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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먼저 주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고용 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예산현액은 26억 916만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 26억 3,242만3,106원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1,819만1,869원은 기업보육센터 입주기업 9개소 사용료 수입이고 그외수입 4,895만7,404원은 201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정산반납금 등입니다.
   하단 보조금 25억 6,416만원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공공근로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8년도 사업단 소관 총 예산액은 56억 9,533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91.6%인 52억 1,697만8,661원입니다. 
   미지출액은 8.4%인 4억 7,835만6,33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지역일자리 창출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유인물 및 감사패 제작, 시책업무추진비 등 423만2,7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4만3,240원은 예산절감액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아래 수성일자리센터 운영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는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45개 사업, 139명 인건비와 재료비 등 14억 2,682만1,030원을 지출하였고 중도퇴사자 및 4대보험료 정산일정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은 10개 기업, 22명의 인건비 2억 4,077만3,010원을 지출하였으나 집행률은 57.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인데 이는 대구시에서 우리구 수요보다 국시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8개 국의 평균집행률은 60.8%로 대동소이합니다.
   아래 사회보험료 4개 기업, 72명의 4대보험료 부담금 6,543만6,140원을 지출했으나 중도 입·퇴사자 발생 및 타 지원사업의 중복불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의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의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대구시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 협의·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법정경비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중 여성정책과 보육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증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6,567만1,7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라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 2018년 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상금, 과년도 복수국적 아동양육수당 과다 지급액 반납 등 그해 수입 1억 219만7,15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753억 1,934만8,000원 중 98.9%인 745억 2,711만8,151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7,348만5,700원은 보조금반납금이고 2억 7,874만4,1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은 0.37%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8억 7,127만7,000원 중 8억 1,112만7,350원을 지출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6만5,45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318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 예산 10억 9,283만3,000원 중 10억 3,545만5,360원을 지출하고 5,650만54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87만7,1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에 가정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0억 5,269만9,000원 중 29억 8,807만7,580원 지출하고 6,428만1,42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 147쪽 중단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총 15개 사업으로 총 8억 5,765만4,000원 중 8억 5,214만7,880원 지출하고 550만6,12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영유아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1억 4,872만5,000원 중 439억 7,911만3,890원 지출하고 9,7289만5,98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7,232만5,130원입니다.
   다음 148쪽 중단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13억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1,920만5,000원 중 32억 5,125만5,536원을 지출하고 1억 2,410만8,67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4,384만794원입니다.
   다음 149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218억 7,702만5,000원 중 216억 994만550원 지출하고 1억 1,883만7,520원은 보조금으로 하반기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억 4,824만6,925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원 사업과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자 미달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교사수당 지원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61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억 5,984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억 832만9,073원 많은 33억 6,817만5,073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액요인은 6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과오납 환부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난 2017년 세출예산액 84억 4,719만1,595원보다 14% 증액된 97억 2,638만8,000원입니다.
   2018년 총 지출액은 93억 4,171만6,77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03%인 1억 103만3,015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의 875만7,930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의 368만8,020원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30쪽 상단입니다.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의 281만7,120원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외 10여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0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2,915만3,880원은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31쪽 중단 교육경쟁력 강화의 564만5,390원은 수성구 교육경비 및 창의인재 육성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의 집행잔액이고 하단 장학재단 운영의 89만5,600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의 1,478만2,62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활동 단속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3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2,197만9,630원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내부공간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이고, 하단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의 226만750원은 희망나눔봉사학교 및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3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운영의 228만3,251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133쪽 중단에서 하단까지 행정운영비 794만5,900원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13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2만2,924원은 국시비 미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복지기획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873만5,489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939만9,300원과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4,578만1,3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152만8,000원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2,234만1,129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724만9,380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3억 643만3,440원을 과태료로 수납하였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과오납 환수 등 그외수입 3억 6,093만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생활지원과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이월액 51억 28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60억 4,754만9,000원 중 688억 8,353만6,561원을 지출하고 56억 4,650만2,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억 5,132만3,470원을 제외한 총 예산액의 0.22%인 1억 6,618만6,6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복지기획팀 사업별 주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중단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으로 29억 3,843만8,000원 중 29억 2,025만1,2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45만7,090원을 제외한 1,572만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으로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한 64억 1,120만1,000원에서 41억 8,360만4,940원을 집행하고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예산 21억 4,650만2,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716만6,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2만7,38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복지관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청곡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LED조명 등 교체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상단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전년도이월액 35억원을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난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2억 499만2,000원 중 29억 7,006만1,5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372만5,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20만5,26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고령사 사망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부터 149쪽까지 복지과 전체 세출결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31억 4,235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123억 6,713만9,000원 중 2,081억 2,382만974원을 지출하고 12억 9,413만5,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억 9,724만6,184원을 제외한 총 예산액의 0.78%인 16억 5,192만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팀 사업별 주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에서 143쪽 상단까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7억 6,735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4억 877만9,000원 중 984억 2,478만2,702원을 집행하고 12억 5,413만5,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4,093만1,82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8,892만9,281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미달 및 복지시설 지급대상자 미달에 따른 잔액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난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에서 145쪽 중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5억 1,778만2,000원 중 331억 969만4,223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8,283만5,91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25만1,86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인건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 집행잔액과 장애인 재활센터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계약금 산정요율 적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1억 6,646만3,000원에서 1억 4,635만9,070원을 집행하고 2,74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2,010만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149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은 2017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액 19억 5,476만7,000원 중 19억 5,586만6,828원을 반납하였으며 3,890만172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원 단위 보조금 이자 부분에 대한 대구시 미반납 의사 고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천 단위 예산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2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이자수입은 771만6,721원으로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에 609만원을 지출하여 공설경로당 8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의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수납총액 693억 2,645만3,349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생활보장과 소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63만5,840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집행잔액 등으로 그외수입 1억 4,879만5,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생활지원과 소속의 복지기획팀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체 세출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생활보장과 소관의 사업별 주요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중단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 지원 부분으로 예산현액 29억 3,843만8,000원 중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세부사업에서 주민생활 지원 예산 7,594만6,000원 중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이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1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부터 139쪽 중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84억 9,526만3,000원에서 573억 3,026만5,1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억 6,797만4,850원이며 집행잔액은 9,702만2,990원입니다. 
