 889만원은 각각 운영보조금 교부결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중단부터 157쪽 하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37억 1,68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452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24억 5,085만9,000원보다 6억 5,688만9,000원 증액된 831억 7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코로나19 지원 관련 증가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사업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74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22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상담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2,87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는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양육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7,018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쪽 하단부터 207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17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코로나19 예방 기자재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접이식책상, 제균기 구입을 지원하고자 6,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 분야 긴급대책비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한 방역비 검사진단비이며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71억 6,149만8,000원보다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70억 4,9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입니다.
   211쪽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초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에서 대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행사 참가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전국 철인 3종대회는 올해 4월 26일 수성못과 신천동로 일원에서 대구철인3종협회 주관으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FIVB 대구비치발리볼월드투어대회는 국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비치발리볼연맹과 대구MBC에서 대회 개최를 취소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996만7,000원이 증액된 1,820억 4,47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외 3개 사업에 11억 5,394만9,000원이 증액된 1,296억 2,49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6억 3,601만8,000원이 증액된 504억 7,50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396만7,000원이 증액된 1,981억 1,50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분야 긴급대책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시설 방역비, 종사자 및 이용자 검체검사비로 2억 3,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 예방법과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했을 경우 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유족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예방 비용으로 2억 6,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참여자 활동비, 상품권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6쪽 중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수성 시니어클럽 일반경비원 신입이수교육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1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6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격리보호 참여시설 보상금 지원은 고위험군 밀집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격리보호에 참여한 시설에 대한 참여종사자의 활동수당, 식재료비 등 운영비로 국시비 1억 7,55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 배부용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마스크 등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로 7,899만9,000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시설인 한사랑의집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한사랑의집 시설공사비와 한사랑의집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18쪽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력의 위험보상비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액보다 94억 7,818만1,000원이 증액된 693억 1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7,818만1,000원이 증액된 772억 3,8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차 구매 국비보조금 2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94억 7,798만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에서 1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49억 8,512만1,000원이 증액된 722억 841만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6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지원비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국비 변경내시로 285억 5,3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7쪽 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금 변경내시되어 9,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8쪽 시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지원비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시비 변경내시로 63억 3,7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49억 9,173만9,000원이 증액된 758억 4,6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긴급복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복지통장 리더양성 아카데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복지통장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225쪽에서 226쪽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7쪽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사업과 자격격리권고자 생활지원비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75억 2,000만원과 4,7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진지 견학이 불가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7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 내일키움통장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25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금 시비보조금 내시로 1억 8,8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30만원, 43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30쪽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위한 사업으로 780만3,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230쪽 드림스타트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 분야 긴급대책비 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기본경비사업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으로 인해 기정예산액의 1.2%인 2,420만4,000원이 감액된 20억 2,6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외 10개 사업에 5,766만5,000원이 감액된 5억 4,0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의 기금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112만4,000원이 증액된 9,8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의 시비보조금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외 10개 사업에 3,233만7,000원이 증액된 9억 5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부터 245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2%인 1억 461만8,000원이 증액된 32억 4,0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5쪽 상단에 자연생태 보전사업은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86만2,000원을 증액펀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에 밭농업직불금과 그 아래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사업은 밭농업직불금사업의 개편에 따라 공익형직불금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각 6,940만원과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과 그아래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쌀소득고정직접지불금사업의 개편에 따라 공익형직불금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650만원과 기금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공익형직불제 추진을 위한 필요한 행정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의 일원으로 수성구 관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자가 없어 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은 축산차량 내 GPS 장착 및 운영에 따른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7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에 가성방역훈련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방역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훈련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동물보호사업은 유기 , 피학대 동물보호관리비 및 야간 및 휴일 보호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은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의 과도한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말벌퇴치장비 및 포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냉장적재물을 탑재한 차량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등록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맨 하단부터 240쪽 상단에 녹색환경과 기본경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 대체 취득을 위해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77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91%인 19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58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7%인 19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181억 6,9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8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인 47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은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 등으로 변경된 사업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중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문화도시 기본 구축을 위한 도서관 지원, 문화재단사업 지원,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한 각종 축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긴급대책비, 방역물품지원사업비, 생활지원사업비 등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2020년도 본예산에서 계획된 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 그 축제가 몇 개였죠? 2020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축제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협의적으로 말하면 페스티벌하고 2개인데 문화공연까지 하면...
