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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 2건의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대구시 공모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대구시로부터 사업비 6,000만원을 교부받아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000만원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조용성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불안과 긴급복지지원 위기사례 확대 등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에 예산 대비 70% 이상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2회 추경을 통하여 2억 1,69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복지부 고위험군 위기가구 조사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이 급증하여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절기 긴급지원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예산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 1억 2,05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 총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9억 1,750만원이며 예비비 1억 2,052만4,000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5,876명 3,720건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하여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052만4,000원을 집행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계비 165가구에 1억 430만1,260원, 의료비 124가구에 1,215만2,000원, 의료비 두 가구에 345만3,540원, 주거비 두 가구에 61만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긴급복지지원을 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예비비를 1억 2,000만원 사용하겠다 하셨는데 이 대상이 기존에 본예산에서 다 나가고 있는 것 외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야 될 이유가 코로나19 사태에 해당해서 관련 있는 그런 생계비로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것은 2019년도에 예비비 사용을 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사용했는 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나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 추경에서 사용할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
   과장님들은 계셔야 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교육여건 강화와 발전 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구 관내 학교에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안심통학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운행노선 등을 규정하여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문화교육국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종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학교 중 도보 통학거리가 비교적 먼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보 통학환경이 좋지 않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백종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백종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코로나로 바쁘실 텐데도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의원    예.
황기호위원    먼저 본 위원이 조례를 봤을 때 4조에 보면 예산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아마 이게 차량운행 부분도 있을 거고, 조례의 제정 취지는 좋은데 예산 수급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황기호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가 집행할 수 있는 부서, 예를 들면 이런 조례는 교통과로 가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예산도 보면 기본 책정이 학생들 프로그램 지원 조례이고 그런 쪽 위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학버스는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백종훈의원    버스에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가고 운영 자체는 학교 측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 측에서 주최해서 운영이...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은 학교 측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되든지 간에 담당하는 학교에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 수요 예상하십니까?   
백종훈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안심통학버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산 지역에 사월초등학교랑 수성2가에 동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개의 학교가 통학 과정에 있어서 달구벌대로 왕복 10차선 거리를 통행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개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45인승 기준의 통학버스를 한 대 하려면 1억원이라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개 학교만 해도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를 구비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그 학교에서 차를 준들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나요?
백종훈의원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반대 의사를 표명할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거 조금 지원만 가능하다면, 또 제 지역구가 고산이다 보니까 사월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신설, 그 어려운 거리에 있는 거 신설 쪽에서 그런 것도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통학로의 안전환경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드리고자 했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측 그리고 학부모 협의회라든가 학교의 주최 측과 많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소통이 잘 되었을 경우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드려서 학교 측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방법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취지는 저도 아주 공감하고, 이 학교가 큰 대로를 건너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위험성도 있고 이런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를 하나 건너오기 위해서 차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태워서 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돌아서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은데.   
백종훈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시면 버스노선이 반복됐을 때는 시행이 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동일초라든가 사월초등학교 문제는, 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돌면서, 아무래도 그냥 우리 시내버스 운영노선과는 다르게 편성되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통학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개 학교를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 10개 학교가 나왔다고 하면, 국장님 10개 학교 같으면 학교버스 하려면 10억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 수반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려면 저희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측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학교 측에서 하고자 하면, 왜냐하면 그쪽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추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일부 보조만 하는 형식이거든요.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처음 접근할 때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차를 지원한다는 이 자체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차량 지원하는 건 전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만 지원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고, 기존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면 또 접근이 달라지는데.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이건 운영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백종훈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백종훈의원    그거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우리 진보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인건비라든가 거기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 운영의 주체는 학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차량을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이 조례가 성립된다는 거거든요. 맞죠? 운영비 지원은.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 조그마한 설비 하나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학버스까지 구비해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는데.   
백종훈의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백종훈의원    동구와 중구, 수성구가 항기호위원님께서 아시아시다시피 동구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학교에 통학로 환경에 있어서는 1.5k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학로가 1,500m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초과하는 범위에서 동구 팔공산에 공산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3억원, 세부 학교별로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학교별로 공산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초등학교에 지금 교육청에서 3억원을 벌써 지원하고 있고요.   
황기호위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백종훈의원    그렇지만 수성구는...
황기호위원    거리상 엄청 멀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여기 도심지 안에 도로 하나 건너면, 물론 1km 정도 내외로 거의 다 걸어다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서로의 소통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차가 지원됐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조례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게습니다.
백종훈의원    답변에 약간 차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백종훈의원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연간 25인승을 운영했을 때 4,000만원 정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45인승을 했을 때는 6,000만원 정도.
백종훈의원    예.
최진태위원    우리 도심 시내에, 아까 얘기했듯이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을 거쳐서 오려면 큰 대형버스도 필요하겠지만 도심 속에서 초등학교에 대형버스로 승‧하차를 시키는 것도 문제는 될 것이고, 25인승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동일초나 사월초등학교 같은 그런 데는 외곽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에, 특히 수성구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학교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종훈의원    이게 지원에 있어서 약간 예산의 범위에서 한계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겠죠.
백종훈의원    그렇게까지 많은 학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늦게 끝나고, 또 안심귀가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승인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꼭 등교에 그런 교통망에 있어서의 안전성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 내에 학교 같으면 몇 개 정도의 학교가 그런 대상이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백종훈의원    지금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34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백종훈의원    일단 가장 큰 게 달구벌대로를 건너는 데 초점을 맞춰서요, 그 학교가 사월초라든가 동일초등학교 제가 그 정도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학교 측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입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취지로 하신 건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골목마다 유치원 차량으로 혼잡하고 유치원, 학원에서 집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백종훈의원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백종훈의원    예.