   다음 139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2억 9,060만9,000원에서 2억 7,232만750원을 집행하고 1,828만8,250원의 집행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부서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04만6,000원에서 12억 703만2,850원을 집행하고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1만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3쪽에서 229쪽까지 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224쪽부터 225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따른 그외수입 그리고 2017년 발생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 수납액은 총 11억 2,337만3,714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382만1,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보장구 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10억 1,243만7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795만4,260원, 집행잔액은 8,343만5,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6억 2,244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0억 6,640만6,89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33억 7,949만4,000원 중 94%인 219억 4,740만4,422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2억 4,103만5,806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05만3,772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자활사업, 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하단에서 151쪽 중단까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299만2,000원 중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및 달구벌기동대 운영,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23억 3,994만4,69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2,435만8,166원이며 집행잔액은 1,868만9,137원입니다.
   다음 151쪽 하단에서 152쪽 상단까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39만6,000원 중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3,439만6,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자활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8,160만4,000원 중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0억 1,703만7,2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5,064만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92만2,75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중 아동복지시설의 생계지원을 위해 4억 6,910만3,360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089만 6640원입니다.
   다음 152쪽 하단에서 153쪽까지의 아동복지 증진 지원금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9,543만2,000원 중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양비용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에 135억 4,290만1,8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6억 3,028만7,370원이며 진행잔액은 1억 2,224만2,760원입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까지의 지역사회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2,217만2,000원 중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및 운영에 5억 644만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47만3,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4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3만9,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7,884만1,3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37만6,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2만1,14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의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875만9,000원 중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억 5,873만175원을 반납하고 2만8,825원은 국시비 미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액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286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억 7,401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억 3,568만9,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에서 294쪽까지의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6억 7,401만3,000원 중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으로 1억 5,951만3,140원을 지출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7억 7,617만6,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29억 3,568만9,7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에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75억 3,200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억 6,655만233원이며 이 중 82억 4,273만2,443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381만7,790원입니다. 
   68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4억 5,469만4,768원, 기타수수료 23억 5,931만9,640원, 종량제봉투 대금수납통장 발생 이자수입 1만3,0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500만원을 2019년 1월 14일 수납 완료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수입 7,856만9,100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전환금 등 7건에 대해 그외수입 2,163만5,85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040만원을 수납하였고 60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76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0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92억 450만5,6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인 283억 4,697만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296만6,1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진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878만3,000원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및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지급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어서 155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 2,712만4,450원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55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3,835만5,440원은 대행업체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 740만1,350원은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 불법투기 거점지역 전봇대 도색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3,359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40만7,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3억 4,279만7,070원은 공통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및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 14만5,370원은 공통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3,230만236만3,320원은 재활용품 수집전용 마대구입 및 빈용기 보전금 미지급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며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보급 등으로 2만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40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환경공단 추가 위탁비로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추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156쪽 상단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1,80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1,996만9,300원은 재활용체험장 운영 및 재활용선별처리 대행 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504만4,3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도구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중단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2,536만4,030원은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위로금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사업 77만3,320원은 노면청소차량 및 삼륜오토바이 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청소차량 관리사업 3,617만4,160원은 청소차량 47대와 삼륜오토바이 32대의 보험료, 수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차고지 관리사업 402만4,110원은 차고지근무 당직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2억 7,574만9,12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하단 기본경비 889만5,450원은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만9,200원은 반납고지서 미발행 및 예산편성 천원 단위 미만 반영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수납총액은 34억 1,597만6,295원이며 미수납액은 313만9,96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분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2,066만6,690원,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3억 8,790만1,790원, 민간보조사업 증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2,8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파동 대자연1차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인 일반부담금수입 5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 410만6,660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 650만8,000원, 국유재산 무단점령에 따른 변상금수입 191만3,340원,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외 7개 소관 법률위반 과태료 3,504만3,990원, 도시농업농장 임대료, 라돈측정기 대여료 등 그 외수입 3,653만7,26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1,781만7,900원, 시비보조금 15억 42만1,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64억 988만5,200원 중 46억 4,036만1,704원을 지출하고 14억 8,117만2,224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953만4,18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억 5,881만7,0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18억 5,514만580원을 집행하고 청구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서 10억 9,343만5,414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506만7,43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4,465만2,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에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추진으로 6,667만3,710원을 집행하고 584만3,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는 농기계 구입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 지역 원예작물 육성 등 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2억 7,221만2,585원을 집행하고 1,975만8,15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했으며 3,393만26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단입니다. 
   직접지불제 사업 및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FTA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쌀소득직접지불금, 밭농업직접지불금,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6,811만2,420원을 집행하고 23만7,58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도심 속 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및 농장울타리 관급자재 구입 등에 7,937만16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36만9,92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336만9,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입니다.
   학교텃밭, 옥상텃밭, 수직정원 조성 및 상자텃밭 지원사업으로 7,328만원을 집행하고 옥상텃밭 조성사업 8,000만원 및 수직정원 조성사업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36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0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농장운영비, 농장성토공사비 및 농장확대 조성공사 등으로 1억 5,401만2,15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855만7,02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69만91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269만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단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과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7,652만5,190원을 집행하고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에서 1,360만5,27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56만2,71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391만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교학자금과 농업인의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3,527만6,400원을 지원하고 346만1,8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315만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었습니다.
