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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3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 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투자과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는 일자리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창업지원, 사후관리 등 취업 관련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구인구직 맞춤형 연계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직업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여 청년 중심의  일자리발굴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기업과  취업연계를 통한 정규직 채용은 물론 해외인턴 경험 제공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인재발굴, 교육 및 취업알선에 이르는 전 과정은 민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년들 관련해서 해외기업과 취업을 연계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우리가 전문기관에 수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기관에서 해외기업과 MOU를 맺어오거나 협의된 내용들을 심사할 때 가지고 옵니다.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이전에 받아보신 계획안 중에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데서 어떤 기업하고 연계시킬 건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앞전에 올 봄에 할 때 3개 기업이 왔는데 지금 된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주로 모집은 중국 2, 일본 8 해서 10으로 하는데 일본이 3개인가 그렇게 기업을 사전에 자기들 사업 신청하기 전에 약속하거나 해서 계획서를 설명하는 걸 심사위원회 할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봐 주셔야 할 게 대구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현지 기업하고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는데 사실 그 현황을 자세히 보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사실 임시직이라든지 단기로 근무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그런 걸 하신다고 하면 해당 업체하고도 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되는지 임시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자리가 되는지는 과장님께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해외 취업 지원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처음 해서 1년 동안 그냥 구매한 거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건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건 최대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2년 하기에는 아직 안정화가 덜 되고 해서 일단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것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또 있겠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청년 조례에.
육정미위원    청년 조례에 해외 취업 지원사업은 1년 동안 계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제가 미처 이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민간 위수탁 관련해서는 대구 수성구 민간 위수탁 관련 조례에 준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기간은 상관이 없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일자리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2년 안에서는 마음 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따로 조례가 없어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수성구 전체에 민간위탁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각각 사업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 일자리센터는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건 혹시 따로 있나 싶어서.
   이거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공개모집은 그대로...
육정미위원    공고를 어디다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합니다.
육정미위원    원칙적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공고기간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공고기간은 보통 14일 정도로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기준 근거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여기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전체적으로   
보통은 14일 정도로 하고 긴급한 것은 7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계약법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계약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 규정과는 별도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민간 위수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 선정하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따로 상시적으로 수집? 뭐라고 하나 모집하는 게 아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이하나 불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2019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재위탁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의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 유지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수성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보강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앞에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재계약 보고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건 자활법에 따라서 다시 규정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자활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따로 이 조례를 두거나 한 게 아니라 지침 따라 가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만약에 지침은 그렇게 있는데 구 단위별로 해서 우리는 그래도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처럼 공개모집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라는 구가 혹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통상 다 지침 따라 가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3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성구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조항 신설,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가족을 위한 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 구 행사 및 의정확정에 수어통역 제공 시 재정지원 방안과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전세점포 대여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자활사업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한 기금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자활사업 지침변경으로 전세점포 대여 시 지원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망,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채권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향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지원방법 그리고 신청절차,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생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평소 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청이 나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특히 피해예방 활동과 피해발생 시 긴밀한 협조로 보상대책 마련, 공사장 배출소음 및 생활소음 상시측정,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역량 등에 관한 사항과 무엇보다 공사 시작 전에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으로부터 읽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구청에서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8쪽 상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사용 등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수성구 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중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를 받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시설 설치 등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지원,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전세점포 대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한 기금이 사망,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서 채권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기금운영의 내실화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아동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조사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결식예상과 영향개선으로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고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특히 구청장과 사업자는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한 주민에 대한 고지의무와 피해발생 시 긴밀한 협조로 피해대책 마련 및 보상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사장 배출소음과 생활소음 상시측정,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이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감수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기호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영애의원님, 육정미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시설, 한국수어 교육 및 상담 등 청각언어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서비스 지원과 수어통역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한 우리 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각종 편의증진 시설과 수어통역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세점포 대여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장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자활사업 지침 변경에 의한 전세점포 대여 지원기간 연장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향상시키고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애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결식우려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먼지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황기호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영애의원님, 육정미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개정안 5조2항에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숙의원    재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을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게 되어서 넣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종숙의원    민간위탁의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상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요. 재계약은 위탁기간 완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김종숙의원님한테 묻기 전에 아까 제가 일자리과장님한테 했던 거 질의 좀 드려도 돼요? 짧게. 괜찮아요?
○위원장 조용성    지금?
육정미위원    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 조용성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여쭤봤던 건데.
