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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2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색동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으로 ’19년 상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 선정계획에 따라 시에 추천 후 보건복지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6월에 국공립 장기임차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향후 색동어린이집과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20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은 1,791㎡의 규모로 2014년 5월에 준공을 마쳐 건립하였고, 2014년 6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 최초로 위탁하였으며 2017년 1월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하고 10월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11월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위수탁 개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재위탁 1회를 하고 지금 2회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초는 위탁이고 두 번째는 재계약이라고 보시면...
황기호위원    재계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지금 한 해에 1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끝나면 다시 재공모, 처음처럼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회 할 수 있고 하고 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공고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재위탁 공고를 해서 처음처럼, 최초처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1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다 업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니, 저희 규정상 관련 법규에 최초에 위탁을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규정에 맞춰서 했겠죠. 그러면 이걸 재계약을 계속 하게 되면 횟수 제한 이런 게 없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재계약은 1회로 한정돼 있고요.
황기호위원    재계약 1회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재공모를 해서 다시 최초 공모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또 최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그러면 계속 2년 후에 또 재공고하면 이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죠.
   완전히 위탁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잠시...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최초는 5년이고 재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 법률에는 재계약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조례 개정을, 재계약에 대한 기간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재계약하는 것도 5년으로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하기도 엄청 힘들고, 입찰해서 한다는 게 힘든데 될 수 있으면 5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위탁운영 그리고 재정 지원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으로 미래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청 안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속발전가능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미래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손실 가운데서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 스스로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나아가 지속발전가능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환경보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미래세대에게도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타 지자체에 환경교육 진흥 관련 조례가 있는지는 한번 보셨습니까?
김두현의원    현재 약 50개 단체에 환경교육 관련 진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광역단체... 광역단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대구 시내에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 만약 이번에 수성구가 통과되면 8개 구·군 중에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교육 도시라는 것이 부산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 선포를 해서 환경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대구 시내에 다른 구에는 아직 이 조례가 없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시를 보면 현재 환경단체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러니까 환경교육이라고 별도의 교과가 있지는 않은 데 각 교과별로, 본 교과학습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기후변화 적응 교육, 환경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구시 말고 수성구에서도 현재 생태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두현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친환경체험으로 국립대구과학관과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을 대구광역시 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구 녹색에너지체험단 그리고 대구 녹색학습원, 녹색환경탐구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 관련해서는 대구 수목원, 봉무 나비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도 있고 우리 수성구에도 망월지 그리고 고모에 있는 팔현마을 철새탐방 코스 등 그런 체험 관련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안심습지 등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굉장히 환경교육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반갑습니다. 발의해 주신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구청에서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그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도 어떤 요소 요소에 있는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두현의원    이게 이제...
육정미위원    제가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조례로 봐서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김두현의원    저도 별도의 환경교육센터가 수립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반 여건상 당장 환경교육센터가 수립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이라고 8조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설치·운영을. 그래서 별도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단체에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환경... 제반 기존에 수성구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가 있으면 그곳에서 환경교육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환경교육센터를...
김두현의원    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육정미위원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김두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효율적이고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흔히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로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그러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의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김두현의원님이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특히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구 망월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월지는 지주가 개발하려는 차원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육정미위원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0조에 보면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업무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환경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위원회 설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 설립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민간위탁을, 우리가 뭐 예산만 드려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그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망월지 관련해서 아니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 회의를 거쳐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필요가 없나요?
김두현의원    수성구에서 원래 위원회가 있었다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상호    예. 관련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채택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환경 관련 위원회가 있다면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서 환경 관련 단체에, 그냥 막연하게 이거 교육하자라기 보다는 뭔가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목록을 조금 넣어서 그런 부분이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김두현의원    그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는 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복지국장 이상호    수성구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라고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런 위원회에서 자치 조례를... 거기에서 만약 환경교육에 관련되는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황기호위원    그러면 실비지급이라고 명시했을 땐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보고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명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연구 같으면 연구단체가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실비 지급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 거래하지 아니하다라고 해 놨는데 보통 보면, 얼마 전에 저희들 제주도 연수 가서 조례 부분에서 배운 건데, ‘다만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 선출직도 보통 한 두명씩 참석하거든요. 그렇게 관련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어딘가 모르게 어폐가 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정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위원회 부분은 추가가 되면 추가하면 좋게죠. 가능하면.   