   161쪽 중단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구거 및 농로 정비공사와 저수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9억 1,443만7,660원을 집행하고 2억 7,557만4,52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18만8,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연생태 보전,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억 621만2,150원을 집행하고 5,416만23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603만5,62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상단에 대기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및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을 위하여 8,612만4,710원을 집행하고 1,657만7,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중단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물절약 홍보 및 방제물품 구입, 공중화장실 관리와 정화조 청소안내 업무를 추진하여 8,795만5,890원을 집행하고 286만5,45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563만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여비 등 1억 7,554만5,048원을 집행하고 1,328만9,9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163쪽입니다.
   보전지출은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231쪽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총액은 5억 6,373만5,845원이며 미수납액은 503만3,390원입니다.
   232쪽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만5,637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수입 1억 9,964만3,740원, 순세계잉여금 3억 6,206만6,46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관내 보조 지하수관측망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109만8,820원을 집행하고 339만5,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5억 6,416만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쟁력본부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순서 없이 제가 자유롭게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    위원회별로, 뭐라고 할까 과별로 하다 보니까 놓치면 미처 못 하게 되기도 하고 한데, 일단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나긴 했지만 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보통 과에서 결산하면서 명시이월하기도 하고 사고이월 하기도 하고 계속비이월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책은 저도 옆에 갖다 놓아서 그런 것 말고 실제 과에서 명시이월시킬 때 과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저도 예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보통 예산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개를 구별하는데, 그게 이월하긴 하는데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것 없이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넘길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월시켜서...
육정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밑에 항목들, 그걸 뭐라고 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부기.
육정미위원    목...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목도 있고 부기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목이라고 표현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체 세부사업에서 이 사업이 예산은 수립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것들도 목별로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게 맞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이용과... 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이용, 전용 말고요.
   제 말은 A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A라는 세부사업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사업비로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목들이 있겠죠? 뭐 B, 뭐 B 이렇게 있을 때,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이 사업에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집행이 안 될 거 같아. 올해 한도에. 그러면 나머지 세세한 작은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목 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체 사용하지 않고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세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5,000만원이에요. 거기 용역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러고는 1,0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 사무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4,000만원은 올해 당해연도에 될 거 같지가 않아.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야 돼. 그런데 나머지는 써.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혹시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거기 예산을 보면 부기가 있고 목 밑에 부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목 내의 무슨 산출기초 차원의 작게 있는 그것은 그냥 구분 없이 쓰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도 되면 용역비하고 추진비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못 쓰는 거죠.
육정미위원    못 쓰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게 맞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전체 예산액이 명시이월되는 거 맞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예를 그렇게 드셨는데, 그 경우에는...
육정미위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으시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건...
육정미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마다의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자사업과는 별개로 여쭈어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처음 나오셔서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 봅니다.
   저희들이 결산서 첨부자료하고, 이건 사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첨부서류하고 결산서를 이렇게 두 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받는 것은 2018년도 검토보고서는 결산 및 기금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자체가 저희들한테 6월?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    이게 책상 위에 언제쯤 왔죠?
○위원장 조용성    우리 책상 위에?
육정미위원    예. 한 6월?
차현민위원    일주일 전...
육정미위원    일주일 전쯤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 양식이 전년도하고 많이 바뀌고 해서 단위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일하는 저희들도 다시 보니까 사업을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드리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과연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 눈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의 노고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자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공식적 자리에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피 튀기게 서로 간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운영계획서인가? 저희들한테 5월 31일까지 올라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의원들 개개인 혹은 전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그 평가는 저희들이 따로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선출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집행부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금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조도 그렇고 업무상에 있어서도. 딱 나와 있지요? 지방의회 결산서에 결산검사의견서 첨부해서 5월 31일까지 와 있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날짜는 이게 원칙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결산서가 왔을 때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가 아까 잠깐 과장님께 뜬금없이 질의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검토보고서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보거나 또 주변에 물어보면 결산심사의견서가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결산심사의견서를 못 받았어요. 왜 결산심사의견서가 필요하냐 하면 전체 다의 자료는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별로나 결산심사의견서가 오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래도 제일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결산심사의견서가 없습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나 결산 총괄을 행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심사의견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양식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국장님, 혹시 그거 모르셨습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양식...
육정미위원    책자에 나옵니다.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나 담당자가 저한테 “그거 아니에요”라고 해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다른 담당부서, 사무국에서도 그래서 자료를 딱 보냈는데 제 앞에서 딱 “없어요” 하면 그 순간에는 반박이 안 되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베껴 적어 왔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 생활이 꽤 되시는데 지금까지 결산서에 결산심사의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그 부분은 제가 주관을 해 보지 않아서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저는 책을 받으면 책 제목부터 먼저 봅니다. 총괄적으로. 그것조차도 이번엔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 다 못 했는데 기금에 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 300대 앞으로 노란 표지를 해서 기금 관련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제1장이 기금결산 총괄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책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후배나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순 없습니다. 그쪽 업무 자체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제가 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거기 총괄설명에 보면 기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 제1장 기금결산 총괄설명이 나오고 뒷장에 기금조성 세부... 기금운영 명세,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내용, 기금의 변경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금결산 총괄설명이라는 노란 표지 내용 밑으로는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 근거 등을 포함한 총괄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 의회를,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까지 참 무리였다는 겁니다. 총괄설명이 있고 설치근거가 무엇이며 이 기금의 용도가 무엇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놨냐면 1장에 짧게 총괄설명. 이게 설명입니까? 전년도 조성액은 어떻다라고만 나오는 것이? 
   이 기금은 어떠 어떠한 목적 아래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추진근거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기금별 조례가 다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1장에 제목이 잘못되었죠? 기금이란 결산 총괄설명이 되고 1장에 기금운영 명세서에 있어야 될 내용이 총괄설명이 그냥 붙어 있어요. 집행부는 끊임없이 계속 예산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부서입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위원님, 결산서 279쪽에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봤습니다. 그거 설명하시는 거...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여기 보면 근거법규, 설치목적... 기금종류별로 설치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페이지라고요?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279쪽입니다.
