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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하단에서 188쪽 하단까지 걸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6억 9,788만7,000원이 증액된 1,790억 5,359만5,000원으로 구 세외수입에 1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789억 159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68쪽 하단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중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부당이득환수금을 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여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예산안 17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이 1,275억 9,987만5,000원, 177쪽 중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5억 9600만원, 179쪽 중단 기금보조금이 2억 2,126만3,000원, 186쪽 상단부터 188쪽 중단까지 시비보조금이 494억 8,44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보다 약 17.6%인 288억 4,713만4,000원이 증액된 1,924억 8,643만1,000원으로 국‧시비 92.7%, 구비 7.3%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6,369억의 3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 기초연금 지급사업 예산이 161억 8,755만5,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예산이 62억 2,640만9,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12억 801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3쪽 중단의 주민생활지원 2,313만5,000원은 복지 관련 서신 유인비 및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717만5,000원, 업무추진비에 1,296만원,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위문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서 대상자 증가 및 급여기준 인상에 따른 3억 6,331만5,000원, 국비보조내시 증액으로 11억 9,8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8,33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회복지 업무보조 6,480만원은 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중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총 43억 3,736만7,000원으로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 27억 1,480만7,000원, 홀트, 청곡복지관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 16억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총 1억 8,700만원으로 황금복지관 청소년진로캠프 운영지원, 지산복지관 올인원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원, 홀트, 청곡 복지관 2개소 사업비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후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장비보강 지원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은 어르신 등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로 대구시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650만원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주민소통 및 공동체 의식강화, 자조집단 형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각각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상단입니다.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가림막 설치사업은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외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시설비 1,683만원을 편성하였고,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설계공모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단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기타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위해 4,989만6,000원을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는 10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금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된 1억 742만원을 단체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사업비도 금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된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훈시설 개보수비는 3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상이군경회 사무실 개보수비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중단 보훈단체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로 시비 보조내시 감액되어 21억 7,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보훈예우수당은 시비 보조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4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상단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에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790만원 증액된 7,840만원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하단입니다.
   노인 복지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861만원과 기초연금 결과통지서 우편요금으로 6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교실 운영지원 보조는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2,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409쪽 상단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구비 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인상 예정에 따른 161억 8,755만5,000원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1,116억 2,45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1억 4,040만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1쪽 중단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 145억 2,705만7,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기간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금년도보다 62억 2,64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 2,904만8,000원은 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금년보다 476만8,000원 증액하였고, 402쪽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은 시니어리더 양성프로그램 지원 및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비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6억 9,305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422만원,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3,34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로 1억 3,5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중하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대구시 지정 6개 센터운영비로 14억 3,58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사업은 시 지정 2개 기억학교 운영비로 6억 3,8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는 범물 및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7,18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로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은 노인문제의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4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291만4,000원을 증액한 14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 및 운영지원은 경로당 관리비 1,369만원, 경로당 시설 보수비 1억 7,800만원, 경로당 물품 지원비 4,000만원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설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공설경로당 2개소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상단입니다.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은 업무용 차량운영비와 경로당 전담관리자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인상 및 직원급여 인상을 반영하여 총 1억 3,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룹홈케어는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은 경로당 내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3,2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로 32억 5,521만원을 국‧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 지원은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시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531만원을 감액한 5,97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종사자수당 지원은 시비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소 수행기관지원비 2억 43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무료급식 식자재비 인상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금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실 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지원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독거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노인과 나누는 사업으로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수당 등으로 4,118만원, 기존 설치한 장애인 전동 보조기구 충전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07만2,000원, 장애인 텃밭지원을 위한 모종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지원을 위한 우편배송료 1,513만4,000원,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을 위해 4,1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해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경증장애 대상 장애수당 지원금으로 10억 1,866만3,000원, 차상위계층 등 경증장애 대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5억 9,558만7,000원,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으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급여로 87억 9,93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장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9,478만4,000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3억5,520만2,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9억 6,906만6,000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1억 9,1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2억 9,505만4,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파견 일자리사업은 1억 9,988만7,000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현장계도 및 홍보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8,44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4,6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7억 1,505만6,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상단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로 6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336만6,000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7,748만8,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993만원,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4,418만7,000원,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3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하단에서 426쪽 상단입니다.