   일자리과장님.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원래 있던 조례안에 보면 5조2항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제1항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준용하되 그다음에 위탁기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그렇게 따로 정해지지 않아도 3년 이내에서는 다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던 건 그러면 쓸모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우리가...
육정미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원래 수성구 사무 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청년 조례나 이런 데도 3년 이내로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이 일자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2년 이내로. 전에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해외 취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서 1년이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해외 취업지원 사업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따로 조례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고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게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1년이냐 했더니 3년 이내니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정해야 되죠? 기간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기간은... 우리 청년 조례도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이 일자리만 2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건 본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변 이상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항을 개정하시는데 재계약할 수 있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문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삭제해야 될 조항 중 하나예요. 저희들 얼마 전에 교육받았지만 수성구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실제 이 조항은 다른 지자체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 많은 고민하셔서 넣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시 또 재계약해야 한다라고.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숙의원    재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여 수성일자리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육정미위원    행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의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보다 더 투명해지고 보다 더 공정해지고 보다 더 여럿이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니까.   
   현재 지금 갬콤이 싫다 안 싫다를 떠나서 11년째인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봐서는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떠한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김종숙의원    그러면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5조2항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의안협의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2항을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먼저 제가 장애인을 위해 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조례라서 조례 발의해 주신 황기호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 장애인들인데, 우리 구 내에 청각장애인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황기호의원    지금 우리 구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이 1만8,285명이고 그중에 청각장애인이 3,231명이고 또 언어장애인이 14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직까지도 청각장애인이 3,000명이 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그렇죠?
황기호의원    예.
최진태위원    이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적으면 좋겠는데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최진태위원    조례 잘 좀 만들어서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등을 통한 교육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황기호의원    이것 또한 우리 구에서 9월 30일 현재 동중학교, 능인고등학교, 범물중학교 여기서 총 13회에 걸쳐 126명을 대상으로 기초수어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 12월까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어교육 16회 및 수어특강 4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에서도 수화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우리 구가 아니라 지금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동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다음으로 8개 구·군에서는 두 번째로 시정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방 최진태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232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수화언어 통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르고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또 구 행사 및 의정활동에 한국수어 통역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아마 범어 지하 역세권 안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 수어통역이고 병원이나 찾아가서 무료 수어통역, 화상전화를 이용한 수어통역 등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손소리사랑 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수어 보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황기호의원님 제가 가볍게 한 가지 질의드려볼게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렇게 받아들고 처음에는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가 저희들이 아는 수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지자체에 전국 단위로 해서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산이나 경기도 쪽은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항기호의원님께도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인데 지금 이 조례를 딱 보면 이게 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구나는 알 수 있는데 보다 더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적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조례 같은 느낌은 조금 미약한다는 거.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조금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장해 내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것 자체에 지금 전부 책무나, 제가 볼 때 책무 부분하고 지원 부분. 편의시설이라고 정의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편의시설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의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황기호의원    그러면 좋은 의견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황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조례 내용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의견 주시면 넣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저도 제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황기호의원    그러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넣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러 군데를 찾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안에 이런 시설을 한다. 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의는, 만약에 정의라는 부분에 편의시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여줘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의에 편의시설이 있었다면 그러한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 하겠다 이런 것도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황기호의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6조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또 있고 해서.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기호의원    시설 부분에는 본 의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경 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어요. 주셔서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도 통역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 봤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통역사에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를 제공해야 하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 관여 못 했어요.   
하지만 공공시설물에서 우리가 청각자를 위해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는 타 구·군에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저도 5분자유발언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도 고려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필요한가라고도 저한테 반문해 보고 한데 지금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만든 겁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이런 조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서 뒤따라오는 조례이긴 하네요?
황기호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렇지만 보다 더 풍부할 수 있다면 한번 의논해서 조항들을 구체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황기호의원    예.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심도 있는 질의,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
   육정미위원님.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어차피 좋은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혹시 추후에 또 수정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체크하셔서 한목에 나중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여기서 들어가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아서 한번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럼요.
○위원장 조용성    질의와 답변을 다 들은 후 정회 시 일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질의답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최진태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장태경 과장님이십니까? 아... 박시하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됐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2018년도에는 혹시 얼마의 사업금액이 나갔고 체납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 체납된 건 기존에 개인한테 융자됐다가 지금은 개인한테 융자가 안 됩니다.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데 융자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2018년도도 없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2019년도 올해까지도 진행된 금액에서 혹시 체납금액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넣으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기금에 보면 ’88년도에 생활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마을기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융자가 된 자금들이 체납되어서.