김종숙위원    이거 만드는 이유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종훈의원    물론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사설학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귀가할 때도 원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런 건 하나의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사설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경비가 지급이 되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안전한 등하교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지만 사설 학원의 그런 부분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것은 바로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간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취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덧붙이면 저도 두산동에 학교를 두신 부모님이, 저는 민원을 몇 번 받아서 교육청으로 연락해도 그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두산동에서는 용지초등학교가 가까운데 지산초등학교를 두 번 신호등을 건너서 가야 한다는 불편한 민원을 받았는데 안 되던데,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백종훈의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동일초, 사월초랑 다르게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학교 또한 이게 도입된다면 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심통학버스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차량 지원 시 우리 구에서 운영비 지원한다는 취지를 잘 알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석)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취득 의무대상 시설 및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등을 규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취득을 완주한 자에게 인증수수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약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등하게 누리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참여 및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BF인증취득 의무시설대상을 명시하고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가 있을 시 시설물 이용, 이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6조 사후관리에 보면 인증받는 건축물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한 번 인정받은 건축물이 재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있습니다. 공사완료 본 인증을 취득하면 5년간 효력을 가지며 5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인증을 받기 전 예비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건축물의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 인증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5년 하고.
김두현의원    예. 5년마다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김두현의원님,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요즘 건축물들을 신축하게 되면, 특히 공공건물들은 다 BF인증취득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기존 기설치된 건축물들에 대한 보수라고 할까 여기 걸맞은 건축물에 참여하려는 개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두현의원    다시 한 번...
황기호위원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BF인증 기준에 해당돼서...
김두현의원    안 맞는 게 많죠.
황기호위원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식당 같은 데 장애인이 들어가려면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그 문턱을 낮추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두현의원    아,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 삽입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두현의원    그 부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식당이라든지 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약 50개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이야기드린 건데, 혹여나 그렇게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어차피 조례 만들었는데 항목을 삽입해서라도 타 기존 시설물들이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이 유효기간이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기존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BF인증취득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마다 그걸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두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인증받게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재확인을 한다고요? 5면마다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라는 게 기존 건물을 지으면 그게 건물 자체가 안 없어진다면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김두현의원    혹시나 해서...
황기호위원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건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김두현의원    혹시나 중간에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이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마 그 방법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처음에 신축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구청에다가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하지만 또 장애인 편의 쪽이나 이런 건 별도로 현재 모든 건물에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유효기간 만료라 전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제 생각에는 넣어놓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건축물마다 5년마다 점검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BF 인증받는 건물에 대해서...
황기호위원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점검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결국은 그게 유효기간이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석)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예술 분야에 심대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조례 개정 후 행정환경과 축제추진 체계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구가 첫 개최하는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축제의 종류를 신설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현재 행정환경과 축제추진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민간 주도로 효율적이며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은 우리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성구 내 작은도서관 수의 증가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육성 지원과 활성화에 대하여 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 구청장의 책무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3장에서 작은도서관의 육성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다른 구의 작은도서관 조례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되어 작은도서관의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더센터 같이 해 주십시오.
육정미의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위중한 시기에 제가 조례 두 건을 한목에 해서. 사복위 끝날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마더센터를 많이 미뤄둬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이돌봄 기능을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축제추진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축제의 주관이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축제추진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가 개최하는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2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인프라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구청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급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영유아를 위한 시설로서 그 보호자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안의 기능에 따라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보호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문화교육국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축제 주관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행정환경과 축제추진 체계 변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화합, 즐거움, 관광, 경제활성화 등의 축제 목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육정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육정미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3장에 있던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항목 중에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작은도서관의 자율적 운영과 등록기관의 관리실태 조항을 추가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안정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성장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김영애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영애의원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고생 안 했어요?
      (웃음소리)
   기존에 그러면 축제위원회 축제를 어디서 주관해서 했었죠?
김영애의원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김영애의원    기존의 축제추진을 현재 수성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축제추진 조례하고 실제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축체추진위원회의 가능과 역할이 많이 변경됐고 현재 체계하고 기능에 부적합한 조항들이 있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조례를 들여다 보면 기존 삭제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신설된 부분도 몇 개 있는데 제안설명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조례 정비안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 1조, 2조에 신설한 부분 있죠?
김영애의원    예.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딱 박아놨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애의원    예.
황기호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못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축제 이름까지 스펙을 다 박아놓고, 그리고 또 기존 3조에 보면 추진위원장을 아예 구청장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 추진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수성문화재단에서 했을 경우에 하면서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검토보고도 하고 다 해서 의회에까지 보고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이 관에서 민간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이건 역으로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여태 특별한 사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할 건 보강하고 해 왔는데 굳이 또 구청장을 못을 박아서 구청에서, 속된 말로 부서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의원님이 앞장서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애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3조2항 현황에는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면 수성구청장이 추진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구 대표축제의 위상을 격상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은 하였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행대로 구청장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황기호위원    그런데 의원님, 이 조례는 구차하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제라는 건 여태 해 오면서 연속성이 있고 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각종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마을축제를 활발하게 만들고자 의원님들이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본 빛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1회, 2회, 3회까지 넘어오면서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이렇게 박아서 매년 구청장이 하겠다는 의도로 조례를 만드는 건, 의원님 이건 아니에요. 구청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의원님이 앞에 나서서 이걸 구청장이 하도록,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나서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견제기구인데 그러면 잘하는 부분은 박수쳐 주고 못 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조례를 갖고 와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김영애의원    다수의...