육정미위원    이 한 페이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페이지 내용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설명 되는 대로 순서대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기금의 총괄설명이라는 것은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설명돼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뒤쪽에 정책사업에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서 표가 아닌 것으로 설명한 것처럼 총괄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치 자체가. 총괄설명 자체가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 의원들이 항상 집행부서처럼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부분은 저도 본 것입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정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결산서 받아봤는데 그 기간도 짧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봐도 보기가 힘든 이런 책자로 되어 있어서 진짜 보기가 불쾌하고, 특히나 2016년도, 2017년도 결산서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바꿔놔서, 항목이 바뀌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 보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요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찾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청소년시설 확충 거기 보면 예산이 20...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억 5,160만원.
최진태위원    2억 5,160만원 여기서 2억 3,900만원이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년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시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니요. 시지 고산초등학교 옆에.
최진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거기 설계비하고, 이게 금년에 하고 작년 연말에 해서 금년에 지금 설계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명시이월되면서 21만원은 왜 지출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출된 게 전체가 설계공모비 1,000만원하고 측량비 94만3,000원하고 또 건립위원회 작년에 설계공모할 때 참석수당하고 전체를 꽤 지출을 했는데...
최진태위원    얼마 정도 지출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출이 1,233만원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1,233만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2억 5,100만원에서 1,200만원 지출하고 2억 3,9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억 3,900만원 명시이월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게 올해 진행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설계공모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설계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야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완공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출도 거의 내년 되야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 예산에 아마 설계비까지 이월돼 있고요. 공사비는 아마 올 연말에 편성해서 국시비 88 대 12로 해서 올 연말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130쪽에 평생학습센터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학습센터 전체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거기 하단...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최진태위원    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 구에는 평생학습센터가 권역별로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아시다시피 고산, 두산, 지산, 파동 이렇게, 하여튼 교육제도권 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대비하면 168개 과목에 3,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3만 3,000명 정도요.
최진태위원    3만3,000...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 인원이 그렇고 실제로 수강 등록하시는 분은 8,000명 정도.
최진태위원    수강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이 8,000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2,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센터가 6개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여기 보시면 고산에 400만원, 지산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모으니까...
최진태위원    각 센터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하니까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정도 남긴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131쪽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129쪽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아까 난데없이 일자리투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라고 합니까? 사업보고서 그걸 다 찾아봤는데 실제 사업비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4,25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전체가 4,25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2,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저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건을 보니까 연구개발용역비예요. 그렇죠? 이 사업의 핵심이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 11월 21일인가 28일인가 대구시 중장기계획 수립이 돼야 각 구·군별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이어서 당초에 계획안을 수립할 시간도 없었고 해서 금년 5월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초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육정미위원    금년 2019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5월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는데, 이게 2,900만원이라는 게 명시이월된 게,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도 보니까 3차 추경 때 승인 받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 그게 대구시에서...
육정미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구·군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업이 11월부터 추진해서 11월, 12월, 그러면 올 초 2019년도에 또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업을 추진한 게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1월부터 사업을 해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시 추진사업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11월에 공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한 게 거의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없고, 1월부터 다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250만원을,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죠? 예산을.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 말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4,250만원이 용역비만 2,900만원이고...
육정미위원    3,000만원이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2,900만원에 했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포함되는 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동안에 한 과정이...
육정미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3차 추경 때 승인을 받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한 것처럼 시책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문이 11월에 내려왔다면 11월 한 달도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지금 하고 계신데 예산은 4,250만원이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유독 그 안에서 연구개발용역비는 3,000만원인데도 2,900만원만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건 다 쓰셨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단지 사업만, 평생교육중장기계획만 넘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실무위원회 협의도 하고 용역 설계도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도 개최해야 하고 이런 게 다 따라가죠.   
육정미위원    과장님 말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업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육정미위원    뭐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업 자체가, 이게 용역사업하고 나머지 사업... 그 사업이, 4,250만원이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육정미위원    제가 그래서 그 사업의 내역을 방금 읽어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죠.
육정미위원    4,250만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 안의 목을 보면 201, 일반운영비 890만원, 그다음에 그 안에 사무관리비, 890만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89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이름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지출은 부기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만 2,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별개의 사업이죠. 4,500만원이 아니라 부기별로, 지출은 부기별로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부기별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만약에 항목 자체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4,25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201-01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전체 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2,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용역비만 명시이월된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부기별로 된다는 그 말씀. 목별로 사업이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아, 목별로 지출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육정미위원    지출이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 세부 목의 지출내역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맞죠? 그것과 관련해서 대답해 주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사업 내용이 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협의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런 전체가 아우러져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활동,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인가 활동, 평생학습 업무추진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업 내용으로 해서 내 힘으로, 우리 머리로는 안 되니까 이것이 정책 용역 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안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3,000만원이 용역이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학습도시협의회 IAEC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기금도 지출해야 하고 돈도 줘야 하고 그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평생학습도시 용역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단지 학습도시 조성 안에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용역 관련해서는 별개지만 전체 크게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에는 다 포함된 거죠. 당연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있죠.
육정미위원    협의회라는 것은 3개가 들어가 있지만, 교육협의회, 교육실무협의회, 학습도시협의회 다 협의회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협의회죠.
육정미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는 그 협의회 뒤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또 국제도시연합 활동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있죠.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뭘 이야기하시려는지 알겠다니까요? 우리가 이 도시조성 사업에 용역비만을 쓰기 위해서 구성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들을 했다. 협의회 운영도 했고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 협의회가 운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실제사업이 그러면 뭐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이 앞...