차현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액에 대비해서 이 규정안을 넣으신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자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작년하고 올해는 체납된 금액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앞으로는 체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 체납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기존에는 29건에 1억 1,200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체납금액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부터는 신규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이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이러한 걸 뭐랄까 도덕적 회의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금액이 늘어나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추후에 감당할 수 있을까 구에 재정적 부담을 주진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제가 해 볼게요.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 채권에서 결손처분 있잖아요?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지금 결손처리를 해야 될 내용은 ’88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업자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개인 대출해 주는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금부터 30년 정도 동안이니까 그동안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사업 망해서 차상위계층이 되는 분도 계시고 한 이걸 지금까지 처리하질 못해서 지금은 기업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하는 분들한테 사업자금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해서, 이걸 2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결손처리할 건 결손처리하고 다음에 더 탄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기금 결손처분 관련 타 시·군·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예.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 구·군에서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서는 북구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있고요. 김해시, 경기도는 고양시, 안성시, 춘천시 등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조례 재개정으로 고생 많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전세점포 대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년으로 최장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불러온 겁니까?
최진태의원    그렇죠. 이건 진짜 영세상인들한테, 다 사업을 해 보셨겠지만 사업을 해 보면 5년 정도로 임대해서 해 주면 그 분기점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다 보니까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년 정도로 제정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안으로 해서 10년으로. 장기적으로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상위법에도 아마 10년으로 되어 있죠?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일괄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조례 제정배경이 있습니까?
김영애의원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아동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었으나 아동급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느끼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급식 단가가 5,000원인데 그 근거가 뭐 있습니까?
김영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에 급식단가 1식당 5,0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 아동수 그리고 급식 전달방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비 70%, 구비 30% 정도의 비율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식단가의 조정은 타 구와의 아동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지원에 대한 혼란 방지로 1식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이번 조례에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육정미의원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민원의 태반을 차지하는 게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조례를 그 안에서 개정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공사장 생활소음 조례에 기존에 생활소음 조례가 다 포함되고 그리고는 부과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공사장 생활소음 조례로 가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해도 되겠다라고 하여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만약에 앞으로 생활소음 조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를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포함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면 즉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조례 개정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아, 제가 규제기준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육정미의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숙위원    주거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65데시벨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65?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주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육정미의원님이 평상시, 저 역시도 참 관심이 많은 공사현장의 민원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주변에 물론 소음, 먼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거 말고 나름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민노총인지 노조에서 확성기 갖다놓고 자기 인력을 써달라고 공사현장에 확성기 틀어놓고 데모를 한다고 그런 사항이. 이것 또한 우리 생활에 주민들한테 큰 소음이고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관련된 상황을 여기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육정미의원    글쎄요. 그건 글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 들기 시작한다면 각자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타인은 듣고 싶지 않은데 나와서 소란 떠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민원도 규제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에 관련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이거...
황기호위원    보상 부분들도 없을 거고. 그렇죠? 이 소음이 안 일어나게끔 먼지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을 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접근의 방법이 좀 틀릴 순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공사현장인 만큼 안전한 현장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해서 공익을 찾아서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작은 지자체지만 이런 조례가 혹여나 또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할 의사는 없는지요?
육정미의원    아,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고 또 하나 앞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할 의사가 지금은 없고요. 왜냐하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여기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공사라는 것이 마을에 시작해서 끝나기까지가 2년여 이상이 듭니다. 2년여 이상의 공사가 시작될 때 그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공사업체나 또 구청에서, 왜 구청이 나설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공사의 착공을 허가해 주는 게 구청이거든요. 이게 또 시에서 사업승인을 한다면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그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이후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끔 하고 보상의 절차까지를 눈여겨 살펴보는 것이 저는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 자신은 과연 이렇게 이 조례만으로 구청이 혹은 시행자가 제대로 또 프로그램대로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면서 또 개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관심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 준비하셔서 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합쳐서 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는 걸로 하죠.
황기호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4년을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7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2항에 보면 네 가지도 있고 한데 이 사항들은 건축과에서나 평상시 민원에서도 보면 규칙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이 내용들이 분명히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또 여기 우리가 조치사항을 넣었는지.
육정미의원    10조?
황기호위원    7조입니다.
육정미의원    7조.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의 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되지 않는데...