황기호위원    이건 국장님도, 차라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으세요. 그게 맞지 이건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의원님의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재단에서 해 왔지만 사실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 황기호위원님께서 면밀하게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도 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다시 집행부에서 넘어오세요. 넘어와서 그렇게 심의받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와서 의원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의원님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성격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혹가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의원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 의원들은 또 그런 것에 민감하니까 주기도 하고 이런 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의견을 붙이면 앞에서 황기호위원님의 원론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과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서 어차피 총괄해서 축제를 했는데 축제가 수성구에서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축제부터 시작해서 수성못 페스티벌까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전년도에 축제를 보니까 거의 대구 안에서의 축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제가요, 제가 볼 때   축제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라면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축제위원회가 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의회 기능 자체가 견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의원님이 나름 고민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의원 조례 토론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간단히 한다는 게 조례도 그렇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육정미의원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저도 잘 봤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8조를 봐 주시면,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작은도서관이 우리 구에 27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들의 주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지금 27개소 안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종교단체입니다.
황기호위원    또?
육정미의원    성덕 영혼의 샘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엔 성덕교회, 그다음에 고산동부교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엔 노변동 동부교회 이래서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교회가 되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봐도 됩니까? 단체지만 개인소유잖아요.
육정미의원    어쨌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될 수 있도록끔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로 보면 교회니까 개인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인이라고 표한하기는 그렇고요.
황기호위원    일단 그건 단체라고 봐야겠다. 그렇죠?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탁을 거론해 놓으셨는데 이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단체가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 있고 이런 경우에 개인이 할 수가 있다라고...
육정미의원    아,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개인이 내가 기준에 맞는, 기준에 맞는 이라고 할 때 33㎡에 사서 1,000개를 갖추고 6개의 열람석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위탁 주는 케이스 한 개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 중구는 공공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위탁 주는 케이스가 10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에서 만들어서 위탁한다 이건 이해하겠는데 종교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런 단체에서 하면서 개인에게 넘긴다 그러면...
육정미의원    아, 그게 아니고요. 
황기호위원    이 위탁이 맞나 이거죠.
육정미의원    이때 위탁의 의미는 앞에서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할 때는 교회라는 주체일 뿐이고 그냥 일반이 만들듯이 개인이 만드는 것처럼 교회 공간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등록한 거고요. 여기에서 위탁 개념은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위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전체를 묶었을 때는 이게 조금 위탁의 운영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
육정미의원    이건 위탁이라는 부분을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생성되는 통로 자체가 두 가지란 이야기예요. 공공에서 만들어서 개인에 위탁 주거나 민간에 위탁 주거나 비영리기관에 위탁 주는 케이스 하나, 그다음에 그냥 개인이, 이때의 개인이라는 것은 교회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라는 제8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위탁운영 이 문구에서는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육정미의원    이게 왜냐하면 수성구에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황기호위원    공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27개소 중에서는 보면 대다수가 종교시설의 단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립도서관이 돼버리거든요. 
육정미의원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8조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도서관 27개소 안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월역 작은도서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명시가 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니까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육정미의원    예.
김종숙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육정미의원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지원받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도 크지는 않아요. 도서구입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개소에 작은도서관들이 구청으로 볼 때 1년에 300~400, 크면 1,500~2,000 정도, 그것도 아주 큰 케이스예요.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생활 속에서, 근거리에서 책 읽는 문화를, 정보를 지금 거리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기능이 살려지지 않은 채 전혀 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렵겠죠. 하분화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실제 27개소에서 교회에서 운영되는 두 군데, 그다음에 법인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일곱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하분화돼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특별하게 조례 제정하는 데 가장 큰 게 7조거든요. 지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보자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인력을 수급해 주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3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사서를 돌려줘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들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의원님이, 일반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육정미의원    일반이라고 말할 때 일반도서관의 개념은 없고 작은서관이라고 할 때는 33㎡이고 그냥 구립이나 이런 도서관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면적과 도서 수, 열람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좋은 취지 감사드립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만약 작은도서관이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가요?
육정미의원    주소?
김영애위원    주소가 바뀌거나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육정미의원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조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뀌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폐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랫동안 휴관하고 있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대로 폐관 조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한 곳에서 다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지원받을 것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도 사서를 무조건 두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나요?
