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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 지원에 근거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역량을 함양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동의안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 일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작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 끝에 2020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대구시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당초 약속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는 사업비 50% 예산에 반영했는데 대구시에서 50%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 못 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규모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법상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300㎡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학생 4명당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2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면 10명 정도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간 유지운영비가 5억원 이상 들죠. 그래서 먼저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이 사업의 성과가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때는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지역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자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개인의 특성 또 자기결정권, 자립생활의 역량과 함양, 의사소통, 개인의 인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한 요양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훈련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정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3개 관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수성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청운재단이라든가 청인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현재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러면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현재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아마 대구시로부터 지정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가끔은 또 여행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발달장애가 1인당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발달장애인 1인당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기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우리 구 관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명 정도 되네요. 전체 장애인의 9% 정도가 되고요. 본인이 원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서비스 같은 건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지적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부분 일상생활의 비장애인, 예비 장애인이다. 그렇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회생활 부적응이 많으니까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뭘 산다든지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훈련받게 되는 거죠.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자체가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욕구, 시급히 해결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올 하반기부터 다시 정착돼서 운영하게 되면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세심하게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첫 사업이니까, 조금 전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살펴서 장애인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서두에 이야기 중에 지금 이러한 단체가 3~4곳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뭐...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 거기 하고 있는 업체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인 작년부터 끊임없이 저희 구에 요구해 왔던 사업이고요. 끊임없이 요구가 많았다는 부분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앞서 하는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명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응모하는 어떤 기관이나 법인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걸 보고 공모심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공개모집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발달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접근하면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먼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간 운영해 왔던 사업들에 근거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해서 거기 사업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황기호위원    만약에, 업체 선정할 때도 물론 기준이 있을 겁니다. 타 구 사례를 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도 있어야 할 거고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헤아려서, 막연하게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조금 더 선행된 그런 전수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사업 추진할 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사업을 또 하나 해야 돼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수성구 내에 대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 범주는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을 가진 장애...
○최진태위원    자폐성이 주로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적장애가 1,432명이고요. 자폐가 229명입니다.
○최진태위원    많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전체 장애인이 1만8,000여 명 되는데 그것의 9% 정도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최진태위원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자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장애인으로 무슨 혜택받는 건 없습니까?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장애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크게는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1,600여 명 중에 거의 다가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급이라든지 지원이 거의 다,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분들이 대부분 다...
○최진태위원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경험을 했을 때, 지금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 이런 단체에 어느 정도는 다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600여 명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부분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 회원들로 가입돼서 그분들끼리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어떠한 부분에 요구도 해서 필요한 서비스는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에 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성인으로 하면 18세 이상, 그 이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이들한테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이들한테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고요.
○최진태위원    거기서 성인이 되면 이쪽으로 이관돼서 넘어올 수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모가 낮 동안에 소득활동을 해서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없을 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케어받고서 저녁 시간엔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수성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하고 있던 그런 재단에서도 입찰해서 여기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할 수 있죠.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와 그분들이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최진태위원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대신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사 4명당 1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참여 못 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이 1,600여 명 되는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자꾸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아까 김영애위원이 말씀하셨던 평생교육 기관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운영해 보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부모라든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다,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구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최진태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시작을 하나 해놓다 보면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는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 쪽이니까 이 사업은 한번 진행하게 되면 저희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사업의 질도 높이고 영역도 넓혀서 발달장애인들 사회성을 높이는 데 좋은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최진태위원    좋은 사업은 맞는데 이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게 기존에 프로그램 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성구만의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건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고요. 기존에 발달장애인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쪽에 위탁 운영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전부 구비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국‧시비,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후원금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지금 수성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 단체도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래서 저희가 교부한 예산액보다 후원금을 받아서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그 후원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투입되면 이건 교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 쓰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최진태위원    시설비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설비는 조금 들어가야겠죠. 최초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진태위원    시설비까지 투입하면 1억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무실이 일단은 사단법인이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쪽에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빈 공간에 다 넣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부족한 건 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들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게 인테리어비라든지 비품비 이런 것은 지원돼야 할 그런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일정 부분은 조금...
○최진태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당초에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요.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의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판단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판단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도 해 보신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충분히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다 판단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참 어려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세밀히 검토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금방 최진태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온 부분들인데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지금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3~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것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장애인들이 거리상으로도 안 맞아서, 동에 있는 사람이 서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드렸습니다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북구 정도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없다고 해서 수성구가 하면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황기호위원    아, 우리 수성구에는 없어요?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18세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성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18세 이상.
   1억 5,000만원이라는 이 부분도 교사들의 인건비가 우선은 많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교사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건비가 특수교육이라서 꽤 많이 차지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본인이나 가족들의 아픔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과장님으로서 포괄적으로, 장애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2박 3일 캠프에서 담당교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애인을 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들이 차별, 편견, 차이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와 비장애인은 따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함께라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이 맞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고 우리 구 직원들도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은 마음인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제 생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공직사회에 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복지공무원들이 일류 직원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재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