황기호위원    굳이 여기에 갖고 온 이유가 있나요?
육정미의원    예?
황기호위원    굳이 있는 규칙을 여기 갖고 온 이유가 있나요?
육정미의원    이 조례 자체에서 아까도 제가 의원님 조례에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 자체에서 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항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조례가 저는 좋은 조례라고 나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조항들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에. 때로는 이해하기에 다른 데 있어도 반드시 가져와야 할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조는 발생공사장에 대한 조치 이렇게 집어넣어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반드시 이것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신의 대답은 제가 사실 못 하겠습니다. 그건 의논해서 없애자고 하면 없앨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보다 더 구청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친절하면서 지도감독권을 확실하게 발의하도록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생각했었고 구 단위의 환경조정위원회도 생각했었는데 다 상위와 상충된다 필요없다라는 의견들에 한해서 그나마도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기존 규칙이고 조례고 타 과에 있는데 굳이 여기를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육정미의원    이건 이중적인 건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규칙이나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민원사항의 처리가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의원    이 규칙대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비산먼지도 하고 있고 생활소음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갖고 온 이유가 있나요?   
육정미의원    완전 저한테는 이건 급박했지요.   
황기호위원    안 하고 있으면 필요하다면 기존 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육정미의원    아!
황기호위원    그럼 준용한다라고 하든지.
육정미의원    제가 볼 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도록끔 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육정미의원    과연 이것이 시행될 때 제 자신도 의문이지만 제대로 과연, 지금이 만약에 40%, 50%가 됐다고 하면 60%, 70%가 될 수 있을지는 이 조례만으로는...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 있는 걸 갖고 와서 준용한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육정미의원    지자체에서 조례로 법제하는 건 중요하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육정미의원    어떤 부분 말씀이신데요?
황기호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이 준용사항은 제가 볼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건축과에서...
육정미의원    발생 공사장에 대한 조치 말씀이시잖아요?
황기호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뺄 수도 있죠. 상관 없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육정미의원    왜냐하면 상위법상에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황기호위원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정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황기호위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이중적으로 항목을 넣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육정미의원    위원님 그건 저희들 다시 조정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한 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이 조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맞습니까? 
황기호위원    그렇죠.   
육정미의원    예. 그건 한번 의논해 보죠.   
황기호위원    규칙인지 조례인지 항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육정미의원    당연하죠.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거죠.
육정미의원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건축과나 경제환경과에 민원을 많이 넣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넣다 보니까 건축현장에 민원이 다시 발생은 하는데 건축과에 넣을 수도 있고 경제환경과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부서에 다 필요한 조례가 맞기는 한데 12조2항에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퇴근시간 후를 많이 한다고 해설한 거죠.
육정미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공휴일에 이런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 항에 삽입할 수 있다면 밑에 3항에 그 밖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생활소음하고 비산먼지로 정해진 거고 ‘공휴일’을 삽입시켜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정미의원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축에 대한 민원은 만촌3동이 최고로 많습니다. 제가 여기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환경과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미안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또 이해하고 민원인들을 좀 설득시키는 일도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참아달라고. 집 짓는 데 전혀 소리 없이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주고. 그래서 소음측정기도 갖다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해할 건 이해해 주고.
   또 진짜 불편한 거 교통, 교통에도 이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환경과에도 들어가야 하고 건축과, 건설과에도 들어가야 되고 4개 부서가 전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항을 좀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지금 경제환경과에서는 이런 소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공사장 소음 말씀이십니까?
황기호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그래서 철거든 건축이든 간에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소음을 그 주택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소음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정집에 가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요구할 시에는. 그래서 기준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2차 3차까지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그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기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7조에 보면 미세먼지 물 뿌리기 이런 계몽지도도 하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그건 또 근거가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 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2조에 금방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단속을 하고 나면 이론상으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다 이러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단속이 뭐 부과를 하면 부과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 단속만 합니까?
육정미의원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그게 제가 조례 만들면서 전문위원님, 과장님하고 계속 의논했던 건데요.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설왕설래했는데 일단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이 정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앞에 구청장 책무에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억제시설 적정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안들은 부서에서 사업으로 계획 짤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답변이 되어서 거기에 수긍하면 넘어갔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면 그냥 지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단속까지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단속할 건지 지침도 다 나와야 되지 않나요?
육정미의원    아까 말씀...
황기호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 조례가...