육정미의원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조항을 두진 않습니다. 그냥 권장 조항의 하나고요. 1, 2, 3, 4 해서 그렇게 사서를 둘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토론 후 일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마더센터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하고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춘천, 서울 마포, 관악, 대전 대덕, 경기도 성남, 경북 경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있잖아요. 시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존에 운영되는 시설, 현재 조례 발의한 마더센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육정미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기타 등의 것들, 또 공동육아나눔공간 이 세 군데를 먼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수성노인지회가 있는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러한 상위 기능들을 아마 하게 되겠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러한 것들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젝트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육을 맡기는 곳이.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은 말 그대로 육아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어3동에 저희들 아주 시설 좋게 지을 때 갔고 그 전부터 마더센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더센터는 엄마가 중심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뛰어노는, 친정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들의 자기실현, 수업들 진행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이공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공간은 붕붕 뛰는 붕붕이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어3동에 그 낮은 책상들, 많은 장난감들도 아이들에겐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엄마는 낮은 키의 아이를 돌보면서 답답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하기 쉽게는 키즈카페라고, 키즈카페인데 아이는 뛰어놀고 엄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러면 육정미의원님께서는 마더센터가 생긴다면 혹시 인원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육정미의원    마더센터가 출발한 게 동네에서, 관악부터 출발이거든요. 어떤 지원을 받지 않은 채로 엄마들이 그냥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놀게 하고 엄마끼리 무엇을 했는데 주변에서 엄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들끼리는 “어? 이건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몰려오다니.” 해서 자리를 잡아간 게 마더센터예요. 그 시설에 공간이 마련된 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숫자는 정해질 것 같고요. 공간이 좁다면 저것만큼인데 스무 명이 훨씬 넘는 이용자들이 발생하겠죠. 공간이 몇 평밖에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관악 마더센터 비교견학 갔지 않습니까. 공간 생각하면 거기는 50명이 훨씬 넘거든요.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육정미의원님 마더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서울에 비교견학 때 현장방문도 해 본 경험도 있고 한데, 이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비수익사업 아닙니까?
육정미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구청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들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 마더센터 하나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하다 보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육정미의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시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해 주신 것처럼 수성구에서 들어가게 될 예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초기부터 저의 공약사항이고 저의 염원이기 때문에 쭉 집행부하고 이야기해 오면서 우리가 수성행복드림센터의 건가다가가 들어가게 되면서 공동육아나눔공간과, 공동육아나눔공간이라는 것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공동육아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공간 옆에 마더센터 공간이, 즉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면 아무런 어떤 없는 곳에서 내가 마더센터를 만들어서 지불되는 예산, 즉 추계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집행하고는 나름 소통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마더센터 우리가 관악에서 본 것을 설치하는 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계가 들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었고 집행부에도 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0세부터 5세, 6세 정도, 그거 넘어서도 힘이 들지만, 빼놓지 않고 가거나 일찍 왔을 때 그때 엄마들에게 가장 큰 것은 저번에 저희가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도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독박육아라는 것에서 연대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양육하고,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모두들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들의 욕구가, 양육자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쩌다가 그것을 말하는 의원이 한 사람 있으니까 그게 실패로 간다 하더라도 한 번 해 보면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는 독박육아 그리고 엄마들과의 연대를 원하는 마더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면.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득하고 많은 시간들 설명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이것도 아까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 복지가가 있어서 작은도서관 하듯이 그런 상황이 돼서 복지가가 ‘내가 이런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봉사를 해 보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 생산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국장님도 검증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해 보자고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현재로서는 공간 확보가 제일 어렵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육정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대학교 행복드림센터가 조성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육아공동나눔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정미의원님의 조례 제정 목적이 딱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육아를 같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육아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하려면 육아공동나눔터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병행했을 때 이게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육정미의원님 지금 마더센터 조례로 지금 몇 번째죠?
육정미의원    조례...
황기호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죠? 보류됐었죠?
육정미의원    아, 발의해서?
황기호위원    기억 없습니까?
육정미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은 건 처음이죠.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발의해서 심의 한 번 받으셨잖아요?
육정미의원    안 받았죠.   
황기호위원    안 받았어요?
최진태위원    보완해서 하겠다고 해서.
육정미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내렸죠.
황기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마더센터가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죠?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타 구에 서울에 비교견학도 갔는데 지금 전국에 조례가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죠?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운영되고 있는데도 지역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영 실체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육정미의원    조례를...
황기호위원    과연 이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도 지원하자는 조례가 3개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서 그 당시에 7대 때 만들어졌어요.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개라도 지원하자 이런 개정 조례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마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의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마더센터를 만들게끔 해야 되느냐, 이게 접근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면 저도 충분히,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실체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기존 타 구에 비교견학, 우리가 마더센터 조례 때문에 “우리도 해 보자. 필요하면 우리 구에도 접목시켜 보자.” 해서 비교견학을 서울까지 갔는데 실체가 없는 상황에 조례를 만든다는 게 전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고산어린이집에 보면 보육지원센터가 건립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합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정미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인드와 비슷한 유사 조례가 없나요? 육아돌봄 쪽이나 어쨌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조례를 개정 조례로 해서 이 마더센터 문구를 넣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유사한 조례에 넣어도 충분히 얼마든지 개정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없는 물체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육정미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육정미의원    황기호위원님 이해 못 하신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실체가 없는데 조례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초기에 의원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때는 너무 빨랐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 비교견학 갔었고 5분발언하고 구정질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범어3동에 공동육아나눔터 맞죠? 범어3동 맞습니까? 새로 건물 올린, 범어2동입니까? 3동입니까?
         (『범어3동』하는 이 있음) 
   범어3동 맞죠? 그때도 이미 마더센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기를 마더센터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가도 된다 했지만 그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범어3동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만 와서, 가장 좋은 것은 유모차 소독할 수 있고 들어가서 아이들 놀리고 잠시 바람 쐴 수 있는 것, 이외에 엄마들을 위한 교육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수성구에서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것은 한 번 만들어서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곳은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다른 곳은 저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의원이 없겠죠.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행복마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거할 때 공약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화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재 수성행복드림센터, 집행부하고는 교감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옆에 그렇게 새롭게 공동육아나눔터가 만들어지고 작은 공간이, 몇 평 되지가 않아요. 책상하고 그냥... 정말 예산 자체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같이 만들 때. 그렇게 운영해 보면서 이것이 공동육아나눔공간에서 흡수될 수 있다라면 수성구형으로 공동육아나눔공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성구형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수성구 의원으로서 저의 공약이 마더센터라서 그걸 고집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름도 제가 내려놓을 순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 중심으로 한 번 해 봐야지, 남성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은 해 보시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의원님. 이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육정미의원    그 실체가 없는 것에서...