   비장애인의 기초수어 교육과 수어홍보를 위한 손소리사랑 수어보급 사업비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서비스 진흥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중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으로 4,400만원,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9,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신체장애인 사무실 임차로 780만원을 신규 편성, 무장애 만들기 지원사업,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재활 증진사업 지원에 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물용지장애인사랑회의 한사랑의 집 내부환경 개선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중상단 장애인단체 지원 주민참여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중단부터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300만원과 장애인재활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420만원, 물리치료기 대체구입비로 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비로 1,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상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69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부모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648만원, 장애아동의 기능과 행동발달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11억 1,672만원을 국‧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터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9억 7,18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으로 8억 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 구비 추가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중단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2,929만7,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4억 5,076만4,000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3억 9,54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상단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 등 자립성장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8,747만9,000원, 국장실, 부속실 요원 인건비로 4,000만1,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복리후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3,028만9,000원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인상 및 처우개선비 편성에 따라 금년보다 395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상단 기본경비 6,402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장실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3쪽에서 5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공설경로당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5억 9,228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48쪽 기금수입계획은 2020년 예치이자수입 864만7,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6억 93만1,000원입니다.
   49쪽 기금 지출계획은 경로당 운영지원 75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물품구입에 사용하고 5억 9,343만1,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70쪽 하단, 173쪽 하단, 174쪽 상단, 181쪽 상단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 4,136만7,000원이 증액된 681억 9,56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급여대상자 확대를 예상하여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5쪽부터 4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억 4,749만2,000원이 증액된 713억 1,3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사유는 기초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계급여사업비 약 69억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매수가 늘어나 사업비 1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5.5%, 구비가 4.5%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중단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문공고에 필요한 공고료 400만원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2020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527억 6,48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상단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1억 5,000만원은 2018년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하게 5,1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단 해산장제급여 3억 4,666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000만원과 구비 7,200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등록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억 5,225만1,000원은 국비 보조금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에서 438쪽 상단 주거복지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54억 8,73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자가관리 수급자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중단 인력운영비로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995만3,000원,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및 자격수당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기본경비 1억 3,504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보조 예산에 편성되며, 861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 8,56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1,254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쪽 하단의 국내여비 344만원은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및 관외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중단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4,000만원은 법정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요양비 2억 6,000만원은 호흡기질환으로 산소치료 등에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로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1억 7,000만원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매월 6,000만원 지원금액 중 미사용을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억 2,842만원은 전동휠체어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하단부터 867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76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와 수당 및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6쪽 하단부터 21쪽 상단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88억 4,713만4,000원, 17.6%가 증액된 1,924억 8,64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가름막 설치, 공설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그룹홈케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안정 비용증가 등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형성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 규모증가 및 다양한 복지수요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대비 17.6%나 증액되었고 이러한 복지비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구비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서 5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보다 106만4,000원이 증액된 6억 93만1,000원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설경로당 물품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5억 9,3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체예산 대비 98.7%로 향후 은행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공설경로당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서 21쪽 중단부터 22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4억 4,749만2,000원, 8.3%가 증액된 713억 1,39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조사 및 관리용차량 대체구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에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6,300만원, 12.2%가 증액된 12억 3,2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전년보다 1억 5,982만4,000원을 증액한 10억 2,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으로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405쪽 중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랑 간단한 설명과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차이점과 문제, 애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사업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각 복지관 별로 40명씩 대상으로 해서 총 5개 복지관에 200명이 하고 있는데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요보호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전용회선 전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하면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안부확인을 하는데, 홀로 계신 분들이 하루에 한 통화씩 할 때 500원씩 나중에 월로 현금으로 정산해서 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 그분은 수입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홀로 계시는 분들의 안부확인도 체크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구시에서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올해만하고 중단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65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노인, 장애인, 일반인 중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으로 하는데 큰 문제점 그런 건 없고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이 혹시 전화를 안 받든지 그런 어려운 점은 가끔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전화를 안 받는 경우요?