육정미의원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건축과에 7조에 그렇게 지침이 있다면 이러한 지침들을 제대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이건 위원님들 충분히 다시 고민해서 더 첨가되는 거에 저는 반가워할 사항이고요.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기본 중요 취지가 뭐죠?
육정미의원    가장 중요한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동네에 공사가 2년 이상 진행될 때 이 공사의 현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들에 대한 사업설명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가 사업보고 하고 왜 사업보고를 이것밖에 하지 않느냐 하면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수성구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언제나 우리가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 보상의 문제만 귀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저렇게 열심히 하나 보상문제만 제대로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뒤엎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만 목을 메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에 와서 2년 이상 벌어지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지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재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롭게 제목을 정해서 구성도 이러저러 하다가 생활소음이 있네 이렇게 돼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또 축약도 됐다가 해서 지금의 조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목적을 살려서 조금 있다가 조정하면서 얘기가 되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만큼 고생하셨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최진태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거 두 가지로 볼 때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현장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지도감독에서, 단속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또 좀 디테일하게 지침서라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속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은 평상시에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고생하신 보람이 없지 않나. 여기에 뭔가 디테일하게 지침서를 넣든지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육정미의원    조례안에 지침서를 넣을 수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조례는 일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정미의원    아니, 그러면 넣으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든 조례는 좀 약하지 않나.
육정미의원    예. 그럴수록 좋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3조6호를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7조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고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4항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2호 아침 저녁에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를 조정하였습니다. 
   빙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저희들이 표기에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표를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여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지관 위탁계약의 갱신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갱신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는 위원수의 하한을 두지 않고 있어 현행 7명 이상 9명 이내에서 위원수 하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의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자격에 구의원을 삭제하였으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해촉사유에서 삭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보호권리위원회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위원장은 상위법에 맞게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1호 위원자격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의원과 전문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당연해촉으로 해촉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1항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제2항은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호권리위원회의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는 부적합한 용어와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위탁계약 취소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며 법령이나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6조의 위탁운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사유는 사회복지사법 제34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조2의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내용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상 부적합한 용어와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 정비 및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절차를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1조3항에 시설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4조2항에 시설주가 대상시설을 신규설치 및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 사전점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구청장의 사전점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의 목적 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체계, 용어와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립근거로 2013년 10월 설립한 수성구청 출연기관으로 이사 11명, 간사 2명 총 13명의 임원과 사무국 겸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6년간 42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억 5,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문화탐방 장학생 12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 장학생은 현재 선발 중에 있으며 79명을 선발하여 11월 중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운영 재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기부금 중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 받는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2017년 목표를 초과한 42억원을 달성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구 출연금 15억원, 민간후원금 15억원 총 71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49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고 그중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35억원 중 26억 7,000만원으로 76%를 달성하였으며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36억원 중 25억 2,000만원으로 70%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금리로 장학재단의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 추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 3억원 출연은 장학재단의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과 지속적 사업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를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침체된 경기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 1억원의 10배수 운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을 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2차 차액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상 부적합한 용어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시행규칙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상 부적합한 용어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절차를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서 조문을 현행화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서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서 18쪽 중단입니다.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외에도 해외 글로벌 문화탐방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따라서 2020년도 기획 금액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래 국가 경쟁력인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서 22쪽 중단입니다.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운영 재계약 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것은 현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법제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 일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7조2항부터 5항까지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삭제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유도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삭제는 좌측 현행에 보면 7조 심사 등 해서 쭉 내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차현민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 내용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니까? 그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것은... 잠깐만요. 제1항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고려할 사항이 상위법령에 없는 사업계획까지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입법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차현민위원    노인복지관이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2개이고 대구시에 노인복지관이 1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물과 고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물은 계약기간이 2019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고산은 202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렇게 되면 위탁기간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물 쪽은 괜찮은데 고산 쪽은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관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약이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나중에 분쟁거리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혹시 고산 노인복지관에서 조례 개정 후에... 그때 3년 이런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거 말씀인가요?
차현민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저희들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넣어서 올 조례 개정 이후 에 계약되는 복지관은 5년으로 하고 이미 계약된 그 부분은 기존 조항을 규정해서 3년으로 한다는 건 그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해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앞에서 차현민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중복적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재계약 기간을 5년으로 바꾼 건 사회복지법과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게 목적이 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서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법에 적용되는 모든 위수탁 관계는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일단은 저희들 소원은 그렇게 다 개정을...