황기호위원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라는 게 포괄적이다. 그렇죠? 환경만 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상호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
황기호위원    정확하게 환경 분야입니까?
○복지국장 이상호    대구시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수성구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라는 것은 환경 분야에 한정된 위원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제목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장 이상호    제목이 안 그래서 그런데...
황기호위원    이걸로는 환경 쪽이라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수성구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라고 이게 주로 환경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이 제목을 바꿔야 해요. 이걸로 환경 쪽으로, 여기 의원님들 누구나 환경 쪽에 관련된 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두현위원    지속발전가능...
○복지국장 이상호    그것은 지속가능한발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황기호위원    상위법에 따라?
○복지국장 이상호    예. 법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복지국장 이상호    명칭이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례 보면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가 궁금했었고, 제 입장에서는 교육진흥조례안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명시하는 것은, 뭐 명시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별로 그렇게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두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기관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했을 때 교육이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구청에서 관계 과에서 그런 환경교육에 대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 비추어 재교육기관이나 재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시비를 받는 수준에서 충분하게 이 정도라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제10조에 대해서는 제2항 삭제하고 환경교육 업무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의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주민 안전을 꾀하고 구민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고 동물보호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동물보호에 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 그 이면에는 동물학대라든지 유기동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정권의원    전국 광역단체는 14군데고 기초단체가 100곳 정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이고요. 대구에서 기초단체로는 중구, 남구 그리고 지난달에 달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등록대상 동물들의 개념과 대상동물 중 등록되어 있는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권의원    일단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동물 기준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러니까 거주지역 내의 애완견, 반려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등록은 보통 애견샵에서 강아지나 이런 걸 사면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이 등록대행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50% 정도 등록되어 있고 수성구 기준으로는 작년에 1,376마리가 등록돼 있고 등록 안 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파악이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추이를 보면 50% 정도는 등록돼 있고 농림수산축산부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라고, 최근에는 70% 정도까지 등록이 올라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어차피 동물보호법이나 대구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83년도에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반려동물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의 27% 정도가 1인 가구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에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학대라든지 유기동물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많이 따릅니다. 피해위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례나 규정으로 근거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된 동물들이 과연 이게,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게, 과연 이런 유기동물들이 계속 증가되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한계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박정권의원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계속 반려동물 소유 가구 수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등록동물을 지정해서 동물을 처음 취득할 경우에 사람이 주민등록을 등록하듯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수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가 크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센터나 병원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서 자체에 동물보호센터를,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센터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하는 곳은 아직 정식적으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로 동물보호협회 아니면 수의사협회를 통한 위탁을 하면서 그 밑에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늘어나는 개체 수 아니면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대비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동물등록제라든지 이런 게 국회라든지 시 상위법에 제정된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정권의원    등록대상 등록하는 거요?
차현민위원    예.
박정권의원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동물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등록을 안 하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다 보니까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입하더라도 집에 가서 3개월 이상이 됐는데 주인이 안 하면 할 방법이...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상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 동물 자체에 칩을 부착시킨다든지 이런 건...
박정권의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다고요?
박정권의원    예.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줄에 인식표를 장착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게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둘 중에 하나.
차현민위원    선택을...
박정권의원    예. 그러니까 전자 개체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등록할 때 발급해 줍니다. 하게 돼 있고, 전자 개체식별장치 같은 경우는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거든요.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서 식별장치는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유괴하기 위해서 탈착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의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주에 대한 도덕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6조에 동물대상 쪽에 보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등록을 안 해서 주인을 못 찾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에는 위반을 적발하게 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20만원, 2차는 40만원, 마지막에 6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돼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목줄하고 가슴둘레 길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상당히 애매한 법조문인데 상위법 동물보호법에도 길이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박정권의원    이게 국내 사례도 그렇고 외국 사례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10m 내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키우지 않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목줄 길이, 가슴줄 길이를 2m 정도로 짧게 하라고 많이 요구하거든요. 반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키우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얘들도 생명이니 생명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찬반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10m 정도의 길이로 지금...