김종숙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신청한 분한테만 전용회선이 가고 일반인이 안 받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별로 한 복지관에 40명씩 해서 200명, 그분한테 전용회선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일반전화입니까? 가정집으로 하면 일반전화로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전용회선, 전화기 형태랑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하시는 분은 혹시나 전화를 받아서 다른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건 아니고요. 전화를 했을 때 받으면 이 분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홀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사업 잘 하시고요.   
   그리고 406쪽하고 하단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401쪽요?
김종숙위원    406쪽. 하단에 보면 407쪽 상단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보훈단체 운영경비가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보훈단체요?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나 설립된 기간이나 활동량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413쪽에 보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대상이요?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관내 기억학교가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얼마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대상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관내 기억학교는 2개소에 있습니다. 마야기억학교하고, 청인기억학교 두 개 있고요.   
김종숙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어르신 증가로 인해 증액된 그런 건 편성된 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금년보다는 3,2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후에 어르신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증액사유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물가상승이나 관련 기관 인건비 상승 이런 관계로, 대상은 80명 똑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기억학교를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있습니까? 시간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거기서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어르신 유치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낮에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기초수급자도 되고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반인보다도 아까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하거든요. 이건 기초수급자 이런 데 한정하기보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그때 아직 좀 경미해서 등급을 못 받은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기초수급자다 아니다로 한정 짓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69페이지, 방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웰레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웰레폰요? 계속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차현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만 추가로 지원해 주실 분을 200분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201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대상은 변동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하셨던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복지관별로 인원을 40명씩 한 건데 맥시멈으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미니멈으로 잡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통신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골고루 하기에는 물론 복지관별로 대상인 어르신들이 차이날 수 있겠지만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복지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40분씩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해당 복지관마다 대상인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40분씩 설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물론 인원을 실제로 하려면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별로 인원이 40명이 아니라 400명 이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범...
차현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019년도에 이미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걸 해 보셨으면 이게 반응이 좋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구비로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시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청구해서 더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도 결과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말고 2021년쯤에는 예를 들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구비 자체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하고 연관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복지관 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도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2021년도에도 만약에 같은 사업이 된다면 추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업별 예산서안?
차현민위원    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퍼센트로 보면 높은 건 맞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다친 분, 여러 가지 참전한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군 현황도 참고로 보면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 구보다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와 구도 있고, 꼭 타 구의 눈치보다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올해 사실 퍼센트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저도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30% 정도로 많이 인상됐길래 왜 이런 내용이 됐는지 궁금하고, 276페이지 307번 항목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특히 이 부분이 30%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각 단체별로 얼마씩 배분했는지 그리고 전년대비 얼마가 인상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파악한 참전유공자 수는 2,200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참전유공자요?
차현민위원    예. 수성구 관내에 참전유공자수가 2,2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6.25하고...
차현민위원    월남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2,200명 정도 됩니다. 729명하고 1,400명이니까.   
차현민위원    그렇죠?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예산이 2,0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이분들 연세가 좀 많이 됐다 보니까 사실 이미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의 상당수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연세가 되셔서 많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1인당 얼마씩 측정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망위로금 10만원씩.   
차현민위원    10만원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금액이 참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많지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구비로만 100% 진행이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구비로 2,0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원래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리면 2017년도인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좀 부족했어서, 2017년에 1,600만원으로 하다 보니 약간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600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018년도에 2,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측을 정확히 하진 못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연간 150~160분 정도 보거든요.   
차현민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과에도 통보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지급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별도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신청서류가 들어와야 되죠.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경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동에서 안내를 하니까 혹시 유공자나 해당되는 분 같으면 유공단체나 이런 데서도 하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국가라든지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지원은 기본적으로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월남참전이나 이런 데 간 분들은 시비로 월 100만원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차현민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망위로금은 아까 말씀드린...