육정미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해 나가고 있는 중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건 장애인복지법 때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되면 거기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뭐 의무적으로...
육정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수정표를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모든 의안 질의응답 후에 일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구청장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면 아까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1명에서 30명 이내 인원 수를 둬야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건 안 따라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위원 수 말씀하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여기도 보면 본래의 조례에 3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에, 방금 제가 말씀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육정미위원    그건 또 안 따라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30인이라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다른 조례에 보면 보통 인원이 9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조항은 거기에 맞춰서 구청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어떤 조항은 반드시 따라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아까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렸냐면 재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한다라는 것의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상위법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30일 이내니까.
육정미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내니까 9명도 30인 이내에 들어가니까. 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마 그때 그런...
육정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상위법이,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으면 지금 5년으로 연장한다 바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예전에 저번 회기에 제가 조례였던 것을 하면서 과 담당자와 얘기를 주고 받을 때 상위법은 5년인데 이건 3년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즉, 그렇다면 이것도 상황에 맞게 그렇게 상위법에서 말을 하지만 5년이어도 되고 3년이어도 되는 것 같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차현민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시기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여쭙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이 그러면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런 거라고 대답하셔서 그러면 상위법에 아까 그 위원회 수도 1인에서 30인으로 돼 있는데 그러냐고 여쭈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30인 이렇게 못이 박히면 30인으로 해야 되지만 이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소관 부서가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5년 연장한다 이것도 5년 연장 안 하고 3년으로 그냥 둬도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니죠. 5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30명이 아니라 이내기 때문에 범위가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적용받는 모호한 민간 위수탁은 무조건 5년으로 돼야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3년 돼 있으면 5년으로 개정할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수정하시면서 원래 있는 조문에 이게 없어서. 우리 위원 수에 보통 요즘은 거의 다 위촉위원의 수가 60/100 이상은... 그 뭐라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뭐 초과를 할 수 없다.
육정미위원    예. 그걸 하지 않는다 했는데 넣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잠깐만요. 한 개 빠졌습니다.
   제5조4항에 수성구의회 의원이 삭제되었는데 이건 왜 삭제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제가 바로 못 찾겠는데 상위규정에 보면...
육정미위원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규정에 보면 세 가지인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만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해석하게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게 확실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위법에 이야기를 지금 앞의 두 개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5년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이건 5년 상위법 바꾸기로 했었고. 위원회 수는 1인에서 30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9명 이내라고 해도 돼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내가 왜 수성구의회 의원이 이번에 빠졌느냐고 질의드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한 특정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모든 전국 지자체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뭐 충분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찾으면 저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부분이 수성구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는 상위법에 그러하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수성구의회 의원을 넣으면 위법이 될 때 삭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굳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의회 의원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쭌 건데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아주 최근에 조례 개정된 걸 찾는데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바로 찾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이 2019년 10월 10일이면 아주 최근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시행이 2019년 10월 10일이니까 아주 최근이잖아요. 거기 제3조 구성에 보면 4번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굳이 이렇게 상위법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삭제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상위법에 의원을 포함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남구에서는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12조2항에 보시면 위촉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해 놓아서. 그래서 상위법을 봤을 때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의원님은 여기서 위원으로 위촉되기에 구성은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정회하고 다시 확인해서 남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머지 것들 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진행하면서 확인하고 확답을 듣고. 남구 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상위법에 알아보시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질의종결 끝나고 나서...
육정미위원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조용성    조금 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한목에 못 해서. 일요일에 준비를 했으면 쫙쫙 하는데 저도 계속 잊고 있다가 앞에 준비한 것들이 생각나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육정미위원    권고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일단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권고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을 위반할 순 없는 입장입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웃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그렇게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권고사항이 왔을 때 권고사항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필요하신 부분 채택하시고. 자꾸만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복지과에서 그게 아주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계속...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관련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미 어차피 개정하신다고 나섰기 때문에 제가 하시는 김에 한번 생각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회의 부분 항목에 보면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냐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8조에 회의 말씀이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8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1년에 회의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저희들 회의는 사실 아직 안 했는데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할 그런...
육정미위원    이거 2011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쭙는 건 제8조만을 바라보면 이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한 번도... 지금은 구성이 안 됐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아직 미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구성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회의를 해야 되는 안건이 있다면 그때 접근할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현재로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2011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제8조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했기 때문에 때로는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없을 수도...