육정미위원    과장님, 즉, 제가 여쭙는 건, 제가 봐서는, 제가 그냥 제 머리로 이해할 때는 당해에 다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총체적으로 다 되거나 아니면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되면 용역비 전체가 되거나,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활동을 하셨다면 4,250만원에서 2,900만원을 뺀 나머지, 즉, 협의회 활동비용인 것 같은데요. 1,000 몇 백만원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육정미위원    그 비용을...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아까 조금 잘못... 아까 명시이월 부분을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월되는 건 그 전체 사업 안에, 예를 들어 큰 사업 안에, 조성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업을 금년도에 못 할 경우에 이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 조성 용역이 작년 안에 했어야 하는데 대구시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그 사업 안에...
육정미위원    시책사업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사업 안에 이 평생교육협의회도 있고, 협의회 활동도 있고, 10월에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250만원 중에 2,900만원 빼고 그 외 사업은 그전에 한 사업입니다. 11월 20일...
육정미위원    제가 이건 길게 나중에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11년도 시책사업에 따라서 앞에서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다시 앞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이월돼야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건 그러면 계약금을 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00만원...
육정미위원    2,900만원이 명시이월돼 있거든요? 용역비는 3,000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거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의문되는 부분 말씀... 11월부터 시책에 따라서 와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은 또 앞에서도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니...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다른 사업이죠.
육정미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용역사업은 아니고, 용역사업 비용만 남은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중에 2,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지출했고, 떨어졌고 그다음에 2,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아, 싸게 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보통 계약할 때 100%는 하지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 안에 목 편성 예산 책정된 건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골자가 올 한 해 안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음 한 해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의원이 보기에 업무추진비나 사업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썼는데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명시이월시켰는지, 이런 게 명시이월인가 제가 의문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제가...
육정미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최진태 부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도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받을 때 55억원으로 했고 당해연도, 2018년도 예산이 25억 1,600만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쓸 건 쓰고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쓸 건 썼다고 얘기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당해연도에 25억 1,000만원에 쓰고자 하는 것들이 시설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 간 것의, 명시이월시킨 것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뭐고, 쓴 부분의 주요한 부분은 뭔지 그냥 통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쓴 것은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건물의, 어떤 모형의 건물을 설계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공모비라든지...
육정미위원    그런 것도 다 쓰셨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 수당 지출하고,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돈은 모두 이월시킨 겁니다.
육정미위원    나머지라 하면 설계공모하고, 우리가 설계도 앞에 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초에 설계할 때 3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설계 관련해서.
육정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3억원을 했으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공모비하고 참석수당비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육정미위원    설계공모는 다 끝났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끝났고.
육정미위원    지금은 설계 직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끝나면 다 지출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올해 당초에 들어간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들어가 있죠.
육정미위원    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팩트 있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입 부분 60쪽에 과징금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게 지금 수납액으로 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부터 해서 담배판매 그겁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판매했을 때 과징금이 한 건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두 건을 예상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두 건을 잡았는데 예산이 없었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부과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술집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하고 위생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순전히 편의점 정도.
황기호위원    우리 보건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슈퍼 같은 건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딱 하는 건 제가 주로 확인해 보니까 편의점, 구멍가게 정도를 단속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고소·고발 없으면 알 수 없겠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작년 한 해에 2018년도 예산을 마련하시고 또 집행해 주신 전체 공무원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늦게까지 행복나눔과에 류명희 팀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어떤 집행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618페이지에 보면... 책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끝에서 두 번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라고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618페이지 사업 책자 말씀이시죠?
차현민위원    예. 독거노인 보호에 대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하시는데 총 2억 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여기 지원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시만요.   
   저희들 시설의 총 개수는 14개소고요. 연간 인원은 6만3,709명.
차현민위원    6만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연 인원입니다.
차현민위원    연 인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2억 1,000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2억 1,048만원인데, 여기 도시락이 1식에 3,000원이고 밑반찬이 한 주에 6,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개, 종합사회복지관 5개하고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센터 9개소 해서 1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한 끼당 계산단가를 보니까 3,500원 정도 되는데, 이 식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식사 내용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이게 혹시 위탁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탁업체에 위탁도 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자체 조리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인원이 연간 1,4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만명 기준은 그러면 연간 일수로 계산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러면 하루 3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상세한 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 14개소 하는 게 연간 인원으로는 6만3,000명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가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전년 대비 약 20%씩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하실 때 왜 이렇게 인상된 금액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산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2017년도에 비해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약 20% 안팎으로 증액하시고 집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마 매년 임금이 오르잖아요?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반영됐을 거고, 인원이라든지 임금인상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복지국, 복지과에 대한 전체적인 부탁사항인데 각 과별로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 주민분들도 일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일자리가 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미혼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 데, 현재 하시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어제 자활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판매할 곳이 잘 없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게 무작정 세수로 다 지원해 줘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제 일자리를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투자사업단과도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총괄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구에서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증액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구의 운영, 전체적으로 예산하는 데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부분 일자리투자과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우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 미혼모,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일자리 해서, 우리 지금 이건 좀 논외인데 일자리투자과장님 그거 보시면 수성구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장애인 수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혹시 복지과장님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장애인 수가... 제가 알기론 1만8,000명 정도.
차현민위원    예. 1만8,000명 되죠? 우리가 각 기업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기업들한테 한 해 동안 얼마나 콘택트를 해서 취업을 시켜줬는지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비비의 용도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갑자기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거나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갑자기, 필요불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상 어떤 것들이 발생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거기 보면 경로당 관계 한 건 있는데요.
   잠깐만요.
육정미위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말입니다.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생각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사업비가 예비비를 사실 지출한 게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육정미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필요불급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건 갑자기 상황이, 우리가 부지라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육정미위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동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저도 지금 예비비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신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1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세자금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전세자금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전세자금...
육정미위원    토지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금...