차현민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참전한 분들, 따로 보훈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절이나 광복절 때 보면 특별히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훈처에는 보훈처 자체적으로 또 나가는...   
차현민위원    보훈처에서는 얼마 정도 사망위로금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아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지원 등과 같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정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경로당 내 민원 말씀이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경로당 내의 민원은 특정인들이 텃세를 부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소외 내지 괄시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회장단이나 이런 데서, 사실 회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쯤은 최소한 재정상황에 대해서 공시도 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걸 잘 공지 안 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안 그러면 서로 성격 차이로, 하여튼 여러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저는 노인팀장 하면서도 했지만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민원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원인 듯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욕구나 민원들이 많아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집행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테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975만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것은 대구시에서, 저희들도 물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 9월인가 10월에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만촌1동에 느지경로당이 1차적으로 대구시 3개 중에 대대적인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구비매칭도 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업을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일환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주로 건강보험사업, 취미활동사업, 교양사업, 지역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좀 다양한 걸 하는데, 실제로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주로 대구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보시면 그룹홈케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영애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해서도 내용들이 있고 한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편성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수성구 노인지회에서 수행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미나 여가, 건강관리,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관내 40개 정도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물론 자체 개정도 할 계획이고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욕구조사 이런 걸 해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웰레폰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한 대상자가 전화를 직접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고독사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잠깐 김종숙위원한테서 그런 질의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날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1차 본인이 시스템에다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가 안 오면 그 시스템에서 체크해서 그 어르신한테 문자로 다시 통보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통보해서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통보하고 또 전화가 안 오면 다음날 현장 확인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장 확인해서 이상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목적에 취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407페이지에 전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세출예산서에도 보면 사업내용들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그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액들이 쭉 편성돼 적혀 있는데 세출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또 나와 있어서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이게 뭐죠? 이건 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주로 그런 건 호국함양사업 전적지 순례라든지 6‧25참전한 상이군경회라든지 각 단체별로,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407쪽에 그게 나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세출예산서 407쪽인가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예산서 407쪽에는 금액이 나와 있고 세출별예산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뭔지, 이 내용이 뭔지. 행사인가 싶어서 보니까 6‧25전쟁 기념행사나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이런 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8,550만원에 해당하는 이건 뭔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게 단체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운영비가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운영비는 사무실이나 이런 거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적지 순례, 각 단체별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8,550만원이 한 곳에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런데 한목에 적어놓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뭉뚱그려서... 10개 단체에 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8,550만원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는지 보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따로 운영비도 적혀 있길래 이건 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317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업별예산서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보조금 나오고 광역보조금 나오는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이거 말씀드릴까요?
육정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건 기존 기본돌봄, 종합돌봄 등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사업이 복지부 정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합해서 한 가지로 맞춤형으로 가는데요. 수성구 관내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행기관은 시에서 가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홀트 종합사회복지관 외 나머지 6개 재가노인센터에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그쪽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통합돌봄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의는 처음 드려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뒤쪽에 보면 430쪽 인건비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세출예산서 430쪽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현재 5명, 8명, 7명이 도시정책과 직원 숫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초과근무요?
육정미위원    예. 거기 보면 5명, 8명, 7명이 나오잖아요. 6급 5명, 7급 8명, 8급 7명 이게 전체 직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현원 기준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현원 기준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35시간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9시에서 6시까지 정규시간이라고 하면 이 전체에게, 월 시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월 35시간은 무조건 초과근무해야 되는 시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근무를 안 해도 10시간은 기본으로 주고요.   
육정미위원    아, 이건 기본적으로 주는 거.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기본적으로 주고 그 외에 최대가 월 3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35시간이라는 건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 최대로 이 시간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 내의 것은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안 하면 그만큼 안 주죠.   