육정미위원    예. 그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맞죠? 그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육정미위원    항상 질의하는 것에 우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아예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를 이해 안 되게 하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의규정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를 다 보니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운영해서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사회복지법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법안에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법 조항들은, 따라가면 좋을 법 조항들은 빼먹으시고 별로 급하게 안 따라가도 좋을 조항들은 급하게 따라가시고 하신 것에 대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안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전점검 있잖아요. 시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전점검은 저희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건축행위 발생 시에 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첫째는 건축설계 도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복지과에 설계 적합 여부를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심사를 해서 설계도상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통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용승인 시에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현장점검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설계도대로 건축됐는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과에서 사전승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사전점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시설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사전점검 누가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이 편의시설 센터라고 해서 직원이 2명 있고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가 4명 있고 장애인협회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공무원까지 하면 1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개정과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 우리가 6조에 보면, 기존 거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 재활센터요?
육정미위원    예. 장애인 재활센터요. 앞에 지나간 겁니다. 제가 빠뜨려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6조요.
육정미위원    기존에 6조. 6조2에 보면 재활센터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6조2항 말씀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2항이라고 말하는 거 맞나요? 동그라미 2번.
   별지 제1호 서식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고 뒤에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적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냥 제출된 서류를 보고 선정한다고 뜻인가요? 이 의미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아, 연장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1호 서식에, 예를 들어 저희들 재활센터는 매년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어느 정도 90일이나 60일 전쯤에 연장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문제 없을 시에는 계속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만 보면 그런 내용처럼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수정을 하려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방금 말씀하신 그 절차를 어떻게 수탁선정위원회를, 제가 여쭙는 건 보통 연장 60일 전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60일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0일 전에 통보해서 서류서식 제출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인가 다시 구성하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때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장애인복지위원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건 민간 위수탁에서 수탁선정위원회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연장하는 차원에서는.
육정미위원    예. 연장하는 심의위원회가 다시 꾸려지잖아요.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잖아요. 점수 이상이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만으로 이게? 그렇게 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가 말한 이 절차를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말대로라면 근야 구청장이 선정해도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도 여기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육정미위원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개정은 사실 이런 게 개정돼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조항들을 찾아보면 다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을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 이렇게 그런 말들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아까 말씀...
육정미위원    이런 상태로라면 구청장이 그냥 선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금방도 하다가 이래 버리니까...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준비되는 과정에서 앞의 것을... 이게 지금 헷갈려서도 이해를 못 합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어느 거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마친 겁니까?
○위원장 조용성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한 타임을 놓쳤을 때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육정미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말인가요?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공식적으로 할 때는 의사일정에 맞게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지마세요.
황기호위원    지금 어느 거 해요? 몇 항을 하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14항...
   잠시 정회...
육정미위원    정회를 선포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5개입니다.
황기호위원    5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금방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몇 개 있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다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자료 배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설주가... 4조3항 시설주가 대상시설 신규설치 및 변경할 때 구청장의 사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 이 안 제4조3항의... 4조2항으로.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행 2조와 같은 것을 2항과 같은 것으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4조3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4조2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4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한데 기존에 보면 1항,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하는 데는 1항하고 2항을 새로 내용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3항은 현행 2항과 같다.   
황기호위원    주요내용에 두 번째에 보면 4조3항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이게 4조2항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주요내용에 두 번째에 보면 4조3항에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두 번째 말씀입니까?
황기호위원    예. 그거. 그러니까 4조2항이 맞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두 번째가 아니고... 아, 맨 마지막에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4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4조에 기존에는 1항, 2항만 있는데 새로 바뀐 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글자가 3항으로 되어 있는 게 2항이 맞지 않나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죄송합니다. 그건 주요내용에 신구조문대조표...
황기호위원    주요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내용에... 제가 신구대조표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4조2항인데 4조3항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조표를 또 보면 4조에 2조와 같다라는 걸 2항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항과 같음 이렇게.
황기호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제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조례는 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좀 신중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11조에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디... 11조에요?
육정미위원    예. 11조에 보면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거 삭제하고 사용승인만 되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냥 위원으로서 빨리 생각해 보니 결과보고서라 함은 보다 더 업무에 있어서 촘촘하게 따져나가는 것일 수 있는데 왜 이걸 삭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이 부분요?
육정미위원    예.