육정미위원    예. 그게 어떻게 필요불급한 거죠?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본래는...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성질이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기금의 용도도 그러하고 충분한데 왜 이게 예비비에서 그렇게 지출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거 말씀드리면 본래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도 저희들이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여러 가지 재개발 이런 거 관계 때문에 부지매입이 난항이 되고 이런 상황이...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들께 요청드리는 것은, 하긴 저도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확정적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 서술이 길어져요. 제가 여쭙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갑자기 필요불급할 때 사용하게 된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성2·3가동이 전세자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게 무엇이 그렇게 필요불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딱 하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본래는...
육정미위원    그 사업은 아실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본래 저희들이 시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다가 그게 뭐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일정기한이 되면 불용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예산이 수행되지 않으면 불용돼서 다시 편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이런 것도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를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이월을 거칩니다. 그게 또 기간이 이월해서도 부지를 매입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교부금을 반납하진 않고 예산에서 불용했다가 다시 예산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육정미위원    수성 2·3가동의 예비비 1억 2,000만원이 전세자금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를 경로당 신축을 못 하니까 임차라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촉박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받아서 임대료를 계약하고 부지매입하고 건립은 별도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받아놓았고 지어야 되니까 빠르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러니까 갑자기...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해서 하신 것이겠죠.   
   그다음에 기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기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금이 참 애매합디다. 그렇죠? 왜 기금을 조성했는지 저로서는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되는 거라면 기금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부 소관의 기금 이름이 노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노인복지기금에서 2018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50만원인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609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609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노인복지기금의 근본취지는, 그때는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의 편의나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 사업 내용을, 뒤에서 기금의 용도는 봤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긴 거 제일 싫어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그러한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용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고, 벌써 앞에서도 저희들 전년도에 몇 차까지 추경하셨습니까? 추경에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마련해 놓은 기금을 사용한 이유가 저는 궁금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말씀해봤자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이런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이라든가, 물론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취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제공을 위해서 기금을 당초에 조성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그런 약간 무의미함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자로만 충분히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요. 물론 별도의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하여튼 그런 취지로 2000년도부터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취지로 이자도 좀 남아있고 해서 경로당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기 위해서 한 게 저는 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기금 없애고 예산으로 수렴하면 됩니다. 기금은 사용할 때 의회 승인 안 받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육정미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쓰임이 없는데 기금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 이자 609만원으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서 8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냥 없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육정미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본예산에서 그런 사업들 충분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좀 원칙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총괄표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길게 이야기되어 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표 안에서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되면 수월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방만해질 수 있고, 실제로 기금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자가 남아서, 과장님 그건 위험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게, 내가 본예산에서는 예산 방식으로 이제껏 하던 방식이 아닌데 노인의 복지 증진이나 노인의 어떤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기발한 것들이 발생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금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게 되어야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채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왜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의심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계속하라고요?
○위원장 조용성    질의 끝내고나서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지금 삼덕동 경로당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삼덕하고 이천경로당이 지금 부지매입 난항으로 현재...
황기호위원    지금 삼덕동을 봤을 때 집진행과정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고이월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삼덕경로당이요?
황기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삼덕경로당은 지금 거의 다 건립됐고요. 7월에 100% 완공...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1억 8,100만원인가 사고이월은 뭐죠? 이거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시만요.   
   삼덕경로당 1억 8,729만원 맞습니까?
황기호위원    1억 팔천백칠십...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172만9,000원요?
황기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본래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명시이월로 됐고요. ’18년도에서 ’19년도로 사고이월됐는데, 공사비 1억 6,567만3,000원하고 물품구입비 1,605만6,000원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한 사고이월...
황기호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준공은 7월 초에 합니다.
황기호위원    다 됐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공사 다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연호동하고 이천동이 신설되었는데, 5억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는데 계획변경이라든지 발생된 이유가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호, 이천 쪽에 법원 이전 관계라든지 개발심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부동산 쪽으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찾는 건 적정부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두 번이나 면담도 하셨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정 안 되면 한 쪽으로 먼저 동의를 받아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지가 좀 크다 보니까 잘라서 매매하고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진척은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경로당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전체 경로당 운영이 참 많아요. 한번 가 보면 어떤 데는 대여섯 명이 움직이는데 연료비부터 시작해서 거기 투자하는 돈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파악도 한번 해 보셔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황기호위원    신설은 특히 더합니다. 노인 인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도시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경로당부터 짓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파악부터 먼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실태 파악을 해서 만약 폐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    혹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기금이 여기 과 소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몇 쪽입니까?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 하단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지출금액에 보니까 199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 사유와, 정리추경 시 삭감했네요. 삭감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목을 다시 한 번.
김종숙위원    153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상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센터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센터를 이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센터이전비가 합쳐져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활기금에서 바뀐 기금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제목이 주민생활 및...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 기금이 자활기금에서 바뀐 거잖아요. 작년인가 조례 개정해서 바뀐 거 맞죠? 제목 자체도 바뀌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 기금이 새마을소득기금하고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기금과 자활기금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육정미위원    아, 합쳐져서 바뀐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2011년도 통합된 기금입니다.
육정미위원    자활기금 안에 내용 보면 1년씩 보증금인가 돈을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그러면 이 기금 안에서 그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대로 못 봤는가 싶었는데 그렇다면 아마 회수가 되지 않은 자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통합되고 회수가 안 된 자금은 없고 그전에 새마을 기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있을 때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럼 불납결손 처리하고 그건 다 처리가 된 거네요. 어쨌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직 결손처리는 안 되고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손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 발생했다, 합치기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역 자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수입 안에서 미납액이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게 발생할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전의 미납액이라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상세내역은 제가 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사회적기업 하다가 망해버리면 나라에서 어떤 빌린 걸 쓰더라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라고 결정내 버리고 불납으로 결손처리해 버리면 마루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조차도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152쪽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 증진 지원이라는 게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이게 예산이 143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최진태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아동들한테 무슨...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급식 지원사업하고, 주로는 시설, 시설운영비라든지,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금 6억 3,000만원 정도는 보조금 반납이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게 매년 발생합니다만 아동급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도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원받을 대상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절대 아동 수도 줄고 있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수도, 지금은 주로 아동복지의 경향이 가정위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육성은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0세부터 18세까지
시설입소 아동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진태위원    0세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설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크고 하는 그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성구청 내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복지시설에... 정원이 6개 시설에 279명인데 현원은 2018년 말 현재 166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최진태위원    현재 166명.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2018년 말 기준으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정원에 많이 못 미칩니다.