김종숙위원    그러면 목줄에서 사람 손까지 10m입니까?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긴데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김종숙위원    길이가 보통 통행할 때 보면 좁은 길 있잖아요? 좁은 길일 때는 부딪힐 경우도, 1m 거리도 부딪히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규칙은 어느 정도, 조금 전 박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m 같으면 많이 긴데요?
박정권의원    그래서 요즘 목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애완견의 경우에는 그런 목줄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위의 법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이 규정을 하게 되면 또 반려동물을 애호하는 입장에서는, 2m 정도 되면 진짜 이게 땅에 끌고 다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옆으로 가거나 그러면 목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김종숙위원    위험성은 보통 공원 이런 데 많이 다녀보면 사람이 없을 때는 길게 다니다가 우리가 무서워 하면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가 10m 같으면 정말 긴겁니다. 사실.
박정권의원    상위법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조례에서. 예를 들어 2m, 3m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물론 심사과정에 우리가 할 순 있는데 그 정도 적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애매모호하게 적당한 길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박정권의원님, 동물보호법 조례 제가 볼 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람들도 무호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박정권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동물을 전부 출생신고 하듯이 등록을 해서, 지금 반려견에 한해서는 다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반려견에게 자기 칩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건 분실할 수가 있으니까, 분실방지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분실을 막기 위해서 칩을 하는 걸 겁니다. 만약에 새끼를 네 마리, 여덟 마리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분만을 했을 때 출생이 과연 가능할지 그런 의심도 들고.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7조2항에 보면 배설물 같은 거, 소변의 경우 청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갈 것이고, 큰 볼일을 봤을 때도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극소수일 겁니다. 특히 작은 반려견일 경우에는 덜한데 큰 반려견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설물 같은 걸 노상방뇨 해 놓고 가는 상황을 허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주택가 골목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집에서 배설물을 안 받고, 자기 집은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개를 몰고 나와서 밖에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7조2항 같은 데도 보면 반려견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도 어떻게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 이것도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거기 보면 특히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건물 내부, 공용공간 이런 데는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런 걸 방치하지 않을 건데 좀 으슥한 곳에 가서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주인한테도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권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권의원    100% 공감하고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대변을 포함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었을 때 기본 5만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가도 그런 현수막들이나 안내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까지 위반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줄도 마찬가지고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스크도 하지 않을 경우에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이렇게 과태료 기준은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
최진태위원    상위법에 삽입이 돼 있다는 건 저도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정권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건 동물의 복지입니다. 동물을 위한 그런 복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보다는 감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런 조례가 우선시 되고 이 보호법이 지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10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감독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돼 있는데, 이걸 감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준수하는 공무원들한테 감독센터에서 감독하기보다는, 동물을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방금 최진태위원님 말씀처럼 과태료를 매기든 벌칙을 매기더라도 동물한테 매기지는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진태위원    그렇죠.
박정권의원    기본적으로 동물한테 매기지 못하니 소유주, 주인한테 과태료라든지 벌칙이라든지 벌금을 매기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로 소유주들이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라고 해서 동물을 상대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학대, 살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주인한테 있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애완견으로 돼 있는 반려견은 그나마 등록도 하고 주인이 보호하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는 게 가능하지만 반려견이 아닌, 쉽게 이야기하면 식용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체 밖에 출입을 못 하도록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물보호법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박정권의원    그 상위법은 제가 시간만 주면 바로 찾을 건데, 동물보호법에 맹견, 특히 맹견일 경우엔 바깥 출입을 안전장치 없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과태료를 바로 물립니다. 이게 신고가 돼야겠죠. 솔직히 몰래 돌아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신고가 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런 법의 원칙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맹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주인이 보호를 하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하겠지만, 그건 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싼 가격인 그런 동물들한테는 진짜 보호를 해야, 그런 걸 보호해야 하는데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례에 그런 장치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일정으로 복지국장님, 경제환경과장님 두 분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시고 경제환경과장님의 추경예산안 사전보고회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 두 분은 자리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석) 
○복지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최진태위원    이석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고...