   이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제가 이건 본 조례를 못 봐서 이 결과보고서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것은 상위법에는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하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라는 말 자체가 없어서.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때의 상위법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 관련된... 아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한 번 더... ○육정미위원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앞에 1페이지에 있는 거 맞습니까? 9조2.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의무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떤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했냐 이 말씀인가요? 근거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요. 종류는 학교라든지 공연장, 1,000 이상 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 야외음악당이나 야외극장, 어린이한테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지 기준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기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종숙위원    아니요. 위치.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치요?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를 들면 아트피아 용지홀 같은 경우 1,159석인데 12석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는데 장애인 관람석 좀 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근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 성적장학생도 있고 진학장학, 생활이 어려운 장학생 이렇게 있던데 장학대상들이 선정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보통...
육정미위원    모든 사안별로. 명목별로 다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이 진학장학금, 성적장학금, 특기장학금, 희망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4개 한꺼번에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진학장학금도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진학장학금은 수능만점자.
육정미위원    아, 그렇게 하니까 선정위원회가 필요 없겠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필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장학생 추천할 때 구청장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참! 학교장하고 동장. 제 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거 말고 자체의 어떤 추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현재 저희들 시스템은 추천받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추천 없이도 가능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게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에 장학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 79명을 어제 아래 16일부로 선정해서 1억원 정도 지출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문화탐방 12명을 7월에 선정했었는데 사실 8월까지는 글로벌 문화탐방으로 일본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 문제 때문에 금년 12월 18일에, 17일에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18일에 12명 중국 상해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희망장학금인데 총 79명 중에 희망장학생이 20명 정도 됩니다. 학생별로는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저소득 고등학생들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도 저희 구에는 차상위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20명 할 예정입니다. 통상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여러 면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하여튼 하면서, 글로벌 문화탐방도 사실은 12명 100%입니다. 100% 저소득층입니다. 장학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성적우수 학생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려고 이사회에서 하면서 항상 그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꼼꼼히 살펴봐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볼 때, 제도는 참 좋다. 그렇죠? 좋은데 3억원이라는 돈을 규정 둬서 출연금으로 해 놨는데 3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하면서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30억원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이렇게 조성목표를. 그래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억원씩 합니다.
황기호위원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러니까...
황기호위원    2019년도 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2019년도까지 했고 내년 2020년부터.   
황기호위원    2020년부터 3억원씩?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저번에 사전에 설명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했는데 여기 또 심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알면 좋겠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어떤 부류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고. 혹여나 또 추천대상자가 생긴다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원이 있습니다. 제가 쭉 명단을 봤는데 ○○ 하면 이름 넣을 수 있는 답안지도 나옵니다. 구청장님은 기본이고 한데 우리 의원들은 진짜 들어갈 수 없나요? 이사직.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출연 당시 임원 정관을 정할 때 지정된 금액은 사실 없었는데 처음에 2013년도에 출발할 때 추모하신 후원금으로 쭉 거뒀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이사님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이사님들.
황기호위원    그러면 부서장들하고 다 냈어요? 우리 본부장님 냈습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당연직...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연직은 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당연직 하는 거지 의원들 이사비 내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확한 의도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 부분도...
만약 꼭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조례는 없습니다만 구성을 정관을 변경해서.
황기호위원    이거 높은 직 같은데요. 이사 같으면. 본부장님도 이사고.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등기상.
황기호위원    구청장님도 이사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 등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황기호위원    기본재산 등기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저희들 기본재산 49억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49억원 등기로 하면 책임을 지나요?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참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두 가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은 선발해서 결과 부분은 연말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올리고 정관 개정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법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의원님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관심 있는 의원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대출 실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현재까지?
김종숙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총 20건에 2억 2,0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게 이제 시작이 3월에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하고 수성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당시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을. 그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에 신용등급을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4등급 이하로. 그래서 지금 홍보도 하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실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보전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자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 외의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9항에서 15항 의안협의 전에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총괄질의, 과장님들 계시니까 총괄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에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안 했었는데 제가 아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기간을 물었는데 3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1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그러면 이것도 혹시 수탁기간이 3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현재 3년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거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도 개정시점에서 아직 위탁 계약 중인 상태가 되는데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에 대해서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신·구 조례 간 적용관계를 노인복지관처럼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이것 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뜨린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9항부터 15항까지 의안협의를 위해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탁 중인 시설은 기존 계약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1호 수성구의회 의원 부분은 현행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탁 중인 시설은 기존 계약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현행 제2조와 같음을 현행 제2항과 같으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김종숙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30.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9. 30.   김영애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 30.   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3건 10. 1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