최진태위원    결혼 전에 태어난 아기, 이런 아기가 시설에 맡겨질 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부모 이혼에 의해서 유기·방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설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6억원 정도는 국비로 반납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6억원은 아동급식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진태위원    급식비에서 남아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급식비를 조금 인상시키고 다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2018년도까지는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상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61페이지입니다. 중하단에 보면 농업기반정비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162쪽입니까?
김영애위원    161쪽.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개보수 농업기반정비비가 2억 446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관내에 저수지가 20개 있는데 국비로 5억원씩 해서 저수지 정비공사를 하거든요. 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를 해 주는데 저수지 공사는 농번기를 또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 사업은 12월에 착수해서 1월에 준공됐다든지 이런 사업이 서너 개 생겨서 2억원 정도 이월해서 했습니다. 거의 국비 99%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작년에 이월된 것은 작년 12월에 착공했다든지 올 1월에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올해 편성된 것도 3, 4월에 착공된 것 중 일부는 중지해서, 이럴 땐 중지했다가 11, 12월에 공사하고 해서, 이 사업은 특이하게 해마다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이월이 많이 돼서 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71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짧게, 국유재산이 뭐에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사무실 뭐 이런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 국유재산임대료수입 말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잠깐만요.
육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돈측정기 대여료 받으신다고 하던데 경제환경과 소관 맞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대여료 받는 게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8월 하반기부터 대여해서 1,000원씩 받았었는데 작년 12월 18일 자로 대구시 선관위에서 보니까 그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지금은 대여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대여료는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전의 것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앞의 것 찾으시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니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육정미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국유재산임대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구거라든가 도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농민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주택이라든지 대지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데 작년에 79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내용 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수입항목 안에, 지금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런 게 아까 경제환경과장님 말씀 안에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건 일반회계가 아니라 지하수특별회계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사검사서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지하수특별회계는 2016년도에 처음 설립돼서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복구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2억원 정도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남은 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다음해의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입으로 잡힌다는 뜻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금 어차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육정미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발생하면 어차피 이월시키잖아요. 시키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특히 이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적어서 남은 건 다 이월시켜서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선생님! 선생님이란다... 과장님, 너무 죄송한데 묻는 것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길어지면서 물었던 것도 흐지부지, 제가 여쭤봤던 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으로 잡힌다, 수입이라기보다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잡힙니다.
육정미위원    잡힌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기를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 매년 전체 예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씩이 들어가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까? YES, NO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2억원 이상 잡히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잡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2018년도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235쪽에 보시면 109만8,000원입니다.
육정미위원    109만8,0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대충 마찬가지로 이 정도였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것도 200만원 정도.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게 지하수법에서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매년 이게 2억원 정도 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수입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해라 그렇게 법으로 명시돼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추진근거에 따라서 이건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하수법에서...
육정미위원    없앨 수 없다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하수법에서 이 돈은 지하수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지하수법은 우리 수성구의 조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니요. 지하수법은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그 지하수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말씀이라면 지하수법은 상위법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다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육정미위원    없애서는 안 되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2016년도에, 물론 지하수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는 안 돼 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 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8개 구·군 동일하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016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건 그러면 지침 안에서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는 지출 자체가 거의 2%도 안 되고 해서 없애도 되는 특별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니, 그것도 뭐...
육정미위원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육정미위원    설명은 앞에서 법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하수법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이 중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3~4년 됐는데 아직까지 지하수가 오염됐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앞으로 또 몇 년 더 해 보고 정 없다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2023년까지 특별회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제가 여쭙는 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없어도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지하수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것 자체를 없애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YES, NO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니까 설명은 앞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에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이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이럴 경우의 이월은 그냥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이월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제가 알기로,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는, 예를 들어 저수지도 있지만 구거정비라든지 농로보수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그게 하나 하나 어느 지역에 농로정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불용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연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입 쪽에 70쪽 하단에 233번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에 05에 과태료가 1억 2,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징금 물린 건 3,7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과징금이라도 과태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잡아놓는데 실제로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발생사유가 나와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또 단속이 적게 된다든지 하면 덜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는 딱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과태료가 주로 뭡니까? 항목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리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주로 개별법 위반인데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라든지 이건 주유소에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고.