황기호위원    실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정미의원    조례는 제가 다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공간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범어3동에 신축 건물에다가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지원이라든지 유사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정 조례라고 해서 마더센터에 준하는 조례 문구를 넣어서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왜 없는 실체를 가지고 조례부터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육정미의원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에서.   
황기호위원    기존 있는 조례 사용 못 하는 것도 허다한데, 이거 운영 자체가 물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근거 하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면 어디가 가져다 줍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육정미의원    지금 수성행복드림센터에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데센터가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육정미의원    아니요. 거기에 공간육아나눔터 공간 옆에 마더센터를 만들기로 집행부하고 소통이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만들어지고 하시면 돼요.   
육정미의원    아니요, 조례를...
황기호위원    지금...
육정미의원    의원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은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맞는데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 아닙니까?
육정미의원    지금...
황기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육정미의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황기호위원    조례의 발상은, 주민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의 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구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게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들인데,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조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더센터 안 생기면 조례가 폐지되는 거예요?
육정미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육정미의원    시간을 이렇게 두고 지금에서야 조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수성행복드림센터 안에 집행부하고 지금 90%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올리지 않고 드랍시켰던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드랍한 거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의원이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는 일단은 조례로서 이야기를 먼저 거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제안을 했었고 집행부하고 끊임없이 얘기돼서...
황기호위원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육정미의원    수성행복드림센터에 마더센터 건립하기로 집행부하고는 지금 논의가 90% 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저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린 겁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 중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며’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작년 12월 개소함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과 관련하여 이용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센터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용자, 사용 및 허가 등 관련 용어를 추가 정의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사용료 면제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조례 이외의 세부사항을 수탁기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최근 10년 동안 단 1회 소폭 인상되었으며 자치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4대광역시 평균 대비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수거업체들은 분뇨처리 전까지의 원거리 운행 등으로 고정원가 상승 등 업체 경영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기피 직종으로 인한 근무자 구인난으로 원활한 분뇨수거 업무수행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구시 구‧군이 동일한 사항으로 정화조 청소 연합체인 한국환경정화협회 대구지회에서는 대구시에 수차례 수수료 인상을 건의하였고 대구시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수성구는 16.94%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달성군, 중구, 달서구, 북구는 수수료를 기 인상하였으며 동구, 서구, 남구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기본요금은 750L 기준 1만6,71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L 초과마다 1,260원에서 1,52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지하 2층 이하의 건물 중 청소업체에서 별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7%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4년간 보류해 왔으나 최저임금, 유류비 등 운영비의 대폭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최소한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분뇨 수거업무 기피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최근 10년 동안 단 1회 소폭 인상되어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자가 수거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서도 16.94%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정 인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문은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7조에 보니까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전국에 47개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 낮게, 저희들이 20% 정도 낮게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원래 2월부터 6월 말까지는 무료로 개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월 18일부터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수강료나 상위 이런 게 조례로 승인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 끝나도 6월까지는 무료이고 7월부터는 수강료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9조1항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사용 면제를 1회로 한정한다라고 하고 면제시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16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1회에 한해서는 상관없이 무료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그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대 2시간으로...
최진태위원    그 2시간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동일 단체나 동일 기관이 시설 사용을 한 달에 한 번.
최진태위원    1회에 한해서 무료로 구청장이 지정하면 1회 한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무한시간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2시간.
최진태위원    2시간 이내로 한다는 걸 명확하게 넣어야...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저희들이 여기 못 담은 내용은...
최진태위원    세부사항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못 담은 내용은 수탁기관 운영규정에 세세히 지금 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수탁기관에다가 운영지침에 그걸 넣어 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7조2항에 쭉 밑에 내려와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또 구청장이 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혹시나, 저희들이 열거한 감면규정 중에 빠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혹여 새롭게 어떤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오전에 제가 좀 강하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인상분에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지금 이게 대구시 기준에서 내려온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이 정도 하면 불편한 사항 없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업체하고도 다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야기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물론 많이 인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예전처럼 주택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이 줄었다고 듣고,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감안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대구시에 다른 구 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황기호위원    높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여기서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데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사전에 또 대구시에 용역해서 전부 구‧군에 조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현실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여튼 세심히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례안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임시회는 2월 20일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3월 16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일이 2020년 4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 공표절차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158쪽입니다.
   158쪽 상단 국고보조금, 16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224만3,000이 증액된 31억 6,715만8,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9,614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204억 9,5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수성빛예술제 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과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사업 시비 20억원 편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중 A 스튜디오 소리울림현상 개선을 위해 천장 및 방음강화 공사를 실시하고자 환경개선 공사비 1,22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은 9월 개관 예정인 상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및 운영비로 2,47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04쪽 상단까지입니다.