○육정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문화행사 작은 이런 걸 축제로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나고요.
○육정미위원    몇 개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저희가 드릴게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서공 향사 지원은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의 이유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가 많고 그래서 아예...
○육정미위원    몇 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정원대보름에 하는 거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정원대보름에 하는 행사라고 하면 2020년 12월... 음력으로 12월 15일 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음력으로 1월 15일.
○육정미위원    음력 1월 15일?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앞에 지나왔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삭감...
○육정미위원    그럼 그건 취소된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예산 짜기를, KBS 노래자랑 그건 몇 년도?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올해인데 그게 저희들이 원래 4월에 예약해 놨는데 개청 40주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연이 돼서 저희가 전화 몇 번이나 드렸는데.
○육정미위원    취소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취소된 게 아닙니다.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육정미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 돌아올 것 같아요. 
○육정미위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에. 그건 저희 구비 많이 안 들고 주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할 거 같아요. 이번에는.
○육정미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진 모른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시기는 좀 유동적입니다.
○육정미위원    가을쯤에. 알겠습니다.
   세계문화포럼이라고 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건 언제 계획된 거였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게 원래 7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건 또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10월로 잠정.
○육정미위원    다시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문화행사, 축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삭감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현재 상황으로는 연기도 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불안정해지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취소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육정미위원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빛 예술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들 2019년도 막바지 해서 본예산 수립할 때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 통과가 됐었죠. 맞습니까? 1차 추경에서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됐었죠.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어요. 1차 추경해서 저희들 안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1차 추경 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시기에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안 맞다. 이건 그때가...
○육정미위원    저희한테서는 별 거 없이 통과되고 예결에서는 삭감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다음에 하면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좀 무리한 질의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코로나 정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리 대구에서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2월 18일인가요? 30일에 확진자 나면서 막 발생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때 2월 18일이죠.
○육정미위원    우리 지금도 코로나 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빛 예술제 이건 겨울철이라서 제 생각에는 9월 이후에는 모든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빛 예술제는 또 시기가 11월, 12월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진정된다고 확신하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경제를 회복해 내는 것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얼마 전에 대구시장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구시 차원에서만 주겠다 이런 말을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이런 상황에서 대구 수성구에서는 빛 축제 5억원 정도도 적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또 증액했어요. 증액할 때 저희들 사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코로나 정국에서 어떤 질의를 하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러지 말자라는 게 사실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고 바통을 받은 예결특위에서는 당연히 삭감됐는데 이번에 그게 한 단계 다시 또 돈이 올라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필요한지, 저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일단 코로나로 지금 제일 어려운 분야가 관광 분야 아닙니까? 여행, 관광, 그다음에 예술 쪽. 공연단체나 예술 쪽은 거의 다 죽었다고... 아주 어려운 지진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빛 예술제지만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프리랜서, 작가들인데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 이게 물질적인 면의 가치도 있지만 빛 예술제는 이건 정신적인 가치, 힘든 것을 이걸 봄으로써 용기도 갖고 희망도 갖고 이런 정신적인 가치에 또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꼭 저희들이 10만원씩 쪼개서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꼭 낭비성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그분들한테 전부 일자리를 주는데 예술가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관광이나 여행, 예술 쪽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이것은 뭐 워낙 말이 나오니까 치우고요.
   무등록 임대점포,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채로 점포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관내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많죠.
○육정미위원    저희 황금2동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자금 전체에게 주는 것이나 100% 중위소득 이하에게 줬던 것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어요. 상가에. 그러면 특수고용지 혹은 문화예술 이렇게 엮어서 지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받는 10만원이 다시 돌아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 이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지역에 돌게 하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굳이 빛 예술제, 빛 축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빛 예술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빛 예술제가 2억 3,000만원 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8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국이라는 것은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거, 더 힘든 거거든요. 이런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마땅히 맞는 말씀이에요.