최진태위원    신나 같은 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주유소는 폐수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는 것도 있고 한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꼭 뭐 신나를 팔고 그런 건 아니고. 그뿐 아니라 하수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하여튼 우리가 아홉 가지 정도 법위원회를 해서 과태료를 작년에 3,500만원 정도 수입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는 주로 업소, 업체 상대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석유 같은 건 주유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같으면, 각종 공사장 있잖아요. 그때 소음이 초과했다든지 그러면 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300만원 정도 미수금이 발생하는 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건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또 100% 제때 납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밀려서 그다음해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전체 결손을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는 결손이 33억원 정도 났었는데 올해는 16억원 정도로 절반 정도 줄였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던데 거기 보면 행방불명돼서 못 받는 것도 있고. 과태료를.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받는 건 있지만 우리 과에는 아직 결손은 없습니다. 결손은 세무과 같은 데 있고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300만원 정도 미수납된 건 여기 저기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받아서 들입니다. 또.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청에서 얼마 전에 자활센터 물품 판매를 통해서 도움을 드린 적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1년에 혹시 몇 번 정도 그런 행사를 가지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계획이 아니라 시의 광역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구에서는 별도로 세우신 계획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어제 류명희 팀장님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던데 최근에 신규로 하신 사업도 좀 보이더라고요. 업사이클링 봉제라든지 가사도우미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보이는데, 기존 자활기업에 있었던 업체들의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청소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7억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수에 비례해 봤을 때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돌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원 수로 나누어 봤을 때 사실 전체적으로 매출이 적다 보니까, 지난번에 수성구청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었을 때 괜찮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데 실질적인 판매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그런 것도 별도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장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상화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판매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상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용지아파트 입주민센터에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판매...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그건 공간도 공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에서 판매를 했을 때 좀 매출액이 좋지 않겠나,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판매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면 복지국 전체적으로 부탁드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해서 수성구 내의 장애인 인원 수 파악되시죠? 그러면 그 장애인 분들도 각각 장애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수성구 내에 있는 또는 대구에 있는 기업에 이분들의 특징을 잘 좀 파악하셔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가정경제가 안정적으로 꾸려져야 심리적으로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성구청 내에서도 단기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지역 내에 사회적약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독거노인, 미혼모,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 잘 좀 살펴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아침에 육정미위원님이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분위기가 무거워서 놓쳤어요.   
   일자리투자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하고 110쪽에서, 먼저 109쪽 보면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여기에 시범단지 조성비에 5,000만원인가... 이건 아니고. 아, 보조 반납금이 8,344만7,000원이 됐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여기서 보면 정산금액이 1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1억 1,570만원.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뉴-잡 프로젝트 잔액 말씀이십니까?
황기호위원    인건비라고 아까 설명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뉴-잡 프로젝트 이건 당초에 저희들 15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라고 해서 국시비를 2억 3,000만원 중간에 받았습니다. 6월에 받았는데 이게 준비기간이나 공모선발 이런 기간이 원래 사업을 6개월 해야 되는데 작년에 5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돈도 늦게 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돈을 다 받은 대로 소진하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는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1개월 정도 못 하게 돼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지금 그걸 좀 바꿔서 수성구형 행복일자리로.
황기호위원    행복수성?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청년주도형 사업은 5억 8,000만원, 작년 연말에 받았던 건 청년여성가족과에 줘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일단 인자수성은 이름을 바꿔서 행복수성으로 바뀌어져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수성구형 행복일자리요.   
황기호위원    그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110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금이 있습니다. 이게 8,800만원이 잡혀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보험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4대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 집행잔액 이것도 사실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돈이 좀 과하게 남았는데 이게 또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그것도 190만원 일부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두리누리보험이라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생겨서 이게 또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이 3차 추경 때 삭감의 대상은 아니에요? 잔액 부분에서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삭감은 하는데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끝까지 해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교육콘텐츠 얘기한 이월액 5,0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교육콘텐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하라 하셔서, 우리 스타디움 대구FC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빈 공간을 미래교육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의 관계기관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도 만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 단독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사정은 모든 투자유치가 그렇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대기업하고 시하고, 대기업에서 거의 안이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제안은 했는데 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기간이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결론을 안 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디움이 시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확정돼야 우리 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시에서, 어쨌든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냥 바로 하면 돈만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아직 시작 안 된 부분이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들어가시고, 복지과장님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최진태위원    65쪽 수익에 중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과에 과징금이 있는데, 복지과의 과징금은 주로 뭡니까? 65쪽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과징금 4,189만9,000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73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최진태위원    아, 요양시설의 그분들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지금은 넘어갔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미수납액이 1,000만원, 20% 정도 미수납되어 있는데, 혹시 미수납된 내용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보관은 했는데 실제로 안 내고 있는 거죠.
최진태위원    안 내고 버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다른 조치를 더 단계적으로 해서...
최진태위원    다른 조치를... 뭐 정지도 나오고, 중복으로 과태료도 물리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가산금도 나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도 나오고 정지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자수익인데, 그 바로 위에 이자 예상수익이 7,500만원인데 1,300만원 정도 더 추가돼서 8,800만원이 이자수익에 올라왔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이건 어느 돈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2017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입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어떤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 이자를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그냥 있어서는, 돈 몇 십억 정도 넣어서는 이자 발생이 그저 몇 만원 정도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8,800만원이라는 이자수익이 나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예산이 보조사업 예산이 엄청...
최진태위원    많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000억, 3,000억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 돈은 이자수익 발생하는 건 주로 어디 쓰여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정산액은 반납하죠.
최진태위원    이자수익은 반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아깝다. 그렇죠? 그 이자수익이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반납하는 건 아까운 것 같고 다른 대책안을 세워야, 제가 이거 봐서는 이자수익 이게 구청 짓기 위해서 매년 20억씩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거하는 이자수익 외에는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금액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 복지예산이 거의 국시비 보조다 보니까.
최진태위원    천 몇 백억씩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자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육정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짧게 제가, 137쪽에 이것은 답변으로 안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들을 구청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3개 동 주민센터로 파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회복무요원 말씀이세요?
육정미위원    예. 사회복무제도 지원 여기에서 23개 동에서는 이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받아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 말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23개 동 중에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지금 현재 상황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만...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결산심사의견서 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흥분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있었습니다.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하고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두 개가 중복되면서 국장님이 찬물을 좀 끼얹은 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걸 안 그래도 챙겨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29쪽에 보면 복지과가 가장 부적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반납한 거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요. 세 번째 내역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그냥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보조금 반납과는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육정미위원    29쪽. 의견서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연호제2경로당이라든지 이천경로당 부지매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육정미위원    그런 금액들이 크게 발생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대부분이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상 3건   5.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