   사립전문도서관 지원사업은 사립도서관 1개소의 자료구입비 1,200만원, 운영비 2,640만원을 시비와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단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30년 전 만들어진 수성구민의 노래 편곡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대체구입비 2,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 야간 추가운영 및 2020년도 인건비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4,556만4,000원을 국시비 매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은 문체부 문화회관 건립지원 선정으로 확보한 시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735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성빛예술제 개최사업은 주민참여 및 구관 확대와 주제작품 공모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는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교육국장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문화도시, 세계문화사업 포럼 등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실무가로 구성된 추진단 인건비 등 7,234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수성의 역사와 변천을 시공간적으로 연구하고 전승되는 자료를 찾고 고증하기 위한 발굴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교육국장 기관업무추진비 297만원과 문화재팀 신설로 인한 민원 방문객 증가로 사무실 응대용 탁자와 의자구입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3억 5,144만1,000원의 0.074%인 396만원을 증액한 53억 5,5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 운영비 보조금 확정내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4억 3,036만2,000원의 2.44%인 3억 311만원이 증액된 127억 3,3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사유는 공교육 지원강화와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 운영 및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3억원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4억원 감소된 상황에서 신청금액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및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9쪽 중단에서 21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3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1,000만원, 인력운영비 21만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201쪽 중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 운영 960만원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중단부터 16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33억 5,2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08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03억 9,638만7,000보다 20억 5,447만2,000원 증액된 824억 5,08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보육료 등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80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의료비 신규지원을 포함해 1,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야간, 주말 등 확대 운영을 위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편성목 통합으로 인한 종사자수당 삭감으로 1,3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70만원과 하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 632만5,000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3억 3,34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상승에 따라 5억 5,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 1,264만8,000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679만2,000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회원 수 증가에 따라 54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우수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4,96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대체시설 임차료, 리모델링비 등을 반영하여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에 따라 2,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를 반영하여 4억 4,88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42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19쪽 상단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3억 9,7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은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수 증가에 따라 1,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3,60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0쪽 하단 대구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민테니스장 펜스정비 사업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라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8,288만7,000원이 증액된 71억 6,1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수성구민운동장 내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 그리고 행복수성드림센터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중단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결과 당초 확보한 부지매입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었고 부지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비로 1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범물동 91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늘어난 토지감정평가액과 원활환 토지보상 등을 감안하며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시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구민운동장 이용 후에 쉬어갈 수 있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의자 등 자산취득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테니스장 펜스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설치한 지 13년이 된 노후된 구민테니스장 펜스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하단 생활SOC복합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수성대학교 정문 옆 부지에 조성할 수성행복드림센터의 국민체육센터 지원 국비 13억원이 내려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신설 및 추가인력 배치에 따라 부족한 직원 초과수당 47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기본경비는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312만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55만5,000원이 증액된 12억 504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모명재 관광안내소와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리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55만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7쪽 하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은 금년 2월 대구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20만3,000원이 증액된 1,802억 5,47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12개 사업에 8억 7,109만1,000원이 증액된 1,284억 7,0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개 사업에 3,320만원이 감액된 15억 6,2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1개 사업에 874만8,000원이 증액된 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7개 사업에 3억 5,456만4,000원이 증액된 498억 3,9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1,460만4,000원이 증액된 1,966억 10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중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2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 축소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74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단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교실 지원자 증가에 따른 기존 1개 반에서 추가 1개 반을 더 편성함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59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2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고산노인복지관 탁구교실 공간 협소로 인한 이용불편 및 이용자의 지속 증가로 외부 탁구장을 활용 운영하기 위한 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3쪽 중단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및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고산노인복지관을 증축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사전절차 예행을 위한 예산으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비 및 주차장 재산 이관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전출금 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억 3,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34쪽 중단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하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12만6,000원을 증액 편셩하였으며, 234쪽 하단 마실 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장애인복지 지원은 2019년도 수성구 하반기 제안공모 채택 제안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 흡착고무 제작비와 장애인 등록카드 제작비 및 수성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14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시설운영비 9억 4,63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5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인건비로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4억 9,65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입니다.
   기존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포함되었던 장애인 주거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7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3,96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36쪽 하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 배향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37쪽 중단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 지원은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2,719만9,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6,763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2,637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4,033만9,000원이 감액된 598억 2,2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시도비보조금은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3,16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5,384만5,000원이 감액된 677억 6,00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지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차 구매 계획에 따른 복지차량 충전비용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구매 국시비보조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94억 5,700만5,000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33억 787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지방비 보조금 변경에 의거 1,45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은 해산급여 대상자 감소 추세로 인해 2,44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7,174만9,000원이 증액된 3억 2,400만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마스크 단가 감액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보조금 변경내시금액 국비 163만4,000원 시비 40만9,000원을 반영하여 204만3,000원이 증액된 12억 3,4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4만3,000원 증액된 12억 3,4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단 의료급여 관리인력 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20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의료급여 행정지원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 234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여비 23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남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160쪽,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1억 9,140만8,000원이 증액된 372억 2,329만7,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5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4,737만7,000원이 증액된 408억 5,4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복지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실적 평가공유 및 시상을 통해 민간협력 활성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45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은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편성비율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복지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 5,36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7쪽 하단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과 248쪽 상단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자체사업은 지원대상 아동이 3명 증가하여 각각 1,500만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2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8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서 249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120만원, 인건비 1,752만원,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을 위한 설치비 7,000만원을 국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6,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0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계선지능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 소년소녀가정 및 입양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9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1쪽 상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어 추후 전담요인 채용 시 재편성될 예정이며, 251쪽에서 252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1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예산 대비 2,616만원 감액된 것으로 사무관리비 및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7만5,000이 증액된 393억 9,34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폐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수거하고 있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13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 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9쪽과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 5.063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세입예산보다 1.9%인 4,04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의 세출에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억 3,632만4,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보다 2.4%인 7,683만4,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에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은 지역경제팀의 세부사업에 속해 있던 기존부서 시책추진비가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로 이체되어 녹색환경과 시책추진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59쪽 중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62%, 시‧구비 19%씩 부답하는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7,022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사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산지역 포도 포장박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8,057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에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원예농가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를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및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6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단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플라워테라피 사업은 도시 그린벨트 지역 안 유휴농지에 도시농업 꽃 정원을 조성하여 마음에 안식을 주는 한편 수확을 하는 꽃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직정원 조성사업은 수성구 관내 건물에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에 베란다텃밭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쉽게 농산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베란다텃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지원받은 신청자가 많아 올해는 신청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단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지원 조건이 지난해 국고보조 100%에서 올해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로 변경되어 소비자 1인당 지원한도가 최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되어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5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인 332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675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1%인 306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9%인 25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3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인 83억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은 소관부서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5쪽에서 12쪽까지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 등으로 변경된 사업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성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으로 기존 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 및 예산 미반영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회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6,857억 중 69.11%인 4,739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1.8%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참여주민 확대를 위한 수성빛예술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사업 신청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창조하고 두산레포츠센터 조성부지 확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확보, 생활SOC복합화 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으로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잡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기간이 지금 시행 중이고요. 제반절차 진행 중이고 2021년 말 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제반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용역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반기 용역 주고 내년에 공사하는 걸로.   