○위원장 조용성    3시에 구에 신매동에 행사가 있어서 경제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라서.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박정권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초, 광역을 포함해서 114곳 정도 있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합니다. 저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최진태위원님 말씀처럼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또 지금은 반려동물 등록을 필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처벌법도 중요하지만 등록을 한 애호가들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조문도 있으면 좋겠다고 잠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각 항목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구청장은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선출직의 임기가 4년인데 5년을 둬버리면 어떤 단체장은 이 관계된 계획 수립도 못 하고 관심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5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이건 상위법에 좀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동물복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고칠 순 있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 기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4년 임기 안에 한 번쯤은 이런 사안들을 관심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이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정권의원    동의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항목인데 9번에 보면 여기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의 심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연수과정에서 이런 다룬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출직 구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두 명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참여를 해서 선출직은 수당,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선출직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기가 아닐 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끔 돼 있는 항목이 되더라고요. 연결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 ‘단’ 해서 선출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무난하지 않겠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7페이지 9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동물센터를 만들고 하면 센터의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크기라든지, 자격요건은 분명히 수의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마 유기견이 하도 많아서 보관장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항목을 넣어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실제로 가정집에서 유기견 키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희들 동네에도 한 분 있는데 가정집에서 유기견만 수십 마리씩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센터라는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센터가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무조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의사 뭐 동물병원에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건을 같이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17쪽에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문사항입니다. 거기 ‘단’이라고 2항에 길고양이 관리에서 중성화하고 포획장소에 방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 여름철, 겨울철’ 해서 포획 및 수술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그건 가임기가 주로 봄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인 기간을 어느 정도...
황기호위원    임신 중인 기간이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거에.
황기호위원    금방 이건 이해한 거고 앞부분은 같이...
박정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정회 시 의견을 나누자고요.
박정권의원    다른 건 그렇고, 세 번째 질의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어쨌든 선출직이 한두 분 들어가시는 부분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회의 조례에는...
황기호위원    단서는 달아야 한다고요. 
박정권의원    아, 달아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황기호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아줘야지, 항목이 안 맞다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 제주도 연수 때 교수님한테 배움 한 것을 전달한 겁니다.
박정권의원    24조에 교육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구민들 상대로 한 안전 관리 부분에서.
황기호위원    제가 봤는데 등록자가 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2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급여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 독신인구 증가 등으로 볼 때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단부터 1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인해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사항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정함으로써 고령화와 독신인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볼 때 향후에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의원님과 김종숙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금 및 급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알고 계신 대로 좀...
김영애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제정되어 있고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 중에 조례 제정이 예정돼 있고요. 이제 전국 시·구에서 100개소 이상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서초구, 은평구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장애인 분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6조 지원사업에 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립하려면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의원님의 평소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김영애의원    염려해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례는 조례안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재 복지과 장애인팀 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내용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나요?
김영애의원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 규정은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구·군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증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20장애인연대에서 대구시 8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조례 제정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 하나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7조에 보시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제14조 심의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심의기준 14조에 의해서 뒷부분에 첨부가 돼 있던데, 제14조 수급자격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또 ‘필요한 경우’라는 단어를 써서 확대 지원을 하려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삭제해도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애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기호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를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보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또 준비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애의원    현재 대구시에서 자체 조례로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재난안전설비 설치 지원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비 추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복지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수성구 내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장애인은 아니고 일반 자활센터입니다.
최진태위원    장애인자활센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 자활센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만약 지금 이 조례가 되면...
황기호위원    우리 단체 뭐 있지 않나요?
빵 만드는 거하고 그거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정미위원    그냥 자활센터에 대상자들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다른...
최진태위원    장애인도 같이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일종의 직업재활센터 이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혹시나, 이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는 게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금 등급제는 폐지됐고 좀 중한 장애거나 경한... 경증장애, 이전까지 1~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고 4~6급은 경증장애인이고 이렇게, 최근 이게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어떤 호칭을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니면 경한 장애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장애인 자활 조례 같으면 경증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경증, 중증으로 나눠서 이야기는...
최진태위원    그거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25분!
황기호위원    5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성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혹시 현재 수성구 1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차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성구 전체 2019년도 세대 현황을 보면 16만6,640세대인데 1인 가구 세대가 4만7,055세대가 됩니다.