육정미위원    과별로 다 동일하게 적혀 있길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 7,000억원 중에서 2,000억원을 배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 소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저는 한 종목 한 종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하다 보면 중복되는 상황이 더러 있을 겁니다. 경로당에도 그렇고, 특히 예를 들면 달팽이관 시술해 주는 그런 항목이 생겼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시비로 하겠지만 이렇게 장애등급을 받아서 시술을 해 준단 말입니다. 시술해 주면 달팽이관 수술을 한 거니까 장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게 정상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데 등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 경증이나 중증이나 받아서 시술해서 완쾌됐으면 장애인으로서는 끝나야 하는데 그게 평생 간단 말입니다. 장애인 등급 받는 데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치료가 되면 완쾌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재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 등급은 일정기간이 되면 재심... 영구장애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이 되면 재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 말씀대로...
최진태위원    일정기간이 몇 년 정도마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체크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실제로 5년 정도에서 치료하면 완쾌되고 완쾌라기보다는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되는데도 10년씩 가서 어떻게 하다가 제보에 의해서 들통나서 취소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다 관리하기는 참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엄청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공무원 수준이 더 높아져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걸 자꾸 공무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만 교통사고도 사고 났을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갔다가 이후에 누가 조언을 해 줘서 사고를 크게 만들어서 보상을 많이 받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복지체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다. 국가 돈은 먼저 버는 게 임자다라는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 염려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새로 생겨서 상담해 주고 말벗이 돼 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벗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식품 판매하는 이런 데 교육받으러 매일 가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약 판다, 의료기 판다 하는 데 휴지 하나 얻으러 가다 보면 거기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무조건 끄도록 만드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이분들이 엄청 곤욕을 치르는 게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침에 갔다가 허탕치고 오후에 가서 허탕치고 밤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해 보고 연락 안 되면 그뿐인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전화와 방문의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구르트 아줌마를 동원해서 요구르트 한 개씩을 배달해서 그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걸로 돈 얼마 안 들여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2019년도에 가장 잘 한 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국장님한테 했습니까?
   복지 선임 부서로서 2020년도에 과장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복지 분야는 어느 하나 선임, 후임이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방금도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가장 고민이 1인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금 웰레폰도 일종의 그런 사업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자로 노인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이 가장, 물론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중요합니다. 지원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에 좀 중점을 두는 게 행복수성에서 나름대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고독사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고 이게 과장님의 평소 생각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고독사 하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다. 그렇죠? 신규사업이 21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55억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뜯어보면 다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중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하던 데서 추가해서 증액되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각 보훈단체 운영비를 단체별로 주지 않습니까?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고 또 다시 2,500만원 증액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전적지 순례에 비용을 준다. 10개 단체에. 그런데 각 운영비를 주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도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주는 예산으로 합니다.
황기호위원    이 운영비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이고, 사업비는 대표적으로 전적비 순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세부사업 몇 가지가 단체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예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도 해 봤는데 하면서 그 보조금을 갖고 전적지 순례도 가고, 물론 일부분이겠죠. 개인비용을 대서 가고 하는데 운영경비 일부분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단체별로 어떤 부분은 많고 어떤 단체는 적고, 적은 단체들은 더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주느냐 아니면 단체 특성에 의해서 주느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여러 가지, 단체별로 똑같은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순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도 2,5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증액된 이유로 첫 번째로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황기호위원    운영비는 기존 그대로 증감없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일반적인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국가유공자 생전안장심의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립묘지에 가기 전에, 사후에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해서 생전에 심의를 받아서 이 사람은 사망하면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들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각 단체별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다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데 단체별로 인원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줄어듭니다.
황기호위원    줄면 준만큼 지원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해마다 똑같다면 문제가 있고 해마다 자꾸 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그래도 매년 인건비나 물가상승이 있고 작년에 안 하던 걸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으면 못 하던 사업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현실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복지과 예산이 61%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것은 자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검토의견서에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 갈수록 수입이 많으면 괜찮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무조건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50 몇 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2억원 그게 신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는 신규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제외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거 하나 제외하면 금액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 한 개 사업 빼고 그러면 나머지 20개 사업이 신규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가지 수로는 적은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적은 게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예산이 많은 만큼 과장님 고생도 하셔야 하는데 꼭 필요한 건 해야겠지만,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세세히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경로당 중에 느지경로당에, 그게 시비에서 아마 대구에서 2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3개 선정했습니다.