   빛 예술제 나름 평가도 좋았잖아요.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2억 3,000만원이, 게다가 또 의원이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그 얘기를 받아 듣고 바로 5,000만원이 또 증액된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획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예술제 그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2쪽에 보면 제가 이게 바뀌어서, 이건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192쪽에 도서관 사업지원에 308-10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는 이게 민간이전 이런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예산 지침이 바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육정미위원    192쪽에 도서관 사업지원에 308 해서 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본예산에 보니까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항목이라고 하나요? 이게 예전에는, 2019년도에 도서관 민간이전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육정미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일단 수용비, 운영비적인 성격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육정미위원    항목을 바꾼 건 제가 따로 좀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왜 증가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이거요?
○육정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범어도서관에서 하는 이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아크릴 칸막이 그런 비용. 도서관 3군데 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얼마큼 문을 닫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일부만...
○육정미위원    한 달이 넘었잖아요. 문 닫은 게.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두 달, 석 달...
○육정미위원    두 달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하면 운영경비 자체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 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물은 것은 항목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문을 닫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절약되는 경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당연히요. 그 정도의 경우라면 전기세 엄청나거든요. 그런 건 감안하고 칸막이 설치하는 비용을 올린 건지, 줄어들 것을 미리 감안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 6월이잖아요. 2차 추경에서 줄일 수 있는 세액들은 줄여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도움될 수 있는 곳에 편성되는 게 맞거든요.
   뒤쪽에 보면 다른 과들은 줄일 것들 줄이고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줄여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줄어야 할 것들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도 줄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회의자료까지 보니 줄 것들이 꽤나 있는데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별로 보이지 않고 지원만 있고 늘어나는 것은 소액이지만 늘어나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운영비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절약이 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일부 절약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문을 닫아도 직원들은 있거든요. 늘. 외부 민원인들만 안 받는 거지 직원들은 근무를 늘 합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드는 돈은 드는 돈대로 하고 나중에 줄었을 때 마지막에 줄여서 하나 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재단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건 즉시 저희가 필요 없는 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육정미위원    예산은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도 연기되지 않은 것들은 빠르게 삭감해서 올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199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청소년수련원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수련원에는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당초에 수련원은 수익 사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8월까지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황기호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장님이 기고까지 낼 정도로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고, 시에서 시비가 좀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씩 그냥 현금성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하소연을 하던데 보니까 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구비가 지금 편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협회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런 데다가 이 기준에 맞게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관철은 안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해 주면...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8월까지는 인건비하고 제세 정도...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 이후에는 다시 모자라면, 전체적으로 5억원 좀 넘게 소요됩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코로나 영향이 많은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이번에 교육지원과의 대부분이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선정에 노력하시는 부서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00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말고 수련원, 도시관리계획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종숙위원    용역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삭감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 정원이 74명인데 여가부에서 얘기한 최소 수련원 정원이 100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100명까지 올리려고 시설용역비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해서 201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까지 되돌아가서 쭉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과정에서 작년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왕 안 되는 거 이번에 전액 용역비 삭감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중국 웨이하이시에 산동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12명 정도를 해외 어학연수 겸 체험단을 구성해서 갔었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 때 주로 하는 사업인데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육정미위원    경로당 운영비.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 운영비를 지금은 수성노인지회에 가서 수성노인지회에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방식을 직접 과에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방식, 통장에 꽂아주는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회장님이나 노인지회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말할 순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모든 전국 단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봐선 아닌 것 같고. 그건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제 요청사항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진행해 오면서 노인지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각 경로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속 고려해 오고 있고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는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숙고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거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지금 갑자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 안 하다가 각 어르신들 횡단보도에 많이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학교 부분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일반 우리 구청 앞부터 해서 대로에 이렇게 해서 흐트러진 모습에 깃대 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남고 어르신 챙긴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꼴불견이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관장님한테 거기 배치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학교 주변이라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맞게끔, 일반 대낮에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거든요. 더운데 어르신들 일 시키는 그 자체도 문제예요.
   한번 단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달라고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215쪽에 코로나 사망자 5,20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됐고 2억원은 앞으로 지급이 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죠.
○최진태위원    가능성을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이건 순수하게 사망자들한테만 지급되는 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입니다. 유족들이 조례를 마치고 신청하러 오게 되면 장례비 300만원, 보상비 1,0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4명이 왔거든요. 앞으로 신청이 더 오면...