   전체 인구 수에 비하면 1인 가구 수는 비율로 따지면 28%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왜 만드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저는 평소 사회복지 쪽에 봉사하는 데 약간 취미가 있습니다. 지산동, 범물동에 보면 독거 노인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의원님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요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 어르신들께서 방 안에 혼자 계시다가 쓸쓸하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김영애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김종숙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홀로 사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장년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1793번, 1794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에 따라 제9조 위탁의 취소 조항을 위탁의 해지 등으로 변경하여 평생학습센터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해지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해지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등을 순화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령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표준화가 맞도록 신설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표현 및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제4조 기능 및 역할에 법령위반 소지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업무와 지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10조, 16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제6조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제18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조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해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과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이후 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 증가되어 심의를 다시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상동 44번지 상동소공원으로 부지면적 2,000㎡ 정도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실, 상담실, 건강증진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수성구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적용과 물가상승 등의 반영으로 건축규모는 2016년 대비 20% 증가된 연면적 2,81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45% 정도 증가된 92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 특별교부금 10억, 구비 72억 8,500만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참고로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11쪽까지 각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평생학습센터 위탁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 해지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해지사유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불필요한 용어들을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써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법제처에서 전부개정조례 정비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데 따른 조례 전부개정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와 위치가 부적정한 조항 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한 것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근간으로서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2016년도에 사업 기본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복지관 부지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간 사업규모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93억여원으로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서 생활권열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본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7조3항에는 수탁 재선정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현행에서 그렇고 그건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조에 위탁의 해지 등에서는 1항부터 4항까지를 적어두셨는데 이것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따로 조항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방계약법하고 밑에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에 포함되고, 별도의 법 조항이 있어서 여기 있는 현재 저희들이 삭제 권고를 받은 이 9조는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를 명시해 놨는데 이쪽에 행정계약법하고 행정절차법에는 조금 폭넓게 해 놓아서 이쪽이 적용하기가 좋아서 상위법에 맞춰서...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현행에 있는 9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탁의 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위수탁 조례에 있는데 거기에 준용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1항에서 4항까지 적은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의해서 그랬단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상위법에 이렇게.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지의 사유는 민간 위수탁 조례에 있는 그 사유하고 동일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따로 정해지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따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피곤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더 피곤하시죠.
최진태위원    11쪽에 용어를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건데, 11쪽 중단 10조2항 중간을 읽어보면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라고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용어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익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 그대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장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이미 수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았으면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수탁을 줬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사실 그 수익은 전부 저희 것이죠. 크게 보면.
최진태위원    구청의 수익.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구청의 수익이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청장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고 임대를 받았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냐는 말이죠. 거기다가 수익까지를 넣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연히 만약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그 위탁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탁을 받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수탁을 주면서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당연히 저희 구 수입이라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내용이니까 사용해서 발생하는 이걸 구청에서 받아들인다? 그 수익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제가 이해를 좀 짧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짧게... 과장님 제가 신문에서만 봤긴 한데, 생활 SOC라고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설립한다든지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비 49조원이 3년에 풀려 있는데 지자체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공모를 해보긴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지금 복지정책과라서...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아까 들으셨죠? 혹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내시고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하게 따로 공모하고 그런 사안은...
육정미위원    아,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 예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이십 몇 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가 지가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가도 있고 면적이 당초에는 2,340㎡ 규모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2,810㎡로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고물상 부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그건 복지관 건물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건 공용주차장으로, 사실 주차장 부지를 매입 안 한 상태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 고물상 부지 매입하는 데 추가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교통과에서 했지만 전체 부지 매입은 28억원에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 요인은 집값이다. 그렇죠? 지가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가도 물론 많이 올랐고요.
황기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우리 구비 42억원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기확보는 30억원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복지정책관과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다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황기호위원    이제는 건물 하나 지으면 100억원 가까이 들여야 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좀 크게 지으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이거 빨리 잘 하시고 범어·만촌권에도 하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미래경쟁력본부와 복지국,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제2일차 만촌3동,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제3일차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제4일차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제5일차 수성1가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입니다.
   이상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는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이며 기타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요구자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원안가결
            9. 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8.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8. 8.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8.   김영애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8. 8.   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