황기호위원    3개입니까? 3개 중에 느지경로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억 얼마로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시에서 1억원 정도 저희가 4,0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지역구라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우리 구에 공공 건물에 대해서 건축 관련한 게 있어서 거기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지금 일반 경로당과는 다르게 뭔가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에서 선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모 공무원이 신경 많이 쓰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층 같은 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산노인복지관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명칭은 센터인데 현재 공간이 없어서 건강지원센터 1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사 한 분이 하는데 거의 심리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을 하는데...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한 번 개소식했던 장소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했습니다. 그겁니다.
황기호위원    너무 협소하고 실제로 상담소라기보다도, 상담 담당자도 너무 열악하다고 하든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의도...
황기호위원    장소 그냥 그대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는 공간 확보가 어렵고요. 물론 향후계획은 주차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도 장소지만 혼자 인력으로는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너무 상담 건수도 많고 상담사 본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그만둘 생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황기호위원    첫날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곳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공간적으로 서로의 프라이버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챙기려면 공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공간 문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축될 때까지는.
황기호위원    많은 사업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여쭈어 본 적 있는데 경로당에서 체험수업 같은 거 하려면 노인지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지회에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에 그런 수업이 있으면 강사를 파견하고 이런 건지, 일단 경로당에서 새로운 수업을 하고자 할 때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구시 노인복지관에서도 활성화 계획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산하고 범물 노인복지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까 그룹홈케어라는 데 보시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프로그램 욕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룹홈케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기존까지는 그게 안 됐잖아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수업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러면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각 경로당에서 아니면 여기 저희들 지회에서 욕구조사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황조사를 해서 받아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육정미위원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도 자체재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게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전년도에 저희들 다시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서 심의 받으시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변경해서 받으시고 하셨는데 이 복지관 건립하는 전체 사업비가 92억원이잖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가 아직까지도 자체예산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말씀드리면 총 4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구비가 30억원으로 했다가 최근에 시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나머지는 또 차후에 보면서...
육정미위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 공무원 이석 없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13쪽이요.
   잠깐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1,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사업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업무의 성격상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 이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 아동인 자녀가 대부분이고요. 방과 후 수강료, 고교학비, PC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올해 시 조례나 구 조례가 바뀌어서 구 조례도 최저보험료 1만4,600만원으로 하게 돼서 그간 이하의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했고요.
   시 조례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지만, 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도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구 조례가 아무래도 대상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례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최저보험료 이하로 된 세대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를 이척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의 누락되는 사례는 없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36쪽 보면 상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 2억 7,000만원 감액되었네요. 지원대상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사업내용과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시비이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책정 제외된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일 때 지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 10월 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급여대상자의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니까 기본생활보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주거급여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쪽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감해서 내린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최대로 11만7,790원 정도, 3인 가구 같은 경우 25만9,450원 정도가 매월 주거급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늘 말씀드리지만 한 분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더 발굴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국가가 정해준 사회보장제도에서 조금이나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핵심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금 전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과에서 2020년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 분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답변드리자면 사회복지 분야에 어느 사업 하나 하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 사회복지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니,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생겨서 법과 제도나 사회적 장치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지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동과 구가 합심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이 수급제도라든지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잘 몰라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웃들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영상 3개 정도 제작했고요. 지난주에 신혼부부 가구, 이번 주에는 노인부부 가구, 지난주에 부부가구, 이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5분짜리 영상 2개가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따뜻한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야 한 분야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새겨 주시고 복지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장의 생각이 우리 수성구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수성구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도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건축, 건설, 공원녹지과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생활의 민원들이 많은 걸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최중석 팀장님 맞으시죠? 민원을 받고 현장인 집에 갔는데 팀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민원은 자기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상당히 격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생각에 오늘 제가 예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계시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면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민원에,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줌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