○최진태위원    아, 1,30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사망자가 22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그러면 5,200만원은 네 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네 분은 나가고 나머지도 나갈 예정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고독사 우려 조사 및 발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는데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업명은 외로움 탈출 고독사 없는 행복수성 만들기로 해서 영구임대 주택지역 범물, 지산, 황금을 대상으로 6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40세 이상 고독사 우려가 있는 가구 6,700명 정도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이런 걸 정한 다음에 민관협력 TF팀도 구성하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조직화라든지 지역 활성화 사업도 하고, 이 사업 자체들은 전부 다 복지관하고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7~8월에 날씨도 많이 덥고 한데 그런 우려스러운 고독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 추경이 350억원이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나가야 할 금액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자금하고 이게 약 3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 돈은 언제 지급되어야 할 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요 항목을 보면 긴급복지에 2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그런 세대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서 200억원이...
○최진태위원    이게 주로 저소득층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꼭 저소득이 아니라도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3월부터 대구시는 재난지역이라서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 금액은 그러면 몇 % 정도 지급되고 몇 % 남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6월 현재까지 16%, 36억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 돈이 우리 통장에 예금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 금액을 반납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쓰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설치된 건 없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설치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럼 어디에 하겠다 이런 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건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이니까 아동 숫자가 많은 고산 지역에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설치를 예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미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때 여기 별표 해서 말씀하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소유 건물에 설치할 때는 그중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비는 우리가 주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설치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 모든 시설하고는 구청에서 하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소유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원칙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건물이라든지 마련하고 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당장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에서 건물을...
○육정미위원    제공하겠다고 하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자기가 있으면 지정 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위탁으로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리고 시설비하고는 구청에서 다 하고 운영비하고는 주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게 계획이에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계획은 출발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네요. 바쁘시겠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래서 일단 먼저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집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다음에 수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육정미위원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마지막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마지막입니다.
○황기호위원    전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이게 45만원인데 지금 3월에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겠네요. 몇 군데 합니까? 양봉업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잠깐만요. 이것은 국비만 내려오고요. 시비하고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월에 사업자 신청 받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원래는 초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국비가 늦어져서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선정 안 됐네요? 양봉 농가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말벌 퇴치장비를 사 주는데 장비가 한 대 10만원 정도 됩니다. 양봉 농가가 54개 농가쯤 되거든요. 그중에...
○황기호위원    10만원 정도 하면 45만원 가지고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중에 선정해야 되죠.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원 같으면 다섯 가구? 다섯 가구도 못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한 대에 1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40%, 구비 60%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봉 농가 중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6 곱하기 7 42 해서 7가구쯤 되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도 얼마 정도 하는지. 비싸진 않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장비가 한 대 10만원 정도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밑에 239쪽에 양계 농가에 보면 냉장차량 지원하는 거 3,000만원이 있습니다.
   239쪽 중간 하단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차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양계 농장이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고산에 있던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건 양계 농장이 아니라...
○황기호위원    판매 업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업체입니다. 업체에...
○황기호위원    업체에 지원차량...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냉장차량 구입비 이게 60%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최대 1,5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판매업체에다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냉장차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계란 장사 하면 차량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회사에 냉장차량을 해서 계란 신선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차를 국가에서 권유하죠. 그래서 차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그 회사에서 한 대 샀습니다. 그 회사는 신청이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신청받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신청받아서.
○황기호위원    한 개 업체가 신청받은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올해 공고 내고 했는데 이게 3,00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2개 업체거든요. 5월에 접수를 했어요.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선정까지 됐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접수는 됐어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1,500만원씩 지원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23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 안 그래도 저희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수술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일단 저희들이 수술비 지원은 전부 대구수의사회를 통해서 동물병원으로 지원되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수의사협회에다가 이 돈을 몇 마리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 병원은 알아서 각자 하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수의사회에서 해서, 포획단도 수의사회에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포획해서 동물병원마다 주면 동물병원에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수의사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수의사협회에서 합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동물병원이다, 그래도 수성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겠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겠죠.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조용성   김종숙   김영애
   이성오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재현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5. 25.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5.   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5.   조용성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25.   김종숙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5. 25.   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1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