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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1동 힐스테이트 황금과 수성4가 수성보성타운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시설들은 공통주택 관리동 소재 신규설치 시설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를 신청하여 올해 1월 국공립 설치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과 수성보성타운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는 공개경쟁하여 올해 7월에서 8월 중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선정된 운영 위탁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후 20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라돈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시설의 실내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위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 건강취약계층과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실내공기질의 측정방법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할 시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제외하는 오염물질을 차단,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며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현재 수성구청에서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약 3억 241만9,000원, 지원시설 수는 167개소 해서 공기청정기 765대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244개소에 406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서 올해 내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돈간이측정기를 배부하여 일반주택 및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라돈 측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현의원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연 1회, 공고기준은 2년에 1회 정도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보고해서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측정결과를 관리사무소 입구에 있는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 출입문의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주민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성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주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일자리 정책 관련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성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 출자출연기관에 청년고용 노력 등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여 수성구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요청사항과 전국적인 진로진학 교육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진로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센터 명칭 변경,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 및 기능 등을 진로진학 교육에 맞게 수정하고 법령에 따른 조문 현행화와 기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0쪽 중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4년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유형과 취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안 제9조 기업의 유치 지원과 일자리 정책 추진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 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반 규정과 해촉,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조, 안 제1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과 보조금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 안 제17조,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무위탁과 포상 관련에 대한 규정, 안 제18조, 19조 포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추진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사업의 범위와 실태조사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 안 제9조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과 수요자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한 창의적 체험 지원센터를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맞게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 정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학생 자신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진학 교육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입시정보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각종 교육정보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부칙 안 제2조 위수탁 협약에 따른 경과조치로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차현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등을 통해 구민이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 촉진사업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우선 고용을 규정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현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현장 여건에 발맞추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김종숙위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우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일자리, 뭐 우수기업 예우 등에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전부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그리고 기업유치 등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바꾸어서 수성구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지원을 하려고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먼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기호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선 수성구는 서비스에 비해 생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를 하면. 개선할 방안을, 어떠 어떠한 분을 운영위원회에 영입하셔서 설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황기호의원    지금 우리 구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라고 15명을 한정해서 두고 있는데...
최진태위원    현재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떠 어떠한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황기호의원    어떻게요?
최진태위원    어떠한 분들이, 예를 들면.
황기호의원    물론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있지만 여기는 추가적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두려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더 모시기 위해서 20명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육정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같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수성구가 좀 더 활발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또는 50대, 60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서 알파시티 쪽으로 기업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일 애로사항인 게 뭐냐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어도 구청이라든지 어떤 시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통로가 될 수 있는 걸 추가적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황기호의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외형적으로나 어떤 조례나 이런 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 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단지 안쪽으로 가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또는 기타 조명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안 돼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도 참 좋지만 그런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청년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또 장기 미취업자가 많아진 사회 환경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청년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육정미의원    중복되는 부분 많습니다. 일자리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고 이런 것들이 청년 기본조례로 흡수될 수 있다면 수성구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처음 제정한 김태우의원과 협의 하에 한 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굳이 한 것은 차라리 구 단위에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부분들이 부각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5조3항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알선 및 체험박람회를 개최하는 부분들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제시한 조례가 있으므로 구청장과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 해, 두 해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한 곳으로 취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년 기본조례안에 개정을 해서 취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로진학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제도를 보시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이후 2018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실시되어서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는 각종 체험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했다면 이제 우리 구도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맞게 진로진학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상황은 어떤지?
차현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원센터들의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대구시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돼서 대구시 외에 지원을 받는 남구, 서구, 북구, 중구는 아직 이런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 시·도로 보면 서울은 11개 구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명칭으로, 부산은 10개 구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전국적으로 약 37개의 지자체에 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김종숙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 위원장, 김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부위원장 김종숙위원입니다.
   그럼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나라정신에 보답함에 있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직업대상 확대근거를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보답하고 위로와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현 세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까지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제4항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 본인을, 안 제8조5항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을, 안 제8조제6항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을 각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조용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집행부도 공감을 하면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예.
김영애위원    조용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의원    예.
김영애위원    여기 제8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성의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두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불공평하지 않은지?
조용성의원    대구광역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만 우선 지급하게 되며 우리 구만 특별히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 구간의 격차로 인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조용성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감은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고 전문위원님도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신설된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실직적으로 4·19, 5·18, 특히 5·18민주화운동 같은 건 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많이 떠들고 있는 부분인데 명단이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수성구에서 5·18민주화운동 본인 된다고 해 놨는데, 이 희생자들이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자 확대는 우리 구 기준에서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이 8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공로자 3명. 수성구 전체에 15명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조용성의원    국가 차원이 아니라 대구시...
황기호위원    5·18...
조용성의원    시 조례에서 월 5만원, 그래서 시비랑 5 대 5로 지원됩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매칭사업처럼 해서 지원되고 있다고요?
조용성의원    예.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조용성의원   지금 2월 28일 자로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돼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거 8개 구·군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적용된 구도 있고,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타 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제가 타 구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다른 구에도 이번 정례회 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여기 공감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복지국장 이배현    예.
황기호위원    공감한다는 부분은 어떤 취지입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각 구에서 또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구청장이 각 개별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그런 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법적으로는 무리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예.
황기호위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자꾸 모든 정책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없는데 혹여나 이게 또 집행부 의견에서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접근하기가 쉬워지는데 공감한다고 말씀하셔서 본 의원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우리 구에서까지 주민들 세금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 제도를 굳이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명단 공개도 안 된 상태고, 물론 지금 몇 명 있다고, 5·18 4명 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필요성은 느낍니다. 피해자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굳이 국가에서 하는 것까지 구에서 세심하게 챙긴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황위원님 걱정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나열된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5·18, 4·19 쭉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는 선별적으로 그때 그때,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아주 신중하게,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부터 한 달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준다든가, 왜냐하면 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보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별 이야기가 없고 또 보상이 적은 단체에서는 다른 구에 일부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런 데서, 다른 구에는 또 2만원, 3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같이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다른 건 그때 그때 필요성에 심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 자체가 아마 정치적으로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황위원님 걱정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에 보면 조례들이 많이, 타 구에도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심지어 인천에 지난번에 한번 언론도 탔지 않습니까? 맥아더 장군 인천상륙작전 할 때 그 지역의 피해자들도 지원하자라는 조례를 인천에서는 했거든요.   
○복지국장 이배현    예.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없던 게 갑자기 생기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한데 집행부 의견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던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숙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용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부위원장, 조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1762번, 1763번, 1764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수정 등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제3조제2항 임원 중 ‘담당 국장’을 ‘담당 국장, 본부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제6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 시 심의의결 규정 등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교 장학금은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제목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장학재단 출연 시 재단의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검토한 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 14조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상위법 중복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16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76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제5조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에 대한 사항 중 제2항에서 부위원장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있어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간사를 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제2조, 3조, 7조, 8조, 9조, 10조 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76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삭제 및 수정하였으며, 제7조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제2조, 제9조, 제12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등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안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취지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제한을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 ‘감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질환자의 복지관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7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용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중단부터 23쪽 중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에 통보된 정비과제를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재단 지원, 운영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의결 규정을 안 제6조의3 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일제 정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2항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에 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6항은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간사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거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 간의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를 일제 정비하고 그 밖의 운영사항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구청장 책무를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제한을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 감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질환자의 복지관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김두현   황기호   육정미
   차현민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7.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7.   황기호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27.   육정미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차현민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조용성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 3.   구청장 제출 )