황기호위원    공사는 내년부터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요즘 수성아트피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돼 있더라고요.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다 이월돼서, 연 계획을 잡고 있던데, 그게 전반기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 작가당 2주간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다 연기돼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연기 또는 취소인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 전시 쪽은 관계없고요. 용지홀 쪽에 무대나 음향 이런 쪽으로 예산이 60%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용지홀 쪽에 공연은 어렵고, 내년부터...
황기호위원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여쭌 게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진행되나,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행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203쪽 상단에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있잖아요. 환경개선 공사에 스튜디오 울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장 방음 있잖아요. 방음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초에 이런 현상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천장을 개방하는 식으로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그게 시험 가동 중에 보니까 음이 울리고 소리가 정확히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설계할 때는 천장이 없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비스에 포함이 안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설계할 때 미디어센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겼는데 그게,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위에 천장에 배관 형태에 따라서 울림현상이 심한 데는 심하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 배관 형태가 울림이 많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섬세하게 잘 챙겨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이번 공사는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해서 주민들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마찬가지로 수성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이번에 천장 공사만 해 주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지금 시험 가동을 다 했기 때문에 음향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하자가 없고요. 천장 공사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최진태위원    완벽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장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듣기로는 거의...
최진태위원    국장님이 장담하나 본데.
   (웃음소리)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장담합니다. 국장님이 장담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한번 볼 겁니다. 또 어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트피아 리모델링 공사도 내년 6월 27일 전에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가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내년에 40주년 행사한다는 데 그때 지장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공사 중이면 좀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최진태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40주년 기념행사가 거기서 열릴지 다른 곳에서 열릴지 미지수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구청에서도 대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장소도 아직 못 정하고 밀어붙이기로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올해는 쓸 수 있습니다. 40주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있고요.
최진태위원    아, 올해 6월 27일, 그러면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사용가능합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장님.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구민테니스장 펜스정비, 펜스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3년이 됐습니다.
’97년도 3월 23일 자로 설치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13년 됐는데 이게 완전히 다 못 쓰게 돼서 전체 다 교체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이건 전체가 다 지금 못 쓰게 된 건 아니고요. 일부 중간에 뜯어진 데가 있고 녹슨 게 있고, 기둥 자체가 쇠파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쇠파이프 기둥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새로 설치하는 펜스는 메쉬펜스라고 해서 보통 야외에 전원주택에 보면 연두색으로 된 철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수명이 지금 설치된 철망보다는 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더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조성 해 놨잖아요. 6,000원만원, 지금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걱정은 좀 됩니다. 원래 계획은 시비가 보통 4월, 올해는 3월 10일 자로 내려왔는데 보통 하반기에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한 번 가고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 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 자체를 상반기에는 하기 어렵고요. 계획만 충분히 세우고...
황기호위원    여태 그러면 하반기에 주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실제 하는 건 하반기 돼서 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7, 8월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의구심은 듭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복지국 소관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이 증축하는 부분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고산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현재 51개 반 1,8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등록한 어르신들이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증축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고, 추진하던 중에 KT와 신매네거리 문제가 불거져서 본격적으로 증축 계획을 하게 된 거죠.   
황기호위원    KT하고는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4월 중순 정도엔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증축은 한 층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황기호위원    지하를 지금 팔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주차장 부지를 재산 이관해서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황기호위원    아, 주차장 자리를 지하에 넣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주차를 그 위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워테라피 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플라워테라피 사업은 매호동에 제2수성구민운동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 정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꽃도 관람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꽃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돼서는 수확하는 꽃 나눔 행사를 진행서 가족단위라든지 커플들이라든지 개인별로 참석 신청을 받아서 사진도 찍고 수확해서 꽃바구니나 꽃다발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도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10월로 수확을 예상한다면 꽃은 어떤 종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꽃은 주로 해바라기하고 달리아...
황기호위원    10월에 수확할 수 있는 꽃들이 그렇게 안 많지 싶은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알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면 부지가 얼마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부지가 2,50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건요. 그래서 4월 정도 돼서 땅을 흙갈이 해서 종자를 심어서 3~4개월 정도 되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대구시에도 보면 하중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하중도에 보면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시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찾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랄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부터 시작해서 계절마다 시민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평수가 얼마 안 돼서 적은 감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게 외진 데라서, 물론 잘만 가꿔지면 포토존 이런 것도 잘 설치해서 하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그쪽을 텃밭가꾸기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 사업이 베란다...
황기호위원    그 부지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 부지가 지금...
황기호위원    그 부지하고 틀립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구민운동장 예정부지가 대구시에서 내년까지 임차해서...
황기호위원    이 신규사업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플라워테라피라고 해서 무작정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뜻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적다면 적지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대구시에서 하중도에 하는 사업은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호강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이라든가 부지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관광 상품화가 되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최진태위원    217쪽에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때문에 시설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최진태위원    4,0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여기가 고산어린이집 위치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고산어린이집 같이 신축 들어가는 건 혹시 설명 들으셨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지을 동안에 잠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원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보면 전원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유치원이 폐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임차해서 20개월 동안 월 200만원으로 잡아서 4,000만원.
최진태위원    아, 200만원씩 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일단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사비 500만원...
최진태위원    4,000만원이 소모되는 월세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거기 리모델링비 추가됐습니다.
최진태위원    리모델링도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왜냐하면 유치원 시설을 또 어린이집에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 임차해서 20개월 정도 쓰는 데 1억원 넘게 들어간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압축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길게 하지 말자, 안에서 그냥 집행부 고생하니까 넘어가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 1,226만3,000원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까도 설명 잠시 하셨지만 설계할 때 놓쳤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말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업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시설을 했을 때도 절대 1년 이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라는 이 차원으로 얘기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성빛예술제가 1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빛예술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 자체가 2020년 초기에 했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빛예술제가 3일 정도 합니까? 5일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빛에술제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간을 완전히 늘린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기간을 10일 이상 늘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사업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레포츠 부지매입비 자체가 1억 8,000... 18억원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도 그냥 공시지가가 그때 가설정해서 알았던 것과 실제 하고자 했을 때 공시지가가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까 저희들이 조례할 때도 말이 나왔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할 때 항상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SOC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고 축제를 하고 소모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건립하는 건 소모가 아니죠. 이런 것들에는 몇 억원이 그냥 장난처럼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 이야기해 버리고 나면 또 넘어가 버리게 된다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성구에서 6,670억 5,436만9,000원 맞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총 예산 이것에서 각자 수성구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면 20명의 44만을 대표하는 수성구 의원이 20명이에요. 20명 각각이 자기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필요하다는 사업에서 우리가 최소 2억원 정도 쓸 수가 없다면, 3억원 정도 쓸 수 없다면, 그런 정책이 수립되는 것에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 다시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가 모든 세입을 거둬들이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욕은 정치인들이 먹어요. 그다음에 사업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주민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도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이러한 와중에 주민의 대표로서 이미 들어와 있는 의원들의 사업이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이 어쨌든 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마지막 이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쭉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저희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집행부 일 열심히 잘 하시라고.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획 좀 잡아주시고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연찬도 하고 면밀히 예산이 집행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그냥 넘어가서 좋아했죠?
   (웃음소리)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3억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2차 추경이 언제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8월 정도에...
황기호위원    8~9월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추경에서 3억원이 1차 추경에서 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못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환경개선 쪽은 조금...
황기호위원    지금 성격에는 이 사업을 예산을 줘도 못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어차피 이게 사업이 아니라 환경개선 쪽, 이 교육경비 프로그램은 원래 계약에...
황기호위원    전에 시설로 해서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주로 시설 쪽이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시설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거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경비 지원이 프로그램 외에는 지원 안 되는 걸로 구청에서는 돼 있었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2017년까지 그랬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설로는 지원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기호위원    그건 제가 심의위원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외에는 지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예산 올라온 게 어떤 학교에 어떤 걸로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자금으로 올라왔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자사고 수영장 구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농마고요?
황기호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농마고 예산 지원을 할 때 위원님께서 14억원을 고민 끝에 승인해 줬는데 농마고가 수영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 입찰과정에 저희들이 사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수영장 요금과 교육청에서 입찰 붙인 요금과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성명 발표까지 하고 의장님 이하 저까지 이틀 1인시위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교육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좋은 쪽으로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잘못됐다 해서, 의회에서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추가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없는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까지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도 안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굳이 학교 측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느냐, 그게 꼭 추경 예산에 올라올 정도의 중대한 사업인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사실은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마고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성구 전 지역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인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하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건 보조자료에 제가 학교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두 개만 간단히.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간단히 한두 개만. 꼭 필요한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매호초등학교에 다목적실내실하고 화장실 남자소변기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미술실도 환경개선 쪽이 있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부 본 본 부분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환경이라고 하면서 안에 시설물로 책걸상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걸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씩 해 봐도 각 초‧중‧고에 지원되는 환경개선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운동장에 마사토 까는 것까지 몇백만원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구에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이 다 주민들 세금이고, 물론 또 이 세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지만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에 계신 과장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산 배정할 때 어차피 신청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고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1차 10억원 부분에서는...
황기호위원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프로그램 부분이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전부 그 사업들을 못 하거든요. 학교에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직까지 배정을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못 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과정의 사업을 하려고 프로그램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학기는 못 하는 과정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조정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황기호위원    그 부분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육정미   김영애   백종훈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재현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이성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4.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긴급복지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이상 3건 2. 1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